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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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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1/21- 10:04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상습적인 국방부의 ‘행정 비밀주의’에 제동 걸어야

 

 

오늘(1/21)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 영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국방부는 이미 수차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영해왔던 안보교육 영상을 ‘국익 침해’소지가 있다며 시민단체에 공개하는 것을 거부했다. 사회적 통념은 물론 법률에도 어긋나는 국방부의 비공개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상식적인 판결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국방부가 공개를 거부한 해당 영상은 2014년 7월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상영되어 문제를 일으켰던 영상이다. 이미 수차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영해왔고 국방부 제출 문서에 따르면 일반인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국방TV를 통해 상영되기도 했던 영상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일반인이 다 알 필요는 없다’는 행정 비밀주의, 그리고 ‘정보공개’를 불편해하는 국방부의 상습적인 관행을 드러내 줄 뿐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학생들에게 왜곡된 군사주의와 적개심을 주입하는 안보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감사원 역시 2014년 4월 <대국민 안보교육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국방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안보교육 교재 제작과 관리 방안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고, 국회 예산 심사에서도 나라사랑교육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는 늘 지적되어 왔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안보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었다. 그런데 국방부는 해당 영상이 문제가 된 이후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우려는 모두 해소되었다며 시민단체가 이 영상을 볼 필요는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인 군 장병에게도 부적절한 영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셀프 조치로 충분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원칙이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이 안보교육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포함한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기를 기대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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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불법사드 원천무효 제2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함께 가요 별고을 성주

평화의 성지 소성리로!

 

2017년 4월 8일(토) 오후 3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 오후 1시부터 소성리 곳곳에서 다양한 평화난장이 진행됩니다.
  • 전국 평화버스 등 자세한 내용은 다시 공지할 예정입니다. 

 

공동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4월 8일 소성리로 오세요!' 영상 바로 보기 >> https://youtu.be/rGOVpkSFZ7M

 

수, 2017/03/2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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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병역거부자 용어 변경 부적절

 

국방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용어 변경 부적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종교적 문제로 축소해버려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 실현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도 반해

 

국방부는 지난 1월 4일(금)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양심’, ‘신념’, ‘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향후 정부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 시에도 이 용어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국방부의 입장은 오랜 희생 끝에 인정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의미를 왜곡하고 퇴색시키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용어 변경 결정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병역거부를 “종교적, 윤리적, 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부터 형성된 양심상의 결정”이라고 정의했다. 그와 더불어 일상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양심’이라는 단어와 헌법적 의미의 ‘양심’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다른지도 자세히 설명했다. 대법원 또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양심의 자유를 기준 삼아 병역거부자의 행위가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정부가 앞으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자,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라는 권리의 실현이 아닌 ‘종교’에 따른 행위로 축소시켜버리는 것이다. 

 

국방부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종교적 이유가 아닌 병역거부자들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애써 가리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한국의 병역거부 역사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병역거부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병역거부자들도 2000년 이후 80여 명에 달한다. 전쟁 준비에 동참할 수 없다는 평화적 신념, 사람에게는 ‘다른 이를 죽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믿는 신념, 국가폭력과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신념 등 다양한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온 이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생길 것이다. 비록 소수라고 해도 이들이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감옥행을 택해왔고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희생해 온 역사가 있는데, 논란이 있는 용어라는 이유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용어 변경이 아니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가면서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도덕적 의미에서의 '양심'과, 헌법적 의미에서 사용되는 윤리적인 확신을 뜻하는 ‘양심’은 다른 의미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는 옳고 그름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내심적 자유와 더불어,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이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 받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국내에서도, 법률적으로도 오랫동안 사용되어왔고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를 진행하며 정부에서도 사용해왔다. 만약 ‘양심’이라는 표현보다 더 적절한 표현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찾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사회적 논의 과정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용어를 협소하게 변경할 일은 아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은 한국 사회가 다양한 사람의 서로 다른 양심을 존중하고 양심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민주적인 사회로 거듭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그러나 국방부는 약 2만여 명의 병역거부자가 감옥에 가고 나서야 어렵게 만들어진 기회를 징벌적 대체복무제 도입과 불필요한 용어 논란으로 낭비하고 있다. 국방부가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부정했던 과오를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2019년 1월 6일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9/01/0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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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를 막는 가장 중요한 수요집회

 

사드를 막는 가장 중요한 수요집회

2017년 9월 6일(수) 오후 2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

 

어제(9/4) 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임시 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고, 언제 발사대와 공사 장비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단 하루만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주세요. 소성리로 와주세요.

 

화, 2017/09/0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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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문(PDF):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제도 개선 방향_오픈넷 손지원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장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이철희 의원실,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공동개최한 이 토론회에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그 중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개정, 폐지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 부조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각종 내부고발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임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현재 법제 하에서는 폭로자를 보호할 수 없으며, 사회적 고발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손지원 변호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을 여러 판례를 들어 설명하고, 특히 성폭력 고발인 미투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가해자가 폭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2차 가해를 더욱 손쉽게 해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꼬집었습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에서 형법 조항과 같이 ‘공익성’을 요건으로 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추가하는 개정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개정이며, 근본적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거 성이력과 같은 타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비방의 목적만 있는 악의적인 사생활 유포 행위를 막는 방안으로서 ‘오로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개인의 내밀한 사적 정보를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자’로 구성요건을 축소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화, 2018/12/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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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31_사드발사대반입 은폐규탄 기자회견

2017. 5. 31. 사드 발사대 반입 은폐 규탄 긴급 기자회견 (사진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은폐 규탄,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

2017년 5월 31일(수) 오후 2시, 국방부 정문 앞


어제(5/30)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국내 반입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오늘(5/31) 청와대는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가 국내에 반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드 배치 절차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투명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번 일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방부의 이런 나쁜 관행은 이번 기회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에 5/31(수) 오후 2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은폐를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불법과 전횡 일삼으며 사드 배치 강행한 국방부를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 전반 철저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의도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부 방문,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등 여러 기회가 있었지만 관련 사실에 대한 보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다.

 

국방부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돼 있었으나 수차례 강독 과정에서 국방부가 이를 삭제하였고, 정의용 안보실장이 관련 사실을 직접 묻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는 기가 막힌 답변을 했다고 한다.

 

우선 국방부가 이 같은 중요한 사실을 새로 들어선 정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서 국가 중대범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정권이 이 문제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정보를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중대한 판단 오류와 심각한 외교적 난맥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이 같은 행태는 그동안 사드 배치의 모든 과정에서 저지른 자신들의 불법과 탈법, 독단과 전횡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고 누락 건은 국방부가 그동안 저지른 불법 부당한 행태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우연이거나 실수로 볼 수가 없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관련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이른바 3NO로 일관하다가 갑자기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협상 개시를 발표했다. 국회에는 결정된 것 없다고 보고해놓고 3일 만에 배치를 결정하고 단 한 차례의 주민설명회도 없이 성주 사드 배치를 발표했다. 성주포대가 최적지라던 국방부는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말을 바꿔 ‘제3부지’ 운운하면서 롯데골프장을 최종 부지로 발표하였다. 미군에 부지 공여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사드 장비를 몰래 반입했으며, 환경영향평가와 기반 공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사드 장비 일부를 소성리에 밀반입하는 행태를 저질러 왔다. 이처럼 사드 배치 절차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으로 불투명하게 진행되었다. 이번 일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북핵 미사일을 남한에서 막을 수 없는 사드를 들여오면서 마치 만능의 무기를 반입하는 것처럼 온 국민을 속였고, 사드 체계 자체가 미국 MD의 핵심체계 중 하나인데도 이를 부정했다. 사드 한국 배치의 핵심적 의도가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가 탐지한 중국 등의 미사일 발사 초기 정보를 이용해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은폐했으며, 우리는 그로 인해 중국 등의 1차적 공격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도 숨겼다. 사드 배치의 진실을 안다면 어느 누구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의 본질을 철저히 은폐하고 거짓 논리로 우리 국민을 기만해 온 것이다.

 

사드 배치는 우리의 영토주권과 공역주권을 제약하고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당연히 한미 간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한미 당국 사이에는 국가 간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적법한 조약이 체결된 바 없다. 이런 중대한 문제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회 동의를 말하고 있지만 이를 구할 조약 자체가 없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사드 부지는 국방부의 압박으로 토지수용 방식이 아닌 교환 방식으로 사실상 강제 수용되었으며, 미국에 대한 공여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위반하였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도 전에 사드 장비가 롯데골프장에 반입되어 시험가동에 들어감으로써 사실상 환경영향평가법을 무력화하고 있다. 이제 전자파와 소음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조사나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사드를 시험 가동함으로써 주민을 생체 실험 대상으로 내몰고 있다.

 

사드 장비 국내 반입과 롯데 골프장 반입이 박근혜 탄핵과 구속 일정에 맞춰 전광석화처럼 기습적이고 일방적으로 강행된 것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를 뒤집을 수 없게 하려는 ‘대못 박기’였음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처럼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과 편법, 거짓과 꼼수, 독단과 전횡이 판을 치고 있는 사업이다. 바로 이 때문에 사드 배치는 박근혜-최순실의 적폐 중 적폐로서 처음부터 불법으로 원천무효다.

 

우리는 무용지물이자 백해무익인 불법적 사드 배치를 강행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과 이를 사주하고 진두지휘한 박근혜, 김관진 등의 사대매국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 일을 계기로 사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은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우선 한미 군 당국의 사드 배치 관련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7. 5. 31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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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5/3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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