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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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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1/21- 10:04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상습적인 국방부의 ‘행정 비밀주의’에 제동 걸어야

 

 

오늘(1/21)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 영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국방부는 이미 수차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영해왔던 안보교육 영상을 ‘국익 침해’소지가 있다며 시민단체에 공개하는 것을 거부했다. 사회적 통념은 물론 법률에도 어긋나는 국방부의 비공개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상식적인 판결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국방부가 공개를 거부한 해당 영상은 2014년 7월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상영되어 문제를 일으켰던 영상이다. 이미 수차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영해왔고 국방부 제출 문서에 따르면 일반인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국방TV를 통해 상영되기도 했던 영상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일반인이 다 알 필요는 없다’는 행정 비밀주의, 그리고 ‘정보공개’를 불편해하는 국방부의 상습적인 관행을 드러내 줄 뿐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학생들에게 왜곡된 군사주의와 적개심을 주입하는 안보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감사원 역시 2014년 4월 <대국민 안보교육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국방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안보교육 교재 제작과 관리 방안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고, 국회 예산 심사에서도 나라사랑교육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는 늘 지적되어 왔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안보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었다. 그런데 국방부는 해당 영상이 문제가 된 이후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우려는 모두 해소되었다며 시민단체가 이 영상을 볼 필요는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인 군 장병에게도 부적절한 영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셀프 조치로 충분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원칙이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이 안보교육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포함한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기를 기대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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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 항소심에서도 무죄


참여연대, 오픈넷 공익소송으로 지원
국민입막음용으로 남용되는 “명예훼손죄” 개정 필요


어제 (2016. 9. 1.) 광주지방법원(제1형사부)은, 지난 2014년 4월 18일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해경 측이 민간잠수부들의 투입을 막을 뿐 지원을 전혀 해주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홍가혜씨가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을 1심에서부터 공익변론으로 지원해 온 참여연대와 오픈넷은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늘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한 것으로 본다. 무죄판결은 당연한 귀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홍씨가 게시한 글과 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일부 과장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구조작업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이지 해경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세월호 참사 구조 과정에서 해경의 체계적 구조 및 지휘 시스템 부재와 이로 인한 민간잠수부 등 구조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언론에서도 무수히 다루어졌다. 온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던 사안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부의 역할을 묻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UN 인권위원회 역시 공적 사안과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됨을 확인한 바 있다(유엔 인권위원회 2011. 7. 28.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제34호).또한 PD수첩 사건과 국정원의 박원순 시장 손배사건 등 다수의 판례를 통해, 법원은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그럼에도 검찰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남용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혹 제기와 감시, 비판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것이다.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홍가혜 씨는 이미 이 사건으로 101일간 구속되기도 했고 2년 4개월가량 형사재판을 받느라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여 국민입막음 행태를 계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죄의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비판에는 자유형을 폐지하고 인신구속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형법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20대 국회 개원 후 더불어민주당의 이찬열 국회의원, 유승희 국회의원이 명예훼손죄의 자유형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국회가 논의를 진척시켜 국민입막음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악법’의 개정을 서두르길 촉구한다. 무엇보다 검찰은 패소할 것이 뻔한 이번 사건의 상고를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 

금, 2016/09/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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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SCM 대응 기자회견

2016. 10. 20. SCM 대응 기자회견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4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즈음한 사드배치철회 기자회견

한국 그 어디에도 사드 배치 최적지는 없다!
사드 한국 배치 결정 철회하라!  

 

2016년 10월 20일(목) 오전 11시, 주한 미국대사관 앞 (광화문 KT 앞)  

 

한·미 정부는 10월 20일 제4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을 열어 주한미군 사드체계(THAAD) 배치 시기와 방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SM-3, 팩-3 등 강화된 미사일 방어체계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체계는 종심이 짧은 한반도 지형상 군사적 효용성은 없고 막대한 외교, 안보. 경제적 부담만 안겨주며,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뒤 흔든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주변국의 반대, 국민적 반대여론을 외면한 것입니다.  또한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성주, 김천과 대다수 국민의 요구는 물론 사드 배치 및 부지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한미당국의 졸속일방밀실 행정에 대한 야당과 전 국민적 비판을 무시한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소파 등 기존 조약의 범위를 뛰어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중대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한미 정부가 이에 걸맞는 국민적 합의과정 없이 사드 배치 시기와 방식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사드 철회 요구에 쐐기를 박고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에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앞두고 사드 배치 철회 및 관련 행정 절차의 중단과 함께 한일 군사정보보협정 체결과 SM-3 도입 등 한미일 MD 구축 반대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아울러 성주 촛불 100일, 김천 촛불 61일을 맞아 100개 도시 평화행동, 전국 집중 집회 등 사드 반대 운동에 대한 전국적 확산과 국제적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대결을 전면화하는 SCM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 한미 정부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열어 사드 배치 시기와 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또 미국 이지스 구축함의 한국 상시 배치 등 이른바 확장억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및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SCM 의제는 대북 제재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한미 외교․국방장관 합의에 이은 것으로, 이번 SCM 결과가 그 어느 때보다도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의 군비 확장과 핵 대결을 전면화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것임을 짐작케 한다. 


한미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를 사드 배치 및 엠디 강화의 명분으로 삼는다. 그러나 한반도는 남북으로 길이가 짧아 북한 탄도미사일이 2분~5분 안에 남한에 도달하기 때문에 팩-3나 사드 등 현재의 어떤 MD 체계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막기 어렵다. 게다가 북한은 미사일 발사 지점이나 발사각도 조정 등의 방식으로 사드 미사일의 요격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드 배치 최적지란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핵심적 이유는 사드 레이더의 뛰어난 탐지능력을 활용해 중국의 대미 핵억지력을 무력화하는 데 있다. 북한보다 중국이 더 반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더욱이 확장억제의 실효성 강화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미국 이지스 구축함의 한국 상시 배치와 관련해서 보자면, SM-3 요격미사일은 대기권 밖의 높은 고도에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무기체계로 남한 방어와는 전혀 관계없다. 반면 미․일과 아태지역미군을 겨냥한 북중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한미일이 연합하여 동해와 일본 태평양 연안에서 요격하는 엠디작전 목표의 달성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


한미일 당국이 연내 체결을 추진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군이 획득한 북․중․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 경보를 일본(군)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한미일 MD 구축의 중요한 고리이다. 여기에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까지 체결된다면 한일의 군사협력은 동맹 수준에 다가가는 것으로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통해 북중러에 대한 포위망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오랜 야망을 실현시켜주게 되는 것이다. 


한편 19일의 국방․외교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한미 양국이 전방위적인 양자․다자․국제적인 대북 제재를 전면화하고 미국의 가공할 핵무기․MD자산․재래식정밀타격무기를 포함한 확장억제를 구체화하고 제도화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는 항상적인 전쟁위기에 놓이게 될 것은 명확하다. 미국은 단 한 번도 핵선제사용(First Use)정책을 포기한 적이 없으며, 북한은 미국이 지목한 사실상 유일한 핵선제사용 대상 국가이다. 한미는 이미 대북 선제타격을 전면화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4D(탐지, 교란, 파괴, 방어)작전계획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무기체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미 공군이 지난달 B-2 스텔스 폭격기를 동원하여 핵폭탄 투하훈련을 실시했다는 보도와 북한의 핵 선제타격 발언은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이 현실화 될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5월 사드 한국 배치에 맞서 미사일 방어 연합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연례적인 미사일 방어 연합훈련 실시에 합의했다. 


이처럼 사드 한국 배치 강행과 함께 이번 한미SCM에서 논의할 SM-3 도입, 한일군사정보보협정 체결, 대북 (핵)선제공격계획 구체화 논의는 한미일 삼각 엠디 및 동맹 구축의 고리로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 간 군비확장과 핵 대결을 불러와 한반도와 동북아를 일상적인 핵전쟁 위험과 무한 군비경쟁에 빠뜨리게 된다. 


군비확장과 군사동맹이 전쟁을 불러온다는 것은 인류가 2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얻은 역사적 교훈이다. 북핵 문제를 포함하여 북미․남북 상호간 안보 위협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군축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평화협정 협상을 재개하는 것뿐이다. 이에 우리는 대결을 전면화하는 한미 SCM 논의 결과를 전면 거부하며,  대결을 멈추고 평화를 실현할 대화의 문을 하루 속히 열 것을 관련 당사국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한편,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대북 방어로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소파 등 기존 조약의 범위를 뛰어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중대 사안이다. 또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 우리는 사드 배치 부지인 롯데골프장을 매입하는데 1천억 원 안팎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대토방식으로 처리한다 해도 재정적 부담을 진다는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 배치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존 및 재산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다. 


한미당국은 이 사안의 중차대성에 걸맞는 국민적 합의와 국회 비준 동의 없이 사드 배치를 강행할 경우 우리 국민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평생 새누리당을 찍어온 경북 성주, 김천 주민들이‘박근혜 아웃․새누리당 해체’, ‘동맹국 국민 무시하는 미국 아웃’을 외치는 현 상황은 일방적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우리는 사드 철회를 바라는 성주와 김천 지역민과 원불교를 비롯한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있는 힘과 지혜를 다해 사드 배치를 저지하기 위해 분투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성주촛불 100일, 김천 촛불 61일을 맞아 100개 도시 평화행동과 서울에서의 범국민평화행동(10월 22일)을 힘 있게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6. 10. 20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사드반대 탄저균추방 평택시민행동/사드배치반대 대전행동/사드한국배치저지충북행동/사드배치반대 전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반대 광주행동/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 부산대책위원회 준비모임

 

 

목, 2016/10/20-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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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재해 60% 건설현장서…그런데 사망보상은 누가? (헤럴드경제)

체감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은 요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특히나 고역이다. 흔히 쓰는 ‘살인적인 더위’라는 표현이 이들에겐 결코 과장이 아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1~2015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열사병ㆍ열경련ㆍ열탈진 등) 재해자 44명 중 건설 근로자가 27명(61.4%)에 달했다. 사망자 10명 중 7명도 건설현장 근로자였다.

때문에 근로자들과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놓고 종종 행정소송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 경우 폭염이 실제 사망이나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는지가 중요 쟁점이 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809000469

수, 2016/08/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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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저지 서울성주 동시 평화행동

 

사드 배치 저지 서울·성주 동시 평화행동

사드 배치 즉각 중단하라!
사드 배치 절차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라!

 

  • 서울 : 6월 3일(토) 오후 3시, 보신각 앞
  • 성주 : 6월 3일(토) 오후 3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
  • 공동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현재 청와대는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국내 반입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투명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번 일은 국방부의 그러한 비밀주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사드 배치 절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성리에서는 매일 미군과 한국군이 공사 장비와 유류, 인력을 헬기로 수송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서울과 성주에서 동시에 사드 배치 저지를 위한 평화행동을 개최합니다. 한미 정부에 사드 배치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사드 배치 절차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서울 평화행동에는 작년부터 약 290일 동안 사드 배치 반대 촛불을 이어온 김천의 엄마들과 아이들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목, 2017/06/0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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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회의록 비공개 취소소송 1심 선고 예정

내일(9/1) 오후 1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제11부 
선거구 획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여 알 권리 보장해야    

 


내일(9/1),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회의자료와 회의록 일체를 중앙선관위가 비공개하여 진행된 행정소송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해 3월,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과정의 투명성과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등을 정보공개청구 하였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독립기구로 설치되고 획정안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등 권한이 크게 강화된 만큼,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선거구가 최종 획정되었는지 공개하고 검증받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청회 자료를 제외한 회의록 전부를 비공개하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선거구획정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헌법상 평등선거 원칙 하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되는 것으로, 공개된다고 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될 내용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참여연대는 선거구 획정 과정이 제대로 공개되고 검증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선거 절차와 과정에 대한 신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며,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1심 판단을 촉구하였다.  

 


▣ 참고1 : [보도자료] 선거구 획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 알 권리 보장하라 (2016.6.2.)
▣ 참고2 : [논평] 선관위, 선거구획정위 회의록 비공개하는 이유 무엇인가 (20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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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3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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