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지역

[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1/21- 10:04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상습적인 국방부의 ‘행정 비밀주의’에 제동 걸어야

 

 

오늘(1/21)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 영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국방부는 이미 수차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영해왔던 안보교육 영상을 ‘국익 침해’소지가 있다며 시민단체에 공개하는 것을 거부했다. 사회적 통념은 물론 법률에도 어긋나는 국방부의 비공개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상식적인 판결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국방부가 공개를 거부한 해당 영상은 2014년 7월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상영되어 문제를 일으켰던 영상이다. 이미 수차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영해왔고 국방부 제출 문서에 따르면 일반인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국방TV를 통해 상영되기도 했던 영상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일반인이 다 알 필요는 없다’는 행정 비밀주의, 그리고 ‘정보공개’를 불편해하는 국방부의 상습적인 관행을 드러내 줄 뿐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학생들에게 왜곡된 군사주의와 적개심을 주입하는 안보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감사원 역시 2014년 4월 <대국민 안보교육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국방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안보교육 교재 제작과 관리 방안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고, 국회 예산 심사에서도 나라사랑교육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는 늘 지적되어 왔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안보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었다. 그런데 국방부는 해당 영상이 문제가 된 이후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우려는 모두 해소되었다며 시민단체가 이 영상을 볼 필요는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인 군 장병에게도 부적절한 영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셀프 조치로 충분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원칙이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이 안보교육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포함한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기를 기대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공정위는 삼성 출신 인사 송무담당관에 임용해선 안 돼

인사혁신처의 대기업 상대 소송 담당자 후보 추천 납득할 수 없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송무담당관 후보로 추천된 삼성SDI 출신 변호사를 임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인사혁신처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공정위의 결정을 옹호해야 할 중요한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할 담당자로 적합하지 않은 후보를 추천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 송무담당관이 개방직으로 전환된 이후 기업체 사내변호사 출신이 그 자리에 선임된 전례가 없다. 인사혁신처는 1/11(수) 해명자료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순위변경요청이 있으면 부서의 의견을 취우선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공정위는 인사혁신처의 송무담당관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해야 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후보를 임용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016년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은 `12년~`16년 9월 사이 총 41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되어 약 28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더군다나 공정위가 퀄컴에 1조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건에 대한 행정소송을 삼성 출신 변호사가 담당할 경우, 미국 정부에 통상마찰의 빌미를 제공할 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 와중에 인사혁신처는 삼성SDI 출신 변호사를 공정위의 대기업 소송 관련 업무를 총괄할 담당자 후보로 추천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는커녕, 대다수 소비자와 중소상인들이 입는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는 수많은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공정위는 인사의 기본 원칙조차도 지키지 않는 인사혁신처의 비상식적인 후보 추천을 단호히 거부하고, 지금이라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디 공정위가 박근혜 정부를 향한 분노의 원천을 깨닫고,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 2017/01/13- 16:28
262
0

평택 노후산업단지 유해 화학믈질 대안마련 토론회 열려 (아시아뉴스통신)

경기 평택시의회 간담회장에서 13일 노후산업단지 유해 화학물질 대안마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박환우 의원이 주관해 평택시 주거지역 인근에 있는 노후산업단지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장 입주에 따른 주민피해를 막고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윤근 소장은 최근의 구미 불산사고 등 주요 화학물질 사고 현황을 돌아보며 이들 사고처리에서 소관부서 다툼, 초기 대응 실패, 전문성 부족, 하도급 문제, 부실한 사고 원인 조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노동은 하청이 가능하지만 안전보건문제까지 하청을 주어선 안된다. 어떤 물질 어떤 작업이라도 공장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안전문제는 원청이 직접적인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하도급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904497&thread=09r02

금, 2015/10/16- 09:56
260
0

국회 동의 관철 기자회견

2017. 1. 20. 사드 한국 배치 국회 동의 촉구 기자회견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 한국 배치 국회 동의 촉구 기자회견

2월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 : 사드 배치 국회 동의 관철

일시 및 장소 : 1월 20일(금)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오늘(1/20)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한국 배치 국회 동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성주·김천·원불교는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지난 1월 11일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농성을 진행해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결국 1월 회기가 끝나는 오늘까지, 국회 사드 특위는 구성되지 않았다”면서 “말뿐인 차기 정부 재검토 요구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일갈했다. 

 

더불어 2월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을 되찾는 것, 사드 배치 국회 동의를 관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월 국회에서도 사드 특위를 구성하지 못한다면, 촛불 민심은 국회를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문>

 

2월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 : 사드 배치 국회 동의 관철

 

우리는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지난 1월 11일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기다렸다. 비단 지난 열흘만 기다린 것이 아니다. 야3당이 국회 내 사드 대책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사드 반대 당론 채택을 내걸었던 작년 8월부터 기다렸다. 

 

우리는 농성 기간 추미애 당대표, 우상호 원내대표를 포함해 여러 의원들을 면담했다. 사드 반대 당론 채택,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절차 즉각 중단 요구, 사드 배치 국회 동의 관철, 국회 사드 특위의 조속한 구성 등을 요구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그리고 제1야당이 도대체 지금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생각인지 듣고 싶었다. 그러나 사실상 민주당이 사드 특위 구성을 위해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는 시간이었다. 결국 1월 회기가 끝나는 오늘까지, 특위는 구성되지 않았다. 말뿐인 차기 정부 재검토 요구는 더 이상 필요 없다.  

 

행동으로 보여달라. 2월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을 되찾는 것이다. 사드 배치 국회 동의를 관철하는 것이다. 그를 위해 국회 내 사드 특위 구성, 한미 간 사드 배치를 합의한 문서 공개 요구, 공시지가 200억 원 이상의 토지를 교환할 경우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존재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아침, “당초 일정보다는 늦어졌지만 설 이후 내부 평가·분석을 마친 뒤 이사회를 열어 교환 계약을 승인할 것”이라는, 롯데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언론 보도가 나왔다. 국회가 멍하니 바라만 보는 동안 국방부의 일방 독주는 멈추지 않고 있다. 

 

천만 명이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촛불을 들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안보 정책으로 평가되는 사드 한국 배치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아직도 이렇게 건재하다. 

 

2월 국회에서도 사드 특위를 구성하지 못한다면, 촛불 민심은 국회를 심판할 것이다. 특히, 작년 12월 <촛불 시민혁명 입법·정책과제>에서 시급 당면 2대 과제 중 하나로 ‘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위안부 합의 등 박근혜 정부의 불통정책 일방 처리 강행 중단’을 내걸었던 제1당부터 책임지고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7년 1월 20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금, 2017/01/20- 11:36
260
0

미대사관 인간띠잇기 막지 말라 판결 환영

미대사관 인간띠잇기 막지 말라 판결 환영

2017. 6. 23. 집행정지 인용에 대한 KBS 뉴스 화면

 

“사드 반대 미국 대사관 인간띠잇기 막지 말라” 판결 환영

행정법원, 경찰의 미국대사관 뒷길 행진 제한 통고 집행정지 결정
단 1회, 20분에 한해 통과 조건 달아
미국대사관 앞 집회나 행진에 대한 상습적인 제한 통고 명분 없어


오늘(6/23) 저녁,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강석규 판사)는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이 6/24(토) <사드 철회 평화행동> 행진과 미국 대사관 인간띠잇기를 위해 경찰에 신고한 행진 경로 중 미국 대사관 뒷길과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측면길(종로소방서 - 종로1길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사직로8길 - 세종대로)에 대해 행진을 보장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종로소방서 긴급출동에 지장을 줄 우려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20분 이내에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전국행동은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6/19(월) 미 대사관 뒷길의 행진을 제한하는 통고를 내린 것에 대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오늘 오후 3시 이에 대한 심문이 이루어졌다. (소송 대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법원은 전국행동이 ▷미국 대사관을 에워싸는 모습으로 행진함으로써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의사 표시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일 뿐 미국 대사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어 보이는 점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어 평화적으로 개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사드 배치 반대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행진을 허용하면 미국 대사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찰이 미국 대사관 뒷길의 행진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근본 요소에 속한다"고 강조하며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전국행동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평화적으로 인간띠잇기 행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 대사관을 둘러싸고 “미국은 사드 배치 강요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인간띠잇기 행진의 목적상, 미국대사관 뒷길이 행진 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행진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초입에 위치한 종로소방서 긴급출동에 지장을 줄 우려 ▷미국대사관 직원들의 출입이 곤란해질 수 있는 점 ▷전국행동의 표현의 자유는 신속하고 일회적인 방법으로 통과하는 것으로도 달성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1회,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판결한 점은 아쉽다. 인간띠잇기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것이 아니고, 질서유지인도 배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긴급출동 등의 상황에 시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지난 박근혜정권퇴진촛불 당시 구급차 통행 등의 상황에서 시민들이 보여주었던 시민의식을 떠올렸을 때 이러한 조건은 아쉬운 부분이다.

 

경찰은 그동안 미국 대사관 앞쪽 집회나 행진을 상습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 통고해왔다.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미국 대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로 평화적인 집회나 행진을 금지할 명분은 없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 경찰은 집회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의 안전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절대적인 집회금지구역을 설정하여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 통고의 근거가 되었던 「집시법」 제11조의 개정도 시급하다.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6/23- 23:33
26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