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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수의 주거칼럼10] 세입자에게 명절 선물 주는 '착한 임대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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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수의 주거칼럼10] 세입자에게 명절 선물 주는 '착한 임대인' 이야기

익명 (미확인) | 월, 2016/01/18- 10:57

세입자에게 명절 선물 주는 '착한 임대인' 이야기

 

[박동수의 주거칼럼 10] 장기임대차와 전·월세 임대료인상에 대한 사회적 기준 마련돼야

 

작년 연말 기독교 단체에서 착한 임대인을 소개하는 모임에 참석했다. 주최 측에서는 최근 전·월세임대료 폭등에 사실상 정부와 정치권이 손을 놓은 상황에서, 주택시장에서 힘이 우위에 있는 임대인들이 세입자와 상생할 수 있기를 바라는 취지로 모임을 개최한 것이다. '착한 임대인'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바라보는 이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주택 임대,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그 날 '착한 임대인'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겪고 있는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현실을 생각해 보았다. 현재 임대인과 세입자들은 소통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나눌 수 없는 상황이다. 임대인은 2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월세 임대료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법에는 임대료 인상률에 제한이 없다) 세입자와 마음을 놓고 소통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세입자와 대면하지 않고 전화로 통화하려고 한다. 2년 임대계약이 끝난 후 재계약을 원하는 세입자인 경우에, 거주할 때 느끼는 불편이나 불만사항을 터놓고 임대인에게 말할 수 없다.

 

임대인이나 세입자가 서로 예측할 수 있는 임대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준 (예 - 물가인상률, 정기예금이자율, 실질임금인상률 등)이 있고 계약 기간이 2년이 아니라 장기 임대계약이 가능하다면, 임대인과 세입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소통하면서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그 날 '착한 임대인'의 말씀을 들으면서, 임대인과 세입자 간 상호 소통이 가능해지려면, 임대인들이 주택임대를 오직 재테크 수단이나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아가 이를 임대인 개인에게만 부담 지울 수 없고, 제도적으로 장기임대차와 임대료인상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을 느꼈다. 

 

>>> 원문 보기 (오마이뉴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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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이 지정한 10월3일 ‘세계 주거의 날’ 기념행사 개최

 

“모두를 위한 주거권, 쫓겨나지 않을 권리”

20년 만에 에콰도르에서 열리는 UN-Habiat III 회의 사전행사

 

일시, 장소 : 10월 3일(월), 오후 2시~6시, 종각역 보신각 앞

 

1. 취지와 목적

-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올해 10월 3일)은 UN이 지정한 ‘세계 주거의 날(World Habitat Day)’로, 국제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과 도시, 그리고 모든 시민을 위한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돌아보기 위한 날입니다. 이에 주거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뜨거운청춘,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용산참사범대위, 전국세입자협회, 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홈리스행동, 한국도시연구소 등)는 세계 주거의 날을 기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의 주거권 현실을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행사개요 참조)

- 또한, UN-Habitat III 회의가 1996년 이후 20년 만에, ‘주거와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주제로 오는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립니다. 우리나라의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는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UN-Habitat III 본회의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한국 민간위원회는 에콰도르 본회의에 참석해, 세계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각국 정부의 주거권 이행을 위한 이전 20년간의 모습을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계획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2. 10월 3일 ‘세계 주거의 날’ 행사 개요

○ 제목: “모두를 위한 주거권, 쫓겨나지 않을 권리”

○ 일시, 장소: 10월 3일(월) 오후 2시~6시, 종각역 보신각 앞

○ 주최: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 프로그램

- 우리나라의 주거권 인식에 대한 스티커 설문조사

- 강제퇴거 토크박스

- 에콰도르 현지에서 전시할 대형 현수막 그림 함께 그리기

- “우리집에 왜 왔니?”

- 세계 주거의 날 기념 행진 등

- “모두를 위한 주거권,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위한 다양한 시민 참여 활동

 

3.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활동 계획

- 주거그룹 민간보고서 발표 토론회: 10/6(목) 오전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출국 기자회견: 10/11(화) 오전11시 참여연대

- UN-Habitat III 본회의 참가: 10/17(월) ~ 10/20(목) 에콰도르 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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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0/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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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즉시 입법화하라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공언한대로 도입을 ...
목, 2017/02/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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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참여연대, 서민주거안정 위한 민생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동발의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표준임대료제 도입 시급

20대 국회는 서둘러 전월세 대란 및 주거 불안부터 해소해야

○ 기자회견 일시·장소: 12월 28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20161228_기자회견_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발의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이 임대차 안정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6년 12월 28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지역별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2008년에 100%를 넘어섰지만, 전체가구 중 자가점유 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4년 기준 전체 가구 대비 임차가구의 비율은 46.4%, 수도권의 임차가구 비율은 54.1%, 특히 수도권 저소득층의 임차가구 비율은 64.7%를 기록했다. 단기 임대차와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인한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정과 가계부담의 심화는 단순히 임차가구의 고통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경제의 민간소비와 내수경제의 위축으로 연결되고 우리사회의 계층 간 위화감이 심화되어 사회통합에 큰 장애를 주고 있을 뿐더러, 청년 세대의 삶을 어렵게 하는 중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사회적 차원의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계속거주권을 보장해야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료 증액청구는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박 의원은 “시·도지사가 지역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합리적인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고시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기준으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수년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표준임대료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임대차 안정화 제도를 우리나라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역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은 임대차 안정화 제도의 도입을 완강히 거부했다.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는 방안이 도리어 임대료 폭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편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뉴욕시, LA, 워싱톤 D.C) 등의 OECD 선진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대차 안정화 제도를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해왔다. 우리나라도 OECD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전월세 가격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폭등하기 전에 임대차 안정화 제도를 도입해야 했으나, 정부·여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만 가중되어 온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할 때다. 20대 국회는 시급히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끝.

 

▣ 붙임자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20161228_기자회견_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표준임대료 도입>

수, 2016/12/2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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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안정위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권 즉시도입

 

 

 

 

 

 

 

 

 

 

 

 

 

 

 

 

 

 

 

 

 

 

 

 

 

 

 

 

 

 

 

 

 

 

 

 

 

 

 

 

 

 '불평등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8년 제1차 토론회 

서민주거안정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권' 즉시도입!

문재인정부 왜 주저하나?

 

  • 추진 배경 및 목적

집값, 전월세 가격 상승, 전세의 월세로의 전환 심화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의 질 저하를 넘어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

 

  • 토론회 개요

공동주최 : 불평등사회조사연구포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일시 : 2018. 3. 27(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사회 : 서순탁(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서민주거안정운동본부 본부장)

발제 : 이강훈(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토론 : 김성달(경실련 부동산 국책감시팀 팀장), 최창우(전국세입자협회 회장), 장경석(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진미윤(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송호재(서울시 주택정책과 과장)

주요 토론내용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불안 실태 및 주요 쟁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권' 도입 필요성 및 개선대책 도출 

 

문의 : 정동영 의원실 02-784-9540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4/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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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예비후보 주거정책 살펴보기

1편_임대주택 정책

 

주거·시민단체는 3월 23일(목) 주거안정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5대 정책으로 △임대주택정책 개혁 △주거취약계층 지원 △주택임대차안정화대책 △주택분양제도개선 △주택금융,주택세제 정상화를 발표하고, 각 정당의 대선예비후보들에게 5대 정책에 대한 입장을 질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별 주거 정책을 평가했습니다.


이 정책평가 이후에도 대선 후보들이 주거정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할 것이며,

어떤 대선 후보가 과연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정책을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파악해 유권자들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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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후보 선정기준 : 2017년 2월 21일 전 최근 3주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이상(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이나 지지율은 5%미만이지만 원내정당의 대표급 후보(바른정당 유승민·남경필,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손학규, 자유한국당 홍준표)임. 이 9명 중 국민의당 손학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당시 출마여부 자체가 불투명해 일단 대상자에서는 제외하되, 이후 당내 경선이 완료돼 당 후보가 확정되면 추가로 정책비교평가를 통해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완할 예정. 문재인 후보는 당내 경선을 거쳐 후보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 및 주거정책을 아직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당내 인력부족 및 당 후보 확정시 답변하겠다며 정책질의에 대한 회신이 없었음

 

* 후보 5인의 주거정책 회신 현황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document_srl=1489…

 

화, 2017/03/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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