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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션 미리보기] 전체세션 - 세월호와 기업책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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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션 미리보기] 전체세션 - 세월호와 기업책임성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0- 14:45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가 주관한다. 416연대 김혜진 공동위원장이 세월호 이후 한국사회 무엇이 달라졌나?’라는 주제로 운을 떼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강문대 변호사가 기업책임법의 필요성과 현재적 의미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에서는 그간의 활동 영상을 상영할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무엇일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원인이 되지 않는 영역이 없을 것이다. 쌓이고 쌓여왔던 수많은 문제들이 낳은 결과이다. 그러나 이렇게 분석해서는 재발을 막을 수 없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청해진해운과 경영진이 일차적인 책임주체라고 인식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일상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했던 행정당국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기업은 수익을 실현하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고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행정당국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반론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책임주체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규제가 규제로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 즉 처벌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2007년에 세칭 기업살인법이 제정되었다. 1987년 세월호와 유사한 참사가 발생한 후에 제정된 것이다. 캐나다나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이전부터 관련법이 존재하고 있다.

 

지난 1년간 활발히 활동해 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불행한 현대사를 쓰지 않기 위한 팁을 찾아보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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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의 최대 목적은 9명의 미수습자를 찾는 것이었다. 애초부터 선체를 절단하지 않고 통째로 들어올리는 인양방식을 쓴 것도 시신 유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해수부는 최소한 미수습자 유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개실부에 대해선 창문을 비롯한 모든 개구부에 유실방지망부터 설치한 뒤 본격적인 수중작업에 들어갔다는 점을 수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수면 위로 드러난 선체의 모습은 해수부의 말을 무색케 한다.

특조위 수중 촬영 영상 중 뻥 뚫린 객실 부분

▲ 특조위 수중 촬영 영상 중 뻥 뚫린 객실 부분

2015년 특조위 수중영상에 포착된 객실층의 거대한 균열

지난 2015년 11월 22일, 당시 세월호특조위는 민간잠수사들을 대동하고 바닷속 세월호 선체의 상태를 촬영하기 위해 인양 현장을 찾았다. 인양 작업 도중 선체 곳곳이 훼손될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부위들의 본래 상태를 기록해 두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해수부는 이에 대해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고, 결국 특조위는 잠수용 바지선이 아닌 낚싯배를 빌려 수중 촬영을 시도했다.

당시 특조위의 촬영 목표는 조타실과 러더, 그리고 프로펠러였다. 그러나 러더를 찾아 잠수했던 잠수사가 방향을 잘못 잡아 선체의 바닥면이 아닌 정반대편 갑판면을 따라 잠수하게 됐다. 그런데 바닥면에서 3미터쯤 상승한 지점에서 선체가 크게 찢겨져 내부가 훤히 보일 정도의 훼손 부위를 발견하게 된다.

이곳은 5층 객실부에 있는 전시실과 선원 숙소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부위였다. 또한 선체가 침몰하면서 4층과 5층의 선미 좌측 부위들이 거의 붙어버릴 정도로 찌그러졌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학생들이 머물던 4층 객실과도 연결되는 공간이 발생했을 여지가 충분했다. 이 영상이 촬영된 시점은 상하이샐비지가 객실층의 모든 개구부에 대한 유실방지망 설치를 완료했다고 말한 시점이다. 그런데 이 부위는 이렇게 크게 뚫려 있었던 것이다.

인양된 선체에서 포착된 5층 균열부 + 설계도면

▲ 인양된 선체에서 포착된 5층 균열부 + 설계도면

올려진 선체에서도 균열 확인…유실방지망 설치 안 돼

그렇다면 그 이후엔 이곳에 유실방지 장치를 설치했을까. 반잠수선 위에 올려진 세월호 선체의 5층 객실부를 살펴보면 특조위의 수중영상에 포착된 것과 같은 위치에 선체가 크게 훼손된 모습이 확인된다. 그러나 유실방지망은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이곳은 좌측으로 눕혀진 선체의 하단부에 해당돼, 배수작업 과정에서 물과 함께 유해와 유품이 흘러나올 가능성도 높은 부위다.

뉴스타파가 직접 확인한 이 부위 말고도 객실부에 대한 유실방지가 미비했다는 정황들은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지난 28일에는 선수쪽 객실부에서 토사와 함께 선체 밖으로 빠져나온 돼지뼈 7점을 미수습자의 유해로 오인해 해수부가 긴급 브리핑을 여는 일도 있었다. 이 브리핑에서 해수부는 세월호 전체에 2백 곳이 넘는 개구부가 존재하며 대부분 유실방지망으로 차단했다면서도, 바닥면과 닿아있던 객실부 창문들의 경우엔 리프팅빔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훼손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유실방지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양이 진행됐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김기철, 정형민, 신영철
영상편집 : 윤석민

목, 2017/03/3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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죈 아프리크, 박근혜의 무능에 국민 전체가 만장일치로 반대표 던지다– 정부의 메르스 초기 대응 느리고 투명성 부족– 측근 연루된 비리 및 비자금 추문 등 사건 사고로 사태 꼬여– 조선일보 “메르스 위기의 리더십은 어디에 있나?”, 박 정부의 무능력 질타프랑스의 아프리카 전문 주간지 죈 아프리크는 3일 “한국을 덮친 엉망진창 바이러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메르스 사태를 보도하며 세월호 참사 ...
일, 2015/07/05-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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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미국, 캐나다 동포들의 세월호를 잊지않기 위한 노력 – 영하 17도에도 열린 세월호 정기집회 – 캐나다 토론토, 30일 <나쁜 나라> 무료상영 편집부 2016년 첫 달 셋째 주말인 지난 16일과 17일에 해외동포들의 세월호 집회가 영국과 미국, 캐나다의 대도시에서 있었다. 영국 런던에서는 21차 ‘가만히 있으라’ 침묵시위가 트라팔가 광장에서 열렸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매월 세 번째 토요일 ...
화, 2016/01/19-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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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 방안 토론회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김종민(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주현(국민의당) 국회의원과 공동 주관으로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를 2월 2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이른바 ‘최순실 예산’과 같은 위법한 예산 사용에 대해, 국민이 직접 문제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실제 미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소송법은 2003년 참여정부 국정추진 세부과제로 포함되어 추진되었으나, 2006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송법이 도입된 이후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소송법은 도입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손해를 무릅쓰고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한 사안에 대해, 국민소송법이 있었다면 국민연금을 상대로 국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미비로 인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국민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라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토론회에서 조수진 변호사는(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최순실 예산, 4대강 사업 등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는 사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국가와 공공기관의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위법한 재정행위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국민소송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덧붙여 국민소송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포상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장용근 홍익대 법학부 교수는 최순실 예산과 같은 위법적인 예산을 국회나 정부에서 사전에 예방하지 못 하는 것은 명확하게 책임을 추궁하지 못 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소송법 도입 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와 함께 직접 민주주의 제도인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제도, 예산법률주의 등을 도입하는 것이 진정한 재정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진 계명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국민소송법 도입 필요성에 동의하며 세부적으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특성을 감안해 중앙재정을 대상으로는 재정손실 방지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연방정부부정청구방지법을 모델로 국민소송법을 도입하고, 지방재정을 대상으로는 현행 주민소송제를 일본의 주민소송제를 모델로 대폭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문제의 핵심은 예산 시스템에 있다고 보고 예산을 잘못 집행한 가해자인 국가에게 세금을 낸 피해자인 국민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경영 뉴스타파 에디터는 위법한 재정 행위를 국민이 원고가 되어 통제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 도입과 그에 부응할 정보공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며, 추가적으로 위법한 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정책에 대해서도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준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팀장은 국민소송법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적인 문제, 권력분립의 원칙과 제도 도입 시의 부작용 등을 감안해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재정개혁방안 토론회는 이어집니다.(2/16)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토론회 자료집은 이 포스팅 상단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 2017/02/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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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 뮌헨 34회 정기집회 후기 – 유가족과 함께한 뮌헨의 거리 캠페인 임혜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어느새 3년이 흘렀고 뮌헨에서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매달 지켜왔다. 2017년 6월 4일(일요일)에 치른 34회째 세월호 행사는 참사 3주기 유가족 유럽방문과 맞물려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 베를린, 복훔, 런던에 이어 뮌헨을 찾아주시는 단원고 2학년 3반 도언 엄마 이지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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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0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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