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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션 미리보기] 부문세션 3 - 감정노동과 사회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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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션 미리보기] 부문세션 3 - 감정노동과 사회적 합의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0- 14:51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가 주관한다. ‘지난 3년간의 활동 보고를 이성종 집행위원장이, ‘감정노동자와 소비자, 그리고 기업의 입장을 통해 본 보호 입법의 절박성에 대해 일과건강 한인임 사무처장이 발표한다. 이어 향후의 법제화 방향에 대해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이 광범위한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기업으로부터의 무리한 감정노동 요구와 악성 고객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고충을 겪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감정노동자들의 상황을 목도하면서 네트워크는 지난 3년간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 노력을 진행해 왔다. 입법의 주요 내용은 고용주가 노동자를 감정노동으로부터 보호하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도한 감정노동 요구를 자제하고 악성고객으로부터 노동자를 엄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입법은 자꾸 밀려왔다. 문제는 행정당국의 무관심 때문이었다. 활동기간에 만난 소비자 단체와 기업의 관리자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악성 고객도 있지만 사실 기업의 서비스 수준이 낮아 건강한 고객도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 지배적이라고 주장한다. 기업도 이제는 악성 고객 관리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한다.

 

결국 핵심적인 경제주체 노동자, 소비자, 기업, 정부 중 정부만 빼고 모두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만 움직이지 않는다. 캠페인을 통해 거리에서 만난 시민 절대다수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했다.

 

이제 갈등 없는 이슈가 됐다. 감정노동자 보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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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도 안 바뀌는 사회… 반복되는 산재공화국 (경향신문)

해마다 노동현장에서 귀중한 생명들이 죽어가도 작업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어린 노동자의 사망이 국민의 공분을 불렀다. 이번에는 바뀔까?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041553001…

일, 2016/06/0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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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거래 대상이 된 노동자 건강권

위험의 외주화,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나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재벌 대기업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었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건강권은 정권과 재벌의 거래 대상이었다.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대기업 총수 17명을 만나, 재단 설립과 모금을 요구한 이후 두 달 만인 9월 16일 새누리당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오래된 요구였던 파견 확대를 포함한 노동 개악 5법을 전격 발의했다. 미르재단에 대한 기업의 입금이 완료된 바로 다음날인 10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 연설에서 노동 개악 5법과 서비스 발전 기본법 등 재벌의 이익을 위한 법들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또 2015년 12월말 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의 입금 완료 이후 다시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 개악 5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그리고, 메탄올 중독 사고로 20대 청년 노동자 5명이 실명 위기에 빠진 사실이 보도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파견법 통과를 촉구했고, 기업들이 벌린 서명 운동에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노동 개악 5법 중에는 실업 급여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과 출‧퇴근 재해 산재 전면 적용을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초 실업 급여 제도 개선은 고용보험 전문위원회에서,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은 산재 예방 정책 전문위원회에서 2015년 초부터 제도 개선 과제로 논의 중이던 사안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노동 개악 5법으로 포함되어 기간제, 파견제 확대 등 노동 개악 입법의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급작스런 발표는 노동부 해당 주무 과장, 국장 등 일선 부서에서도 당황한 흔적이 역력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소위 '당근'으로 노동개악 법안과 일괄처리 방침을 고수했다.

 

국정 농단의 흔적은 박근혜 정권의 규제 완화에서도 나타난다. "규제는 암 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 단두대로 보내야" 등 통상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발언들이 규제 완화 정책 개혁 드라이브에서 쏟아져 나왔다. 기업들의 민원 해결인 규제 완화를 정부 부처별로 '손톱 및 가시'라는 이름으로 가속화했고, 정책으로 시행하던 규제 일몰제, 규제 비용 총량제 등을 아예 입법으로 추진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인사를 대폭 물갈이하는 등 대대적인 총공세를 밀어붙였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이 전 분야에 걸쳐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박근혜 정권은 요지부동이었다.

국정 농단으로 전국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현대중공업에서는 40대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으로 사망했다. 올해 들어 11번째, 권오갑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취임 이후 18번째 산재 사망이다. 노동부는 10월 19일부터 2주간 감독관 등 50여 명을 투입해 특별감독을 한 바 있으나, 현장 개선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사업장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는 겉핥기식 점검과, 푼돈 수준인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 남발로 현장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황당한 정부 대책이다.

 

문제는 조선업의 다단계 하청 고용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찾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산재 사망 1위인 한국의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은 심각한 수준이다. 2016년 국정 감사에서도 하청 산재 사망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이 계속 드러났다. 주요 30개 기업의 산재 사망 중 하청 노동자 비율은 96%에 달했다.

 

하청 산재 사망은 공기업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발전 공기업 5개사 산재 사고의 96.6%는 하청 노동자였고, 이중 사망 사고 21명은 전원 하청 노동자였다. 남부발전의 사고 중 90%는 재하도급에서 발생했다. 2016년 당기 순이익만 9조4000억이 예상되는 한국전력공사에서 하청 노동자의 산재 발생은 원청 정규직 노동자의 39배에 달했다. 지난해만 87명의 하청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고, 지난 5년으로 확대하면 총 710명의 하청 노동자가 한전의 협력사에서 일하다 산재로 사망했다.

 

그러나, 동일한 배전 작업을 하는 한전의 원청 정규직 노동자는 1인당 연간 73만 원 상당의 안전 장구 지급이 되는 데 비해, 한전 하청 노동자 평균 3~4명이 팀 작업을 하는 1건 공사당 책정된 안전 관리비는 1만7000여 원에 불과했다. 지진으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전의 방사선 관리, 용수 처리, 정비 등 운영 인력의 37%가 하청 노동자임이 드러났다. 최근 원전 사고 81건 중 71건이 하청 노동자 사고이고, 사망 6명은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 방사선 피폭도 하청 노동자는 일반인의 14배, 정규직 노동자의 10배에 달했다. 더구나, 지난 7월과 9월 울산과 경주의 지진 발생 당시 하청 비정규 노동자는 지진 경보 알림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지난 5월 구의역에서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사고로 19살 청년 노동자가 사망했다. 성수역, 강남역에 이어 3번째 사고였고, 다양한 원인이 있었지만, 결정적 이유 중의 하나는 외주화 문제였다. "1시간 이내에 출동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과하는 원청의 과업지시서는 하청 노동자들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시간에 쫓겨 위험 작업을 감수하는 상황으로 몰고 갔고, 하청 노동자는 급박한 위험에도 지하철 기관사에게 알리려면 9단계를 거쳐야만 했다. 2011년 인천공항철도 5명 사망 사고, 지난 9월 경주 지진 코레일 선로 보수 사고에서도 '열차 진입'이라는 단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것이 사고원인이었다.

 

화학 물질 사고에서도 가스 농도 특정 등 단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고, 노량진 수몰 사고 때도 폭우가 계속 내리고 있다는 단순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망 사고의 대부분은 고도의 기술적 문제도, 고비용이 들어가는 안전설비 문제도 아닌 경우가 대다수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 특히 하청 산재 사망은 기초적인 안전 교육, 위험 정보, 보호 장구 지급등 기초적인 안전보건 조치가 지켜지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 너무도 단순한 이러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바로 하청 고용이라는 고용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국정 농단으로 거래 대상으로 전락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이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 원청의 책임 강화 입법, 규제 완화 중단으로 즉각적인 개선이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여소야대라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은 정부의 지속적인 반대 입장과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로 표류되고 있다. 더욱이 위험의 외주화 금지, 생명 안전 업무 직접 고용과 관련된 법안들은 구의역, 남양주역 사고 이후 앞 다투어 발의되었지만,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

 

하청 고용을 숙명으로 알고 있는 건설업의 경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30%에서 50% 내외로 원청이 직접 고용하여 시공하는 직접 시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70% 이상의 직접 시공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영국 건설 노동자의 11배, 미국 건설노동자의 6배가 넘는 하청 건설노동자가 매년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유럽 등에서는 '사업 이전에 관한 입법 지침'에 따라서, 사내 하도급 계약 시에도 그 일이 존속하는 한 고용 승계와 노동 조건 유지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3자 보호 효과가 있는 계약'을 적용하여 하청 노동자가 산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원청 사업주에게 직접 손해 배상 청구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국으로 치면 법령 수준의 효력을 지니는 다양한 안전 보건 가이드와 매뉴얼을 통해서 하청 노동자의 위험성 평가, 사고 조사 참여, 안전 보건 조치 등을 통해 하청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원청에 부여하고 있다.

 

중국은 2014년 안전 생산법을 개정하면서 "사업주가 안전 생산 조건이나 상응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하청을 주거나 임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한 동법 제 100조에는 46조를 위반해서 하청을 주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생산 정지, 휴업 정비 등을 명령하도록 되어 있다. 외국뿐 아니라 한국의 국내 법률에도 다양한 조건으로 도급 및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개별 법률이 많다. 이제 도급 금지는 성역의 대상이 아니다.

 

지난 5월 구의역 사고 이후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안전 업무직 7개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다. 고용 형태와 노동 조건 등 아직 해결 과제가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서울시는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면서, 외주화로 인해 하청 업체에 지급되었던 간접 비용을 없애서, 하청 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 조건을 일부 개선하고, 외주화로 인한 치명적인 안전 위험 요소도 해결한 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철도, 지하철을 비롯한 수많은 하청 고용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하청 노동자의 죽음과 시민의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재벌 대기업 혹은 공공기업의 무분별한 외주화 남발. 이제는 입법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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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6/11/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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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권29] 렌터카 업체, 연료비 정산 ‘제멋대로’

 

초과 주유비 환불 않고 덜 채우면 기름값 폭리

표준약관 유명무실 이래저래 고객만 손해

 

직장인 이모씨(28)는 지난해 7월 휴가차 찾은 강릉에서 렌터카를 하루 빌렸다. 빌릴 때 차에는 연료가 2분의 1가량 들어 있었다. 이씨는 차를 빌리자마자 연료를 가득 채워 강릉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연료가 생각보다 많이 남았다. 이씨는 연료가 4분의 3 정도 채워진 채 차를 반납했다. 빌릴 때보다 4분의 1가량 더 넣은 상태였지만 이씨는 연료비를 환불받지 못했다.

렌터카를 반납할 때는 빌릴 당시의 연료량만큼 채워줘야 한다. 그런데 차마다 연료가 채워진 정도는 제각각이다. 가득 채워진 상태라면 반납할 때 연료량을 맞추기가 쉽지만 대부분 ‘4분의 3’이나 ‘2분의 1’ 또는 연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차를 빌려준다. 이 때문에 반납할 때 연료량을 정확히 맞추기가 쉽지 않다. 
 

결국 연료를 더 채워서 반납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지만 초과된 주유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업체는 적립포인트 형태로 보전해주지만 해당 업체에서 차를 다시 빌리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이씨는 “차가 없어 렌터카를 자주 이용하곤 하는데 매번 적게는 몇 천원에서 많게는 몇 만원 정도를 손해보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반면 연료를 덜 채우면 반드시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그것도 주유소 기름값보다 비싼 경우가 많다. 한 렌터가 업체는 휘발유 40ℓ가 들어가는 준중형 승용차에 대해 연료 게이지 12칸 중 한 칸당 1만원씩 받는다. ℓ당 3000원이 넘는 셈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대여자동차 사업’과 관련해 설립·등록 등 큰 틀에서의 기준과 요건 정도만 규정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약관에는 연료를 초과 주유한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지만 대금산정 기준 등은 나와 있지 않다. 표준약관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일 뿐이어서 이마저 따르지 않는 업체도 많다. 

렌터카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약관을 만든 뒤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약관에 ‘연료 초과 주유 시 환불 규정’을 넣지 않은 채 신고하거나 일단 신고한 뒤 나중에 슬그머니 내용을 빼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17일 “약관 변경 시에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물론 소송을 해서 초과 주유비를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기름값 몇 만원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참여연대는 “원칙적으로는 약관에 관련 내용을 의무화하도록 해야겠지만 당장 차량을 고객에게 대여할 때 연료를 가득 채우게만 해도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원문] 박용필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과 참여연대는 함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기획을 공동연재합니다. 독자들의 경험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처 : 참여연대 [email protected]  경향신문 [email protected]

 

수, 2015/11/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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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와 이통3사는 신분증스캐너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 실효성도 없고, 소비자 피해는 누구도 ...
화, 2016/12/0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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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청년·중소상인·시민·소비자들의 전경련 항의방문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시즌2 선포식 

각계각층 공동, 시급한 재벌개혁을 위한 3대 개혁․15대 실천과제 발표
우리 국민들의 재벌탐욕․독식체제 타파 의지를 담은 다양한 퍼포먼스도 진행
※ 일시 장소 : 8/26(수) 오전 11시 30분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여의도)
8/26(수) 오후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재벌복합쇼핑몰출점저지전국비대위 출범식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약칭 :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노동자·청년·중소상인·시민·소비자들은 8/26(수) 오전 11시 30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항의방문하고,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선포식 개최 및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2012년 9월 25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국민본부)’로 출범하여 노동자·중소상인·청년·여성·소비자들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호소하고, 재벌대기업의 횡포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당사자운동, 입법운동, 법률대응, 여론조성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 결과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는 제도개선의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벌들의 탐욕과 독점·담합, 불공정한 행위는 개선되지 않았고 여전히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노동자, 청년, 시민, 소비자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재벌·대기업 편향 및 특혜 정책, 재벌·대기업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기조를 보이며 재벌의 탐욕과 독식 체제를 더욱 강화해주었습니다.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대기업의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제2의 경제민주화를 추진하여 재벌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한국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2015년 초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로 조직을 개편해 제2의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해 각계 각층과 심층 논의, 간담회, 토론회, 여론화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재벌대기업의 독점·담합과 불법·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중소상인, 노동자·시민·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전국적인 ‘경제민주화 시즌2’를 시작하려 합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3대 개혁과제로 첫째, 중소기업·중소상공인·소비자 보호를 통한 경제민주화, 둘째 노동·청년 보호를 통한 경제민주화, 셋째,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을 이뤄낼 것입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 시즌2를 선포하며,  노동자·시민·소비자·청년·중소상공인 단체들과 당사자 50여명이 재벌들의 연합회인 전경련을 항의방문 해, 재벌의 탐욕과 재벌 독식구조의 전면 개혁을 촉구하며 당사자들의 의지를 담은 다양한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별첨 자료집
1.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3대개혁 15대 과제 
2. 경제민주화 시즌2 선포식 진행안
3. 롯데그룹의 사회적책임 실현 및 롯데 재벌개혁 5대 과제

 

<진행안>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선포식

 

○ 취지
  2012년 9월 25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국민본부)’로 출범하여 노동자·중소상인·청년·여성·소비자들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호소하고, 재벌대기업의 횡포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하며 당사자운동, 입법운동, 법률대응, 여론조성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 결과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는 제도개선의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벌들의 탐욕과 독점·담합, 불공정한 행위는 개선되지 않았고 여전히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노동자, 청년, 시민, 소비자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재벌·대기업 편향 및 특혜 정책, 재벌·대기업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기조를 보이며 재벌의 탐욕과 독식 체제를 더욱 강화해주었습니다.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대기업의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제2의 경제민주화를 추진하여 재벌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한국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2015년 초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로 조직을 개편했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재벌대기업의 독점·담합과 불법·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중소상인, 노동자·시민·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전국적인 ‘경제민주화 시즌2’를 시작하려 합니다.

 

  경제민주화 시즌2 3대 개혁과제로 첫째, 중소기업·중소상공인·소비자 보호를 통한 경제민주화, 둘째 노동·청년 보호를 통한 경제민주화, 셋째,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이 절실합니다.

 

  이에 노동자, 청년, 중소상공인, 시민.소비자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8/26(수) 오전 11시 30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항의방문해 재벌의 독식체제 개혁을 촉구하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3대개혁 15대 실천 과제를 선포합니다. 


○ 일시 장소 : 8월 26일(수) 오전 11시 30분,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 참가단체 : 민주노총·청년유니온·소비자유니온(준)·전국유통상인연합회·상암DMC복합쇼핑몰비상대책위원회·복합쇼핑몰‧아웃렛입점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한국비정규노동센터·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금융정의연대·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전국유통상인연합회(서울강동송파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망원시장상인회,인천도매유통연합회,강릉유통상인연합회,수도권대리점협의회,수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수원칠보상인회,대전유통상인연합회,제천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전북식자재협동조합,광주유통상인연합회,경남창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울산유통상인연합회,부산소상공인살리기협회)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국순당피해대리점협의회,한국지엠자동차판매대리점연합회,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전국대리기사협회,우체국택배위탁조합,맘편히장사하고픈모임,상가세입자연대,멕시카나피해가맹점협의회,발맛사지더풋샵가맹점협의회,인천도매유통연합회,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전국고물상연합회,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희,CJ프레시원비대위,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본죽가맹점주협의회,재벌복합쇼핑몰ㆍ아울렛출점저지전국비대위 등)·서울노동광장 등 단체 취합 중


선포식&퍼포먼스 진행안

1. 참석자 소개 
2. 사업보고 및 계획 발표
3.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3대 개혁 및 15대 실천과제 발표 

취지 설명 : 경제민주화넷 김남근 위원장 : 경제민주화 시즌 2를 시작하며
노동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청년 :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소비자 : 소비자유니온(준) 진정란 준비위원장 
상인 : 복합쇼핑몰비상대책위원회 인태연 회장
4. 노동, 청년, 중소상공인, 시민소비자 등 재벌대기업으로부터 피해입은 당사자 말씀

 

[메인프로그램] 
5. 재벌개혁 의지를 담은 퍼포먼스 
6. 경제민주화 시즌2 의지를 담은 구호제창 

수, 2015/08/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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