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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션 미리보기] 부문세션 4 - 한국사회도 과로사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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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션 미리보기] 부문세션 4 - 한국사회도 과로사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0- 14:5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산업재해팀이 주관한다. ‘일본의 과로사방지법 제정이 한국에 주는 함의에 대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이 발표한다. 이어서 한국의 과로노동 실태와 향후 과로사방지 규제도입에 관한 안을 민변의 정병욱 변호사가 풀어낸다.

 

OECD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OECD 자살률 1위를 8년째 기록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를 뇌심혈관계질환으로 몰고 간다. 그리고 과로자살도 이어지게 된다. ·가정 양립은 남의 나라 얘기가 되고 결국 가장 중요한 가정이 파괴될 수 있다. 옥스퍼드 사전에 카로시(과로사)’라는 단어를 등재하게 한 일본의 경우 2014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이 입법되었다. 10여년에 걸친 피해자와 가족의 활동에 힘입은 결과이다. 일본은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질환 사망자보다 과로자살자의 규모가 두 배나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로자살 따위! 산업재해로 인정조차 되고 있지 않다.

 

과로라면 남부럽지 않은 한국 사회에는 과로 방지를 위한 어떠한 보호조치도 없다.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적용 예외가 너무 많고 노동자가 동의하면 얼마든지 장시간 노동을 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런데 노동자는 사업주가 요구하는 장시간 노동을 거부할 수 있을까?

 

이제 막 출발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알아보는 가슴조린 시간을 가져보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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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시나리오 여러 단위 사업들 중 거의 유일하게 활동가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으로 200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어김없이,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휴식] 부문에 총 11팀 22명의 활동가들이 선정되었고, 동료들과 혹은 가족들과, 또는 혼자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눕니다.

 

이수연님은 혼자 모든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즐겁기도 했지만 알차게 짜야 한다는 강박에 꽤 부담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간 여행은 걱정과 부담이라는 감정이 설렘과 뿌듯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답니다. 

 

 

 

나부터 필요한 표현의 자유, 대자연에서 리셋하고파

 

영화시사회 한번 당첨되는 작은 행운도 없던 내게 이렇게 큰 선물이 설마 되겠어? 기대 없이 아름다운재단 쉼프로그램에 신청했는데 감사하게도 선정이 되었고 2015년 하반기는 그야말로 꿈같은 시간을 보냈다. 정작 여행지에 있던 시간보다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더욱 행복했던 것 같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성매매피해자들과 함께 지냈던 8년, 지금 민변에서의 4년의 시간이 정말 내가 지내왔고 지내고 있는 시간들인가... 멍하니 앉아있던 적이 많았었는데 한 달 안식월 동안 호주에서 시간을 보낸 후 내 모습은 많이 바뀌어있는 듯하다. 머릿속 세포들이 맑아지고 마음속 우울함이 긍정의 마인드로 바뀌었다고나 할까~ ^^ 

 

나의 우울했던 세포들에게 활기를 되찾아준 16일간의 호주여행은 시드니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재충전 이수연

10시간이 넘는 비행시간은 힘들었지만 시드니 공항에 도착하니 숙소까지 잘 찾아가야 된다는 생각에 정신이 말똥 말똥해졌다. 호주 세관신고는 엄격하다는 여행후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집에서 싸온 고추장, 라면, 햇반을 곧이곧대로 신고를 해서 송아지만 한 개에게 탐색을 당해야했다;; 뭐 이것 또한 추억이 될 테니~


교통비가 비싸다고 들었지만 정말 어마어마했다. 공항에서 5정거장 숙소까지 가는 지하철비는 만오천원정도. 헉. 만약 국제면허증이 있다면 렌트해서 다니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지하철에서 처음 바라보며 신기해했던 오페라하우스는 4일 동안 주위를 빙빙 돌며 정말 질리게 봤고 다른 건 몰라도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미련은 없을 것 같다. 


생각보다 날씨는 쌀쌀하고 비도 자주 왔다. 비가 와도 우산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신기했다. 블루마운틴 투어를 나섰을 때 나는 무슨 생각으로 반바지를 입었는지. 하루에 사계절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곳이 호주라는 것을 제대로 느낀 하루였다. 코알라의 주식인 유칼립투스나무가 햇빛에 비쳐 푸른빛이 돌아 블루마운틴이라고 한단다. 국토의 70%가 산인 우리나라에서 온 나에게 이 산은 그냥 북한산 수준(?)이어서 산에서 큰 감명은 못 받았지만  꿈에 그렸던 사랑스러운 동물 코알라를 만나서 너무 좋았다. 유칼립투스에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 하루 20시간 이상은 잠들어 있어서 깨어있는 아이를 보기가 어렵다고 한다. 정말 한 마리 집에 데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귀여운 것들~ 또 만날 때까지 안녕!!

  

호주에서 16일 동안 머무르며 우리나라와 이 나라와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생각해보았다.

재충전 이수연

하루의 대부분을 도보로 이동하다 보니 가장 먼저 느낀 점은 호주는 차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다. 횡단보도마다 버튼이 있어서 보행신호가 아니어도 건너고 싶을 때 버튼을 누르면 곧 보행신호로 바뀌었다. 파란불로 바뀌면 1초도 못 기다리고 경적을 울려대는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정말 다른 광경이었다.


그리고 공원 어디서든 자유롭게 누워 책을 보고, 낮잠을 즐기고 도시락을 먹는 풍경도 사뭇 우리나라와 달랐다. 무언가에 쫓겨 앞만 보고 달리는 우리는 조금도 느린 것을 봐주지 않고 주춤거리는 것을 싫어하는데 말이다. 천천히 쉬어갈 줄 아는, 여유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시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가장 큰 다른 것은! 살짝 부딪혀도 먼저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띠어주는 모습이었다. 절대 웃음이 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우리 얼굴을 무섭게 만들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미소와 여유로움을 간직해야 하지 않을까~

  

두 번째 도시 멜버른.
멜버른은 초겨울의 날씨였고 긴팔보다 반팔을 더 많이 가져왔는데.... 매일 똑같은 긴 소매옷 만 입고 사진을 찍다 보니 나중에 어디가 어딘지 분간도 안되었다. 그래, 이것도 추억이 될 테지;; 멜버른은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는 도시이자 시드니보다 활기가 느껴지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미안하다 사랑한다’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멜버른에서 가장 멋진 곳은 그레이트 오션로드다. 예전 광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 그레이트 오션로드는 1차세계대전 이후 참전군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마련하기 위해 3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10년 넘게 다져온 길이라고 한다. 어쨌거나 바닷바람에 날아갈 뻔했지만 경이로운 자연을 느끼기에는 충분하고도 넘치는 곳이었다.

 

호주는 물 부족 국가여서 물 절약이 생활화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설거지통 두 곳에 물을 받아두고 하나는 비누칠하고 다른 통에 그릇을 넣었다 빼는 것이 설거지 끝이고, 샤워는 비누칠하고 앞에 한번 돌아서서 한번 씻어내는 것이 다여서 샤워시간이 5분도 안 걸린다고 한다. 호주게스트하우스 주인이 한국인에게 방 빌려줬다가 샤워시간 30분 넘는 것을 본 후 다시는 한국 사람에게 방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단다. 

 

재충전 이수연

 

한국도 물부족국가인데 물을 아껴 써야겠단 생각을 하며 서핑의 도시! 휴양의 도시! 골드코스트로 이동했다. 서핑하기 가장 좋다는 이 도시는 구름이 잔뜩 끼고 추워서 멜버른에서 입었던 긴팔을 또 똑같이 입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예쁜 사진 남기겠다는 계획과, 서핑 한번 배워보겠다는 나의 꿈은 사라졌지만 이 또한, 이 도시를 다시 찾으라는 계시이므로 즐겁게 패스!! 시드니, 멜버른 곳곳을 찾아다녀 조금은 고단하고 긴장된 심신을 쉬어가며 여러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골드코스트에서 가질 수 있었다. 지금 이곳처럼 내 인생에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언젠간 갖게 될 텐데 그전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즐겁게 과로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

  

풀지 못한 숙제를 안고 브리즈번으로 이동~

도심 한가운데 인공해변과 공원이 예쁜 브리즈번은 네 도시 중 가장 맘에 드는 곳이었다. 곧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맴돌아 제대로 즐기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 공원 잔디에 앉아 라이브로 노래도 듣고 제대로 반팔 입고 돌아다닐 수 있는 날씨를 즐기며 그렇게 호주에서의 일정이 마무리되어 갔다.

  

별 탈없이 건강하게 여행을 마무리하고 지금은 민변에 복귀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16일간의 호주 여행은 내 인생 중 가장 달콤한 휴식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함께 경험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숙제는 아직 끝내지 못했지만 지금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해내면서 계속 고민해 볼 생각이다.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선물해주신 아름다운재단에 감사를 전하고 한 달의 내 빈자리를 채워주신 동료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특히 내 업무 대신하느라 고생하신 장 차장님께 더 큰 감사의 마음을~~^^). 쉼 프로그램으로 받은 밝은 기운을 주위에 나눠주고 도움 주는 사람으로 더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해보며 여행후기를 마친다.

 


 

글 l 사진  이수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1%기금] 더 보기



창+문 변화사업국 변화사업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작자 표시
금, 2016/02/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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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김준우

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

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 송준호

⑦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이정주

⑧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 안진걸

⑨ 공수처,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고육지책' / 이헌환

⑩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통해 살펴보는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 / 양승봉

⑪ 공수처 설치 거부, 더는 명분 없다 / 조성두

⑫ 왜 우리는 '사법농단'법원에 이토록 관대했을까

 

왜 우리는 '사법농단'법원에 이토록 관대했을까

[공수처 수첩 ⑫] 반복되는 사법 불신 사태의 모범답안은 역시 공수처

김준우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조금 되었다. 매일같이 사법농단과 관련된 회의를 하고 이와 관련된 대응사업을 하게 된지 말이다. 정확히는 5월 25일 특별조사보고서에 공개된 이후 같다. 아무리 인권단체이자 법률가단체에서 상근으로 일을 하고 있다지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사뭇 신나지는 않는다. 나름 차근차근 계획했던 일들은 모두 사라지고, 갑자가 이 무슨 날벼락 아니 일벼락이란 말인가? 제 아무리 주52시간 근로의 대세에 따르고 싶어도 이 사태 때문에 사법감시 관련 활동가들의 노동조건은 악화일로다. 

 

사실 작년에 대법원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을 때를 돌아보면, 사태가 이 정도로 커질지는 전혀 몰랐다. 물론 그 당시에도 법원 내부의 법관들이 그토록 컴퓨터 공개를 너무나 꺼려한다는 사실에 '뭔가가 있다'라는 짐작 정도는 했었다. 그러나 대체 이토록 역사인식과 직업윤리가 없는 사람들이 사법부의 핵심을 채우고 있으리라고 생각지는 못했다. 법관 개인을 사찰하고, 법원을 단일한 사상의 체계로 세우려고 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당사자의 이해가 아니라 청와대와 사법부의 관계를 계산하는 일을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올 줄은 정말 몰랐다. 내가 너무 순진하게 살아온 탓일까? 

 

물론–비록 필자 역시 변호사지만-대법원이 공정함의 화신이라고 착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률이 기성의 질서와 문법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만큼, 그 법률에 기초하여 이뤄진 재판절차와 결과 역시도 기성의 질서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제 아무리 공정함과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해도, 여전히 사법부는 강자의 논리, 강자의 언어로 채워지는 곳이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정말 여전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 이 사태가 불거진 계기는 2017년 2월에 일어난 대법원내 판사들의 연구모임에 대한 탄압과 사찰 때문이었다. 2017년 2월이면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촛불항쟁이 일어나고, 대통령 탄핵을 향한 헌재의 시계가 정확히 돌아가고 있을 때였다. 

 

그러면 사법부의 수장이나, 법원행정처의 엘리트 판사들도 더 이상 지난 9년간의 문법으로 살면 안 되겠다는 본능적인 감각이 있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즈음 되면 이전의 행태와 단절하고 전향을 할 법도 했단 말이다. 이 무슨 시대착오적인 행태란 말인가? 시민의 뜻과 역사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사법부라는 성에 갇혀서 내부의 출세와 조직논리만 주입된 폐쇄적 사고체계가 전염병처럼 돌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사법농단 사태 해결의 첫 단추는 '진상규명'

 

이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을 위한 첫 단추는 '진상규명'이다. 그런데 사실 이 진상규명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있다. 그리고 진상규명의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결과적으로 법원행정처 컴퓨터의 많은 자료파일들은 유실되었다. 아니 정확히는 사법농단 세력에게 디가우징을 통해서 사태를 은폐하는 기회와 시간만 준 셈이다. 그동안 사라진 파일은 2만 5000개가 넘는다고 한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던 당시 국정원에서는 문서를 어마어마하게 태웠다는 풍문이 돌았다. 전체적인 규모는 조금 작지만 비슷한 일이 벌어진 셈이다. 

왜 우리는 이토록 법원에게 관대하게 긴 시간을 허락했을까? 한 측면으로는 법원의 자정능력과 역량을 과대평가한 점이 있다. 그래도 명색이 한 나라의 사법부 수장과 엘리트 판사들이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한 업무수준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데 있다. 고백컨대 사실 검찰에 대한 이유 있는 불신 때문이다. 법원의 혁신을 부르짖은 판사들뿐만 아니라 법원 바깥에 사람들조차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검찰에게 칼을 맡겨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주저했다. 물론 검찰을 믿지 못하면 특검을 하자고 제안해 볼 일이기는 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한창 박근혜-최순실 특검이 돌아가고 있는데, 또 특검이냐는 생각도 작지 않았다. 물론 이런 생각을 비웃듯이 드루킹 특검이 지금 돌아가고 있지만 말이다. 여의도에서는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고 대법원에서도 어떤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는데, 사회운동만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벌어진 참극일까? 

그러니까 문제는 기존 검찰도 못 믿겠고, 사건 터질 때마다 특검하자고 하는 것도 겸연쩍다는 것이다. 기존 검찰의 수사관행과 편의적인 기소의 행태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쉬이 달라지지 않는다. 반면에 특검은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국회에서의 입법을 위해서 수사와 기소의 타이밍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결론은? 현재로서는 검찰 수사를 잘 감시하고, 필요하면 다시 특별법 등을 통해서 특검이나 특별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듯 하다. 

하지만 또 다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불행하게도 이런 역사는 반복될 수가 있다는 것을 상기하자. 그래서 정해진 모범답안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 검찰 권력보다 국회 등의 통제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민주적이며, 상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사후적인 특검보다 장점이 분명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있었다면 훨씬 좋으리라고 본다. 

이렇게 사법농단 사태와 공수처 설치간의 f(x)(함수)의 해가 밝혀진다. f(양승태)=공수처. 너무 단순해서 f(x)가 등장할 필요도 없는 1차 방정식인가? 사실 필자는 수학 공부를 해본 것이 너무 오래된 일이라. 그저 그룹 f(x)의 컴백을 바랄 뿐이다. 그런데 이번 공수처 설치가 빠를까? 그룹f(x)의 컴백이 빠를까? 아무리 f(x)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 설치가 더 빨랐으면 좋겠다. 아니 더 빨라야 한다.

 # 거짓말만 일삼은 사법농단 세력은 Pinocchio
 # 아직도 공수처 설치를 논의하지 않고 공전하는 국회에 필요한 건 Electric Shock
 # 글의 마무리가 이상한 것을 보니 Hot Summer
 # 날씨 탓이 아니라면 필자에게 필요한 건 선명한 Red Light
 # 지금 대세는 LATATA, 그러나 역시 진리는 LA chA TA

 

월, 2018/07/0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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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이 있는 삶', 정말 가능할까

노동시간 단축, 누군가의 시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2월 국회가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 전환의 첫 걸음','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역사적 합의' 등등의 표제를 달고 정치권은 자화자찬이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노동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 것인가? 우리 회사는, 나의 업무는? 이제 노동시간이 좀 줄고 '저녁 있는 삶이 나에게도 돌아올 것이다'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다가오는가? 

 

전체 노동자 10명 중 3명꼴인 570만5000명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주당 52시간뿐 아니라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제도도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택시, 화물을 비롯한 운송업, 항공 지상조업 등 운송서비스업, 병원 사업장에 종사하는 112만 명의 노동자도 마찬가지이다.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노동시간 특례 59조가 계속 적용되기 때문이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몇 년 지나 전면 적용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과 특례적용 사업장의 약 70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는 개정안으로 현장 노동시간의 변화는 없는 것이다.

 

특히 운송, 병원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에는 그 동안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졸음운전사고, 의료사고 등 시민안전 위협이 누누이 제기되었던 바이나 특례 폐기에서 제외되었다. 택시, 화물의 졸음운전과 대형 교통사고는 하루 이틀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결국 하루 16시간~17시간의 노동으로 인한 졸음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노동자는 구속, 해고에다 사고에 대한 배상,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까지 가정이 파탄 나는 현실은 여전히 지속되게 되는 것이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자살도 일터 괴롭힘의 문제와 더불어 16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이 있었다. 노동시간 특례업종의 폐기와 유지를 결정하는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 수차례 문제제기와 질의를 해 보았으나,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 어떤 직업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작은 회사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장시간 노동에 대한 아무런 규제 없이 과로사와 과로자살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지속된다.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또 있다. 바로 공무원 노동자이다. 지난 해 과로사, 과로 자살이 연달아 발생했던 업종이 집배 노동자와 게임 산업 종사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에 대한 노동부의 대응은 달랐다. 넷마블을 비롯한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기획 감독을 실시했고, 시간외 노동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단기적인 대응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집배 노동자의 경우에는 같은 배달 업무여도 공무원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노동부는 공무원인 경우는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실태조사로 진행했고, 장시간 노동이 만연하다는 결과는 내놓았지만 체불임금 지급 등의 규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우정사업본부가 노동자의 근무시간 기록을 축소하여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만 적용했을 뿐이다. 공무원의 복무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통계가 공개되지 않아서일 뿐 공무원의 장시간 노동이 심각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과로사, 과로자살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은 사무직, 건설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있을 것인가? 대부분은 아무런 체감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 현장에 만연하고 있는 포괄임금제 때문이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실제 노동시간에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서 지급하거나, 정책으로 지급하는 임금방식이다. 기본급을 미리 정하지 않고, 법정 수단을 합한 급액을 월급이나 일당에 일괄 포함해서 지급하거나, 기본급은 정해져 있지만 노동시간에 상관없이 법정 수당을 일정액으로 지급한다. 포괄임금제는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장시간 노동을 해도 초과 노동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공짜 노동'으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택시 노동자, 영화 방송 산업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까? 현장의 현실은 요원하기만 하다. 택시나, 영화방송산업 장시간 노동의 또 다른 족쇄인 재량간주근로시간제도가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은 58조 근로시간의 특례를 통해서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노동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 노동시간을 노동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대표적으로 택시 등이다. 아울러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방법을 노동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없는 업무로 '신문, 방송, 출판, 방송, 영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디자인' 등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재량간주 근로시간제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도 안 되는 현실에서 서면합의 요건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영화방송 산업 등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특례는 폐기되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재량간주근로시간제도로 현실 개선이 요원하고, 택시 기사 노동자들은 2개의 특례가 모두 다 살아있는 현실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간주근로시간제도나 재량근로시간제도의 경우도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이거나, 노동시간을 노동자의 재량에 맡긴다는 법 제목과는 판이하게 다른 얼굴로 법정 노동시간을 형해화하고 있다. 택시의 타코메타 보급으로 운행기록은 물론 택시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까지 다 파악되는 현실에서 사업장외 근로여서 노동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수십 년 전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영화, 방송 합작을 하면 선진 외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까지 8시간 노동이 지나면 외국의 스탭들은 다 철수를 하는 것이 현실인데, 창조와 예술을 운운하며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현실 또한 납득되기는 어렵다.

 

 

근로기준법 보다 포괄임금제, 재량간주근로시간제 등이 더욱 강력하게 작동되는 현장의 현실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실질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노동자는 과연 찾을 수는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매년 300명 이상이 과로로 사망하고, 과로자살은 통계조차 없는 이 죽음의 행진을 끝날 수 있을 것인가? 

 

노동시간의 단축은 노동자의 집단적 대응으로만이 실질화될 수 있다. 장시간 노동의 근본원인은 인력의 부족, 과중한 업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제조업 등 시급제가 적용되는 기업이나, 포괄임금제 등이 적용되는 기업이나 적정한 인력이 보장되지 않으면 장시간 노동은 근절되기 어렵다.

 

이것은 노동조합과 같은 노동자들의 집단적 교섭으로만 해결이 가능하다. 2004년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노동계의 강력한 투쟁으로 주 5일제가 법정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장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이라는 수년간의 싸움이 있었다. 자동차, 발전, 철도, 지하철, 제조, 화학섬유 등 각 업종에서 교대제 개편이 진행되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24시간, 한 달 내내 영업을 하던 유통매장에 의무 휴일제를 도입하기 위한 싸움을 진행했다. 건설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기사를 비롯해서 일요일이라도 쉬자는 싸움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현장 전체로 확산시켜 나갔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이 어린 싸움의 역사가 있었듯이 말이다. 실질적인 노동시간의 단축은 국회의 법 제정이나 기업의 시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2월 국회의 노동시간 단축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포괄임금제, 재량간주근로시간제도에 대한 개선, 여전히 사각지대로 방치된 5인 미만 사업장과 노동시간 특례 전면 폐기가 개선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법을 나의 현장, 나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조합의 가입과 결성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설립을 제한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과로사, 과로자살이 발생해도 산재보상만 해주고 끝나는 감독행정이 계속된다면 실질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시간 양극화만 확대했다는 오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8/03/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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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현실과 근로시간 감축의 해법

 

최재혁(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현실

고용노동부는 최근(2017. 05) 대표적인 장시간 노동 업종인 게임업체를 근로감독했다. 그 결과, 12개 게임업체의 노동자 3,250명 중 63%에 이르는 2,057명이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넘도록 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야근으로 인해 사옥이 항상 밝아 ‘구로의 등대’로 불리는 한 게임업체는 야근과 주말근무 의 최소화를 선언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기본적인 노동시간 단축에서부터 퇴근 후 SNS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 금지까지 다양한 정책이 공약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국회에서도 여러 관련 법안이 제출될 만큼 장시간 노동 시간은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는 점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게임산업은 물론, 산업 전반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다양한 통계에서 확인되는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대략 연간 2,000시간을 상회한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수준인데, OECD 회윈국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800시간 수준인 반면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이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멕시코, 그리스 등 일부 국가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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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의 분포를 보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실노동시간이 주 40시간인 사람은 503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6.2% 수준이다.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하는 노동자가 1,042만 명으로 54.2%이며, 법정 연장근로 한도인 주 52 시간을 초과한 불법적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345만 명에 이른다.1) 법에 명시된 주 40 시간을 준수하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25% 수준에 불과하고 법이 제한한 노동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20%에 육박 하는 수준이다.

 

2,000시간이 넘는 ‘긴’ 노동시간이 첫 번째 문제이고, 긴 노동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두 번째 문제로 장시간 노동이란 현안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3년 이후 감소 추세가 주춤한 상태이다.2) 연간 노동시간은 2,000시간을 상회하고 주간 노동시간은 법이 정하고 있는 40시간을 초과하고 있다.

 

최근 확인되는 노동시간 단축은 ‘주 5일 근무’ 도입 등의 결과라고 분석되는데, ‘주 5일 근무’가 많은 사업장에서 이 제도의 도입 이후, 노동시간 단축의 주요한 원인이 사라져 노동시간의 감소 추세가 주춤해진 것이라는 해석이다. 실제 ‘주 5일 근무’ 도입 이후 감소한 노동시간은 최근 몇 개년간 그 단축의 추세가 정체된 상태이다. 취업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3년 2,247시간에서 2014년 2,284시간, 2015년 2,273시간으로 증가했고, 노동자 연간 노동시간은 2013년 2,201시간에서 2014년 2,240시간, 2015년 2,228시간으로 증가했다.3)

 

정부와 정치권의 다양한 대안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올해에만 11명의 집배원이 ‘과로사’했다고 한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의 조사에 따르면, 집배원의 연간 노동시간은 2,888시간에 이른다고 한다. 소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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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왜곡
‘특단의 대책’이라는 표현이 진부하지만 적절한 상황이다. 다양한 대안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노동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노동시간 단축이 요원해 보이는 이유는 노동시간을 규율할 근로 기준법을 고용노동부가 비상식적인 해석으로 왜곡하여 노동 현장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시간과 관련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된 주간 노동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에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1주일간의 최대 노동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52시간인 듯 보인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 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 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 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 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 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 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1주일의 최대 노동시간이 68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상의 연장근로 12시간에 휴일에 일한 시간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다르게 표현하면, 12시간의 연장근로는 7일인 1주일에서 2일의 휴일을 제외하고, 일하는 5일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바탕으로 1주일의 최대 노동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1주일 노동시간인 40시간과 휴일이 아닌 5일 동안의 연장근로 12시간, 연장근로 1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2일의 휴일에 대해, 각 8시간의 노동시간의 합, 즉 68시간(40+12+8+8)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실제 이런 기준으로 노동시간과 관련한 노동행정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ㆍ시민사회계에서는 휴일에 일한 시간을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을폐기하라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이는 매우 상식적인 주장이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1주일이란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이해하고 있다. 상식과 일상적인 이해에 따라 1주일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간주하면, 1주일의 최대 노동시간은 40시간과 이에 대한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52시간이 된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취지의 다양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주일을 7일이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1주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비상식적인 해석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개정안이 제출되었지만,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근기 68207-2855, 2000. 09. 19.)만 폐기하면 우리나라의 1주간 노동시간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휴일에 일한 것이 연장근로가 아니라면
휴일에 일한 시간이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면 노동시간의 증가뿐만 아니라 장시간노동에 대한 임금의 불합리한 책정 문제로 확대 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 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 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에 일한 시간이 휴일을 포함한 1주일인 7일에 포함되면 휴일에 일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의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만약 휴일이 아닌 날의 노동시간이 이미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휴일에 일한 시간은 휴일근로이고 동시에 연장근로이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에 일한 노동자에게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과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모두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두고 ‘중복할증’이라고 한다.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중복할증’을 회피하는, 즉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중 하나만을 지급하도록 하는 안이 제기되고 있어 문제이다.

중복할증의 회피는 2015년 박근혜 정권이 밀어붙인 소위, ‘노동개혁안’에도 포함된 내용인데, 관련하여 가장 문제적인 법안으로 2014년에 발의된 권성동 의원의 근로기준법을 꼽을 수 있다. 이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휴일근로’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휴일에 일한 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가산임금을 삭제해버렸다. 당시 한국노총은 이 법에 의해, 초과노동에 대한 사용자 부담은 3조 원에 이르며, 중복할증 여부와 관련 없는 주 40시간 이하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414억 3,584만 원도 없어진다고 발표한 바 있 다.4)
 
초과된 노동에 대한 가산임금은 단순히 사용자의 비용을 넘어, 노동시간의 기준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시간의 최대치를 명시하고 그 이상의 노동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평소 지급하는 임금과 함께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가 과도한 수준의 노동시간에 노출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는 장시간 노동과 관련하여, 노동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보장하는 것이고 동시에 사용자에게는 부담을 주는 방식 으로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이다.

 

때문에, 초과노동에 대한 가산임금의 회피 혹은 축소는 장시간 노동의 해소,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나아가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는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을 훼손하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초과노동에 대한 가산임금은 근로기준법 상 노동시간의 기준이 되고 있다. 만약,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축소되거나 삭제되어 초과근로와 초과근로가 아닌 노동의 임금이 동일해 진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시간의 기준은 모호하게 되어 사실상, ‘초과노동’의 구별이 어려워진다.

 

초과노동에 대한 가산임금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이 노동시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율되는 1주일 40시간의 노동시간과 이를 초과한 노동시간, 즉 연장근로 혹은 초과노동 간의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초과노동에 대한 가산임금, 즉 중복할증의 문제는 사용자 비용부담의 축소라는 결과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노동시간을 규율하는 중요한 원칙에 대한 부정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 하다고 이해된다.

고용노동부의 자의적인 법해석을 바로잡는다면 장시간노동이 만연한 이유는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시간의 기준이 노동과 근로기준법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의해 왜곡되고 있는 상황에 연유한다. 고용노동부의 자의적인 근로기준법 해석을 바로 잡는다고 해도 과제는 남는다. 노동시간과 관련 하여 현행 근로기준법이 가지고 있는 넓은 사각지대와 다양한 특례로 인해 수많은 사업장과 업종의 노동시간을 근로기준법에 의해 모두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은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중 1일 8시간, 1주 40시 간이라는 노동시간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에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수백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에게 노동시간의 법적 기준은 무용지물이고 오래 일해도 그에 상응하는 임금의 가산이 없다. 장시간 노동에 아무런 보호망 없이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을 상회하는 가운데 집배원의 연간 노동시간은 이보다 500~600시간이나 많다. 집배원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14년 우정사업본부는 토요휴무제를 도입했으나 실시 1년여 만에 토요일 업무를 재개하였다. 집배원의 과도한 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집배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집배원 중 ‘공무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공무원 이 아닌 집배원은 근로기준법 상 노동시간과 관련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업종으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시간의 규율이 어려운 상황이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 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 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 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 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 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근로기준법 제59조는 통신업 등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해 수많은 업종이 근로기준법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항은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예외를 설정하고자 함이 목적이지만 노동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 분명히 ‘예외’인데, 이 예외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의 특례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60%, 특례업종에 고용된 노동자의 비중은 42.8%라고 한다.5) 산업과 사업체에 대한 다양한 통계가 존재하지만 근로기준법 제 59조의 특례가 현실에서 예외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해법

정부 차원에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대안이 제시되고 이번 대선에서도 여, 야 후보를 가리지 않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다양한 정책이 공약으로 제시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연장근로를 포 함한 법정 노동시간인 1주 상한 52시간 준수 ▲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공휴일의 민간적용 및 연차휴가 사용촉진 등을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주권선대위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한(5/9) ‘일자리위원회 보고서’에서 ▲주40시간 근무제(연장근로 포함 52 시간) 엄격한 적용 ▲포괄임금제 악용 금지 ▲연차휴가 100% 사용 ▲육아휴직 사용 확대 ▲교대제 개편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 위원회는 ‘일자리 100일 계획’에서 주당 법정 근로 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추진하되 여의치 않은 경우, 근로시간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폐기를 추진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영세사업자와 노동자 보호를 위해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노동시간을 줄이는 노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을 넘어,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변화의 시작이자 그 방향일 수 있다. 노동시간 줄이기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수준에서 사회 전반의 변화 를 유도한다. 혹은 노동시간 단축은 그 달성 과정에서 사회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노동조건으로서 노동시간은 임금과 연결되어 있고 동시에 산업구조와 작업환경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고 기술의 변화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받 는다. 다른 한편에서 노동시간은 그 노동자의 개인으로서 삶과 연결되어 있다. 때문에 개인의 삶을 둘러싼 사회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거나 유도한다. 돌봄과 보육, 교육과 여가 등의 사회시스템도, 최근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논의도 노동시간이 그 중심에 있다. 때문에, 노동시간의 단축의 의미에 대해 좀 더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의 해법을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노동시간의 기준과 원칙에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

 

일단, 노동시간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주 40시간의 노동시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점진적으로 주 40시간 미만의 노동시간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폐기에서 시작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따라, 법 개정 없이도 법률에 대한 상식적인 해석으로 1주일의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시킬 수 있다.

 

근로기준법 상의 휴일을 포함한 7일이 1주일이고, 1주일의 노동시간을 40시간이라는 기준과 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연장근로 등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불법적인 초과근로를 단속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연차와 육아휴직 등 휴가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원칙의 예외를 최소화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상 노동시간에 대한 특례업종과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명시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시간을 확대하려는 주장을 차단하고 예외는 원칙적으로 남기되, 특례와 예외를 줄이거나 없앤다는 노동시간과 관련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노동시간에 대한 제도적 확립과 함께 노동시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요구된다. 다양한 근무형태는 노동시간과 개인의 삶 간에 존재했던 구획을 모호하게 하고 기술의 발전은 일과 노동자를 끊임없이 연결시키고 있다. 우리 사회도 노동과 노동의 사이에 최소 휴식시간의 보장 그리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메이데이는 8시간 노동을 요구한 1886년의 미국 시카고 노동자의 투쟁에서 시작되었다. 무제한적인 노동 앞에서 하루 8시간의 노동시간 요구는 단순한 휴식을 넘어, 사용자에게 종속된 노동자에게 인간으로서 자유를 주장한 것이 아닐까 싶다.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최근의 논의가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한정되거나 시혜적인 휴식에 그치기보다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사회 전반의 변화로까지 확장되면 어떨까 싶다. “저녁이 있는 삶”이 말하는 것처럼 노동시간의 단축은 그 자체로 삶의 변화 이 자체제의 전복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기준과 원칙의 확립에서 시작할 수 있다. 


 


1) 김유선,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 방안」,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7. 01. 11., p.5.
2) 김유선,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고용효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5. 11. 25.
3) 김유선,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 방안」, 2017. 01. 11., p.1.
4)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권성동 의원 근기법 개악안, 노동자 휴일수당 3조 원 이상 꿀꺽>, 2014. 10. 14.
5) 국회 입법조사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의 현황과 개선과 제>, 2015. 03. 18.

 

목, 2017/06/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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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2차 실무협의에 즈음한 기자회견 / 평화행동

“국정농단 이 와중에 한일군사협정 체결 웬 말이냐?” 
한미일 MD구축 가속화 하고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뒷받침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하라! 

 

기자회견 : 11월 9일(수) 오후 12시, 국방부 정문 앞
평화행동 : 11월 9일(수) 오후 12시 30분부터, 국방부 정문 앞  

 

박근혜 대통령이 현 국정농단과 국기문란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사퇴해야한다는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사드 한국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현재 내치는 물론 외교안보사안을 다룰 자격과 신뢰를 이미 상실했습니다. 그런데도 대다수의 국민과 국회가 반대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12월 초까지 체결하겠다는 목표 하에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얘기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데 지리적으로 한국보다 불리하고, 한반도는 종심이 짧아 일본이 획득한 정보는 남한으로 날아오는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 경보’의 구실을 할 수 없어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게 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는 한국 방어에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 미‧일 MD(미사일방어) 작전에 필요한 ‘조기 경보’일 뿐입니다. 한국이 확보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 경보’를 일본에 제공함으로써 자위대가 미‧일을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거나 한국군이 직접 미‧일을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은 미국과 일본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한미일 3각 MD 구축의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대북 선제공격을 뒷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2차 실무협의(11/9)에 즈음하여 협정 체결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합니다.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화, 2016/11/0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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