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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메르스사태 직무유기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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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메르스사태 직무유기 검찰 고발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0- 14:24
경실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유기 검찰 고발
- 병원명 등 정보비공개로 인한 메르스 확산방지 실패 책임 물어야 -
 
 
경실련과 메르스 감염 피해자는 오늘(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최근 감사원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비공개로 인한 확산방지 실패 등의 책임을 물어 질병관리본부장 등 관련 실무자 16명을 징계할 것을 해당부처에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허술한 방역체계나 정책적 판단 오류를 넘어선 위법행위임이 드러났다. 보건당국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땅히 해야할 책임을 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보건당국이 초기 방역방식의 실패를 인지하고도 확산방지를 위한 병원명 공개를 즉각 검토하지 않았고 정보비공개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이는 형법상 직무유기이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해야 하는 중대범죄에 해당된다. 
 
많은 인명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 등 국가비상사태까지 이르게 된 메르스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감사원은 재발방지와 철저한 대책 수립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했어야한다. 그러나 실무자 징계에만 그친 것은 유감이며, 전형적인 정부의 책임 축소와 회피이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하게 관련된 이번 MERS 사태에 있어서 총괄책임자로 단순한 직무태만을 넘어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의 병원명 등 정보공개 등의 본인의 직무를 유기하고, 감사원 감사결과 징계 요구를 받은 자들을 적절하게 지휘·감독하여야 할 직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는 아래와 같다.
 
1. 정보공개 업무처리 직무 유기
 
1)법적 근거
구 감염병예방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5, <국가위기 관리지침>(대통령훈령 제318호)을 근거로 마련한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위기경보 수준별 기관의 임무·역할 중 주의단계에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의 임무를 보면 국민과 언론 등 여론을 파악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임무가 규정되어 있다.
 
2)정보공개 업무처리 직무유기
2015. 5. 20.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하자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상향조정하였을 때, 문형표 전 장관은 총괄 책임자로서 국민과 언론 등 여론을 파악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했어야 하며, 메르스 발생 상황, 메르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국민에게 알렸어야 한다. 그러나 병원명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2015. 5. 28. 보건당국은 6번 환자가 발생하여 최초 설정한 방역망이 뚫린 사실을 확인하고도 메르스가 감염력이 낮아 조기 차단이 가능하고 병원명, 노출자 등 정보가 공개될 경우 환자치료 거부, 혼란 발생 등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방침을 고수하며 병원명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2015. 6. 1.에는 3차 감염이 본격화되는 등 그 심각성과 특히 14번 환자의 밀접접촉자 파악 및 격리조치가 되고 있는지 파악하여 메르스 감염확산이 최소화되도록 병원명 등 정보를 공개했어야 하나 공개하지 않았다.
 
2015. 6. 7. 확진환자 공개 및 18개 경유병원을 포함 24개 병원명이 뒤 늦게 공개된 때는 이미 3차 대규모 감염사태로 확대된 후로,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은 병원명 등 정보를 공개해야할 본인의 직무를 유기했다. 
 
2. 이 외의 직무 유기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5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의무가 있으나, 사전대비 소홀과 부실한 메르스 대응지침 제정·운영으로 메르스 초동대응 실패 원인을 제공했다.
 
2)<질병관리본부 국가입원 치료병상 운영규정> 등에 따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사후관리한다 할 것인데, 음압병상 설치관리 했어야 하고, 적정한 감염관리인력을 확보했어야 하나, 시행하지 않아 메르스 환자 치료에 지장이 초래됐다.
 
3)35번 환자 및 42번 환자의 메르스 확진일자를 공개하면서 일일상황보고에 실제 확진일이 아닌 다른 날짜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공개했다.
 
4)1번 환자와 관련하여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면서 직접 수행해야 할 접촉자에 대한 관리(감시 등)를 병원에 부당하게 위임했다. 또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14번 환자에 노출된 부실한 접촉자 명단을 제출받았음에도 보완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제출받은 명단도 시·도에 지연 통보해 추가감염 등 방역망의 공백을 초래했다.
 
검찰은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부가 부족한 공공의료인력과 시설 확충 등 방역대책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 
 

※ 고발장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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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에이드 사업 추진하고도 관련 사실 은폐한 외교부, 이제와 책임회피해서는 안 돼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한 외교부 진상조사 TF 결과, 관련자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 내놔야

 

 

어제(12월 26일) 외교부는 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이 개입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한 내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외교부는 미르재단이 사전 기획한 사업을 청와대가 외교부 등 관계부처를 동원하여 추진하였으며, 당시 외교부는 미르재단의 실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미르재단의 실체를 인지하지 못해 사업을 추진했다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미르재단의 실체를 파악한 후에도 관련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외교부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외교부는 TF 조사를 통해 민간이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ODA)는 사업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 심사 절차를 밟아 진행한다.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이례적”인 사업이었다.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을 앞두고 진행된 7차례 ‘K-프로젝트 TF 회의’에서 미르재단 관계자가 참여하여 사업에 대해 자문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외교부가 그 어떤 문제 제기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일이다. 이제 와 미르재단의 실체를 몰랐다며 발뺌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청와대와 미르재단의 코리아에이드 사업 개입 사실이 드러났을 당시, 윤병세 전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관계자들은 관련 의혹을 부정하고 은폐하는 데 급급했다. 그 과정에서 산하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는 부당한 지시까지 행했다. 이처럼 ODA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청와대와 비선 실세가 깊숙이 개입하여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교부 관계자들의 묵인과 조력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한 행위가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관련 문건을 수정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껏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동조한 정부 관계자들은 그 어떤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ODA를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하는 데 앞장 서야 할 당사자로서 직무 유기와 무책임한 방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지난 4월 19일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부당 개입한 사실을 외교부와 KOICA가 고의로 은폐한 혐의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13일 감사원은 외교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감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조속히 감사결과를 발표해 관련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내려야 한다. 국회 역시 미르재단과 코리아에이드와의 관련성을 부인해 온 윤병세 전 장관의 국회 위증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금 낭비에 불과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폐기 되지 않은 채 여전히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코리아에이드 사업으로 작년부터 현재까지 총 154억 3,600만 원의 예산이 지출되었고 2018년에도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모자보건 아웃리치’라는 이름으로 우간다, 케냐, 에티오피아에서 2020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예산만도 총 33억 2,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처럼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사회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ODA가 낭비되고 있는 데에는 외교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관련자들에 대한 분명한 책임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이 제시되어야 마땅하다. 그것은 외교부만이 아니라 정부부처들의 유사한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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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1명 또 감염…확진 184명, 퇴원 109명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자가 또 한 명 늘어 모두 184명이 됐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어제(7월 2일) 삼성서울병원 간호사인 24세 여성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서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메르스 환자는 모두 89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은 11명이다.

신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퇴원자는 9명이 늘어 모두 109명이 됐다. 신규 퇴원자는 16번째(남, 41세), 127번째(여, 76세), 132번째(남, 55세), 147번째(여, 46세), 149번째(여, 84세), 166번째(남, 62세), 178번째(남, 29세) 환자이다.

※ 현재까지 감영경로가 불확실한 119번째, 175번째, 178번째 확진자와 구급차에서 감염된 133번째, 145번째 확진자를 제외한 모든 메르스 환자는 병원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타파는 메르스 발병병원과 경유병원 등 메르스 관련 정보를 정부의 공식 발표(6월 7일)보다 앞선 지난 6월 5일부터 공개하기 시작했다.

토, 2015/07/0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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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6월 1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가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특별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6월 1일 오전 10시 현재 메르스(중동호흡기중후군)이 18명으로 늘어났고, 메르스 확산데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공보포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메르스 최초환자의 가족, 이들을 접촉한 의사와 간호사 등 확진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확진환자들, 의심환자들이 제대로 격리·관리되지 않음으로서 메르스 감염환자가 얼마나 더 속출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사회를 맡은 보건의로노조 정재수 정책국장은 “보건의료노조는 메르스가 나타난 직후 현장 모니터링과 자체조사”를 하고 있다며, 메르스 발병 보건의료노조의 대응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취지 발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민관합동총력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현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자체모니터링에 따르면 “의심환자들을 자가격리하라는 지침만 내리고 실제로 자가격리 하고 있는 의심환자들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다”고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등 심각한 감염질환이 나타날 때마다 정부 당국에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촉구했지만, 인력, 장비, 시설, 환자관리가 모두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 이번 사태가 왔다”며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비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휘하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청와대 차원에서 전체 부서를 통제 가능한 대책기구를 만들어 3차 감염을 막아야 한다. 17개 지정병원과 211개 공공병원의 인력, 장비, 시설을 지원해야 해 3차 감염과 대응 해야한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기에 지금만큼 절실한 때가 없다.”며 정부의 제대로 된 대응과 준비를 촉구했다.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장은 현장발언을 통해 “정부는 유언비어만 막을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현재 병원에서 일하는 병원노동자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일하는 상태”라고 현장의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메르스가 의심되면 어디부터 가야할지 지정병원을 알려줘야 한다. 제2의 세월호 사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정부의 정확한 대응지침을 촉구했다.

뒤이은 현장발언에서 지혜원 보건의료노조 국립중앙의료원지부장은 “현재 17일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메르스를 치료중이다. 에볼라, 사스, 신종플루 이후로 아무것도 변한게 없다. 병원노동자들은 지금 간간히 버티는 상황”이라 설명한 뒤 “질병관리대책과 공공병원이 경제논리로만 운영되어서는 안된다.”며 공공의료 확충을 주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차관이 총괄하는 민관합동대책반을 청와대가 직접 총괄하는 범정부 종합대책기구로 격상”“2차 감염만이 아니라 3차 감염까지 고려한 국가 재난 수준의 비상대응활동을 추진” “국가감염병위기대응수준을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 정부가 탁상행정을 펼칠 것이 아니라 메르스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지정병원을 직접 현장방문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정부가 메르스사태를 계기로 국가방역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갖추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인력 기준 강화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링크 http://bogun.nodong.org/xe/index.php?mid=khmwu_5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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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6/0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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