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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션 미리보기] 부문세션 13 - 산재판례, 최근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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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션 미리보기] 부문세션 13 - 산재판례, 최근의 쟁점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0- 15:0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산업재해팀에서 주관한다. 팀의 대표인 고윤덕 변호사가 산재판례, 최근의 쟁점을 잘 간추려 설명한다.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게 너무 까다롭다. 그래도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피해 노동자들에게는 생명줄 같은 거라 포기할 수도 없다. 산재로 인정받는 과정은 몇 개의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선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인정기준을 개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각종 행정소송을 통해 진보한 판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2015년은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변화가 존재했던 해이고 2016년 역시 새로운 변화가 준비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에 의한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한 적응장애, 우울병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추가된 사례이다. 후자의 경우는 대법판례에서 진일보한 사례가 드러나고 있는데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유발된 정신장애 상태에서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경우가 다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위 일본과 같은 과로자살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이외 매우 풍부한 쟁점 사례가 소개된다. 민변의 능력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세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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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노동․일자리공약 평가토론회> 개최

원내 4당의 노동․일자리공약,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구체성 떨어져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권에 대한 공약은 전무에 가까워

새누리당, 노동개악을 지속 시도하고 현실성 없는 일자리 공약 남발

더불어민주당, 시급한 공약 다양하게 제시, 지표에 매몰되지 않아야

국민의당, 시급한 현안에 대한 대안 인식이 현저히 떨어짐  

정의당, 현실을 직시한 공약이 대다수, 재원확보방안 마련 등 필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 참여연대는 오늘(3/22)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대 총선 노동·일자리공약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의 노동․일자리 정책공약을 세 가지 기준(가치성/구체성/적실성)으로 검토하고 평가했다. 

 

이번 토론회는 19대 국회의 원내정당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정책공약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길채 전문위원, 국민의당의 이태흥 정책실 국장, 정의당의 정경은 정책연구위원이 참석하여 각 당의 정책공약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했으며, 새누리당은 불참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동시장분야’를 검토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의 2012년 대선 공약이 일자리 지키기와 질에 대한 공약을 포함했던 것과 달리 일자리 증대 공약만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김 선임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의 <해외진출 기업 국내 U턴>, <컨텐츠 관광 활성화> 등으로 일자리가 50만개, 150만개 늘어난다는 주장은 현실성 없는 황당한 공약이며 청년 일자리 공약도 실효성 없는 공약이라면서, 정부 노동정책 연장선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과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조차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2012년 대선 당시의 공약보다 업그레이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청년, 여성,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공약도 새누리당보다 구체적이라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청년일자리 증대 방안의 경우, 주요 정책수단(실 노동시간 단축,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청년고용할당제)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양극화해소방안인 777플랜(가계소득비중, 노동소득분배율, 중산층 비중 70% 달성)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수치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성격이 비슷한 지표를 나열하는 대신 고용률,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시간과 같은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정책 전반을 조망한 공약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도 가치성과 적실성 부분에서는 부분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노사관계 관련 공약을 망라하고 있으며 다른 정당에 비해 대안이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국민월급 300만원, 정액인상 70만원’ 등과 같은 목표의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김혜진 경실련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사관계 분야’에 대한 발제자로 나섰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노동자들의 집단적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사관계 관련 공약은 전혀 없다면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 근거한 평가가 불가능하며,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통과라고 보는데, 현재 주요공약에서 노사관계가 누락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던 것을 20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지 그 실현의 의지와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사관계에 대해 전체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노동회의소 설립’ 공약만 제기한 것으로 볼 때, 노사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노동회의소 설립 공약은 노동자들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가치성이 있지만 추진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한국사회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적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한국사회가 당면해 있는 노동현안을 해결하고 노동자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총체적인 공약을 제시되어 있으며 가치성이 충족된다면서, 노동자의 요구와 필요를 충분히 담고 있어 적실성도 어느 정도 충족시킨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재원확보방안과 관련하여서는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류하경 민변 변호사는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동법 분야’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공약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법안’에 대한 입장과 정책이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제1야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에게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책임의식이 현격하게 결여되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 관련 입법정책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평가할만한 지점이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과 현시점에서 노동자 보호에 대한 핵심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바람직한 공약으로 판단하지만, 입법의 세부내용과 의회진출을 통한 현실화는 향후 판단할 과제라고 평가했다. 류 변호사는 사실상,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노동과 관련한 입법정책이 전혀 없거나,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호정책을 입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오늘 토론회를 개최한 3개 단체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서 “20대 국회가 노동자·서민을 위한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19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의 입법을 원천폐기할 것을 촉구”했으며, 고용이 불안한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정비해야 하며 이와 함께 일자리 늘리기에만 급급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3개 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토론회에서 발표한 평가내용과 토론·제안들을 종합·정리하여 각 당의 정책위원회에 전달하여 올바른 정책 수립과 이행을 촉구할 계획을 밝혔다.

 

 

화, 2016/03/2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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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8년만에 증가세… 정부 "조직적 산재은폐는 형사처벌할 것" (노컷뉴스)

지난 8년동안 하락세를 보이던 산업재해지표가 올 상반기 들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고용노동부가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체 산업재해자는 4만 3247명, 사망자는 50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1.7%(715명) 14.9%(65명)씩 늘어난 결과다.

노동부는 이처럼 산업재해를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채 공상 처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직적·반복적 산재은폐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형사처벌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31335

화, 2016/08/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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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영신(메탄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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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부품 만들다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
- 아이 얼굴을 못 보게 된 딱한 엄마도 있어
- 보상은 커녕 제대로 사과조차 받지 못해
- UN에서 연설하며 피해자들 떠올려


뉴스의 그 이후를 쫓아가보는 시간 A/S뉴스입니다. 지난해 1월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휴대폰 부품을 만들던 사람들이 줄줄이 실명을 하고 뇌손상을 입고 이런 일이 보도가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급성 메탄올 중독이 원인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 분들 보상 잘 받고 잘 해결이 된 줄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난 9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인권이사회 회의장에 이 분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 중 한 사람 김영신 씨의 목소리, UN 연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연설장면> I lost my eyesight & got brain damage in making your cell phon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also take responsibility for this. Because Humans life, Our life are more important then business profit. (저는 여러분의 휴대폰을 만들다가 시력을 잃고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인간의 삶, 우리의 삶은 기업의 이윤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목소리입니다. 삼성전자 3차 하청업체에서 일하다가 메탄올에 중독돼서 시력을 잃은 김영신 씨. 대체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건지 왜 UN까지 가게 된 건지 A/S뉴스에서 만나보죠. 김영신 씨, 안녕하세요. 

◆ 김영신>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러니까 시력을 잃으신 게 2015년 1월이었는데 지금은 실례지만 눈 상태가 어떤 건가요? 

◆ 김영신> 다친 이후로 좋아진 것도 없고 그때랑 상태가 비슷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양쪽 눈 다 전혀 어떤 식별이 안 되는 그런 상태인가요? 

◆ 김영신> 아니요, 오른쪽 눈은 아예 실명인 상태고요. 왼쪽은 가운데는 안 보이고 옆에 사이드 쪽으로만 시력을 보는 그런 상태입니다. 

◇ 김현정> 처음에는 그게 메틸알코올, 그러니까 메탄올 때문이라는 걸 전혀 모르셨던 겁니까? 

◆ 김영신> 네네. 다치고 1년 반 넘게까지도 원인을 몰랐어요. 

◇ 김현정> 원인을 몰랐어요? 대체 휴대폰의 어떤 부품을 만드는 라인에 계셨길래 메탄올에 그렇게 중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 김영신> 제가 일했던 게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판을 만드는 부분도 했었고요. 겉에 케이스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메탄올이 거기에 어떻게 쓰입니까? 어떻게 접촉을 하신 거예요? 

◆ 김영신> 부품을 닦는 작업을 하는데요. 거기서 닦는 도중에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잡아주기 위해서 알코올을 뿌리는 작업이 있는데 그때 메탄올을 쓰게 됐어요. 

◇ 김현정> 처음에는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던가요? 

◆ 김영신> 시력이... 다치기 3일 전부터 좀 감기기운이 있더라고요. 

◇ 김현정> 감기기운이? 

◆ 김영신> 눈이 좀 뻑뻑하고 피곤함이 있었고요. 몸은 몸살처럼 으슬으슬 춥고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으실으실하다가 그러다가. 

◆ 김영신> 3일째 되니까 갑자기 눈이 뿌옇게 보이면서 감기가 심하게 걸린 그런 증상이 왔었고 호흡도 안 되고. 

◇ 김현정> 호흡도 안 되고. 

◆ 김영신> 혼자서는 걷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이런, 이런 피해자들. 김영신 씨 같은 피해자가 몇 분이나 더 계신 거죠? 

◆ 김영신>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저까지 한 6명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분들 다 지금 어떻게 사세요? 전과 같은 생활이 불가능하실 것 같은데. 

◆ 김영신> 저는 그중에서도 제일 양호한 상태고요. 저랑 동갑인 여자분이 계시는데 딸이 있으신 아기 엄마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얘기라서. 다치고 나서는 아기 얼굴을 잘 볼 수 없다는 것도 있었고. 결혼을 앞둔 분이 계셨는데. 

◇ 김현정> 결혼을 앞둔 분이 계셨어요? 

◆ 김영신> 네네, 아예 시력을 잃으셔서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분 어떻게 결혼을 하기는 하셨습니까? 

◆ 김영신> 아직은 안 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고요. 계획은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 김현정> 참 이게 한 분, 한 분 딱하지 않은 분이 없겠습니다. 이 상황들이 다 애절한데. 그래서 저는 이 기막힌 일이 터지고 나서 세상에 다 보도가 되고 나서는 바로 그래도 보상받으시고 해결이 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건가요? 

◆ 김영신> 하청업체에서 일을 했는데요. 삼성뿐만 아니라 제가 일을 했던 하청업체에서도 아무런 보상이나 사과를 받은 적도 없고요. 

◇ 김현정> 사과조차 받은 적이 없으시다고요? 

◆ 김영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 김현정> 사과 못 받았다는 얘기는 보상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는 얘기네요? 

◆ 김영신>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바로 보상을 해 주거나 연락이 바로 와서 죄송합니다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 김현정> 전혀. 아니, 왜 그쪽에서는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상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는. 뭐라고 하면서 우리는 모른다 합니까? 

◆ 김영신> 그런 거죠. 몰랐다. 

◇ 김현정> 몰랐다? 

◆ 김영신> 알코올이 위험한 줄 몰랐다. 인정을 하더라도 위에서 시켜서 자기는 모르고 사용을 했다. 이런 식입니다. 또 삼성은 자기는 지시한 적이 없다. 그쪽에서 알아서 한 거다. 그러니까 저희는 오갈 데가 없는 거죠. 

◇ 김현정> 삼성, LG 이런 대기업에서는 우리는 하청업체한테 하청 준 거지 우리는 모르는 일이오. 하청업체에서는 위험한지 몰랐소 이런 식. 그러면 벌금이나 처벌이나 어떻게 됐습니까? 

◆ 김영신> 제가 알기로는 처벌 금액도 세지 않고 한 몇 백만 원 받고 집행유예 1-2년 이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람들 6명이 실명했는데 몇 백만 원 벌금으로 끝났어요, 이야기가. 

◆ 김영신> 다른 것도 아니고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고, 앞으로 미래가 창창했던 사람들의 시력을 빼앗아가놓고서는 몇백만 원 집행유예 몇 년 한다는 자체가 이해는 잘 안 가죠. 

◇ 김현정> 정부에다가 하소연을 해 보지 그러셨어요. 구제를 좀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할 곳이 없었습니까? 

◆ 김영신> 삼성이나 LG 그런 대기업한테 말한다는 자체도 너무 현실감이 없었어요. 그런 회사를 저희가 이길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 김현정> 대기업에다 얘기해 봤자 이길 수 있을까 싶었고? 

◆ 김영신> 그러니까 정부한테도 말을 해 봤자 달라질 게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 봤었거든요. 

◇ 김현정> 지레 포기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그게 어떻게 UN 무대까지 가게 된 거죠, 이 문제를 갖고 가셨어요? 

◆ 김영신> UN에 가시는 분들께서 연락이 오셔서 피해자가 좀 말을 해 보는 게 어떻겠냐. 저한테 문의가 오셔서 저는 갈 때까지 그렇게 큰 자리인지 전혀 모르고 갔었거든요. 

◇ 김현정>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시민단체 또 좋은 뜻을 가진 변호사 이런 분들이 이거 UN으로 한번 우리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권유를 해서 그러면 한번 가보지요 하고 가시게 된 거군요. 

◆ 김영신> 네네. 

◇ 김현정> 그래요. 조금 전에 저희가 UN 연설장면 들려드렸는데 또박또박 영어를 잘하시네요. 

◆ 김영신> 아니요, 저는 진짜 영어를 기초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 김현정>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 김영신> 영문을 작성할 때, 제가 하고 싶은 말로 하고 주위 분들이 도와주셔서 한글을 작성한 걸 영문으로 작성했는데 제가 도저히 영어로는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영어 자체를. 제 아는 친구가 그걸 한글로 다시 써준 거거든요. 

◇ 김현정> 제가 지금 잠깐만요. 제가 이 사진 하나, 뉴스 사진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 엠' 이런 식으로 한글로 써서 그렇게 해서. 아니, 뜻만 통하면 되죠. 그거 발언 끝내고 안 우셨나 모르겠어요. 

◆ 김영신> 저는 하고 나서도 이게 뭐 어떻게 제가 말을 했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저는 피부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같이 가신 분들께서 우시고 너무 잘했다고 해 주셔서 그때 다는 아니지만 살짝 실감을 했습니다. 

◇ 김현정> 같이 간 분들 그 말씀을 듣고 울었어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습니다. 

◆ 김영신> 제가 만나봤던 피해자분들이 많이 생각났고요. 어린 아이, 너무나 예쁜 아기를 못 보시는 아기 엄마도 생각났고요. 

◇ 김현정> 아까 그 아기 엄마. 

◆ 김영신> 그리고 또 결혼을 얼마 안 남기고 다치신 남자분도 너무 생각났고. 전부 피해자분들 너무 다 생각이 나서 정말 떨리고 그 큰 무대에서도 용기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떨리는 무대였지만 그 피해자들 하나하나 떠올리니까 용기를 내서 읽을 수 있었다, 이런 말씀. 보람도 느끼셨겠어요. 이제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될 텐데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노동과 인권 문제 놓치지 않겠다, 이런 선언했는데 꼭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호소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하시죠. 

◆ 김영신> 일단 1차적으로는 지금 나온 피해자분들이 진짜 보상과 정말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싶고요. 새 정부가 파견업체에 대한. 위험성이 너무 많거든요. 파견업체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저 같은 피해자분들이, 젊은 청년들이 안 나오게끔 열심히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 김현정>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 문제. 지금 너무나 허술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안전 문제들 꼭 좀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책 마련해달라, 이런 호소로 들리네요. 

◆ 김영신> 네네. 

◇ 김현정> 다음 A/S뉴스 시간에는 좋은 소식을 제가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김영신> 감사합니다. 

◇ 김현정> 지난 9일 스위스 제네바의 UN인권이사회 총회에서 대기업 하청 문제를 고발한 분입니다. 메탄올 피해자 김영신 씨였습니다. 

목, 2017/06/2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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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일도 안 된 딸을 두고… 그는 왜 스스로 몸을 던졌나

지난 6월 17일 새벽 2시경, 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 입구에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신문 배달원이 남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작업복의 ‘삼성중공업’ 마크와 가슴에 달린 이름표를 보고 신분을 확인했다. 그 남자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이창헌 과장이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아파트 추락 자살’로 결론 내렸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고 이창헌 과장은 사고 전날,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거제 일대를 배회했다. 평소 못 먹는 소주 1병을 마신 뒤, 부모님이 살던 아파트 15층에 올라가 스스로 몸을 던졌다. 유언은 남기지 않았다.

2012년 삼성중공업 연구소에 입사한 이 과장은 2015년부터는 현장 관리부서에서 일을 해왔다. 지난해 12월 결혼했고, 올 4월에는 딸을 얻었다.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이 과장은 왜 스스로 몸을 던졌을까.

희망퇴직 분위기 속… 상사에게 ‘저 아웃입니까’라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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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은 조선업 불황에 따른 수주 악화로 2015년부터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희망퇴직으로 1500명이 회사를 떠났고, 남은 직원에게는 급여 삭감이 단행됐다. 이 과장이 숨지고 한 달 뒤, 삼성중공업은 희망퇴직안을 발표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와 일했던 동료는 직장 상사가 이 과장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모욕을 주는 방식으로 괴롭혔다고 증언했다. 업무 압박을 줘서 스스로 희망퇴직자가 되게 하는, 이른바 찍어내기라는 것이다.

사고 났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직장 상사가 죽였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사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 과장을 불러요. 이 과장을 앞에 앉혀놓고 10분이고 20분 초등학생 혼내듯이 엄청 뭐라고 해요. ‘오늘 퇴근하기 전까지 가져와’, ‘내일 아침까지 가져와 내 책상에’ 이런다고요. 전 직장 동료 /음성대역

고 이 과장의 아내 배 모 씨는 “지난 3월에 남편이 ‘오늘 상사가 나한테 짜증을 많이 내시는 것 같다’고 했다”며 “남편이 강하게 표현 안 하는 편이라, 상사에게 오늘 많이 깨진 것 같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가 남긴 핸드폰 메모에도 직장 상사에 대한 긴장감이 드러나 있다. 상사에게 “죄송하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상사에게 “저 아웃입니까”라며 희망퇴직 대상자인지를 묻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직장 상사가 “무슨 말이냐”고 묻자 이 과장이 “희망퇴직설이 있어서 말씀드렸다”고 하자 상사는 “없다”고 답했다.

뉴스타파는 삼성중공업 측에 희망퇴직에 따른 찍어내기와 괴롭힘 여부를 물었다.

“괴롭힘을 주거나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자체 조사를 하신 건가요?
“팀장이나 부서장 쪽에서 이창헌 과장에게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삼성중공업 홍보팀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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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장은 대학 시절부터 우울증약을 먹어왔다. 그런데 숨지기 두 달 전부터는 집중적인 치료가 진행됐다. 지난 4월, 이 과장의 정신과 면담 기록지에는 구조조정에 따른 불안증세와 불면증을 느끼고 있다고 적혀 있다. 그의 휴대폰에는 ‘사람 죽는 높이’를 검색했던 게 남아 있다. 지금 심적으로 도망가고 싶은 생각,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든다. 심하게 우울한 것은 1-2주 전부터 그렇다. (2017.6.14 정신과 면담기록지)

부인 배 씨는 이 과장의 죽음을 산재라고 주장했다. 희망 퇴직압박에 따른 스트레스가 심해 그런 선택에 내몰린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판단 능력이 떨어진 노동자의 자살은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이같은 취지의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다.

지난 2015년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직장이나 업무상의 이유로 자살한 사람은 559명으로 하루 1.57명꼴에 이른다.

산재 입증 책임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떠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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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산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노동자 측에 산재 입증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족이 직접 고 이 과장의 스트레스 강도와 초과 근로 시간, 업무량 등에 관한 자료를 찾아야하는 상황이다.

입증 자료 확보를 위해 배 씨는 남편의 회사 사무실 출입을 요구해왔다. 이 과장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였는지, 직장 상사의 압박은 없었는지 등을 그의 사무실의 컴퓨터나 메모에서 확인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 측은 배 씨의 회사 출입을 거부했다. 보안상의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배 씨는 회사 사무실에서 남편의 유품을 챙겨오겠다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유품을 상자에 담아 집으로 보냈다. 숨진 지 두 달이 지나 더는 유품 보관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의아한 것은 유품 상자에는 2015년 수첩은 있지만 최근인 2016년, 2017년 수첩은 보이지 않았다.

또 배 씨는 경찰에 남편과 관련된 수사 기록 일체의 공개를 요청했다. 2주 후, 경찰이 공개한 수사 기록은 고작 세 페이지였다. 사고 전날 휴가 신청 서류와 이 과장의 석달치 초과근무 신청 내역이 전부였다. 회사 동료들의 진술서, 출퇴근 기록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배 씨는 경찰에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냈다.

국회 개정안 냈으나 폐기…인권위 권고에도 5년째 미이행

노동자의 산재 입증 책임에 대한 분담이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실현은 흐지부지됐다. 지난 2011년 국회에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입증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이 올라왔으나 당시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국가와 사용자 측에게도 입증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권고안을 냈으나 5년째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입법 노력과는 반대로 2015년 헌법재판소는 산재 입증 책임이 노동자측에 있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보험재정 건전성 유지와 노동자의 입증이 용이하다는 이유였다. 다만 당시 안창호 재판관은 질병의 오랜 진행과정, 노동자측의 정보 부족으로 노동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충 의견을 내기도 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산재 입증 책임에 대해 노동자 측의 부담을 덜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다 다발성경화증이라는 희귀 질환에 걸린 노동자의 산재 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관련 정보를 거부한 것을 두고 “입증 증명이 곤란해진 사정은 노동자에게 유리한 간접 사실이 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는 노동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면서 정보 제공을 거부한 회사의 소극적인 자세에 경고한 셈이다.

회사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키를 쥐고 있지만 그 키를 안 풀어주는거 잖아요, 사실. 그로 인해서 가장 기본적인 걸 확인하고 싶어도 확인할 수 없고 회사가 자료를 제출할 의무도 없는 거고. 유족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없어요. 지금 입증 책임 전환에 대한 논의는 이미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조차 흐지부지해왔던 것이고 좀 더 많은 변화가 있어야겠죠. 권동희 노무사

#2. 건강했던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 이유는?

금호고속 광주지사 소속 버스 기사였던 남편. 아내는 남편이 술과 담배도 멀리한
건강한 사람이었다고 했다. 아내는 하루는 새벽에 운전을 마치고 온 남편이 힘들어 죽을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최 씨가)새벽 3시에 들어오면서 ‘나 너무 힘들어 나 죽으려나 봐’라고 해요. 또 ‘봐봐 (목이)안 돌아가, 안 돌아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얼른 씻고 자야지’ 그랬죠. 힘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죠. 금호고속 버스기사 최 씨 아내

그날 저녁, 남편 최 씨는 광주의 한 공원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최 씨는 큰 수술을 받았으나 쓰러진 지 한 달도 안 돼 숨을 거뒀다. 사인은 모야모야병에 이은 뇌출혈과 뇌경색. 모야모야병은 특별한 이유 없이 뇌 속 특정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다.

과로사 버스기사의 운행일지…쓰러지기 전날, 약 1000KM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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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운행일지에서 실마리를 찾아 볼 수 있다. 최 씨가 쓰러지기 전날인 지난해 9월 28일의 운행을 보면, 오전 9시 강원도 원주에서 시작된 운행은 다음 날 새벽 2시 40분 광주에서 끝이 났다. 총 거리는 989km, 운행시간만 총 열네시간이다. 최 씨의 하루 평균 운행 거리인 630km보다 1.5배나 길었다. 9월 13일은 1002km, 9월 9일은 1095km, 9월 4일은 913km 등 운행일지 곳곳에서 900, 1000km 운행 거리가 눈에 띄었다.

또 수면시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쓰러지기 일주일 전인 9월 22일 운행을 보면 최 씨는 다음날 새벽 1시에 경남 창원에 도착한 뒤, 아침 7시 40분에 버스 운전대를 잡았다. 전날 13시간을 운행한 뒤 6시간가량을 쉬고 다시 11시간을 운행한 것이다.

이 같은 운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고속버스 기사는 근로기준법 59조, 근로시간 특례조항에 적용받기 때문. 이 조항에 따라 운수업, 영화제작업, 방송업 등 26개 업종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만 있다면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다.

여야는 지난 7월 광역버스 사고 이후 노선 버스업 등 16개 업종을 특례업종에서 삭제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또 현재 국회에는 하루 최대 10시간 이상의 버스 운행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유럽연합은 9시간, 미국은 10시간으로 버스 기사의 하루 최대 운행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다.

최 씨가 숨지고 나서야 버스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은 법으로 명문화됐다. 지난 2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돼 버스의 경우 1일 운행 종료 후 연속 휴식시간 8시간을 보장하고, 1회 운행 후 15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잇따른 졸음운전 사고에도…과로사의 현장 조사는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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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근로복지공단 광주본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최 씨의 죽음을 산재로 인정했다. 이로써 최 씨의 사용자 측인 금호고속은 1명 이상이 업무로 사망한 중대재해 사업장이 됐다. 금호고속은 관할노동청의 현장조사 대상이 된다. 하지만 관할 노동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유는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 때문. 규정에는 추락, 골절 등 안전 사고 같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이 아닌 재해는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눈에 보이는 안전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노동청이 조사를 안 해도 되는 것이다.

문제는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이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버스 승객과 도로 위 운전자들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고속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20대 여성 4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지난 7월에는 광역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50대 부부가 숨졌다.

노동청이 적극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근무시간 변경이라든지 업무 형태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게 회사에서는 강제로 할 수 없거든요. 본인들은 조그만 인력을 가지고 근로자를 많은 시간 일을 시켜서 수익창출을 하려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게 기업의 목표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배연직 노무사/최 씨 사건 대리인


취재: 강민수
촬영: 최형석 김기철 오준식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목, 2017/09/2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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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감 온도 60도 급식실에서 10년을 일해도 임금은 오르지 않았다"(시사저널)

급식실 환경은 건강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1인당 150여명의 급식을 책임져야 하는 학교 급식노동자들은 일명 ‘골병’이라고 불리는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김철홍 소장이 학교 급식노동자들의 작업환경 및 근골격계 질환 실태 연구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학교급식 노동자들 중 90%이상이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직종을 포함한 전체산업 평균 노동자의 77.9%가 근골격계 질환을 보이는 것을 볼 때, 급식노동자의 통증 호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실상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통증을 호소하는 급식노동자들이 조기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산업재해 신청자는 없다. 학교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산재로 인정하는 건수가 극히 적기 때문이다. 2015년 한 해 동안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가 인정된 건수는 82건에 불과했고, 급식노동자 중 산재로 인정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56747

금, 2016/08/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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