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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 뉴스쇼] UN 울린 메탄올 실명 "아기 못보게 된 엄마 심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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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 뉴스쇼] UN 울린 메탄올 실명 "아기 못보게 된 엄마 심정으로"

익명 (미확인) | 목, 2017/06/29- 12:55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영신(메탄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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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부품 만들다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
- 아이 얼굴을 못 보게 된 딱한 엄마도 있어
- 보상은 커녕 제대로 사과조차 받지 못해
- UN에서 연설하며 피해자들 떠올려


뉴스의 그 이후를 쫓아가보는 시간 A/S뉴스입니다. 지난해 1월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휴대폰 부품을 만들던 사람들이 줄줄이 실명을 하고 뇌손상을 입고 이런 일이 보도가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급성 메탄올 중독이 원인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 분들 보상 잘 받고 잘 해결이 된 줄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난 9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인권이사회 회의장에 이 분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 중 한 사람 김영신 씨의 목소리, UN 연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연설장면> I lost my eyesight & got brain damage in making your cell phon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also take responsibility for this. Because Humans life, Our life are more important then business profit. (저는 여러분의 휴대폰을 만들다가 시력을 잃고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인간의 삶, 우리의 삶은 기업의 이윤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목소리입니다. 삼성전자 3차 하청업체에서 일하다가 메탄올에 중독돼서 시력을 잃은 김영신 씨. 대체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건지 왜 UN까지 가게 된 건지 A/S뉴스에서 만나보죠. 김영신 씨, 안녕하세요. 

◆ 김영신>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러니까 시력을 잃으신 게 2015년 1월이었는데 지금은 실례지만 눈 상태가 어떤 건가요? 

◆ 김영신> 다친 이후로 좋아진 것도 없고 그때랑 상태가 비슷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양쪽 눈 다 전혀 어떤 식별이 안 되는 그런 상태인가요? 

◆ 김영신> 아니요, 오른쪽 눈은 아예 실명인 상태고요. 왼쪽은 가운데는 안 보이고 옆에 사이드 쪽으로만 시력을 보는 그런 상태입니다. 

◇ 김현정> 처음에는 그게 메틸알코올, 그러니까 메탄올 때문이라는 걸 전혀 모르셨던 겁니까? 

◆ 김영신> 네네. 다치고 1년 반 넘게까지도 원인을 몰랐어요. 

◇ 김현정> 원인을 몰랐어요? 대체 휴대폰의 어떤 부품을 만드는 라인에 계셨길래 메탄올에 그렇게 중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 김영신> 제가 일했던 게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판을 만드는 부분도 했었고요. 겉에 케이스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메탄올이 거기에 어떻게 쓰입니까? 어떻게 접촉을 하신 거예요? 

◆ 김영신> 부품을 닦는 작업을 하는데요. 거기서 닦는 도중에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잡아주기 위해서 알코올을 뿌리는 작업이 있는데 그때 메탄올을 쓰게 됐어요. 

◇ 김현정> 처음에는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던가요? 

◆ 김영신> 시력이... 다치기 3일 전부터 좀 감기기운이 있더라고요. 

◇ 김현정> 감기기운이? 

◆ 김영신> 눈이 좀 뻑뻑하고 피곤함이 있었고요. 몸은 몸살처럼 으슬으슬 춥고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으실으실하다가 그러다가. 

◆ 김영신> 3일째 되니까 갑자기 눈이 뿌옇게 보이면서 감기가 심하게 걸린 그런 증상이 왔었고 호흡도 안 되고. 

◇ 김현정> 호흡도 안 되고. 

◆ 김영신> 혼자서는 걷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이런, 이런 피해자들. 김영신 씨 같은 피해자가 몇 분이나 더 계신 거죠? 

◆ 김영신>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저까지 한 6명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분들 다 지금 어떻게 사세요? 전과 같은 생활이 불가능하실 것 같은데. 

◆ 김영신> 저는 그중에서도 제일 양호한 상태고요. 저랑 동갑인 여자분이 계시는데 딸이 있으신 아기 엄마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얘기라서. 다치고 나서는 아기 얼굴을 잘 볼 수 없다는 것도 있었고. 결혼을 앞둔 분이 계셨는데. 

◇ 김현정> 결혼을 앞둔 분이 계셨어요? 

◆ 김영신> 네네, 아예 시력을 잃으셔서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분 어떻게 결혼을 하기는 하셨습니까? 

◆ 김영신> 아직은 안 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고요. 계획은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 김현정> 참 이게 한 분, 한 분 딱하지 않은 분이 없겠습니다. 이 상황들이 다 애절한데. 그래서 저는 이 기막힌 일이 터지고 나서 세상에 다 보도가 되고 나서는 바로 그래도 보상받으시고 해결이 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건가요? 

◆ 김영신> 하청업체에서 일을 했는데요. 삼성뿐만 아니라 제가 일을 했던 하청업체에서도 아무런 보상이나 사과를 받은 적도 없고요. 

◇ 김현정> 사과조차 받은 적이 없으시다고요? 

◆ 김영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 김현정> 사과 못 받았다는 얘기는 보상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는 얘기네요? 

◆ 김영신>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바로 보상을 해 주거나 연락이 바로 와서 죄송합니다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 김현정> 전혀. 아니, 왜 그쪽에서는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상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는. 뭐라고 하면서 우리는 모른다 합니까? 

◆ 김영신> 그런 거죠. 몰랐다. 

◇ 김현정> 몰랐다? 

◆ 김영신> 알코올이 위험한 줄 몰랐다. 인정을 하더라도 위에서 시켜서 자기는 모르고 사용을 했다. 이런 식입니다. 또 삼성은 자기는 지시한 적이 없다. 그쪽에서 알아서 한 거다. 그러니까 저희는 오갈 데가 없는 거죠. 

◇ 김현정> 삼성, LG 이런 대기업에서는 우리는 하청업체한테 하청 준 거지 우리는 모르는 일이오. 하청업체에서는 위험한지 몰랐소 이런 식. 그러면 벌금이나 처벌이나 어떻게 됐습니까? 

◆ 김영신> 제가 알기로는 처벌 금액도 세지 않고 한 몇 백만 원 받고 집행유예 1-2년 이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람들 6명이 실명했는데 몇 백만 원 벌금으로 끝났어요, 이야기가. 

◆ 김영신> 다른 것도 아니고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고, 앞으로 미래가 창창했던 사람들의 시력을 빼앗아가놓고서는 몇백만 원 집행유예 몇 년 한다는 자체가 이해는 잘 안 가죠. 

◇ 김현정> 정부에다가 하소연을 해 보지 그러셨어요. 구제를 좀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할 곳이 없었습니까? 

◆ 김영신> 삼성이나 LG 그런 대기업한테 말한다는 자체도 너무 현실감이 없었어요. 그런 회사를 저희가 이길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 김현정> 대기업에다 얘기해 봤자 이길 수 있을까 싶었고? 

◆ 김영신> 그러니까 정부한테도 말을 해 봤자 달라질 게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 봤었거든요. 

◇ 김현정> 지레 포기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그게 어떻게 UN 무대까지 가게 된 거죠, 이 문제를 갖고 가셨어요? 

◆ 김영신> UN에 가시는 분들께서 연락이 오셔서 피해자가 좀 말을 해 보는 게 어떻겠냐. 저한테 문의가 오셔서 저는 갈 때까지 그렇게 큰 자리인지 전혀 모르고 갔었거든요. 

◇ 김현정>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시민단체 또 좋은 뜻을 가진 변호사 이런 분들이 이거 UN으로 한번 우리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권유를 해서 그러면 한번 가보지요 하고 가시게 된 거군요. 

◆ 김영신> 네네. 

◇ 김현정> 그래요. 조금 전에 저희가 UN 연설장면 들려드렸는데 또박또박 영어를 잘하시네요. 

◆ 김영신> 아니요, 저는 진짜 영어를 기초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 김현정>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 김영신> 영문을 작성할 때, 제가 하고 싶은 말로 하고 주위 분들이 도와주셔서 한글을 작성한 걸 영문으로 작성했는데 제가 도저히 영어로는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영어 자체를. 제 아는 친구가 그걸 한글로 다시 써준 거거든요. 

◇ 김현정> 제가 지금 잠깐만요. 제가 이 사진 하나, 뉴스 사진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 엠' 이런 식으로 한글로 써서 그렇게 해서. 아니, 뜻만 통하면 되죠. 그거 발언 끝내고 안 우셨나 모르겠어요. 

◆ 김영신> 저는 하고 나서도 이게 뭐 어떻게 제가 말을 했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저는 피부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같이 가신 분들께서 우시고 너무 잘했다고 해 주셔서 그때 다는 아니지만 살짝 실감을 했습니다. 

◇ 김현정> 같이 간 분들 그 말씀을 듣고 울었어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습니다. 

◆ 김영신> 제가 만나봤던 피해자분들이 많이 생각났고요. 어린 아이, 너무나 예쁜 아기를 못 보시는 아기 엄마도 생각났고요. 

◇ 김현정> 아까 그 아기 엄마. 

◆ 김영신> 그리고 또 결혼을 얼마 안 남기고 다치신 남자분도 너무 생각났고. 전부 피해자분들 너무 다 생각이 나서 정말 떨리고 그 큰 무대에서도 용기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떨리는 무대였지만 그 피해자들 하나하나 떠올리니까 용기를 내서 읽을 수 있었다, 이런 말씀. 보람도 느끼셨겠어요. 이제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될 텐데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노동과 인권 문제 놓치지 않겠다, 이런 선언했는데 꼭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호소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하시죠. 

◆ 김영신> 일단 1차적으로는 지금 나온 피해자분들이 진짜 보상과 정말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싶고요. 새 정부가 파견업체에 대한. 위험성이 너무 많거든요. 파견업체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저 같은 피해자분들이, 젊은 청년들이 안 나오게끔 열심히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 김현정>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 문제. 지금 너무나 허술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안전 문제들 꼭 좀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책 마련해달라, 이런 호소로 들리네요. 

◆ 김영신> 네네. 

◇ 김현정> 다음 A/S뉴스 시간에는 좋은 소식을 제가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김영신> 감사합니다. 

◇ 김현정> 지난 9일 스위스 제네바의 UN인권이사회 총회에서 대기업 하청 문제를 고발한 분입니다. 메탄올 피해자 김영신 씨였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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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이 놓치고 있는 두가지 문제,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역통합관리대응체계

- 군산 가스 누출사고가 보여준 알권리 실태

 

글 :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OCI 군산 공장 가스 누출 사고 발생예상보다 피해 규모가 커

지난 6월 22일 군산 OCI 폴리실리콘 제조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 발생 초기에는 실레인 가스 유출로 알려졌으나, 이후 사염화규소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OCI 측은 사고물질 발표에서 혼란을 초래했다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환경부가 누출경위 조사에 착수했으며대략의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탱크배관에 문제가 생겨 크랙이 발생하였고긴급 응급조치를 하던 중 잔압에 의해 배관 내 가스가 누출된 것이다

 

사고 초기 피해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25일 현재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본래 실란은 눈과 피부를 자극시키는 극인화성가스로, 실란에 노출되었을 경우 피부와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는 구역, 두통의 증상을 보인다. 심한 경우 폐선유증을 일으킬 위험이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OCI 군산공장 인근 논과 가로수 등에서 논작물 피해가 확인되고 있다또한 메스꺼움과 두통을 호소하는 군산주민들의 숫자가 계속 늘고 있다흡사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를 떠올리게 한다.

군산OCI.jpg

 

군산시와 화학물질안전원은 2012년 구미시와 국립환경과학원이 그랬듯이 피해확산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하고 있지만 썩 믿음이 가진 않는다구미 불산 누출 사고 이후 화학물질사고가 계속되자정부는 관련법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으로 개정하여 2015년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또한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고대응을 위해서라며 화학물질안전원도 2014년 2월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하지만 사고는 계속되고 있고,사고대응에 있어서도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이번 사고의 키워드는 주민의 알권리

당일 사고를 최초 보도한 언론사의 기사 미군부대에 알리고 시민들은 나몰라라는 충격적이었다이번 사고의 핵심 역시최근 메르스 사태 등으로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알권리의 문제인 것이다지역사회알권리는 효과적인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비상대응을 위한 전제조건임이 이미 세계 화학물질사고의 교훈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않고 있다.

 

사고예방차원에서 지역사회 알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 시행 중인 화관법 42조에는 사업주의 사고예방을 위한 화학물질관리 책임과 함께 그 관리계획을 지역사회에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어느 사업주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5년이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라는 벌칙은 있으나마나한 규정이 되고 있다.

현행 화관법에서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사고대비물질69종에 대해서만 지역사회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다시 말해 이번 사고 물질로 거론되는 실레인 또는 사염화규소 위험성이 있어도 고지의 의무에서 제외된다그리고 이같이 고지 의무를 받지 않지만 위험성이 높은 물질은 너무나도 많다.

또한 고지의무가 취급하는 자인 사업주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가 제정된 미국캐나다 등에서는 고지의 책임을 지자체장에게도 지움으로써 알권리 보장효과를 높이고 있다.

시급히 사고대비물질을 최대한 확대하여 관리하고, OCI와 군산시가 군산시민들에게 모든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과 화학사고 시 전달방법주민대피요령 등을 직접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이 같은 고지 내용이 제대로만 알려진다면 지역 주민의 불안감은 대폭 감소할 수 있다.

 

 

 

 제42조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취급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매년 1회 이상 고지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2.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3.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에의 고지는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등의 방법 중에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한다.

 

사고대응차원에서 지역사회알권리가 외면당하고 있다

현행 화관법 43조에는 사업주는 화학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게 되어 있다하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지역주민과 취약기관인 학교병원 등에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지난해 화학물질안전원이 발표한 사고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2월부터 9월까지의 76건의 화학사고 중 지역주민를 포함한 학교병원에 어떤 형태로든 알린 사고는 단1건도 없었다또한 이 규정도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해야 할 책임이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지사시장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

 

 

43조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①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위해관리계획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다만화학사고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지방환경관서,국가경찰관서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번 군산 누출 사고 역시 관계기관끼리는 10여분 사이에 소통되었지만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인 공단노동자들과 주민들에게는 2~3시간이 지난 후에야 안내방송이 나가는 데 그쳤다때문에 첫날 12명에 그쳤던 주민 부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농작물토양 등 재산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화관법 개정을 통해 신고기관에 학교,병원 등을 추가하고 신고와 지역사회고지 의무를 지자체장에게 주어야 한다.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통합관리대응체계가 필요하다.

화학사고의 위험은 잘 알지 못할 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미리 알고 대비하고 비상대응훈련으로 제도화되고 체계화될 때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폭발누출 사고는 막을 수 있고피해 또한 최소화할 수 있다세계화학물질 사고의 교훈은 정부와 기업 주도만으로는 사고예방과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피해당사자인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되고 사고발생 지역의 각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통합관리대응체계만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정부당국과 지자체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가장 효과적인 사고예방과 비상대응체계인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를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화학물질사고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

월, 2015/06/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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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1층으로 떨어져서 다쳤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산재 말고 공상처리를 하자고 합니다. 공상이 뭔지,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A.  공상이란 회사측과 치료비, 일실손해 등에 관해서 개별적으로 합의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인 기준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산재의 경우 승인을 받게 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등이 보장이 됩니다.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산재와 같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지만, 산재의 보상수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상처리의 경우 추후에 후유증이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산재와 공상처리 중에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산재 승인여부가 불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상처리가 아니라 산재신청을 권합니다.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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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6/10-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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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되풀이된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 !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 -

 

2015년 7월 3일 오전 9시 16울산시 남구 여천동 소재 한화케미칼 2공장 폐수 저장조 폭발사고로 협력업체인 현대환경산업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경비원 1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사고는 폐수처리장 시설 확충을 위해 가로 17,세로 10높이 5총 용량 700㎥ 규모의 폐수 저장조 상부에 설치된 펌프 용량을 늘리려고 배관을 설치하는 용접작업 중 일어났다지금까지 관계당국은 사고원인을 용접과정에서 용접 불티가 튀어 저장조 내부에서 새어 나온 메탄가스로 보이는 잔류가스와 접촉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추정물질인 메탄(메테인)가스는 무색무취의 극인화성가스이며 고압가스이다주로 부유물폐수 등에서 자연 발생하는 화학물질로 열스파크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폭발화재시 자극성부식성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다인체 흡입 시 구토호흡곤란두통질식경련의식불명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다.

 

2년 만에 찾아온 산업재해 대형참사!

 

2013년 3월 14일 오후 8시 50여수시 화치동 소재 대림산업공장 폴리에틸렌 저장조 보강판 보수용접 작업 중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 부상당하는 석유화학공단 초유의 대형참사가 일어났다이 사고는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노동자시민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구분

2013년 여수 대림산업 폭발

2015년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

사고 유형

용접에 의한 폭발

용접에 의한 폭발

사고 원인

잔류가스(폴리에틸렌)에 의한 점화

잔류가스(메탄)에 의한 점화

인명 피해

협력업체 6명 사망, 11명 부상

협력업체 6명 사망경비 1명 부상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2013년 여수참사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반추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2105년 울산참사를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2013년 제기되었던 조사과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사고의 책임은 원청인 대림산업에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명시된 도급 사업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였다당시 작업에 투입된 협력업체 건설노동자들은 어떠한 작업과 관련한 안내나 교육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화기작업허가서 발급과정에 대한 조사였다발급과정에서 안전관리자 등 책임자들이 규정을 준수했는지작업허가서에 화기작업에 대한 명확한 체크가 이루어져 작업이 개시되었는지 여부 등 이었다당시 조사결과 대림산업 책임자의 작업허가서 화기작업 체크가 누락된 것이 밝혀지고 이를 감추기 위해 사고 후 작업허가서를 위조하는 위법행위가 드러나 사법처리되었다.

 

셋째농도측정의 적법성에 대한 조사였다농도 측정 시 저장고 잔류가스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 위치와 측정방법이 이루어졌는지타원형 저장조(사일로)에 가스가 존재가능한 구석진 부분즉 데드존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는지 등 이었다당시 대림산업 측은 잔류가스 존재를 완강히 부인하며 가스에 의한 폭발이 아닌 폴리에틸렌 분발가루 분진에 의한 폭발로 주장하였다사고원인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이후 조사결과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넷째현장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해 무리한 공기기간 단축을 위해 비상식적 공사 강행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제대로된 조사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사고 직후 대응과정에 대한 조사였다뒤늦은 응급조치와 대응이 문제가 되면서 사고 시 대응메뉴얼 존재유무와 현장조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한 내용이었다관계당국의 조사는 없었지만 시민사회대책위의 조사결과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현실적 적용문제 및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대피대응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사회알권리법을 포함한 석유화학국가산단특별법 제정요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데자뷰된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사고경위와 원인피해상황이 너무나 흡사한 이번 사고에 대한 관계당국과 한화케미칼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관계당국은 원청인 한화케미칼의 산업안전보건법 29조 도급사업 시 조치를 포함한 사업장 전체에 대한 위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응당한 처벌조치를 취하라!

 

둘째관계당국과 한화케미칼은 화기작업허가서 발급과 농도측정과정을 명확히 밝히고 위반 시 사법처리와 함께 잔류가스 측정에 대한 안전작업절차 관리대책을 수립하라!

 

셋째한화케미칼은 이번 저장조 확장공사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밝히고 위반 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넷째관계당국과 울산시는 이번사고를 계기로 울산국가산단 사고 시 비상대응계획에 대한 사업장별 실태를 점검하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화학사고예방과 비상대응체계인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라!

 

2015년 7월 4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일과건강

일, 2015/07/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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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동자 건강의 법과 현실> 이라는 강좌의 내용이다.  산재와 직업병에 대해서 법적인 인정기준을 알고보상받는 방법론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이 번 강좌는 그 이면의 정치사회적 맥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1강 에서 의학적 의료적 건강담론이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2강에서는 노동운동과 노동자건강권 운동의 관계

이 지면에서 소개하는 것은 3강 법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4강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알바,하청노동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학문적 운동적 연구와 노동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영역을 두루 경험 하고다시 학교로 돌아가 안전과 환경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고이어서 지금 이 시간 노동현장의 최전선에서 부조 리와 부당함에 맞서 싸우고 있는 두 노동자와의 대화를 들려드리고자 한다법을 공부하든 그렇지 않든 노동과 건강의 현실 너머 정치사회적 맥락을 이 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


법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굴뚝청소부와 미친 모자장수

 

제가 재야연구소에서도 일하고, 정부에서도 일해 보고 이제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일하게 되었다. 법에 대해서는 법학개론만 들은 사람인데 법조인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다(웃음). 근래의 동향부터 얘기해보겠다. 세월호 사건 이후 세 개의 법안이 통과되었다. 안전을 다시 보려고는 하는데 좌충우돌 하는 상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내놓고 있다, 사실 실정법 속에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대표적으로 좋은 법이다. 법의 철학과 원칙을 외국 에서 베낀 거라 내용이 좋다(웃음). 세월호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다. 일련의 큰 사고들이 있어 왔다. 그리고 뻥 터진 거다. 저는 그 시작을 20128LG화학 공장 폭발사고로 본다. 주목받지 않은 사고인데, 다이옥산 이라는 인화성 물질, 이것을 OLED 만들 때 추출 회수하는 것인데, 다이옥산 증기가 인화성 물질이라 폭발할 수 있다. 대기업인 LG 마저도 제대로 못해서 폭발이 일어나고 11명이 돌아가셨다. 후속보도는 그 기업에 지역도서관에 책을 기부했다는 이야기가 후일담으로 나오더라. 20129월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 사고가 일어났다.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2013127 삼성불산 누출사고가 일어났다. 여론도 악화되었다. 우리 사회는 더 큰 사고가 일어나서 앞의 사고를 잊게 한다, 앞의 기업들은 얼마나 좋아할까. 사람들은 이걸 노동안전의 문제로 받아들이나? LG 사건은 망각했고, 구미는 환경문제로 받아들였다. 삼성도 환경안전의 문제로 봤다. 삼성과 대중 모두 노동안전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경안전의 문제가 없진 않지만 기업, 노동안전의 문제다. 우리 사회의 안전논의, 정상인가. 최근 많이 나오는 이름, 하인리히 법칙은 사고의 법칙이다. 사고가 발생하는 매커니즘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이야기이다, MAJOR INJURY 1이 있을 때 MINOR INJURY 29, NO INJURY ACCIDENT300 이라고 정리했다. 이건 75,000건의 산재를 분석한 거다. 1931년에 출판했는데, 미국 산재보험이 민영보험인데 책 쓴 사람이 보험사직원이었다. 이 사람은 (학자가 아리라) 돈을 벌려고 쓴거다. 사고를 바라보는 과학적 법칙이 최초로 산업재해로부터 나왔다. 안전은 어느 부처에서 해야 할까. 국민안전처? 거기서 뭘 하겠나, 국민이 들어갔으니 국가보단 나은 것 같지만, 구조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다. 비전문가들은 안전으로 퉁치지만 예방은 전혀 다른 거다. 잘못된 조직이다.

 

이렇게 모을 것 같으면 여기에 예방하는 조직들도 가져다 붙여야 한다. 실제 예방 업무는 20개 부처에서 다 한다. 안전을 나눠보자. 해상안전 교통안전 환경안전 식품안전 노동안전 제품안전 시설안전 이것들이 다 독립적으로 있나. 겹쳐 있다. 법은 적용범위가 서로 있는데 상충 안 되게 하려고 하지만 모든 곳에 들어가는 감초 안전이 있다. 노동안전이다. 생산의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 겹치는 지점, 자본주의는 생산을 하기 때문에 모든 위험은 생산에서 나온다. 노동안전은 하인리히가 드러내주기도 했지만 제1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비율도 높고, 모든 불안전 상태를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기도 하다. 최근 동향은 이 노동안전을 쏙 빼놓고 한다. 일부러 빼는데 한 몫 하는 곳이 정부, 그 중에서도 바로 노동부다. 심지어 판교 환풍구사태도 노동부는 관계당국이 된다. 피해자들이 야근을 했기 때문에. 산재 여부도 논란이 된다. 노동부가 거기 갔다. 감독관이 갔다. 노동부가 관계당국이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 경제부처인양 행동한다. 문제가 터지면 책임져야 하니까 하지 않는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노동자안전 관련 정부기구가 독립해야 움직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생각조차 안하고 있다. 그게 핵심적 문제다. 노동안전은 역사가 가장 오래된 안전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시작부터, 사회법의 시작이다. 노동법 중에서도 실은 노동안전이다. 노동법 역사를 말하면 안전의 원칙이 도출된다. 유럽의 안전법들이 그렇게 입안이 되었고 철저한 원칙이 있다. 놀라울 정도로. 노동법의 역사는 다들 아실텐데, 최초의 노동법은 공장법이다. 1833년 공장법을 말하는데, 이 때 근로감독관을 최초로 임명했다. 앞서서 최초의 노동법은 1799년 단결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단결금지법이었다. 사실 노동법이 아니다. 1824년에 단결금지법을 금지하는 법안이 나온다. 1802년의 법이 하나 있다. 구빈원이 거리에 있는 부랑아들을 강제 수용해서 강제노동을 시켰다. 교도소였다. 어린 아이들은 일을 더 시켰다. 아이들을 대공장에서 가혹하게, 16-17시간 일을 시켰다. 헬스(환기-주로 면공장이라) 모럴(교회 갈 시간이라도 주고 일을 시켜라)는 법이다. 사실 노동안전보건법이다. 아이들이 죽거나 병든 것이 이때가 처음은 아니다. 1776년 국부론이 나오는데 국부론이 나오기 1년 전에 최초의 직업성 암이 밝혀진다. 굴뚝청소부. 왜 굴뚝 청소가 갑자기 필요해졌을까. 산업혁명 영향으로 이 때부터 가정에서 석탄을 때야만 했다. 석탄 질이 나빴다. 부산물도 유독하고. 당시 기차가 달리고 철강, 엄청난 고열을 필요로 하는데, 나무가 좋은 연료였지만 다 써버렸다. 석탄도 많고 하니, 코크스 오븐 방법을 개발해서 석탄을 쓰기 시작한다. 당시 영국 굴뚝의 지름 평균 46센치. 굴뚝 청소부가 드나들었고, 어린 아이 여야만 했다. 이 아이들에게 질병이 생겼는데, 무슨 암이었을까. 고환암. 피부암에 속하고, 숯검댕의 피부노출이 극심하게 되면서 고환 밑이 변색되고 사마귀가 나면서 암이 되고, 전이가 일어나서 매우 고통스럽게 죽는 병이다. 1775년 퍼시벌 포트 라는 외과의사가 밝혀내는데, 당시 굴뚝 청소부에게는 폐암이 더 많았을 건데, 그 때 고환함을 진단했고, 국회의원으로써 국정감사를 했다. 1788년에 가서 굴뚝청소부 법이 만들어진다. 몇 살 이하 어린이는 굴뚝에 올리지 말자고 했다, 8살이다. 고환암은 양반이었다. 청소하는데 불을 때서 불에 타죽거나 질식으로 죽는 게 비일비재했다고 한다. 독일은 같은 시스템에서 안 걸렸다는데, 갑옷을 입혀서 피부노출이 안 되었다고 한다. 이게 최초의 노동안전보건법이다. 1788-1802년 이 때 만들어진 노동법이 다 노동안전보건법이다.

 

13-4 굴뚝청소부.jpg 

<사진. 좌측 그림, 영국의 굴뚝청소부 (http://fyeah-history.tumblr.com) / 

우측 그림, 굴뚝청소부의 작업 모식도 (wikipedia)>

 

산재보상법을 보자. 그 사이 노동시간에 대한 법이 만들어지고, 1884년에 보상법이 최초로 나온다, 독일 비스마르크가 어떤 사람인가. 빨갱이 사냥꾼이다. 극렬 우파가 보상법을 왜 만들었을까. 유럽의 공산주의 유령에 노동자들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산재법을 만든 거다, 공산주의에 감염되지 않도록, 산재는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팔 잘리고 목숨을 잃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다. 노동자들은 공제회를 만들었는데, 비스마르크는 이걸 자기 걸로 한 거다. 산재는 체제를 위협했다. 여담을 하자면 <레미제라블>도 산업재해 때문에 일어났다. 왜 빵을 훔쳤나. 누나를 도와야했다, 누나는 엄마 같은 존재였는데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의 직업은 가지치기 노동자였는데 나무에서 떨어져 죽었다, 보상을 못 받았다. 배경은 1800년대 초다. 그래서 레미제라블이 성립이 된다

 

여기 보면 산재 얘기 많이 나온다.1847년 안데르센, <성냥팔이 소녀>. 스토리는 간단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나. 섣달 그믐날 성냥 팔던 소녀가 얼어 죽는 얘기. 안데르센 평전을 보면, 성냥팔이 소녀가 그려진 판화를 선물 받았다고 한다. 당시 풍속화에 굴뚝 청소부도, 성냥팔이 소녀도 등장한다. 그림을 보면 턱이 무너져 있다. 성냥 공장에서 쫓겨난 아이들이다. 쫓겨날 때 먹고 살라고 성냥을 준거다. 당시 성냥이 엄청난 유해물질, 인이다. 노란 인을 썼는데, 이걸 먼지처럼 마셨다. 뼈가 제일 약한 곳부터 녹아내린다. 그게 바로 인턱. 대표적 직업병이다. 이 소녀들은 이 병으로 죽었다는 얘기다. 과도한가? 안데르센이 받은 판화에 인턱 인 아이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 일본의 어른들을 위한 안데르센 해석 책에도 이 말이 나온다. <이상한나라의 앨리스> 를 보면 다 상상 속의 인물, 그 중 실존인물이 하나 있다. 실제로 당대 영국에 많았던 사람, 직업병의 당사자, 매드 해터, 미친 모자장수라고 번역이 되는데, 모자 장수는 모자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쫓겨난다. 왜 미쳤을까. 모자를 만들 때 양가죽에서 털을 제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어떤 물질에다가 담그고 양털을 끓여야 한다. 무두질이라고 하고, 태닝이라고 한다. 그 물질은 신경독성이 있는 중금속, 수은이다. 수은이 사람을 미치게 한다. 미백효과도 있다. 앨리스에 나오는 매드 해터는 실존인물이다. 그 동네에 모자공장이 많았다. 사고는 얘기꺼리도 안 된다.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고전을 읽어라. 찰스 디킨스의 이야기는 보고이다. 그런 예가 허다하다. 원칙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 성냥팔이 소녀들이 죽어가고 1908년 황인이 금지되고, 빨간 인이 대체물질로 개발됐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37조에 금지물질, 맨 위에 있다. 역사가 묻어있다. 1919ILO가 탄생한 해인데, 이 때 8시간 노동이 기준이 되는데, 저는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이 중요하다고 본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안전보건과 관련된다. 노동은 인격과 분리할 수 없다. 인격의 기초는 생명이다. 자유권도 건강 생명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 원칙을 천명한 사건이다.

1974년 영국 안전보건 관련 법들이 통합되면서 만들어진 안전보건법의 원칙이 있다. 첫째,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분명하게 한다, 특히 생명을 좌우하는 안전보건에선 더 그렇다. 둘째, 사전예방의 원칙이다. 보호구를 먼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거나 위험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다. 셋째, 사고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98%의 사고가 막을 수 있는 재해라고 한다, 2%만이 천재지변에 가까운 사고라는 것이다. 공식문서에도 inccident라고 쓴다. 넷째, 양립불가의 원칙이다. 안전규제가 여기저기 다를 수 없다는 말이다. 이 원칙이 법에 담겨있다. 이 법은 1989EU가 산업안전의 원칙으로 선언하면서 유럽전역에 퍼지고 여기서 위험성평가가 나온다. 일본이 유럽의 스탠다드를 따르면서 한국 법에도 들어온다. 이런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보겠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에 제정되고, 90년 전면 개정되었는데 그사이엔 법실효성이 없었다. 1953년 안전보건이 근로기준법에 들어가고, 1961년에 대통령령으로 안전보건규칙이 만들어졌다. 90년 개정에는 문송면, 원진 사건이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장은 총칙, 2장에 안전보건관리체제가 나오는데 이게 조직이다. 아까 말했듯이 권한 책임이 일치되어야 한다, 2장에 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4조 관리감독자 순서로 책임이 큰 순서로 나오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국민의식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조직이라는 것이다. 의식은 개인의 문제로 보는 거 아니냐. 법은 조직으로 되어 있다. 총칙에도 책임소재라는 말이 명확히 들어가 있다. 책임소재라는 말이 들어가는 데가 두 개의 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식품법이 있다. 책임의 소재는 누구에게 있냐, 법률 주어가 85% 이상 사업주다, 왜 사업주인가, 사용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더 넓은 개념인데, 사업주는 법인이 되는 거다. 조직이 움직여야 하는 법이라고 저는 해석한다.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 된다.

사법처리와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과태료이고 사법처리가 많은데 이걸 사업주가 받는 거다. 피의자가 법인이 되는 거다, 그럼 행위한 사업주 사람은 어떻게 되나 양벌규정이 들어간다. 이번에 검찰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기업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게 법인이다. 대부분 형법이 개인으로 되어있는데 자본주의 시대에는 조직이 일을 저지른다. 책임을 분산시키고,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법인은 감옥을 갈수가 없다, 벌금을 낼 수 있는데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1억 이하로 되어 있다. 662가 최고 형량인데 삼성도 1, 5인사업장도 1억이다. 그래서 삼성은 사내하도급을 쓰고 거기서 사람이 죽으면 최고형량이 1천만원이 된다. 영국, 미국은 고의성이 농후하고 반복적이면 1000만 달러 이상으로 되어 있다. 삼성이 1998년 괌공항 리모델링 공사 하다가 한국노동자 1명이 사망했을 때 860만 달러 벌금을 받았다(현재 환율 기준 93억 정도). 그렇게 혼이 나고 나서 삼성건설은 좀 달라지긴 했다. 하여튼 법인이 책임자다. 이런 위계를 산업안전보건법은 명확히 하고 있다. 그 아래조항들은 기술법이다. 법령집이 두껍다, 행정규칙이 72개인 법이 있나. 지침까지 합치면 캐비넷에 다 들어가지도 않는다.

 

대단히 복잡하면서도 영양가가 없다. 노무사도 포기하고 시험 본다. 변호사는 이 법 이름을 듣지도 못했을 거다. 법조인이 없으니 법이 개발되겠나. 개악이 이루어진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기술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1,2장이 제일 중요하다. 책임소재가 다 나와 있다. 시시콜콜한 3,4장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큰일을 그르친다. 감독관을 보자면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이 따로 300명 정도 되고 일반 근로감독관이 1200명 정도 있다. 300명의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은 113개 조항을 다 활용하고 있고, 근로감독 15년을 한 감독관도 늘 새롭다고 말한다.(웃음) 내용이 많아서 어렵다. 감독관은 늘 300명이다. 이중 행정직이 50%. 이분들은 대부분 5년 미만이다. 암담하다. 제가 17년째 이 일을 하고 있어도 사업장에 가면 암담한데 여긴 늘 새로운 업종을 봐야 하고 내가 못 보던 라인을 봐야 하는데, 서류만 보고 하는 실정이다. 조직과 인력 문제가 있다.

 

감독관이 하는 일은 예방업무와 조사업무인데 예방업무는 감독, 조사업무는 재해조사. 감독은 정기 수시 특별감독이 있다. 행정대상은 계획을 짜서 감독한다. 사법조치, 행정조치 있는데 2012년부터 즉시 과태료 행정을 시작하니 구글에 산업안전보건법 검색도 폭주하더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상당부분 과태료다. 90년 이전에는 사법조치였는데 사법조치가 너무 어렵다, 일도 10배 더 많다, 증거채증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작업이다. 실효성이 없다. 과태료는 죄도 아니고 일도 적다, 과태료가 많아졌다.

 

감독을 하려면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는데 산재보험 가입하면 시스템에 올라간다, 영국은 사업자등록 내고 동시에 안전보건청에 등록을 한다. 우리는 산재보험 가입을 안 하면 통계추계가 안 된다. 원칙이 없다, 생각이 없다. 법은 잘 되어 있는데 행정을 잘못하는 대표적 사례다. 한국 행정의 문제가 또 뭐냐면 감독대상을 선정할 때 전년도 재해율을 갖고 한다. 얼핏 생각할 때는 재해가 높으면 감독을 받아야 상식적으로 보이지만 보험을 타먹은 죄로 너 때문에 감독이 왔잖아이렇게 된다. 산재보험이 무과실이고 사회보험인데 이게 두려운 대상이 되어 버린다. 미국은 산재가 민영보험이라 개별사업장이 산재 얼마나 타 먹는지 알수 없다. 통계는 표본사업장을 통해 수집한다. 사고가 있는데 누락하면 패널티를 세게 간다. 개별 사업장을 타겟팅 안 하고 위험업종을 추려서 무작위 감독을 나간다. 산재보험 타 먹었다는 낙인이 없고 보고를 소홀히 하는 문제는 덜 발생한다. 안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보고하지 않는 문제는 한국이 가장 심각하다. 한국 사고율이 만인율 1.23명 정도 된다. OECD 1~2위다. 재해율은 0.57%. 독일이 3%. 우리가 재해율이 12%가 되어야 한다. 더 심한 곳이 건설이 다. 왜 더 심화되냐 하면 산재보험과 산업안전보건법이 밀착되고 자료도 공유되면서 감독 문제가 일어난다. 건설산업에 환산재해율이 있고, 국토부 법에는 재해율 갖고 시공감액기준이 있다. 이게 분명이 대규모 업체의 재해, 중대사고를 줄이기는 했으나 언더리포트를 많이 발생시켰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갖는다. 사망사고가 나면 곱하기 10으로 환산되는데 대법원 가서 무죄가 되면 없는 일이 된다. 대기업이 변호사 사서 끝까지 가는 이유다. 대기업이 이걸 따라하는데 하도급사 신임도 평가를 이걸로 한다. 하도급사

가 절대로 보고를 안 한다. 이게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거다, 나쁜 관행을 국가가 그만두지 못하니까, 원칙적으로 잘못되었다.

 

,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재보험이랑 너무 밀착되어 있다, 보상은 자유롭게 돼야 하는데 이게 막히고, 안전을 한다는 명목 아래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산재를 산재로 얘기해야, 실제 우리 규모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 지금 1년 산재가 10만명 수준으로 나오는데 이건 현실이 아니다, 근로환경조사 해 보면 연간 250만명이 산재라고 나온다, 문제의 규모조차 우리는 모르고 있다.

 

산재보험법 이름도 업무상재해보상법으로 바뀌어야 한다, 산재는 훨씬 폭이 넓다, 그 중 인정 받는 게 적을 수도 있고, 산업재해는 격의 없이 리포팅 될 수 있어야 한다. 감독도 그렇게 맞추어 가야 한다.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산재가 많은 건 알지만 Not In My Desk, 나 나가고 나서 하라는 거다. 언제 해야 할까. 청와대에서 결심해야 한다, 문제를 드러내고 출발하자 해야 한다.


* 참고 

 [유럽방문기]베를린 런던 헬싱키, 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를 가다

http://laborhealth.or.kr/38115

수, 2016/03/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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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비정규직, 정규직보다 산재 39배 많아 (미디어오늘)

한국전력공사의 비정규직이 안정장비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위험한 일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전의 비정규직의 산재 발생 건수도 정규직보다 39배 높았다.

한전은 비정규직에게 안전장구를 지급하는지 여부 자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전은 도급직원에 대한 안전장구 지급은 협력회사가 자체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632

목, 2016/10/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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