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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션 미리보기] 부문세션 13 - 산재판례, 최근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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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션 미리보기] 부문세션 13 - 산재판례, 최근의 쟁점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0- 15:0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산업재해팀에서 주관한다. 팀의 대표인 고윤덕 변호사가 산재판례, 최근의 쟁점을 잘 간추려 설명한다.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게 너무 까다롭다. 그래도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피해 노동자들에게는 생명줄 같은 거라 포기할 수도 없다. 산재로 인정받는 과정은 몇 개의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선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인정기준을 개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각종 행정소송을 통해 진보한 판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2015년은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변화가 존재했던 해이고 2016년 역시 새로운 변화가 준비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에 의한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한 적응장애, 우울병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추가된 사례이다. 후자의 경우는 대법판례에서 진일보한 사례가 드러나고 있는데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유발된 정신장애 상태에서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경우가 다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위 일본과 같은 과로자살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이외 매우 풍부한 쟁점 사례가 소개된다. 민변의 능력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세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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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국회 토론회

20230203_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토론회 웹자보

취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경과 했음에도 재판 진행은 2건에 불과합니다. 특히, 두성산업이 위헌법률심판 제정을 하여 2월 증인 심문 만료 이후 창원지법의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헌심판 제청에 대한 창원지법의 판단은 기소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현재도 장기화 되고 있는 수사 및 기소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논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와 국회가 공동주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논란에 대한 쟁점과 법 개정 방향에 대한 발제와 법률, 시민 사회, 노동계, 경영계, 노동부의 토론이 진행됩니다.

노동자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 중대재해 처벌법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60%- 77% 이고, 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48%- 54%이며,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7%-20% 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고 법을 보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발제

‘중대재해 처벌법은 과연 위헌인가? ’ : 성신여대 권오성 교수

  •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론적 정합성에 천착하여 위헌성을 주장하기 보다는 형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중대재해 발생의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해석론을 모색하는 것이 숙제라고 생각함
  •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관리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명확성 원칙
    • 중대재해처벌법의 수범자는 일반인이 아니라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경영책임자 중 평균인을 기준으로 명확성의 원칙을 판단해야 함.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실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이라는 말과 대응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외견상 지배력이 있어 보여도 실질적으로 지배력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볼 이유는 없음.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먕확성의 원칙
    • 모든 구성요건에 정의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의 해석 방법에 의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이 모호하고 광범위 하여 불명확한 것이라기 보다는 개별사업 또는 사업장의 고유 위험이 다양하고, 그에 따라 개별화 되어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함. 법률의 적용에 관한 문제이지 각 규정 자체의 명확성 여부에 관한 문제는 아니며, 헌법 재판소는 법률의 적용의 문제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 과잉금지 원칙 – 책임원칙
    •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정한 법정형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오히려 과한 측면이 있음.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고, 징역형도 1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 하한이 과도하게 높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망자 수에 관계없이 여러 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1죄만이 성립하고 피해자의 수는 양형의 단계에서 고려된다고 봄이 타당함. 대 규모 사상자를 유발하는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징역형의 상한선을 두는 것이 오히려 적정하지 않음. 처벌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 원칙에 위배한다고 보기 어려움
  • 평등원칙
    •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수범자, 구성요건, 부과하는 위무의 내용과 성격에서 차이가 있음. 이 법에 따른 사업주 처벌을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한 구성요건 관계에 있다고 보기 힘듬.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의무는 기업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보다 상위의 더 중요하고 더 기본이 되는 의무라고 평가할 수 있음. 경영책임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사업내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리 주의 깊고 선량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이나 근로자라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 직접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움.
  • 기업범죄에 적절한 제도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법인이 아니라 경영책임자 등에게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업의 형사책임을 면책하자는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함.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법 체계 아래서 법인 기업에 의한 중대재해의 발생을 억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가깝다고 생각함.

중대재해처벌법, 선량한 문제제기 잘못된 설계 :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 위헌론에 대한 언급이 확실히 줄어든 것으로 보임.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을 대폭 축소하거나, 수사를 일반 경찰이 수행할 필요가 있음. 형법 제 268조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 죄를 개정하여 제 2항으로 ‘업무상의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과실, 중과실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대신,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중대산업재해가 일정 기간 안에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와 법인 자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 제안
  • 고의범의 법정형을 입법이 아니라 해석을 통해 그대로 과실범에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원칙 위반일뿐더러 동시에 책임원칙 위반이 되는 것임. 바람직 하기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자체에 별도 규정을 법인 사업주의 경우에 경영책임을 추궁했어야 함. 그랬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와 같은 책임근거 규정보다 더 구체적인 의무 부과가 가능했을 것임.
    ※ 중대재해 처벌법의 법리적 문제점 세부 내용은 자료집 참조

토론

민변 박다혜 박사

  •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된 11건의 공소사실 분석
  • 2021년 이후 대법원은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사업 및 산업현장의 특성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 현재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사건에서 명확성의 원칙 위반으로 다투고 있는 개념들은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등 기존의 안전보건법령이 동일하게 담고 있는 개념들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주장은 법을 기꺼이 무시해 왔거나 위험을 방치해 왔다는 것이며, 그와같은 기업의 이윤추구까지 우리법과 사회가 보호하고 허용하는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함.

한국방송통신대 최정학 교수

  •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기업과 경영자에 대한 형법을 강화하는 것 만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음. 경영자에 대한 형사책임의 귀속, 즉 형사처벌을 쉽게 만들어야 하는 것임.
  • 한국은 법인의 범죄능력과 책임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완고한 독일식 법 체계를 고수하고 있어 법인 처벌에 대한 총체적 관점을 입법화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법이 제정됨. 산안법을 강화 한다고 해도 경영자 처벌의 독립모델을 도입하기는 어려움. 여전히 직접 행위자의 위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일뿐 경영자의 자기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 제정된 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서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탓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임. 더 근본적으로는 기업인과 법률가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가 필요함.

경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전승태 팀장

  •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법원 결정과 향후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면 될 문제라 생각됨.
  • 처벌의 수준에 비해 법률상 개념과 적용대상, 책임범위 등 많은 내용들이 불명확하여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법 시행이 기업의 안전투자 확대 같은 일부 긍정적 기능도 있었으나, 형사처벌 불안감 증대, 서류작성 매몰 등 부정적 영향도 많이 있었음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공백, 노동청의 중대재해 수사의 장기화, 과도한 자료요구, 피의자 권리 침해사례도 발생함. 수사 및 처벌의 행정력 집중으로 예방정책 추진, 중소규모 사업장 지원대핵은 미흡
  •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나 처벌수준을 수정보완하여 산안법으로 단일화 하여 규율하는 것이 필요함. 당장 실현이 어렵다면 중대재해 처벌법의 처벌요건을 명확히 하고, 경영책임자 형사처버 규정을 경제벌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50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 시기 추가유예를 검토해야 함. 산업안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함.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산안법령 개편, 위험성 평가 제도 강제화 등이 동시에 연계 추진이 바람직함.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최명선

  • 당초 2월3일로 예정되어 있던 한국제강 선고가 합의부, 단독부 같은 단순행정문제로 연기되었음. 이는 법원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단면임.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판단을 그대로 맡겨 둘 수 없음. 위헌 논란이 과도한 형별에 대비한 의무의 모호성으로 주장되고 있고, 이는 중대재해법 개정 방향에도 지속 영향을 주고 있어, 위헌논란의 핵심 주장은 6월을 목표로 발족한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TF 방향과도 연동되어 있음
  • 중대재해 처벌법의 위헌 주장은 형량이 무거우니, 그에 따라 위반의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주장과 연동하여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의 유사입법에서 ‘합리적인 사람이 취했을 기대수준에 못미치는 경우’등과 비교하면 한국의 의무위반은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국내법 중에서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연구활동 종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음. 더 높은 형량에도 매우 포괄적인 의무 위반 기준을 두고 있는 것임. 사상에 이르게 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이 규정되어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도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거나’‘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 형사 처벌 강화,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개정 추진은 수년동안 수차례 추진되었으나 졸속법안으로 사회적 지탄만 받았음. 시민재해에 대한 형법 개정안도 법무부나 국회의 추진이 있었으나 결국 포기하고 법안발의 조차 하지 못했음. 2명이상의 중대재해만 대상으로 하면 3%만 적용되어 예방목적은 전혀 달성 할 수 없음.
  •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이 되어야 하고, 5인미만 적용 등 심의과정에서 식제된 법 조항을 복원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대한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등이 되어야 함. 아울러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산안법 전면적용, 안전보건관리체 구축, 노동자 참여등의 조항을 시급히 개정하고,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감독행정 강화등이 필요함.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서강훈 선임차장

  • 중대재해 처벌법의 보호법익은 생명권으로 헌법 질서의 최고이념임. 힘들게 제정된 법률을 좌설시키기에 골몰하는 것이 아닐, 실효성 있게 적용되어 일터와 사회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헌적 해석론을 전개해 주시길 바람.
  • 법률에 대해 요구되는 푀소한의 명확성,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일부가 위임입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헌법에 반할 정도로 불명확 하다고 보기 어려움. 산업재해에 대해 경영계는 과실범을 주장하나 이 법에서는 고의범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과실범에 대한 형벌로는 과하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음.
  • 강화 개정 방향으로 경영책임자 정의 명확화, 발주자 책임 명확화, 벌금 하한선 설정, 사실은폐 형사처벌 규정 신설, 적용제외 사업장 삭제, 양형절차 분리, 인과관계 추정 신설 등이 필요함.

노동부 중대재해 예방감독과 강검윤 과장

  • 정부는 제정된 법에 대한 위헌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 법의 잘 집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노동부 감독관의 80%는 예방 감독을 하고 있음. 수사담당 감독의 업무 과중이 있으나 이로 인해 예방 감독이 줄고 있는 것은 아님. 중대산업재해 수사에서 노동부, 검찰, 경찰이 상호 정보공유를 하고 공조를 하고 있음.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TF는 어떤 방향으로 개정해야 기업과 노동자의 인식개선을 할수 있는가 라는 것을 중심으로 논의해 나갈 것임.

토론회 개요

  • 일시 : 2023년 2월 3일 (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범계, 진성준, 박주민, 이수진(비), 이탄희, 최강욱·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 강은미, 류효정, 배진교, 이은주,장혜영
  • 프로그램
    • 좌장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
      •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
      • 이근우 가천대 산학협력단 교수
    • 토론
      • 박다혜 민주사회를위한번호사모임 변호사
      •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 전승태 경총 산업안전본부 팀장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서강훈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
      • 강검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독과 과장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3/02/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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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학살의 방아쇠,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당겼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해당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 한국인권보고서>에 기고했습니다.

 

생태 학살의 한 시작점이 돼버린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글을 쓰기 전에 한가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등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는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자치권의 강화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이뤄져야 하며, 법령의 과도한 권한 이행을 통해 규제 해제가 목적인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무력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무력화할 수 있는 설악산에 대한 케이블카 건설을 협의하고 울릉도, 흑산도 등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밀어붙이기식 공항 개발도 진행 중이다. 또, 난개발 목적의 최종 걸림돌인 환경영향평가 역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권한을 넘겨주거나 약식으로 바꾸면서 소수의 이해관계자가 세금을 통해 개발 이득을 취하고 국민의 환경권이 침해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개발권한 역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지자체장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전국 특별자치도에 개발 사업 요구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8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은 5월 25일 정부의 생태 학살 정책의 빗장을 열어주는 시작점이 됐다. 24일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 날 오전 법제사법위원위를 통과한 법안은 다시 오후에 본회의에 올라왔고, 국회는 단 이틀만에 법안 통과라는 역사에 남을만한 진행 속도를 기록하며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가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여당과 야당이 가릴 것 없이 생태 파괴 빗장을 열어버린 검은 협치의 증거물이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됐다. 우리는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킨 이번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명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171인(민주당 74인, 국민의힘 92인, 무소속 4인, 시대전환 1인)을 매표의 검은 역사로 기억할 것이다.

법안의 통과는 앞으로 진행될 경기중북부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 중부발전특별법 등 수많은 특별법이 강원특별법의 영향을 받아 보호구역 개발과 환경영향평가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할 것이다. 실제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는 법안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지사의 권한으로 가능한 개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법안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 규제 해제법이자 강원도 민원법인 것이다. 강원도 지자체장, 즉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모든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해제와 행위 제한 등에 대한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물론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면서 물환경관리법과 같이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부 법안은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대안으로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법안은 13조를 통해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를 선언하면서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②법안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③ 법안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④ 법안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⑥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⑦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생태 파괴로 구성된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

전국 지자체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명분으로 각자 원하는 개발상을 담아 특별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지자체는 전라북도다. 내년 4월이면 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전라북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된 지 단 5일 만에 전북특별자치도 간담회를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올라오기까지 단 두 번의 주먹구구식 회의를 마치고,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완료됐다며 국회에 법안을 보내는 발 빠름을 보였다.

환경단체가 예상했던 모습이 실현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부내륙연계지역 등 특별법이 강원자치도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넘어서는 법안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지자체가 발전을 요구하며 특별법을 만들고 중앙정부에 특별자치도 지원을 요구하게 된다면, 제한된 중앙정부 예산에 특별자치도를 지원할 방법은 특별자치도가 아닌 현재와 다를 것이 없다.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2022년부터 지금까지 철도, 폐기물, 산업단지, 골프장, 관광단지 등으로 협의 요청 및 종료된 환경영향평가는 210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휴양촌, 공장, 골재, 체육공원 등의 목적으로 협의와 종료가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3,878건이나 된다.

헌법으로 정한 국민의 환경권을 무시하고 단 소수의 개발 업자 지갑만 두둑하게 채워줄 개발사업을 오직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며, 환경 파괴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생태 파괴 책임은 다수의 우리 국민의 짊어지게 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시작으로 한 생태 학살 방아쇠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거대 정당 간의 검은 협치로 통과됐다고 평가한다. 과연 다가오는 총선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진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을까? 결국, 생태 학살의 방아쇠를 당긴 국회는 국토 파괴와 국민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금, 2023/12/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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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 위해 이해충돌 정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2026.06.16.(화) 오전 10시, 청와대 앞.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이해충돌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과와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브리핑을 진행하고 온라인으로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오늘(16일),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이해충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과와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브리핑을 진행 한 후 소장을 온라인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이 부적절한 비공개 사유를 들어 반복적으로 이해충돌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대한 외부의 감시를 가로 막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기업 출신 인사들이 대거 대통령비서실과 내각에 임용됨에 따라 이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26년 3월 이재명정부에 이해충돌방지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대상 공직자는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9명과 기업인 출신인 장관으로 당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6명입니다. 청구 대상 정보는 이해충돌방지법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공직자로부터 신고받아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민간부문 활동내역,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조치 내역,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현황 등입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 장관들은 이해충돌 정보를 대부분 공개했지만, 유독 대통령비서실은 청구대상 정보들이 공직자의 사생활이나 진행중인 감사나 입찰계약 등에 해당하고,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을 유발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혹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처분했습니다. 심지어 이미 언론을 통해 대부분 공개된 고위공직자의 과거 근무지마저 비공개했습니다(관련 보도자료 보러가기). 추가로 대통령비서실은 5월 14일, 비공개 처분 사유을 반복하며 참여연대의 이의신청마저 각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처분 사유의 위법성을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1. 대통령비서실은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과 조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현황,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내역, 직무관련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비공개하였습니다. 해당 정보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정보는 이미 신고 · 처리가 완료된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향후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고 및 처리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2. 또한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비공개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정보가 고위공직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는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에 관한 것으로서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공직자의 청렴성 검증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이 현저히 우월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설령 일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만 비공개 처리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3.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대해서도,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인·단체의 명칭이나 소재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 바로 제7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법인·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상 고위공직자가 근무했던 법인이나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는 그 자체로 이미 공개되었거나 공개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용 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신고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관계된 민간 부문과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제도의 취지상 공개될 필요성이 높습니다.
  4. 대통령비서실은 또한 관련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즉 부동산 투기나 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의 취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정당한 가격 결정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은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시장의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도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특정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또한 대통령비서실은 각 정보공개청구 항목에 대하여 제시한 각 비공개 근거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의 어떤 정보에, 어떠한 이유로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주장 · 증명이 없이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만 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입니다.

최근 이재명정부는 차기 국무총리후보자로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인 한성숙 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기업인 출신 인사를 계속 주요 고위공직에 임명하고 있는 이재명정부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조치를 철저히 수행하고 그 현황을 공개해야 함에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청와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 이해충돌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소장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브리핑 개요

  • 청와대 이해충돌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 제기 기자브리핑
  • 일시 장소 : 2026. 06. 16. 화 10:00 / 청와대 앞(분수대 부근)
  •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프로그램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발언1 : 이해충돌방지 관련 대통령실 비판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2 : 소송 취지 설명 /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email protected])

대통령비서실 이해충돌 관련 정보공개 청구 경과

  • 2026.3.3. 참여연대,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와 4개 장관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 2026.3.26.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입상 고위공직자의 과거 민간부문 근무 이력 중 재직 직위와 업무내용만 공개. 그 외 재직하였던 법인 · 단체의 실명,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내역, 직무관련자 거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내역 등 모두 비공개처분함
  • 2026.4.13.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 답변 내용 공개(자세히보기)
  • 2026.4.22. 참여연대,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처분에 이의신청 제기(자세히보기)
  • 2026.5.14. 대통령비서실, 이의신청 각하처분
  • 2026.6.16. 참여연대,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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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6/06/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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