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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시대?…소비자 놀리는 통신 상품 ‘뻥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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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시대?…소비자 놀리는 통신 상품 ‘뻥튀기’

익명 (미확인) | 월, 2016/01/18- 10:10

데이터 전송속도 과장해 소비자 현혹
미 FCC처럼 ‘광고 대비 속도’ 평가해야

통신사업자들이 주요 상품의 정보(데이터) 전송속도를 크게 부풀려 파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별 1초당 데이터 전송속도(bps•bit per second)가 광고하거나 고지한 빠르기를 모두 밑돌았다.

지난 12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개한 ‘201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초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전송속도 최대 300메가(Mega•백만)bps”라며 일제히 내놓은 ‘3밴드(band) 엘티이(LTE)-A(Advanced)’의 데이터 내려받기(다운로드) 평균 빠르기가 163.02메가bps에 지나지 않았다. ‘광대역 LTE(Long Term Evolution)-A’와 ‘광대역 LTE’의 내려받기 평균도 108.39메가bps와 67.55메가bps에 그쳐 광고하거나 인터넷에 고지한 최대 속도인 225메가bps와 150메가bps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데이터 올리기(업로드) 평균은 LTE 종류에 상관없이 26.84메가bps에 그쳐 편차가 컸다. 이동통신 3사는 데이터를 내리고 올리는 속도를 나누어 광고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300메가bps 빠르기로 올릴 수 있겠거니’ 하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이 속도라면 상영 시간이 2시간쯤 되는 1기가바이트(GB)짜리 영화 한 편을 28초 만에 인터넷에 올릴 수 있을 텐데 그런 이동통신 상품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 이동통신 3사 LTE 속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 이동통신 3사 LTE 속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 LTE 기술방식별 서비스 내용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 LTE 기술방식별 서비스 내용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소비자 체감 속도는 더 느려

사업자가 광고하거나 고지한 속도와 소비자 체감 빠르기 간 차이는 더 컸다. 기자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무선 인터넷 속도 측정기로 서울 시내 9곳에서 3회씩 LTE 빠르기를 쟀더니 사업자가 광고•고지한 속도는커녕 미래부가 내놓은 내려받기 평균(117.51메가bps)에도 크게 뒤졌다. 단 한 차례도 100메가bps를 넘지 않았다.

1월 7일 오후 3시 11분에 잰 종합운동장역 6번 출구 앞이 88.73메가bps로 가장 빨랐을 뿐 27회 측정값 가운데 60메가bps를 밑돈 게 18회(66.6%)나 됐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삼성역 5번 출구 앞 내려받기 속도는 13.21메가bps에 지나지 않아 사업자가 주장하는 ‘4세대(G) 이동통신’에 걸맞은 빠르기인지를 되묻게 했다. 1월 11일 오후 3시 8분 김포공항역 4번 출구와 1월 6일 오후 6시 31분 광화문역 3번 출구 앞도 13.91메가bps와 27.17메가bps로 굼떴다.

그나마 데이터 올리기 속도는 미래부 측정 평균(26.84메가bps)을 웃돈 곳이 많았다. 1월 7일 오후 3시 29분 55초 삼성역 5번 출구와 1월 11일 오후 3시 8분 김포공항역 4번 출구 앞이 20.66메가bps와 25.05메가bps를 기록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평균보다 빨랐다.

데이터 올리기 속도를 끌어올리지 않은 채 내려받기 빠르기만 두드러지게 광고하거나 고지하는 것도 사업자 편의에 따른 것. 엄밀하게는 올리기 속도도 내려받기에 버금가야 할 것이나 그런 빠르기를 실현한 사업자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 LTE 속도 측정값. 왼쪽 위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광화문역 3번 출구 1월 6일 오후 6시 31분(내려받기가 27.17메가bps에 지나지 않았다), 종합운동장역 6번 출구 1월 7일 오후 3시 11분(내려받기가 88.73메가bps로 가장 빨랐다), 삼성역 5번 출구 1월 7일 오후 3시 30분(내려받기가 13.21메가bps로 가장 느렸다), 김포공항역 4번 출구 1월 11일 오후 3시 8분(내려받기 13.91메가bps, 올리기 25.05메가bps에 불과했다).

▲ LTE 속도 측정값. 왼쪽 위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광화문역 3번 출구 1월 6일 오후 6시 31분(내려받기가 27.17메가bps에 지나지 않았다), 종합운동장역 6번 출구 1월 7일 오후 3시 11분(내려받기가 88.73메가bps로 가장 빨랐다), 삼성역 5번 출구 1월 7일 오후 3시 30분(내려받기가 13.21메가bps로 가장 느렸다), 김포공항역 4번 출구 1월 11일 오후 3시 8분(내려받기 13.91메가bps, 올리기 25.05메가bps에 불과했다).

▲ 지역별 LTE 속도 측정값. NIA 무선 인터넷 측정기로 휴대폰에 닿는 LTE 전파를 쟀다.

▲ 지역별 LTE 속도 측정값. NIA 무선 인터넷 측정기로 휴대폰에 닿는 LTE 전파를 쟀다.

1기가 유선 인터넷? 실제 보장 속도는 0.15기가

유선 인터넷도 부풀려지기로는 매한가지였다.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티브로드•씨앤앰•CJ헬로비전이 “1기가(Giga•10억)bps급”라고 광고한 유선 인터넷의 평균 속도가 데이터를 내려받을 때 923.04메가bps, 올릴 때 949.48메가bps에 머물렀다. 1기가bps로부터 76.96메가bps와 50.52메가bps씩 모자랐다. 특히 1기가bps에 준한다는 뜻을 담은 접미사 ‘급’을 붙이거나 ‘최대’로 수식해 매우 빠른 상품인 양 꾸몄지만 실제로 보장하는 속도는 0.15기가bps에 지나지 않았다.

SK브로드밴드는 월 3만8500원에 “최대 속도 1기가급 속도를 제공”한다고 ‘밴드 기가(band Giga)’ 인터넷을 광고했으되 서비스 수준 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에 따른 보장 속도를 150메가bps로 해 뒀다. 기가로 환산하면 0.15기가bps. 데이터를 1초마다 1억5000만 비트(bit)씩 전송하는 빠르기를 보장할 뿐임에도 광고할 때엔 ‘10억 비트쯤(급) 되는 것’만 돋보이게 했다.

▲ SK브로드밴드 ‘밴드 기가’ 최고 속도와 SLA 보장 속도.

▲ SK브로드밴드 ‘밴드 기가’ 최고 속도와 SLA 보장 속도.

LG유플러스도 ‘광(光)기가 인터넷’을 “최대 1기가bps 속도”라고 광고했으되 최저 보장 속도를 ‘150메가bps’로 묶어 뒀다. 1기가bps로 광고한 상품을 팔았지만 “왜 그런 빠르기가 나오지 않느냐”는 소비자 불만이나 보상 요구에는 150메가bps만큼만 들어 주겠다는 뜻이다.

▲ LG유플러스 ‘광기가 인터넷’ 최저 보장 속도. 요금 관련 ‘유의 사항’으로 안내됐다.

▲ LG유플러스 ‘광기가 인터넷’ 최저 보장 속도. 요금 관련 ‘유의 사항’으로 안내됐다.

KT 또한 매한가지. 월 3만5000원짜리 ‘기가 인터넷’을 “10배 빠른 인터넷, 1기가bps 속도의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라고 광고했으나 ‘150메가bps’만 책임지겠다고 알렸다. 유선 인터넷 체감 속도가 흡족하지 않은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1기가bps 이상 빠르기를 제대로 누릴 개연성은 낮다.

▲ ‘기가 인터넷’ 소비자 불만에 대한 KT의 대응. 기가 인터넷 속도가 “175메가bps밖에 안 나온다”는 지적에 “최저 보장 속도는 150메가bps”라고 안내했다.

▲ ‘기가 인터넷’ 소비자 불만에 대한 KT의 대응. 기가 인터넷 속도가 “175메가bps밖에 안 나온다”는 지적에 “최저 보장 속도는 150메가bps”라고 안내했다.

성급한 ‘기가시대’ 판촉에 소비자 어지러워

광고하거나 고지한 유•무선 인터넷 속도와 실제 빠르기 간 차이가 큼에도 KT는 새해 벽두부터 ‘바야흐로 기가시대’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 4일 보도 자료를 내어 2014년 10월 1기가 유선 인터넷을 전국에 상용화한 지 1년 2개월여 만에 “고객 100만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100만 명 가운데 “유•무선 (통신) 복합으로 무선에서 1기가‘급’ 속도를 제공하는 ‘기가 LTE’를 50만 명이 쓰고 있다”고 자랑했다.

KT의 유선 인터넷을 쓰는 소비자는 2015년 11월 기준으로 832만8170명. 이 가운데 100만 명이 이른바 ‘기가 인터넷’ 고객이라니 약 12%다. 물론 정확히는 미래부가 측정한 것처럼 데이터를 내려받을 때 923.04메가bps, 올릴 때 949.48메가bps인 1기가에 접근한 인터넷이다.

12%쯤이니 아직 대중화하지 못한 상태. ‘100만 명’을 ‘기가시대’ 기점으로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기가 LTE’까지 광고하는 건 소비자를 어지럽힐 개연성이 크다. KT가 주장하는 ‘기가 LTE’는 데이터 내려받기 속도가 최대 300메가bps라는 3밴드 LTE-A와 최대 867메가bps를 구현한다는 근거리 무선 통신망(와이파이)을 하나로 묶어 “LTE에서 기가급 속도를 제공한다”는 것. KT는 다만 “이론상 최대 속도이며 환경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상품 소개란에 알렸다. 늘 1기가bps를 넘어서는 빠르기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867메가bps짜리 와이파이(WiFi)가 없는 곳에서는 3밴드 LTE-A나 마찬가지여서 소비자 기대치를 밑도는 구조도 대강 보아 넘길 수 없다.

▲ KT ‘기가 LTE’ 고지. ‘기가급’이라고 초점을 흐렸고, “이론상 최대 속도”라고 자인했다.

▲ KT ‘기가 LTE’ 고지. ‘기가급’이라고 초점을 흐렸고, “이론상 최대 속도”라고 자인했다.

비싼 요금 역시 뭇사람의 ‘기가시대’로부터 동떨어졌다. KT ‘기가 LTE’를 쓰려면 매월 9만9900원, 6만9900원, 5만9900원을 내는 상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KT LTE 요금제 8종 가운데 비싸기가 세 손가락 안이다. 휴대폰도 ‘V10’을 비롯한 6종만 쓸 수 있다. 이처럼 제약이 많은 상품을 ‘기가시대’ 대표 주자로 꾸미는 것도 소비자 선택을 어지럽힌다.

▲ KT ‘기가 LTE’ 이용 조건.

▲ KT ‘기가 LTE’ 이용 조건.

▲ KT LTE 요금. 점선 안이 ‘기가 LTE’를 쓸 수 있는 요금제다.

▲ KT LTE 요금. 점선 안이 ‘기가 LTE’를 쓸 수 있는 요금제다.

‘광고 · 고지 대비 속도’ 평가해야

광고 · 고지된 속도를 충족하거나 넘어섰다(meet or exceed advertised speeds).

지난해 12월 30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공개한 제5차 ‘광대역 아메리카 측정(Measuring Broadband America)’ 보고서의 핵심이다. 미국 내 유선 인터넷(fixed broadband Internet) 상품의 실제 빠르기(actual speeds)를 사업자가 광고하거나 고지한 속도와 비교해 내놓았다.

FCC의 유선 인터넷 품질평가는 ‘통신망 성능 투명도(transparency about network performance)’를 높여 ‘소비자가 더 많은 정보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게 돕는 것(to help consumers make more informed choices about broadband services)’이 목표. 소비자가 지나치게 부풀려진 광고에 속아 피해를 입지 않게 하려는 뜻이 담겼다.

▲ FCC 제5차 브로드밴드 속도 측정 결과.

▲ FCC 제5차 브로드밴드 속도 측정 결과.

▲ FCC 제5차 브로드밴드 속도 측정 하이라이트.

▲ FCC 제5차 브로드밴드 속도 측정 하이라이트.

한국 정부도 FCC처럼 광고•고지된 통신 상품 속도와 실제 빠르기 간 차이를 살피는 품질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기존 평가로는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사업자의 자정 노력을 이끌어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측정한 LTE•유선 인터넷 속도와 시중 체감 빠르기 간 차이가 큰 것도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박민하 미래부 통신서비스기반팀장은 “속도와 전송성공률 같은 걸(평가지표) 일반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색깔로 표시한) 등급제 같은 걸 도입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밴드 LTE-A, 광대역 LTE-A, 광대역 LTE처럼 진화한 기술별로 세분화한 평가 대상을 ‘LTE’로 통합해 단순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박 팀장은 그러나 FCC의 사업자 광고 · 고지 대비 실제 속도 평가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이야기”인데 “앞으로 참고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도 “허위, 과장 광고라면 얼마든지 조사해 제재할 수 있겠지만 (인터넷) 속도 때문에 규제한 적은 없다”며 “방통위는 사후 규제 쪽이어서 (광고•고지 대비 속도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국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기 전에는 (규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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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의 자회사인 삼성SRA 자산운용은, 지난 2013년 ‘삼성 SRA 사모 부동산 투자 펀드 2호’라는 사모펀드를 조성해 영국 런던 중심가의 고층 빌딩을 사들였다. 여기에는 국내의 삼성생명, 삼성화재, 교보생명, 신한생명, 현대해상 등 대형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했다. 뉴스타파는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의 유출 데이터에서 이 거래와 관련한 내부 문서들을 다수 발견했다. 이 문서들에는 이른바 ‘관행’이라고 불리는 국제 투자펀드의 조세회피전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삼성 SRA 자산운용, 케이멘 페이퍼 컴퍼니 통해 영국 런던 부동산 매입

‘삼성 SRA 사모 부동산 투자 펀드 2호’가 1억 4천 5백만 파운드, 당시 환율로 2천 5백억 원 정도를 주고 사들인 빌딩은 영국 런던의 30 Crown Place라는 ‘Pinsent Mason’이라는 유명 법률 회사가 입주해 있어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나오는 알짜 부동산이다. 이 부동산의 매입을 통해 해당 펀드는 약 20% 가량의 투자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 건물의 소유주가 ‘삼성 SRA 사모 부동산 투자 펀드 2호’였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어떻게 된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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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페이퍼스’를 통해 유출된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의 문서를 보면 그 구조가 고스란히 나온다. 우선 조세도피처인 케이맨 제도에 트러스트를 하나 만들고 그 트러스트를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다. 그 뒤 이 트러스트로 하여금 런던 빌딩을 매입하게 하고, ‘삼성 SRA 사모 부동산 투자 펀드 2호’는 그 페이퍼 컴퍼니의 지분을 소유한다. 그리고 난 뒤 신탁회사를 만들어 빌딩의 관리와 운영을 맡긴다. 매입 자금의 절반 가량은 독일의 은행으로부터 빌렸는데, 돈을 빌린 주체 역시 해당 펀드가 아니라 신탁회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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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구조를 짜두면, 법적으로는 한국 국적의 사모펀드가 아니라 케이맨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가 빌딩의 소유주가 된다. 건물의 임대수익 역시 케이맨에 있는 신탁회사에 귀속된다.

‘절세’를 위한 복잡한 구조.. 업계 관행?

사모펀드가 영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데 왜 이런 복잡한 구조가 필요한 것일까? 프랑스 은행 비앤피 파리바가 지난해 만든 홍보용 책자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이 책자는 런던 부동산에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를 하기 위한 여러가지 팁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챕터가 절세 전략에 할애되어 있다. 비앤피 파리바는 런던에 투자한 한 싱가폴 투자자의 사례를 들어 절세 테크닉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싱가폴 투자회사가 사용한 구조가 바로 삼성 SRA가 사용한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 이 싱가폴 투자회사는 조세도피처인 저지섬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런던의 빌딩을 매입했고, 은행으로부터 매입 자금의 절반을 대출받되 돈을 빌린 주체는 페이퍼 컴퍼니로 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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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홍보 책자는 이러한 구조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영국에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매매가액의 4%에 이르는 거래세(Stamp duty land tax) 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런 구조를 통하면 부동산을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의 지분을 사고파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래세를 회피할 수 있다.

둘째, 임대 수익은 페이퍼 컴퍼니에 귀속되는데, 이 페이퍼 컴퍼니는 은행에 대출 이자를 먼저 갚고 모회사에 (이 경우 싱가폴 투자회사, 삼성 SRA의 경우는 ‘삼성 SRA 사모 부동산 투자 펀드 2호’) 배당을 지급한 뒤에 남는 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더군다나 이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지는 조세도피처이기 때문에 매우 낮은 세율의 세금만 내면 된다.

결과적으로 영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임대소득을 올렸지만 영국이 가져갈 수 있는 세금은 거의 제로가 되는 것이다. 삼성SRA 자산운용 역시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세금 회피 목적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방식은 투자업계의 관행이며, 한국이 아니라 영국에 내야할 세금을 회피하는 것인만큼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즉 영국에 세금을 회피함으로써 국내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돌려주는데 뭐가 문제냐는 것이다.

‘먹튀’ 론스타와 뭐가 다른가

지난 달 24일 론스타 펀드가 한국의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2007년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해 벌어들인 매각 차익에 대해 국세청이 법인세 천 700억 원을 부과했는데, 이러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소송이었다. 이 소송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여러 건의 소송 가운데 하나다.

론스타 펀드가 소송에서 결국 이긴 이유는, 론스타가 한국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벨기에와 버뮤다 등 조세도피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경유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론스타 상위 투자자들이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결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결국 론스타 펀드는 한국에서 자산을 사고 팔아 큰 돈을 챙겼는데도 한국 국세청의 세금을 교묘히 피해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언론들이 론스타를 ‘먹튀’라고 비난했다.

그런데 삼성 SRA가 영국의 부동산을 사고 팔아 막대한 차익을 올리면서도 조세도피처인 케이맨의 페이퍼 컴퍼니를 경유함으로써 영국에 세금을 내지 않은 것과 론스타가 한국에서 막대한 돈을 벌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어떤 점에서 다른 것일까?

홍익대학교 경제학부의 전성인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실상 국내에서 여러가지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허점을 이용해서 사실상 과세의 손길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수단은 이중과세 방지협정인데, 한국에서 과세받지 않고 자기네들의 설립지인 설립국에서 받겠다, 그리고 그 설립지를 조세피난처에 설립함으로써 양국 간의 세율 차이로 인한 추가적인 이익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두 사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 부자들만을 위한 세금 회피 ‘관행’

미국 자본인 론스타는 조세도피처를 활용해 한국에서 세금을 회피했고, 한국자본인 삼성 SRA 사모펀드는 역시 조세도피처를 활용해 영국에서 세금을 회피했다. 그렇다면 피장파장이니 이것으로 된 것일까?

어떤 국적을 가진 자본이 혜택을 보느냐가 아니라, 국적과 관계없이 어떤 계층이 혜택을 보느냐로 프레임을 바꾸면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진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사모펀드를 통해 해외에 투자를 하고, 그 과정에서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층은 상위 1%다. 물론 평범한 99%의 시민들도 펀드에 소액투자를 하거나 거대 보험사에 납입한 보험료를 통해 이러한 투자에 참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들이 가져가는 몫은 매우 작고 거대 자본이 가져가는 몫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이 크다. 그런데 이런 상위 1%가 ‘절세’ 테크닉을 통해 재산을 불리고, 한국이든 영국이든 그만큼의 조세 수입이 줄어든다면 줄어든 만큼의 조세 수입은 누가 메우게 될까? 바로 99% 시민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투자업계의 이같은 ‘관행’은 결코 ‘피장파장’도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그런 일도 아니다.

국제 시민단체인 조세정의네트워크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약 21조 달러에서 31조 달러, 즉 2천 3백조 원에서 3천 5백조 원의 자산이 조세도피처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거대한 자산으로부터 거둬들여야 하는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보는 것은 99%의 시민들이다.


취재 : 심인보
영국 현지 취재 : 장정훈 독립 피디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화, 2017/11/1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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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데이터에서 확인한 한국인 이름 중에는 리조트 업체 회장과 변호사, 유명 안과병원 원장, 그리고 서울 명동에 알짜배기 건물을 갖고 있는 3형제도 나왔다. 이들의 공통점은 나름대로 자기 분야 사업에서 성공해 큰 돈을 벌었다는 것, 그리고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케이맨 제도, 버뮤다 등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굳이 조세도피처에 회사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1. “딱히 특별한 이유는 없고” – 리조트업체 회장과 변호사

쿠바 남쪽 카리브 해에 위치한 영국령 케이맨 제도는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휴양지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에서 유츨된 문서를 조사하던 중 케이맨 제도에 지난 2008년 설립된 ‘스타라인(Star Line Inc.)’이라는 회사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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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 주주와 이사 등 관계자로 윤광준과 공승배라는 한국인 이름이 올라 있었다. 취재 결과 이 윤광준은 한국에서 리조트 운영과 임대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스타라인의 윤광준 대표로 확인됐다.

윤 대표는 ‘벤처 성공 신화’를 쓴 대표적 기업가 중 한 명이다. 그는 1998년 FCI라는 휴대폰 부품업체를 창업한 뒤, 2007년 회사 지분 전체를 나스닥 상장사에 천억 원 가량에 매각하며 큰 성공을 거뒀다. 그는 매각 1년 뒤인 2008년 4월 케이맨에 ‘스타라인’이라는 이름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

어떤 목적으로 케이맨 스타라인을 설립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윤 대표는 “당시 FCI를 매각한 뒤 해외사업을 할 생각으로 만들었다”고 답변했다. 또 이 법인을 통해서는 중국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한 것 외엔 달리 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며 해외 직접투자 신고서도 취재진에게 보여줬다. 왜 하필 조세도피처인 케이맨을 택했냐는 질문에 윤 대표는 “딱히 특별한 이유는 없고 케이맨 아니면 버진아일랜드가 텍스 헤이븐(조세도피처)으로 뭐 많이 하는 나라들이니까”라고 말했다.

이 페이퍼컴퍼니 관련 서류에 윤 대표와 함께 등장하는 공승배는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유명한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 공승배 변호사로 확인됐다. 공 변호사는 고객인 윤 대표에게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를 연결시켜줬을 뿐, 케이맨의 스타라인이 어떤 회사인지는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애플비 유출 서류에 따르면, 공 변호사는 윤 대표를 대신해 케이맨 법인의 관리비용을 납부하고, 비용청구지 및 연락처도 자기 주소로 등록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페이퍼컴퍼니 설립 당시 공 변호사는 역외전문 로펌인 애플비 케이맨 지점 변호사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자신을 어떤 계약의 당사자로 넣어달라고 부탁한 내용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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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제 고객의 투자는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건”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는 케이맨 법인을 통해 중국 골프회원권을 구입했을 뿐이라는 윤 대표의 해명과 상당히 배치되는 내용이다. 공 변호사는 이에 대해 “내용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애플비 측이 케이맨 조세당국에 신고한 스타라인의 연차보고서에는 ‘베어러 쉐어(bearer shares)’, 즉 무기명 주식이라는 표현도 등장한다. 무기명주식은 회사 주인을 감추기 위한 수법으로 돈세탁 등 검은 거래에 많이 활용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폐지되는 추세다. 윤 대표는 케이맨 법인이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2. “여행가서 회사 하나 합시다 해서” – 유명 안과병원 원장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유명한 대형 안과 전문 병원인 부산 성모안과병원 이경헌 원장의 이름도 발견됐다.

이 원장은 지난 1994년,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를 통해 조세도피처 버뮤다에 ‘인터내셔널 메디컬 앤 테크놀로지 리미티드(International Medical & Technology Limited)’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이 원장은 한국계 미국인 안과의사 부부와 함께 공동 대표 겸 주주로 등재돼 있었다. 왜 버뮤다에 회사를 만들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원장 측은 “(한인 안과의사 부부와) 같이 여행을 가서 회사를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해명은 지난해 파나마 페이퍼스 프로젝트 당시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한 유명 설렁탕집 주인이 “싱가포르에 동생들과 같이 놀러가서 뭘 적었다”고 답변한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런데 뉴스타파 후속 취재와 관세청 수사 결과, 단순히 놀러가서 만들었다는 이 조세도피처 회사는 1,350억 원 규모의 해외 불법 예금, 자금 세탁 등에 활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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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의 동생이자 과거 부산 성모안과병원 이사를 지낸 이정헌 전 이사는 1994년부터 2009년까지 이 병원의 재무 업무를 담당했다. 이 전 이사는 버뮤다 회사를 어떤 목적으로 세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해외에서 받는 강연료를 관리할 용도였다”고 주장하다가, 곧이어 이 회사가 수출입을 했고 미국에 있는 안과의사 부부가 주도를 해서 자신들은 잘 모른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이 원장과 함께 버뮤다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미국 애틀랜타 주 한인 안과의사 부부에게 전화와 이메일로 연락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3. “불법적인 건 아니지만 쉬쉬하는 게 좋은 거거든” – 양 씨 삼형제

▲버뮤다 페이퍼컴퍼니의 주주 및 이사로 이름을 올린 양승화 씨 명의의 서울 평창동 단독주택.

▲버뮤다 페이퍼컴퍼니의 주주 및 이사로 이름을 올린 양승화 씨 명의의 서울 평창동 단독주택

서울 평창동의 고급 단독 주택과 명동 한복판의 알짜배기 건물을 소유한 3형제가 만든 페이퍼컴퍼니도 발견됐다. 버뮤다에 설립된 ‘러브스톤 인터내셔널(Lovestone International Ltd)’이라는 회사에는 지난 1998년, 형제로 보이는 양승일, 양승언, 양승화 씨가 공동주주 및 이사로 돼 있다.

이 회사의 연락 주소로 등록된 주소지는 서울 명동 요지에 있는 태양빌딩을 관리하는 회사의 주소였다. 취재결과, 이 태양빌딩은 양 씨 가문이 지난 1966년부터 소유해 왔고, 현재는 삼형제 중 큰 형인 양승일 씨가 대표로 있는 태양흥산 앞으로 등기돼 있는 건물이다.

양 대표는 버뮤다 페이퍼컴퍼니는 미국 영주권자인 막내 양승화 씨가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미국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세웠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미국 조세를 회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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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양승언 씨도 버뮤다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이유가 막내의 미국 세금 회피 목적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왜 형들이 주주와 이사로 참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막내 양승화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자택에 편지까지 남겼으나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취재: 임보영
촬영: 김남범
CG: 정동우
편집: 정지성, 윤석민

화, 2017/11/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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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페이퍼스 프로젝트 팀 기자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첫 민주적 대통령인 고 넬슨 만델라 관련 자금 추적이 맨섬(Isle of Man)까지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아일랜드 해의 작은 섬인 맨섬은 조세도피처로 악명높은 곳이다.

만델라 명의의 수상스러운 역외 계좌와 관련된 자료는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 자이퉁이 입수해 국제탐사언론인협회(ICIJ)와 공유한 1천340만여 건의 문서들 가운데서 발견되었다.

이 신탁에 대한 첫번째 단서는 버뮤다 로펌 애플비가 지난 2015년 5월 작성한 자료에서 발견됐다. 당시 애플비 측은 만델라의 유산을 집행하는 인사들로부터 “맨섬에 등록된 ‘매드 트러스트’(Mad Trust)라는 신탁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법적 의견”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만델라의 부족 ‘마디바(Madiba)’의 이름을 딴 것으로 보이는 ‘매드 트러스트’가 정확하게 어떤 경로로 세계에서 가장 비밀보장이 용이한 조세도피처 중 한 곳인 맨섬에 설립됐는지에 대해 최근 몇 년간 법정에서는 열띤 토론이 오갔다.

만델라는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며 27년 간의 수감생활에서 견뎌낸 후 석방돼, 1994년 인종분리정책(아파르트헤이트)의 철폐를 이끌었다. 때문에 사후 4년이 다 돼가는 현재 시점에도 남아공의 신적인 존재로 남아있다.

▲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그러나 취재진은 이 ‘매드 트러스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만델라의 전 변호사인 이스마일 아욥과 만델라의 유산 집행인단이 이 신탁에 예치된 1천780만 남아공 랜드 (한화 약 13억 6천400만원)를 두고 다툼을 벌인 방대한 뒷 이야기를 발견하게 됐다. 이들 유산 집행인단은 디캉 모세네케 전 남아공 부대법관이 이끌고 있다.

17쪽에 달하는 신탁 양도증서에는 아욥이 지난 1995년 1월 21일 만델라를 대신해 매드 트러스트를 설립한 것으로 나와있다. 만델라에 들어온 후원금을 모아 “교육, 자선 목적으로 지역사회가 실수혜자 (beneficiaries)로 등록”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신탁이었다. 증서에는 “신탁은 맨섬에 주소지를 두고 맨섬 현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적혀있다.

아욥이 맨섬을 선정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국제 단체인 조세정의네트워크는 투명성 측면에서 맨섬에 낮은 순위를 매겼다. 신탁의 등기 문서를 등기소가 보유하지 않고, 신탁을 설립하려고 할때 설립자의 모국에 적절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만델라의 신탁 증서는 1995년 1월에 작성되었다. 아욥이 1994년 9월 남아공 은행인 네드뱅크 런던지점에 매드 트러스트의 명의로 240만 파운드가 예치된 계좌를 개설한 이후 4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신탁의 설정자는 “만델라 부부(Mr. and Mrs. Mandela)”로 되어 있다. 즉, 해당 신탁을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1996년에 만델라와 이혼한 그의 전 부인 위니 마디키젤라-만델라가 설정자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다.  

회계법인 딜로이트&투쉬가 만델라의 유산과 관련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0월 기준 그 런던 계좌에는 209만 6천220달러 (한화 약 23억원)가 예치돼 있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2009년 매드 트러스트 소유의 이 자금은 남아공 소재의 네드뱅크 지점으로 옮겨져 있었다.

현재 75세인 아욥은 만델라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살던 집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남아공 휴턴에서 여전히 로펌을 운영하고 있다. 아욥은 만델라와 1970년대부터 알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 만델라의 수감생활 중 면회가 허락된 몇 명 중 한 명이었다.

아욥의 사무실에는 여전히 인종차별 반대를 위한 투쟁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만델라와 투쟁을 벌이던 모습이 담긴 빛바랜 사진들과 투쟁으로 인해 받은 체포영장, 그리고 1994년 남아공 최초로 흑인들이 참여한 자유총선거 당시의 투표용지가 액자 안에 보관돼있다.

ICIJ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프로젝트 팀과의 인터뷰에서 아욥은 만델라가 “해외에서 ‘좋은’ 활동을 벌였거나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주기 위해 신탁을 만들고 싶어했다”며 “만델라는 언제나 넉넉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아욥은 만델라가 매드 트러스트에 들어있던 자금 중 일부를 동독의 마지막 서기장이었던 에릭 호네커의 부인인 마르고트 호네커를 지원하는데 사용했다고 전했다. 에릭 호네커는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몇 주 전에 사임한 바 있다.

당시 공산국가였던 동독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지닌 여성이었던 마르고트 호네커는 남편이 러시아에서 독일로 인도돼오고 얼마 후 칠레로 망명했다. 호네커 전 서기장 또한 이후 부인을 따라 칠레 산티아고에 정착했고, 1994년 5월 칠레에서 사망했다.

▲ 에리히 호네커 전 동독 서기장(왼쪽)과 마르고트 호네커(출처 : imago)

▲ 에리히 호네커 전 동독 서기장(왼쪽)과 마르고트 호네커(출처 : imago)

아욥은 마르고트가 당시 힘든 상황에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그녀는 연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힘들었다. 그래서 만델라는 그녀를 지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런 식으로 가끔 만델라는 [신탁 명의로 런던에 있던 자금]의 일부를 돈이 필요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말했다. 우리는 신탁을 그런 용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주목할만한 증언이다. 마르고트 호네커가 가진 것 없는 미망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강렬한 담색 머리와 터프한 성격 때문에 동독의 ‘보라색 마녀’라는 별칭이 붙은 인물이었다. 수년간 교육부 장관 자리를 거치며 강경노선의 사회주의 교육이 수행되도록 교육 과정 개정에 나서기도 했다.

신탁에 맨섬의 현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요청한 이유에 대해 묻자 아욥은 “당시에는 남아공 밖 외국으로 자금을 유출입하기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이라며 신탁이 합리적인 해결책이라 생각돼 개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이 신탁은 남아공 중앙은행인 SARB에 신고된 상태였다. 이에 대해 아욥은 그런 이유에서 이 신탁이 “완전히 법률을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만델라의 측근 중 일부는 만델라가 사망한 2013년 12월 전까지는 이 신탁의 존재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만델라의 자산 목록의 정리 작업이 사후에 시작됐기 때문이다. ICIJ가 접촉한 만델라의 측근 중 계좌의 존재를 몰랐던 일부 인물은 만델라가 이 같은 역외 계좌가 운용되는 원리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다.  남아공 현지 로펌인 ‘에드워드 네이선 소넨버그(ENSafrica)’ 회장이자 만델라의 유산 집행인단의 변호인 마이클 캐츠는 “만델라가 만약 역외에 자산을 옮겨두라고 지시를 내렸거나 자신이 역외에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나는 매우 놀랄 것 같다”고 말했다.

캐츠 외 측근들은 해당 신탁이 아욥의 역외 계좌일 수 있다는 의혹을 품고 있었다. 아욥이 지난 2004년 만델라와 공개적으로 결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욥은 수십년 간 만델라의 법적인 일을 도맡아온 인물이다. 그러나 2004년 만델라의 고문들은 아욥이 만델라의 명의를 팔아 미국에서 수백만 달러를 호가하는 미술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만델라는 아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그에게 자신 명의의 모든 신탁의 이사직에서 사임하라고 말했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를 통해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애플비는 고객 검증 과정에서 아욥에 대해 “2003년 1천500만 랜드 [11억5천만원] 규모의 만델라 트러스트에 로열티를 보내려다 실패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져”있으나 그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만델라의 친한 여성인사 중 한 명은 “난 만델라를 오래 알고 지냈는데 그는 아욥과 함께 할 때는 유독 화를 내거나 감정적이었다”고 증언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15년, 만델라의 유산 집행인단이 맨섬에 개설된 계좌를 발견한 이후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다. 만델라의 권리 집행인단은 매드 트러스트의 은행 계좌에 들어간 자금이 마지막으로 산출된 시점 기준의 현금으로만 110만 유로에 22만 3천 랜드까지 합친 규모의 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오늘날의 1천980만 랜드 (한화 15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여전히 매드 트러스트의 유일한 이사로 이름이 올라있는 아욥은 요구를 거절했다. 이 때문에 이 진흙탕 법정 싸움은 요하네스버그 고등 법원으로 갔다. 법정 기록에 따르면 2003년 11월 만델라는 서면을 통해 아욥에게 매트 트러스트에 대해 문의한 적이 있다. 문의 내용은 신탁의 공식 서명인이 누구이며, 계좌의 입출금 내역서는 어디에 있고 어떤 성격의 자금이 이 계좌에 들어있는지 등이었다. 

아욥은 만델라가 신탁의 ‘소유권자’로 올라가 있었지만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법정 기록에는 아욥이 이후 자신의 변호인에게 만델라의 유언 집행권자들이 자신에게 “신탁 설립 시점부터 당시까지의 모든 거래 기록을 그들에게 설명”하라고 요구했지만 해당 정보가 없었다”고 증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아욥은 “매드 트러스트에 들어있는 자금은 모두 해외에 있는 실수혜자들로부터 들어온 돈이고, 남아공 현지에서 유출된 자금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델라의 “수많은 해외 일정”을 통해 돈이 들어왔고, 매드 트러스트에 예치된 자금 중 일부가 만델라의 새 부인 그라사 마셸을 포함한 그의 가족에게도 전달됐다고도 덧붙였다.

▲만델라 전 대통령을 수십년 간 변호해 온 이스마일 아욥 변호사

▲만델라 전 대통령을 수십년 간 변호해 온 이스마일 아욥 변호사

그러나 아욥이 매드 트러스트에 예치된 자금을 만델라의 자산 집행인단에 넘기기를 꺼려하는 기색을 보이자 집행인단을 이끌고 있는 모세네케 판사는 크게 분노했다. 모세네케는 아욥을 “비협조적이며 방해가 되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모세네케는 매드 트러스트가 적법하게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탁에 들어간 자금이 만델라의 개인적인 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욥은 이 같은 주장에 반박했다. 아욥은 지난 2015년 5월 유산 집행인단에 쓴 서한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매드 트러스트가 맨섬의 현지법이 적용되는 적법한 신탁이라고 확실히 주장해온 바 있다”며 “신탁의 설립 목적 또한 주로 교육과 자선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서한에서 아욥은 “(만델라는) 자금을 적법한 신탁에 기부한 것”이라며 “그는 평생 자신이 한 후원을 철회한 적이 없는 인물이며, (나의 법적) 조언을 듣지 않은 적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모세네케는 법정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만델라가 이미 2004년 아욥에게 이사로서 신탁관리 업무를 그만두기를 요구했으므로 그가 더 이상 매드 트러스트에 이름을 올려서는 안되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아욥은 2015년 9월 제출한 진술서에서 모세네케의 주장에 대해 “고 만델라 대통령을 법적으로 대행할 권한은 이미 종료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드 트러스트의 유일한 이사로서 신탁관리할 권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다시 반박했다.

모세네케는 이 같은 아욥의 주장에 대해 대부분 법적 효력이 없고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만델라의 요청에 의해 매드 트러스트를 설립했다는 주장이 좋은 예시”라며 “만델라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이유로 그와 같은 지시를 했으며, 왜 그가 신탁 양도증서에 사인하기도 전에 계좌를 미리 만들었는지, 왜 이 신탁이 정식으로 등록된 기록이 없는지 모두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유산 집행인단은 매드 트러스트가 맨섬에서 적법한 절차를 걸쳐 설립됐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전문가에 의뢰했다.

그 중 한 로펌이 바로 애플비였던 것이다. 지난 2015년 낸 의견서에서 애플비는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맨섬에는 신탁에 대한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애플비는 그러나 “맨섬 법에서는 매드 트러스트가 [처음부터] 무효”라며 “신탁의 실수혜자를 규정대로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애플비 버뮤다 본사

▲ 애플비 버뮤다 본사

맨섬 소재 로펌인 ‘메이트랜드’는 “신탁을 설립하려고 했던 의도는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탁에 맨섬 현지법이 적용되도록 한 것이 유효한 선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메이트랜드 역시 이 신탁은 “불확실한 정보 때문에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마침내 2015년 11월 11일 최종 판결이 나왔다. 사건을 담당한 루시 마이룰라 판사는 만델라의 유산 집행인단이 매드 트러스트에 예치된 자금의 “실수혜자(beneficiary owner)”이며, 아욥은 이 자금에 대해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판결 당시 1천780만 랜드 규모였던 자금은 이후 집행인단에게로 넘어갔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프로젝트를 통해 고 만델라 대통령의 자금 관련 수수께끼의 퍼즐 한조각이 맞춰졌지만, 그의 유산 집행인단은 아직도 이 자금의 미스터리한 행방을 찾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만델라의 유산에 대한 분쟁은 이 뿐만이 아니다. 이번 주 만델라의 전 부인 마디키젤라-만델라는 남아공 대법 상소법원에 만델라 소유였던 쿠누에 있는 농가를 그의 유산 집행인단이 아닌 그녀가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 2013년 남아공 경찰청의 범죄조사단 ‘호크’는 사라져버린 만델라의 수백만 달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현재 제이콥 주마 대통령 하에 경찰의 권한이 크게 약화됐기 때문이다.


취재: ICIJ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프로젝트 팀
번역, 정리: 김지윤

화, 2017/11/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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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페이퍼스 프로젝트 팀 기자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첫 민주적 대통령인 고 넬슨 만델라 관련 자금 추적이 맨섬(Isle of Man)까지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아일랜드 해의 작은 섬인 맨섬은 조세도피처로 악명높은 곳이다.

만델라 명의의 수상스러운 역외 계좌와 관련된 자료는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 자이퉁이 입수해 국제탐사언론인협회(ICIJ)와 공유한 1천340만여 건의 문서들 가운데서 발견되었다.

이 신탁에 대한 첫번째 단서는 버뮤다 로펌 애플비가 지난 2015년 5월 작성한 자료에서 발견됐다. 당시 애플비 측은 만델라의 유산을 집행하는 인사들로부터 “맨섬에 등록된 ‘매드 트러스트’(Mad Trust)라는 신탁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법적 의견”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만델라의 부족 ‘마디바(Madiba)’의 이름을 딴 것으로 보이는 ‘매드 트러스트’가 정확하게 어떤 경로로 세계에서 가장 비밀보장이 용이한 조세도피처 중 한 곳인 맨섬에 설립됐는지에 대해 최근 몇 년간 법정에서는 열띤 토론이 오갔다.

만델라는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며 27년 간의 수감생활에서 견뎌낸 후 석방돼, 1994년 인종분리정책(아파르트헤이트)의 철폐를 이끌었다. 때문에 사후 4년이 다 돼가는 현재 시점에도 남아공의 신적인 존재로 남아있다.

▲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그러나 취재진은 이 ‘매드 트러스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만델라의 전 변호사인 이스마일 아욥과 만델라의 유산 집행인단이 이 신탁에 예치된 1천780만 남아공 랜드 (한화 약 13억 6천400만원)를 두고 다툼을 벌인 방대한 뒷 이야기를 발견하게 됐다. 이들 유산 집행인단은 디캉 모세네케 전 남아공 부대법관이 이끌고 있다.

17쪽에 달하는 신탁 양도증서에는 아욥이 지난 1995년 1월 21일 만델라를 대신해 매드 트러스트를 설립한 것으로 나와있다. 만델라에 들어온 후원금을 모아 “교육, 자선 목적으로 지역사회가 실수혜자 (beneficiaries)로 등록”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신탁이었다. 증서에는 “신탁은 맨섬에 주소지를 두고 맨섬 현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적혀있다.

아욥이 맨섬을 선정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국제 단체인 조세정의네트워크는 투명성 측면에서 맨섬에 낮은 순위를 매겼다. 신탁의 등기 문서를 등기소가 보유하지 않고, 신탁을 설립하려고 할때 설립자의 모국에 적절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만델라의 신탁 증서는 1995년 1월에 작성되었다. 아욥이 1994년 9월 남아공 은행인 네드뱅크 런던지점에 매드 트러스트의 명의로 240만 파운드가 예치된 계좌를 개설한 이후 4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신탁의 설정자는 “만델라 부부(Mr. and Mrs. Mandela)”로 되어 있다. 즉, 해당 신탁을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1996년에 만델라와 이혼한 그의 전 부인 위니 마디키젤라-만델라가 설정자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다.  

회계법인 딜로이트&투쉬가 만델라의 유산과 관련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0월 기준 그 런던 계좌에는 209만 6천220달러 (한화 약 23억원)가 예치돼 있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2009년 매드 트러스트 소유의 이 자금은 남아공 소재의 네드뱅크 지점으로 옮겨져 있었다.

현재 75세인 아욥은 만델라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살던 집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남아공 휴턴에서 여전히 로펌을 운영하고 있다. 아욥은 만델라와 1970년대부터 알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 만델라의 수감생활 중 면회가 허락된 몇 명 중 한 명이었다.

아욥의 사무실에는 여전히 인종차별 반대를 위한 투쟁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만델라와 투쟁을 벌이던 모습이 담긴 빛바랜 사진들과 투쟁으로 인해 받은 체포영장, 그리고 1994년 남아공 최초로 흑인들이 참여한 자유총선거 당시의 투표용지가 액자 안에 보관돼있다.

ICIJ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프로젝트 팀과의 인터뷰에서 아욥은 만델라가 “해외에서 ‘좋은’ 활동을 벌였거나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주기 위해 신탁을 만들고 싶어했다”며 “만델라는 언제나 넉넉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아욥은 만델라가 매드 트러스트에 들어있던 자금 중 일부를 동독의 마지막 서기장이었던 에릭 호네커의 부인인 마르고트 호네커를 지원하는데 사용했다고 전했다. 에릭 호네커는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몇 주 전에 사임한 바 있다.

당시 공산국가였던 동독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지닌 여성이었던 마르고트 호네커는 남편이 러시아에서 독일로 인도돼오고 얼마 후 칠레로 망명했다. 호네커 전 서기장 또한 이후 부인을 따라 칠레 산티아고에 정착했고, 1994년 5월 칠레에서 사망했다.

▲ 에리히 호네커 전 동독 서기장(왼쪽)과 마르고트 호네커(출처 : imago)

▲ 에리히 호네커 전 동독 서기장(왼쪽)과 마르고트 호네커(출처 : imago)

아욥은 마르고트가 당시 힘든 상황에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그녀는 연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힘들었다. 그래서 만델라는 그녀를 지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런 식으로 가끔 만델라는 [신탁 명의로 런던에 있던 자금]의 일부를 돈이 필요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말했다. 우리는 신탁을 그런 용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주목할만한 증언이다. 마르고트 호네커가 가진 것 없는 미망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강렬한 담색 머리와 터프한 성격 때문에 동독의 ‘보라색 마녀’라는 별칭이 붙은 인물이었다. 수년간 교육부 장관 자리를 거치며 강경노선의 사회주의 교육이 수행되도록 교육 과정 개정에 나서기도 했다.

신탁에 맨섬의 현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요청한 이유에 대해 묻자 아욥은 “당시에는 남아공 밖 외국으로 자금을 유출입하기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이라며 신탁이 합리적인 해결책이라 생각돼 개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이 신탁은 남아공 중앙은행인 SARB에 신고된 상태였다. 이에 대해 아욥은 그런 이유에서 이 신탁이 “완전히 법률을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만델라의 측근 중 일부는 만델라가 사망한 2013년 12월 전까지는 이 신탁의 존재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만델라의 자산 목록의 정리 작업이 사후에 시작됐기 때문이다. ICIJ가 접촉한 만델라의 측근 중 계좌의 존재를 몰랐던 일부 인물은 만델라가 이 같은 역외 계좌가 운용되는 원리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다.  남아공 현지 로펌인 ‘에드워드 네이선 소넨버그(ENSafrica)’ 회장이자 만델라의 유산 집행인단의 변호인 마이클 캐츠는 “만델라가 만약 역외에 자산을 옮겨두라고 지시를 내렸거나 자신이 역외에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나는 매우 놀랄 것 같다”고 말했다.

캐츠 외 측근들은 해당 신탁이 아욥의 역외 계좌일 수 있다는 의혹을 품고 있었다. 아욥이 지난 2004년 만델라와 공개적으로 결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욥은 수십년 간 만델라의 법적인 일을 도맡아온 인물이다. 그러나 2004년 만델라의 고문들은 아욥이 만델라의 명의를 팔아 미국에서 수백만 달러를 호가하는 미술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만델라는 아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그에게 자신 명의의 모든 신탁의 이사직에서 사임하라고 말했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를 통해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애플비는 고객 검증 과정에서 아욥에 대해 “2003년 1천500만 랜드 [11억5천만원] 규모의 만델라 트러스트에 로열티를 보내려다 실패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져”있으나 그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만델라의 친한 여성인사 중 한 명은 “난 만델라를 오래 알고 지냈는데 그는 아욥과 함께 할 때는 유독 화를 내거나 감정적이었다”고 증언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15년, 만델라의 유산 집행인단이 맨섬에 개설된 계좌를 발견한 이후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다. 만델라의 권리 집행인단은 매드 트러스트의 은행 계좌에 들어간 자금이 마지막으로 산출된 시점 기준의 현금으로만 110만 유로에 22만 3천 랜드까지 합친 규모의 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오늘날의 1천980만 랜드 (한화 15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여전히 매드 트러스트의 유일한 이사로 이름이 올라있는 아욥은 요구를 거절했다. 이 때문에 이 진흙탕 법정 싸움은 요하네스버그 고등 법원으로 갔다. 법정 기록에 따르면 2003년 11월 만델라는 서면을 통해 아욥에게 매드 트러스트에 대해 문의한 적이 있다. 문의 내용은 신탁의 공식 서명인이 누구이며, 계좌의 입출금 내역서는 어디에 있고 어떤 성격의 자금이 이 계좌에 들어있는지 등이었다. 

아욥은 만델라가 신탁의 ‘소유권자’로 올라가 있었지만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법정 기록에는 아욥이 이후 자신의 변호인에게 만델라의 유언 집행권자들이 자신에게 “신탁 설립 시점부터 당시까지의 모든 거래 기록을 그들에게 설명”하라고 요구했지만 해당 정보가 없었다”고 증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아욥은 “매드 트러스트에 들어있는 자금은 모두 해외에 있는 실수혜자들로부터 들어온 돈이고, 남아공 현지에서 유출된 자금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델라의 “수많은 해외 일정”을 통해 돈이 들어왔고, 매드 트러스트에 예치된 자금 중 일부가 만델라의 새 부인 그라사 마셸을 포함한 그의 가족에게도 전달됐다고도 덧붙였다.

▲만델라 전 대통령을 수십년 간 변호해 온 이스마일 아욥 변호사

▲만델라 전 대통령을 수십년 간 변호해 온 이스마일 아욥 변호사

그러나 아욥이 매드 트러스트에 예치된 자금을 만델라의 자산 집행인단에 넘기기를 꺼려하는 기색을 보이자 집행인단을 이끌고 있는 모세네케 판사는 크게 분노했다. 모세네케는 아욥을 “비협조적이며 방해가 되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모세네케는 매드 트러스트가 적법하게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탁에 들어간 자금이 만델라의 개인적인 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욥은 이 같은 주장에 반박했다. 아욥은 지난 2015년 5월 유산 집행인단에 쓴 서한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매드 트러스트가 맨섬의 현지법이 적용되는 적법한 신탁이라고 확실히 주장해온 바 있다”며 “신탁의 설립 목적 또한 주로 교육과 자선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서한에서 아욥은 “(만델라는) 자금을 적법한 신탁에 기부한 것”이라며 “그는 평생 자신이 한 후원을 철회한 적이 없는 인물이며, (나의 법적) 조언을 듣지 않은 적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모세네케는 법정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만델라가 이미 2004년 아욥에게 이사로서 신탁관리 업무를 그만두기를 요구했으므로 그가 더 이상 매드 트러스트에 이름을 올려서는 안되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아욥은 2015년 9월 제출한 진술서에서 모세네케의 주장에 대해 “고 만델라 대통령을 법적으로 대행할 권한은 이미 종료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드 트러스트의 유일한 이사로서 신탁관리할 권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다시 반박했다.

모세네케는 이 같은 아욥의 주장에 대해 대부분 법적 효력이 없고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만델라의 요청에 의해 매드 트러스트를 설립했다는 주장이 좋은 예시”라며 “만델라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이유로 그와 같은 지시를 했으며, 왜 그가 신탁 양도증서에 사인하기도 전에 계좌를 미리 만들었는지, 왜 이 신탁이 정식으로 등록된 기록이 없는지 모두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유산 집행인단은 매드 트러스트가 맨섬에서 적법한 절차를 걸쳐 설립됐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전문가에 의뢰했다.

그 중 한 로펌이 바로 애플비였던 것이다. 지난 2015년 낸 의견서에서 애플비는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맨섬에는 신탁에 대한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애플비는 그러나 “맨섬 법에서는 매드 트러스트가 [처음부터] 무효”라며 “신탁의 실수혜자를 규정대로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애플비 버뮤다 본사

▲ 애플비 버뮤다 본사

맨섬 소재 로펌인 ‘메이트랜드’는 “신탁을 설립하려고 했던 의도는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탁에 맨섬 현지법이 적용되도록 한 것이 유효한 선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메이트랜드 역시 이 신탁은 “불확실한 정보 때문에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마침내 2015년 11월 11일 최종 판결이 나왔다. 사건을 담당한 루시 마이룰라 판사는 만델라의 유산 집행인단이 매드 트러스트에 예치된 자금의 “실수혜자(beneficiary owner)”이며, 아욥은 이 자금에 대해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판결 당시 1천780만 랜드 규모였던 자금은 이후 집행인단에게로 넘어갔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프로젝트를 통해 고 만델라 대통령의 자금 관련 수수께끼의 퍼즐 한조각이 맞춰졌지만, 그의 유산 집행인단은 아직도 이 자금의 미스터리한 행방을 찾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만델라의 유산에 대한 분쟁은 이 뿐만이 아니다. 이번 주 만델라의 전 부인 마디키젤라-만델라는 남아공 대법 상소법원에 만델라 소유였던 쿠누에 있는 농가를 그의 유산 집행인단이 아닌 그녀가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 2013년 남아공 경찰청의 범죄조사단 ‘호크’는 사라져버린 만델라의 수백만 달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현재 제이콥 주마 대통령 하에 경찰의 권한이 크게 약화됐기 때문이다.


취재: ICIJ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프로젝트 팀
번역, 정리: 김지윤

화, 2017/11/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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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02시 02분.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손진기 차장은 당시 쿠키뉴스 김강석 기자를 향해 다음과 같은 문자를 남기고 자살했다.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요.

손 차장과 김 기자 사이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손진기 차장이 죽기 전 컴퓨터에 남긴 글, 두 사람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고위 간부의 증언에 그 단서가 숨어 있었다.


취재: 최경영
촬영: 최형석
C.G: 정동우
편집: 윤석민

금, 2017/11/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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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보도 이후 국세청개혁TF가 사실 확인

“이현주 일가 세무조사 문제 있다” 인정

지난 2008년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도 다수의 세무조사에서 정치적 외압이나 위법, 또는 부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행정개혁TF(이하 국세청개혁TF)는 다음주 초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세무조사 목록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법 시술을 했던 김영재 씨와 마찰을 빚은 이현주 DW커리어 대표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와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A 연예기획사에 대한 세무조사 등이 포함됐다. 반면, 국세청의 요구로 조사에 포함됐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29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절차상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 ‘김영재 의원’ 김영재 씨(왼쪽)와 DW커리어 대표 이현주 씨

▲ ‘김영재 의원’ 김영재 씨(왼쪽)와 DW커리어 대표 이현주 씨

국세청과 국세청개혁TF 관계자들에 따르면,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함께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된 세무조사는 지난 2015년 이현주 DW커리어 대표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다. 이 씨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법 미용시술을 한 김영재 의원이 중동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낸 뒤인 지난 2015년에 일가 전체가 세무조사를 당해 표적 세무조사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 씨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은 지난해 말부터 제기돼 왔다. 뉴스타파는 지난 10월 27일 이 씨 일가 세무조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물론 우병우 전 민정수석까지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특검 수사기록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안종범과 박채윤 씨, 그리고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 등의 특검 진술 기록에는 당시 청와대가 세무조사에 관여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김진수 전 비서관은 특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특검: 안종범의 진술에 따르면 대통령이 이현주에 대해 안 좋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들은 바가 있는가요.
김진수: 김OO 보좌관 말로는 안종범 수석이 이현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민정수석 쪽이랑 논의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특검: 안종범 수석이 민정수석 쪽이랑 무엇을 논의한다는 말인가요.
김진수: 안종범 수석이 민정수석과 함께 이현주에 대한 건으로 많이 논의를 했다고 김OO보좌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은 이현주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했다는 것과 기재부에 근무하는 이현주의 남편과 동생에 대해 인사조치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진수 전 고용복지비서관 특검 진술 / 2월 7일

안 전 수석이 이현주 씨와 사업 관계에 있던 서울대병원장에게 “이현주 관련 사업에 대해 조사해 오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도 의혹을 해소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서울대병원) 오OO원장에게 이현주건으로 칼리파 이면계약 조사해보고 오라고까지 했는데…

안종범 전 경제수석 문자메시지

국세청, 청와대 개입 인정… 거짓말 논란

이 보도는 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됐다. 민주당 윤호중, 박영선 의원 등이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이 문제를 집요하게 추궁했다.

이현주라는 사람이 김영재 병원의 중동진출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의 검찰 수사기록을 받아 왔다. “이 내용을 보면 임환수 전 국세청장과 안종범, 우병우 전 수석이 다 세무조사 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를 한 적이 없다’며 거짓답변을 해왔다. 국세청장이 당시 조사국장 아니었느냐, 입장이 난처할 건데 양심에 비추어서 국세청이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하지 않냐.

박영선 의원 / 10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 한승희 국세청장

▲ 한승희 국세청장

이에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보여준 자료만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기 힘들다”고 빠져 나갔다. 하지만 국세청개혁TF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해 세무조사가 사실상 정치적 표적조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국세청도 스스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언론보도를 통해 특검 수사기록이 확인되고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 국세청이 기존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표적 세무조사 등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탈세제보로 시작된 정상적인 세무조사였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국세청은 이 씨 측과 벌이고 있는 소송(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도 재판부에 같은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한 상태다. 따라서 정치적 표적 세무조사에 이어 재판에서 거짓 증언 논란까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5월 용산세무서에 이OO(이현주 부친)에 대한 탈세제보가 접수되었는데, 그 내용은 중동진출 컨설팅 사업을 영위하는 대원통산(이현주 부친 소유 기업)은 수년동안 해외 소득을 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이와 같이 이OO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었고, 원고(이현주 조부)와 이현주는 이OO의 과세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OO의 특수관계인으로 거래관계에 있거나 이OO의 탈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OO의 관련인으로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국세청 준비서면/ 2017년 8월

“언론사 세무조사 절차상 문제 없어”

한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실시된 29개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개혁TF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년간 유예된 세무조사였다는 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언론사들이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절차와 과정 모두 문제삼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개별납세자의 정보를 공개한 것은 국세공무원법 81조(비밀유지 조항)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개혁TF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경미한 수준의 문제는 있었지만 세무조사의 착수와 진행과정에서 크게 흠잡을 부분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국세청개혁TF는 지난 세 달간 과거 정치적 논란을 빚었던 세무조사 50여개에 대한 재점검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된 세무조사를 7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정치적 외압, 절차상 위법행위, 조사과정에서의 부당행위 등이다. 그 결과 10개 안팎의 세무조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 : 한상진

금, 2017/11/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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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02시 02분.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손진기 차장은 당시 쿠키뉴스 김강석 기자를 향해 다음과 같은 문자를 남기고 자살했다.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요.

손 차장과 김 기자 사이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손진기 차장이 죽기 전 컴퓨터에 남긴 글, 두 사람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고위 간부의 증언에 그 단서가 숨어 있었다.


취재: 최경영
촬영: 최형석
C.G: 정동우
편집: 윤석민

금, 2017/11/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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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보도 이후 국세청개혁TF가 사실 확인

“이현주 일가 세무조사 문제 있다” 인정

지난 2008년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도 다수의 세무조사에서 정치적 외압이나 위법, 또는 부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행정개혁TF(이하 국세청개혁TF)는 다음주 초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세무조사 목록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법 시술을 했던 김영재 씨와 마찰을 빚은 이현주 DW커리어 대표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와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A 연예기획사에 대한 세무조사 등이 포함됐다. 반면, 국세청의 요구로 조사에 포함됐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29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절차상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 ‘김영재 의원’ 김영재 씨(왼쪽)와 DW커리어 대표 이현주 씨

▲ ‘김영재 의원’ 김영재 씨(왼쪽)와 DW커리어 대표 이현주 씨

국세청과 국세청개혁TF 관계자들에 따르면,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함께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된 세무조사는 지난 2015년 이현주 DW커리어 대표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다. 이 씨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법 미용시술을 한 김영재 의원이 중동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낸 뒤인 지난 2015년에 일가 전체가 세무조사를 당해 표적 세무조사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 씨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은 지난해 말부터 제기돼 왔다. 뉴스타파는 지난 10월 27일 이 씨 일가 세무조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물론 우병우 전 민정수석까지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특검 수사기록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안종범과 박채윤 씨, 그리고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 등의 특검 진술 기록에는 당시 청와대가 세무조사에 관여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김진수 전 비서관은 특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특검: 안종범의 진술에 따르면 대통령이 이현주에 대해 안 좋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들은 바가 있는가요.
김진수: 김OO 보좌관 말로는 안종범 수석이 이현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민정수석 쪽이랑 논의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특검: 안종범 수석이 민정수석 쪽이랑 무엇을 논의한다는 말인가요.
김진수: 안종범 수석이 민정수석과 함께 이현주에 대한 건으로 많이 논의를 했다고 김OO보좌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은 이현주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했다는 것과 기재부에 근무하는 이현주의 남편과 동생에 대해 인사조치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진수 전 고용복지비서관 특검 진술 / 2월 7일

안 전 수석이 이현주 씨와 사업 관계에 있던 서울대병원장에게 “이현주 관련 사업에 대해 조사해 오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도 의혹을 해소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서울대병원) 오OO원장에게 이현주건으로 칼리파 이면계약 조사해보고 오라고까지 했는데…

안종범 전 경제수석 문자메시지

국세청, 청와대 개입 인정… 거짓말 논란

이 보도는 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됐다. 민주당 윤호중, 박영선 의원 등이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이 문제를 집요하게 추궁했다.

이현주라는 사람이 김영재 병원의 중동진출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의 검찰 수사기록을 받아 왔다. “이 내용을 보면 임환수 전 국세청장과 안종범, 우병우 전 수석이 다 세무조사 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를 한 적이 없다’며 거짓답변을 해왔다. 국세청장이 당시 조사국장 아니었느냐, 입장이 난처할 건데 양심에 비추어서 국세청이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하지 않냐.

박영선 의원 / 10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 한승희 국세청장

▲ 한승희 국세청장

이에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보여준 자료만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기 힘들다”고 빠져 나갔다. 하지만 국세청개혁TF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해 세무조사가 사실상 정치적 표적조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국세청도 스스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언론보도를 통해 특검 수사기록이 확인되고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 국세청이 기존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표적 세무조사 등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탈세제보로 시작된 정상적인 세무조사였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국세청은 이 씨 측과 벌이고 있는 소송(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도 재판부에 같은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한 상태다. 따라서 정치적 표적 세무조사에 이어 재판에서 거짓 증언 논란까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5월 용산세무서에 이OO(이현주 부친)에 대한 탈세제보가 접수되었는데, 그 내용은 중동진출 컨설팅 사업을 영위하는 대원통산(이현주 부친 소유 기업)은 수년동안 해외 소득을 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이와 같이 이OO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었고, 원고(이현주 조부)와 이현주는 이OO의 과세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OO의 특수관계인으로 거래관계에 있거나 이OO의 탈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OO의 관련인으로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국세청 준비서면/ 2017년 8월

“언론사 세무조사 절차상 문제 없어”

한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실시된 29개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개혁TF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년간 유예된 세무조사였다는 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언론사들이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절차와 과정 모두 문제삼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개별납세자의 정보를 공개한 것은 국세공무원법 81조(비밀유지 조항)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개혁TF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경미한 수준의 문제는 있었지만 세무조사의 착수와 진행과정에서 크게 흠잡을 부분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국세청개혁TF는 지난 세 달간 과거 정치적 논란을 빚었던 세무조사 50여개에 대한 재점검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된 세무조사를 7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정치적 외압, 절차상 위법행위, 조사과정에서의 부당행위 등이다. 그 결과 10개 안팎의 세무조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 : 한상진

금, 2017/11/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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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간첩 원정화 사건의 핵심 관련자로 조작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마지막 인물인 원 씨의 여동생 김희영(가명) 씨가 현재 서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난 2013년 탈북해 중국에 머물고 있던 김 씨는 베트남을 거쳐 지난해 10월 경 한국에 들어 왔으며, 일반 탈북자들과 마찬가지로 합동심문센터와 하나원을 거쳐 서울에 정착했다. 김씨는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다.

▲ 원정화 여동생 김희영

김 씨는 여간첩 원정화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원 씨의 수사 기록과 판결문에는 김 씨가 원 씨 보다 높은 지위의 북한 보위부 간부로 등장한다. 원 씨가 한국으로 탈북한 후 3번에 걸쳐 북한으로 잠입해 지령과 공작금을 받을 때마다 동행한 인물로 되어 있고, 원 씨에게 보위부 지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인물이다. 김 씨의 역할을 빼면 원 씨의 간첩 행위가 설명이 안 될 정도다.

합동심문센터와 하나원을 거쳐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김 씨는 원정화 사건과 관련해 별다른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심문센터에서 3개월간 조사를 받았지만 원 씨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 씨의 의붓아버지이자 원 씨 사건으로 구속됐던 김동순 씨는 “나도 걱정을 많이 했다. 그런데 합동심문센터와 하나원에서 원정화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묻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김동순 씨는 김희영(가명) 씨의 친아버지다.

뉴스타파가 김 씨의 서울 거주 사실을 확인한 후 접촉을 시도했지만 당시 김 씨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 중국에 들어간 상태였다. 김 씨는 한국에 정착한 뒤 한국 여권을 발급 받아 정상적으로 해외여행을 하고 있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2014년 중국 연길에서 김희영(가명) 씨를 만나 인터뷰한 적이 있다. 이는 원 씨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김 씨의 주장을 담고 있는 유일한 증언 자료다. 당시 취재진은 원 씨의 판결문을 보여주며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서 김 씨는 자신은 보위부 요원이 아니며 원정화 사건은 완전히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원 씨와 함께 북한으로 잠입, 지령과 공작금을 받았다는 장소로 지목돼 있는 중국 도문에는 가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에 나오는 원 씨의 출입국 기록이 조작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였다. 뉴스타파는 원정화 사건의 조작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인 여동생 김희영(가명) 씨와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한다.


취재 : 한상진

목, 2017/11/2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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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에 대해 보도해왔다. 그러나 보도를 통해 수백 명의 한국인 명단을 공개하면서도 뉴스타파가 아직까지 한 번도 다루지 못한 이야기기가 있다. 부자들의 재산을 관리해주고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세금 회피와 자금세탁의 구조를 설계하는 사람들, 바로 변호사들에 대한 이야기다.

애플비.. 역외의 마법 서클

올해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를 촉발했던 애플비는 변호사만 200명 넘게 거느리고 있는 법률회사다. 애플비는 이른바 ‘역의의 마법 서클’ (Offshore magic Circle)이라고 불리는 일단의 법률회사 가운데 하나다.

▲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프로젝트는 애플비로부터 유출된 데이터로부터 시작됐다.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프로젝트는 애플비로부터 유출된 데이터로부터 시작됐다.

’마법 서클’이라는 말은 원래 기업금융과 은행, 신탁과 관련한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최상위 법률회사 5곳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말을 차용해 역외 지역, 즉 조세도피처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으면서 역시 기업금융, 은행, 신탁과 관련한 법률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최상위 법률 회사 5곳을 ‘역외의 마법서클’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조세도피처 지역에서 이같은 업무를 주로 한다는 것은, 세금 회피나 자금 세탁 등 불법적인 요소와 연계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역외의 마법 서클’이라는 말은 반드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한국에도 ‘마법 서클’이 있을까? 있다면 어떤 회사들일까?

페이퍼 컴퍼니 소유자의 고백…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모두 설계해줘”

지난해에도 뉴스타파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가 조세도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포함해 조세도피처의 한국인들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바로 ‘파나마 페이퍼스’보도다. 이 보도가 나가자 뉴스타파 사무실에 한 자산가가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페이퍼 컴퍼니에 막대한 재산을 숨겨두었던 사실을 고백하며 조세도피처와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을 털어놨다. 그의 얘기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변호사들에 대한 얘기였다. 사업에 성공해 어느 정도의 부를 모으자 변호사들이 먼저 접근을 해왔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해 자산을 은닉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변호사들은 모두 대형 로펌의 이른바 ‘잘 나가는’ 변호사들이라고 한다.

제일 큰 로펌은 그 부서가 있어요.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하는 부서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 전부 미국 월 스트리트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의 돈을 관리해주고 그 댓가를 받는 사람들이 법조인들 아닙니까. 계리사나 그런 사람도 있지만 법조인들이 마스터 플랜을 짜고 계리사들은 실행을 한다고 봐야죠. 그런 법조인들은 어느 나라든지 다 있어요. 한국도 없을 리가 없죠, 있죠. 제가 알기로는 뭐 이름은 하나 하나 말할수 없지만, 있어요, 한국도 그걸 관리해주는 변호사들이.

애플비 출장보고서… 김앤장, 율촌, 광장 변호사들과의 면담

뉴스타파가 애플비 유출 문서에서 발견한 파일들 중에는 한국의 변호사들과 관련한 문서들도 있었다. 그 중의 하나는 애플비 변호사들이 작성한 ‘출장보고서’다. Jeffry Kirk과 Mark Cummings라는 애플비 변호사 2명은 2013년 5월 23일, 한국을 방문해 한국 법률회사 등을 차례로 방문한다. 그리고 그 방문에서 만난 한국 변호사들과의 면담 기록을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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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비 변호사들이 처음 방문한 곳은 역시 김앤장이었다. 이들은 김앤장에서 김앤장의 금융파트를 대표하는 정모 변호사와 박모 변호사, 백모 변호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 면담에서 김앤장의 박모 변호사는 “요즘 한국에서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대해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많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의 면담이 이루어진 2013년 5월 23일은 뉴스타파가 첫번째 조세도피처 보도를 시작한 지 불과 이틀 뒤다. 뉴스타파는 당시 보도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의 페이퍼 컴퍼니를 보도한 바 있으며, 당시 보도를 통해 이름도 생소했던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가 일반에 널리 회자되었다. 박 변호사의 언급은 바로 이러한 분위기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그래도 큰 관계는 없다는 듯 “한국에서는 케이맨 제도에 등록된 회사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덧붙인다. 그러자 함께 면담을 하던 백모 변호사 역시 “한국의 헤지펀드들은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를 많이 사용한다”며 맞장구를 쳤다.

이후 이들이 방문한 곳은 법무법인 광장이었다. 광장의 변호사 3명을 만난 애플비 변호사들은 “(광장 변호사들이)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에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는 평가를 기록해두었다. 법무법인 율촌에서 만난 이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고 평가했다. 애플비 변호사들은 김앤장과 광장, 율촌 외에도 외국 로펌인 폴 헤이스팅스, 클리포드 챈스, K&L 게이트 등을 방문했고, 사모펀드인 IMM도 방문해 고위 임원과 면담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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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애플비 변호사들과 만난 한국 법률회사의 변호사들에게 애플비와의 관계에 대해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애플비 고객 명단의 한국 변호사들

애플비 유출 데이터에서는 애플비가 관리해온 것으로 보이는 고객들의 명단도 발견됐다. 이 파일의 제목은 “South Korea”이며 한국인 71명의 영문 이름과 소속 회사, 이메일 등이 정리되어 있다.

71명의 고객 명단 가운데에는 SK와 대한항공 등 대기업 임직원들의 이름이 19명, 금융업계 임직원의 이름이 9명 있었다. 그러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 것은 변호사들이었다. 변호사는 71명 가운데 무려 35명으로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변호사 가운데는 역시 잘 알려진 대형 법률회사의 변호사들이 많았다. 김앤장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가 5명, 광장과 세종이 각각 4명이었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율촌 소속 변호사들도 각각 3명씩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는 국립대 로스쿨 교수로 자리를 옮긴 유명 변호사들도 있었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법률회사의 대표 출신도 여럿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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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이 가운데 연락처가 파악되는 변호사 25명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어떤 이유로 변호사님의 성함과 연락처 등이 애플비 내부 자료로 남겨져 있는지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2. 역외 금융 체제는 자본 도피, 세금 회피, 자금 세탁, 금융의 불투명성 증대를 불러오는 주요 원인일 뿐 아니라, 2007년 이래 최근의 금융 경제 위기를 발생시킨 핵심 요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외 금융 체제의 일원이 되어 기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5명 가운데 모두 7명으로부터 답변이 왔다. 이 가운데 3명은 애플비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도 없으며 명의 도용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고 답했다. 7명 가운데 2명은 국제 학술 대회 등에서 애플비 관계자를 만나 명함을 교환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명함을 교환한 뒤로 애플비의 홍보성 이메일을 몇 차례 받은 적이 있다는 변호사도 있었다.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한 것은 단 2명 뿐이었다. 이들은 조세도피처가여러 불법의 온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계좌나 자산을 도피시키고 탈세 목적으로 관련 국가를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의뢰인에게 탈세나 자산도피와 연관될 수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중대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애플비 고객 명단에 등재된 변호사 이메일 중

본인의 업무가 기업이나 투자자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도 주장한 변호사도 있었다.

한국 투자자들의 투자수익에 대해 현지국가에 세금으로 모두 납부해야 한다면 해외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한국 투자자들은 외국의 조세수입만 늘려주는 꼴이 되므로 절세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애플비 고객 명단에 등재된 변호사 이메일 중

이 변호사의 주장은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를 경유해 영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삼성생명 관계자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이런 논리는 국적을 막론하고 부자들이나 대기업이세금을 회피함으로써 생기는 재정 부담을 평범한 납세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귀결된다.

조세도피처는 협력자들 없이 유지될 수 없다.

뉴스타파와 연락이 닿은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조세도피처가 불법적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만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물론 애플비 고객 명단에 이름이 들어있다거나 애플비 변호사들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에서도 상당수의 변호사들이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세금회피와 자금세탁을 돕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 조력을 안 받고 일반 기업이 조세피난처에 회사 설립하고 해외 송금하고 이런 것들 엄두를 낼 수 있을까요? 거기에 답이 있을 겁니다. 적어도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가 불법으로 드러나는 순간, 거기 조력했던 조력자들, 변호사 회계사 뿐만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들도 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대순 변호사/ 법무법인 정률

조세도피처와 역외 금융 체제는 시간이 갈수록 규모도 커지고 구조도 정교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철옹성처럼 보이는 이 체제도 변호사 등 협력자들의 도움 없이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 변호사들의 성찰과 이를 유도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다.


취재 : 심인보
촬영 : 김남범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목, 2017/11/2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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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금까지 연간 총액이 80여억 원으로만 알려져 있던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확인했다. 뉴스타파가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회 특수활동비 예산은 9개 세부 사업에 62억 7천2백만 원이 편성됐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2017년까지 11개 사업에 책정됐고, 총액은 연 80억 원 안팎이었다. 하지만 2018년 2개 사업의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돼 전년 대비 23.1% 감소했으며, 총액은 62억 원 가량으로 줄었다. 감액된 금액은 특수활동비와는 달리 지출 증빙이 필요한 ‘특정업무경비’와 ‘포상금’ 등의 항목에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특수활동비의 원래 목적과 달리 급여처럼 매월 4~5천만 원씩 원내대표 및 국회운영위원장에게 정액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진 ‘입법활동지원 특수활동비’는 2017년 3억 원 증가했다. ‘위원회 활동지원 특수활동비’는 5년 간 15억 5천만 원으로 증감이 없었다.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특수활동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관운영지원 특수활동비’는 2015년 5백만 원 삭감 이후 줄곧 11억 원이 책정됐다. 예결위 운영, 윤리특별위 운영, 특별위 운영지원, 의원외교활동, 국제회의 사업에 책정된 특수활동비는 2015년 이후 증감이 없었다. 여기에는 적게는 6천 3백만 원에서 많게는 6억 6천만 원까지 특수활동비가 책정됐다. 세부사업별 5년간 예산 편성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1] 국회 세부사업별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현황 2014년 ~ 2018년 (단위: 백만원)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2014년
예산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의정지원 입법활동지원 1,252 1,252 1,252 1,552 1,552
입법 및 정책개발 1,926 1,925 1,385 1,385 0
의원연구단체 활동 503 501 501 501 0
국정감사 및 조사 433 476 476 476 476
위원회 운영지원 위원회 활동지원 1,550 1,550 1,550 1,550 1,550
예결위 운영 232 232 232 232 232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83 79 79 79 79
특별위 운영지원 741 667 667 667 667
의회외교 의원외교활동 553 553 553 553 553
국제회의 63 63 63 63 63
사무처 기본경비 기관운영지원 1,105 1,100 1,100 1,100 1,100
합계 8,441 8,398 7,858 8,158 6,272

▲ 출처 :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2018년 국회 예산에서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된 사업은 단위 사업 ‘의정지원’ 하의 ‘입법 및 정책개발’ 사업과 ‘의원연구단체활동’ 등 2개 사업이다. 삭감된 예산은 두 사업을 합쳐 18억 8천 6백만 원이다. 그러나 2개 사업의 예산 총액은 전년과 동일하다.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된 대신 ‘특정업무경비’와 ‘포상금’ 등의 예산이 그만큼 증액됐다. 국회사무처 담당자는 “특수활동비와 달리 특정업무경비와 포상금은 지출을 증빙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예산에 따른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2] 2018년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의원 연구단체 활동’ 예산 편성 계획안 (단위: 백만원)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2017년 2018년
입법 및 정책개발 일반수용비 4,769 5,439
특수활동비 1,385 0
사업추진비 443 421
특정업무경비 540 1,080
정책연구비 1,500 1,500
포상금 197
합계 8,637 8,637
의원연구단체 활동 일반수용비 677 888
특수활동비 501 0
사업추진비 100 95
특정업무경비 200
포상금 95
합계 1,278 1,278

뉴스타파는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1월 국회사무처에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회는 “세부내역이 공개될 경우 정치적 쟁점을 야기하고 국회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뉴스타파는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회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목, 2017/11/2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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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간첩 원정화 사건의 핵심 관련자로 조작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마지막 인물인 원 씨의 여동생 김희영(가명) 씨가 현재 서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난 2013년 탈북해 중국에 머물고 있던 김 씨는 베트남을 거쳐 지난해 10월 경 한국에 들어 왔으며, 일반 탈북자들과 마찬가지로 합동심문센터와 하나원을 거쳐 서울에 정착했다. 김씨는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다.

▲ 원정화 여동생 김희영

▲ 원정화 여동생 김희영

김 씨는 여간첩 원정화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원 씨의 수사 기록과 판결문에는 김 씨가 원 씨 보다 높은 지위의 북한 보위부 간부로 등장한다. 원 씨가 한국으로 탈북한 후 3번에 걸쳐 북한으로 잠입해 지령과 공작금을 받을 때마다 동행한 인물로 되어 있고, 원 씨에게 보위부 지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인물이다. 김 씨의 역할을 빼면 원 씨의 간첩 행위가 설명이 안 될 정도다.

합동심문센터와 하나원을 거쳐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김 씨는 원정화 사건과 관련해 별다른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심문센터에서 3개월간 조사를 받았지만 원 씨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 씨의 의붓아버지이자 원 씨 사건으로 구속됐던 김동순 씨는 “나도 걱정을 많이 했다. 그런데 합동심문센터와 하나원에서 원정화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묻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김동순 씨는 김희영(가명) 씨의 친아버지다.

뉴스타파가 김 씨의 서울 거주 사실을 확인한 후 접촉을 시도했지만 당시 김 씨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 중국에 들어간 상태였다. 김 씨는 한국에 정착한 뒤 한국 여권을 발급 받아 정상적으로 해외여행을 하고 있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2014년 중국 연길에서 김희영(가명) 씨를 만나 인터뷰한 적이 있다. 이는 원 씨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김 씨의 주장을 담고 있는 유일한 증언 자료다. 당시 취재진은 원 씨의 판결문을 보여주며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서 김 씨는 자신은 보위부 요원이 아니며 원정화 사건은 완전히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원 씨와 함께 북한으로 잠입, 지령과 공작금을 받았다는 장소로 지목돼 있는 중국 도문에는 가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에 나오는 원 씨의 출입국 기록이 조작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였다. 뉴스타파는 원정화 사건의 조작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인 여동생 김희영(가명) 씨와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한다.


취재 : 한상진

목, 2017/11/2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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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에 대해 보도해왔다. 그러나 보도를 통해 수백 명의 한국인 명단을 공개하면서도 뉴스타파가 아직까지 한 번도 다루지 못한 이야기기가 있다. 부자들의 재산을 관리해주고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세금 회피와 자금세탁의 구조를 설계하는 사람들, 바로 변호사들에 대한 이야기다.

애플비.. 역외의 마법 서클

올해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를 촉발했던 애플비는 변호사만 200명 넘게 거느리고 있는 법률회사다. 애플비는 이른바 ‘역의의 마법 서클’ (Offshore magic Circle)이라고 불리는 일단의 법률회사 가운데 하나다.

▲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프로젝트는 애플비로부터 유출된 데이터로부터 시작됐다.

▲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프로젝트는 애플비로부터 유출된 데이터로부터 시작됐다.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프로젝트는 애플비로부터 유출된 데이터로부터 시작됐다.

’마법 서클’이라는 말은 원래 기업금융과 은행, 신탁과 관련한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최상위 법률회사 5곳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말을 차용해 역외 지역, 즉 조세도피처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으면서 역시 기업금융, 은행, 신탁과 관련한 법률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최상위 법률 회사 5곳을 ‘역외의 마법서클’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조세도피처 지역에서 이같은 업무를 주로 한다는 것은, 세금 회피나 자금 세탁 등 불법적인 요소와 연계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역외의 마법 서클’이라는 말은 반드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한국에도 ‘마법 서클’이 있을까? 있다면 어떤 회사들일까?

페이퍼 컴퍼니 소유자의 고백…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모두 설계해줘”

지난해에도 뉴스타파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가 조세도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포함해 조세도피처의 한국인들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바로 ‘파나마 페이퍼스’보도다. 이 보도가 나가자 뉴스타파 사무실에 한 자산가가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페이퍼 컴퍼니에 막대한 재산을 숨겨두었던 사실을 고백하며 조세도피처와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을 털어놨다. 그의 얘기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변호사들에 대한 얘기였다. 사업에 성공해 어느 정도의 부를 모으자 변호사들이 먼저 접근을 해왔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해 자산을 은닉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변호사들은 모두 대형 로펌의 이른바 ‘잘 나가는’ 변호사들이라고 한다.

제일 큰 로펌은 그 부서가 있어요.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하는 부서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 전부 미국 월 스트리트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의 돈을 관리해주고 그 댓가를 받는 사람들이 법조인들 아닙니까. 계리사나 그런 사람도 있지만 법조인들이 마스터 플랜을 짜고 계리사들은 실행을 한다고 봐야죠. 그런 법조인들은 어느 나라든지 다 있어요. 한국도 없을 리가 없죠, 있죠. 제가 알기로는 뭐 이름은 하나 하나 말할수 없지만, 있어요, 한국도 그걸 관리해주는 변호사들이.

애플비 출장보고서… 김앤장, 율촌, 광장 변호사들과의 면담

뉴스타파가 애플비 유출 문서에서 발견한 파일들 중에는 한국의 변호사들과 관련한 문서들도 있었다. 그 중의 하나는 애플비 변호사들이 작성한 ‘출장보고서’다. Jeffry Kirk과 Mark Cummings라는 애플비 변호사 2명은 2013년 5월 23일, 한국을 방문해 한국 법률회사 등을 차례로 방문한다. 그리고 그 방문에서 만난 한국 변호사들과의 면담 기록을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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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비 변호사들이 처음 방문한 곳은 역시 김앤장이었다. 이들은 김앤장에서 김앤장의 금융파트를 대표하는 정모 변호사와 박모 변호사, 백모 변호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 면담에서 김앤장의 박모 변호사는 “요즘 한국에서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대해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많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의 면담이 이루어진 2013년 5월 23일은 뉴스타파가 첫번째 조세도피처 보도를 시작한 지 불과 이틀 뒤다. 뉴스타파는 당시 보도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의 페이퍼 컴퍼니를 보도한 바 있으며, 당시 보도를 통해 이름도 생소했던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가 일반에 널리 회자되었다. 박 변호사의 언급은 바로 이러한 분위기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그래도 큰 관계는 없다는 듯 “한국에서는 케이맨 제도에 등록된 회사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덧붙인다. 그러자 함께 면담을 하던 백모 변호사 역시 “한국의 헤지펀드들은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를 많이 사용한다”며 맞장구를 쳤다.

이후 이들이 방문한 곳은 법무법인 광장이었다. 광장의 변호사 3명을 만난 애플비 변호사들은 “(광장 변호사들이)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에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는 평가를 기록해두었다. 법무법인 율촌에서 만난 이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고 평가했다. 애플비 변호사들은 김앤장과 광장, 율촌 외에도 외국 로펌인 폴 헤이스팅스, 클리포드 챈스, K&L 게이트 등을 방문했고, 사모펀드인 IMM도 방문해 고위 임원과 면담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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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애플비 변호사들과 만난 한국 법률회사의 변호사들에게 애플비와의 관계에 대해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애플비 고객 명단의 한국 변호사들

애플비 유출 데이터에서는 애플비가 관리해온 것으로 보이는 고객들의 명단도 발견됐다. 이 파일의 제목은 “South Korea”이며 한국인 71명의 영문 이름과 소속 회사, 이메일 등이 정리되어 있다.

71명의 고객 명단 가운데에는 SK와 대한항공 등 대기업 임직원들의 이름이 19명, 금융업계 임직원의 이름이 9명 있었다. 그러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 것은 변호사들이었다. 변호사는 71명 가운데 무려 35명으로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변호사 가운데는 역시 잘 알려진 대형 법률회사의 변호사들이 많았다. 김앤장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가 5명, 광장과 세종이 각각 4명이었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율촌 소속 변호사들도 각각 3명씩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는 국립대 로스쿨 교수로 자리를 옮긴 유명 변호사들도 있었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법률회사의 대표 출신도 여럿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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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이 가운데 연락처가 파악되는 변호사 25명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어떤 이유로 변호사님의 성함과 연락처 등이 애플비 내부 자료로 남겨져 있는지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2. 역외 금융 체제는 자본 도피, 세금 회피, 자금 세탁, 금융의 불투명성 증대를 불러오는 주요 원인일 뿐 아니라, 2007년 이래 최근의 금융 경제 위기를 발생시킨 핵심 요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외 금융 체제의 일원이 되어 기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5명 가운데 모두 7명으로부터 답변이 왔다. 이 가운데 3명은 애플비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도 없으며 명의 도용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고 답했다. 7명 가운데 2명은 국제 학술 대회 등에서 애플비 관계자를 만나 명함을 교환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명함을 교환한 뒤로 애플비의 홍보성 이메일을 몇 차례 받은 적이 있다는 변호사도 있었다.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한 것은 단 2명 뿐이었다. 이들은 조세도피처가여러 불법의 온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계좌나 자산을 도피시키고 탈세 목적으로 관련 국가를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의뢰인에게 탈세나 자산도피와 연관될 수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중대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애플비 고객 명단에 등재된 변호사 이메일 중

본인의 업무가 기업이나 투자자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도 주장한 변호사도 있었다.

한국 투자자들의 투자수익에 대해 현지국가에 세금으로 모두 납부해야 한다면 해외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한국 투자자들은 외국의 조세수입만 늘려주는 꼴이 되므로 절세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애플비 고객 명단에 등재된 변호사 이메일 중

이 변호사의 주장은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를 경유해 영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삼성생명 관계자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이런 논리는 국적을 막론하고 부자들이나 대기업이세금을 회피함으로써 생기는 재정 부담을 평범한 납세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귀결된다.

조세도피처는 협력자들 없이 유지될 수 없다.

뉴스타파와 연락이 닿은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조세도피처가 불법적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만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물론 애플비 고객 명단에 이름이 들어있다거나 애플비 변호사들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에서도 상당수의 변호사들이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세금회피와 자금세탁을 돕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 조력을 안 받고 일반 기업이 조세피난처에 회사 설립하고 해외 송금하고 이런 것들 엄두를 낼 수 있을까요? 거기에 답이 있을 겁니다. 적어도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가 불법으로 드러나는 순간, 거기 조력했던 조력자들, 변호사 회계사 뿐만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들도 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대순 변호사/ 법무법인 정률

조세도피처와 역외 금융 체제는 시간이 갈수록 규모도 커지고 구조도 정교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철옹성처럼 보이는 이 체제도 변호사 등 협력자들의 도움 없이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 변호사들의 성찰과 이를 유도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다.


취재 : 심인보
촬영 : 김남범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목, 2017/11/2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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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금까지 연간 총액이 80여억 원으로만 알려져 있던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확인했다. 뉴스타파가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회 특수활동비 예산은 9개 세부 사업에 62억 7천2백만 원이 편성됐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2017년까지 11개 사업에 책정됐고, 총액은 연 80억 원 안팎이었다. 하지만 2018년 2개 사업의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돼 전년 대비 23.1% 감소했으며, 총액은 62억 원 가량으로 줄었다. 감액된 금액은 특수활동비와는 달리 지출 증빙이 필요한 ‘특정업무경비’와 ‘포상금’ 등의 항목에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특수활동비의 원래 목적과 달리 급여처럼 매월 4~5천만 원씩 원내대표 및 국회운영위원장에게 정액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진 ‘입법활동지원 특수활동비’는 2017년 3억 원 증가했다. ‘위원회 활동지원 특수활동비’는 5년 간 15억 5천만 원으로 증감이 없었다.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특수활동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관운영지원 특수활동비’는 2015년 5백만 원 삭감 이후 줄곧 11억 원이 책정됐다. 예결위 운영, 윤리특별위 운영, 특별위 운영지원, 의원외교활동, 국제회의 사업에 책정된 특수활동비는 2015년 이후 증감이 없었다. 여기에는 적게는 6천 3백만 원에서 많게는 6억 6천만 원까지 특수활동비가 책정됐다. 세부사업별 5년간 예산 편성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1] 국회 세부사업별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현황 2014년 ~ 2018년 (단위: 백만원)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2014년
예산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의정지원 입법활동지원 1,252 1,252 1,252 1,552 1,552
입법 및 정책개발 1,926 1,925 1,385 1,385 0
의원연구단체 활동 503 501 501 501 0
국정감사 및 조사 433 476 476 476 476
위원회 운영지원 위원회 활동지원 1,550 1,550 1,550 1,550 1,550
예결위 운영 232 232 232 232 232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83 79 79 79 79
특별위 운영지원 741 667 667 667 667
의회외교 의원외교활동 553 553 553 553 553
국제회의 63 63 63 63 63
사무처 기본경비 기관운영지원 1,105 1,100 1,100 1,100 1,100
합계 8,441 8,398 7,858 8,158 6,272

▲ 출처 :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2018년 국회 예산에서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된 사업은 단위 사업 ‘의정지원’ 하의 ‘입법 및 정책개발’ 사업과 ‘의원연구단체활동’ 등 2개 사업이다. 삭감된 예산은 두 사업을 합쳐 18억 8천 6백만 원이다. 그러나 2개 사업의 예산 총액은 전년과 동일하다.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된 대신 ‘특정업무경비’와 ‘포상금’ 등의 예산이 그만큼 증액됐다. 국회사무처 담당자는 “특수활동비와 달리 특정업무경비와 포상금은 지출을 증빙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예산에 따른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2] 2018년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의원 연구단체 활동’ 예산 편성 계획안 (단위: 백만원)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2017년 2018년
입법 및 정책개발 일반수용비 4,769 5,439
특수활동비 1,385 0
사업추진비 443 421
특정업무경비 540 1,080
정책연구비 1,500 1,500
포상금 197
합계 8,637 8,637
의원연구단체 활동 일반수용비 677 888
특수활동비 501 0
사업추진비 100 95
특정업무경비 200
포상금 95
합계 1,278 1,278

뉴스타파는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1월 국회사무처에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회는 “세부내역이 공개될 경우 정치적 쟁점을 야기하고 국회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뉴스타파는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회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목, 2017/11/2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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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동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사회공공연구원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입수한 자료와 정보공개청구로 얻은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규모의 흐름을 파악했다.

사회공공연구원 김직수 연구원은 ‘무기계약직, 중규직에서 정규직으로’라는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은 2012년 13만 3,562명에서 2016년 20만 7,317명으로 4년새 55.2% 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중앙행정기관엔 2012년 7,287명의 무기계약직이 있었으나, 2016년엔 18,231명으로 2.5배 가량 늘어 공공부문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중앙행정기관은 권한이 막강해 비정규직을 남용할 경우 지자체나 공기업, 지방공기업 등 전체 공공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수사기밀 다루는 검사실에도 비정규직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제도도입 취지와 달리 상시지속적 정규직 업무에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사용하거나 여성만 한 직렬에 몰아넣고 터무니없이 낮은 정년을 정해 여성 비정규직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검찰청 검사실마다 검사 1명과 소위 수사관으로 불리는 검찰직 공무원 2명, 사무운영직(옛 기능직) 공무원 1명이 한팀으로 일한다. 그러나 검찰은 검사실마다 1명씩 일하는 사무운영직 공무원이 부족해 이 자리에 민간인을 기간제로 뽑아 일을 시키면서 2년 뒤 심사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들은 사무운영직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과 복지 혜택은 크게 차이난다.

과거 검사실 비정규직은 열심히 하면 기능직 공무원이 되기도 해 차별을 감내하고 일을 했지만, 지금은 공무원 전환이 완전히 막혔는데도 관행적으로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과 복지에서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

같은 일하는 옆방 공무원과 임금 격차

검사실 사무운영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기간제 포함)은 업무특성상 수사 관련 주민번호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상시업무를 한다. 대검찰청부터 각 지청까지 전국 검찰청엔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난 4월 현재 404명(정원 기준)이나 일한다. 2015년 324명에서 2년 사이 24.7%나 늘었다. 힘 있는 기관이 수사 관련 자료를 다루는 상시업무에 공무원 자리를 늘리는 대신 손쉽게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다.

[표1] 검찰청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정원 (2017.4 기준)

구분 정원 구분 정원 구분 정원
총계 404 춘천지검 2 영덕지청 2
대검찰청 9 강릉지청 1 대구서부지청 9
서울고검 3 원주지청 2 부산지검 8
대전고검 0 속초지청 1 부산동부지청 5
대구고검 1 영월지청 1 부산서부지청 1
부산고검 1 대전지검 10 울산지검 7
광주고검 1 홍성지청 2 창원지검 8
서울중앙 52 공주지청 2 마산지청 1
서울동부 11 논산지청 2 진주지청 4
서울남부 17 서산지청 2 통영지청 3
서울북부 9 천안지청 7 밀양지청 1
서울서부 13 청주지검 8 거창지청 1
의정부지검 13 충주지청 2 광주지검 11
고양지청 12 제천지청 2 목포지청 2
인천지검 20 영동지청 2 장흥지청 0
부천지청 8 대구지검 14 순천지청 6
수원지검 18 안동지청 3 해남지청 1
성남지청 11 경주지청 3 전주지검 8
여주지청 4 포항지청 3 군산지청 4
평택지청 4 김천지청 3 정읍지청 1
안산지청 16 상주지청 1 남원지청 1
안양지청 17 의성지청 2 제주지검 5

이들 무기계약직(기간제 포함)은 옆 검사실의 사무운영직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한다. 자신의 이름으로 공문도 기안하고, 수사 관련 개인정보도 취급한다. 서울중앙지검엔 가장 많은 52명(정원)의 무기계약직(기간제 포함)이 일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A검사실엔 8급 사무운영직 공무원이 일하지만 바로 옆 B검사실엔 무기계약직이 같은 일을 한다.

교육연수 없어 어깨너머로 일 배워

한 지방검찰청에서 6년째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C씨(37)는 “공무원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격차는 심하고 성과급도 없고 차별이 심해 의욕이 떨어진다”고 했다. 이들은 업무 관련 연수나 보수교육체계도 없어 입사 뒤 곧바로 업무에 투입돼 어깨 너머로 눈치껏 일을 배워야 한다.

검찰은 2014년초 공문을 통해 공무원이 아닌 검사실 무기계약직들에게 보안당직이나 민원실 근무, 비교적 힘든 검사실 겸방을 금지했다. 겸방은 1명의 사무운영직 공무원이 2명의 검사를 보좌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겸방하는 무기계약직은 허다했다. 지난 5월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와 인천지검, 대구지검, 수원지검에서 1명의 무기계약직이 2명의 검사실 사무운영 업무를 겸방하고 있다.

기본급 160만원에 식대 9만원

검찰은 이들을 ‘법무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을 하나의 지침으로 관리해 특별한 구분도 없다. 20호봉까지 있는 호봉표도 기간제 1, 2년차 다음에 3년차(무기계약직 전환 첫해)로 표기 하고 있다.

기간제 때는 하루 5만 6,250원인 일급제를 적용하고, 3년차 무기계약직 전환되면 월 기본급 160만 6,500원을 받는다. 여기에 식대 9만 1,000원이 붙는다. 수사 업무의 특성상 시간외근무가 많아도 월 20시간까지만 인정해준다. 수십만 원에 불과한 추석과 설 명절휴가비와 공무원보다 훨씬 적은 복지포인트가 이들이 받는 임금의 전부다.

[표2] 검찰청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2017년 호봉표 

근무연차 월봉급액(원) 근무연차 월봉급액(원)
기간제1년 1,462,500
(일급56,250원)
11년차 2,177,600
기간제2년 12년차 2,241,000
3년차 1,606,500 13년차 2,301,900
4년차 1,677,900 14년차 2,361,000
5년차 1,753,000 15년차 2,417,500
6년차 1,828,800 16년차 2,472,200
7년차 1,904,200 17년차 2,525,700
8년차 1,977,000 18년차 2,575,500
9년차 2,046,700 19년차 2,624,400
10년차 2,113,600 20년차 2,671,000

검찰청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이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시정 요구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같은 일을 하는 공무원과 분명히 큰 차이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무기계약직은 차별시정도 요구할 수 없다. 무기계약직 자체가 법적 근거없이 만들어져서다. 2006년 정부는 기간제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요구가 거세지자 고용만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은 차별을 존속시키는 무기계약 전환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12년 7,287명이었던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은 지난해 1만 8,231명으로 2.5배 가량 늘었다.그나마 2014년까지는 호봉표도 없이 직무급제라 장기근속한 비정규직들의 불안이 높았다. 검찰은 이를 반영해 2015년부터 호봉제를 도입해 장기근속자의 임금이 상당히 올랐다. 호봉표를 만들어 올린 임금체계에서 현재 3년차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첫해)의 월 실수령액은 170만 원에 불과하다.

전 국정원 여직원 7년째 정년차별 소송

기능직 공무원으로 국가정보원에 입사해 24년 간 출판 일을 했던 여성 D(52)씨와 E씨(52)는 지난 2010년 만 45세에 퇴직해야 했다. 두 여성은 43세인 국정원 정년 규정과 45세까지 근무하라는 국정원장의 지침이 부당한 성차별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 모두 패소한 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두 여성은 1986년 기능직 10급 공무원 공채로 입사해 국정원이 출판하는 책자에 포토샵과 일러스트 등 편집 일(전산사식)을 해왔다. 두 사람은 1995년 기능직 8급 공무원까지 승진했다. 국정원은 1999년 두 사람이 일하던 전산사식, 비서, 전화교환, 영선, 원예 등의 직렬을 폐지했다. 폐지된 직렬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해서 계속 일했다.

여성 정년은 43세, 남성은 57세

국정원은 ‘계약직 직원규정’을 만들어 두 사람이 일하던 전산사식 일을 하던 여성들을 근무 상한연령을 43세로 한 계약으로 만들었다. 국정원장은 43세 연령상한에도 불구하고 원장 지침으로 45세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기능직 공무원에서 계약직 신분이 된 두 사람은 1999년 5월 첫 계약 뒤 1~2년씩 계약을 수차례 갱신해오다가 원장 지침대로 45세가 되는 2010년 퇴직했다.

국정원이 43세로 정년을 묶은 업무는 전산사식과 함께 상담, 입력 작업, 안내 등으로 서로 업무 연관성과 공통점이 없고 단지 이들이 여성으로 구성됐다는 공통점만 있다. 두 사람이 일하던 전산사식 일은 모두 여성들로 구성됐다. 반면 전산사식과 비슷한 출판 업무를 하는 인쇄원은 모두 남성으로 구성됐고 이들의 정년은 만 57세다. 두 사람은 부당하게 낮은 정년이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성차별이라고 주장하며 퇴직 이후 7년째 소송중이다.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전산사식의 근무 상한연령을 43세로 정한 국정원 ‘계약직 직원 규정’의 효력과 성차별 여부다. 둘째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기간제법 4조(2년 뒤 정규직 고용의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다.

43세 정년 규정이 정당한가

국가공무원법은 “별정직과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조건과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대통령령은 별정직 공무원의 상한연령은 정했지만, 계약직 공무원의 상한연령은 규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의 상한연령은 각 기관마다 정한 규정에 따라 제각각이다. 두 사람은 43세로 근무 상한연령을 정한 국정원 규정이 상위법의 위임 한계를 넘어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 정년차별을 금지하지만,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극소수다. 대법원은 1988년 전기통신공사가 일반직에겐 정년 56세를, 대부분 여성들로 이뤄진 전화교환직엔 43세 정년을 규정한 게 근로기준법상 남녀차별 금지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학계와 여성계, 노동계는 남녀 정년차별 관련해 아직도 30여 년 전 이 판결을 사례로 든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매우 중요하다.

두 사람의 소송을 대리해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국정원은 전산사식을 여성전용 직종으로 운용하고 상한연령을 43세로 정해 유사한 기능직 남성(인쇄원 57세)과 다르게 차별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국정원은 계약직원 채용공고부터 ‘22세 이하 미혼 여성’으로 하는 등 채용단계부터 차별을 예정했다”고 했다. 한편 국정원은 두 사람이 국정원 직원 규정의 정년(금무 상한연령)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계약직 공무원의 기간제법 적용 첫 소송

기간제법은 민간기업은 5인 이상 사업장에, 국가와 지자체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기간제법(4조 2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 이내에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2년을 초과한 기간제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 ‘고용의제’ 조항이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지 묻는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은 재판에서 “원고들은 기간제법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규정 적용을 받아 공무원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국정원의 입장을 받아들여 기간제법의 이 조항은 계약직 공무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현행 국가공무원법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 차별금지 규정 등이 빠져 있고, 계약직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의 기간제 근로자 사이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 그 결과 비용절감 명분으로 공무원을 민간인으로 대체하고,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채용해 공무원 업무와 명확한 구분 없이 맡기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앞서 검찰청 비정규직도 위와 같은 사례다.

윤지영 변호사는 “2심 법원 판결대로 계약직 공무원이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두 여성처럼 10년 넘게 계약을 갱신해온 계약직 공무원은 물론 20년, 30년 넘게 일해도 여전히 계약직이라는 결론이 된다. 따라서 계약직 공무원도 기간제법 4조 2항을 유추해 계약기간을 넘겨 계속 근무했으면 경력직 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시업무에만 임기제 사용한다던 정부

정부와 국회는 2012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계약직 공무원 제도를 2014년부터 폐지했다. 당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기존 계약직 공무원 중에서 장관 정책보좌관처럼 정치적 이유로 채용된 공무원은 별정직으로 전환하고, 기능직 공무원은 일반직에 통합하고, 한시적 사업에 따라 임용한 계약직 공무원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했다.

당시 행안부 2차관은 311회 정기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참석해 “임기제 공무원은 취지에 맞게 한시적 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계약이 반복되는 직위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차관의 발언 취지로 보면 상시업무를 해온 두 여성은 2년만 더 근무했으면 일반직 공무원이 돼야 한다. 결국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향상과 보호에 힘써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남용해 왔다는 비난을 면하긴 어렵다.

월, 2017/12/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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