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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의 삼성 편향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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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의 삼성 편향을 우려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1/15- 17:36

 

20160114[논평]SBS삼성편향비판.hwp

 

 

 

 

[논평]

SBS의 삼성 편향을 우려한다.

 

12일 삼성전자와 가대위, 반올림이 조정 3대 의제 중 재발방지대책에 합의하자 언론들은 삼성 백혈병 사태가 일단락됐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조정위가 사과보상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대다수 신문과 인터넷언론들은 완전히 합의에 이른 것이라는 삼성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 완전 타결프레임을 확산했다. 이는 명백한 거짓보도이다.

 

한편, 방송뉴스들은 이번 합의를 철저히 외면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자료에 따르면, 12~13일 이틀간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 7개사에서 나간 관련 보도는 겨우 2(KBS단신 제외)에 불과했다. 사실상 방조자의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런 가운데 지상파3사 중 유일하게 SBS만 메인뉴스에서 보도를 내보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보도내용은 노골적으로 삼성에 편향된 것이었다.

 

SBS<삼성전자 백혈병 갈등, 9년 만에 마무리’>라고 보도제목을 뽑았다. 제목부터 완전히 오보인 셈이다. 앵커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한 직원들의 백혈병 피해 문제가 9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말했다. SBS에 묻고 싶다. 대체 누가 종지부를 찍었단 말인가? 이어진 보도내용은 삼성전자의 입장문과 거의 판박이 수준이다. “세 주체 가운데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는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사과와 보상절차를 진행해, 신청자 153명 가운데 103명과 합의했으며, 오늘 예방대책까지 합의해 사과와 보상, 예방대책 3가지 사안에 대해 모두 합의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삼성 백혈병 피해자 규모는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된 적이 없다. 그런데 대체 무슨 근거로 보상에 모두 합의하게 됐다는 것인가?

 

 

삼성 뉴스룸 보도자료

SBS 보도내용

이번 합의에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 조정위가 권고안 내용을 대부분 수용해 1000억 원을 기금으로 내놓고, 권고안의 보상 기준과 원칙을 기초로 9월부터 보상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 신청자는 모두 150명이 넘고, 이분들 가운데 100명 이상이 보상에 합의했습니다이처럼 보상과 사과가 진행된 데 이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 오던 예방 문제에 대해서까지 오늘 완전히 합의에 이른 것입니다.

세 주체 가운데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는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사과와 보상절차를 진행해, 신청자 153명 가운데 103명과 합의했습니다.

 

오늘(12) 예방대책까지 합의해 사과와 보상, 예방대책 3가지 사안에 대해 모두 합의하게 된 겁니다.

 

 

SBS는 이어 다만, 시민단체 반올림은 예방대책엔 합의했지만, 사과와 보상 문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단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것도 왜곡의 소지가 있다. 삼성은 조정위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조정보류를 요청하더니 자체 보상절차를 강행했다. 삼성이 택한 보상방식은 조정권고안의 취지와 내용에 반하는 것이었다. 교섭 주체 중 하나인 반올림과는 아무런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과와 보상 문제는 삼성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아직 어떤 말도 못 꺼내봤다는 황상기 씨의 말이 진실이다. SBS는 이런 과정을 생략한 채 대다수 피해자가 합의한 가운데 시민단체인 반올림만 보상에 관해 추가 논의를 요구한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마치 반올림이 보상액을 두고 삼성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준 것이다. SBS는 이어서 일부 피해 직원에 대한 보상 문제가 남아 있지만, 대다수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졌다고 단정하며 “9년 가까이 끌어오던 삼성전자 백혈병 사태는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재차 쐐기를 박았다. “사과와 보상에 관한 교섭 약속을 이행하라는 반올림의 주장은 아예 일축해버린 것이다.

 

삼성 백혈병 문제에 관한 SBS의 편향보도를 보면서 지난 해 7월 발생한 삼성 이재용 비판 삭제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당시 SBS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메르스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대국민약속을 번복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돌연 이를 삭제해 파문을 일으켰다. SBS는 보도가 나간 이후 뉴스제목을 바꾸고, 이재용의 대국민사과 영상을 삭제하는가 하면 앵커멘트를 재녹화·재편집하는 촌극을 벌이며 시청자들의 빈축을 샀다. SBS가 삼성 눈치를 봤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재용 비판 삭제에 이어 또 다시 삼성과 관련해 이런 행태가 반복되다보니 SBS의 삼성 편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BS는 이미 정치뉴스 분야에서도 보도간부들이 잇달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발탁된 이후 보도의 공정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하여 자본권력에 대해서도 편향된 보도를 일삼는다면 SBS뉴스에 대한 신뢰는 더욱 추락할 수밖에 없다. 공교롭게도 이번 백혈병 협상의 삼성측 교섭대표인 백수현 전무 역시 SBS 보도본부 부국장 출신이다. 지금 시청자들은 SBS뉴스가 과연 정치·자본권력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인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언론연대는 앞으로 SBS의 삼성 관련 보도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SBS의 각성을 촉구한다.

 

2016114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전규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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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대한민국 국격 추락시켰다

-해산결정 1년에 부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한 지 1년이 되었다. 최근 우리모임은 인권보고대회를 통해 지난 1년 간의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헌재 2013헌다1)을 선정한 바 있다. 우리사회가 추구하고 보호해야 할 사상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특히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민주주의의 요체인 사상․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당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1년 전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목적과 활동에 내포된 위헌적 성격의 중대성과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 등에 비추어 위헌적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없다”, “정당해산결정으로 초래되는 불이익보다 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월등히 커서 해산결정이 불가피하다”는 명목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을 결정하였다.

 

헌재가 결정문에서 밝힌 대로라면 정당해산 결정 후 1년 동안 우리사회의 공론의 장은 더 활성화되었어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은 더욱 보장되었어야 한다.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시민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었어야 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는 한층 확립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헌재가 공언한 바와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해산결정 후 우리 사회의 공론장은 이른바 ‘종북’이라는 미명 하에 운동장의 반쪽이 강제적으로 폐쇄되어버렸다. 평화통일과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하는 평화적 통일운동에 대해 무차별적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정치세력들을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종북 좌파’ 낙인찍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로 인하여 민주사회의 필수적인 공론의 장은 이성적 토론이 없는 이념공세의 장이 되어 버렸다. 이념적 스펙트럼의 다양성은 실종되어 버렸다.

 

해산결정 후 정부는 국민의 핵심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현 정부, 검찰, 경찰, 보수언론은 시민과 노동자들의 세월호 진상규명, 노동법개악 저지, 역사 국정교과서 반대, 살인적 시위진압 규탄 등의 표현과 집회 및 시위를 ‘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하는 세력의 주장’이라는 색깔공세로 불온시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는 그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테러리스트’에 비유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처럼 해산결정 후 우리사회의 소수자를 대변하고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정당이 없어짐에 따라 민주적 기본질서는 확립되기는커녕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검찰은 해산결정 후 통합진보당의 정치자금 사건을 수사한다는 핑계로 1년 동안 통합진보당 당원이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수십차례 소환하는 등 ‘괴롭히기 수사’를 하였고, 정치자금과는 무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남발해 왔다. 이는 단순히 정치자금 사건에 대한 적법한 수사라기 보다는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해산결정되기 전의 활동에 대한 수사자료확보를 위한 것이자 당원들의 향후 정치적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한 때 통합진보당 당원이었거나 통합진보당을 지지했던 시민들은 정당해산과는 무관하게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정당해산을 핑계로 이들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소송대리인단은 정당해산 재판과정에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면 국격이 추락될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해산결정 후 그 경고는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의 정당해산 결정에 대해 국제인권기구조차 정당해산 결정에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10. 22.~23.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던 UN인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대한민국에 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보고서 심의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당해산은 최대한 억제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고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산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일정 수준의 민주화를 달성하고 국제인권규범에 걸맞는 사회를 이룩해왔다고 자부해온 대한민국의 국격이 헌재의 잘못된 해산결정으로 ‘비판정당을 허용하지 않는’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해버린 것이다.

 

인류 역사상 민주주의의 파괴는 정권을 장악한 다수파의 전횡에 의한 것이지 소수 반대파에 의해 행해진 사례는 거의 없다. 오히려 소수 반대파에 대한 다수파의 태도 여하에 따라 그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정당해산 결정은 소수파를 전혀 용납할 수 없다는, 민주주의에 대한 역행이 분명하다.

 

돌이켜 보건데, 헌재는 대법원에서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의 선고가 내려지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서둘러 해산결정을 했다. 헌재의 해산결정의 핵심적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었다. 헌재는 대법원의 ‘내란음모는 없었고, RO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이 없었다’는 판단과는 정반대의 사실을 인정한 후 해산결정을 하였다. 헌재의 해산결정은 그 후에 이뤄진 대법원 판결에 의해 그 정당성의 근거를 상실했다. 헌재는 지금이라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헌재에 계속 중인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에 대해 조속히 심리하여 잘못된 해산결정을 바로 잡기를 바란다. 아울러 정부는 해산결정을 핑계로 비이성적이고 반헌법적인 종북몰이 이념공세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

 

2015. 12.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목, 2015/12/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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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3[논평]인수합병반대기사삭제(최종).hwp

 

 

[논평]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60%”

여론조사 보도 왜 사라졌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60.6%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보도가 사라졌다. 최근 참여연대가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디어계 최대현안인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응답자의 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언론보도가 쏟아졌다. 그런데 그 중 일부가 돌연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다. 대체 무슨 이유로 보도가 사라지게 된 걸까?

 

언론사가 한번 출고한 기사를 스스로 삭제하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다. 보도내용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나 있을 법한 일이다. 사라진 기사들은 참여연대의 여론조사 결과를 단순 전달하는 기사였다. 게다가 해당 기사들은 질문 문항을 적시하여 독자들이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누가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사였다.

 

이렇게 멀쩡한 기사들이 돌연 삭제되다보니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아니길 바라지만 SK텔레콤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12월 언론학회는 <방송통신플랫폼간 융합과 방송시장의 변화>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사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이 보도자료가 불공정하다고 항의했고, 이에 언론학회가 <보도자료> 배포를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언론학회가 특정 이해관계자의 항의를 받아 보도자료를 취소하고, 직접 사과를 한 것은 흔히 볼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만약 이번에도 SK텔레콤이 언론보도에 관여했다면 대체 왜, 무슨 근거로 기사를 문제 삼았는지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한편, 한 인터넷극우매체는 참여연대의 여론조사를 비난하며, 방송통신실천행동의 활동을 근거 없이 매도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해당 매체는 참여연대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지적하며, ‘엉터리 조사라고 규정했다. 일반인은 인수합병 이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대상으로 했어야 한다는 논리다.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다. 방송통신시장 변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반 가입자들이 왜 이 사안에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는 말인가? 이 매체는 또 방송통신실천행동이 시장주의-자본주의에 근거한 좌파 이념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시장의 인수합병 사안에까지 색깔론을 들이댄 것이다. 이 매체는 독과점 형성에 따른 방송의 지역성-다양성 파괴에 대한 우려까지 재벌주의로 몰아붙이고 있으니, 과연 누가 이념에 매몰돼 합리적인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지는 애써 대꾸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이번 인수합병이 방송통신시장의 공공성과 이용자 권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사업자간 이해다툼 가운데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노동자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SK에 바란다.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는 사회적 합의의 전제조건이다. 재벌의 힘으로 여론을 왜곡하지 마라. 국민들이 SK 독과점에 대해 우려하는 점이 바로 이런 것이다. 지금도 이렇게 언론을 상대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SK재벌이 방송시장까지 지배력을 확대했을 때 여론시장이 어떻게 왜곡될지 위기를 직감하는 것이다. SK는 알아야 한다. 힘으로 인수합병을 밀어붙이겠다는 발상은 제 무덤을 파는 일이다.

 

201523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 KT새노조 노동자연대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서대문 민주광장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통신노동조합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희망연대노동조합 (13개단체)

수, 2016/02/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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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YTN 신임 사장의 첫 번째 조건은 정상화의지다

 

- YTN 신임 사장 선출에 대한 입장 -

 

 

YTN 신임 사장 선출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YTN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13명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2~3명을 추천할 계획이다. 그리고 714, YTN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1명을 사장으로 선임한다. ‘YTN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이 있는 사장을 선출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 사장 선출이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국민의 시선이 쏠려 있다.

 

YTN 신임 사장 공모에는 강갑출 전 YTN라디오 대표, 김호성 현 YTN 총괄상무, 노종면 현 일파만파 대표, 이양현 현 YTN 부국장, 정영근 전 YTN DMB 상무, 주동원 전 YTN 해설위원실장(가나다 순) YTN 내부 인사들이 대거 출마한 것이 눈에 띈다. 이 가운데,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후보는 단연 노종면 일파만파 대표다. 노종면 후보는 2008,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을 맡으며 MB특보 출신 구본홍 사장 퇴진 및 공정방송 쟁취 투쟁을 전면에서 이끌다 해직돼 여전히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 기간 노종면 후보는 언론노조 민실위원장을 맡으며 천안함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를 감시했을 뿐 아니라, 용가리통뼈뉴스, 뉴스타파 개국, 국민TV 앵커, 일파만파에 이르기까지 공정방송, 저널리즘에 대해 국민과 소통해 온 인물이다. 그런 점에서 노종면 후보가 YTN 사장에 출사표를 던진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YTN 인사들은 어떨까. YTN지부는 어제(19) 김호성 후보를 적폐세력으로 규정하고 사장 선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김호성 후보는 미디어오늘 인터뷰를 통해 공정방송이야말로 언론의 최고 가치란 사실을 지금까지 가슴에 새기며 살고 있다고 항변했다. 실제 김호성 후보는 20085월 구본홍 사장에 반대해 보직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4월에는 해직자 문제의 전향적 처리”, “이번 파업에 대한 징계 금지”, “사찰문건과 관련,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부장급 간부들이 낸 첫 성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부여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TN지부는 김호성 후보에 대해 부적격판정을 내렸다. 김호성 후보의 행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김호성 후보는 조준희 사장 시절 기획조정실장을 맡으며 해직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 기간 사측은 퇴직금 누진제를 복직의 조건을 내걸어 협상을 파행으로 이끌었다. 김호성 후보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김호성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며 첫 번째로 내걸었던 해직자 복직과 관련해서는 이미 조승호·현덕수 조합원이 김호성 후보가 사장이 되면 복직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김호성 후보가 YTN사장 공모의 룰을 만든 당사자라는 것도 문제가 된다. 사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룰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 밖에도 이양현 후보는 자유한국당 이정현 의원 동생으로 배석규 사장 시절 마케팅국장에 임명되면서 구설수에 올랐던 인물이다. 이미 경영 능력에 있어서 낙제점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정영근 후보는 구본홍 씨가 첫 보도국장으로 선정했던 인물이다. 강갑출 후보는 2008년 그리고 그 후, YTN사태와 관련해 어떠한 역할도 한 바 없다.

 

YTN2008년 구본홍 사장 투쟁 이후, 내부 갈등은 물론 시청자들의 신뢰도 또한 크게 추락한 상황이다. 차기 YTN 사장은 내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인물, 그리고 보도전문채널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인물, 그래서 YTN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그것이 YTN 신임 사장의 첫 번째 자격조건임을 잊으면 안 된다. 이제 YTN사추위와 이사회가 국민들에게 YTN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차례다.

 

2017621

언론개혁시민연대

 

20170621[성명]YTN사장 선출에 대한 입장(최종).hwp

목, 2017/06/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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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국내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구글본사와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 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이 보장하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정보인권 측면에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결정이다.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발표일자: 
2015/10/18

나머지 보기

토, 2015/10/1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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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논평]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끝나지 않았다.

강제해산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가 오늘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종료를 선언했다. 업무에 필요한 행정망 접속이 내일부터 전면 차단될 예정이라 한다. 해양수산부는 공문을 보내 청산절차에 필요한 인원과 예산을 협의해 달라고 통보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달려가고 있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정부가 강제로 잡아 세웠다.

 

오는 10월 1일은 4.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900일째 되는 날이다. 2년 6개월, 10번의 계절이 지나갔지만 참담하게도 모든 것이 참사 당일로 되돌아오고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고,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마음 놓고 슬퍼하지 못한 채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광화문 광장을 눈물로 지키고 있고, 9명의 미수습자가 남아 있는 배는 아직도 차가운 바다 속에서 인양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한 특검은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900일 전 그날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만들어졌다. 그런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아직 만들어 지지도 않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집요하게 공격했다. 조사 활동을 해야 할 특별조사위원회의 손과 발을 묶어두는 내용의 시행령을 만들고, 인력을 감축하고, 온갖 악의적인 루머와 생트집으로 법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깎아냈다. 결국, 특별법이 제정된 후 그 구성을 완료할 때까지 8개월이라는 시간을 걸렸다. 오로지 정부와 새누리당의 방해 때문이었다.

 

그런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제 와서 자신들이 방해했던 8개월이란 기간이 사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 기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참을 더 달려가야 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기 위해서다. 특별법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6개월” 로 정하고 있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2015년 8월 4일에야 비로소 그 구성을 마치고 첫 예산 집행을 하였다. 따라서 아직도 6개월 이상의 활동 기간이 남아 있으며, 이는 법 해석이 아닌 산수(算數)의 문제다.

 

세월호 참사는 295명의 무고한 생명이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대로 수장된 최악의 참사다. 그 진상규명의 대상에는 감추는 성역이 있을 수 없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政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무엇을 그렇게 감추기 위해 아직 활동기간이 남아있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어둠은 빛을 이길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으며, 진실은 결코 감추어지지 않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결국 역사를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친일세력을 감추기 위해 강제 해산된 반민특위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한다. 무엇을 감추기 위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 시켰는지는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조사위원회는 강제로 해산되더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임은 앞으로도 세월호 참사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모든 활동에 언제나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며, 오늘(2016년 9월 30일)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종료일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킨 날임을 분명하게 기록하기 위해 이 논평을 발표한다. 끝.

 

2016. 9.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논평]세월호특조위는끝나지않았다

금, 2016/09/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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