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선언>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발족 선언문
누구를 위한 화해치유재단인가
박근혜 정부는 피해자들의 외침을 들어라
기어이 박근혜 정부는 역사정의를 저버리려 하는가.
10억 엔으로 거래를 끝낸 정부의 막장 질주가 오늘 화해치유재단 출범 강행에까지 이르렀다. 역사에 다시없을 부끄러운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이 그토록 염원하며 요구해왔던 일본정부의 명확하고 진실한 사죄와 법적 배상 등의 조치를 전혀 담지 못했지만, 이 합의를 끝내 강행하고야 말겠다는 고집불통 정부 앞에서는 정의도 인권도 올바른 과거사 청산도 모두 실종되었다.
피해자들의 서러운 울음과 피맺힌 절규가 해방 후 71년이 흐른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일본정부만이 아니었다. 피해자들을 손가락질하고 범죄를 부인하는 일본 극우세력들만이 아니었다. 이들의 앞잡이에 버금가는 이 나라 정부, 박근혜 정권의 귀머거리 행세가 가장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이다.
진정 박근혜 대통령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가. 정부의 마음에는 가닿지 않는가. 유린당한 청춘을 돌려달라는 김학순 할머니의 절규가, 더러운 돈 필요없으니 진정으로 사죄하라는 황금주 할머니의 요구가, 온전한 배상과 책임자 처벌을 두 눈으로 보고 싶다고 울부짖던 강덕경 할머니의 목소리가, 입만으로 구하는 용서가 아니라 몇 대를 내려가도 기억하고 사죄하라는 김순덕 할머니의 외침이 저들에게는 박제된 과거의 음성이란 말인가. 잘못된 합의라고 서슬 퍼런 호통을 치고, 제대로 된 사죄를 받고 싶다고 울부짖는 살아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조차 듣지 못하는 정부를 둔 우리 국민들은 서럽고 또 서럽다.
정작 가해자는 뒷짐진 채 ‘합의금’을 언제 줄지 간 보는 형국이고, 시린 맨발을 고국 땅 바닥에조차 딛지 못하고 있는 소녀상의 운명은 거짓말만 해 온 정부임을 감안하면 바람 앞의 등불과 같다. 가해자와 범죄사실 조차 인정하지 않은 사과와 일본정부 스스로도 배상이 아니라 버젓이 밝히는 고작 10억 엔을 피해자들 앞에 훈장처럼 내놓으며 회유와 설득에 혈안이 된 정부에게 올바른 문제해결의 의지는 처음부터 없던 것이리라. 서둘러 종결지어 버리고픈 골칫거리로 치부하지 않고서야 이 같은 졸속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합의가 잘못됐다는 피해자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토록 철저히 외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의 업적으로 백방 홍보하던 일본군‘위안부’ 유네스코 등재를 이제와 발로 차 버리고, 교과서의 ‘위안부’ 기록마저 제 손으로 지워나가며, 강제연행과 성노예라는 범죄의 본질조차 부정하는 일본정부를 상대로 짐짓 눈감고 있는 무능과 비상식 행보는 12.28 합의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정부 스스로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꼴이다. 피해자들을 갈라놓고 민간단체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합의 후의 악질 행보는 이성도 인간성도 상실한 채 돌진하는 좀비떼를 보는 듯 두고보기가 기괴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전쟁터에서 유린당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졸속 합의로 다시 유린하도록 버려둘 수는 없다. 그래서 다시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외침을 되새긴다. 피해자들의 외침을 저들에게 들려주어 올바른 문제해결이 무엇인지를 일깨우고자 한다.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배상!
책임자 처벌!
역사교과서에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일본정부를 상대로 이 요구를 실현시키는 것이야말로 박근혜 정부가 할 일이다.
누구를 위한 화해와 치유인가. 누구에 의한 화해와 치유인가. 피해자들의 권리를 한낱 돈의 문제로 전락시키며 제 손으로 살아있는 역사를 봉인하는 박근혜 정부의 광기가 낳은 12.28 합의를, 화해치유재단을 정의와 인권의 이름으로 반대한다. 한국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피해자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 지금이라도 뱃머리를 돌려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정말 늦어버리기 전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나아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6년 7월 28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기독교대한감리회여선교회전국연합회, 기독교대한감리회전국여교역자회. 기독여민회, 대한예수교장로회전국여교역자연합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여성교회, 원불교여성회, 이화민주동우회,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여성위원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지원단체(나눔의집,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부산시민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평화비(평화의소녀상)전국연대(기만적인한일합의를강행하는한국정부를규탄하는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을위한 시민들의모임, 김포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나주평화의소녀상건립운동본부, 담양평화의소녀상위원회, 부산미래세대가세우는평화의소녀상추진위원회, 서산평화의소녀상보존회, 성남평화나비, 세종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수원평화나비, 순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안산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양평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오산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우리겨레하나되기울산운동본부, 원주펑화의소녀상시민모임, 의정부평화비건립위원회, 일본군'위안부'한일협정무효와구로평화의소녀상건립을위한주민모임, 전남평화의소녀상건립운동본부, 제주평화나비, 천안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충북평화의소녀상건립 시민추진위원회, 평화나비대전행동, 한일위안부합의무효와정의로운해결을위한울산공동행동,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무효와정의로운해결을위한포항행동, 한중평화의소녀상건립과인간존엄을위한성북평화운동위원회, 해남나비)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평화나비네트워크(서울평화나비네트워크, 경기평화나비네트워크, 인천평화나비네트워크, 원주평화나비 네트워크, 춘천평화나비네트워크, 충청평화나비네트워크, 대구평화나비네트워크, 부산평화나비네트워크, 진주평화나비네트워크, 제주평화나비네트워크)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무효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
일본군‘위안부’ 연구회
박근혜 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당연한 수순
법원, 지체 없이 구속영장 발부해야
검찰이 오늘(3/27)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 씨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지 6일만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박근혜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다. 전직 대통령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국가 지도자의 위치에서 파면을 당할 정도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면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법원은 법이 만 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검찰이 밝힌 대로, 박근혜 씨는 일괄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청와대는 여전히 증거확보를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비협조적이다. 박근혜 씨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뇌물수수죄, 직권남용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박근혜 씨에게 적용된 13가지 범죄혐의 모두 중대한 범죄이다. 더욱이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김기춘, 이재용 등 공범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주범인 박근혜 씨 구속은 당연하다. 법원은 박근혜 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무너진 법치주의가 바로서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져버려서는 안 된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일시 : 2018년 6월 21일(목) 10시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 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습니다.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하고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뒷조사한 정황이 밝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관의 독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한 초유의 사법 농단 사태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세 차례의 자체조사는 이미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관련하여 사법발전위원회를 비롯해 서울고법부장판사회의, 전국법원장 회의,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사의뢰를 하지 않지만,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단체를 비롯해 각계가 나서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416연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공동제안하여, 현황과 쟁점을 공유하고, 진상규명과 처벌, 피해 구제, 사법개혁 등을 어떻게 실현해나갈지 모색하는 시국토론회를 제 단체들의 참여로 열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진행
(1) 사회: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
(2) 발제
1. 문제점과 현황 (최용근 사무차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 이번 사태의 의미와 대응방향 (한상희 교수 /참여연대)
3. 피해구제 가능성과 방안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3) 토론 (주제: 목표와 대응방향)
: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각 단체
토론회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국정원 특활비 대통령 상납은 중대 범죄 유죄 선고는 당연한 결과
증빙 필요없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받아 비자금으로 유용
정권의 부도덕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
상납받은 특활비의 뇌물 여부는 항소심에서 다시 가려져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청와대 비서관과 국가정보원장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수수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상납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오늘(2018.7.20.) 국고손실과 관련하여 유죄를 인정했지만, 해당 자금의 성격에 대해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 유죄 판결은 지극히 당연하나 법원이 대통령에게 사실상 ‘상납’된 국가정보원의 특활비에 대해 그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해당 자금의 성격을 관행적인, 혹은 예산 지원의 정도로 규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1심 법원은 이 사건의 의미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의 불법적인 전용’이라고 한정했으나,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책정된 예산 외에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자금을 필요로 했고, 대통령의 지극히 사적인 용도 뿐만 아니라, 비선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다. 또한 상납된 특활비의 뇌물 여부는 2심에서 다시 가려져야 할 것이다.
법원은 국가정보원의 특활비를 전달한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도, 대통령에게 상납된 국가정보원 자금의 성격을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제공된 어떤 자금의 뇌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통령이 집행하는 개별의 특정한 직무와 그 대가관계를 구체적인 수준에서 엄밀하게 따지기보다 대통령에게 자금이 공여되거나 대통령이 이를 수수했다면 그 자금을 뇌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에게 자금을 제공한 이유가 구체적인 사건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어떠한 통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의 예산인 특활비를 국가정보원의 예산, 인사, 현안, 조직 등의 결정과 관련한 최종 권한을 쥐고 있는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했다. 대통령의 지시나 요구에 의해 아무런 목적없이 그저 관행적으로 국가정보원장이 특활비를 상납했다는 설명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 출범 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 등으로 인해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았던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부터 국가정보원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직속상관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상납했다. 국가정보원이 최소한의 불이익을 면하고자 대통령에게 자금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고, 이 역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뇌물 여부와 함께, 상납받은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상납받은 자금이 대통령의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대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비선의 국정개입 사건의 자금줄이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국가의 예산이 법과 그 목적에 따라 책정되고 집행되며 이를 감독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지적해야 함은 당연하다. 이에 더 나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납받은 자금으로 최순실 등 비선과의 연락을 위해 사용한 ‘대포폰’의 요금을 지불했고, 소위 ‘문고리 3인방’이라고 알려진 청와대 비서관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했음이 검찰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오로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법과 제도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방기한 죄를 단호하게 물어야 한다. 설령 뇌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국가정보원의 예산에 대한 문제는 남는다. 불요불급한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축소하고, 전액 특수활동비 처리되는 국가정보원의 예산이 정당한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과 결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시급히 관련 법제도의 정비에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2016.4.14.총선의 경선)를 위한 여론조사 등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국민의 선택이 아닌 자신을 지지하는 소위 ‘진박’ 인사를 당선시켜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사롭게 남용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단호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또한,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고서도 여전히 재판 절차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선고재판에조차 불출석하는 등 사법절차를 부정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특정한 기관의 자금을 수수한 대통령의 행위는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가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이를 수행하는 자가 특정 세력에 금전적으로 매수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신뢰를 다시 한 번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판결에서 뇌물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시 가려져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서 총 8년의 징역이 추가로 선고되어 국정농단 사건 24년을 합쳐 3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헌법과 법률위에 선 것처럼 셀 수 없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박 전 대통령에게 엄벌은 불가피하다. 국정농단에 대한 역사적, 사법적 심판은 개인에 대한 단죄를 넘어, 우리 사회가 헌법의 가치를 되살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무너진 상식과 훼손된 원칙을 회복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부는 더욱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원문 바로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