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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의원, 명의도용으로 국고보조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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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의원, 명의도용으로 국고보조금 받았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1/12- 19:53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과거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국고보조금 5억 원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당원 명부를 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단체에 가입한 적 없는 당원들에게 문자를 돌려 “뉴스타파에서 전화가 오면 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답하라”는 거짓말을 시켰다는 주장도 나왔다. 명의도용 피해자들은 한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어서 한 의원의 국고보조금을 둘러싼 의혹은 새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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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당원들 “한선교 의원 민간단체에 명의도용 당해” 주장

새누리당 경기도당 당원이자 한선교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다고 밝힌 이범진 씨는 지난해 말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한선교 의원이 명의를 도용해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고 국고보조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나 뿐만 아니라 아내와 지인, 지인의 아들까지도 명의를 도용당했다”며 “이들은 모두 새누리당 책임당원들이다. 당원명부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정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려면 상시 활동 중인 회원이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같은 요건을 갖추기 위해 당원명부를 도용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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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2014년 1월 28일, 한선교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시절 ‘정암문화예술연구회’라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피감기관인 문체부로부터 국고보조금 5억 원을 신청, 하루 만에 지급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단체는 사무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다, 단체 운영진의 절반은 한 의원의 보좌진과 보좌진 가족들, 회원은 새누리당 당원, 문체부 산하기관 직원들로 구성돼 있어 순수한 민간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시 실제로 한 의원의 민간단체 회원명부를 입수해 100여 명을 일일이 확인한 결과, 통화연결이 된 22명이 “단체 자체를 모른다”고 답했다. 회원 중 정확하게 단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한선교 의원실의 보좌진과 지인 등 최측근들뿐이었다. 따라서 명의도용으로 단체를 만든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같은 의혹을 입증하는 주장이 2년 만에 새롭게 제기된 것이다.

당원들 “뉴스타파 전화 오면 가입했다 해라” 사주 받고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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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뉴스타파 취재당시, 한선교 의원측에서 새누리당 당원들에게 문자와 전화를 돌려 “뉴스타파 전화 오면 단체에 가입한 게 맞다”고 거짓말을 시킨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이 씨는 “한선교 의원 박 모 비서관으로부터 ‘뉴스타파에서 전화 오면 단체 회원가입을 했다, 총회에도 참석했다고 말하라’는 문자를 받았었다”며 “그 문자를 받은 직후 기자에게 전화가 걸려와 단체 회원이 맞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털어놨다. 이 씨는 2014년 취재진과의 통화에서는 “정상적인 회원이 맞다”고 답했었다.

그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 보좌진이 시키는 대로 답했는데, 뒤늦게 국고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단체를 만드는 데 내 명의가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불쾌했다”며 “시간이 지나면 진상이 규명될 줄 알았으나, 아무런 시시비비도 가려지지 않기에 직접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새누리당 당원도 같은 주장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당원은 “당시 한선교 의원 보좌관이 기자들에게 연락 오면 대답하라며 단체 총회 날짜까지 알려줬다. 무슨 단체냐고 반문했지만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다”며 “최근에는 단체 탈퇴를 하라며 문자를 보냈기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 또 반문했더니, 자세한 설명 없이 해산 완료했다는 답장만 보내왔다. 아무리 당원이라도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선교 의원 보좌진 “동의 다 받았고 문자는 가입사실 상기시킬 목적” 반박

이에 대해 해당 문자를 보낸 한선교 의원실 박 모 비서관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모든 회원들에게 동의서 또는 구두 동의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문자메시지를 돌린 사실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돌렸다면 회원가입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한 것이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시킨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취재진은 동의서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그는 “동의서는 단체 해산과 동시에 폐기했고, 대부분 구두동의를 받았으므로 제보자와 대질심문을 시켜달라”고 요구했다. 단체 탈퇴 문자를 보냈던 또 다른 보좌관은 현재 한선교 의원실을 떠났으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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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회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한선교 의원 측의 반박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박 비서관이 회원들에게 문자를 돌린 날(2014년1월9일)은 때마침 뉴스타파가 박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정암문화예술연구회의 실체에 대해 물었던 날이었다.

당시 박 비서관은 “정암문화예술연구회라는 단체를 아시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단체를 모른다”고 답했었다. 취재진 전화를 받기 4시간 여 전에 회원들에게 문자까지 돌려 취재대응을 지시했던 보좌진이 기자에게는 “단체를 모른다”고 말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박 비서관은 “단체를 모른다고 답했던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선교 의원 “회원 동의 부분은 보좌진이 한 일, 불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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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의원은 모든 책임을 보좌진들에게 돌렸다. 한 의원은 “국고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고, 회원동의는 모두 보좌진들이 받은 것으로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또 “보좌진이 문자를 돌렸다는 내용 역시 잘 모르는 부분이고, 만약 돌렸다면 회원가입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보냈을 것”이라며 박 모 비서관과 같은 답변을 내놨다.

또 과거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한선교 5억 의혹’, 문체부 상대로 직접 지원 청탁 드러나>와 관련, 당시 문방위 간사로서 문체부에 보조금 예산을 청탁한 것이 지위를 남용한 불법이 아니냐고 묻자 “자신은 청탁한 적이 없으며, 청탁했다면 보좌관이 한 일”이라며 “뉴스타파 보도 이후 사업비 잔액도 반납했고, 단체도 해산했다. 문제될 사안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선교 의원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모든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다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혜경 변호사는 “한선교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형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모두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특히 “개인정보를 도용한 혐의는 징역 10년 이하 벌금 1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차대한 범죄이자, 문체부가 국고 환수를 명령해야 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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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명의도용 사실을 밝힌 이범진 씨는 한 의원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민들은 빵 하나를 훔쳐도 형사소추 받는데, 갑중의 갑이라는 국회의원은 명의도용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선 엄단해야 한다고 말한 만큼 대표적인 친박의원인 한선교 의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강조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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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1/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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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각종 불법적 행위들이 발생했던 시점과 대부분 일치한다. 그러나 김기춘 비서실장은 최근까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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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실장, 증언과 의혹 부인하며 “무능하다 해도 몰랐다”, 스스로 무능론 펼쳐

지난 27일 구속기소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변호인 김종민 변호사는 차 전 단장이 2014년 6월께 최순실 씨의 지시에 의해 김기춘 전 실장의 공관에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소개받았다고 밝혔다. 최순실 씨가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면 이런 소개와 만남이 공관에서 벌어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또 이보다 앞선 18일에도,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종 전 차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나가라고 한 자리에 최순실 씨가 있었다”는 진술을 한 바 있다. 게다가 김 전 차관은 김기춘 전 실장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를 잘 돌봐주라고 했다”는 말까지 검찰에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즉, 차은택 전 단장도 최순실 씨의 소개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공관에서 김종 전 차관을 만나게 됐다고 말했고, 김종 전 차관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나가라고 한 자리에 최순실 씨가 있었다고 말했으며, 게다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를 잘 돌봐주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두 사람의 증언들 모두 최순실 씨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서로 매우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 김기춘 전 실장은 “김종 전 차관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반발하면서 계속 자신과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 2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 까맣게 몰라 자괴감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무능해 바보 취급을 받았는지 몰라도 나는 몰랐다”고 강력하게 부인하며 스스로 무능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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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제정에 공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3선 의원 등 꾸준히 권력 누려

김기춘 전 실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유신헌법 제정에 실무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진 공안검사 출신이다. 유신체제 이후 그는 법무부 과장급으로 고속 승진했고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을 지내기도 했다. 김기춘 전 실장이 중정 대공수사국장 시절 담당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1975년 ‘학원침투 북괴 간첩단’사건이다. 최근 뉴스타파가 제작한 영화 <자백>에서도 다뤄졌던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지난 5월 대법원 재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당시 간첩조작사건에 대해서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강변했다. 김 전 실장은 88년 노태우 정부 때 검찰총장 자리에 올라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고, 91년에는 법무부 장관이 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지휘했다. 유신정권과 군부독재 치하에서 입신양명해 꾸준히 권력을 누려온 것이다.

▲ 1972년 12월 27일, 서울 중앙청 중앙홀에서 열린 유신헌법공포식

▲ 1972년 12월 27일, 서울 중앙청 중앙홀에서 열린 유신헌법공포식

김기춘 전 실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핵심 자문그룹인 ‘7인회’ 중 한 명이었다. 또, 청와대 비서실장이 되기 전인 2013년 7월에는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초대 이사장을 맡기도 했다. 박정희, 박근혜 두 대통령 부녀와 40여 년에 걸친 각별한 인연을 맺어온 김기춘 전 실장이 지난 40여 년 간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이 남달랐던 최순실 씨를 몰랐다는 것을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될까?

김기춘, 이제는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때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 재직 당시 ‘왕실장’, ‘기춘 대원군’ 등으로 불리며 박근혜 정권의 2인자로서 국정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는 여전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관한 모든 의혹과 증언들을 부인하며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하고 있다. 거짓말로 일관하며 어떻게든 법적 책임은 회피하려는 비겁한 권력의 전형이다.


취재 : 이보람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수, 2016/11/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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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서울 송파구갑) 박찬우 (새누리, 충남 천안시갑) 배덕광 (새누리, 부산 해운대구을) 백승주 (새누리, 경북 구미시갑) 성일종 (새누리, 충남 서산시태안군) 송석준 (새누리, 경기 이천시) 신보라 (새누리, 비례대표) 송희경...
수, 2016/11/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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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서울 송파구갑)박찬우 (새누리, 충남 천안시갑)배덕광 (새누리, 부산 해운대구을)백승주 (새누리, 경북 구미시갑)성일종 (새누리, 충남 서산시태안군)송석준 (새누리, 경기 이천시)신보라 (새누리, 비례대표)송희경 (새누리...
수, 2016/11/3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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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서울 송파구갑) 박찬우 (새누리, 충남 천안시갑) 배덕광 (새누리, 부산 해운대구을) 백승주 (새누리, 경북 구미시갑) 성일종 (새누리, 충남 서산시태안군) 송석준 (새누리, 경기 이천시) 신보라 (새누리, 비례대표) 송희경...
수, 2016/11/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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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서울 송파구갑)박찬우 (새누리, 충남 천안시갑)배덕광 (새누리, 부산 해운대구을)백승주 (새누리, 경북 구미시갑)성일종 (새누리, 충남 서산시태안군)송석준 (새누리, 경기 이천시)신보라 (새누리, 비례대표)송희경 (새누리...
목, 2016/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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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득권 여기저기에서 피워 올리고 있는 개헌론은 연막탄 기만술이다. 개헌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우선 제1야당이 반대하는 한 그런 식의 개헌은 원천적으로,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개헌을 운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연막이 자욱한 가운데 재빠르게 장소이동, 신분세탁을 하여 신주류, 신다수를 만들어보겠다는 속셈이다. 소위 ‘신보수 정계개편론’이다.

보수파들의 ‘개헌’ 연막술

11월 30일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에도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의 암시가 있다. 탄핵 시도를 물 먹이고 촛불 민심이야 어떻든 끝까지 버텨보겠다는 검은 심보에도 요상한 개헌론이 기만의 똬리를 틀고 있다. 그러나 박대통령이야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한 존재다. 기만적 개헌론의 선봉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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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구렁이는 물샐 틈을 잘도 찾는다. 그 구렁이 머리는 김무성씨 등 비박-친박 왔다-갔다 하는 새누리 동요세력이다. 이들이 흔히 끌어들일 대상으로 운위하는 인물들로는 안철수씨, 손학규씨, 더하기 포장지로 반기문씨가 있다.

그렇게 얼기설기 이어 붙이면 제1야당을 압도하는 큰 덩어리가 된다—라고 꿈을 꾸는 것이다. 물론 ‘박근혜는 버리고’라는 전제 위에서다 (그러나 박근혜씨는 야속하게도 끝까지 이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는다). 

이들 기만적 개헌파의 목표는 현행 헌법상의 대선이지, 개헌 자체가 아니다. 어짜피 안 될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저 그렇게 모아서 대선에서 이기면 된다고, 게임 오버라고, 생각할 뿐이다. 요행이든 무엇이든 여기에 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무대책 문재인

이 얄팍한 수작에 야권은 그만 넘어가고 말 것인가. 그럴 리가 없다.

나는 정의당 심상정씨와 노회찬씨의 팬이다. 요즘 박지원씨의 노련한 활약에도 놀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무력한 요즘 행태에 많이 실망하지만, 그럴 정도로 어수룩하게 몽땅 당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침몰하는 여권의 연막 개헌론을 따라가자니 말이 안 되고, 무시하자니 그도 말이 안 된다. 개헌은, 제대로 된 총체적 개헌은, 국민의 여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재인씨가 개헌 논의는 다음 정부로 미루자고 하는 말이 설득력을 못 갖는다. 그냥 무대책으로 들린다. 무성하게 말이 나오는데 그걸 다 없는 것으로 무시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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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지금 여론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부동의 제1주자로서 그저 버티기로 나간다는 항간의 사시(斜視)를 풀어주지 못한다. 정치적 이니셔티브를 계속 놓치고 있다.

그 부동이라고 해봐야 딱 붙은 20%다. 그렇게 ‘안전빵’으로 끝내자는 허약한 전략이 험난 무쌍할 전도에 결국 승리로 마감될지 누가 확신하겠는가. 지난 대선의 모든 허약함이 되풀이 되는 것 같아 가슴이 섬뜩하다.

촛불로 분출하는 각성된 시민들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퍽 다른 존재라는 것을 지난 대선에서 느꼈다. 대통령 후보는 오히려 결사적이다.

그런데 그와 다르게 느긋한 국회의원 계급이 존재한다. 이들에게는 지역구와 재선이 중요하지, 대선 결과는 오히려 부차적이다. 제 지역구만 지킨다면, 재선만 보장된다면, 정치적 이합집산은 캐비어처럼 즐기는 입 안의 고급 도락이다.

이들의 도락은 찬란하다. 최순실은 그런 문화 풍토에 활짝 피었던 요화일 뿐이다. 어느 국회의원 어느 고급관료가 그들의 은밀한 유혹을 거절했던가? 지금 국회, 여야는 자신의 힘으로 제대로 된 개헌을 할 수가 없음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한다. 산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렇다.

지금 촛불 민심은 거대하고 특별하다. 2008년 광우병 촛불과도 다르고, 87년 6월의 열기와도 다르다. 2008년에는 좌절했고, 87년에는 속았다. 이젠 좌절하지도 속지도 않을 거대한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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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 주권의 핵심문제를 매일 뚫어보고 있다. 광화문 광장만이 아니다. 사이버 광장에서 수천만 건의 교신 학습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대통령이어야 하는가, 어떤 국회여야 하는가,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 매일 주시하고 공부하고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나라를 새로 세우려는 에너지요, 입헌적, 제헌적 민심이다. 제2의 건국을 요구하는 국민적 의지다.

이럴 때 주권자인 국민의 힘을 진실로 믿는 ‘진국’(민) 정치인, 국회의원들,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필요하다. 제2건국을 요구하는 거대한 국민적 의지에 몸체를 부여하는 일에 이들이 겸허하게 자기희생적으로 나서주어야 한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미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밑으로부터의 광범한 민회운동이 제안되는가 하면, 놀랍게도 ‘혁명정부 수립하자’고 용감하게 나서는 이들도 있었다(‘중고생연합’ ^^).

원론적으로 다 좋다. 그러나 현 상황에 선명한 효과를 가져다줄 실효성과 현실성, 국회·정당과의 연계와 협력 등이 모두 고려돼야 한다. 진정한 대안이란 자신이 예상치 못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현실적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까지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이런 방식의 완성된 대안은 유사한 초기 실험이 여러 번 현실 속에서 시행되고 그 결과를 보고 개선되었을 때야 비로소 그 모습을 갖출 수 있다.

개헌 논의는 시민의회 주도로

이 모두를 고려한, 그 결과, 옛적의 원론 수준에서 두 세 단계쯤 진화된 형태의, 그 실효성과 현실성이 널리 검증된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다. ‘시민의회’가 그것이다. 지난 번 칼럼(차은택의 머리는 누가 깎아 주었나?)에서 쓴 것이다.

 “시민의회를 소집하라. 국회의원과 동수의 시민의회 의원을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한 층화무작위 샘플링(stratified random sampling)으로 뽑으면 된다. 이 시민의회에서 제대로 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최대한 협조하면 된다. 시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다.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개헌안을 시민의회 의원들 앞에 충분히 개진하라. 시민의회는 그 개진된 의견들을 놓고 가장 공정하고 사심 없는 토론을 통해 최선의 개헌안을 채택할 것이다.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는 이미 선례가 많다. 바로 이 시간에도 아일랜드에서는 시민의회가 소집되어 개헌을 논의 중이다. 2013년에도 시민의회에서 개헌안을 논의한 바 있다. 아이슬랜드에서는 2012년 시민의회에서 새헌법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을 위한 시민의회 소집으로 영역을 넓히면 그 사례는 크게 늘어난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온타리오 주, 네덜란드, 영국, 벨기에, 호주 등이 그렇다.”

시민의회는 국회가 소집해 주어야 한다. 우선 시민의회법을 가능한 빨리 발의, 가결하여 주어야 한다. 야3당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 법을 실행하면 된다. 입법 취지는 간단하다.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야 할 국가의 중대한 사안에 관해 시민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 이하 여러 구체적인 법률적 사항들은 이미 여러 나라에 시민의회법이 존재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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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07년 ‘국민참여재판’ 시행을 앞두고 모의 배심원재판에 참여한 연예인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평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거대한 입헌적 에너지가 끓어오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순간은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형태의 시민의회가 출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누가 말했다는 ‘우주적 기운’이 바로 이 곳에 모아지고 있다. 이번에는 진짜다. 평화로우면서도 거대하고 강력한 기운이다.

시민의회의 본체는 물론 무작위 선발된 시민의원단이다. 여기에 정당, 시민사회단체의 지도적 힘을 적절히 배합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개헌논의는 시민의회에서 하면 된다. 차분하게,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게 논의하고 검토할 것이다. 국회는 그 결과를 받아 심의 가결하면 된다.

기만적 개헌논의를 원천 봉쇄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민의회 소집이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다. 개헌 논의는 시민의회로 넘겨라.

그럴 때 연막용 개헌논의는 사라지고 실효 있고 내실 있는 개헌논의가 차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또 그래야 대통령 탄핵, 퇴진, 잔당 척결, 차기대선 준비라고 하는 만만치 않은 정치 일정이 기만적 개헌론에 휘말리지 않고 한 길로 힘차게 나갈 수 있다.

또 하나의 큰 부수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시민의회 소집에 대한 동의 확산 과정, 법률 입안, 통과 과정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정당, 국회, 시민사회를 넓게 포괄하는 정치적 연대가 형성될 것인데, 그렇게 형성된 연대는 민주적 차기정부의 태반이자 등뼈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목, 2016/12/0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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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자진 사임이 불가능해진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국회법 134조)고 규정돼 있어 대통령의 자진 퇴진은 불가능해지며 오직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남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의 시기와 방법을 국회에 떠넘긴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회의 결정이 효력도 없는 만큼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는 대통령 스스로 국민 앞에서 조속히 퇴진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것으로 내다 봤다. 탄핵은 피소추자 행위의 위헌이나 위법 여부와 탄핵의 필요성이 조건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나 뇌물 등은 탄핵 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탄핵을 찬성하는 만큼 재판관들도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다만 국회가 탄핵소추안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면 헌재의 증거조사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만큼 탄핵소추안에는 탄핵 사유로 확실한 내용들을 선별해서 포함시켜야 헌재의 결정이 빨리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목, 2016/12/0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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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0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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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0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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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12/04-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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