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파탄” 선언…노동5법 어떻게 되나?

지역

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파탄” 선언…노동5법 어떻게 되나?

익명 (미확인) | 화, 2016/01/12- 11:54

한국노총이 11일 9·15 노사정 합의 파탄을 공식 선언했다.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지난해 9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의결한 지 4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탄을 선언한 이유와 향후 노동 법안,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 Q&A 형식으로 짚어봤다.

Q. 한국노총은 왜 “노사정 합의 파탄”을 선언했나.

A. 한국노총은 1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장시간 논의를 거친 후 “정부가 노사정 합의 내용과 다른 노동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2개 지침을 발표했다”며 “노사정 합의가 심각하게 훼손돼 파탄 났음을 공식 확인하고 책임은 정부와 새누리당에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기’가 아닌 ‘파탄’이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한 이유는 책임이 정부와 새누리당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9·15 노사정 합의는 민주노총이 빠진 반쪽짜리 합의였지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에 의해 노사정위에서 의결된 것이다. 노사정위원회법에 따르면 정부·노동단체·사용자단체는 위원회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노사정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노동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안이 아니라 검토 자료일 뿐”이라고 강조했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초안을 공개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노사정 합의 정신을 어겼다는 지적은 이미 지난해 9월 노사정 합의 직후 불거졌다. 노사정 합의 의결 다음 날인 9월 16일 새누리당이 노사정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해 노동 5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새누리당 발의 법안이 정부와 협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시인했다.

▲ 한국노총은 1월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격론 끝에 “9·15 노사정 합의 파탄”을 공식 선언했다.

▲ 한국노총은 1월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격론 끝에 “9·15 노사정 합의 파탄”을 공식 선언했다.

Q.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무엇이 문제인가?

A. 고용노동부는 12월 3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가이드라인의 명칭에서부터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가 참고하는 가이드북이라는 방향성을 보여준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가이드라인 제정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법률과 판례에 기초하여 근로계약 해지 시 법적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소개함으로써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운영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고용노동부 자료집 3페이지

결국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인사평가 제도와 해고 기준, 절차 등을 미리 마련해 놓으면 해고 후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제는 일반해고를 둘러싼 해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법원 판례에 따라 ‘일반해고’라는 표현 대신 ‘통상해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는 결국 법정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법정에서 다투는 해고는 징계해고와 징계해고를 제외한 나머지 해고, 즉 통상해고로 나뉜다.

고용노동부는 통상해고를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규정한 뒤 △근로자의 부상·질병 그 밖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한 해고 △유죄판결 등을 이유로 한 노무제공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해고 △능력부족, 업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한 해고 등을 제시했다.

징계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 기업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중의 하나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규정한 후 △업무명령 위반으로 인한 해고 △근태불량으로 인한 해고 △기업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이유로 인한 해고 △회사의 명예나 신용 훼손으로 인한 해고 등을 제시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능력부족, 업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한 해고를 통상해고로 규정한 것이다.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지난 6일 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강좌에서 “법원 판례는 고용노동부처럼 업무능력 결여 등을 통상해고 사유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의 사유, 절차에 의하지 않는 해고를 통상해고로 파악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지침에서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을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일반화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징계해고를 제외한 나머지 해고들을 통상해고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고용노동부는 마치 ‘능력부족, 업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통상해고’인 것처럼 일반화해버렸다는 것이다.

통상해고는 법원 판례도 많이 축적돼 있지 않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북에 소개된 판례의 상당수는 징계해고에 관한 내용이다.

김기덕 변호사는 “업무능력 결여나 근무성적 부진이 곧바로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노동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더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정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현장에 미칠 파급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해 12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과 취업규칙' 관련 전문가 간담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 왼쪽에서 여섯번째)이 직접 간담회를 주재했다.

▲ 지난해 12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과 취업규칙’ 관련 전문가 간담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 왼쪽에서 여섯번째)이 직접 간담회를 주재했다.

Q. 고용노동부는 일반해고,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발표를 강행할까?

A. 고용노동부는 빠르면 이달 말쯤 2대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정위는 1월 27일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열어 지침 수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한국노총 중집이 끝난 후 “노사정 대타협은 특정 합의주체 일방이 임의로 파기, 파탄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5대 입법, 2대 지침, 현장실천 조치 등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후속 개혁 사항들을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노사정 주체가 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2대 지침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4일 기자간담회, 7일 언론사 사회·경제부장 간담회를 열어 지침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12일에는 언론사 논설위원을 만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일 노동 등 4대 부문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의 법안 처리 결과가 신통치 않기 때문에 2대 지침이라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Q. 노동 5법은 어떻게 처리될까?

A.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서도 노동 쟁점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정규직의 사용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법과 파견업종과 대상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야당 소속이고 한국노총 출신 노동계 인사라는 점도 한몫했다. 민중총궐기 대회와 민주노총 총파업 등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발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연말 우려했던 노동법 날치기 통과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5분의 3(180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까지 요구했지만, 국회의장은 거부했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직권상정은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조항에 막혀 직권상정도 어렵게 되자 새누리당은 아예 국회법 개정에 나섰다. 권성동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11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노동 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12일 현재 새누리당 의석수는 156석으로 과반이 넘는다. 법이 개정될 경우 새누리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직권상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 5법 처리 여부는 1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야당의 입장만 변하지 않는다면 법안 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Q. 한국노총, 노사정 탈퇴할까?

A. 한국노총은 정부가 2대 지침에 대해 시한을 정하지 않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노동법안 철회를 공개적으로 천명하지 않으면 오는 19일 향후 투쟁 방안을 밝힐 계획이다. 중집 위원들은 노사정 탈퇴 여부와 조직적 투쟁, 정치투쟁, 법적 대응투쟁에 대한 전권을 김동만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당초 이날 중집에서 4월 총선을 앞두고 ‘반노동자정당 심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노사정 합의 파기 여부에 대한 격론이 이어지면서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다. 현재 한국노총 지도부의 정치 성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정치투쟁 방침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한국노총의 요구 사항을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 탈퇴는 정해진 수순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단호한 결정을 내리길 바랐으나 이에 미치지 못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지침 발표를 저지하기 위해 23일 총파업 집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부영이 뜻대로 되지 않자 다음 목표는 롯데그룹이었다. 최순실 씨는 롯데로부터 70억 원을 뜯어내기로 한 뒤 이를 안종범 수석을 통해 실행에 옮겼다. 안 전 수석과 최 씨 모두 검찰 수사에서 대통령과의 공모를 인정했다.

2016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안종범 수석에게 14일에 일정이 빈다며 롯데 신동빈 회장과 개별면담을 잡고 면담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안 수석은 신동빈 회장과 직접 통화해 롯데의 현안이나 애로사항 등을 듣고 면담자료를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 검찰 수사를 받던 안 전 수석은 신동빈회장 면담자료가 압수된 것을 보고 깜짝놀랐다. 조사 중간 검사에게 “이것이 압수되는 것을 대통령도 승인을 해 준 것인가”라고 물을 정도였다.

2017011605_01

2017011605_02박근혜 대통령, 신동빈 롯데 회장 면담자료

최초로 공개되는 이 면담자료에는 당시 롯데의 요구 사항 2개와 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방향이 들어있다. 우선 면담이 있기 불과 4개월 전인 2015년 11월에 면세점 특허를 상실한 롯데가 “유관부처 재량으로 영업을 연장해 주거나 신규특허”를 발행 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의 답변 방향은 “특허 상실에 따른 애로사항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면세점 산업의 육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3월 말에 발표할 것이다”는 것이었다. 두번째는 대형 아웃렛 매장을 많이 갖고 있는 롯데의 아웃렛까지 의무휴일 제도가 확대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요구에 대해 롯데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정리돼 있었다.

면담에서 이런 내용이 실제 오갔을 가능성이 큰 가운데 박 대통령은 롯데에 새로운 것을 요구했다. 당일 안종범 수첩에는 대통령이 불러준 내용이 적혀 있다.

▲ 안종범 수첩(2016.3.14.일자)

▲ 안종범 수첩(2016.3.14.일자)

핵심은 민간재단인 케이스포츠에 체육인재 양성을 명목으로 75억 원을 투자하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은 신동빈 회장과의 개별 면담 두 달 뒤인 지난해 5월 중순 경에 “신동빈 회장과 논의했던 건과 관련해서 케이스포츠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재차 안 수석에게 지시했다.

안종범 피의자 신문조서 중

대통령께서 신동빈 회장에게 ‘올림픽과 아세안 인재 양성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여야 하는데 5대 거점 등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위 개별 면담을 하기 이전에 대통령께서 ‘이런 사업들을 k스포츠에서 하게 하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김종 차관과 연결시켜 주라’고 하여 김종 차관을 정현식 사무총장에게 소개를 해 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 내용에 비추어 보아 대통령께서 신동빈 회장에게 ‘하남시로부터 부지를 임대하여 75억원을 들여 시설을 짓고, 그 시설 공사는 스위스의 뉴슬리가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운영은 k스포츠가 하는 것으로 그 사업에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케이스포츠는 롯데로부터 70억 원을 받아냈지만 검찰이 롯데 그룹을 압수수색하기 직전에 다시 롯데에 돌려줬다. 이에 대해 신동빈 회장은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70억 원은 면세점이나 검찰 수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안 수석은 돈을 돌려주라고 지시한 것도 대통령이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안 수석은 롯데가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낸 배경에 강요가 있었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했다.

안종범 피의자 신문조서 중

문) 결국 롯데측이 케이스포츠측에 준 돈이 기업이 자발적으로 케이스포츠의 사업에 공감하여 지급한 돈이 아니고, 대통령과 청와대의 협조라는 명목의 지시를 받고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낸 돈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피의자가 케이스포츠에 돈을 돌려주라고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답) 예, 맞습니다…… 대통령이 조금만 더 일찍 결심을 하셨다면 돈이 입금되지 않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케이스포츠재단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최순실은 검찰 조사에서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케이스포츠재단 사업을 부탁한 것을 시인했다.

최순실 피의자 신문조서 중

제가 그 전에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케이스포츠 재단의 5대 거점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해놓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롯데나 다른 회사들에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나중에 알고 보니 임차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과의 공모사실을 사실상 시인한 만큼 롯데 70억 건은 대통령 탄핵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취재 김강민
편집 윤석민

월, 2017/01/16- 08:33
312
0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 깊숙히 가라앉았던 세월호가 1073일 만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제 다음 달 초 목포신항만으로 선체를 거치하는 최종 단계를 무사히 마치면 세월호 인양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며, 이후 9명의 미수습자 수색과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선체 조사가 이어지게 된다.

‘시험인양’에서 ‘본인양’ 결정까지…희생자 가족들의 피말랐던 하루

3월 22일 이른 아침부터 진도 팽목항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했다. 이날은 세월호 선체 인양을 위한 필수 조건인 소조기(한 달에 두번 상,하현달이 떠 물살이 잔잔해지는 시기)의 마지막 날. 최소한 시험인양, 즉 세월호를 해저면에서 1m 정도 들어올린 뒤 66개 인양줄에 걸리는 장력 배분을 테스트하는 작업이라도 수행해야만 다음 소조기인 4월 5일 본인양에 나설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날까지 진도 앞바다에 파랑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았던 탓에 이날도 시험인양이 이뤄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였다.

미수습자 가족, 22일 오전 기자회견

▲ 미수습자 가족, 22일 오전 기자회견

그러나 오전 9시 무렵, 해양수산부는 시험인양을 시도하기로 결정한다. 현지 기상 상태가 점차 나아지고 있었던 데다 향후 이틀 동안의  파고와 풍속도 인양 작업에 적합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상 예보에 따른 것이었다. 해수부는 시험인양 결과가 좋을 경우 그대로 본인양에 착수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동거차도로 향하는 선박에서 촬영한 인양 현장 모습

▲ 동거차도로 향하는 선박에서 촬영한 인양 현장 모습

해수부 발표에 따라 팽목항에 모여 있던 미수습자 가족들과 유가족들은 여러 척의 선박에 나눠타고 인양 현장으로 향했다. 세월호를 1m 들어올리는 작업 자체는 오후 일찍 마무리됐지만 장력 배분과 조율 작업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희생자 가족들의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인양 현장에 짙은 어둠이 깔리기까지 본인양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동거차도 정상에서 바라본 인양 현장 모습

▲ 동거차도 정상에서 바라본 인양 현장 모습

그렇게 다음 소조기를 기대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던 저녁 8시 50분쯤. 해수부는 즉각 본인양에 돌입해 밤샘 작업을 통해 세월호를 수면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희생자 가족들은 인양 현장에서 800m 떨어진 선박 위와 인양 현장이 내려다보이는 동거차도 산마루에서 밤을 새우며 작업을 지켜보기로 했다. 세월호 바닥의 철제빔에 연결된 인양줄 66개를 끌어당기기 위해 잭킹바지선 2척에 빼곡히 설치된 유압밸브들이 쉼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2017032304_08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해양수산부 제공 사진)

▲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해양수산부 제공 사진)

23일 새벽 3시 45분… 1073일 만에 수면에 닿은 세월호  

본인양이 시작된 지 6시간 가까이 지난 23일 새벽 3시 45분. 잭킹바지선 위에선 탄성이 터져 나왔다. 좌측으로 누운 채 수면을 향해 올라오던 세월호의 우현 스테빌라이저(선박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선체 좌우에 부착된 날개형 부위)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침몰했던 세월호가 참사 1073일 만에 다시 물 위로 고개를 내민 순간이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 위로 드러나는 선체 면적은 계속 늘어났다.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

곧 날이 밝자 세월호는 수면 위 3m까지 올려졌다. 배의 좌측면 대부분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선체 표면에 녹이 많이 슬고 긁힌 자국도 많았지만 전반적으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오후 2시엔 수면 위 6m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양쪽의 잭킹바지선과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끌어올리는 속도를 크게 늦췄다. 해수부는 이날 중 세월호를 수면 위 13미터까지 끌어올린 뒤, 곧바로 인근에 대기 중인 반잠수선박으로 옮겨싣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다음달 1일, 늦어도 5일에는 107km 떨어진 목포신항만에 세월호를 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모습 확인한 희생자 가족들의 눈물과 한숨

3년 만에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를 육안으로 확인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눈물과 탄식, 회한 속에서 하루를 보냈다.

2017032304_05

미수습자 가족들은 해수부가 제공한 행정선 위에서 밤을 꼬박 새우며 인양 진행 경과를 주시하다가 날이 밝자 인양현장에 접근해 세월호 선체를 육안으로 확인했다. 탄식과 오열이 터져나왔다.

2017032304_06

동거차도에 모여 있던 단원고 희생 학생들의 부모들도 날이 밝자 소형 선박을 타고 인양 현장을 찾아 세월호 선체를 직접 확인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3년 전 참사 당일의 기억으로 또 눈물을 흘렸다. 1073일 만에 바닷속 세월호가 모습을 드러냈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은 아직 요원하다.


영상취재 : 정형민,김기철

영상협조 : 미디어몽구

영상편집 : 윤석민

목, 2017/03/23- 21:58
311
0

뉴스타파는 지난 15일, 세월호 화물칸 C데크 차량 4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최초로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엔 외부충돌 여부와 화물 이동 시점, 횡경사 속도 등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었다. 뉴스타파는 이 보도 이후 역시 C데크에 실려 있던 다른 차량 1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추가로 입수했다.

170920_1

C데크 좌측면에 실린 그랜저 블랙박스.. 실제시각보다 5분 50초 빨라

뉴스타파는 입수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세부 분석을 위해 우선 화면에 표시된 시각과 실제 시각 사이의 오차부터 계산했다.

이 차량은 블랙박스 영상에 표시된 시각을 기준으로 참사 전날인 2014년 4월 15일 오후 4시 15분 무렵, 인천항 주차장을 출발해 출항 준비 중인 세월호 방향으로 주행한다. 흰색 1톤 트럭 뒤 오른쪽에  대형 물통 4개와 중기 차량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는데, 이 장면은 당시 인천항 CCTV에도 잡혔다. 두 장면을 비교한 결과 이 블랙박스는 검은색 그랜저 차량에 장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170920_2

그랜저는 앞선 트럭을 따라 선미 램프로 진입한다. 램프 입구에 다다른 순간 화면에 나온 시각은 오후 4시 16분 42초였다. 이와 똑같은 순간이 포착된 인천항 CCTV 시각은 오후 4시 12분 9초, 세월호 선내 CCTV 시각은 오후 3시 55분 31초였다. 인천항 CCTV 시각은 실제보다 1분 17초 빠르고 선내 CCTV 시각은 실제보다 15분 21초 느리다는 기존 확인 정보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 이 순간의 실제시각은 오후 4시 10분 52초였다.  따라서 블랙박스 화면의 시각은 실제보다 5분 50초 빠르게 표시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70920_3

이 차량은 램프로 진입한 이후 트윈데크 바로 아래, 선체의 좌현 벽면쪽에 붙어 주차된다. 전방카메라는 선미쪽을, 후방카메라는 선수쪽을 향한 상태로 세월호 C데크에 실린 것이다.

170920_4

오전 8시 49분 45초… 차량 급격히 밀려 벽면에 충돌

선적 후 다음날인 4월 16일 오전까지 녹화된 영상엔 특별한 상황이 없었다. 그런데 실제 시각으로  오전 8시 49분 45초 쯤, 차량이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벽면으로 밀려 부딪쳤다. 곧이어 여러 화물들이 빠른 속도로 날아와 잇달아 벽면에 강하게 부딪치는 모습도 담겼다.

 

이 시점은 뉴스타파가 앞선 보도에서 분석한 것처럼 선체가 21도부터 47도까지 급격히 기울던 때다. 즉 좌현 벽쪽 1톤트럭 옆의 유리창이 깨져 바닷물이 유입됐던 것처럼, 벽면 쪽을 강타한 여러 화물로 인해 C데크의 다른 창문들도 다수 파손됐을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170920_5

실제로 이 직후의 영상 속에는, 바닷물이 포말 형태로 날아와 차량 유리창에 내려앉고 있는 장면이 보인다. 선체가 47도 가량 기울어진 채로 선체 좌측면이 수면을 훑으며 오른쪽으로 방향이 꺾이던 상황에서, 깨진 유리창을 통해 바닷물이 선내로 직접 유입됐음을 보여준다.

 

오전 9시 21분 17초 형광등 꺼져… 화물칸 정전 시각 첫 확인

이 같은 상태가 한 동안 유지되다가 오전 9시 21분 27초에 C데크 천장의 형광등 2개가 잇달아 꺼지는 장면이 포착된다. 이 시점에 화물칸에 정전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선내의 모든 전기가 이 시점에서 끊긴 것으로 보긴 어렵다. 고 박예슬 양이 촬영한 동영상 속에서 9시 30분 대에도 객실층의 전등이 켜져 있었기 때문에 비상발전기 일부는 가동됐던 것으로 보인다.

170920_6

다만 AIS 데이터 상에서 화물칸 정전 5초 뒤인 오전 9시 21분 32초 이후부터는 선수방향 값이 아예 식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화물칸 정전 당시 배의 선수방향을 계측하는 장비인 자이로컴퍼스의 전원도 함께 끊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세월호의 전기 배선 도면을 기초로 인양된 선체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170920_7

점점 어두워지는 화물칸… 오전 9시 22분 전후부터 선체 침수 가속화

정전 이후인 9시 22분 무렵부터는 화면에 어떤 움직임도 잡히지 않는다. 다만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있다. 이 시점은 선체가 크게 기울어져 C데크 유리창이 해수면에 인접했던 때다. 외부의 햇빛이 출렁이는 파도에 반사되면서 유리창으로 들어오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채광의 밝기는 오전 9시 22분 30초부터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한다. 선체가 계속 가라앉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1분 30여 초 뒤인 오전 9시 24분 무렵엔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된다. 유리창이 수면 아래로 거의 잠겼다는 뜻이다. 이후 이 블랙박스에는 더 이상의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다.

횡경사 순간 담긴 블랙박스 5개 복구…성공률 높일수록 진실에 접근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가 민간 포렌식업체에 의뢰해 복구에 성공한 블랙박스는 지금까지 모두 9개, 그 가운데 세월호가 급격히 기울어지는 순간의 모습이 남겨진 것은 5개이다. 모두가  차량만이 실렸던 C데크 차량들 가운데 복원된 것들이다. 앞으로 더 많은 블랙박스가 복원될수록, 특히 화물과 차량이 동시에 실렸던 D데크의 블랙박스가 복원될 수 있다면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날도 앞당겨질 것이다.

수, 2017/09/20- 19:49
311
0

 

현행법·판례의 무력화 우려되는 고용노동부 지침

정규직전환 관련 갱신기대권 무력화, 불법파견에는 면죄부 줄까 우려

법 아닌 지침·가이드라인으로 규율하는 고용노동부 시도, 중단되어야

기간제·사내하도급 관련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입장

 

고용노동부는 어제(4/7) 새로 제정한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과 개정된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두 개의 가이드라인이 비정규직의 확산과 불법파견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작동하기보다 관련한 현행법과 판례를 무력화할 우려가 큰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법률이 아닌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행법과 판례의 법리와 다르게 상황을 규율하려는 고용노동부의 일련의 시도가 부당하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하고자 한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전환대상자의 선발과 평가·선정’을 정규직 전환의 방식과 기준으로 분명히 함으로써, 관련한 현행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비정규직 고용기간과 판례가 말하는 ‘갱신기대권’을 무력화할 소지가 크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기존 가이드라인이 일부 개정된 것인데, 되려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원사업주 소속 노동자와 수급사업주 소속 노동자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이 고용형태의 불·편법 여부를 가려내야하는 고용노동부 본연의 역할을 외면하고 있으며 만연한 불법파견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내하도급이라는 복잡한 고용구조가 야기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원·하청 노동자 간의 차별을 시정하겠다는 접근이 아니라, ‘정규직 직접고용’이라는 대원칙의 확립과 원칙의 엄격한 적용이 요구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기간제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오늘 발표된 가이드라인의 목적이자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두 개의 가이드라인은 그 내용에 있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은 물론, 2016년 1월, 해고·취업규칙 관련 지침과 같이,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행 노동법과 판례를 넘어서려는 고용노동부의 또 다른 시도로 해석된다.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과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직접고용’을 입법하고 사업장에서의 이행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근로감독하는 노동행정이야말로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역할이다. 현행법과 판례의 취지와 법리를 훼손하는 지침과 가이드라인 발표의 중단과 비정규직의 남용과 불법파견 등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의 입법을 고용노동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금, 2016/04/08- 10:26
310
0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해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거액의 부동산을 누락해 신고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공직자 윤리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상속 재산이라도 사실상 소유한 재산에 대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타파 대선후보 검증팀은 유 의원과 그의 부친 유수호 전 의원의 신고 재산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11월 사망한 유수호 전 의원 명의의 부동산 일부가 유 의원과 그의 형제들에게 분할 상속됐다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었다.

이 가운데 유 의원이 상속받은 부동산은 모두 4건이었다. 4건의 부동산 모두 유 의원의 형인 유승정 전 서울남부지법 법원장과 공동 상속을 받았다.

유승민 의원이 상속 받은 소유 지분은 유수호 전 의원이 거주하던 대구 대명동 자택의 토지 일부(공시가 기준 약 2.65억 원)와 건물(공시가 기준 약 3.37억 원), 유 전 의원이 생전에 보유했던 대구 남일동 빌딩의 상가(가액 8.1억 원), 그리고 영주시 풍기읍 백리에 있는 임야 18700여 ㎡(가액 1,600만 원)다.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공시가와 신고가로 환산해도 이들 부동산의 가액은 14억 원이 넘는다.

20170302_yoo_001

특히 대구 도심에 위치한 남일동 상가의 경우, 별도의 임대료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상가에는 대형 학원이 입주해 있다. 인근 부동산업자는 한 달의 300만 원 안팍의 임대료가 가능한 위치라고 말했다. 빌딩 관리업체는 상가 임대료가 유의원 형제에게 바로 지급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6년 3월 공시된 유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에는 이들 상속 부동산 4건을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6조 ‘변동사항 신고’)에 따르면,  재산변동신고는 이전 연도의 12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해 이듬해 2월까지 신고하도록 돼 있다. 유 의원의 부친 유수호 전 의원이 별세한 시점은 지난 2015년 11월 7일이다. 당시 상속받은 재산은 현행법 상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에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확인된 상속 재산까지 합하면 유승민 의원의 전체 재산은 50억 원이 넘는20170302다. 그는 2016년 3월 국회공보에 공개된 유 의원의 재산 신고액은 36억여 원이었다.

20170302_yoo_002

유 의원이 상속받은 재산의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상속 후 부동산의 등기는 유수호 전 의원이 별세한지 6개월이 지난 2016년 5월에서야 이뤄졌다. 시점상 유 의원이 20대 총선을 치르고 난 뒤다.  현행법상 상속받은 부동산의 등기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상속중인 재산 등 등기 명의인이 아직 아니지만 사실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뉴스파와의 통화에서 “등기 명의인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재산 신고 과정에서 누락한 것은 엄연히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상속 재산을 포함,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않은 재산이라도 실소유하고 있으면 사유를 기재하고 신고도록 되어 있다. 누락했을 경우 상급기관에 통보하여 징계에 처하게 하거나 경고를 할 수 있다.” –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

20170302_001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작성방법’란에는 ‘상속 중인 재산’ 역시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기 돼 있다.

이 때문에 이른바 금수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새로 생긴 상속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전체 재산 규모를 줄이려 하지 않았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실제 유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이른바 ‘배신자 파동’으로 인해 새누리당 공천 탈락과 무소속 출마라는 정치적 시련을 겪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의원은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얼마되지 않아 신고하지 못한 것”이라며 “2017년 재산신고 때는 (누락됐던) 부분들을 다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 유 의원 측 관계자는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6년 재산신고 당시 공직자윤리위나 선관위의 지적이 없었고 상속재산 신고에 대한 별도의 설명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상가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등록과 관련 세금 납부 등 모든 과정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상태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력 없는 대학생 자녀가 2억 원 가까운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데 이어, 공시지가 등으로만 14억 원 넘는 상속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유승민 의원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대구에서 4선을 한 중진 의원이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을 지낸 ‘경제통’이다. 2015년 2월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선출됐지만, ‘배신자 파동’을 겪고 중도 사퇴했다.   


취재: 오대양

촬영: 김기철, 김남범

편집: 정지성

목, 2017/03/02- 21:18
31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