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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파탄” 선언…노동5법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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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파탄” 선언…노동5법 어떻게 되나?

익명 (미확인) | 화, 2016/01/12- 11:54

한국노총이 11일 9·15 노사정 합의 파탄을 공식 선언했다.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지난해 9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의결한 지 4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탄을 선언한 이유와 향후 노동 법안,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 Q&A 형식으로 짚어봤다.

Q. 한국노총은 왜 “노사정 합의 파탄”을 선언했나.

A. 한국노총은 1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장시간 논의를 거친 후 “정부가 노사정 합의 내용과 다른 노동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2개 지침을 발표했다”며 “노사정 합의가 심각하게 훼손돼 파탄 났음을 공식 확인하고 책임은 정부와 새누리당에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기’가 아닌 ‘파탄’이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한 이유는 책임이 정부와 새누리당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9·15 노사정 합의는 민주노총이 빠진 반쪽짜리 합의였지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에 의해 노사정위에서 의결된 것이다. 노사정위원회법에 따르면 정부·노동단체·사용자단체는 위원회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노사정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노동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안이 아니라 검토 자료일 뿐”이라고 강조했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초안을 공개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노사정 합의 정신을 어겼다는 지적은 이미 지난해 9월 노사정 합의 직후 불거졌다. 노사정 합의 의결 다음 날인 9월 16일 새누리당이 노사정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해 노동 5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새누리당 발의 법안이 정부와 협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시인했다.

▲ 한국노총은 1월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격론 끝에 “9·15 노사정 합의 파탄”을 공식 선언했다.

▲ 한국노총은 1월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격론 끝에 “9·15 노사정 합의 파탄”을 공식 선언했다.

Q.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무엇이 문제인가?

A. 고용노동부는 12월 3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가이드라인의 명칭에서부터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가 참고하는 가이드북이라는 방향성을 보여준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가이드라인 제정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법률과 판례에 기초하여 근로계약 해지 시 법적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소개함으로써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운영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고용노동부 자료집 3페이지

결국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인사평가 제도와 해고 기준, 절차 등을 미리 마련해 놓으면 해고 후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제는 일반해고를 둘러싼 해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법원 판례에 따라 ‘일반해고’라는 표현 대신 ‘통상해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는 결국 법정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법정에서 다투는 해고는 징계해고와 징계해고를 제외한 나머지 해고, 즉 통상해고로 나뉜다.

고용노동부는 통상해고를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규정한 뒤 △근로자의 부상·질병 그 밖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한 해고 △유죄판결 등을 이유로 한 노무제공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해고 △능력부족, 업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한 해고 등을 제시했다.

징계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 기업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중의 하나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규정한 후 △업무명령 위반으로 인한 해고 △근태불량으로 인한 해고 △기업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이유로 인한 해고 △회사의 명예나 신용 훼손으로 인한 해고 등을 제시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능력부족, 업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한 해고를 통상해고로 규정한 것이다.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지난 6일 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강좌에서 “법원 판례는 고용노동부처럼 업무능력 결여 등을 통상해고 사유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의 사유, 절차에 의하지 않는 해고를 통상해고로 파악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지침에서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을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일반화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징계해고를 제외한 나머지 해고들을 통상해고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고용노동부는 마치 ‘능력부족, 업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통상해고’인 것처럼 일반화해버렸다는 것이다.

통상해고는 법원 판례도 많이 축적돼 있지 않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북에 소개된 판례의 상당수는 징계해고에 관한 내용이다.

김기덕 변호사는 “업무능력 결여나 근무성적 부진이 곧바로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노동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더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정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현장에 미칠 파급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해 12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과 취업규칙' 관련 전문가 간담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 왼쪽에서 여섯번째)이 직접 간담회를 주재했다.

▲ 지난해 12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과 취업규칙’ 관련 전문가 간담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 왼쪽에서 여섯번째)이 직접 간담회를 주재했다.

Q. 고용노동부는 일반해고,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발표를 강행할까?

A. 고용노동부는 빠르면 이달 말쯤 2대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정위는 1월 27일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열어 지침 수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한국노총 중집이 끝난 후 “노사정 대타협은 특정 합의주체 일방이 임의로 파기, 파탄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5대 입법, 2대 지침, 현장실천 조치 등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후속 개혁 사항들을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노사정 주체가 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2대 지침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4일 기자간담회, 7일 언론사 사회·경제부장 간담회를 열어 지침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12일에는 언론사 논설위원을 만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일 노동 등 4대 부문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의 법안 처리 결과가 신통치 않기 때문에 2대 지침이라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Q. 노동 5법은 어떻게 처리될까?

A.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서도 노동 쟁점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정규직의 사용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법과 파견업종과 대상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야당 소속이고 한국노총 출신 노동계 인사라는 점도 한몫했다. 민중총궐기 대회와 민주노총 총파업 등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발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연말 우려했던 노동법 날치기 통과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5분의 3(180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까지 요구했지만, 국회의장은 거부했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직권상정은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조항에 막혀 직권상정도 어렵게 되자 새누리당은 아예 국회법 개정에 나섰다. 권성동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11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노동 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12일 현재 새누리당 의석수는 156석으로 과반이 넘는다. 법이 개정될 경우 새누리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직권상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 5법 처리 여부는 1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야당의 입장만 변하지 않는다면 법안 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Q. 한국노총, 노사정 탈퇴할까?

A. 한국노총은 정부가 2대 지침에 대해 시한을 정하지 않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노동법안 철회를 공개적으로 천명하지 않으면 오는 19일 향후 투쟁 방안을 밝힐 계획이다. 중집 위원들은 노사정 탈퇴 여부와 조직적 투쟁, 정치투쟁, 법적 대응투쟁에 대한 전권을 김동만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당초 이날 중집에서 4월 총선을 앞두고 ‘반노동자정당 심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노사정 합의 파기 여부에 대한 격론이 이어지면서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다. 현재 한국노총 지도부의 정치 성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정치투쟁 방침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한국노총의 요구 사항을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 탈퇴는 정해진 수순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단호한 결정을 내리길 바랐으나 이에 미치지 못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지침 발표를 저지하기 위해 23일 총파업 집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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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바라보기는 창의적인 발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고과정이다. 해외의 선진제도를 도입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한가지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르게 바라보기’ 이전에 우선 해당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창의적인 발상이 아니라, 정체불명의 어정쩡한 ‘발명’ 혹은 섣부른 ‘모방’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사회에 이미 도입되었거나 또는 소개되고 있는 해외의 제도들 중에서, 특히 독일의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노동이사제, 노동회의소, 그리고 직업교육의 이원제도가 떠 오른다. 그리고 유명무실한 노사협의회를 대체할 종업원대표제로서 독일의 사업장협의회(Betriebsrat) 제도의 도입 또한 논의되고 있는 모양이다.

이 지면을 빌려 독일 제도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간략하게나마 필자의 견해를 보태고자 한다.

근로자이사제, 제도 모방인가, 노사관계 혁신인가?  

직업교육의 이원제도(Duales Ausbildungssystem)는 독일의 청년실업률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는 제도로서, 독일이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에 자랑하는 모델이며, 또한 전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모델이다.

핵심은 직업교육의 이론과 실무를, 직업학교(고등학교가 아니다!)와 기업현장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다. 이론은 직업학교에서 교사가 가르치고, 실무는 직접 회사에 채용되어 회사로부터 소정의 직업훈련생 보수를 받으면서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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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을 받는 독일 학생의 모습 (사진 출처: http://www.eknews.net/)

고숙련 노동자 만드는 독일의 직업교육

저임금에 기반하여 낮은 품질로 생산하여 낮은 가격에 수출해서 먹고사는 로우로드(저진로) 전략에서 탈피하여, 높은 임금을 받는 고숙련 제조인력이 생산하는 높은 품질의 제품을, 높은 가격을 받고 수출함으로써 높은 이윤을 달성하고, 이를 다시 고임금 숙련인력과 고품질 제조로 연결시키는 선순환의 지속적인 고리(하이로드 전략)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고숙련 노동자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시스템이다.

그래서 폴 크루그먼(P. Krugman)은 이렇게 말했다.

 

 “(중략) 일자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알기에, 공교육 후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의 고용에 대해 그처럼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독일과 같이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하고, 고진로(하이로드) 전략을 취하는 경제구조 안에서는 탄탄한 직업교육시스템을 통해 숙련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필요불가결하다”

330개 직업…이론과 실습 병행

독일의 직업학교는 1969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직업교육법(Berufsbildungsgesetz)에 따라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이원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도제교육의 흔적으로서, 현장실습을 중시하여 직업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즉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에서는 연방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연방경제에너지부에서 정한 약 330개의 공인된 직업(anerkannte Ausbildungsberufe)에 한하여 직업학교에서 직업교육이 실시된다.

직업학교의 과정은 직업의 종류에 따라 2년에서 3년 6개월까지 그 기간이 상이하다. 이 기간동안 일주일에 1~2일은 직업학교에 등교하여 이론교육을 받고, 나머지는 기업현장에서 실무교육을 받는다(Teilzeitform).

이런 방식 외에도 매년 3개월 가량은 직업학교에 등교하여 이론수업을 받고, 나머지 9개월 가량은 기업에서 실무교육을 받는 방식(Blockform)도 있다.

독일의_직업_교육_제도
(이미지 출처: https://ko.wikipedia.org/)

독일에서는 초등학교(4년) 졸업 후, 성적에 따라 세가지 상급학교(김나지움, 레알슐레, 하웁트슐레)에 진학하는데, 우리의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상급학교 졸업생의 약 60% 정도가 졸업(졸업증서가 직업학교 입학의 요건이다) 후 직업학교에 들어간다.

약 480,000개 가량의 기업이 회사 내에 직업교육생을 받고 있는데, 이 중 80% 이상이 중소기업들이다.

직업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직업학교를 통하거나, 상공회의소 혹은 개별적으로 회사와 접촉하여 회사와 직업훈련생계약(Berufsausbildungsvertrag)을 체결해야 한다. 이 계약은 회사에서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시작되기 이전에 체결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직업학교의 개강이 9월이므로, 회사에서는 이 시기에 맞추어서 봄부터 직업훈련생을 구하고, 여름 무렵에는 이미 직업훈련생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자질있는 직업(교육)훈련생을 구하여 비교적 낮은 직업훈련생 보수를 지급하면서 회사의 업무를 충분히 가르치고, 이를 통해 잘 훈련된 인력을 추후 정직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면 그만큼 회사의 인력계획에 도움이 되므로, 여러 경로를 통해 자질있는 교육훈련생을 모집하기 위해 연초부터 미리 준비하게 된다.

직업훈련생(Azubi 라는 약자를 많이 쓴다)을 채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사내에 사용자의 위임을 받아 교육훈련생에 대한 직업교육 전반을 주관하는 직업교육담당자(Ausbilder 혹은 Trainer)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이 담당자는 해당 직종에 대해서 전문적인 업무지식과 숙련기능 그리고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자로서, 상공회의소(IHK) 혹은 수공업회의소(HWK)에서 주관하는 직업교육담당자 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기업 맞춤형 교육

직업교육의 대상이 되는 약 330여개의 직업은 연방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직업학교의 교과과정 및 관리는 주(州)정부의 소관사항이다.

직업훈련생은 기업에 채용되어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고 했으므로, 독일 직업교육의 비용은 상당부분 기업이 부담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교과과정에서도 기업의 요구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기업들이 (의무)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공(및 수공업)회의소가 직업학교의 졸업시험을 관장하고 있는 것도 그 점을 뒷받침한다.

그러니 우리사회에서처럼 채용한 신입사원들의 수준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볼멘 소리가 기업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대신 기업은 지갑을 열어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수준을 높이는 제도에 기꺼이 지원을 마다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어차피 신입직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이 입직교육을 하는 비용은 기업별로 각각 발생하기 마련이다.

독일에서는 기업이 직업교육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고, 그리고 제대로 훈련된 신입사원을 받게 된다. 비용은 비슷하게 소요되지만, 독일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근사한 직업교육시스템을 사회적으로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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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직업교육은 철저히 기업에서 이뤄진다. (사진출처: http://blog.daum.net/)

기업 뿐만 아니라, 청년 구직자들도 이 제도의 수혜자들이다.

우리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보다 명확해 지는데, 우리의 청년 구직자들은 취업시 기업이 요구하는 “경력”에 어리둥절할 뿐이다. 취업을 해야 경력을 쌓을 수 있는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력이 있어야 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 여기저기 인맥에 기대어 인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하고, 그 과정에서 열정페이니 뭐니 해서 사회적인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한다. 게다가 지방에는 그러한 인턴 자리 조차도 찾기 힘든 형편이다.

그러나 독일의 청년 구직자들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들은 직업교육 과정에서 이미 실무를 충분히 익힌다. 회사 입장에서도 이미 회사의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직업훈련생을, 직업교육훈련과정이 끝난 후 정규직원으로의 채용을 마다할 이유가 없게 된다.

그러니 직업교육과정이 끝난 후에는 정규직으로 가볍게 취업이 이루어진다.

직업교육 통해 기업 조직문화 익혀

조직문화는 쉽게 형성되지 않고, 또한 그 문화를 습득하는 것도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직문화란,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대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의식적 수준에서 형성되는 가치만이 아니라, 의식 이전의 영역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되는 믿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드가 샤인(E. Schein)은 이를 인공물과 가치 그리고 기본적 가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한다.

조직문화는 조직의 구성원이 그 조직에 몰입할 수 있게 하며, 한 조직 내에서 어떤 태도와 행동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알려준다. 처음 입사를 하게 되면, 개인들은 그 조직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조직사회화 과정이라고 한다.

이 사회화 과정이 바로 조직문화에 구성원이 적응해 가는 과정이다. 이것은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조직의 효과성(Effectiveness)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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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M&A가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조직통합에 실패하는 것인데, 이것은 상이한 조직문화가 강하게 부딪치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한가지,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양이 필요한 것처럼, 기업이라는 조직 안에서도 조직시민행동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이란, 공식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업무도 아니고, 그에 따른 공식적인 보상도 주어지지 않지만, 내가 속한 조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행동)을 말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요소들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조직 내 인간관계에 따른 갈등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일 직업교육의 이원모델에서는, 정규 입사 이전에 2~3년간 회사에서 직접 근무하면서 업무를 배우게 되는데, 이 기간동안 조직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조직문화를 이미 익히기 때문에 종업원에게도 그리고 회사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도 대졸 신입사원의 약 10%(300인 이상 기업) ~ 32.5%(300인 미만 기업)가 1년 이내에 퇴사를 한다고 한다. 취업 자체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취업 후 퇴사 비율이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해서 그렇지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조직문화에 적응한다는 것은 이처럼 간단한 일이 아닌데, 독일식 직업교육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이원모델을 통해 쉽게 극복된다.

마이스터교…국적 불명의 제도 모방

독일의 직업교육과 관련해서 또 한가지 언급해 둘 것이 있다. 독일의 직업학교는 학생들이 정규 공교육 과정을 “졸업한 후”에 가는 곳이다. 이는 스위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론은 학교에서 배우고, 실습은 기업(현장)에서 한다는 개념 때문에 종종 고등학교에 재학하면서 기업에 실습을 나가는 것으로 오해하고 작성한 자료가 많다.

굳이 이해를 해보자면, 독일에서는 정규 대학과정 이전에 직업학교 과정이 위치해 있으니, 직업교육은 고등학교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모양이다. 독일의 학제(초등학교 과정은 4년으로 끝나고, 중고등학교 과정의 이수연수는 학교의 종류별로 다름)가 우리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길 여지도 있다.

그렇지만 정규 공교육 과정(중고등학교)을 끝내고 직업교육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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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시절, 독일의 직업학교를 모방해 마이스터고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마이스터고의 중도 이탈자가 매년 1000명 이상에 달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출처: 베리타스알파)

독일과 스위스의 직업교육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도입했다고 하는 마이스터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정규 공교육 과정과 직업교육 과정을 섞은 것이 창의성의 발로인지, 아니면 정체불명의 어정쩡한 발명 혹은 섣부른 모방인지 필자로서는 알 길이 없다.

우리사회에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계약 입학제, 취업인턴제도 등 현장 실습교육을 강화하는 여러 제도들이 도입,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렇게 강화된 현장실습제도를 통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 안전에 열악한 실습현장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 사례가 노출되더니, 급기야 사망사고까지 일어나고 말았다.

현장실습생을 값싼 노동력만으로 보는 기업과, 껍데기 취업률에 혈안이 된 학교, 그리고 정부의 무대응과 무책임이 합작하여 만들어 낸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것들이 혹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일(스위스) 사례를 제대로 깊이있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쉽게 도입해서 생긴 문제라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노파심에서 그런 우려가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만약 우리가 해외의 선진제도를 그 겉모습만 대충 이해하고, 또 우리사회에 대충 적용한다면, 그런 제도는 지속될 리도 없고, 문제점만 적나라하게 노출시키고 말 것이다.

우리만의 제도를 위한 창의적인 발상

독일의 직업학교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사회에 관련 제도를 착근시키기 위해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 더해서,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할 것이다.

되풀이 하지만 창의적 발상을 위해서는 정확한 이해가 우선이다. 창의적 발상이라는 요리를 위해 필자가 생각하는 기본재료는 이렇다.

1. 공교육과 구별한다. 공교육과 직업교육의 목표는 다르다. 공교육 과정에서 직업훈련을 시켜서 사회에 내보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이다.

공교육 과정에서 습득해야 할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가르치는 것에 소홀히 한다면, 이는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다양한 종류의 사회갈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쌓여만 가는 현상의 중요한 원인일 수 있다.  

2. 법규정을 통해서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법에 따라 직업훈련생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정의 보수(직업훈련생보수)를 지급한다. 독일의 경우, 관련 법(직업교육법)에 따라, 시용기간(1~4개월)에는 해고가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특별해고만 가능하다는 점도 언급해 둔다.

3. 교육과정에 기업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다. 독일에서는 기업이 의무적으로 회원이 되는 상공회의소(수공업회의소)가 사내 직업교육담당자의 자격과 직업학교의 졸업시험을 주관한다.

직업훈련기관들이 저마다 알아서 교육훈련을 시키고, 의무시수만 채워서 내보내면 그만인 식의 직업교육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4. 비용의 상당 부분은 기업이 부담한다. 독일에서 직업학교를 운영하는 비용은 주정부가 부담하지만, 기업은 직업교육을 시키면서 직업훈련생 보수를 지급한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어차피 입직교육을 위한 비용은 드는 것일테니, 이를 공동기금으로 조성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모아서, 민관 협력을 통해 효과적이고 지속성 있는 사회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5. 중앙정부가 기본틀을 만들고, 직업교육 시스템의 운용은 지자체가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직업교육에 관한 법체계를 정비하고, 기왕에 공들여 만든 국가직무능력표준(NSC)을 보완, 활용하여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 운용의 주체는 지자체와 지역의 민간기업이 된다.

6. 단기적인 경쟁력 향상보다는 미래의 지속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당장의 비용을 감당한다.

7. 직업교육 과정에서 조직시민행동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에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사회에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통하고, 경청하는 태도와 갈등을 대하는 성숙한 자세를 갖추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시민행동을 중요시하는 의식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것들이 직업교육 커리큘럼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제대로 된 직업교육제도를 통해 청년실업이 실질적으로 해소되고,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능 및 사무인력이 양성되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으면 좋겠다.

이를 통해 노와 사가 모두 만족하는, 그래서 종국에는 우리사회에 새로운 노사관계가 형성되는 일대 전기가 직업교육제도의 혁신을 통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화, 2017/07/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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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3일 오전 11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앞에는 친박 극우단체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언론노조 타도”를 외쳤다. MBC노조를 ‘깡패노조’라고 부르며 방문진의 사장 선임을 방해하지 말라고 소리 높였다. 그들은 극우세력의 구심이 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주도하는 MBC 사장 선임을 응원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그로부터 7시간 뒤 방문진은 김장겸 MBC 보도본부장을 사장으로 내정했다. 극우세력이 MBC에 알박기를 한 것이다.

김장겸 씨는 2011년 이후 사실상 MBC뉴스를 좌지우지해왔고 추락시켰다. 2012년 대선 당시의 편파 보도는 물론 세월호 참사 당시 MBC가 가장 부끄러운 보도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 데 크게 기여했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는데도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뉴스에 등장시키지 않았다. 정상적인 언론사라면 그는 잠시도 뉴스 책임자로 앉아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했다. 그러나 한국 극우 세력의 본산이 되어가는 방문진은 그를 서슴없이 사장으로 선출했다. 청와대가 낙점했다는 설을 입증이라도 하듯 만장일치였다. 야권 이사들은 퇴장한 상태였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혁하려는 목적의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지금, 방문진은 스스로 다시 한번 현재의 지배구조가 엉망임을 입증한 셈이다.

그렇다면 김장겸 신임 사장은 앞으로 임기 3년 동안 계속 MBC 사장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만약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3개월 이내에 쫓겨날 수 있다. 설사 통과되지 않는다해도 고영주 이사장 등 현 방문진 이사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8월에는 쫓겨날 가능성이 높다. 그 어떤 느슨한 기준으로도 그는 공영방송 MBC를 망친 사람이라는 책임 추궁을 피해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2012년 170일 대파업이후 5년 만에 다시 큰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김연국 MBC본부장은 김장겸 사장 선임 뒤 열린 촛불집회에서 “오늘은 한국의 언론자유, 민주주의가 바닥을 친 날” 이라며  “투쟁으로 MBC를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사로 다시 만들고 반드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다짐했다.

금, 2017/02/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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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포기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역주행”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23개 평가·점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주창했고, 수없이 많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선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고, 이에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약속해서 당선되어 놓고도 대선공약집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핵심 공약을 폐기해버렸다!”는 각계각층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경제민주화와 갑을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적 연대기구인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가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23가지의 이행 상황을 분석․평가․점검해보니 이 같은 비판은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제민주화 포기라는 지적도 관대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역주행하거나 후퇴한 부분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과 태도는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것뿐만 아니라, 아예 역주행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재벌․대기업 특혜정책”과 “무분별한 규제완화”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역주행과 퇴행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013년 봄,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가맹점주들의 반발과 저항, 그리고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의 폭로와 투쟁으로 시작된 갑을 투쟁이 전국으로 번지기도 했고,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갑을 문제’의 해결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이 존중받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먹고는 살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갈구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재벌․대기업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강자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수탈과 횡포, 이른바 ‘갑질’을 근절하자는 호소가 울려 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국민들은 누구보다도 “무분별한 규제 완화”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에, 이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가 그 기조를 바꿀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재벌․대기업 특혜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들을 위한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 정책’이 절실하다는 얘기입니다. 

 

▣ 별첨자료 :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노동관련 공약 평가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노동관련 정책 공약 평가

* 공동 평가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노동사회위원회․민생희망본부/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1. 평가 대상 공약(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총 23개 평가)
   ①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재벌․대기업 규제
   ②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개혁
   ③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 처벌 강화
   ④ 비정규직 보호 등 노동시장정책


2. 공약 평가

 1) 공약대로 충실히 이행된 경우는 1~2개에 불과
   ∎ 평가 대상 전체 23개 공약 중에서 공약 취지대로 이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약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한도 축소 2개에 불과. 그런데,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한도 축소와 관련해서는 최근 인터넷 은행 도입을 빌미로 다시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공약을 온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움.
   ∎ 6개 공약은 공약 내용을 일부분 반영하거나 최종 입법 과정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변질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제고, 대형유통업체·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근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몰아주기 근절, 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최저임금 산정기준 개선
   ∎ 15개 공약은 공약 내용에 현저히 못 미치거나 불이행
     : 중소도시 대형마트 신규입점 지역협의체 합의 요건 필수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에 대한 집행유예 금지와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 독립적 사외이사 시스템 구축,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상시·지속적 업무 비정규직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최저임금제 위반 처벌 강화, 근로시간 단축 
 
 2) 경제민주화 포기와 경제활성화론으로의 전환
   ∎ 2014년 2월 <한국일보>와 참여연대의 박근혜 정부 공약이행 평가 당시 상기 공약 중에서 공약 내용대로 비교적 충실히 이행된 것으로 평가한 공약은 5개에 불과.
   ∎ 이 상태에서 2014.2.20. 공정위 업무보고의 캐치프레이즈 “경제민주화를 토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을 만들겠습니다”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경제민주화 완성론’에 부적절하게 화답하는 것임
   ∎ 박근혜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는 경제민주화론(대선 전)-경제민주화 완성론(집권 1년차 지난 시점)-경제 활성화론(집권 2년차)로 변화 
   ∎ 경제 활성화는 그 수단이자 방법으로서 재벌·대기업에 사업 기회를 늘려주는 집중적인 ‘규제완화’ 드라이브로 연결(경제민주화 포기를 넘어 퇴행과 후퇴) 

 
3. 공격적 반(反) 경제민주화

 1) 경제민주화, 포기가 아니라 역주행
   ∎ 박근혜 정부의 포지션은 경제민주화를 중단하거나 폐기한 것이 아니라 매우 공격적으로 반(反)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
   ∎ 집중적인 규제완화 드라이브와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바로 그 실례

 2) 무분별한 규제완화
   ∎ 경제민주화는 재벌·대기업 위주, 수출 경쟁력 위주, 친자본 일변도 노동시장정책 등 그간의 신자유주의적 국정운용기조의 한계와 파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었고, 그 핵심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재강화를 통해 중소상공인, 노동자, 가계,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었음. 
   ∎ 따라서 집중적인 규제완화 정책 추진은 그 자체로 경제민주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임
   ∎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의 내용은 의료 민영화,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 확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지자체 조례의 폐지, 수직증축 허용과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등을 통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파견제 확대와 비정규직 사용기한 확대, 특정재벌들을 위한 학교앞 관광호텔 허용, 선상도박장 설치 등으로 오로지 재벌·대기업의 사업기회를 확장할 뿐 경제민주화의 가치, 국민안전의 가치에 역행하는 것들 일색임

  3) 비정규직 종합대책
   ∎ 박근혜 정부의 공약 중에서 거의 ‘제로’ 수준의 이행상태를 보이는 것이 노동시장 분야의 공약인데, 박근혜 정부는 단지 공약을 불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의 공격적인 반노동 정책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음
   ∎ 종합대책 안에 특히 ‘파견제 확대’는 제조업 중심의 간접고용 활용을 축소하려는 판례가 축적되는 상황에서 이에 역행하여 오히려 파견 고용을 더욱 확대시키는 정책이며, 비정규직 사용기한 확대는 현행 2년으로 제한되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오히려 4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대선 공약이 부분적으로나마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었다면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을 지금보다 더 늘리겠다는 것임 

 

<표1>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및 노동시장정책 공약 평가(총 23개 대표공약 평가)

* <표1>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 2015/12/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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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최순실 딸 특혜 의혹에 이화여대 반박 “정씨, 수업2/3참여 특혜학점 아니다”
-작품의상으로 패션쇼 하는 게 수업 핵심…옷도 없고, 패션쇼도 안 했는데 2/3참여?
-출석,시험 증빙서류 ‘경기일정’ 살펴보니 계절학기 수업 기간 경기 단 한 건도 없어

지난 11일 뉴스타파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 씨의 딸 정 모 씨(체육과학부 2)가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계절학기 해외실습에 유일한 비전공자로 참여해 귀빈대우를 받고, 실제 해외에 가선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2학점을 받아 특혜가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화여대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또 뉴스타파의 보도에 명백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홍보팀 명의로 정정보도요청서를 보도 다음날(12일) 보내왔다.

정씨가 수업의 2/3이상 참여했으며, 수업일정에 모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정 씨의 경기준비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해당과목 교수는 정 씨의 부모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특정인을 위한 특혜는 없었다면서 “정정보도 하고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뉴스타파는 이에 대해 추가 질의와 함께 이대 측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12일 이대 홍보팀에 보냈다. 이후 이대 측은 지금까지(17일)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대 측의 해명과 뉴스타파의 답변을 중심으로 최순실의 딸 정 모씨에 대한 이화여대의 ‘특혜’의혹을 지울 수 없는 이유를 정리했다.

▲ 정 씨가 지난 여름방학 계절학기 과목으로 수강한 ‘글로벌 융합 문화 체험 및 디자인 연구' 수업 중 일부. 수업의 핵심인 패션쇼가 끝난 뒤 사진이다. 이 사진 뿐만 아니라 당시 중국일정에서 천 여장의 사진 속에 정 씨는 단 한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 정 씨가 지난 여름방학 계절학기 과목으로 수강한 ‘글로벌 융합 문화 체험 및 디자인 연구’ 수업 중 일부. 수업의 핵심인 패션쇼가 끝난 뒤 사진이다. 이 사진 뿐만 아니라 당시 중국일정에서 천 여장의 사진 속에 정 씨는 단 한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정 씨, 다른 학생들과 동행하지 못할 정도로 빠듯한 일정?

체육과학부 학생은 외국에 체류 중이라 사전, 사후 평가 참여가 어려웠고, 출입국 시 다른 학생들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자비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담당 교수가 특별한 지원을 해 준 바가 없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때문에 사전, 사후 평가에 직접 참석하여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특정 학생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화여대 보도자료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중

이같은 이대측의 해명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선 정 씨가 제출한 증빙서류들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대측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가 있다고만 말할 뿐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과연 정 씨가 사전, 사후 평가에도 참여하기 어렵고, 중국에서 급하게 한국으로 먼저 귀국해야 할만큼 경기일정이 빠듯한 상황이었는지 알아봤다.

이화여대가 정 씨의 지난 2학년 1학기 출석과 시험 대체 증빙서류로 국회에 제출한 경기일정표를 살펴보면, 2016년 2월부터 9월까지 총 19건의 경기일정이 나와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계절학기 수업 기간, 그러니까 해당 수업의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던 6월 30일부터 사후평가가 이뤄진 8월 15일까지 기간에는 정 씨의 경기일정이 없다. 상반기에는 6월 19일이 마지막 경기였고, 하반기는 8월 27일이 첫 경기였다. 사전평가가 있었던 7월에는 단 한 건의 경기도 없었다.

▲ 정 씨의 경기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FEI database 홈페이지

▲ 정 씨의 경기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FEI database 홈페이지

정 씨가 사전평가에 불참하고, 다른 학생들과 비행기를 따로 타고 출국했다가 해외실습 도중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만큼 바쁜 경기일정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뜻이다. 정 씨는 해외체류 중이었다는 이유로 다른학생들보다 하루 늦게 중국 구이저우(귀주)에 도착했고, 이틀 빨리 귀국했다.

물론 8월27일 예정된 경기를 위해 사전훈련을 했을 수 있으나, 이는 증빙된 서류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

정 씨의 결석을 입증할 별도의 훈련일지 등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대측은 2학년 1학기때도 규정에 맞는 서류를 정씨가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출석을 인정한 바 있다.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실기우수자 학사관리 내규에 따르면, 대회출전과 공식 훈련으로 인한 수업 결손은 공식 단체가 발급하는 ‘공문서’ 제출로 출석을 인정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정 씨는 FEI(국제승마연맹)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경기일정표만 출력해서 제출했을 뿐, 공문서 형식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정 씨가 학점을 받은 운동생리학 수업에서 담당 교수는 ”시합 출전 기록 외에 훈련에 대한 공문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받아 놓은 훈련증빙자료가 없음”이라고 국회에 답변했다. 이화여대는 계절학기 때에는 제대로된 서류를 받아 학생의 해외체류와 훈련을 인정하고, 출석으로 대체해 준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2학년 1학기와 달리 계절학기 때는 공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했다면, 이대는 의혹 해소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

정 씨 말고 인턴, 아르바이트로 불참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이대 측은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를 이유로 평가에 불참하는 학생도 있었다며, 사전, 사후평가에 불참한 정 씨가 학점을 받은 것은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계절학기 과목의 교육과 실습, 평가는 모두 조별로 이뤄졌다. 사후 평가 과제물은 조별 리포트였다. 정 씨는 아예 조별로 활동하지 않았다. 때문에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때문에 평가발표 당일 불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별리포트를 낼 수 있었던 다른 학생들과 정 씨를 비교하기 힘들다.

이대 측은 정 씨가 “교과목 이수를 위한 자료를 제출완료”했다고 했지만, 조별활동을 안 한 정 씨가 어떤 자료를 냈는지, 이 역시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강의계획서 상 평가내용을 보면 ‘작품 의상에 대한 컨셉설명’, ‘이미지맵핑 제출’, ‘중국 패션쇼 참가 작품에 대한 제작까지의 사진 및 스케치 작업’ 등이다. 즉 패션쇼 참가를 위해 학생들이 제작한 의상에 대한 리포트가 이 수업의 주요 평가 포인트였다는 것이다. 참가 의상 자체가 없는 정 씨에게 학점을 준 근거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담당교수가 특별한 지원을 해준 게 없다?

이대측은 담당교수가 정 씨에게 특별한 지원을 해준 게 없다고 해명했지만, 정 씨만 특별대우를 해 준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계절학기 과목 수강생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보면, 다른 학생들은 채팅을 통해 서로 조 편성을 논의하고, 작품의상 등의 준비물과, 비행기값, 평가일정 등을 얘기했다. “비행기값이 비싼데 따로 가면 안 되냐”는 불만도 있었지만, 교수 인솔 책임 때문에 단체로 이동해야 된단 얘기도 나왔다.

정 씨도 이 채팅방에 초대돼 있었다. 하지만 정 씨는 학생대표의 질문이나, 논의과정에서 단 한 번도 답을 하지 않았다. 중간에 학생대표가 ”정 씨는 교수님이 따로 공지한다”는 말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학생들과 따로 공지를 받은 정 씨는 다른학생들 보다 하루 늦게 비즈니스석 직항을 타고 구이저우에 도착했다. 비행기 값 때문에 따로 항공권을 끊고 싶었던 학생들은 단체로 이동해야한다는 이유로 더 비싼 돈을 주고 단체 일정을 맞췄는 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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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달 간의 대화내용이 담긴 의류산업학과 수강생들의 카카오톡 채팅 내용 중 일부

▲ 2달 간의 대화내용이 담긴 의류산업학과 수강생들의 카카오톡 채팅 내용 중 일부

게다가 정 씨는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남자 2명과 동행했고, 이대 측은 남자 2명을 포함 정 씨 일행에게 숙박을 제공했다. 숙박은 중국 귀주성에서 국영호텔을 무료로 제공했고, 방배정은 이대측에서 했다. 다른학생들은 2인 1실. 정 씨에겐 1인실이 배정됐다. 경비를 정 씨가 자부담했다고 학교측은 설명했지만, 숙식은 중국쪽에서 무료로 제공했기 때문에 따로 비용이 들지 않았다. 항공권은 다른 학생들도 자비로 부담하고 추후 장학금으로 일부 보전받았다. 정 씨는 성적이 장학금 기준에 미달돼 항공비를 보전받지 못했다고 학교측은 설명했다. 또 정 씨를 제외한 학생들은 항공권 비용을 학생대표에게 모두 입금했기 때문에 직접 경비를 낸 내역이 확인되지만, 정 씨는 실제 학교측 주장처럼 비즈니스석을 자비로 부담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정 씨가 수업의 2/3을 참여했다?

이 수업은 그레이드가 아닌 pass(S)/fail(U) 과목으로 거의 수업의 2/3를 참여하여 pass(S)를 주었습니다. 담당 교수 확인 결과, 해당 학생은 중국소수민족 의상 및 문화 체험, 한중문화교류 패션쇼 참관을 하였으며 교과목 이수를 위한 자료를 제출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교과목 수강생이 국제대회, 연수, 훈련, 교육실습 등의 참가에 의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재학생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화여대 보도자료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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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가 수업의 2/3를 참여했다는 이대측의 설명도 쉽게 납득되지가 않는다.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의상으로 중국에서 패션쇼를 하는 것이 핵심이었던 이 과목은 졸업작품이 있는 의류산업학과 4학년 학생들이 수강생의 대부분이었다. 사전교육(6월30일)과 사전미팅(7월31일)이틀, 중국에서의 해외실습 6일, 실습 이후 사후 평가발표(8월15일) 하루 등 총 9일만 수업에 직접 참여하면 된다. 정씨는 해외실습 이전과 이후 수업에 모두 불참했다.

또 해외실습의 경우에도 정 씨가 중국에 머문 것은 8월4일부터 8월 6일 새벽까지 2박 3일에 불과하다. 수업 참여 일수만 따져봐도 1/3이다. 정 씨는 패션쇼 참가 의상도 없었고 패션쇼 자체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행사사진 어디에도 정 씨는 없다. 오히려 정 씨가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관광을 했다는 증언만 있을 뿐이다. 중국일정에 동행했던 다른 교수도 정 씨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정 씨가 수업에 참여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인성 담당교수 한 명 뿐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류산업학과 학생은 “정 씨를 본 것은 호텔에서 조식먹으러 가는 길에 보디가드로 보이는 남성들과 있는 것 뿐”이라며 “그 외엔 중국 일정 어디에서도 정 씨를 보지 못했다. 정 씨가 수강생이었는지 조차 모르는 학생들도 많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정 씨가 2/3참여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설명해 달라고 이대측에 질의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 했다.

훈련 때문에 수업 참여 어려웠던 정 씨, 굳이 왜 의류학과 수업을 수강했을까?

만약 정말 정 씨가 경기일정으로 수업참여가 어려웠다면, 왜 굳이 해외실습이 있는 이 수업에 수강신청을 했는지도 의문이다. 정 씨가 불참한 사전평가와 사후평가, 현장실습 등의 모든 수업일정은 이미 정 씨가 수강신청을 할 때 볼 수 있었던 강의계획안에 미리 올라와 있었다.

정 씨의 경기일정도 이미 9월까지 미리 나와있었기 때문에,자신의 경기일정 때문에 해외실습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았다면,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강의계획안에 버젓이 수업 일정과 내용이 나왔있는데도 수강신청을 해놓고서, 타과생이라 패션쇼에 서기 어렵고, 경기훈련 등이 있다며 혼자 일찍 귀국한 정 씨에게 학점을 준 것을 특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

뉴스타파는 특혜 의혹의 당사자인 정 씨에게도 이메일을 보내 현재 자신과 관련해 불거진 의혹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지만, 답이 오지 않았다.

당사자가 묵묵부답인 상황에서 이화여대는 정 씨와 관련한 모든 의혹에 대해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체육과학부 학생에게 이대측의 해명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학생들은 다 특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선수하는 애들 있잖아요. 같이 그런 걸로 들어온 애들은 되게 기분 나빠해요. 왜냐면 자기들은 진짜 경기 나가도 인정안해줄 때가 있는데…진짜로 훈련이 있어도 그걸 인정 안 해줄 때가 많아서 좀 큰 경기거나 그럴 때만 인정해줘서, 다른 학생들은 아침에 와서 수업 듣고 다시 가서 훈련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체육과학부 학생

이대측의 해명이 진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관련 자료 제출과 해당 교수에 대한 사실조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경희 이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조사하려 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 교문위 유은혜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이화여대가 학칙을 개정하고 부칙조항(국제대회 경기나 훈련 등의 서류를 증빙하면 출석 인정)까지 만들어서 소급적용하도록 한 것이 지금은 다 특정학생을 위한 게 아니었다고 하는데, 계속 다른 학과에서도 이 학생에게 특혜를 제공한게 드러나고있다. 그러면 이거는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지금까지 이대가 제출한 자료로는 의혹을 풀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국감 이후 상임위를 통해서라도 의혹의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화여대는 오늘(17일) 교수 및 교직원, 학생들을 상대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한 의혹해소의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이에 반해 이화여대 교수협의회는 최순실 씨의 딸 정 모씨의 대학 입학 특혜 의혹과 성적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최경희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오는 19일 오후 학교 본관 앞에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대 교수들이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행동에 직접 나서는 것은 1886년 개교 이후 처음이다.


취재:홍여진

월, 2016/10/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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