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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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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익명 (미확인) | 월, 2016/01/11- 21:35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4번째 글로, 새누리당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지, 다시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내 생계는 어떻게 챙겨야 할지 알아봅니다.

 

원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핀란드의 기본소득을 두고 전 세계가 떠들썩하다.

 

2015년 12월 초, 핀란드가 국가 단위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는 언론보도가 있고 나서 핀란드의 사회보장 담당 정부기관인 켈라(KELA)는 기본소득을 지금 당장 도입한다는 것은 아니고 도입을 위한 예비연구(preliminary study)를 시작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기(본소득)·승·전·결

 

기본소득의 목적이, 켈라(KELA)의 말처럼,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성”하고,  “더 효과적으로 일하도록 동기 부여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는 방법”인지는 앞으로 차차 따져봐야 하지만, 이런 표현 자체는 왠지 익숙하다. 

 

핀란드가 겪는 노동시장 변화는 높은 실업률과 단기 노동자의 증가,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다. 이 상황에서 핀란드에 어떤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한지, 노동자, 구직자, 실직자가 일하도록 하는 더 효과적인 시스템은 무엇인지 좀 더 고민해볼 문제다. 기본소득은 2년 후에나 도입한다니 기다려보자.

 

시선을 우리에게 돌리면, 대한민국과 핀란드의 노동시장이 겪는 변화는 동병상련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확인해보자.

 

+ 높은 실업률

+ 단기 노동자의 증가

+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

+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하지만 해법은 핀란드와 사뭇 다르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장관은 1년 전 쯤 고작(?) 실업급여를 가지고 “실업이 되더라도 일자리를 바로 찾을 수 있고 또 정부가 취업 알선을 해 줘서 구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취업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일자리 바로 찾을 수 있다는 노동부 장관(’14)

 

우원식 위원: 보니까 평균 114일을 하는데 이런 논리로 하면 한 3, 4개월 10만 원 더 받으려고 실업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실업급여를) 3, 4개월 더 받으려고 실업에 들어간다기보다는 실업이 되더라도 일자리를 바로 찾을 수 있고 또 정부가 취업 알선을 해 줘서 구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찾는,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가 소위 거기 일자리를 찾아서 받을 수……

우 의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취업을 안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 장관: 그런 부분도 있고요.

– 201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2014.11.19.) 중에서

 

‘단기·저임금·비정규직’ 노동이 확대되고 취직은커녕 제도 바깥으로 내몰리는 집단이 증가하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건 자명한 이치다. 문제는 현재의 사회보험체계로는 이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들은 애초에 실업급여와 같은 노동과 노동소득에 근거한 사회보험체계 바깥에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그나마 있던 사회보장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구직자가 단기·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한다. 그러니 열악한 노동은 확산하고, 상황은 악화된다.

 

서로 다른 맥락이기 하지만 핀란드도, 한국 양국 정부 모두, 사람은 모름지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판이하다. 핀란드가 ‘기본소득’을 구상하고 있다면, 한국은 실업급여마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빼앗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쉬운(?) 실업급여가 재취업 방해한다는 새누리당 

 

앞서 기본소득 이야기를 한참 했지만, 이번 글은 새누리당이 기간제법, 파견법, 근로기준법과 함께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하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을 해부할 차례다. 법안의 ‘제안이유’로 시작해보자.

 

우선 제안이유에 적힌 “재취업 지원 기능 약화”라는 표현은 놀랍다. 이 표현은 현행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낮아서 구직자의 재취업을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다. 새누리당은 “구직급여 상‧하한액 역전, 실업 인정 관대화 경향”으로 실업급여를 너무 쉽게 주니 구직자가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 제안이유

김무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865

’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지난 20년간 실직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핵심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여 왔으나, 현행 구직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이 외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구직급여 상‧하한액 역전, 실업 인정 관대화 경향으로 인한 재취업 지원 기능 약화 등 문제점이 노정됨.

이에 구직급여 지급수준‧기간 등을 확대하여 보장성을 강화하되, 실업급여와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미리 결론을 짧게 정리하면, 새누리당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들고 나온 취지(제안이유)는 “실업 인정 관대화”(= 실업급여를 너무 쉽게 준다)가  구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해이를 자아내 “재취업 지원 기능 약화 등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으니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너무 쉽게 실업급여 타 먹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고용보험에 일정한 기간 이상 가입해야 한다. 이를 ‘구직급여 기여요건’이라고 한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이를 대폭 늘려놨다.

 

+ 현행: 18개월간 180일 이상

+ 새누리당: 24개월간 270일 이상

 

18개월 동안 180일 일하면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를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바꾸어 놓겠다는 뜻이다. 지금도 실업급여의 사각지대는 광활하다. 하지만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그동안 너무 쉽게 실업급여를 타 먹었다고 절절하게 웅변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간이 길어지면 근속연수가 짧은 노동자 전반, 최초 취업한 노동자, 짧은 근속으로 반복해서 일자리를 옮겼던 노동자는 모두 실업급여에서 배제된다. 4대 보험에 가입한 정규직 노동자도 근속연수가 짧으면 실업급여에서 배제된다. 이 모든 것은 가장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를 겨냥한다. 누구겠는가.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이 통과한다면, 최대 피해자는 청년이다.

 

한국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후하다?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후하다고 말한다. 반은 맞고 반을 틀린 주장이다.

 

‘구직급여 기여요건’을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긴 편은 아니다. 여기까지는 맞다. 그러나 다른 나라는 실업급여도 있고, 실업부조도 있다. 청년에게 조건 없이 혹은 약간의 조건을 달고 현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다양한 종류의 사회안전망이 중층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실업급여는 제 역할만 하면 된다.

 

다양한 복지 정책이 마련된 나라에서는 실업급여의 조건이 ‘후할’ 필요가 없다. 별다른 사회안전망이 없는 한국에서 실업급여는 외국의 실업급여 조건보다 덜 엄격해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한국은 실업급여 외에는 실직자를 보호할 사회안전망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극단적 빈곤 상태에 이르러서야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이 된다. 사회안전망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결코 넓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실업급여가 그나마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 중 일부를 보험료로 해 장래의 불안정한 노동 상태를 위해 ‘맡겨 놓은’ 보험수익(실업급여)을 마치 정부의 시혜인양 여긴다. 그리고 그마저도 그 지급 요건이 너무 느슨하다고 말한다. 지급기간이든 수준이든 일단 실업급여를 받아야 따져볼 것 아닌가 말이다.

 

이쯤 되면,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에 관한 평가를 끝내도 되지 싶다. 하지만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해 조금 더 살펴보자.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얼마인가?

 

새누리당은 실업급여 받는 걸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치고 그러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 기여조건’을 충족시킨 노동자가 ‘짤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짤리면”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짤리지 않으면, 즉, 자발적인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 실업급여 지급 수준

46조(구직급여일액)

① 구직 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한액: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하한액: 최저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액을 현행 월급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 수준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다. 실업급여 상한선과 하한선은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이 새롭게 도입한 것은 아니고, 원래 있는 게임의 룰이다. 실업급여 기본 지급액이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 있다면 그 금액을, 상한선 ‘이상’이면 상한선을,

하한선 ‘이하’라면 하한선의 실업급여를 받는다.

 

새누리당 개정안이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일정하게’ 인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인상 효과는 50%에서 60%로 ‘무조건’ 상향조정됐다기보다는 결국, 실업급여 ‘상한선’까지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실업급여 상한선은 일급 43,000원이다(2015년 기준).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뭘까.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제도의 의의(정의와 목적)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실업급여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하한선을 최저임금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하한다. 201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보면 4만 원이 안 된다.

 

2016년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의 80%는 4,824원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4,824원 × 8시간 = 38,592원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하한선을 하향 조정해도 그 하한선이 지금 수준보다 높아질 때까지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 현재 실업급여 하한선은 일급 40,176원이다. 현재, 실업급여 수령자의 약 67%가 하한선의 실업급여를 받는다. 70%에 육박하는 수급자가 받는 하한선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거다.

 

결국, 실업급여 제도의 ‘후퇴’ 

 

실업급여의 후퇴다. 정부가 나서서 사람들이 일해야 하니까 실업급여를 줄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래도 지급 수준이 올라갔지 않느냐고? 생각해보라. 당신은 짤리면, ‘빡센’ 조건을 뚫고 실업급여를 일정 기간 동안 지급 받을 수 있는데, 그 지급 수준이란 하루에 대략 4만 원에서 4만 3천 원 사이일 것이다. 실업급여 하한선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으니 최저임금을 통제하면 실업급여 수준 또한 정체시킬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인상했다기보다는 현실화에 가깝지 않은가?

 

고용노동부는 새누리당 고용보험법과 별개로 이미 실업급여 하한선을 하향 조정하려고 자체적으로 고용보험법 개정도 발의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당시 일급 4만 원이었던 실업급여 상한선을 일급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하지만 결국, 일급 43,000원으로 올리고 마무리했다.

 

실업급여 상한선은 대통령령이라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실업급여와 두 가지 사례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제도 후퇴의 서막이다. 단기·저임금·비정규직 노동이 확대되고 있다. 최초 취직자와 장기 구직자, 장기 실직자와 구직 포기자, 단기 근속자와 저숙련 노동자 등 노동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업급여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일할 의욕을 꺾는다고? 다음 두 가지 사례를 생각해보라. 산수 문제다.

 

A 사례 –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을 낮추고, 그 기간을 줄이면: 

실업 상태에서 생계를 해결하지 못하니,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나쁜 일자리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는 나쁜 일자리를 전전하고, 실업과 구직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하고 그러면 실업급여 지출은 증가한다. 나쁜 일자리의 늪에 빠진 노동자는 실업급여의 제정인 고용보험료를 낼 수 없다.

 

B  사례 –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을 높이고, 그 기간을 늘리면:

구직자는 생계가 보장되니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충분한 구직활동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얻으면 반복 이직을 통한 실업급여 지출은 감소한다. 좋은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는 고용보험료도 낼 수 있어 실업급여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노동의 미래, 다들 어디로 가나?

 

1. 독일 하르츠 개혁의 파국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여당은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엄청 광고한다.

 

하르츠 개혁의 핵심은 “미니잡”이라고 부르는 단기간·저임금 일자리 확대와 실업급여 축소이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줄이고 지급조건도 까다롭게 만들었는데, 그 결과는 단기·저임금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졌다. 결국, 독일은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다. 하르츠 개혁 이후 독일은 증가하는 저임금 노동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내몰린 것이다.

 

하르츠개혁은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의 좋은 예가 아니다. 오히려 고용을 유도하고, 사람은 일해야 한다는 미명 하에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면, 그 사회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보여주는 반면교사의 전형적인 사례다.

 

물론 그렇게 후퇴된 독일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보다 훨씬 좋다. 하르츠 개혁으로 독일의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대략 1/3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는데, 그래도 12개월이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이 늘려놓은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현행보다 한 달 늘어나 최대 9개월이다.

 

2. 핀란드

 

핀란드의 기본소득도 조건 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하르츠 개혁처럼 노동자와 구직자를 저임금노동시장으로 욱여넣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다. 조건 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편적으로 보장해도 지급 수준에 따라 이 제도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요새 누가 놀고 싶어서 노나 

 

대략 하루에 4만 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100일 정도 받는다면 이 제도를 무엇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현재 실업급여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이에는 광활한 ‘공백’이 존재한다. 실업급여를 제외한 별다른 사회안전망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 노동자는 선택을 강요받는다. 단기·저임금·비정규직 노동이라는 원하지 않는 선택을 말이다.

 

이것은 개개인의 선택인가. 아니면 국가에 의한 강요인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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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해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 법안 중단을 촉구하고 공안탄압을 분쇄하기 위해 국회 앞 2박3일 대규모 집중농성에 돌입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농성 첫날 저녁 촛불을 밝혀들었다.

 

민주노총은 12월 22일 오후 7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문경식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구교현 노동당 대표, 강병기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위 대표, 김은진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집행위원장 등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대표단이 무대에 올랐다.

 

문경식 한국상임대표는 “동지들은 외롭지 않다”고 말하고 “한국진보연대가 강고히 연대해서 노동악법을 막는 동지들의 정당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면서 “2000만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의로운 싸움에 함께 하겠다”고 격려했다.

 

강병기 미주수호공안탄압대책위 대표는 “2015년 박근혜가 권력을 쥐고 노동자민중을 탄압하며 노동자 쉬운 해고를 개혁이란 이름으로 몽둥이와 함께 던지고, 밥쌀 수입과 한중FTA로 농민 생존권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2015년 한국 민중투쟁사에서 기록될 민중총궐기를 성사시켰고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민중들이 마침내 박근혜정권에 철퇴를 가할 것”이라면서 “맨 앞에서 싸우는 민주노총 동지들과 끝까지 투쟁해서 기필코 승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구교현 노동당 대표는 “노동당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국회 앞에서 48시간 연속 정당연설회를 열고 있다”고 전하고 “국회 안팎에에서는 지금 2개의 계급정당이 격돌해, 거대하고 웅장한 국회 안에서는 재벌의 이해를 실현하려 새누리당이 난동을 하고, 국회 밖에서는 2,000만 노동자의 삶을 지키려 투쟁하고 있다”면서 “노동개악을 막고 재벌계급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투쟁을 노동당이 전개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김은진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집행위원장은 “이 노동개악 정국을 노동자의 투쟁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한상균 위원장의 뜻에 따라 이 투쟁 승리하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쉬운 해고, 근혜나 줘버려!”
“평생비정규직, 근혜나 쥐버려!”
“낮은 임금, 근혜나 줘버려!”
“노동자민중 다죽이는 박근혜는 물러나라!”

“쉬운해고 강요하는 노동개악 박살내자!”
“평생비정규직 강요하는 노동개악 박살내자!”
“낮은임금 강요하는 노동개악 박살내자!”
“맘대로해고 강요하는 노동개악 박살내자!”

“노동자민중 다죽이는 노동개악 박살내자!”
“노동개악 저지하고 민주노조 사수하자!”
“노동자민중 다죽이는 새누리당은 해체하라!”
“민생파탄 진짜주범 박근혜는 물러나라!”

“노동자민중 다죽이는 노동개악 박살내자!”
“연대의 힘으로 민주노조 사수하자!”
“노동개악 박살내고 민주노조 사수하자!”

“재벌만 배불리는 노동개악 박살내자!”

 

 

금속노조 콜트콜텍지회 이인근 지회장은 “자본의 부당해고에 맞서 3,247일 간 힘차게 투쟁하고 있으며, 왜곡발언을 일삼은 김무성과 새누리당의 사과를 요구하며 새누리당사 앞에서 79일째 노숙농성을 벌이고 그 기간 2명의 노동자가 단식을 하다 병원에 실려가자 지금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릴레이 1일 단식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정권이 노동자에게 노예의 삶을 요구하며, 수많은 열사들이 지키고 만들어온 민주노조를 뿌리째 뽑으려 한다”면서 “콜트콜텍 역시 비열한 자본이 민주노조를 없애려고 국내공장을 폐쇄하고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해 100억의 단기순이익을 내고 있다”고 말하고 “이 나라 법원은 자본의 요구를 받아 미래에 다가올 경영상 위기에 대처하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며 있지도 않은 미래를 들먹이며 정리해고의 문을 활짝 열어줬다”고 규탄했다.

 

이 지회장은 “이제는 일반해고마저 쉽게 하려고 저성과자 해고를 들먹이는데 누가 말하지 않아도 노동개악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더 이상 우리가 염원하고 갈망하며 지키려 한 민주노조가 설 자리가 없음을 우리는 안다”고 말하고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가 이 나라 재벌의 하수인이 돼서 그들의 요구대로 노동자민중을 자본의 노예로 종으로 만들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콜트콜텍지회장은 “우리가 3,247일 간 어려움을 감수하며 투쟁한 것은 민주노조를 지키고 금속노조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민주노조가 아니면 우리가 3,247일 간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가정을 버리며 길거리에서 한댓잠을 자며 투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노동자가 손잡고 노동법 개악을 반드시 막아내고 이 땅 민주노조의 뿌리를 더 강건하게 지켜내자”고 강조했다.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새누리당 앞에서 오늘로 단식 34일차, 노숙농성 79일차를 맞고 있다.

 

이어 금속노조 서울남부지역지회 구자현 지회장과 하이텍알씨디코리아분회 신애자 분회장과 전화를 연결했다. 이들은 자본의 공장폐쇄에 맞서 13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신애자 분회장은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박찬성 회장이 10억이 들던 20억이 들던 반드시 노조를 없애겠다며, 10년 간 투쟁하며 현장을 지킨 조합원 7명을 공장 밖으로 내몰겠다며 노조말살을 획책하고 있다”고 전하고 “생존권을 지키려 민주노조를 사수하려 10년을 투쟁한 마지막 조합원 7명을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없어 고공농성에 나섰다”며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하고, 노동개악으로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박근혜정권을 끝장내는 싸움도 이길 것”이라고 다짐했다.

 

구자현 지회장은 “2015년 겨울 전국 곳곳이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농성장이고 고공농성 현장이며, 투쟁사업장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에게 이 겨울이 춥지만 옆 동지들의 가슴을 모을고 힘을 모아 2016년 박근혜정권이 없는 세상, 투쟁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획득해 승리하는 해를 만들자”고 말하고 “지금 여의도와 국회, 그리고 곳곳에서 투쟁하지만 이 투쟁들을 하나의 투쟁으로 모아 2016년 반드시 승리하는 해를 만들자”면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싸움을 잘 할테니 동지들 모두 하나돼서 2016년 박근혜 없는 세상에서 살아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마지막 발언을 통해 첫날 밤샘농성 돌입을 알렸다. “2000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쥔 오늘 농성, 첫날 힘차게 문화제까지 마쳤다”고 전하고 “1년 내내 싸웠고 이제 얼마 안 남았아 9부 능선에 왔다”면서 “오늘 오전 위원장 동지를 면회했는데 23일째 단식 중인데도 불구하고 초롱초롱하고 또렷한 눈으로 당차게 ‘이제 얼마 안남았으니 조금만 더 힘내 싸우면 반드시 새로운 봄이 올거라고 동지들에게 전해달라’고 했는데 한상균 위원장 동지가 옥중에서나마 승리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촛불문화제에는 야마가타 트위스트, 예술빙자 사기단, 노동가수 임정득 동지, 문화노동자 연영석 동지가 노래와 율동공연을 선보이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촛불문화제 직후 민주노총 전국 지역 확대간부들이 국회 인근 국민은행과 산업은행 앞에서 철야노숙농성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은 22일부터 24일까지 2박3일 간 집중농성을 벌이며, 임시국회 기간 노동개악 법안 논의를 중단할 때까지 농성은 계속된다.

 

수, 2015/12/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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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를 넘겨 계속 되고 있는 정부의 노동개악 공세에 고용노동부가 뇌관을 건드렸다.

 

고용노동부는 1월 22일 기존에 예정되어있던 울산의 현장간담회를 취소하고 기습적인 기자회견을 열어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노동개악 정부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정부가 노동개악의 유일한 무기로 삼던 노사정 합의가 무효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시적 해고’의 재앙을 ‘공정해고’라는 창조적 거짓말로 포장하는 "행정독재의 행태"를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노동재앙 폭탄을 터뜨린" 정부를 향해 "노동자 피해당사자와 어떠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없는 오늘 발표는 무효"며 "일방적 정부지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11개 각 지역본부는 22일 오후 3시 각 고용노동부지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오늘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에 이러 23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역에서 "노동개악 저지! 정부지침 분쇄!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대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악에 맞서 총력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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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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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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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본부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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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본부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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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본부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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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본부 규탄집회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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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기자회견 @노동과세계

 

 

 

금, 2016/01/2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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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위헌적인 집시법 발의 규탄한다!
집시법 제한이 아닌 국민을 위한 소통의 정치가 우선이다
 
어 제(25일)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정부가 11.14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시위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복면을 쓴 집회 참가자들을 테러단체 IS와 비교한지 하루만의 일이다. 발의된 집시법 개정안은 ‘복면금지’를 골자로 대학입시전형 날짜에 집회를 불허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경실련>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법안과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새누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헌법 21조 1항은 집회의 자유를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했다. 단지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복면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과잉 통제다. 또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수시 논술고사 등 대학 입학전형을 위한 시험일에 집회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법 규제의 남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집회의 자유에 대해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법안은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의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맞지 않는다. 2006년과 2009년에도 유사 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를 이유로 통과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09년 6월 "복면금지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집회의 자유에는 복장의 자유도 포함된다'는 헌재의 결정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번 법안은 폭행, 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로 한정하기는 하나 또다시 자의적인 기준과 판단을 통해 집회를 금지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옷이나 마스크, 두건 등의 착용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 영역이며,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에 대한 판단 또한 모호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2년 당시 집시법의 집회 금지 조문이 ‘사회적 불안’, ‘우려’ 등의 막연한 표현으로 국민의 집회의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막연한 표현을 이용한 정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당시 헌재의 판단이다. 폭행, 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를 정부가 판단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우려되는 바이다. 또한 집시법 제12조제1항은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회 날짜는 시민들의 소통으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 전국에 400여개의 대학이 있는 상황에서, 대학입시전형 등과 같은 시 논술고사 등과 같은 이유로 집회자체를 불허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새누리당이 외국 사례를 인용하여 발의 법안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애초에 비교대상이 아니다. 외국 입법례는 새누리당 발의안처럼 근본적인 복면 금지가 아니라 복면을 허용하되 예외적이고 한정적인 제한이어서 일반적인 집회 및 시위에서 금지하는 새누리당 안과 다르다. 복면금지법이 시행중인 나라는 집회의 자유 수준이 높고, 입법 배경도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우리나라와 다르다. 독일의 복면금지법은 집회와 시위 등에서 국수주의나 전체주의 경향이 짙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했다. 미국 일부 주의 복면금지법 입법배경은 전체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들의 테러 등에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독일과 미국은 신나치, KKK(KU Klux Klan)이 얼굴을 가리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는 집회에서의 신분위장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슬람교도들의 종교적 상징인 히잡 등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안은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보장 우선이 아닌 제한을 위한 법안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정부의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노동개악 등을 정부와 여당은 강행으로 처리하고 있다. 시민들은 자유롭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지난 집회서 광화문을 둘러싼 차벽, 경찰의 물대포 과잉진압, 마구잡이식 불법 폭력단체 규정 등 과거 독재정권시절에나 떠올렸을 법한 반민주적 행태들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였다. 정부와 여당은 시민을 테러단체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와 시위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주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충돌을 줄이는 방법임을 인식해야한다.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보장되지 않는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퇴행을 가져오는 이번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 만약 국회서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경실련>은 헌법소원 등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시민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끝>
목, 2015/11/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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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인 CJ가 주최한 해외 행사의 운영을 최순실 소유 회사가 맡는 과정에서, 정부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CJ는 지난 6월 ‘KCON 프랑스’라는 문화행사를 개최했는데, 이 행사 운영의 절반 가량을 정부 지시에 따라 최 씨의 차명 소유 기업인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이하 플레이그라운드)’에 맡겼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이 행사에서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가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에 화장품을 단독으로 전시하고, 박근혜 대통령 방문 때 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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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행사서 최순실 소유 ‘플레이그라운드’가 한식체험존 운영한 이유는?

‘KCON’ 은 CJ그룹이 매년 주관하는 국제문화행사다. 2012년부터 미국, 일본 등에서 진행됐으며 2016년 6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2016 KCON 프랑스’란 이름으로 개최됐다. 이 행사는 ‘K콘서트’와 ‘K컨벤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K 콘서트는 한국의 K팝 가수들이 공연을 하는 행사고, K 컨벤션은 CJ그룹이 중소기업청과 함께 국내 중소기업 중 일부를 선발해 그들의 상품을 해외에서 전시, 홍보할 수 있게 하는 행사다.

올해 K 컨벤션은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아 문체부, 교육부 등 정부 부처가 대거 참여했다. 부처별로 전시 부스를 마련해 우리나라의 교육, 문화 등을 홍보한다는 목적이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프랑스 국빈 방문 둘째날 일정으로 KCON행사에 방문했다. 문체부 등 정부부처는 부스 제작비 등 참가비 명목으로 총 12억5000만 원을 CJ그룹측에 지급했다.

당시 컨벤션장에는 ▲문체부▲한국관광공사▲중소기업청▲농식품부▲교육부▲무역협회▲한식체험존▲CJ그룹 등 8개 부스가 마련됐다. 이 중 한식체험존이 컨벤션 장의 절반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했다.

한식체험존의 전체 운영과 부스 제작은 최순실 소유 광고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진행했다. 플레이그라운드는 한식체험존의 시식행사를 미르재단이 운영하는 ‘페랑디-미르 아카데미’에 맡겼다. 한식체험존 행사 전체를 사실상 최순실 씨 소유 회사와 재단이 진행한 셈이다. CJ측은 정부지원금 12억5000만 원 중 한식체험존 운영비로 7억 원을 플레이그라운드에 지급했다.

그럼 CJ그룹은 수많은 대행사 가운데 왜 최순실 소유 회사에 운영을 맡겼던 걸까. 뉴스타파 취재결과, CJ그룹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플레이그라운드와 한식체험존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발표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플레이그라운드는 박근혜 대통령이 회사 소개자료까지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 건네며 대기업들에게 각별히 챙기라고 당부했던 곳이다.

CJ측 “정부가 플레이그라운드랑 계약하라고 했다”

정부는 올해 4월과 5월 아프리카, 멕시코 등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문화공연 행사 총괄 운영도 플레이그라운드에 맡긴 바 있다. 이를 통해 플레이그라운드는 국고보조금 15억여 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간기업이 진행하는 행사까지 정부가 간섭하며 최순실 씨 소유 회사에 맡기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한식체험존을 미르(재단)가 하는 걸로 정부가 지정을 했고요. 미르(재단)가 플레이그라운드를 데리고 온 거예요. 어차피 KCON이 저희 행사거든요. 저희하고 계약을 해야되는 거라, 저희하고 플레이그라운드가 계약을 하도록 정부가 시킨 거죠. 피해자 코스프레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기업은 정부가 시키는 걸 거스를 수 없어요. CJ그룹 관계자

박근혜 대통령이 유독 특정 화장품 업체 부스에만 오래 머문 이유는?

▲ 지난 6월 2일 박근혜 대통령은 39개 중소기업 중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 원장의 처남이 대표로 있는 존 제이콥스 부스에 들러 한참 설명을 들었다. 이 화장품 업체는 공동전시장을 이용한 다른 중소기업과 달리 유일하게 단독 전시장에서 상품을 홍보했다.

▲ 지난 6월 2일 박근혜 대통령은 39개 중소기업 중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 원장의 처남이 대표로 있는 존 제이콥스 부스에 들러 한참 설명을 들었다. 이 화장품 업체는 공동전시장을 이용한 다른 중소기업과 달리 유일하게 단독 전시장에서 상품을 홍보했다.

정부의 특혜를 받은 곳은 플레이그라운드만이 아니다. 뉴스타파 취재결과,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 원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인 화장품 업체 ‘존 제이콥스’도 다른 중소기업과 달리 단독 전시장을 이용하고, 박 대통령 앞에서 시연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되는 등의 특혜를 받았다.

‘존 제이콥스’는 최순실 씨가 그의 딸 정유라 씨와 100회 이상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성형외과와 관련된 회사다. 이 병원 원장의 처남이 대표를 맡고 있다. 최순실 씨는 이 회사에서 피부관리를 받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청와대 설날 선물세트 중 하나로 지정됐고, 이후 연매출 1억 정도의 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신세계, 신라면세점에 잇달아 입점해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존 제이콥스는 KCON 프랑스 행사에서 상품 전시를 하는 중소기업 중 한 곳으로 선발돼 참여했다. 당시 KCON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전시 조건은 ‘공동부스’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전체 중소기업 39곳 가운데 5곳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부스를 공동으로 사용했고, 34곳은 중소기업청 부스를 공동으로 사용했다. 기업마다 할당된 부스 공간은 길이 80cm정도의 좁은 공간이었다.

39곳 중소기업 중 최순실 단골 화장품 회사만 ‘단독전시’ 특혜

그런데 최순실씨의 단골 화장품은 이 공간 외에도 2m 가량의 단독 전시장에서 상품을 전시하는 혜택을 받았다. 다른 기업과 달리 공동부스 1곳, 단독 전시장 1곳 등 총 2곳에서 상품을 홍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같은 혜택을 받은 기업은 존 제이콥스가 유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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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존 제이콥스의 단독 전시장이 참가자 모집 기관인 중소기업청과 행사주관사인 CJ그룹측도 모르게 생겨났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청 산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관계자의 설명.

우리가 내건 전시 조건은 공동전시장이었는데, 갑자기 당일날 현장에 가보니 존 제이콥스 단독 전시장이 있더라”며 “중소기업청 측에서 설치를 요청한 것은 아니었고, 우리도 현장에서 보고 ‘저기는 전시장이 또 있네’ 하는 생각을 했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

익명을 요구한 CJ그룹의 한 관계자도 “존 제이콥스 행사장은 CJ도 모르게 들어왔다. 행사 전날 밤 분명히 빈 공간이어야 하는 곳에 프랑스 인부들이 전시장을 짓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저희들은 당시에 소방법 문제도 있고, 사전에 계획하지 않은 뭔가가 설치되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면 소방법에 위반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위에서 이미 얘기가 다 됐다’는 거예요. 작업자들은 플레이그라운드 지시를 받고 일하고 있었다고 해요. 플레이그라운드는 곧 미르재단이고, 미르재단은 정부측이니까 불만이 있어도 저희가 달리 막지 못한거죠.CJ그룹 관계자

이렇게 행사 전날 ‘존 제이콥스’의 전시장이 갑자기 생겨나면서 8개였던 전시장은 9곳으로 늘었다.▲문체부▲한국관광공사▲중소기업청▲농식품부▲교육부▲무역협회▲한식체험존▲CJ그룹에 이어 존 제이콥스 전시장이 추가된 것이다.

중소기업청이 추천하지 않은 최순실 화장품…박근혜 대통령 방문 명단에 포함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프랑스 국빈 방문 중 KCON행사장에 들렀던 박근혜 대통령은 수많은 중소기업 전시장 가운데 유독 이 화장품 회사에 오래 머물렀다. 화장품 업체 관계자의 시연을 보고 “질 좋은 화장품이 널리 알려지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확인결과, 이날 대통령의 부스 방문 동선은 행사 당일 각 파트별로 정부 부처의 추천을 받아 정해진 것이었다. 대통령 방문 동선은 보안 문제로 극비사항이기 때문에 행사 당일에서야 추천을 받았다. 중소기업 추천권은 중소기업청 측에 있었다. 그런데 존 제이콥스는 중소기업청의 추천 명단에 없던 회사였다.

당시 각 파트별로 대통령이 방문할 곳을 추천받아 청와대측에 전달했던 역할은 문체부 담당이었다. 뉴스타파는 문체부 측에 누가 존 제이콥스를 추천했는지, 왜 동선에 포함됐는지 물었지만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청와대 측에도 질문했으나 답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극비사항에 해당하는 대통령 동선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곳은 청와대밖에 없다. 최순실 단골 화장품 회사라는 이유로 청와대가 단독 부스를 설치하도록 혜택을 주고, 박 대통령이 특별히 방문해 챙긴 것은 아니었는지 의혹이 제기된다.

뉴스타파는 존 제이콥스 측에 누가 단독 부스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는지, 대통령이 방문할 것을 행사 이전에 알고 있었는지 질문했다. 그러나 특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존 제이콥스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대통령은 어떻게 방문하게 됐나.
“우리도 대통령이 방문할 지 몰랐다. 청와대 경호팀측에서 행사 2시간 전 쯤 대통령이 오실 수 있으니 시연을 준비해 달라고 해서 준비한 것이다.”
– 존 제이콥스만 단독부스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플레이그라운드 측에서 알아서 준비해 준 것이다. 그 대가로 3000만원을 플레이그라운드에 줬다.”
– 최순실 씨의 소개였나.
“최순실 씨 소개는 아니다. 누구 소개였는지 모른다.”

프랑스 행사 참가 중소기업 “박 대통령, 우리와는 인사도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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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수많은 중소기업 전시장 중에 존 제이콥스 부스를 유독 챙기면서, 다른 중소기업들 사이에선 편파적이라는 불만도 제기됐다. 불만의 목소리는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대통령이 다른 기업 전시장은 거의 안 들렀어요. 다른 데는 대통령이랑 사진 한 장 안 찍었어요. 거기는 대통령이 들러서 시연까지 했잖아요. 정말 편파적이었어요. 많은 기업이 갔지만, 다 한줄로 서 있었기 때문에 인사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 조차 없었기 때문에 되게 분노했었어요. 엄청. KCON 프랑스 참가 중소기업 관계자

프랑스 행사를 진행했던 한 행사 진행 관계자의 기억도 비슷했다.

한 나라의 대통이…예를 들어 교육부 부스에 들러서 한불 130주년을 기념해 서로의 인적교류라든지 우리나라의 교육이라든지 미래를 위해서 이런 뭔가를 홍보한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박람회에서 특정 화장품이 전시되는 것도 웃기긴 했지만, 그거를 박 대통령이 거기에 서서 설명을 듣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기는 상황이었던 거죠. KCON 행사에 참가했던 행사 진행 관계자

수십억의 국민세금을 들여서 떠나는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1분 1초가 경제와 외교 효과로 연결되는 중요한 국가적 행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요한 외교적 행사를 최순실 씨 회사에 돈을 벌어주고, 최순실 단골 화장품 회사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셈이다.


취재 : 홍여진
촬영 : 김수영
편집 : 박서영

목, 2016/11/2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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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최저임금 근로감독과 솜방망이 처벌, 개선 없어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최저임금 미만’ 488건, 사법처리 3건(2015.09)

위반 시 처벌 강화 필요한데 사법처리 조항 삭제하겠다는 고용노동부


1. 최저임금법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2015년 1월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지만 근로감독의 규모와 적발된 위반건수는 감소하고 있음. 이러한 위반건수의 감소는 최저임금 준수율이 제고되었다기보다 관련 근로감독 자체가 감소한 결과로 판단됨. 

 

○ 참여연대는 최저임금법과 관련한 주요 점검내용인 ①임금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최저임금법 6조) ②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알렸는지 여부(최저임금법 11조)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정보공개청구하여 고용노동부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를 검토함. 


○ 고용노동부의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점검업체 수, 노무관리지도에 대한 자료가 누락되어 있어서, 근로감독 절대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위반업체 수와 노무관리지도 결과의 경향성, 최저임금 미달자 현황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법 6조(최저임금의 효력) 위반과 관련한 근로감독의 절대량은 충분하지 못하며 근로감독 실시규모 자체가 줄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14년 한 해 동안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 전체는 <표3> 참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건수는 총 766건이며 이 중 최저임금법 6조(최저임금의 효력) 위반건수는 488건, 최저임금법 11조(주지 의무)는 278건. 최저임금법 6조 위반건수는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전체의 64%임(<표1>참조).


○ 최저임금법 6조(최저임금의 효력) 위반건수는 488건은 2015년 9월말까지의 결과이지만 이는 2014년의 60%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 고용노동부 「2014년도사업장감독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근로감독의 종류와 상관없이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위반건수는 2012년 1,892건, 2013년 1,200여 건임. 2014년은 832건으로 2012년과 2014년 사이 위반건수는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한 바 있음. 

 

최저임금법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위반건수 및 조치건수(2015. 1. 1 ~ 2015. 9. 30)

 

○ 이와 같은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 6조 위반건수의 감소는 최저임금법에 대한 준수율의 제고라기보다는, 2012년 이래 최저임금 미만자 규모(<그림1> 참조)와 최저임금 관련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 실시규모 자체가 감소한 결과로 판단됨.  
 - 최저임금법 전체와 관련한 근로감독 실시업체 수는 2011년 23,760개소, 2012년 21,719개소, 2013년 13,280개소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4년은 6월 시점에서는 5,661개소임. 
 -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저임금법이 규정한 임금 수준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불·편법이 남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이 감소하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게다가 관련 통계는 ①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②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자체는 감소하고 ③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인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위반건수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원칙적인 처벌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은 여전히 지나치게 낮음. 


○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인 최저임금법 6조 위반 488건에 대한 사법처리 건수는 3건, 위반건수 대비 사법처리 비율은 약 0.6%. 최저임금법 11조(주지 의무) 위반건수는 278건, 과태료 건수는 2건
 - 9월말까지의 근로감독 결과임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2014년 전체 근로감독 결과(2014년도 최저임금법 6조 위반건수 832건. 사법처리 건수는 16건, 위반건수 대비 사법처리 비율은 약 1.9%)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임. 


○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위반이 적발되면 ①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②미시정 시 범죄인지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근로감독 규정 상 위반사항이 즉시 사법처리되는 것은 아님을 고려하더라도 최저임금법 6조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은 지나치게 낮음. 
 - 또한 시정지시 건수는 761건으로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전체의 99.3%임.


○ 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시정지시로 마무리되는 비율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는 사용자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적발되지만 않으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과 엄중한 근로감독이 요구됨.

 

 

3. 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근로감독은 감소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2015년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안)에서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이 ‘01년(4.3%)부터 ’07년(11.9%)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09년(12.8%) 이후 감소되었으나 ‘13년에 다시 상승(11.4%<2,086천명>)하고 있어 모니터링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준수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하지만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자료에 의하면,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은 노동자 수는 3,804명임(<표2>참조). 이는 2014년 최저임금 미만자 규모인 227만 여 명(<그림1> 참조)의 0.17%에 해당하는 규모임. 

 

2015년 8월 최저임금 미만자 규모

<그림 1>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및 비율 추이(단위: 천 명, %)

 

○ 최저임금은 청년노동자와 알바노동자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과 민간영역의 여러 공단에서도 일상적으로 위반되고 있기 때문에 상시적이고, 계획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이에 대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로감독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2015년 9월 30일까지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를 평가·검토한 결과이기 때문에 하반기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나, 3/4분기까지의 근로감독 진행 규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법에 대한 근로감독이 충분하지 않으며, 그 양도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보임. 
 

2014년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와 위반건수 등

 

 

4. 현행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로 대체하겠다는 고용노동부, 과태료는 제재에 대한 실효성 강화 방안이 될 수 없음. 


○ 고용노동부가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안번호 13462)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현행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제재수단의 실효성 강화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9·15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안)에도 반영되어 있음. 하지만 이는 처벌 수위의 후퇴에 다름 아님. 
 - 9·15 노사정합의문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가 관철시키고자하는 최저임금제도 개선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지역별·업종별 결정 등인데 이는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수준을 낮춰서 사용자의 부담을 감경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자의 소득과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반하는 것임. 또한 이러한 기조는 최저임금 수준을 낮춰서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님. 

 

○ 게다가 2014년도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집무규정 상 명시되어 있는 조치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할 수 있는 벌칙도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음. 
 - 2014년도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위반건수 중 ‘미개선’과 ‘시정 중’이라고 분류된 통계수치가 존재하며 이는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이 최저임금법 6조 위반에 대해 ‘시정기간을 주지 않고’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있는 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표3> 참고).


○ 이러한 현실에서 벌칙을 과태료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이 시정지시를 한 뒤, 미시정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는 방식에서는 사용자에게 일단 법을 준수하지 않고 적발된 후에야 사후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음. 

 

최저임금법에 대한 2014년 근로감독 결과: 위반건수 및 조치건수


○ 따라서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과 엄중한 근로감독이 요구됨.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주에 대한 민·형사 상 책임의 추궁과 함께 ①기존의 근로감독 체계와 제재방안을 강화·보완하고 ②사회보험료 감면 제도 적용대상을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등 업주에게 최저임금을 준수하려는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 최저임금 미만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사용자에게 구상하는 방안과 최소한 반복·상습위반사용자에게는 강력하게 처벌하여 최저임금법에 대한 규범의식을 제고하는 방안, 최저임금법 6조 위반에 대한 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을 ①즉시 시정에서 즉시 범죄로, ②반복·상습위반에 대한 기준을 최근 3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관련자료
1.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근로감독보고서1: 최저임금법6조」
 ▶해당 링크  http://www.peoplepower21.org/Labor/1340409
2.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근로감독보고서3: 2014년도 근로감독 전체」
 ▶해당 링크  http://www.peoplepower21.org/Labor/1355062
3. 2015.06.19.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최저임금 위반신고 느는데 감독은 줄어” 관련 설명>
 ▶별첨자료1
4. 2015.06.23. 참여연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근로감독 문제점을 다시 지적한다>
 ▶해당 링크  http://www.peoplepower21.org/Labor/1341584
5.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별표3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 별첨자료2


 

목, 2015/12/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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