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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일호 후보자는 실패가 증명된 정책기조 답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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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일호 후보자는 실패가 증명된 정책기조 답습할 것인가?

익명 (미확인) | 월, 2016/01/11- 09:47

 

유일호 후보자는 실패가 증명된 정책기조 답습할 것인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게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공개질의서에 대해 본인의 견해를 두드러지게 밝힌 적이 없는 유일호 후보자가 과연 현재 대한민국의 어려운 경제상황의 돌파구를 만들 인물로 적합한지 검증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가계부채와 채무조정 △재벌 지배구조 △금융정책 등에 대한 유일호 후보자의 입장과 견해를 물었다. 우선, 가계부채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①가계부채에 관한 최우선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은 무엇인지 ②현 정부의 가계부채확대정책과 대응 방향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를 포함하여 가계부채 경감을 위한 유일호 후보자의 의지 등을 질의하였다. 채무조정 관련하여서는 ①자산과 소득이 부족한 계층을 위해 고려하고 있는 정책수단은 무엇인지 ②대출위주의 정책이 현 시점에서 타당한 금융정책인지에 대한 견해 ③가계부채대책이라지만 실질은 일부 계층에 특혜를 주는 대출상품 등과 관련하여 가계부채 정책방향과 관리목표에 대한 유일호 후보자의 의견을 질의하였다.

 

공개질의서를 통해 참여연대는 재벌 지배구조 관련하여 ①순환출자와 재벌대기업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문제 ②2년 전 입법예고하고 발의하지 않은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금융정책과 관련하여 ①금융개혁의 대상인 금융위원회가 주도하는 피상적 금융개혁 대신 기획재정부가 금융개혁을 주도할 의향이 있는지 ②금융분야의 체제적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법제화된 거시건전성 협의체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③금융관료의 밥그릇 챙기기로 전락할 위험이 농후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 여부에 대한 유일호 후보자의 견해를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유일호 후보자가 가계부채 폭등, 취약계층의 붕괴를 낳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정책기조를 답습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유일호 후보자가 가계부채 해결과 경제민주화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어떠한 정책방향과 수단을 고려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위에서 설명한 공개질의 내용이 청문회에서 반영되어 유일호 후보자가 위기의 한국경제를 이끌 적임자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별첨자료 

1.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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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 월세 대출? '집값'만 따지는 정부

 

[박동수의 주거칼럼 13] 세입자 소득 높이고 주거비 낮추는 정책 필요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6월 28일 국토교통부가 하반기경제운영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주거분야 월세대출과 분양시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가 눈에 띈다. 

월세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가구에 연2.5% 금리로 제공된다. 신규분양 주택에서 건설사의 중도금 집단대출을 규제하는 주택규모는 분양가 9억 이상이다. 현재 분양가가 9억 이상인 곳은 대부분 강남권으로, 현재 평당 5천만 원까지 오르고 있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의 과열을 막으려는 정책의지로 해석된다. 이렇게 정부는 금융을 매개로 정책방향을 시장에 제시한다.

저금리 자본 주택으로 몰리면서 여러 부작용 낳아

세계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저금리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저금리를 이용해 기업혁신 및 신산업동력을 마련해서, 기업, 가계, 개인의 소득을 높여야 하는데, 이런 노력의 성과는 미흡하고, 오히려 저금리를 이용한 자본이 부동산, 특히 주택으로 몰리면서 주택가격인상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저금리의 순기능인 '투자-혁신-성장-소득상승'의 고리가 사라지고, 역기능인 '주택 가격인상 및 전월세 부담'이 현실화하면서 주택에 투자한 금융자산가와 임대사업자는 웃는 반면, 전월세 세입자와 자가 소유자(부채를 많이 안고 주택을 매입한)는 주거비 부담으로 불안 해 하고 있다.

정부주택정책의 본질과 한계 보여준 월세대출

현재 주택을 바라보는 정부나 국민의 생각에 대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는 지금처럼 금융시장의 흐름에 맞춰 주택을 상품으로 진열대에 내놓는 것으로 역할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실거주자) 중심으로 그들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에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월세세입자들은 월세대출이 아니라,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월세인하를 그리고 소득의 상승을 원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소망하고 있다. 정부에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놓고 주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에 거주하는 실거주자를 중심에 놓고 사고하기를 촉구한다. 

 

>> <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

화, 2016/07/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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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자산의 부실을 가속화시켜 금융부실로 이어질  LTV•DTI 완화 1년 연장안 철회...
화, 2015/06/0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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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방안> 이라는 이름의 부동산 대책

우후죽순 내놓는 정책 속에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자 등은 배제
빚을 양산하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 없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 못해


오늘(8/25)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박근혜정부는 연례행사처럼 가계부채를 해결하겠다며 계속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가계부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자등의 채무조정, DTI 강화 등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난 5/26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향후 관리방안>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내놓은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대책이라기보다 부동산대책에 가깝다. 또한,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주택공급 조절을 언급하고 있는 점은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이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고 이는 체제적 위기로 발전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오늘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핵심에서 빗겨나 있고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한 의제를 외면하고 있다. 이는 채권자 중심에서 빚을 회수하는 방법에만 몰두한 결과이다. 이번 대책에서 가계부채의 총량을 줄이는 방안이나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자등의 채무조정 등 가계부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하게 요구되는 대책은 확인하기 어렵다. DSR 등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들이 새로운 빚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금융기관이 돈을 떼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번 방안에 그 포함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었던 분양권 전매제한의 강화나 집단대출 규제는 요식행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책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투기 목적으로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린 신규아파트 분양 수요 증가로 분양주택가격에 거품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한 요인인 집단대출 규제와 관련하여 완화된 LTV·DTI 규제의 정상화, 여신규제 강화 등 실효적 수단을 배제한 채 금리우대를 통한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 유도 등 하나 마나 한 대책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주택분양시장 과열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분양가상한제 재도입 등의 투기억제 수단은 배제한 채 주택 시장 부양 정책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택지 공급조절, PF 보증 신청시기 조정, 인허가 조절, 분양보증 강화 등 공급 조절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이는 주택공급을 줄여 이미 높이 올라버린 분양가격을 유지해주겠다는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결국 정부의 오늘 발표는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지금처럼 계속하라는 신호를 준 것으로 투기조장 근절,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는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매년 두 차례 이상, 가계부채 방안을 내놓고 있으며 2014년 2월말 박근혜 정부는 “가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가계부채 핵심 관리지표로 설정하고 이를 2017년까지 5%p 낮추겠다고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말 159.5%였던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5년 말 169.9%를 기록했다. 연례행사처럼 내놓는 박근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사실상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박근혜 정부에게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당장의 성과나, 면피성 정책발표가 아니라 그간의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원인을 찾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소멸시효 만료 채권·면책 채권 추심 등 비정상적 채권회수 행위에 대한 채무자 권리 보호도 "가계부채" 대책이고 저소득, 저신용, 다중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도 "가계부채" 대책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일단 늘어나면 다시 줄이기 어렵고 채무조정도 쉽지 않기 때문에 증가 속도를 충분히 통제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어야 하고 집단대출 등에 대한 규제 등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LTV·DTI·DSR 등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의 총량과 악화되는 질 등을 개선하기 위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엄밀한 진단과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단기적인 성과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그 시행과정에서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가계부채의 총량적 증가에 대한 통제나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뿐만 아니라 경기침체·고용불안·저임금 등으로 인한 채무자의 상환능력 악화를 돌보는 것 또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를 위해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통합도산법상 개인회생절차를 채무자 우호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또한 빚을 양산하고 빚에 기댈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구조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즉 벌이와 소득은 적은데 교육, 주거, 의료, 통신비 등 가계에서의 불가피한 공적 지출은 너무나도 과도한 지금의 민생문제의 해결 없이는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목, 2016/08/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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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3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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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주택법」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배제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를 통해,

2014년 6월 이전의 규제 체제로 되돌아가

투기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CC20160922_기자회견_주택법개정안공동발의

○ 기자회견 일시, 장소 : 9월 22일(목), 오전 9시30분, 국회 정론관

 

박근혜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모두 외면하고, 근시안적 접근에 불과한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투기 현상이 심화되는 것조차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으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실소유자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고 말았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윤관석 의원·강훈식 의원·임종성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해,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와 일부 수도권 등 투기 세력이 가세한 과열 양상의 분양시장을 안정시키고, 분양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4년 6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실질적으로 수도권 전역의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이 6개월로 단축됐고, 2014년 12월에는 국회에서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마저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이 같은 과도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라, 강남 지역의 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발생하여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린 신규아파트 분양 수요 증가로 분양주택가격에 거품이 형성됐고, 프리미엄을 떠안게 된 실수요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2014년 6월 이전의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을 다시 도입해, 투기로 과열된 아파트 분양 시장을 바로 잡고 시장의 흐름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건전하게 재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달 발표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며 주택 공급을 통제하겠다는 계획만을 담은‘부동산 경기 부양 대책’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주택분양시장 과열을 안정시킬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의 투기억제 수단과 LTV·DTI 규제 강화 등의 실효적 투기억제 수단은 모두 배제했고, 기존의 주택 시장 부양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처럼 과열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분양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윤관석 의원·강훈식 의원·임종성 의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합니다.

 -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1년으로 확대 (현행 6개월)

정부와 여당은 시급히 「주택법」을 개정해, 당장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의 규제를 도입하고, 점진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대책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로 치솟는 무주택 가구와 청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등의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도입하는 동시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더불어민주당 이원욱·윤관석·강훈식·임종성 의원

 

목, 2016/09/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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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차관은 정책 실패를 시민들 오해로 면피 하는가- 누가 보기에도 집값 거품 키우겠다는 ...
수, 2016/10/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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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발표에 앞선 시민사회의 입장

분양가 상한제, 분양권 전매 제한, LTV·DTI 규제 강화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폭등 고통 심화시키는 투기 수요 바로잡아야

 

20161101_기자회견_부동산대책발표관련

O 기자회견 일시·장소: 11월 1일(화),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

 

주거권네트워크는 박근혜 정부가 연말 발표를 예고한 부동산 정책에 반드시 △분양가 상한제 부활, △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확대, △ LTV·DTI 규제 강화 △ 투기세력에 대한 철저한 과세 및 △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전월세 안정화대책 등의 내용을 포함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전월세 안정화를 통해 서민주거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재편할 것을 요구한다.

 

유일호 부총리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주(10/27) 제1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이번 주(11월3일)에 선별적·단계적 대응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2016년 9월을 기준으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격(㎡당 6,283천원)은 전년 동월 대비 서울은 15.6%, 수도권은 9.27%나 상승했다. 지방 대도시 역시 부산 10.09%, 대구 17.04%, 광주 11.3%, 대전 5.08%, 울산 6.76% 등 연간 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분양가격 상승이 이루어졌다. 이 틈을 타서 부동산 전매를 통해 한탕을 노리는 투기꾼들과 건설사들이 합작을 하여 전국 분양시장을 들쑤시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손 놓고 있었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흘러가는 상황에 뒤늦게 선별적, 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한가한 소리로 들린다.

 

가계부채의 폭증, 고삐 풀린 분양가와 투기 과열 사태는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한 2014년부터 예견할 수 있었던 결과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6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개정해 실질적으로 수도권 전역의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6개월로 단축했고, 2014년 8월 LTV·DTI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은행권 기준 50~60%인 LTV 비율을 70%로 상향 조정, DTI 비율은 은행 기준으로 지역별로 50~60%였는데 수도권에만 60%로 하고 나머지는 DTI를 적용하지 않음). 게다가 2014년 12월에는 국회에서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마저 사실상 폐지됐다. 분양가 규제와 투기 억제 대책, 대출 억제 수단을 확 풀어 놓은 결과, 2015년과 2016년의 서울과 수도권, 전국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심각한 투기 현상이 나타났다. 이제는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마저 한국의 가계 대출 증가를 우려하며 DTI 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의 부동산·금융규제 완화로 인해 서민주거를 위협하는 작금의 사태가 발생하였으므로, 최소한 2014년 이전 부동산·금융 규제 체제로 돌아가야 마땅하다.

 

무려 1300조 원에 다다른 가계부채 뇌관이 폭발해 한국 경제가 무너지기 전에, 정부는 시급히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아울러 집 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임대차 안정화정책을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는 주거비 폭등으로 인한 서민·중산층의 고통이 극에 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11/3 확정짓겠다고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반드시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끝.

 

주거권네트워크

 

20161101_기자회견_부동산대책발표관련

화, 2016/11/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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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과 부동산 가격 폭등,

박근혜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LTV·DTI 규제 강화 등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바로잡을 방안 모색

 

1. 취지와 목적

- 박근혜 정부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이후 강남 4구 재건축 단지와 대도시를 중심으로 투기 현상이 심화되자, 뒤늦게 이를 바로잡겠다며 <11·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일부 지역을 한정해 주택 전매제한을 강화했을 뿐, 투기 과열을 잠재우고 주택 실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과 LTV·DTI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은 모두 배제했습니다.

- 2014년 말 통과된 ‘부동산 3법’으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됐고, 이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가 증가하며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서민·중산층의 삶은 더 큰 위협을 받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계부채의 위험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은 주택 시장 부양 정책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임종성 의원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의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정책을 재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주택의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재편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합니다(아래 개요 참조).

 

2. 토론회 개요

○ 제목: 투기과열과 부동산 가격 폭등, 박근혜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일시와 장소: 2016년11월10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임종성 의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사회자

-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 팀장

○ 발제

- 부동산 지수를 통한 LTV, DTI 규제 강화의 필요성
/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 부동산 투기 억제, 11·3 대책으로 충분한가?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토론

- 2014년 말 통과된 ‘부동산 3법’의 폐해
/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 청년 주거 정책의 현황과 금융 중심 주거 정책의 한계
/ 정남진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 주택 투기 근절, 소비자 선택권 보호 위해 후분양제 도입해야
/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

- 문희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사무관

-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 11/10(목) <투기과열과 부동산 가격 폭등, 박근혜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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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1/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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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과 부동산 가격 폭등,

박근혜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LTV·DTI 규제 강화 등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바로잡을 방안 모색

 

1. 취지와 목적

- 박근혜 정부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이후 강남 4구 재건축 단지와 대도시를 중심으로 투기 현상이 심화되자, 뒤늦게 이를 바로잡겠다며 <11·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일부 지역을 한정해 주택 전매제한을 강화했을 뿐, 투기 과열을 잠재우고 주택 실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과 LTV·DTI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은 모두 배제했습니다.

- 2014년 말 통과된 ‘부동산 3법’으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됐고, 이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가 증가하며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서민·중산층의 삶은 더 큰 위협을 받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계부채의 위험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은 주택 시장 부양 정책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임종성 의원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의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정책을 재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주택의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재편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합니다(아래 개요 참조).

 

 

2. 토론회 개요

○ 제목: 투기과열과 부동산 가격 폭등, 박근혜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일시와 장소: 2016년11월10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임종성 의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사회자

-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 팀장

○ 발제

- 부동산 지수를 통한 LTV, DTI 규제 강화의 필요성
/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 부동산 투기 억제, 11·3 대책으로 충분한가?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토론

- 2014년 말 통과된 ‘부동산 3법’의 폐해
/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 청년 주거 정책의 현황과 금융 중심 주거 정책의 한계
/ 정남진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 주택 투기 근절, 소비자 선택권 보호 위해 후분양제 도입해야
/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

- 문희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사무관

-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 11/10(목) <투기과열과 부동산 가격 폭등, 박근혜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 11/10(목) <투기과열과 부동산 가격 폭등, 박근혜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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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설치 법안 본회의 통과 환영

전문 법원의 설치로 도산 사건 처리의 표준화와 전문화 기대
판사의 전문성 확보하는 방안 보완되어야
이제 낡고 비효율적인 기촉법 폐지를 지체할 이유 없어


지난 12/8 국회 본회의에서 회생 전문 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개 법안이 통과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회생법원 설치가 앞으로 도산 사건 처리의 원칙과 관행의 표준화 및 전문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 3개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 다만, 회생 전문 법원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2~3년에 한번 순환하는 순환보직 방식으로 운영해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기간 이상을 근무한 전문 법관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회생 법원의 판사 임기를 10년 이상으로 하는 등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현재 금융위원회가 위헌 시비 속에서 한시법의 연장을 통해 변칙적으로 연명해 오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폐지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점도 강조한다. 참여연대는 또한 앞으로 회생법원이 기업도산의 효율적 처리 못지않게, 향후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되어 개인 채무자들의 새출발이 사회적 관심사가 될 때 회생법원이 사회적 안전망의 최후의 보루가 될 것도 기대한다. 

월, 2016/12/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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