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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성희롱과 이후 불이익 조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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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성희롱과 이후 불이익 조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1/08- 08:57

[공동성명]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성희롱과 이후 불이익 조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2015년 12월 18서울고등법원(10민사부김인욱 부장판사)에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었다. 2014년 12월 18일에 있었던 1심 판결로부터 딱 1년 만이다피해자가 가해자와 사측을 상대로 성희롱 피해와 사건 해결 절차에서 발생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제기한 소송이었으나, 1심 판결에서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서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었을 뿐그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 유포업무전환부당 징계직무 정지대기발령 등 성희롱 신고 이후의 각종 불이익 조치를 행한 사측의 책임은 기각되었기에 항소를 하였다.

 

 

1심 판결에서 성희롱 피해에 대해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해석한 것과 달리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는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였다피해자가 성희롱 피해에 대해 문제제기한 후 기존에 수행하던 전문업무에서 공통업무로 부당한 업무배치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라는 판결을 내렸다또한재판부는 성희롱 사건의 조사를 맡았던 인사팀 000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을 덧붙여 사건을 주위에 언급한 것에 대하여 조사자로서 비밀유지와 공정성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상급자의 부하직원 성희롱에 관해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이 성립된다고 본 판결!

 

재판부는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에 있어서 회사에 사용자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사측은 성희롱 행위에 대해 가해자의 불법행위책임만 인정되었던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의 1998년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며 이 사건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는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가 아니므로 회사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하지만 재판부는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은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 의무가 최초로 도입되기 전에 있었던 것이므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그 판결은 원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의 사무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의 사무가 규범적으로 포함된다면서부하직원의 업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의 경우에도 명시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의 직무를 부여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이 그의 직무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따라서 부하직원의 업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가 그 부하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직무위반행위라고 해석하였다상급자의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은 그 자체로 업무관련성이 있고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판결은 재판부가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보여준다직장 내 성희롱이 만연한 현실에서 여성 노동자가 좀 더 안전하고 평등하게 직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일터의 구조와 문화를 항상 점검해야하는 사업주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법에 명시된 의무를 저버리며 불법행위를 자행한 가해자와 회사에 잘못을 묻는 것이 직장 내 성희롱을 막기 위해 법원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이 개인 간의 일이 아니라 회사가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해야할 일임을 분명히 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성희롱 피해자를 입막음하려는 회사의 부당한 조치는 불법행위라는 판결!

 

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추행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언급하며피해자가 그간 수행했던 전문업무에서 비전문업무인 공통업무로 업무배치가 이루어졌던 것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가해자의 성희롱 행위뿐만 아니라 성희롱 신고 이후 사측에서 피해자에게 행한 일련의 불리한 조치에 대해서 회사의 불법행위라고 판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또한 불리한 조치에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30조의 입증책임 전환 규정의 의미를 구체화하였다

 

 

그간 성희롱 피해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피해자를 조직에 반기를 드는 모난 돌로 치부하며 쫓아내려는 시도로써 각종 불이익 조치를 가하는 회사의 사례를 빈번하게 접할 수 있었으나소송까지 이어져 재판에서 명시적으로 회사의 책임을 물은 판결이 선고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회사의 불리한 조치에 대한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사업주의 입증책임에 대해 명시한 본 판결은 이후 성희롱 피해자들이 부당한 조치를 행하는 회사에 맞설 때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재판부는 성희롱 사건을 접수한 인사팀의 직원 000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을 덧붙여 사내에 유포하였던 것에 대해서도 비밀유지와 공정성을 엄수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해석하며 불법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야할 담당자가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거나 사내에서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데 앞장서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이로 인해 성희롱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는 현실이 엄연히 존재한다이번 판결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 과정의 절차와 원칙이 다시금 확인되었다사건 처리 담당자는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성희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 내의 구조와 문화를 바로잡는 과정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바라보고 해결에 나서야할 것이다.

 

 

 

성희롱 문제제기를 막기 위한 징계와 대기발령을 불이익 조치로 판단해야 한다

 

재판부는 회사가 피해자에게 내렸던 견책 징계와 직무 정지대기 발령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원고의 문제제기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그러나 회사가 행했던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가 문제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성희롱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와 연속선상에 있는 사건이다.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징계가 부당 징계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이 난 지 이틀 만에 회사는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게 불법으로 문서를 취득했다는 명목으로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지시했다이후 짐을 싸서 나가는 동료와 함께 있었던 피해자에게도 불법 문서 반출에 가담했다는 명목으로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지시했다이러한 회사의 조치는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를 사내에서 고립시키고 피해를 가중시켰다회사의 조치가 보복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를 중심으로 연속적으로 파악해야 사건의 본질이 보인다피해자가 사건 해결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피해를 회복하고 다시는 사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용기 있게 문제제기하는 과정을 무력화하기 위한 회사의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좀 더 폭넓게 해석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

 

 

 

피해자를 고립시키기 위한 동료 징계도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재판부는 회사가 피해자를 도운 동료만 표적으로 삼아 근태를 조사하여 징계 처분한 것에 대해서 성희롱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 상담 사례 중에도 피해자를 고립시키기 위해 회사가 동료 노동자에게 피해자와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지시하거나피해자를 도운 동료에게 징계를 하거나 심지어 해고하는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이러한 현실에서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이 정한 불리한 조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주변 사람에 대한 징계를 통해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것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피해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만연한 현실을 개선하고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의 문제로 받아들여 함께 해결해나가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 대한 법 해석을 확장해야할 것이다.

 

 

본 판결은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를 입막음하려는 회사의 부당한 조치 중 일부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하지만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올바르게 해결해야할 책임과 역할이 회사에 있다는 전제 하에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행한 성희롱에 대해 원칙적으로 회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명시하였고성희롱 신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회사의 불리한 조치에 대해 별도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기에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모색해온 수많은 이들에게 의미 있는 판결이 될 것이다.

 

 

회사는 이번 고등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다회사는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회사의 책임과 역할성희롱 피해자에게 부당한 조치를 내렸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이에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끝까지 회사의 잘못에 대해 그 책임을 단호히 물을 것이다또한대법원 재판부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을 바탕으로 한 판결을 촉구한다.

 

 

 

2016. 1. 7.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여성노조 전국여성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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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식을 마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보건의료노조

지난 1월 3일 인천교구는 단식 19일째인 홍명옥 인천성모병원지부장의 단식농성장을 폭력으로 철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를 규탄하고 인천성모병원을 바로잡기 위한 2016년의 새로운 투쟁결의를 선포하고자 보건의료노조 2016년 시무식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과 시무식은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인천성모병원‧국제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어제 단식 19일차 맡고 있는 여성노동자인 홍 지부장의 단식농성장을 성당측에서 폭력침탈했다. 급하게 시무식과 기자회견을 이 자리에서 하게 되었다. 농성장 침탈이 이번으로 세 번째다.”며 대화를 거부한 채 폭력적으로 농성장을 철거해오고 있는 인천교구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특별희년을 선포한 지금. 인천교구만이 왜 오만과 폭력이 난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분노에 치를 떤다.”고 규탄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지난 2015년 보건의료노조는 돈벌이 경영, 노동조합탄압, 인권유린을 바로잡기 위해 인천성모병원을 3대존중병원 만들기 1호병원사업장으로 삼고 투쟁을 전개해 왔다. 하지만 그러나 목적을 달성하기 못하고 해를 넘겼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우리는 2016년을 맞아 더 크고 강한 투쟁을 결의하고자 한다. 민주노총이 노동시장개악 저지투쟁을 결의하는 지금, 인천성모를 바로잡는 투쟁, 노동탄압을 저지하는 투쟁이 바로 진정한 노동개혁이다.”고 말했다.

오늘 시무식 이지만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는 하루다. 투쟁이 계속되어가는 가운데 인천교구의 폭력으로 얼룩진 새해를 맞이한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인천의 선배 활동가들, 민주노총인천본부, 그리고 보건의료노조 수도권 동지들이 이곳에 모여 2006년 투쟁을 다시 새롭게 선포하는 시무식과 기자회견을 가지게 되었다. 함깨해 온 동지들에게 반갑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린다. 2016년 새해에는 복 많이 쟁취했으면 좋겠다.

오늘 민주노총 시무식이 전태일 다리위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투쟁 결의를 담아 진행된다. 그러나 어제, 단식 19일차를 맡는 여성노동자인 홍명옥 지부장의 단식농성장을 성당 측에서 폭력침탈했다. 우리는 급하게 시무식과 기자회견을 이 자리에서 하게 되었다. 농성장 침탈 이번으로만 세 번째다. 인천교구는 지난 대표단 면담시에는 경찰 불러서 강제퇴거를 시키기도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특별희년을 선포한 지금. 인천교구만이 왜 오만과 폭력이 난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분노에 치를 떤다.

지난 2015년 보건의료노조는 돈벌이 경영, 노동조합탄압, 인권유린을 바로잡기 위해 인천성모병원을 3대존중병원 만들기 1호병원사업장으로 삼고 투쟁을 전개해 왔다. 하지만 그러나 목적을 달성하기 못하고 해를 넘겼다.

우리는 2016년을 맞아 더 크고 강한 투쟁을 결의하고자 한다. 민주노총이 노동시장개악 저지투쟁을 결의하는 지금, 인천성모를 바로잡는 투쟁, 노동탄압을 저지하는 투쟁이 바로 진정한 노동개혁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광사요양원, 진주의료원, 1단계 투쟁을 넘어선 속초의료원등 많은 사업장들이 승리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그런 날을 만들어 진정한 노동개혁의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다시 힘내서 투쟁하자.

2016 년에는 총선도 있고, 보건의료노조는 산별교섭 정상화 투쟁도 진행할 것이다. 중요한 해다. 보건의료노조의 투쟁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노동자와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투쟁이다. 그리고 제주 영리병원 승인 철회, 17조의 흑자임에도 입원료 올리는 비둘어진 의료체계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이 있는 한 이 투쟁 멈출 수 없다.

2016년 한발씩 한발씩 앞으로 나아가자.





김창곤 민주노총인천본부장도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국제성모병원 부당청구로 시작된 사건이 결국 여기까지 왔다. 여성노동자가 20일째 굶고 있는데, 천막농성장 강제 침탈하는 인천교구를 보며 종교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묻게 된다. 교구, 성당, 병원이 그렇게 탄압하고 억압한다면 우리는 더 큰 투쟁으로 화답할 수 밖에 없다. 끝까지 투쟁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양재덕 인천시민대책위 공동대표도 “여성노동자를 폭력으로 짓밟는 자들은 반드시 하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문제가 종교의 양심으로 해결 될 때까지 우리는 투쟁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단식 20일째를 맞이한 홍명옥 지부장은 투쟁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해 오신 동지들에게 반갑다.”고 인사말을 한 뒤 “지난 9개월간의 투쟁으로 모든 것이 드러났다. 병원의 민낯이 드러났다. 지난 한해 함께 해온 동지들의 힘으로 다시 굳건한 투쟁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유승종 금속노조한국지엠지부 수석부지부장도 투쟁발언을 통해 “병원은 아픈 사람 치료하는 곳인데, 병원이 사람을 이렇게 아프게 내몬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 우리 한국지엠지부는 이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건강검진, 종합검진등을 인천성모병원에서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성모병원을 바로잡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다. 지엠지부는 인천본부와 함께 지지와 연대를 계속 할 것이다”고 밝혔다.

시무식과 기자회견을 진행한 3단체는 합동기자회견문을 통해  ▲천주교 인천교구앞 천막농성과 무기한 릴레이 단식농성 ▲매주 화요일 천주교 인천교구앞 촛불집회 ▲인천성모병원 규탄집회와 1인 시위 ▲1월 7일 홍명옥 지부장 부당징계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천주교 인천교구 최기산 주교 면담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대시민 홍보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 등 끈질긴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을 선언했다.

또한 교황청에 설치된 보건의료기관담당특별위원회(special Healthcare Commission)가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 사태의 진실을 전면 조사하도록 촉구하는 투쟁과 함께 2차 바티칸 원정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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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0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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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합정당 대한 우려 등 제기

 

공공운수노조가 2016년 민주노총 총선방침에 관해 18일 토론회를 갖고 ▲민주노총이 총선방침으로 제시한 선거연합정당과 ▲총선에서의 보수야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총선투쟁의 방향성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총선방침에 관한 토론회는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이근원 공공운수노조 대외협력실장,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정치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주노총 총선방침의 실현 가능성 문제와 이와 연결돼 민주노총 정치방침의 부재가 지적됐다. 현재 민주노총은 흩어진 진보정당들과 그 세력들이 한시적으로 ‘선거연합정당’을 구성해 내년 총선을 대비해야 한다는 초안을 중집에 제출한 상태이다. 17일 중집에서는 총선방침 초안에 대해 보고사항으로 진행했으며 1월초 중집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발제자로 참석한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은 “진보세력이 각개 약진하는 방식으로 2016년 총선에 대응할 경우 총노동의 의제를 정치쟁점화하거나 노동자 정치세력화 복원의 계기로 만들는 게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총선에 대비한 한시적인 ‘선거연합정당(연합정당)’을 구성해 노동·진보세력이 의석 10%를 획득하고 새누리당 과반 의석을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의 총선방침 초안은 3단계 대응방안으로 ▲1단계 : 선거연합정당 구성 ▲2단계 : 부분적 선거연합정당과 단수 또는 복수의 진보정당, 그리고 비정당 세력이 공존하는 연대와 연합 추진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지한 4개 정치세력과 진보운동단체, 무소속 민주노총 후보 지지 등을 제시했다.


이근원 공공운수노조 대외협력실장은 발제를 통해 “민주노총 선거방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고 있다”며 세부적 실천방향에 대해 “2018년까지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다. 중집에 참가하는 노조를 중심으로 전략지역에 후보 1명 정도 추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선거방침에 앞서 정치방침에 대한 고민이 앞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정당 구성이라는 민주노총 방침 또한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을 냈다.

 

그는 “(과거 연합정당론이 제기되었던) 2013년도는 선거가 없는 시기라 괜찮았지만 (현재는) 조건이 안 된다. 대중조직이 정당을 추진하는 것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미 상집에서도 그 논의 자체가 어렵게 됐다.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에도 잘 안 됐지 않나”라며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이 고민스럽다. 정치방침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모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한 “이 시기에서 이게(선거연합정당 방침) 나와서 더 혼란스럽다”며 “각 정치세력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고 (연합정당을) 강제할 수 없다. 더욱이 총선용으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민주노총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위원장 또한 “1단계 대응방안인 선거연합정당, 이거 솔직히 안 되는 거 아닌가. 총선 전에 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도 안 되는 거고 각 정당 상태를 고려해도 안 된다”며 “2단계 부분적으로 한다는 것은 진보정치세력 외에 조합원들에게 뭔가가 또 하나의 정당을 던져서 더 분열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위원장은 “총연맹에서 오히려 총선방침의 무게를 가볍게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방침도 정하지 못하고 총선방침도 부분적으론 열띤 논의하지만 정하지 못하고 현재 민주노총과 우리 모두가 자기 성찰과 운동과 투쟁의 새로운 방향을 잡아야한다”며 “과도하게 우리의 실력과 위상을 높이 가져가서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기보다 현장의 역동적 에너지에 맡겨도 된다는 발상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연합정당이라는 방침 대신 노동자, 진보 후보가 선거운동에서 보수정당과는 다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진보정당 후보로 나왔으면서도 총선 출마 순간 새누리당과 다름없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 우리만의 명확한 선거운동 방식을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닌가”라며 “진보후보와 노동자후보가 선거운동에서 제시한 이슈가 기억에 남고 다음 선거에서라도 꼭 찍어야지, 할 정도의 다양한 이슈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총연맹이 선거운동에서의 차별화 논의에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동개악 저지 등 민주노총과 노동운동의 핵심적인 의제를 부각시키는 데에 내년 총선을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득우 서울지하철노조 부위원장은 “올 한 해 동안 (노동개악 추진을 위해) 정부는 지하철 LCD 광고판이나 TV 광고를 했다. 우리가 해온 것은 대중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 우리 목소리 내왔던 것”이라며 “총선은 저성과자, 일반해고 등 노동개악에 대응하는 내용의 등 대국민 선전전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우리가 왜 노동개악에 반대하는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며 “국민이 정부의 목소리만 듣는데 이런 상태를 깰 수 있다. 이렇게만 된다면 노동개악을 비판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플로어 토론 시간에도 연합정당에 대한 회의론은 계속 나왔다. 연합정당 구성보단 차라리 표 결집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태진 부산지하철노조 정치위원장은 “지난 8월에라도 그 안(연합정당)이 나왔으면 활발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시기가 안 맞다”며 “이 안이 지금 나와서 논의, 논점을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김무성이 600만 표를 잃더라도 노동개악 한다고 했는데 권영길 대표가 나왔을 때도 100만 표가 최대였다”며 “총선 방침의 방향은 정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표 결집을 제대로 해야 한다. 200만이 새누리당을 안 찍도록 표 형성을 위한 투쟁을 연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것을 하기 위한 토론과 실천방향, 정치교육 강화 등이 논의돼야 하는데 그게 없다”며 또한 “이걸(연합정당을) 실천하려면 민주노총이 힘이 있어야 하고, 주어가 민노총이 돼야 하는데 연합정당을 누가, 어떻게 만들 건가”라고 반문하며, 해당 방침이 실패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을 자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양동규 정치위원장은 “민주노총의 힘과 지도력, 권위로 이것을 추진한다기보다 총선 시기에 정치전선을 치기 위한 장을 제안한 것”이라며 “정치세력과 정치토론을 제안하고 결과가 모아진다면 의미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식의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류조현 경남지부 수석본부장이자 정치위원장은 “경남본부의 경우, 총연맹 총선방침 문제와 관련해서 100여명이 토론했고 다양한 의견 나왔다. 경남본부 설문조사 해봤고 며칠 전에 있었던 금속노조 정기대대에선 대의원 240명 대상 설문조사에 의하면 민주노총 현 선거방침을 확정으로 가야 한다는 게 40% 이상”이라며 “이 선거방침에 (지나치게) 고민과 걱정이 많은 거 아닌가 싶다”며 민주노총의 선거연합정당 방침에 찬성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이근원 공공운수노조 대외협력실장과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위원장, 박득우 서울지하철노조 부위원장,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각각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했다.

 

[출처]레디앙

 

월, 2015/12/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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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여야 교섭단체 3당의 수석부대표들이 ‘최순실 등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검’ 법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된 지 두 달여만에 나온 첫 여야 합의다. 15개로 구성된 수사대상에는 최순실 씨와 문고리 3인방 관련 의혹부터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특혜 입학 의혹이 제기된 이화여대 문제까지 포함됐다.

이번 합의안은 겉으로만 보면 역대 최대 규모라는 말이 나올만 하다. 규모와 수사기간 모두 법률로 명시된 상설특검을 넘어선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과도 확연히 비교될 정도다.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이 총 120일간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언론브리핑도 수시로 할 수 있게 해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법안의 초안을 만든 야당은 만족한다는 입장이다.

오늘 이 같은 합의에 이르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신 점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특별법안에는 모든 이번 게이트와 관련된 모든 의혹이 망라돼 있습니다…(새누리당) 김도읍 수석께서 전문가의 소양을 발휘하셔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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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평가와는 달리, 이번 법안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엔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합의 과정과 내용 모두 국민의 여망을 담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지금 완전 착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만능특검법이라고. 특검으로 모든 의혹을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준 것이 여야가 합의한 발표내용입니다. 근데 아니라는 것이죠. 김도형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부회장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특검안에 명문화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대통령 수사가 자칫 특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걱정스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을 참고인, 피의자로 소환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어야 한다. 나중에 대통령이 수사를 안 받는다고 하면 특검이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되는데, 아쉽다. 김도형 민변 부회장

실제로 이런 걱정은 합의문이 발표되는 자리에서도 확인됐다. 야당 대표가 “대통령도 수사대상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지만, 같은 질문을 받은 여당 대표 김도읍 의원은 “(대통령 직접 조사 여부는) 향후 임명될 특검이 판단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특검 합의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빠른 합의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민주당)는 주장도 나오지만,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지난 11월 11일 제일 먼저 특검 법안을 제출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자신의 법안을 일반에 공개했던 것과도 비교돼 논란이 되고 있다.

여야 합의 과정에선 정의당은 물론이고 각계 전문가, 해당 상임위 위원들도 개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야당들이 국민의 뜻을 모아 충실한 법안을 만든 뒤 이것을 새누리당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고 생각한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민변도 합의과정을 전혀 몰랐다. 어떻게 진행돼 합의안이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일부 의원들이 수정안을 내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합의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김도형 민변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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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상자가 검사 임명…과연 적절한가?

야당이 추천한 두 명의 특검 후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선택하기로 한 결정도 비판을 받고 있다. 수사대상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특검에 간여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의 대통령이 스스로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도록 여야가 길을 터 준 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야당이 2명을 모두 추천하도록 했지만, 결정은 대통령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을 고를 거 아닌가. 수사 대상자가 수사 주체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상설특검과는 다른 별도 특검을 주장한 것 아닌가. 김도형 민변 부회장

여야 3당의 합의내용에 대한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특검후보를 15년 이상 판, 검사를 지낸 법조인으로 한정한 것, 청와대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명문화하지 못한 것,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사실상 피의자 신분인 대통령이 결정토록 한 것 모두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허점 투성이 법안이 만들어진 이유는 협상에 나선 여야가 서로의 이해관계를 두고 거래를 했기 때문이다. 법안 초안을 만든 야당이 여당과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상당부분 후퇴한 것이다. 협상과정을 잘 아는 한 야당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진보적인 인사의 특검 임명을 막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했고 야당이 이를 수용했다. 15년 이상 판 검사를 지낸 사람으로 후보를 한정한 것, 세월호 7시간이 조사대상에서 빠진 것도 모두 여당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법안 합의에 참여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협상 과정에서 여야간에 주고받는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빠른 합의를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7시간의 경우 내가 만든 초안에는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측의 강력한 요구로 빠지게 됐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

그러나 이렇게 허점투성이인 여야 합의안마저 여당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16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여당 법사위원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야당만 특검을 추천하게 해선 안 된다. 너무 나가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큰 사건에서 야당만 추천권한을 행사하면 정치적 중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법원이나 변협에서 함께 추천할 수 있게 하면 그나마 중립성이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진태 법사위 여당 간사

민심과 동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 특검법안임에도 여당의 반발에 막혀 상임위 통과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인 것이다. 여야의 특겁 합의안이 성역없는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특검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취재 : 한상진 조현미 오대양 강민수
촬영 : 정형민 김기철 김수영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수, 2016/11/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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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옥중단식 중단

 

오늘(24)을 끝으로 한상균 위원장이 단식을 중단합니다단식은 조계사에 은거하던 11월 30일 시작해 구속된 이후에도 옥중에서 25일째 이어왔습니다단식은 극악한 공안탄압에 저항하고노동개악에 맞서 어디서든 투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민주노총의 산별연맹노조 대표자들이 면회를 통해 단식중단을 호소했습니다.대표자들은 공안탄압과 노동개악에 맞서 우리가 총파업을 조직하고 투쟁을 이끌어가겠다며 단식중단을 호소한 것입니다이에 대해 한상균 위원장은 감사의 뜻을 밝히며 산별연맹 대표자들의 투쟁의지를 받아 단식중단을 결정한 것입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옥중단식 중 지난 15일 경찰병원에서 한 차례 허리통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다소 통증이 계속되는 것 외에는 중대한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 12. 24.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

목, 2015/12/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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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정경유착 근절 및 재벌개혁 공약 평가 토론

 

19대 대선 정경유착 근절 및 재벌개혁 공약 평가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26일(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주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저열한 형태로 드러난 바 있는 정경유착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각자에게 집중된 권력의 영속화를 위해 진행되어 왔습니다. 총수일가가 불투명한 구조 속에서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통해 이익을 독점하는 재벌대기업의 행태는 국민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저해함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어 왔습니다. 

 

재벌 총수일가의 전횡을 근절하고 재벌대기업의 독식을 규제하자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벌개혁에 대한 각 정당 대선후보의 공약을 평가하고 재벌개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대선 후보에게 전달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 2017년 4월 26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
 ○ 주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진행 방식 및 참여자  

 □ 본 토론회는 ①각 캠프의 공약소개 ②공약평가(발제) ③발제에 대한 정당의 답변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 사회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공약 소개 :  문재인 캠프|홍준표 캠프|안철수 캠프|유승민 캠프|심상정 캠프

 

 ○ 공약평가 발제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 위원장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이봉현 박사|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연구위원

 

수, 2017/04/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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