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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성희롱과 이후 불이익 조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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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성희롱과 이후 불이익 조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1/08- 08:57

[공동성명]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성희롱과 이후 불이익 조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2015년 12월 18서울고등법원(10민사부김인욱 부장판사)에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었다. 2014년 12월 18일에 있었던 1심 판결로부터 딱 1년 만이다피해자가 가해자와 사측을 상대로 성희롱 피해와 사건 해결 절차에서 발생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제기한 소송이었으나, 1심 판결에서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서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었을 뿐그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 유포업무전환부당 징계직무 정지대기발령 등 성희롱 신고 이후의 각종 불이익 조치를 행한 사측의 책임은 기각되었기에 항소를 하였다.

 

 

1심 판결에서 성희롱 피해에 대해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해석한 것과 달리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는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였다피해자가 성희롱 피해에 대해 문제제기한 후 기존에 수행하던 전문업무에서 공통업무로 부당한 업무배치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라는 판결을 내렸다또한재판부는 성희롱 사건의 조사를 맡았던 인사팀 000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을 덧붙여 사건을 주위에 언급한 것에 대하여 조사자로서 비밀유지와 공정성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상급자의 부하직원 성희롱에 관해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이 성립된다고 본 판결!

 

재판부는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에 있어서 회사에 사용자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사측은 성희롱 행위에 대해 가해자의 불법행위책임만 인정되었던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의 1998년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며 이 사건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는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가 아니므로 회사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하지만 재판부는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은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 의무가 최초로 도입되기 전에 있었던 것이므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그 판결은 원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의 사무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의 사무가 규범적으로 포함된다면서부하직원의 업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의 경우에도 명시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의 직무를 부여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이 그의 직무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따라서 부하직원의 업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가 그 부하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직무위반행위라고 해석하였다상급자의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은 그 자체로 업무관련성이 있고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판결은 재판부가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보여준다직장 내 성희롱이 만연한 현실에서 여성 노동자가 좀 더 안전하고 평등하게 직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일터의 구조와 문화를 항상 점검해야하는 사업주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법에 명시된 의무를 저버리며 불법행위를 자행한 가해자와 회사에 잘못을 묻는 것이 직장 내 성희롱을 막기 위해 법원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이 개인 간의 일이 아니라 회사가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해야할 일임을 분명히 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성희롱 피해자를 입막음하려는 회사의 부당한 조치는 불법행위라는 판결!

 

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추행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언급하며피해자가 그간 수행했던 전문업무에서 비전문업무인 공통업무로 업무배치가 이루어졌던 것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가해자의 성희롱 행위뿐만 아니라 성희롱 신고 이후 사측에서 피해자에게 행한 일련의 불리한 조치에 대해서 회사의 불법행위라고 판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또한 불리한 조치에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30조의 입증책임 전환 규정의 의미를 구체화하였다

 

 

그간 성희롱 피해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피해자를 조직에 반기를 드는 모난 돌로 치부하며 쫓아내려는 시도로써 각종 불이익 조치를 가하는 회사의 사례를 빈번하게 접할 수 있었으나소송까지 이어져 재판에서 명시적으로 회사의 책임을 물은 판결이 선고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회사의 불리한 조치에 대한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사업주의 입증책임에 대해 명시한 본 판결은 이후 성희롱 피해자들이 부당한 조치를 행하는 회사에 맞설 때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재판부는 성희롱 사건을 접수한 인사팀의 직원 000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을 덧붙여 사내에 유포하였던 것에 대해서도 비밀유지와 공정성을 엄수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해석하며 불법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야할 담당자가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거나 사내에서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데 앞장서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이로 인해 성희롱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는 현실이 엄연히 존재한다이번 판결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 과정의 절차와 원칙이 다시금 확인되었다사건 처리 담당자는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성희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 내의 구조와 문화를 바로잡는 과정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바라보고 해결에 나서야할 것이다.

 

 

 

성희롱 문제제기를 막기 위한 징계와 대기발령을 불이익 조치로 판단해야 한다

 

재판부는 회사가 피해자에게 내렸던 견책 징계와 직무 정지대기 발령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원고의 문제제기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그러나 회사가 행했던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가 문제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성희롱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와 연속선상에 있는 사건이다.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징계가 부당 징계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이 난 지 이틀 만에 회사는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게 불법으로 문서를 취득했다는 명목으로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지시했다이후 짐을 싸서 나가는 동료와 함께 있었던 피해자에게도 불법 문서 반출에 가담했다는 명목으로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지시했다이러한 회사의 조치는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를 사내에서 고립시키고 피해를 가중시켰다회사의 조치가 보복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를 중심으로 연속적으로 파악해야 사건의 본질이 보인다피해자가 사건 해결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피해를 회복하고 다시는 사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용기 있게 문제제기하는 과정을 무력화하기 위한 회사의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좀 더 폭넓게 해석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

 

 

 

피해자를 고립시키기 위한 동료 징계도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재판부는 회사가 피해자를 도운 동료만 표적으로 삼아 근태를 조사하여 징계 처분한 것에 대해서 성희롱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 상담 사례 중에도 피해자를 고립시키기 위해 회사가 동료 노동자에게 피해자와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지시하거나피해자를 도운 동료에게 징계를 하거나 심지어 해고하는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이러한 현실에서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이 정한 불리한 조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주변 사람에 대한 징계를 통해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것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피해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만연한 현실을 개선하고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의 문제로 받아들여 함께 해결해나가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 대한 법 해석을 확장해야할 것이다.

 

 

본 판결은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를 입막음하려는 회사의 부당한 조치 중 일부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하지만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올바르게 해결해야할 책임과 역할이 회사에 있다는 전제 하에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행한 성희롱에 대해 원칙적으로 회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명시하였고성희롱 신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회사의 불리한 조치에 대해 별도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기에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모색해온 수많은 이들에게 의미 있는 판결이 될 것이다.

 

 

회사는 이번 고등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다회사는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회사의 책임과 역할성희롱 피해자에게 부당한 조치를 내렸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이에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끝까지 회사의 잘못에 대해 그 책임을 단호히 물을 것이다또한대법원 재판부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을 바탕으로 한 판결을 촉구한다.

 

 

 

2016. 1. 7.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여성노조 전국여성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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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 벗바리와 함께하는 영화 '나쁜 나라' 상영회]

 

 

어느덧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2015년!

날씨는 춥고, 여전히 화가 나는 일은 많지만 이럴 때 일수록

서로 더 많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함께 웃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산인권센터가 준비한 영화 ‘나쁜 나라’ 상영회!

'나쁜 나라'는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의 1년을 기록한 영화입니다. 

 

다산인권센터가 벗바리들과 그 지인들까지 모두 상영회에 초대합니다. 

벗바리의 가족, 친구, 연인, 동네 사람들을 모시고 오세요.

함께 모여서 올 한해 수고 했다고 서로 등 토닥여 줍시다.

영화 상영 이후에는 간단한 송년회도 할 예정이니 함께 해 주세요.

 

 

-일시: 2015년 12월 22일(화) 저녁 7시

 

-장소: 메가박스 수원 남문점

 

-신청: 여기를 클릭 혹은 010-4618-3596으로 문자주세요. 

(영화관람 비용은 다산이 냅니다.)

*상영관의 규모상 신청은 선착순 100명만 받습니다. 

 

혹시 영화를 보고 싶은데 그냥 보는데 미안하시다는 분,

아직 이렇게 멋진 다산인권센터의 벗바리가 아닌게 후회되신다는 분,

지인에게도 벗바리 가입을 권유해야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당장 클릭하세요. 

온라인으로도 다산인권센터 벗바리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산인권센터 벗바리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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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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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2/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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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2/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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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스토리 펀딩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파산 변호사" 두 주인공인 박준영 변호사와 박상규 기자의 “포기하지 않은 죄, 파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스토리 펀딩에 마음을 모아주신 참여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변호사와 기자의 "파산" 토크 콘서트에서는 법의 불평등과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소수자의 법률적 권리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더불어 펀딩 이후의 향후 계획도 나눌 예정입니다.

파산 토크 콘서트는 재심사건의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의 '수원', 완주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전주',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광주',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의 '부산', 그리고 '서울' 다섯개 지역으로 찾아 갑니다. 

그 첫 번째 문을 여는 곳은 수원입니다. 
11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아주대 다산관에서 첫 번째 "파산" 토크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여러분과 이  의미있는 이 만남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을 원하시면 링크를 눌러주세요. goo.gl/uyI8lr 
*모두에게 열려있는 무료 콘서트이지만, 후원해 주신 분을 먼저 배려하며, 선착순 입장으로 진행됩니다.


*향후 콘서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 11월 11일 금요일 19시 아주대학교 다산관
[전주] 11월 18일 금요일 19시 중부비전센터 비전홀
[부산] 11월 25일 금요일 19시 30분 창조문화활력센터
[광주] 12월 02일 금요일 19시 전남대학교 법학대학원 광주은행홀
[서울] 12월 17일 토요일 18시 홍대 베짱이홀

*문의 
전화: 031-213-2105
Email: [email protected]

주최: 광주인권지기 활짝, 다산인권센터, 대안문화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주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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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1/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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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탄압 중단, 영양부 외주화 중단 촉구

 

고려수요양병원지부(지부장 심희선)1229일 저녁 7시 병원 앞에서 제8차 결의대회를 진행하여 병원측의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민주노조 사수를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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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심희선 지부장은 “2015년에 살고 있지만 이곳 고려수요양병원은 80년식 노조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212일 체불임금을 받아냈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징계로 인정받았다. 체불임금을 신청했더니 병원은 양아치라고 말하고 오히려 더 많은 수당을 그동안 잘못 지급했으니 반납하라고 통보하고 있다며 노조 탄압 실태를 폭로했다.

아울러 지금의 현실은 많이 어렵다, 지난 9개월 혼자였으면 못버텼을 것이지만 지역의 단체들과 산별노조의 힘으로, 많은 동지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 남은 13명의 조합원들과 투쟁으로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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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나순지 미조직위원장은 인천성모병원지부는 사측의 노조 탄압으로 250명에 달하던 조합원이 11명으로 줄었지만 열심히 잘 싸우고 있다. 로마 원정투쟁까지 진행했고 교황청에 병원 관련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성과를 내었다. 고려수요양병원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을 깨기 위해서 숱한 일들을 자행했는데 과연 얻은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라고 반성을 촉구하였다.

또한 고려수요양병원은 조합원들을 해고하기 위하여 영양과를 외주화한다고 말하는데 얼마 전 복지부에서는 병원 식당 직영을 하면 식사의 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수가를 더 지급한다는 결정을 했다. 소탐 대실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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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병원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 참가자들은 근처 구로디지털단지역까지 약 2킬로미터를 촛불 행진을 벌인 뒤 마무리 집회를 열고 해산했다.

 

금천구에 있는 고려수요양병원은 20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으로 140여명의 직원이 있다. 지난 4320~30대 젊은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들을 중심으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조동조건을 개선하고자 보건의료노조 소속 지부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지부 설립 후 일주일 만에 제 2노조가 설립되었으며, 사측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이유로 일체의 교섭권을 박탈하고 대화를 거부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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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소식지, 피켓 내용을 이유로 노조간부 3명에게 9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진행하고 있고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라는 이유로 형사고발, 지부장 표적 징계를 내렸다. 손해배상 소송은 진행중이며, 명예훼손 등은 불기소 처리되었고 지부장 징계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인정받았다.

지부에서 최저임금, 야간 수당 미지급 등 체불 임금 문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자 사측은 최근 토요일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그동안 잘못 지급되었다며 3년간 오지급된 금액을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이 금액이 많게는 개인당 400만원에 달하며, 퇴자들에게도 이 돈을 내라고 통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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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또한 영양과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이후 영양부 조합원들을 재개약하지 않고 2016년부터 외주화하겠다는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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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수, 2015/12/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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