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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개악 법안 저지, 정부지침 저지, 전국동시다발 총파업 대회 안내 (2016.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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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개악 법안 저지, 정부지침 저지, 전국동시다발 총파업 대회 안내 (2016.1.8.금)

익명 (미확인) | 수, 2016/01/06- 20:56

오늘(1.8.민주노총 총파업은노동개악 법안의 국회 상정이 강행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여총파업 결의대회” 성격으로 진행됩니다방학 중이므로 전교조는 집회 참여로 결합합니다전국 동시다발로 집행되며서울의 경우 14시 국회 앞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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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R, 불교계와 대치하는 박근혜 정부, 박정희시대 답습하나 – 조계종, 경찰진입은 한국 불교에 대한 탄압 규정 – 뉴욕타임스 사설 인용 한국 민주주의 우려 표명 보수적인 한국 정부와 진보 단체 및 진보적 신념 사이에 가장 큰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정부의 노동세력에 대한 강경 진압 상황이 마치 1970년대로 회귀한 것 같은 2015년의 대한민국의 협상자로 ‘승려‘들이 나섰다고 NPR(미국 ...
목, 2015/12/1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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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파면·구속되고 정권도 교체됐다. 그러나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다. 그에 맞서 저항했던 전교조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도 계속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법외노조 저지 투쟁 과정에서 34명이 해직됐고, 올해도 16명의 전임 신청자들이 징계 위협을 받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조처는 박근혜의 대표 적폐 중 하나로, 민주적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만든 결사체를 국가 기구가 부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고(故) 김영환의 업무일지를 통해 밝혀진 바 당시 청와대는 “4일에 하루 꼴로 전교조 탄압을 논의”했다.

새 총리 이낙연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 혁명의 산물”이라고 자처했다. 박근혜 퇴진 촛불의 10대 과제 중 하나인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에 미적대면서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것은 뻔뻔하다.

민주당은 대선 때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1948, 147개국 비준) 비준과 국내법 개정”을 공약했다.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그들의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관리 및 활동을 조직하고,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가진다. …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삼가야 한다. …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행정당국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인 노동부가 전교조가 스스로 만든 “규약”을 문제 삼아 전교조에 규약 개정을 “간섭”했고 마침내 “행정당국”이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이므로, 민주당이 이 협약 비준을 공약했다면 즉각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조처를 철회해야 일관된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이낙연은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 판단이 대전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으로 안다”고 말한 것은 단지 개인 의견을 피력한 것만은 아님을 시사한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어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가 어렵다는 주장은 핑계다. 법원의 판결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와 행정청의 ‘직권취소’는 별개다. 법원은 ‘위법’ 사항에 한해 판결로 취소할 수 있는 데 반해, 행정청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헌법학자 출신인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현 단계에서 가장 빨리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렸던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법률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판단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대선 선대위 기구였던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작성한 ‘신정부 국정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에 전교조 재합법화가 ‘촛불 개혁 10대 과제’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청와대는 곧바로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자 민주연구원도 “시민사회의 요구사례를 참고용으로 제시한 것”뿐이라며 한 발 뺐다.

문재인은 후보 시절에 전교조 등 주요 교육단체들로 구성된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의 교육공약 질의에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철회’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정책자료집 등에서는 전교조 재합법화 조처를 언급하지 않았다. 즉,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재합법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전교조 재합법화에 대한 태도는 국정교과서 철회와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전격 발표한 것과 비교된다.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답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교원노조법을 전면 개정해 교사들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2017년 6월 6일
노동자연대

화, 2017/06/0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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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효력정지 결정 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불법집단’ 매도 중단하고 '노조아님' 통보 철회해야


전교조가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다시 회복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김명수 부장판사)는 어제(11/16)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소위 ‘노조아님' 통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도 전에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등 전교조를 불법집단으로 매도하고 법외노조로 낙인찍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노조아님 통보의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제시한 여러 근거를 수용하지 않았다. 어제 결정으로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과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해야 할 행정부서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대신 도리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부추겼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이제 고용노동부는 자신의 정당성을 고집하면서 지속적으로 전교조를 탄압하고 괴롭혀온 후속조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거듭 지적하지만 노동조합을 보호하고 존중하는데 앞장서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특정 노동조합을 매도하고, 법외노조로 만들어 괴롭히는데 앞장서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하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합헌 결정과 대법원의 파기환송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노조아님 통보의 법적 성격과 정당성에 대한 법적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이 어제 결정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질 본안 소송에서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에 부합하는 판결을 기대한다.

화, 2015/11/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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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노조 조합원들이 1월4일 서울 청계천 전태일 다리에서 ‘노동개악 저지 2016년 민주노총 신년 투쟁선포식’을 열고 2016년을 노동개악 저지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한 해로 만들자고 다짐했다.

   
▲ 1월4일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신년 투쟁선포식'에 참석한 노조 조합원들이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있다. 김경훈

노조 임원과, 사무처, 경기지부, 서울지부를 포함한 민주노총 가맹 산별노조연맹, 산하 조직 조합원들이 전태일 다리에 모였다. 조합원들은 2015년에 이어 올해 박근혜 정권의 반노동정책과 맞서 싸우겠다는 각오를 모았다.

   
▲ 김상구 노조 위원장과 서형석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이 1월4일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신년 투쟁선포식'에서 ‘2016년 민주노총 투쟁선포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경훈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동개악 저지가 민주노총의 이기적 요구가 아닌 사회 요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세 번의 민중총궐기와 시민들의 지지를 통해 알 수 있었다”고 확인했다. 최종진 직무대행은 “민주노총이 1월8일 총파업 투쟁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에 맞서 2016년을 노조가 승리하는 한 해로 만들 것이라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종진 직무대행은 “올해 4월 총선거가 있다. 김무성이 노동개악을 위해 날려도 좋다는 600만표의 무서움을 보여주기 위해 민주노총이 적극 역할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1월4일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신년 투쟁선포식'에서 가맹산하조직 대표자들이 전태일 열사 동상에 '노동개악 저지' 머리띠를 묶는 상징의식을 거행하고 있다. 김경훈

이날 신년 투쟁선포식에서 김상구 노조위원장은 “금속노조는 2016년에도 민주노총의 선봉에서 푸른 깃발을 휘날리며 투쟁에 나서겠다”며 노동개악 저지 투쟁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가맹, 산하 조직 대표자들은 2015년 한 해 동안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숨 쉴 틈 없이 싸워왔다고 평가했다. 대표자들은 전태일 열사의 뜻을 이어 받겠다는 의미를 담아 열사의 동상에 ‘노동 개악 저지’ 머리띠를 묶었다.

   
▲ 1월4일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신년 투쟁선포식'에서 민주노총 가맹, 산하조직 대표자들이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있다. 김경훈

김상구 노조위원장과 서형석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이 박근혜 정권의 실정 심판과 2016년 투쟁의제를 선포하는 ‘2016년 민주노총 투쟁선포문’을 낭독하고 새해 투쟁선포식을 마쳤다.

한편, 노조 임원과 사무처는 새해 투쟁선포식을 시무식으로 대체하고 오후부터 2016년 정세 전망과 투쟁과제, 올해 교섭전술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다.

월, 2016/01/0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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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갖는 현주소를 보여주는 판결이 최근 선고되었습니다. 지난 7월 4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된 판결이 그것입니다. 한상균 위원장에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외에도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의 여러 죄명이 인정되었습니다만, 그 모든 죄명은 전부 한상균 위원장이 주최하거나 참석한 집회·시위를 이유로 한 것들이었습니다.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다고 하지만, 집회·시위를 통한 의사표현이 우리 사회에서는 실형 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 판결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와 자기책임 원칙에 부합하는 판결일까요. 헌법적 관점에서 이번 판결이 갖는 여러 문제점을 남경국 독일 쾰른대 법정책연구소 연구원의 칼럼을 통해 살펴봅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 2016고합46(병합), 2016고합102(병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재판장 판사 심담, 판사 함철환, 판사 박가람) 

헌법상 집회의 자유와 자기책임 

- 한상균 징역형은 헌법위반이다    

 

남경국 박사 사진

남경국 (헌법학 연구자, 독일 쾰른대 법정책연구소)  

 

지난 7월 4일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제1심 재판부는 선고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16일 개최된 세월호 범국민추모행동 등 집회의 실질적인 주최자로서 미신고 집회에 참가한 후,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 등의 전 차로를 점거하거나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인 청와대 방면으로 진행하려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또 경찰의 차벽에 의하여 행진이 차단되자 경찰공무원의 방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고, 시위대로 하여금 경찰관 폭행을 선동하였다. 그리고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인 국회 앞에서 연좌집회를 하였다.”

 

헌법 제21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는 평화적 집회”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1심 재판부도 밝히고 있듯이 폭력집회는 헌법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해당 집회가 일부 폭력집회로 변질된 것도 사실입니다. 시민단체들의 현재의 집회문화도 되돌아 보아야할 점이 있습니다. 집회현장의 일선에 선 경찰들과 무리한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는 식의 대응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선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헌법의 가치와 정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판결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첫째, 미신고 집회는 무조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4.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경찰은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평화적 집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해산명령을 하였고, 해산에 들어갑니다. 그 와중에 집회참가자들과 경찰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납니다.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경찰이 먼저 물리적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제1심 재판부가 해산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둘째, 집회 중 도로점거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개별 구체적인 사례에서 일정한 교통방해를 수반하는 집회가 일반교통방해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는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교통방해가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헌재결 2010.3.25, 2009헌가2).

 

제1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이끄는 민주노총이 주최한 민중총궐기 집회가 내세운 주장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등 경청하여야 할 내용이 있다. […] 민중총궐기 집회를 비롯한 이 사건 각 집회 배경에는 고용불안과 임금 문제 등 사회적 갈등요소가 있다”며, 해당 집회가 공익 목적의 집회였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집회의 목적이 교통방해의 목적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집회는 대규모 집회였습니다. 대규모 집회의 경우 오히려 안전 등을 위하여 인도가 아닌 도로에서의 집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익 목적의 대규모의 도로상의 집회의 경우야말로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국가와 제3자가 그 불편을 감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집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것입니다. 

 

셋째,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인 청와대 방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차벽을 설치하는 것은 정당하다? 집시법 제11조는 국회와 청와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청와대로부터 1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차벽을 설치하고 행진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집시법 제11조의 청와대 100미터 밖의 장소에서의 집회 허용에도 반하는 과잉조치입니다. 이와 같은 경찰의 조치는 헌법과 집시법 위반입니다. 또한 도로 전체에 선제적으로 차벽을 설치하여 교통소통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과잉조치입니다. 집회참가자들은 해당 장소를 행진을 통하여 지나가려 할 뿐입니다. 오히려 경찰의 차벽설치로 인하여 교통방해가 장시간 발생합니다. 

 

넷째,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인 국회 앞 연좌시위도 처벌대상이다? 집시법 제11조는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 규정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인 기본권과 관련하여 원칙적 허용·예외적 제한을 통하여 기본권의 최대보장·최소침해를 핵심으로 합니다. 최소한 ‘원칙적으로 금지하더라도 예외적으로는 허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집시법 제11조는 절대적 집회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명백히 우리 헌법 제21조에 위반되는 규정입니다. 또한 연좌시위 자체는 헌법과 집시법이 금지하는 폭력집회가 아닙니다. 연좌시위 자체는 평화적 집회로 간주됩니다. 

 

다섯째, 민주노총 위원장은 실질적인 주최자로서 집회 진압 중 다친 경찰과 차량파손 등의 형사책임을 진다? 제1심 재판부는 시위 진압 중 발생한 경찰의 인적 손해와 차량 파손 등에 대하여 ‘특수 공무 집행방해’, ‘특수 공용물건 손상’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 등이 “페트병 던지지 마세요.”라며 시위대의 페트병 던지는 행위마저도 제지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판결문 인정사실 어디에도 피고인이 집회참가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경찰들을 향하여 폭력을 행사하라고 지시한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위에 걸리적 거리는 것 다 깨버려, 깃대로”라는 발언을 하였지만, 이는 물건 등에 대한 파손 지시는 될 수 있을망정,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경찰에 대한 물리력 행사 지시로 볼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또한 자신이 행하지 않은 행위로 인한 차량파손 행위의 책임을 묻는 것도 부당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 주최자라는 이유로 경찰의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 전부를 주최자의 형사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고, 형벌과 책임과의 비례관계에도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앞서 살펴본 몇 가지 점에서 제1심 재판부의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5년의 실형 선고는 헌법에 위반됩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헌법과 헌법적 가치와 정신에 따른 판결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월, 2016/07/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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