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긴급논평]새해 벽두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핵실험 규탄한다, 한반도 비핵화 남북공동선언은 지켜져야 한다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 긴 급 논 평(총 1쪽) |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 긴 급 논 평(총 1쪽) |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의 국정농단법인 규제프리존법 협상을 중단하고
법 폐기를 통해 정경유착의 썩은 고리를 끊어라
[caption id="attachment_173961"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당 당사(10시 30분), 바른정당 당사 (11시20분) 앞에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협상 즉각 중단 및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3일 더불어 민주당 당사 앞 기자회견에 이은 야권 순회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의 국정농단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고 200만 촛불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이런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의 국정농단의 실체가 무엇인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집권기간 동안 그토록 추진하고자 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했던 나쁜 정책 78가지를 안타깝고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모아 담은 재벌선물세트가 바로 규제규리존법이기 때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964" align="aligncenter" width="433"]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은 수법도 매우 교묘합니다. 재벌들의 요구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편법으로 강행하다가 수도권집중과 지방의 인구유출문제 그리고 저성장사회 풍토에 더 취약한 자방지치단체장들을 현혹시킨 것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이 수도권 규제완화의 떡고물인양, 지역전략산업과 지역혁신센터라는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과대 포장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최고의 정책인 것처럼 지자체의 목줄을 잡고 선택과 판단의 여지도 주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당장 규제프리존법 통과에 협력하지 않으면 무능한 지방정부인양 각본을 짜서 잔여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연판장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활성화법’이라 자화자찬하면서 재벌언론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고용창출 효과를 노래하게 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역으로 이용, 규제프리존법을 정쟁의 볼모로 둔갑시키기도 했습니다. 지방을 돌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단한 지역경제정책을 만든 것처럼 홍보에 이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어차피 야당에 책임을 돌리면 그뿐, 이법은 통과되면 뛸 듯 기쁘겠지만 설사 실현되지 않아도 홍보만으로도 남는 장사일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968"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제정 국회공청회에서 정부측 관계자의 진술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규제프리존법의 지역전략산업은 대부분 R&D사업이 중심이어서 지역전략산업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미비합니다. 즉 규제프리존법 입법배경이나 추진방식 그리고 78개의 법조문 자체가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의 국정농단인 것입니다.
뼈속까지 국정농단으로 가득한 이 법은 국민의당 장병완의원(광주 동구남구갑), 김관영의원(전북 군산시), 김동철의원(광주광산구갑)이 야당 신분으로 의원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바른 정당의원 전원 32명도 당론이라는 미명 하에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신분을 망각한 채 규제프리존법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966"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은 이미 19대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법입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발의 했다가, 이미용업 분야의 대기업진출 허용이 관련협회에 알려지면서 당시 새누리당 후보들은 고전했고, 20대국회에서 이미용 분야만 제외하고 재발의 했스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법 78개의 법조문 하나하나는 어떤 재벌이 무슨 사업을 청탁하였는지 뻔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재벌특혜법입니다.
그러나 야권은 아직도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명확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각 정당 원내대표들은 박근혜 최순실 전령련의 게이트법이자 세계 최초 최대 재벌특혜법인 규제프리존법이 마치 무 쟁점 지역경제 활성화법인 것처럼 왜곡하고 박근혜 전경련 새누리당의 최고 관심법안 이자 야당도 손해 볼 것 없는 정당별 협상 가능 카드 정도로 간주하는 듯 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권의 이러한 태도는 헌재의 탄핵심판 지연전략과 규제프리존법 통과에 목매는 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의 행태와 결과적으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회는 당장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지로 탈핵세상을 외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만화가와 화가들이 핵발전소의 문제에 대해 좀 더 쉽고 감성적인 방법으로 대중과 소통하고자 뜻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백핵무익(百核無益)!
탈핵 풍자화 전시회 백핵무익(百核無益)전이 4월 12일부터 열흘동안 서울 성동구 소재 소월아트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백핵무익(百核無益) 展의 기획자이자 풍자만화가인 고경일 상명대학교 교수와 만나 궁금한 점을 물어보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49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Q. ' 백핵무익' 어떻게 이름 지으셨나요?
A . 그동안 전시회에서 유행어나 사자성어로 주제를 표현한 경우가 많았는데, ‘백핵무익’은 탈핵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이번 전시회 참여 작가의 아이디어입니다.
Q. ‘백핵무익’ 전을 열게 된 배경이 있다면요?
A. 조각, 미술, 사진 등 각 분야의 작가들이 환경이라는 이슈를 중심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예술은 장르의 구분이 없습니다. 예술가들이 개성이 뚜렷하고 자기만의 세계가 강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예술가들도 뭉칩니다. 장르를 넘나들어 서로 모이다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던 중, 작가들을 모으면 재미난 전시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경계를 허물어갑니다. 표현의 자유를 향한 예술가들의 풍자는 평면작품과 입체작품, 만화와 일러스트 등 장르를 넘은 연대의 전람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2017 탈핵 풍자화 전시회 ‘백핵무익’은 환경문제라는 큰 주제로 뜻을 함께하는 작가들이 모여 만드는 세 번째 전시회입니다. 작년에 사드문제를 주제로 한 ‘르 이매진전’을 시작으로, 올랭피아를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국회에서 크게 논란이 일었던 ‘곧바이전’이어, 이번 탈핵 풍자 전시회 ‘백핵무익’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탄핵을 넘어 탈핵의 시대로 가는 흐름에 맞추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원전’을 주제로 ‘백핵무익’이라는 풍자전을 열게 된 것입니다.
Q . 예술가분들이 원전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
A. 그것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후쿠시마를 통해 원전사고는 확률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 불가능성, 즉 일단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성을 되새겨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서 목소리를 내듯이 예술가들은 구체적 사안들에 대해 압축된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예술가들의 세상에 대한 발언이 됩니다. 잘못된 권력집단이 국가를 좌지우지 할 경우 얼마나 끔찍하고 무기력한 상황으로 치닫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전에 반대한다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우리 모두의 요구입니다.
Q . 이번 전시회에 함께하여 작가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A . 참여 작가들 중 블랙리스트에 오른 작가들도 있습니다. ‘보도연맹’은 한국전쟁 시기에 좌파활동이라는 명분과 사회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희생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주주의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관리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예술가들은 제일 약한 이들로서, 자유로운 이들입니다. 부패하고 자신이 없었던 그들 앞에서 예술가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술가들은 미래를 읽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위(아방가르드)’는 미래를 상상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태어납니다. 예술인들의 상상력을 복돋아 주고 그들을 지원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이자,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린다면?
A.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이 전람회에 참여해 주시고, SNS와 스마트폰을 통해 널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무리 좋은 작품도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으면 ‘백해무익’한 홍보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50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종운 | 동국대 에너지 원자력공학부 교수
신정부의 에너지 전환 및 탈 원전 정책에 대해 '이념이나 정치적 잣대는 안 된다,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난다, 안정적 전력수급이 안 된다, 국민합의가 없었다'며 원자력 관련 학계 교수들이 성명으로 맞서고 있다. 그런데 필자도 원자력공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교수로서 이것은 아니라고 본다. 원전사업자로부터 수십억의 용역을 지원받는 일부 교수들이 이런 성명을 내는 것은 원전산업체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떤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를 반증하는 과학적인 보고서를 작성해서 설득하는 게 학자의 자세이다. 그럼에도 앞으로 쟁점이 되는 원전의 현안을 학계가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일말의 확신도 없는 한 장짜리 성명서는 그저 어린 아이 불평 정도로 밖에 안 보인다. 국민 합의도 그렇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국민 합의하고 했나? 후쿠시마 사고의 충격으로 놀라 다수 호기 위험을 우려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원자력계는 이미 예측 능력을 상실한 확률론적 안전을 내세우며 자기 방어에 급급했다. 이건 국민 합의인가? 그런데 이제 탈원전한다고 하니 국민합의를 요구하면 누가 논리적이라 하겠는가. 원자력발전이 화석연료 발전을 줄이는 데 기여한 바는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에 기여한 것이 어디 원자력뿐이랴. 원자력발전의 확대는 국가의 독점적 지원이라는 무경쟁의 온실 아래 보호받고 다소 과장된 전력수급계획에 의해 정당화되어왔음도 자인해야 한다.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원전 밀집도는 세계 1위이며, 심지어 400만 대도시 부산권에 10기의 원전 배치는 유래 없이 도를 넘은 수준이다. 생각해 보라. 만일 인천에 단 1기 원전을 신규 건설한다면 인천이든 서울이든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아니, 촛불 시위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인천은 안되고 부산은 10기라도 괜찮다는 것인가?
![]()
신고리 56호기를 실은 자전거원정대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시민의 염원이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12CC7DhlRik[/embedyt]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email protected])
작년 9월 경주 지진은 강력한 규모와 6백여 회 가까운 여진으로 지역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국민들이 지진 발생 시 가장 우려하는 시설은 원자력발전소(원전)다. 역사적 기록을 살펴봐도 그렇고, 양산단층을 비롯해 여러 단층이 집중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 지진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에 가장 많은 원전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caption id="attachment_17398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전 안전을 책임지는 기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다.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고, 원전 사업자들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하므로 위원들은 국회 추천 등 엄격한 자격조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 법률에는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 같은 사례들이 빈번한 것이 사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3986" align="aligncenter" width="540"]
Ⓒ노컷뉴스[/caption]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호제훈 판사 재판부는 2015년 2월에 노후 원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승인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주요 위법 사항으로는
-심의를 위한 필수적인 신청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은 사실
-중요한 심의 대상 사항들이 사전에 일개 사무처 과장의 전결로 처리된 사실
-사업자의 과제에 참여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들이 심의 의결에 적극 관여한 사실
-최근의 기술 수준에 맞는 안전시설들을 추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실 등이 지적되었다.
자격, 형식, 절차, 논리 등 모든 부분에 걸쳐 총체적 부실과 위법이 인정된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원전이 핵폐기물의 기술적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재생에너지 확대의 걸림돌이 되며,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사고에서 보듯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연재해나 인재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업자들에 비해 안전에 대한 요구수준이 훨씬 높다.
[caption id="attachment_17398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절차와 규정들은 전적으로 정부와 원자력계 스스로 만들어서 법률에 정한 것들이다. 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들도 안심시키기 위해서, 원자력계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자기들이 정한 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법원 판결문이 지적한 위법 사항 중에서 가장 어처구니없었던 것은 위원회 사무처의 월권행위다. 위원회 위원들은 대부분 상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무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다른 위원회의 경우 결정권한은 없고 지원에 그쳐야 하는 사무처는 오해 소지를 피하기 위해 자신들이 제공하는 자료의 정확성이나 편향된 의도를 의심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불문율이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는 위원회에 안건을 올리지도 않고 사무처 과장이 전결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한 기구가 하극상을 저지른 것이다.
2015년 2월 심의 당시를 보면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위원들을 윽박지르고, 하루 15시간씩 식사를 걸러가며 회의를 강행하고, 심야 표결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법원의 위법 판결을 받은 것은 사필귀정이다. 원전 사업자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규제 부서에 위장 침투한 ‘트로이 목마’ 위원이나 사무처 직원들은 커밍아웃을 하고 사업부서로 옮기는 것이 마땅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했던 심의와 위법사항에 대한 법원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심의 당시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대규모 지진 발생 위험 지역이라는 사실까지 반영해서 처음부터 다시 절차에 맞게 심의해야 마땅하다. 위원회를 열어서 패소한 사실을 정식 보고하고 항소 여부를 포함해서 향후 대책의 방향을 심의 의결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위다.
그런데 15일 전해진 뉴스에 의하면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과장 전결로 서울 고검에 항소 지휘를 요청하고, 위원회에는 별도 보고나 심의도 없이 사무처에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요 결정을 사무처가 전결로 처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받았는데도 다시 사무처 단독으로 항소를 결정하고 진행한 것인데, 오기인지 만용인지 모를 일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39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98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은 1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국민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위법적인 결정을 주도하고 원전 안전과 배치되는 결정을 반복하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탈핵운동진영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지만, 어쨌든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해서 원전은 운영될 것이다. 그리고 노후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 심사는 계속될 것이다. 원자력계가 원전의 안전한 운영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모든 재원과 정보를 독점하고도 막돼먹고 오만과 오기에 가득 찬 심의 절차로 인해 법적 논쟁에서 처절하게 패배한 원자력계가 부끄러운 줄 알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자기들이 설정한 안전규정은 철저히 지키고, 최소한의 양식과 공정한 룰은 지켜야 한다. 그런 조건 하에서 탈핵운동진영과 원자력계가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들 스스로 향후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과 원전정책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3989" align="aligncenter" width="60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심의 의결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경향신문[/caption]
이번 법원의 판결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처럼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안전을 소홀히 하면서 대충대충 절차를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안전이 다수결로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 최대한 검토하고, 개선하고, 설득하고, 해소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와 의견을 불공정한 다수결로 밀어붙이고, 법원의 판단을 장기적 다툼으로 끌고 가면서 원전 사업자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위원회로의 몰락을 자초하고 있다. 항소심이나 최종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원전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과 불신은 점점 커질 뿐이다. 역설적으로 탈핵의 시점은 점점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