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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12월의 외침,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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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12월의 외침,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12/31- 20:05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테러방지법 제정안,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공공 서비스 축소와 민영화 확대의 근거가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재벌과 대기업에게 특혜에 특혜를 더 얹어주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제정안,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연장, 실업급여 수급조건 악화, 간접고용 파견 전면화’를 초래할 5개 노동관계 법률 개정안 등 참여연대는 12월 마지막날까지 ‘박근혜 악법’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6년 더욱 끈기있게 싸워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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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 6차 전체회의 모니터링]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속도내야

자유한국당, 당리당략을 버리고 공수처 설치 논의에 적극 임해야

 

지난 11월 16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이하 사개특위)는  6차 회의를 열어 공수처 법안을 비롯해 22개 안건을 일괄 상정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한「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 사실상의 정부 안인지에 대한 논쟁만 있을 뿐 사개특위는 법안 심사에는 돌입하지도 못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는 공수처설치법안 상정을 계기로 사개특위가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한다.

 

지난 6차 사개특위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2월 말까지인 사개특위 시한을 고려하여 절차가 길고 복잡한 정부입법안 대신 이번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안에 정부안을 담았다고 설명하였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안이 없다는 형식논리를 들어 강하게 비판했다. 공수처공동행동은 지난 1차 사개특위 모니터링 논평(11/2)을 통해 ‘검찰과 밀접한 법무부의 성안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자세로 기존에 발의된 공수처 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크고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진 만큼 굳이 정부입법이 아니더라도 의원입법으로도 충분히 발의되고 입법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입법안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법안논의를 미룬다는 것은 연말이라는 사개특위의 한정된 시간을 고려했을때 공수처 설치를 하지 말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사개특위가 벌써 6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12월 활동기한까지 한달반도 남지 않았다. 이제 공수처 설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사개특위는 상반기 사개특위와 같은 무능력함을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기회를 날려 버려서는 안 된다. 입법권이 부여된 특별위원회라는 취지를 살려, 이번만큼은 공수처법 처리라는 입법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안 발목잡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떨쳐버리고 이전과는 다른 전향적 자세로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에 임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범죄를 척결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속한 정당의 유불리를 따져선 안 되기 때문이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검찰개혁과 부패근절이라는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여 반드시 공수처 설치에 나서는 것이 사개특위의 소임이라는 점을 여·야 모두 명심해야 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11/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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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4차 정기총회. 3월 3일 오후 2시, 페럼타워 페럼홀

뛰어라 참여연대 날아라 민주주의

참여연대가 24차 정기총회를 진행합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참여연대의 2017년 활동에 대한 평가, 2018년 중점으로 해나갈 활동들을 
회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힘을 모으는 자리입니다. 참여연대는 총회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참여연대 회원 토론회 '와글와글'>(1/20)를 통해 회원님들의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적폐청산과 개혁입법, 시민주도개헌, 지방선거의 과제가 놓인 
2018년에도 참여연대는 비상한 각오로 뛰어가겠습니다. 

2018년 참여연대 활동의 결의를 다지는 24차 정기총회에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7년 3월 3일(토) 오후 2시
  • 장소  | 페럼타워 페럼홀 (지도 클릭) (2호선 을지로입구역 3번출구)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 참가신청 |  https://goo.gl/RTBqb8  링크가 열리지 않을 경우, 아래 신청란에 입력해 주세요. 

 

* 정기총회 관련 자료나 문서는 총회를 앞두고 정리되는대로 이 페이지를 통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 2018/02/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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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적 사법행정구조 타파와 민주적 통제 위한 3대 개혁과제 발표

실질적 권한 가진 사법행정위원회 설치ㆍ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명문화

고등부장 제도 전면 폐지 등 법원개혁 촉구

참여연대 · 민변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 발표

 

1/16(수)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 변호사, 이하 민변)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두 단체는 지금과 같은 관료적 사법행정구조를 타파하고 사법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법행정위원회 설치ㆍ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명문화ㆍ고등부장 제도 전면 폐지  등 3대 개혁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사법농단의 핵심 원인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사법행정권,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판사의 관료화, 서열을 강화해서 판사를 줄 세우는 인사구조 등 한국 특유의 관료적 사법행정구조에 있다고 지적하며, 사법농단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관 관료화를 해소하는 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처럼 국회 사개특위가 법원개혁을 법원에만 맡겨둔 채 국민에 의한 개혁을 추동해내지 못한다면 수십년간 형성되어온 사법행정구조의 폐단을 끊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는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첫째, 실질적 권한을 가진 합의제기구(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장 1인에게  판사 임명, 연임, 퇴직, 평정, 그리고 사법정책, 사법지원 등 모든 사법행정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대법원장 개인의 도덕적 해이와 욕망만으로 법원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실질적 권한을 가진 합의제기구(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법행정위원회가 대법원장의 거수기로 형해화되지 않으려면 실질적 권한을 갖고 법원사무처를 지휘·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중 일부는 상근하는 구조를 두어 민주적 통제와 견제,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국회 사개특위에 제출한 대법원안의 경우, 대법원장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사무처장이 사법행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법행정위원회를 형해화시키려는 시도와 다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둘째, “법원행정처 탈판사화”를 명문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두 단체는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상근법관에게 ‘사법관료’로서의 역할이 부여되어 왔고, 상명하복의 관료적 생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판사들이 결국 사법농단 사태의 ‘키 플레이어’가 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재판보다 행정을 하는 판사를 우위에 두는 핵심조직이자 법관을 관료적 습성에 물들게 하는 법원행정처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해체하고 단순한 지원기관인 법원사무처가 설치되어야 하며, 특히 법원사무처에 상근법관이 임명되지 않도록 탈판사화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한 법원개혁의 핵심과제인 탈판사화 조항이 정작 대법원안에는 누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이 임기중 탈판사화를 다짐했다고 해도, 법률에 명시되지 않는 개혁은 흐지부지되는 것이 대부분인 만큼 법원의 의지에 기대지 않고 법원조직법 제71조 제4항에 ‘판사’ 근거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셋째, 고등부장 제도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법원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부터 지방법원 배석판사까지 줄세우기식 인사를 하여 수직적 서열구조를 형성하고, 이 과정에서 판사들이 선망 받는 직위를 쟁탈하기 위한 경쟁구조에 편입되어 사법행정권자의 눈치를 보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법관의 특수보직이나 파견직 등 특혜·선발성 인사를 축소하며, 근본적으로는 법관의 대규모 인사를 없애 서열식 인사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관 관료화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법관의 장기근속이 가능한 법조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고등부장 폐지가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추진되다가 양승태 대법원장이 보임을 다시 시작하여 개혁을 후퇴시킨 점을 상기하며, 고등부장 폐지가 법률로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대법원이 국회에 자체 개혁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법행정 개혁에서 법원 내부에 편향된 태도를 보이며 대폭 후퇴된 방안을 제출했다며,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한 대법원의 셀프개혁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법원개혁의 핵심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법원 개혁을 위해 학계와 변호사 등 법조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계속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붙임자료 :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 1부.  

 

▣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01/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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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개 문건을 계기로 보는 사법농단 실태 긴급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2018년 8월 13일(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사법농단 톺아보기 웹홍보물 이미지

 

자료집 [원문보기 / 다운로드]

 

월, 2018/08/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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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9. ~ 2018.9.)만료로 새롭게 임명됩니다. 이번에 교체되는 5기 재판관들은 헌법재판으로 분류된 모든 재판을 다뤘다는 점에서 특별했던 기수로 평가됩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들 재판관의 임기 중에 나온 결정문 중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흥했거나 못 미쳤던 판결을 골라 [판결비평]을 함으로써 5기 헌법재판관들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차기 재판관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자 합니다.

 

 

‘정치적 인간’들을 위한 정당법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정당등록취소 및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사용금지 사건) 2012헌마431

 

장철준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이전과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우리 삶에서 정당은 아직도 멀리 있는 존재인 듯싶다. 촛불과 탄핵, 그리고 뒤이은 선거를 치르면서 책 속에서나 볼 수 있던 “정치적 인간”이니 “일상정치”니 하는 용어들이 제법 대중에 익숙한 개념으로 자리 잡기는 하였다. 백만을 넘겼다는 모 정당의 ‘권리’당원 숫자는 이전에 비하면 상전벽해 수준임이 분명하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가 대규모 당원 가입을 이끌었다는 뉴스도 심심찮게 들린다. 그러나 정치가 정치인의 전유물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삶 속에 살아있기 위해서는, 정당에 훨씬 더 쉽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이 당원으로서 정당에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하면 그것을 실제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조와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치의 꽃인 선거에서 정당 후보가 당원들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은 특별한 언급의 필요조차 없는 사항이다. 하지만 우리의 정당 현실에서는 이러한 기본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 정당 문화의 발전이 더딘 것은 어두웠던 권위주의 헌정사의 탓이 가장 크다. 여당이 폭압적 권력의 실행조직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야당에 가입하거나 지지자가 되려면 온갖 손해를 감수하여야 했던 시절이 오래 지속되었다. 자연히 정치는 개발독재의 군사적 카리스마와 민주화운동의 조직적 카리스마 간 대결의 장으로 압축될 수밖에 없었다. 민주화 이후 시민의 자유로운 정치참여에 기초한 새로운 정당모델이 실험되기도 하였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정당 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여기에 더하여 정당법의 후진적 체계 역시 정당문화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정당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아무리 높아져도 기성 권력질서와 이미 확고히 연계된 정당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민주화의 여정에서 정치개혁의 대의 속에 정당법 개정이 이어져 왔으나, 아직 정비하지 못한 과거의 유물은 여전히 건재하다. 여기서 논할 정당법 조항의 헌법재판소 결정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정당의 등록·취소제도

 

헌법은 제8조에서 4개 조항에 걸쳐 정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정당의 법적 본질을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보면,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법인을 포함한)단체 중 헌법이 이만큼의 특권을 부여한 것은 없다. 그 내용을 보면,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도를 보장한다는 헌법적 의도에서부터 시작하여(제1조), 강한 보호에 걸맞은 정당의 민주성과 최소한의 조직 구조를 요구하였다(제2조). 또한 국가에게 법률에 따라 정당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자금지원까지 하도록 하여(제3조), 그 특권의 정점을 찍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때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해산될 수 있음을(제4조) 규정하였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절차가 아니면 그 어떤 다른 방식으로도 함부로 정당을 해산할 수 없다는 보호의 의미를 밝힌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겉보기에 정당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하여 아무 단체에게나 이러한 헌법의 특별한 취급을 해 줄 수는 없다. 정당법에서 정당의 구체적 요건을 매우 상세하게 정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헌법상의 정당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당법의 요건을 갖추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정하였다. 등록된 정당에 대한 보호를 거두어야 할 때를 대비하여 등록 취소에 대한 요건도 구비하여 두었다. 만일 정당법의 등록 요건이 매우 까다롭거나 취소 요건이 지나치게 느슨할 경우, 헌법 제8조의 정당 보호의 의도를 왜곡하게 될 것이다. 본 결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정당법 제44조의 등록 취소사유가 헌법에 합당한지 여부였다.

 

이 조항에서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의석을 한 석도 얻지 못하고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 수의 100분의 2를 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제1항 제3호), 그렇게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은 취소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일까지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제4항) 하였다. 2012년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였던 진보신당, 녹색당, 청년당은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였고, 각각 유효투표 총 수의 1.13%, 0.48%, 0.34%를 득표하였다. 선거 다음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었고 곧바로 동일한 정당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이들은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정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거나 정당활동을 할 자유”는 헌법 제8조의 정당설립의 자유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위 정당법 조항이 위헌이라 결정하였다. 즉, 이 제도를 만든 목적으로 추정되는 “군소정당의 난립 방지” 효과에 비하여 침해되는 정당설립의 자유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등록취소의 기준이 되는 국회의원선거 득표수 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신생·군소정당의 존속과 보장이 너무 쉽게 박탈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선거에 여러 번 참여할 기회를 주는 등 “덜 기본권 제한적”인 방법을 취할 수 있음에도, 국회의원선거의 기준 미달 한 번에 즉각 등록을 취소하고 향후 4년 동안 같은 이름을 쓸 수 없게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 위헌적 제도라고 한 점이 두드러져 보인다.  

 

 

정치적 자유를 위한 정당법을 지향하며

 

정당등록취소조항은 동일한 정당명칭사용 금지조항과 함께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해 개정된 정당법에서 신설되었다고 한다. 어떤 정치적 맥락에서 만들어졌을지 충분히 짐작할만하다.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누누이 강조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의 담당자이며 매개자이자 민주주의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의 정당에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제도이다. 정당을 통해 정치할 국민의 자유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비합리적이고 반기본권적인 정치제도를 없앴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다. 

 

정당과 선거에 관한 법제도는 본래 정치권이 주도하여 개혁하여야 할 ‘게임의 법칙’이다. 민주주의 주체들 사이에서 가장 민주적으로 합의되어야 할 제도에 관한 문제이므로, 정치적 존중과 타협의 미덕이 강하게 발휘되어야 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우리 정치주체들이 이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기득권 포기의 용기를 기대하기에는 정치권의 수준이 아직 모자란다. 결국 제도를 개혁할 새로운 대의주체를 세워야 하며, 이는 유권자인 우리의 몫이다. 국민의 지지 의사를 왜곡하는 대표의 권력 지형은 정의롭지 못하다. 속히 고쳐져야 한다. 또한 정당 민주주의가 확립된 정당이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려서부터 정당을 가까이하고 정치활동을 장려하는 정치교육의 방향 전환도 필수적이다. 이 모두를 위해서, 제도 개혁의 길목마다 정치활동의 자유, 정당설립의 자유를 폭넓게 확인하는 헌법재판소의 이정표가 꼭 내걸려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이 바로 정당법 개혁이며, 이는 반드시 ‘정치적 인간’의 자유를 향한 것이어야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목, 2018/09/2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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