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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노동개악 법안 직권상정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기필코 저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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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노동개악 법안 직권상정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기필코 저지하자!’

익명 (미확인) | 목, 2015/12/31- 17:13

 

 

‘노동개악 입법 저지! 맘대로 해고 정부지침 분쇄!’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가 1231()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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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보건의료노조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2015년 우리는 정말 잘 싸웠다. 그러나 정부의 공안탄압으로 민주노총 위원장을 빼앗겼다. 정부는 여전히 노동개악 입법 강행을 위해 물리력을 동원하려 하고 있고, 일반해고 행정지침까지 발표했다. 노동개악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기능을 무색하게 만드는 지침으로 노동조합의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으려 하고 있다. 2016년 조선, 철강, 금융 등 5만개의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다. 2016년 더 많은 투쟁과제들이 있다. 노동자의 힘으로 4월 총선 승리하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지켜내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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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김상구 위원장은 민중을 따르는 지도자에게는 패배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2016년에도 금속노조 전 조합원과 함께 민주노총의 최선봉에서 투쟁하겠다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신귀섭 화학섬유연맹 부위원장과 이형철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민의를 대변하는 정상적 국회라면 자본의 배만 불리는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직권상정과 날치기를 획책할 것이 아니라 민생과 민주주의, 노동자의 생존과 권리보호를 위한 진정한 개혁입법을 마련해야 한다정권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8일 개악법안 직권상정을 이미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으로 기필코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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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후 참가자들은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으로 거리행진을 했다.

새누리당 규탄집회에서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안정부가 아무리 잡아가두고, 입을 막아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있다. 2015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 우리의 투쟁은 여기서 끝나지만 2016년 우리는 또다시 투쟁의 깃발을 올릴 것이다. 14일 시무식 결의대회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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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대회 후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으로 거리행진을 해 규탄집회를 열었다@보건의료노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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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통령이 높다 하되 국민 아래 복"

 

안진걸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경제 민주화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최고 문제점은 극심한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민생고·경제고(經濟苦)의 지속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생각이 다른 것 같다. 

 

또 우리 국민들은 부디 직장과 소득이 안정되고, 중소상공업을 해도 먹고는 살 수 있어야 한다고 호소하는데, 그들은 정반대로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 재벌특혜, 규제완화에만 여념이 없다. 특히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들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서민·중산층 지원 정책을 통해 가계마다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이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 역시 그들에겐 우이독경이다.

 

심지어 개악이 분명함에도 ‘박근혜표 노동정책’이 비정규직과 청년들을 위한 대책이란다. 그러면서 제시한 것이 터무니없는 엉터리 여론조사 결과이다. “지금 그만둘래? 2년 후에 그만둘래?”라고 물어봤단다. 나 같아도 지금 잘리기보다는 2년 후에 그만두겠다고 답했을 것이다. 질문을 공정히 했다면 답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할래?” 아니면 “비정규직 2년이나 했으니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할래?”라고 물어본다면 누구나 이 둘 중의 하나나 둘 다를 선택하지 않겠는가.

 

실제로 지난 6월 초 우리리서치·참여연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를 보면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상시·지속적 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아야 한다고 답했다(‘비정규직 기간 연장’은 20.5%만 찬성,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게 해야 한다’는 55.5% 찬성, ‘기간 연장 반대(바로 정규직화)’엔 15.1% 찬성, 잘 모름 8.9%). 그렇다면 노동개혁의 핵심은 바로 비정규직을 근절하거나 대폭 줄이는 법과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노동·시민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가 최근 조사한 여론조사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온·오프라인으로 긴급하게 진행된 설문조사임에도 정규·비정규직 노동자 9287명이 참여했다. 여기서도 응답자의 97%가 4년 기간 연장에 대해 반대했고, 92.9%가 파견 확대에 반대했다. 

설문 응답자 중 비노조원이 1094명이었는데 마찬가지로 기간 연장 반대가 96.3%에 달했다. 역시 이번 조사에서도 대다수 직장인들이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용사유 제한 방식(76%)과 파견 규제 강화 및 금지(92.9%)를 대안으로 꼽았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법 개정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 조치와 법’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법은 그 모두가 재벌·대기업들의 민원에 불과한 것으로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 연장, 실업급여 수급조건 악화, 간접고용 파견직의 전면화”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참으로 위험한 정책이라 할 것이다. 노동을 존중하고,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하고,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던 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인가.

 

박 대통령은 얼마 전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山)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라고 읊으며 또다시 개정 노동법의 처리를 압박했다. 거기에 답해드린다. 

“대통령이 높다 하되, 국민 아래 복(僕)이로다. 섬기고 또 섬기면 못 깨달을 리 없건만 대통령이 제 아니 섬기면서 국민들만 탓하더라.”

 

>>> 경향신문 기사 원문 바로가기

월, 2015/12/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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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주간일정(6.27∼7.3) ‣문의: 교선실장 강연배(02-2677-4889) 보건의료노조 ‣전화: 02)2677-4889...
토, 2016/06/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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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는 그동안 유력하게 제시해 왔던 12월 3~9일 총파업 계획을 11월 26일 회의에서 철회했다.

그러나 한 달 전 민주노총 중집은 총파업 시점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시, 노동부 가이드라인 발표 시”로 확정했었다(10월 22일 회의). 그 뒤 산별대표자회의는 “12월 3일에서 9일(마지막 정기국회 기간) 총파업 돌입이 가능하도록 전 조직적 태세를 완비한다”고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투쟁본부 소식/교육지> 1호와 3호를 통해 이를 조합원들에게 공표했다.

11월 20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노동개악안이 상정됐는데도 민주노총 중집은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기국회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12월 3~9일 총파업 계획도 거둬들인 것이다.

11월 26일 중집 결정에 따르면,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파업을 임시국회 기간으로 미룬 것이다. “유력한 돌입 날짜는 12월 21일에서 24일까지”라는 것이다. 정기국회 기간의 투쟁은 국회 앞 농성과 여야 항의방문 등으로 대폭 축소했다.

민주노총 중집 성원의 다수는 노동개악 법안 처리가 임시국회로 넘어갈 게 확실한데도 지금 총파업에 나서는 것은 너무 이르고 소모적이라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국회 환노위에 노동개악안이 계류돼 있고, 12월 안에 노동부 가이드라인 발표가 예고돼 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가 11월 14일 총궐기를 빌미로 혹심한 탄압을 자행하면서 정국을 몰아치고 있는 지금, 총파업 돌입이 ‘너무 일러서’ 문제가 될 상황은 결코 아니다.

총파업이 ‘소모적’이냐 여부는 사실, 시기를 떠나 얼마나 실질적인 파업을 하느냐에 달린 문제다. 중단 약속을 받을 때까지 파업을 지속할 태세로 싸울 때만 소모적이지 않고 일정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점에서도 사태가 너무 기운 다음보다는 지금이 노동자들의 실질적 파업의 의지를 이끌어 내기에 더 낫다. 국회 본회의에 오른 다음에, 심지어 통과된 다음에 총파업을 호소한다면, 조합원들은 그것이야말로 어차피 되돌릴 수 없는 ‘소모적’ 투쟁이라고 여겨 아예 의욕을 잃을 수 있다.

중집 결정은 새정연 추수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총파업 계획 철회를 거듭하며 투쟁을 미루는 것은, 소위 ‘결정적 순간을 위해 힘을 비축하는 것’이기는커녕 오히려 우리편의 사기를 떨어드리고 적들의 기만 살려 주는 길일 뿐이다.

물론 국회일정은 흔히 그렇듯이 지연될 수 있다. ‘노동개혁’ 법안 논의가 임시국회로 미뤄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개악 법안의 정기국회 내 논의가 물 건너갔다’고 단정하는 것은 기계적이고 결정론적인 사고일 뿐이다.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연동시키며 여야 지도부간 더러운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설사 이런 가능성을 낮게 보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비해야 하는 법이다. 정기국회가 열흘이나 넘게 남은 상황에서 ‘정기국회 내 총파업 철회’를 공식화한 것은 스스로를 불리한 길로 몰아넣는 악수이다. 1라운드 종료 공이 울리지 않았는데도, 공공연한 기업주 정당들인 여당과 제1야당만 남기고 링에서 내려온 셈이다.

사실상 민주노총 중집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막아 줄 것을 확신하며 의탁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노동자라면 새정치민주연합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최근에만도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노동계가 한사코 반대해 온 의료∙공공 민영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에 합의했다. 그리고 민주노총 중집이 12월 초 총파업 계획을 철회하자마자 한중FTA 비준안 처리 일정도 합의해 줬다.

심지어 노동개악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위 쟁점들만큼 열의를 보인 사안도 아니다. 반대 당론을 정한 바도 없다. 공무원연금 개악에 야합을 하고는, 노동개악도 같은 모델로 추진하자는 게 문재인의 입장이었다.

그 당이 비정규직 확대와 정리해고 도입, 조직노동자 때리기(‘귀족’ 운운하며) 원조 정당이었음을 기억한다면 의아해 할 일도 아니다. 심지어 새정치민주연합의 환노위 소속 의원들조차 지도부가 합의할 수도 있다고 시인하는 마당이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이 새정치민주연합을 믿고 도박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좀먹게 만든다. 노동단체의 지도자들은 사용자 계급의 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동요와 배신을 드러내며, 노동자들이 그 정당에 환상을 갖지 않고 투쟁하도록 조직하고 대안을 제시해야지, 그 당의 꽁무니를 좇아서는 안 된다. 새정연이 야합을 못하도록 압박할 힘도 그나마 노동자들이 독립적으로 투쟁해야만 발휘할 수 있다.

2015년 11월 29일
노동자연대

일, 2015/11/2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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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모든 노동자를 잡아들일 것인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자진출두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자진출두했다. 대규모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조계사와 불교계를 겁박한 결과이다. 박근혜 정부에게 묻겠다.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낙인찍고 노동자의 동의도 없이 취업규칙을 멋대로 바꾸어가며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이 정부의 노동개악을 반대하는 노동자를 모두 잡아들일 것 인가? 

 

해고의 부당함을 알리는 노동자를 손배가압류와 돈으로 억눌러도, 비정규직과 저임금의 처절함을 알리는 노동자를 불법집회라며 물리력으로 손발을 묶어도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주머니 속 송곳처럼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외쳐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할 것이다. 정부가 노동자와의 대결을 선택했다고 해서 노동자의 노동3권이 불법이 될 수 없다. 

 

반노동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연대는 계속될 것이다. 어떠한 국가폭력도, 정부의 탄압도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노동자와 시민의 연대를 끊어놓을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오늘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오판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목, 2015/12/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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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 ‘노동개악’ 관련 법안 등

악법 저지 천명 및 ‘진짜 민생법안’ 처리 촉구 공동 기자회견


정부여당의 5개 노동개악 법안 저지, 해외파병법안 처리 반대!

전월세상한제․경제민주화 법안․법인세인상 법안 등 처리 촉구!!

 

CC20151011_기자회견_민생법안통과촉구

<2015.11.11.(수) 오전10시 국회본청 정론관>

 

 

 1.  현재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정부여당은 국민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킬 것이 분명한 노동개악 관련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고, 제대로 된 민생․청년을 위한 입법안 처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위헌적인 해외파병법안이 통과될 위기에 놓여있어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에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은 11월 11일(수) 정의당과 함께 박근혜표 악법들에 대해서는 저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동시에 ‘진짜 민생법안’들의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특히,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안(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및 강제이양을 위한 상생법 개정안), 재벌복합쇼핑몰규제법안, 민간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도입법안 등 민생·경제를 살리는 법안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신속히 통과되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10.27일 시정연설에서 경제살리기 및 청년을 위한 법안이라고 거짓 설명한 것이나 다름없는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5대 법안’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며,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등 위헌적인 법안 역시 국회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집중 강조할 예정입니다. 또,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3.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의 공동 기자회견 참석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 기자회견 참석자 :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 서기호 정의당 국회의원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미현(평화국제팀장), 송아람(변호사·민변민생경제위원회 상근간사),  

이성원(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박은호(전국유통상인연합회 서울지부장), 장영환(인천연심회 협동조합 이사장),

박병규(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국장), 김민수(청년유니온 위원장), 강홍구(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안진걸(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등 

 

4.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향후에도 국회 안팎에서 악법은 저지하고, 좋은 법안들은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갈 계획입니다.


▣ 별첨  
- 19대 국회가 반드시 저지해야 할 주요 법안 목록
- 19대 국회가 꼭 처리해야할 주요 법안 목록
- 참여연대가 발표한 37개 입법과제 자료집


[반드시 저지해야할 박근혜표 나쁜 법안 목록]
1.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저지
2. 수급요건 강화하고 구직급여 하한액 인하하는 「고용보험법」 개정 저지
3. 비정규직 사용기간 늘리는 「기간제법」 개정 저지
4. 비정규직 사용범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 저지
5. 논란만 낳고 실효성 없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저지
6. 위헌적인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저지
7.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파괴하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
8. 부실 자원외교 사업 정리와 추가 예산 투입 중단


[반드시 처리해야할 진짜 민생법안 목록]
1. 전월세 문제 해결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과 「공정임대료법」 제정 
2. 재벌 탐욕 규제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제·개정
3. 재벌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등 중소상공인 보호 위한 「국토계획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4.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제정
5.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과 공정거래법 제·개정
6.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7. 사행성 시설로부터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8. 휴대폰의 가격 거품을 없애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정
9.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및 통신비 기본요금 폐지를 포함해 이동통신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0.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다중대표소송제 등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
11. 순환출자금지와 신고인의 지위를 강화하고 공정위를 바로잡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12.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13. 부자감세 철회와 사내초과유보금 추가 과세 등 공평과세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
14. 원하청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개정
15. 300인 이상 기업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 도입을 위한 「청년고용특별법」개정
16.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정의당·청년유니온·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위한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전국유통상인연합회

수, 2015/11/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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