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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합의에 대한 제 시민사회단체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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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합의에 대한 제 시민사회단체 입장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8- 14:57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합의에 대한

제 시민사회단체 입장

 

 

오늘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외교장관회담이 열려 마침내 그 합의안이 발표되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들은 광복 70년을 며칠 남기지 않고 열린 이번 회담이 올바르고 조속한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에 이르기를 간절히 염원해왔다.

 

금번 회담 발표에 따르면 첫째,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과 둘째, 아베 총리의 내각총리로서의 사과 표명, 셋째, 한국정부가 설립하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에 일본정부가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이후 양국이 협력하여 사업을 해나간다는 것이다.

 

비록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지만 일본군‘위안부’ 범죄가 일본정부 및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점은 이번 합의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관여 수준이 아니라 일본정부가 범죄의 주체라는 사실과 ‘위안부’ 범죄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또한 아베 총리가 일본정부를 대표해 내각총리로서 직접 사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독사과’에 그쳤고, 사과의 대상도 너무나 모호해서 ‘진정성이 담긴 사죄’라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는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범죄의 가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책임 인정과 배상 등 후속 조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함에도,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그 의무를 슬그머니 피해국 정부에 떠넘기고 손을 떼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그리고 이번 합의는 일본 내에서 해야 할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역사교육 등의 재발방지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 모호하고 불완전한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 한국정부가 내건 약속은 충격적이다.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을 확인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평화비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를 위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며, 상호 국제사회에서 비난/비판을 자제하겠다는 것이다. 되를 받기 위해 말로 줘버린 한국정부의 외교 행태는 가히 굴욕적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임하면서 평화비 철거라는 어이없는 조건을 내걸어 그 진정성을 의심케 한 일본정부의 요구를 결국 받아들인 것도 모자라 앞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입에 담지도 않겠다는 한국정부의 모습은 참으로 부끄럽고 실망스럽다.

 

평화비는 그 어떤 합의의 조건이나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평화비는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천 번이 넘는 수요일을 지켜내며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과 평화를 외쳐 온 수요시위의 정신을 기리는 산 역사의 상징물이자 우리 공공의 재산이다. 이러한 평화비에 대해 한국정부가 철거 및 이전을 운운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피해자들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온 관련단체와 상의도 동의를 구한 바도 없이 이렇듯 받아들일 수 없는 굴욕적 합의를 내놓으며 정부가 최종 해결 확인을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광복 70년의 마지막 며칠을 앞둔 이 엄중한 시기에 피해자들을 다시 한 번 커다란 고통으로 내모는 일이다.


그동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지원단체, 그리고 국민들의 열망은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해 국가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다시금 이러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 한일 양국 정부가 들고 나온 이 합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피해자들의, 그리고 국민들의 이러한 바람을 철저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에 다름 아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한일간의 진정한 우호와 평화를 위해 해결되어야 하고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해결되어야 할 우선과제이지만, 결코 원칙과 상식을 저버리고 시간에 쫓기듯 매듭지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지난 2014년 제12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각국 피해자들의 뜻을 담아 채택한 일본정부에 대한 제언, 즉 일본정부의 국가적 법적 책임 이행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앞으로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국내외 시민사회와 함께 올바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5년 12월 28일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기독교대한감리회여선교회전국연합회/기독교대한감리회전국여교역자회/기독여민회/대한예수교장로회전국여교역자연합회/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여성교회/원불교여성회/이화민주동우회/전국여성연대/평화를만드는여성회/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협의회/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전국연합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신학자협의회/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여성위원회 (20개 단체)
*(사)에코젠더/(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사)햇살사회복지회/4.9통일평화재단/KIN(지구촌동포연대)/간토(관동)대진재조선인학살진상규명을 위한 한일재일시민연대/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 모임/고등학생이함께하는소녀상건립위원회/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극단고래/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기독교환경운동연대/깨어있는사람들/독도수호대/동학혁명실천시민행동/두레방/마포우리동네청년회 청년나비/목포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민족문제연구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위원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민주주의국민행동/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부산민족문제연구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사회적기업 마리몬드/사회진보연대/새가정사/새시대목회자모임/생명선교연대/생명평화기독연대/생명평화마당/서산평화의소녀상시민추진위원회/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성북아동청소년네트워크/세월호를 기억하는 강서양천모임/수원평화나비/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여성동학다큐소설작가팀(동학언니들)/연세의료원노동조합/영등포산업선교회/우리겨레하나되기대전충남운동본부/우리겨레하나되기울산운동본부/울산평화나비/의정부평화비건립위원회/인디학교/일본군‘위안부’ 기억의 터 추진위원회/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날아오르는 희망나비/일본군'위안부' 연구회 설립추진모임/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함께하는 부산시민모임/일하는 예수회/장부연대/장준하부활시민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전국여성연대(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성남여성회, 용인여성회, 하남여성회, 분당여성회, 광주여성회, 이천여성회, 남양주여성회, 구리여성회, 양주여성회, 고양여성회,의정부두레여성회, 부천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화성여성회, 평택여성회, 오산여성회, 안산여성회, 안성여성회, 경남여성연대, 창원여성회, 남해여성회, 양산여성회, 진주여성회, 사천여성회, 진해여성회,함안여성회,경남여성정치네트워크, 전국여성농민회 경남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경남민주행동여성위원회(참관), 광주여성회, 구로여성회, 부산여성회, 울산여성회, 천안여성회, 제주여성회, 서귀포여성회, 서울여성연대(준),관악여성회(준))/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북인권선교협의회/전북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정의당 중앙여성위원회/정의평화환경보존위원회/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중앙)/참여연대/천안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우리신학연구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카톨릭농민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천주교정의구현상주연합,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카톨릭노동장년회)/청주평화비추진위원회/촛불정보방/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평화나비 네트워크(서울 평화나비, 경기 평화나비, 인천 평화나비, 춘천 평화나비, 충청 평화나비, 진주 평화나비, 대구 평화나비, 부산 평화나비, 제주 평화나비) 가톨릭대 평화나비, 인천연합지부(인천대, 인하대, 경인교대, 가천대) 강원대 평화나비, 한림대 평화나비, 춘천교대 평화나비, 고려대 평화나비, 건국대 쿠터플라이, 동덕나비, 명지나비, 서울대 평화나비, 서울여대 슈터플라이, 성신나비, 숙명눈꽃나비, 이화나비, 중앙대 평화나비, 신촌 연합지부(서강대, 홍익대), 서울연합지부(경희대, 한국외대, 세종대, 서경대, 시립대, 서울여자간호대, 삼육대, 동국대, 성균관대, 덕성여대) 안양대 평화나비, 한신대 평화나비, 명지대 평화나비(용인캠퍼스), 경희대 평화나비(국제캠퍼스), 경기대 평화나비, 단국대 평화나비, 한국외대 평화나비(글로벌캠퍼스) 동서대 평화나비, 부산 연합지부(동아대, 영산대) 충북대 평화나비, 청주연합지부(청주교대, 꽃동네대, 청주대), 충남대 평화나비, 공주대 평화나비 경상대 평화나비, 경남과학기술대 평화나비, 진주보건대 평화나비, 진주교육대 평화나비, 제주대학교 평화나비, 제주한라대학교 평화나비/평화나비대전행동/평화박물관/평화어머니회/포럼)진실과정의/한국YWCA연합회/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한국기독청년협의회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충북, 전북, 전남, 대구, 경남, 부산)/한국정신대연구소/한국진보연대(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국천주교남자수도회/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해남평화나비/황해도굿보전전수회/ LA나비(Nabifund)/ 흥사단/ 포항여성회/ 당진어울림여성회/ 평화의소녀상아산건립추진위원회 (98개단체)

 

 

<성명 영문본>

 

The Official Statement from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regarding the Agreement on the Military Sexual Slavery (“Comfort Women”) Issue during the Korea-Japan Ministerial Meeting

 

Today’s meeting between the foreign ministers of South Korea and Japan concluded with an agreement on the resolution for th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The survivors of the “Comfort Women” system as well as the Korean citizens sincerely hoped for the rightful resolution on the issue through this meeting, on the year which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Korea’s independence.

 

The Agreement specified that: first, Japanese government feels its responsibilities for the military sexual slavery; second, Prime Minister Abe apologizes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ird,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s a foundation where Japanese government provides the funding while the two governments collaboratively manage initiatives.

 

Although the Japanese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feels [its] responsibilities,” the statement lacks the acknowledgment of the fact that the colonial government and its military had committed a systematic crime. The government had not just been simply involved but actively initiated the activities which were criminal and illegal. Also, the apology was not directly made by the Prime Minister himself as the official representative of the government but was read by a diplomatic representative, while it was unclear to whom he was actually apologizing. Hence it is hard to believe if it was a sincere apology.

 

In addition, the announcement specified that Korean government will be responsible for establishing the foundation, despite the fact that Japanese government must be actively involved in follow-up initiatives, including acknowledgement of its criminal responsibilities and legal reparations. It appears that Japan will pass the future responsibilities on to the government of the victims’ country after simply paying off the money. Also, it is notable that the Agreement did not specify anything on preventative initiatives such as truth seeking and history education.

 

The Korean government’s attitude towards this Agreement, which is vague and incomplete, is rather shocking. The government concurred that this Agreement represents a “final, irreversible” settlement of the issues, as long as the Japanese government is committed to the due diligence in the future. Meanwhile, the Korean government promised that it will seek a resolution for the matter of the Peace Monument in front of the Japanese Embassy in Seoul in order to maintain the dignity of the Embassy, and will limit its criticism against Japanese government internationally. This is a diplomatic humiliation.

 

The Korean government accepted the Japanese government’s absurd condition on the Agreement which demanded the removal of the Peace Monument. Moreover, the attitude of the former which declared that it will not even mention th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in the future is shameful and disappointing.

 

The Peace Monument cannot be a condition or means for any Agreement. It is a public property and a historic symbol representing the peaceful spirit of the Wednesday Demonstrations, which has been continued by the survivors and the citizens for over a thousand Wednesdays. The Korean government cannot mention anything about the removal or moving of the Monument. While the survivors and the civil society cannot accept the Agreement, the governments cannot push their own agenda. Such an act of arrogation only adds to the pain of the victims even more.

All these years, the survivors, supporting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citizens demanded that Japanese government acknowledge its national, legal responsibilities clearly and commit to due diligence in order to recover dignity and human rights of the survivors and prevent any such tragedy in the future. However, the Agreement today is only a diplomatic collusion which betrays the demands from all.

 

Th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must be resolved to bring true friendship and peace between Korea and Japan while more survivors are still alive. However, this cannot be rushed while defying proper principle and common sense.

 

In 2012, the 12th Asia Solidarity Conference for the Resolution of the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Issue adopted recommendations for the Japanese government to commit to its governmental, legal responsibilities. In order to make such a commitment actually happen, the Korean Council will continue to work tirelessly with the survivors and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ivil society.

 

28 December, 2015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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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6/13-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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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5일 평화행진 불허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


집시법12조의 교통소통 이유는 여론차단 핑계에 불과
국가인권위 “심각한 교통장애로 도시기능 마비될 정도여야 금지가능”


언론보도에 따르면 11월 5일(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광화문 광장, 종로, 을지로 일대 행진을 경찰이 집시법 제12조 “주요도로에서의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조항에 따라 금지하겠다고 한다. "세종로는 주요 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행진이 불가능하다"는 게 근거다. 그러나 현행 집시법 제12조는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요도로라고 하여 무조건 행진을 금지하라는 것이 아니다.  
  경찰이 이 조항을 근거로 11월 5일 행진을 금지한 것은 교통소통을 핑계로 최근 전국적으로 확인된 국민들의 요구를 차단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찰은 행진 금지통고로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금지통고 철회하고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이미 “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도시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금지통고를 하도록 구체적이고 신중하며 엄격한 검토를 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집시법 제12조가 헌법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질서위주의 교통편익과 병렬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아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다, 경찰이 이 조항을 마치 의무조항인 것처럼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그간 도심에서의 행진을 거의 예외없이 불허해 온 경찰 집회관리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 
  
경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전국적으로 확인되는 국민의 뜻을 좇아 평화행진에 참석하려는 국민을 안내하고 교통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일일 것이다. 집시법 위에는 헌법이 있고 경찰의 법집행 역시 헌법의 한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1월 5일 집회행진 뿐 아니라 앞으로의 집회행진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만 집중하기를 당부한다. 경찰 오판하지 말고 행진금지통고 철회하라. 

 


#내려와라_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_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

 

[분노문화제]

2016년 11월 5일(토) 오후 4시 광화문광장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4.16연대, 민주주의국민행동

 

- 참여연대는 당일 광화문광장에서 2시부터 진행되는 고 백남기 농민 영결식부터 함께 합니다.

- 당일 집회 안내 및 문의 (참여연대 010-4271-4251, 시민참여팀 02-723-4251)

 

금, 2016/11/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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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는 공동 운명체!”

새누리당 의원들의

박근혜 대통령 지키기!

 

정윤회, 십상시, 문고리 3인방...

2014년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감추고 덮고 눙치기의 1인자

새누리당 의원들을 기억합시다

 

#2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③ 새누리당

 

박근혜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도와주고 비호한 자들이 있다

 

#3

이학재 의원

새누리당 인천 서구갑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정권이 과거 정권과 다른 점 중 하나가

실세입네 하면서 자기과시하고

권력을 전횡하고 이권 개입하는 인사들이

거의 없고 또 앞으로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 2013.12.15.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

 

#4

이장우 의원

새누리당 대전 동구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풍설을 가지고 확대재생산하여

온갖 의혹을 쏟아 낸다면

대통령과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론을 사분오열시키는 것이

바로 국정농단 세력의 실체라고 봅니다“

 

- 2014.12.15.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

 

#5

김진태 의원

새누리당 강원 춘천시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정윤회 씨가 무슨 삼인방하고 통화 한 번 한게

뭐 그렇게 잘못입니까,

했다손 치더라도? 역적모의를 한 것입니까

도대체 뭐 무슨 범법행위를 한 것입니까?“

 

- 2014.12.3. 국회 법사위

 

#6

김도읍 의원

새누리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농단’이라는 뜻이 뭔지 압니까?

이익을 독차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문선유출 관련해서 이익을 독차지한 사람이 누굽니까?

의혹이라도 있는 사람 있습니까?“

 

- 2015.1.9. 국회 운영위

 

#7

김무성 의원

새누리당 부산 중구영도구, 당시 당대표

 

(청와대 비선실세 문건 세계일보 보도 관련)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언론이 보도한 문건으로 인해

산적한 국정현안이 미뤄진다거나

국가리더십을 흔드는 그런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강조한다“

 

- 2014.12.1.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8

강기윤 의원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이것(청와대 문건유출)은 풍문에 있던 내용을 가공하고,

또 공식 라인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정보화하고

언론에 흘리고 이런 개인의 일탈에서 온 문제다“

 

- 2015.1.9. 국회 운영위

 

#9

윤영석 의원

새누리당 경남 양산갑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작성된 정보지 수준의 문건을 토대로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니 하는 자극적인 말로

본질을 왜곡하고 침소봉대한 것이

본 사건의 처음이자 끝이 아닌가“

 

- 2015.1.9. 국회 운영위

 

#10

김현숙 의원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 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비선실세가 있다거나 누군가 국정을 농단했다면

권한이 없는 사람이 국정에 관여했거나..(중략)

위법이나 탈법적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2015.1.9. 국회 운영위

 

#11

박창식 의원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 박근혜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본부장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문고리, 십상시라는 말도 나오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인공도 없고 조연도 없고

감독도 없는데 울타리 밖에서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다“

 

- 2015.1.9. 국회 운영위

 

#12

염동열 의원

새누리당 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100% 이것은 허구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허구에 지나지 않는

찌라시에 대해서 성급하게 고발을 했다“

 

- 2015.1.9. 국회 운영위

 

#13

이장우 의원

새누리당 대전 동구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대통령 성실히 보좌하는 사람들을 무슨 문고리...

요즘 문고리가 어디 있습니까,

문고리 3인방이라는 아주 낙인을 찍어서 ..

이런 것이야말로 국정농단입니다“

 

- 2015.1.9. 국회 운영위

 

#14

새누리당은

비선실세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보다

대통령 심기 보호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문건은 허위조작, 찌라시!”

“경제위기 북핵위기에 국론 분열시키는 이게 바로 국정농단이다”

“박근혜 정권은 어느 정권보다 청렴하고 애국적”

 

#15

초유의 국정농단,

새누리당은 공범입니다

 

대통령만의 문제일까요?

최순실이 문제인가요?

새누리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가능하게 했던 협력자입니다

책임져야 할 당사자입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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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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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당연한 수순

법원, 지체 없이 구속영장 발부해야


검찰이 오늘(3/27)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 씨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지 6일만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박근혜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다. 전직 대통령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국가 지도자의 위치에서 파면을 당할 정도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면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법원은 법이 만 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검찰이 밝힌 대로, 박근혜 씨는 일괄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청와대는 여전히 증거확보를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비협조적이다. 박근혜 씨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뇌물수수죄, 직권남용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박근혜 씨에게 적용된 13가지 범죄혐의 모두 중대한 범죄이다. 더욱이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김기춘, 이재용 등 공범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주범인 박근혜 씨 구속은 당연하다. 법원은 박근혜 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무너진 법치주의가 바로서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져버려서는 안 된다.

월, 2017/03/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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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일시 : 2018년 6월 21일(목) 10시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 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습니다.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하고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뒷조사한 정황이 밝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관의 독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한 초유의 사법 농단 사태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세 차례의 자체조사는 이미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관련하여 사법발전위원회를 비롯해 서울고법부장판사회의, 전국법원장 회의,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사의뢰를 하지 않지만,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단체를 비롯해 각계가 나서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416연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공동제안하여, 현황과 쟁점을 공유하고, 진상규명과 처벌, 피해 구제, 사법개혁 등을 어떻게 실현해나갈지 모색하는 시국토론회를 제 단체들의 참여로 열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진행

(1) 사회: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

 

(2) 발제

1. 문제점과 현황 (최용근 사무차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 이번 사태의 의미와 대응방향 (한상희 교수 /참여연대)

3. 피해구제 가능성과 방안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3) 토론 (주제: 목표와 대응방향)

: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각 단체

 

 

 

 

 

 

 

토론회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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