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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법적 논란 종식? 동의할 수 없는 4대강 적법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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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법적 논란 종식? 동의할 수 없는 4대강 적법 대법원 판결

익명 (미확인) | 수, 2008/12/31- 17:46

 

최근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인 4대강사업이 모두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환경파괴와 예산 낭비라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은 감사원에서도 그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법원은 절차와 내용의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더욱이 국가재정법상 위반에 해당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하여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내린 원심(부산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하는 무리수도 뒀습니다.

4대강 사업 취소 소송대리인단 활동에 참여한 이정일 변호사로부터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들어봤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4대강 사업 적법 대법원 판결

법적 논란 종식? 동의할 수 없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5.12.10. 선고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 등)

(한강) 2011두32515 박보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권순일

(금강) 2012두4531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낙동강) 2012두6322 김용덕(재판장) 권순일(주심) 박보영

(영산강) 2012두7486, 7493 권순일(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용덕

 

 

 

이정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2015년 12월 10일, 대법원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 취소를 구한 사건을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①‘국책사업인 행정계획’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행정청의 계획재량’을 존중하되, 그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②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종래의 법적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식시켰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대하여 공감할 수 없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 과정을 복기해 보자.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년 6월,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으며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다.

 

이에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 9,089명은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수자원공사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핵심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없었는데도 눈 가린 대법원

 

1심에 이어 2012년 경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등법원(금강사건), 광주고등법원(영산강 사건), 서울고등법원(한강 사건)은 각각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하지만 낙동강 사건을 담당한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4대강 사업비 22조 원 중 4조 원(생태하천․자전거 도로 사업비 약2조원, 저수지 증고사업비 약2조원)을 제외한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래준설과 16개의 보 건설부분 등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은 생태하천․자전거 도로 사업과 저수지 증고사업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4대강 사업비의 핵심부분(보 설치와 모래 준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논리비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의 효율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 기술적 특성상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4대강 사업 추진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결론은 더 많이 지출되는 모래준설과 16개 보 건설 사업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 파괴를 능가하는 개발이익이 있어야 비로소 4대강 사업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일반인의 상식에도 반하는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예산 편성의 하자일 뿐 국가재정법 위반 아냐?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부산고등법원은 낙동강사업은 4대강 사업 중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국가재정법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낙동강 사업이 설령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내재된 하자라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예산은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써 4대강 사업의 근거가 되는 하천법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을 들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4대강 사업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예산수립절차, 효과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책사업의 추진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한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이다.

 

더욱이 대법원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 근거가 되는 근거 법률뿐만 아니라, 근거 법률에서 연결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때에는 관계 법률을 추적하여 관계 법률의 위반여부도 심사해 왔는데, 이번 판단은 이러한 심사과정을 누락하였다.

즉, 하천법 제59조는 국가하천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천공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와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천법 제27조, 시행령 제26조). 하천법은 국고지출로 예상되는 4대강 사업추진비 22조 원에 대하여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예비타당성여부를 심사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이라는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천법에서 국가재정법을 연결하는 관련 법률 규정을 심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파기환송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한 정치적 판결

 

일반 국민들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다시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낙동강 사업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원심인 부산고법의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한 것은 정치적 판결로 의심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예외적으로 예비타당성을 조사하지 않은 하자가 하천법에서 요구하는 타당성이나 사업성 등에 관한 이익형량을 하지 않는 등의 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해 질 수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경우에 하급심 법원으로 파기환송하여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낙동강 사업 취소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에 관한 심리가 불가능하도록 스스로 자판하였다. 즉, 대법원이 스스로 사실심리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4대강 지천 살리기 사업을 추진할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조기에 판결을 한 정치적인 판결이었다고 의심을 받을 만한 것이다.

 

 

정책적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이 정책법원 기능 강화하겠다고?

 

대법원은 과거사 사건들을 통해서 부끄러운 사법부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국민들에게 사법부의 개혁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 대법원은 계속적으로 보수화의 길을 가고 있다. 최근에는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다. 4대강 사업에 관한 대법원은 판결내용에는 국책사업의 필요성과 환전보전가치가 충돌하는 경우에 사법심사의 기준이 어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2006년 새만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새만금사업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아울러 환경친화적인 것인지를 꾸준히 검토하여 반영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대법관들의 견해도 있었고, 새만금 갯벌 등 생태계와 자연환경이 광범위하고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자연환경이 가지는 가치와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개발사업의 국민경제적인 이득이 훼손되는 자연환경 가치의 경제적 평가액 등의 손실을 합한 것보다 상당한 정도로 우월한 경우에 정당화된다는 대법관들의 견해도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책사업의 정당성과 환경보전가치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대법원의 정책법원의 기능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대강은 언젠가는 옛 모습을 되찾고 말 것이다

 

끝으로, 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종래의 법적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식시켰다는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유럽과 일본은 강을 직선화하는 것이 홍수예방에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강의 제방 밖에 홍수터를 만들어 강에게 되돌려 주고 있다. 하천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여 자연제방을 만들어 하천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미국은 보 또는 댐으로 단절된 강 때문에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보 또는 댐을 허물어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모든 측면에서 역행하는 사업이었다. 당장에는 적법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4대강은 스스로 옛날 모습대로인 생명의 강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찾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4대강은 때로는 ‘녹조라떼’와 ‘큰이끼벌레’로, 때로는 어류들의 떼죽음과 역행침식으로 우리에게 역습을 가할 것이다. 시간이야 걸리겠지만, 4대강은 황금모래와 다양한 생명이 깃드는 다시 옛날 모습을 찾을 것이다. 그때까지 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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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집계 이주노동자 수만 62만 명 시대

지난 3월 현재, 취업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62만 명(법무부.2015.3), 등록되지 않은 사람까지 합하면 그 수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들은 주로 영세한 농축산업 현장이나 중소기업에 고용된다. 한국인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3D업종이다.

사업주들은 한국 젊은층이 사라진 영세한 노동현장에서 이주노동자마저 없으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 말한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셈이다. 그렇다면 수십 만 이주 노동자의 현실은 어떨까?

병원비만 주면 끝? 우리가 노예인가요?

3년 전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온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디벅 씨는 지난 3월 일을 하던 중 오토바이로 이동하다가 1톤 트럭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그는 왼쪽 무릎이 심하게 골절돼 큰 수술을 받았다. 수술비와 입원비는 모두 390만 원. 디벅 씨에게 큰 돈이었다. 디벅 씨가 일하던 농장주는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병원비를 지불했다.

그러나 퇴원 후에 후유증으로 받게 되는 진료비는 디벅 씨의 몫이 되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사고 후 3개월 동안 일하지 못하게 되자 급여를 받지 못했다. 다른 곳에서 일하고 싶지만 현행법 상 사업주의 허락 없이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 디벅 씨는 요즘 네팔의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미안하다고 말한다.

▲ 3년 전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 디벅 씨. 그는 지난 4월 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지금도 왼쪽 다리가 불편하다.

▲ 3년 전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 디벅 씨. 그는 지난 4월 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지금도 왼쪽 다리가 불편하다.

값싼 내 노동력이 필요해서 부른 거 아닌가요?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주노동자 가델 씨의 사정도 비슷하다. 사업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드는 일을 하던 중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결국 지난 4월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지금까지 일을 못 하고 있다. 사업주로부터 어떤 병원치료 혜택도 제공받지 못했다. 가델 씨는 새로운 직장을 찾아보려 했지만, 사업주의 동의가 없어 전전긍긍 할 뿐이다. 해당 사업주는 취재진과 만나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기는 것이 벌점 사유에 해당된다며, 그럴 경우 다음번 이주 노동자 배정이 어려워진다고 말한다.

▲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주노동자 가델 씨.

▲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주노동자 가델 씨.

▲ 가델 씨가 공장에서 나른 자재. 두명의 이주노동자가 100~140kg이 되는 자재들을 옮겼다고 한다.

▲ 가델 씨가 공장에서 나른 자재. 두명의 이주노동자가 100~140kg이 되는 자재들을 옮겼다고 한다.

악몽이 되어가는 ‘코리안 드림’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한 해 수만 명에 달하는 신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을 찾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커녕 임금 체불을 당해도,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도 하소연 할 곳이 없다. 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근로 중 다쳐도 병원조차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을 찾았지만, 악몽을 경험했다는 수많은 이주노동자들. 자신들은 동물이나 노예가 아닌 사람이고, 노동자로 대우해달라고 말한다.

▲ 2015년 7월 14일 노동청 앞에서 이주노조 합법화 승소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이주노동조합원들

▲ 2015년 7월 14일 노동청 앞에서 이주노조 합법화 승소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이주노동조합원들

“이주노동자도 노동자다.”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05년 서울지방노동청이 이주노동자들의 노조설립은 불가능하다는 행정처분을 내린지 10년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나아가 대법원은 이주노동자들의 체류 자격이나 취업 자격 유무를 불문하고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노동자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이주 노동자들도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삶은 과연 변할까? 그 변화의 몫은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의 태도에도 달려 있을 것이다.


글. 구성 : 김근라
연출 : 권오정

월, 2015/07/2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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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보 수위 내려가니 회천이 되살아나고 새가 돌아왔다.

- 낙동강 재자연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회천의 놀라운 변화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12월 20일 낙동강 합천창녕보(이하 합천보)를 찾았다. 합천보의 수위는 20일 현재 해발 6.8미터다. 원래 합천보의 관리수위가 해발 10.5미터였으니 현재 정확히 3.7미터 수위가 내려갔다. 강물이 점점 빠지자 낙동강은 나날이 달라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7040" align="aligncenter" width="640"]우곡교 하류에 드러난 넓은 모래톱과 습지. 반가운 변화가 찾아왔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우곡교 하류에 드러난 넓은 모래톱과 습지. 반가운 변화가 찾아왔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041" align="aligncenter" width="640"]구지 낙동강변에서도 거대한 모래톱이 되돌아와 이전 낙동강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구지 낙동강변에서도 거대한 모래톱이 되돌아와 이전 낙동강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낙동강은 곳곳에 모래톱과 습지가 드러나며 이전 낙동강의 모습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다. 특히 우곡교 하류 좌안엔 드넓은 모래톱과 습지가 드러나면서 반가운 변화를 보이고 있었고, 조금 더 상류인 이노정 위의 좌우 양안으로도 넓은 모래톱이 형성되면서 큰 습지가 만들어져 그동안 보이지 않던 새들이 찾아왔다. 반가운 변화였다.

더 큰 변화는 지천에서 찾아왔다. 합천보 2킬로미터 상류에서 낙동강과 만나는 큰 지천인 회천은 낙동강의 수위가 내려가자 크게 변하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7042" align="aligncenter" width="640"]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의 수위가 올라가자 낙동강물이 역류해 지천인 회천의 수위도 동반 상승했다. 모래톱이 모두 물에 잠기고, 회천의 흐름도 사라져버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의 수위가 올라가자 낙동강물이 역류해 지천인 회천의 수위도 동반 상승했다. 모래톱이 모두 물에 잠기고, 회천의 흐름도 사라져버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043" align="aligncenter" width="640"]낙동강 수위가 내려가자 회천의 수위도 동반 하강하면서 회천이 흐르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낙동강 수위가 내려가자 회천의 수위도 동반 하강하면서 회천이 흐르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모래강 내성천과 거의 흡사한 모습이었던 회천은 4대강사업 후 들어선 합천보의 담수로 인해 그 모습이 사라졌다. 강물이 회천으로 역류해 회천의 모래톱이 강물에 모두 잠겼고 흐름이 없는 강이 되어 있었다. 이번 합천보 수문개방 이후 회천으로 역류하던 강물이 빠지자 예전의 회천의 모습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동행한 대구환경운동연합 수질분과원이자 인근 고령군 포2리가 고향인 곽상수 이장은 다음과 같이 회천을 회생했다.

"모래톱이 드넓고 물이 얕고 깨끗해 어린 시절 회천에서 많이 놀았다. 재첩도 엄청 많았다. 재첩을 잡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던 기억이 난다. 그 모습을 다시 보니 눈물이 다 나려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7044" align="aligncenter" width="640"]회천 모래톱에서 반가운 재첩을 만났다. 크기가 엄청 크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회천 모래톱에서 반가운 재첩을 만났다. 크기가 엄청 크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희고 깨끗했던 회천의 모래톱이 그대로 드러나며 '모래강 회천'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반갑고 아름답다. 그런데 그 모습이 사람만 좋은 것이 아닌 모양이다. 강물이 흐르지 않는 호수와도 같은 모습의 회천에서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생명들이 회천을 찾고 있었다.

모래톱 돌아오고, 새들이 찾아오는 회천의 놀라운 변화

특히 강의 변화는 새들이 빨리 파악한다. 그동안 잘 볼 수 없었던 새들이 다시 '모래강 회천'을 찾아왔다. 멸종위기종 흰꼬리수리가 모래톱 위에 앉아 당당한 위용을 뽐내는가 하면 왜가리 한 마리는 자신의 주둥이보다 더 큰 잉어를 사냥해 한 입에 꿀꺽 삼킨다.

[caption id="attachment_187045" align="aligncenter" width="640"]되돌아온 모래톱 위를 흰꼬리수리 한 마리가 당당한 위용을 뽑내며 앉아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되돌아온 모래톱 위를 흰꼬리수리 한 마리가 당당한 위용을 뽑내며 앉아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046" align="aligncenter" width="640"]왜가리는 얕아진 물길에서 자신의 주둥이보다 더 커보이는 왜가리 한 마리를 사냥해 꿀꺽 삼키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왜가리는 얕아진 물길에서 자신의 주둥이보다 더 커보이는 왜가리 한 마리를 사냥해 꿀꺽 삼키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047" align="aligncenter" width="640"]물이 빠지자 얕아진 회천의 드넓은 모래톱 위를 고라니 한 마리가 쉽게 건너가더니 쏜살같이 내달린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물이 빠지자 얕아진 회천의 드넓은 모래톱 위를 고라니 한 마리가 쉽게 건너가더니 쏜살같이 내달린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왜가리가 멋진 사냥을 즐기고 있는 사이 저 풀숲에서 부시럭 하는 소리가 나더니 고라니 한 마리가 쏜살같이 내달린다. 껑충껑충 뛰더니 이내 강을 건너 반대편 모래톱으로 달려간다. 동물들이 마음 놓고 건널 수 있는 강. 이것이 바로 원초적이고도 기본적인 강의 모습이다.

조금 상류로 올라가니 천연기념물 고니 가족이 회천을 찾아 그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오리도 떼를 지어 회천을 찾아왔다. 강 생태계가 빠르게 회복해가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7048" align="aligncenter" width="640"]천연기념물 고니 가족도 회천을 찾아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천연기념물 고니 가족도 회천을 찾아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049" align="aligncenter" width="640"]오리도 떼로 찾아왔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오리도 떼로 찾아왔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특히 회천의 큰 변화는 막혔던 흐름을 되찾았다는데 있다. 회천이 드디어 흐르기 시작한 것. 되돌아온 드넓은 모래톱 위를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으니 감탄이 절로 난다. 비록 그동안 쌓였던 시꺼먼 펄들이 곳곳에 묻어나지만 그것도 곧 씻겨내려갈 것이고 그리 되면 이전의 깨끗한 모래톱을 다시 회복할 것으로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낙동강과 만나는 지천의 합수부에서 보여주는 변화는 크다. 이곳에서부터 낙동강 재자연화는 시작되는 것 같다. 4대강 보의 수문이 열릴수록 낙동강은 점점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보의 수문이 더 많이 열려야 하는 이유이고, 더 많은 보가 하루바삐 열려야 하는 까닭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050" align="aligncenter" width="640"]하얀 모래톱 위로 얕은 물길이 흘러가는, 이전의 회천의 모습을 되찾아간다. 재자연화되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하얀 모래톱 위로 얕은 물길이 흘러가는, 이전의 회천의 모습을 되찾아간다. 재자연화되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051" align="aligncenter" width="640"]모래톱이 훤히 비치며 맑은 강이 흐르고 있다. 이곳은 낙동강의 지천인 회천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모래톱이 훤히 비치며 맑은 강이 흐르고 있다. 이곳은 낙동강의 지천인 회천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한편 합천보는 21일부터 수위를 다시 내린다. 6.8미터에서 6.3미터까지 수위를 내린다고 한다. 강은 또 어떻게 변해갈까. 낙동강의 기분 좋은 변화가 또다시 시작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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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목, 2018/01/0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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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4일차, 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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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경인운하 연장반대 및 신곡보철거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4일차 주자는 서울복지시민연대 김경훈 간사가 맡았다. 김경훈 간사는 "여의문화나루 조성사업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이미 실패한 경인운하사업을 한강협력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한강을 개발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이는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겠다고 선언한 박원순 시장 본인의 약속과도 모순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업은 신곡수중보를 유지하지 않고서는 진행이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 서울시민의 보다 나은 복지를 조성을 위해 토목이 아닌 환경과 사람에 재원을 사용해 주기를“ 당부했다.   ○ 1인 시위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릴레이로 진행될 예정이다. 29일(월)은 생태보전시민모임 민성환 대표, 30일(화)은 정의당 서울시당 최용 정책위원장, 31일(수)은 하윤정 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이 릴레이를 이어간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후에도 토론회, 감사청구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30일에는 경인운하 연장하는 여의나루 토목사업 중단 및 박원순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5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4일차, 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4대강후원배너

금, 2017/05/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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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사업 책임자 불기소처분에 대한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7일 (월) 오후 1시 ▶ 장소...
화, 2015/12/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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