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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법적 논란 종식? 동의할 수 없는 4대강 적법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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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법적 논란 종식? 동의할 수 없는 4대강 적법 대법원 판결

익명 (미확인) | 수, 2008/12/31- 17:46

 

최근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인 4대강사업이 모두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환경파괴와 예산 낭비라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은 감사원에서도 그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법원은 절차와 내용의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더욱이 국가재정법상 위반에 해당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하여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내린 원심(부산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하는 무리수도 뒀습니다.

4대강 사업 취소 소송대리인단 활동에 참여한 이정일 변호사로부터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들어봤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4대강 사업 적법 대법원 판결

법적 논란 종식? 동의할 수 없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5.12.10. 선고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 등)

(한강) 2011두32515 박보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권순일

(금강) 2012두4531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낙동강) 2012두6322 김용덕(재판장) 권순일(주심) 박보영

(영산강) 2012두7486, 7493 권순일(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용덕

 

 

 

이정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2015년 12월 10일, 대법원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 취소를 구한 사건을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①‘국책사업인 행정계획’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행정청의 계획재량’을 존중하되, 그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②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종래의 법적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식시켰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대하여 공감할 수 없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 과정을 복기해 보자.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년 6월,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으며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다.

 

이에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 9,089명은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수자원공사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핵심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없었는데도 눈 가린 대법원

 

1심에 이어 2012년 경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등법원(금강사건), 광주고등법원(영산강 사건), 서울고등법원(한강 사건)은 각각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하지만 낙동강 사건을 담당한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4대강 사업비 22조 원 중 4조 원(생태하천․자전거 도로 사업비 약2조원, 저수지 증고사업비 약2조원)을 제외한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래준설과 16개의 보 건설부분 등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은 생태하천․자전거 도로 사업과 저수지 증고사업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4대강 사업비의 핵심부분(보 설치와 모래 준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논리비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의 효율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 기술적 특성상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4대강 사업 추진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결론은 더 많이 지출되는 모래준설과 16개 보 건설 사업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 파괴를 능가하는 개발이익이 있어야 비로소 4대강 사업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일반인의 상식에도 반하는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예산 편성의 하자일 뿐 국가재정법 위반 아냐?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부산고등법원은 낙동강사업은 4대강 사업 중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국가재정법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낙동강 사업이 설령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내재된 하자라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예산은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써 4대강 사업의 근거가 되는 하천법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을 들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4대강 사업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예산수립절차, 효과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책사업의 추진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한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이다.

 

더욱이 대법원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 근거가 되는 근거 법률뿐만 아니라, 근거 법률에서 연결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때에는 관계 법률을 추적하여 관계 법률의 위반여부도 심사해 왔는데, 이번 판단은 이러한 심사과정을 누락하였다.

즉, 하천법 제59조는 국가하천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천공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와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천법 제27조, 시행령 제26조). 하천법은 국고지출로 예상되는 4대강 사업추진비 22조 원에 대하여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예비타당성여부를 심사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이라는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천법에서 국가재정법을 연결하는 관련 법률 규정을 심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파기환송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한 정치적 판결

 

일반 국민들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다시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낙동강 사업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원심인 부산고법의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한 것은 정치적 판결로 의심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예외적으로 예비타당성을 조사하지 않은 하자가 하천법에서 요구하는 타당성이나 사업성 등에 관한 이익형량을 하지 않는 등의 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해 질 수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경우에 하급심 법원으로 파기환송하여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낙동강 사업 취소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에 관한 심리가 불가능하도록 스스로 자판하였다. 즉, 대법원이 스스로 사실심리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4대강 지천 살리기 사업을 추진할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조기에 판결을 한 정치적인 판결이었다고 의심을 받을 만한 것이다.

 

 

정책적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이 정책법원 기능 강화하겠다고?

 

대법원은 과거사 사건들을 통해서 부끄러운 사법부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국민들에게 사법부의 개혁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 대법원은 계속적으로 보수화의 길을 가고 있다. 최근에는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다. 4대강 사업에 관한 대법원은 판결내용에는 국책사업의 필요성과 환전보전가치가 충돌하는 경우에 사법심사의 기준이 어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2006년 새만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새만금사업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아울러 환경친화적인 것인지를 꾸준히 검토하여 반영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대법관들의 견해도 있었고, 새만금 갯벌 등 생태계와 자연환경이 광범위하고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자연환경이 가지는 가치와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개발사업의 국민경제적인 이득이 훼손되는 자연환경 가치의 경제적 평가액 등의 손실을 합한 것보다 상당한 정도로 우월한 경우에 정당화된다는 대법관들의 견해도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책사업의 정당성과 환경보전가치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대법원의 정책법원의 기능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대강은 언젠가는 옛 모습을 되찾고 말 것이다

 

끝으로, 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종래의 법적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식시켰다는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유럽과 일본은 강을 직선화하는 것이 홍수예방에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강의 제방 밖에 홍수터를 만들어 강에게 되돌려 주고 있다. 하천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여 자연제방을 만들어 하천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미국은 보 또는 댐으로 단절된 강 때문에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보 또는 댐을 허물어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모든 측면에서 역행하는 사업이었다. 당장에는 적법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4대강은 스스로 옛날 모습대로인 생명의 강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찾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4대강은 때로는 ‘녹조라떼’와 ‘큰이끼벌레’로, 때로는 어류들의 떼죽음과 역행침식으로 우리에게 역습을 가할 것이다. 시간이야 걸리겠지만, 4대강은 황금모래와 다양한 생명이 깃드는 다시 옛날 모습을 찾을 것이다. 그때까지 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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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제2의 4대강 사업을 선언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은 ‘4대강 사업의 2차 사업인 지류·지천 사업을 했어야 했는데, 환경단체와 야당 등이 반대해서 추진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면서,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확히 해두자. 환경단체나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면서 ‘물이 부족하고 홍수 대책이 필요한 산간과 연안의 고지대부터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었다. 4대강의 개조가 근본적인 물 대책이라면서 4대강 사업만 완성되면 가뭄도 해소되고, 홍수도 해결되고, 수질도 좋아질 것이라고 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4대강 사업 때문에 가뭄과 홍수 피해가 줄어들었다’는 내용으로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책을 펴내기까지 했다. 녹조가 번성한 강물을 가리키며, 수질이 좋아진 증거라고까지 강변했다.

정부와 여당이 지류·지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먼저 했어야 할 일은 가뭄 해소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4대강 사업에 시간과 예산만 낭비하고 국론을 분열시킨 것에 대한 사과다. 지류·지천 대책을 촉구한 전문가들과 단체들한테 한 수 배우겠다고 해야 하며, 4대강이 잘못되면 책임지겠다고 빈정거리던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다못해 이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이라도 해야 할 일이다.

지류와 지천 중심의 물 정책이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니다. 4대강 사업과 똑같은 발상과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특히 제2의 4대강 사업을 강조하며, 4대강 하류의 물을 상류로 올리자는 계획은 4대강 사업만큼이나 비효율적이고, 반환경적이다. 녹조로 범벅이 된 하류의 물을 지류·지천으로 끌고 가는 비용도 비용이려니와 이런 똥물을 누가 마시고 이런 물로 기른 곡식을 어떻게 유통한다는 말인가? 도대체 이렇게 물 공급을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으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또 누가 댈 것인가?

지류·지천 대책에도 순서가 있다. 우선 급한 것은 줄줄 새는 누수관부터 고치는 일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충남 서부 8개 지역의 유수율이 64.5%인데, 이런 상태에서 물 공급을 늘려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 다음으로 이미 개발된 상수원들을 없애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2002년 전국 369개였던 지방 상수원은 2013년 309개로 줄어들었고, 비슷한 시기 충남 8개 시·군의 경우 48개에서 12개로 줄었다. 지자체들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민원 해결의 과제인 것처럼 집착해온 결과다. 세번째로 가뭄 때마다 팠던 관정들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평상시 지하수 관리를 강화해, 가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위를 보호해야 한다. 네번째로 지역간, 부문간 물 이용을 연계해야 한다. 충청권의 물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금강의 물을 전북에 흘려보내거나, 농업용 저수지의 물들을 식수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부터 고쳐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물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100년에 한번, 1000년에 한번 오는 가뭄까지 막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 공급의 제한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줄어든 물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순서와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기후변화 시대 물 정책의 기본이다.

기억하자. 한국에는 1만8000여개의 댐이 있고, 높이 15m 이상의 대형댐이 1200개가 넘는다. 세계에서 댐의 밀도가 단연 1위인 나라다. 댐이 부족해서 물이 부족한 게 아니다. 한국의 물 예산은 세계적인데, 가뭄도 홍수도 수질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또다시 4대강 사업이라니. 너무 뻔뻔하지 않은가? 정부와 여당은 4대강과 토목공사 외엔 생각할 능력이 없는가?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수, 2015/11/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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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나 이 사안은 1심 법원에서는 지자체 측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는 대형마트가 승소해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고, 찬반토론도 치열해 대법원이 판결 전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비평에서는 대법원이 그간 소송에서 쟁점이 되었던 대형마트의 범위, 영업제한처분이 국제협정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헌법상 ‘경제민주화 원리’의 정당성을 천명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함께 그 의미를 되짚어보며 읽어볼까요.

 

>>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 항소심 판결비평 보러가기 
 


 


[광장에 나온 판결]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 적법 대법원 판결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제민주화의 정당성”


대법원 2015.11.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주심)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사진)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신유자유주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위협

김영삼 정부 이래 소위 “Global Standard”라는 영미식의 규제완화, 작은정부, 민영화 등의 신자유주의적 국정운영기조는 중소상인이 영위해 오던 유통산업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되어 김대중 정부에서 점진적으로 완결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되자, 재벌․대기업이 도·소매업, 빵집, 문구․공구, 식자재공급 등 중소상인이 영위하던 적합업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또한 대규모점포의 진출규제가 허가제에서 2002년 등록제로 완화되면서 대형마트가 중소도시와 대도시에 진출하여 2008년경에는 포화상태가 되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형마트들이 동네슈퍼들의 사업영역이던 골목상권을 노리고 소위 SSM(Super Supermarket)이라는 형태로 진출하자 유통업에 종사하던 많은 중소상인들이 생존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제는 18대 국회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대형마트의 진출규제를 목표로 한 것이었으나 이러한 WTO, FTA 등의 통상법과 헌법에 위반된다는 시비로 5-6년여의 시간을 끌다 타협책으로 겨우 입법화 된 것이었다. 그런데도 재벌 대형마트들이 이러한 타협적 제도의 시행조차 문제를 삼으며 소송을 제기하니 재벌의 지나친 탐욕에 대해서 해도 너무한다는 비판 여론도 비등하게 되었다. 국회에서 대형마트 진출규제와 같은 경제민주화 입법논의가 있을 때마다 재벌대기업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은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위헌이다’, ‘통상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반복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5년 11월 19일,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유통산업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대형마트에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휴일에 2번 의무 휴업하도록 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면서 더 나아가 사법부의 판결을 통하여 경제민주화 입법의 정당성을 확인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현실의 대형마트는 법상의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판결

 이 사건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판결이 일반시민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던 것은 “현실의 대형마트는 법상의 대형마트가 아니다”라는 다소 황당한(?) 판결내용 때문이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링크 : http://goo.gl/dlYHJI )  제3조 제1항 [별표 1]는 대형마트는 “...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이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심판결은 “점원의 도움이 없이”라는 문구에 주목하여,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대형마트의 과일, 채소 코너에서는 점원이 제품의 양을 덜거나 계량하여 포장해 주고 있고, 정육·생선·반찬 코너에서는 점원이 제품을 즉석에서 가공·손질하여 제공하고 있으니 현실의 대형마트는 법상의 대형마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점원의 도움이 없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른 대규모점포의 유형인 백화점이나 전문점 등과 영업형태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에서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지, 점원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절대적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백화점이나 전문점 등에서 소비자는 고가의 전문상품을 주로 점원의 전문적인 설명에 의존하여 구매하기 때문에 대형마트는 상대적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가 구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대형마트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현실에서 경험하는 일반인의 상식적인 판단보다는 법문의 엄격한 해석에 치중하는 법관도 있다 보니 한번쯤 나올 수도 있는 판결이라고 쉽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인의 상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법률가들의 전문적인 영역에서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판단들이 재벌대기업과 같은 시장지배자들의 이익을 지지, 엄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사회적 폐해와 비판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 판례도 법률전문가들끼리만 겨우 이해할 수 있는 도그마들을 하나씩 극복하며 일반인의 정의·형평의 법관념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리를 발전시켜 나가려 노력하고 있음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인의 정의·형평의 관념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그러한 판결의 방향이 경제적 약자의 보호라는 법의 이념과 반대로 재벌·대기업의 재산권이나 영업권 보호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나올 때 시민들의 공분이 일어난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심판결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직원을 두어 소비자의 구매를 돕게 되면 법상의 대형마트가 아니어서 대형마트에 관한 각종 규제를 피해 있게 된다는 것인데,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정된 경제민주화 입법을 법원이 법의 조그만 허점에 대해 미세한(?) 해석을 통해 대형마트가 규제를 피해갈 수 있게 해 주는 것 아니냐는 점에서 여론의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정당성 

이번 대법원 판결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우리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원리”의 정당성을 천명한데 있다. 일부 보수인사들은 당위적으로 우리 헌법의 경제원리는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원리이어야 하고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는 불가침적인 헌법원리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들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47 결정 링크 : http://goo.gl/vU9JAo )

이번에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우리 헌법의 경제원리는 자유경제원리를 기본원칙으로, 경제민주화 등 헌법이 직접 규정하는 목적을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실천원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어느 한 쪽이 우월한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고 하였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경제규제에 관한 입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도, 이와 같은 기본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그 실천원리가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활동의 규제는 필연적으로 그 규제를 당하는 경제주체나 그와 같은 방향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과 불편함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헌법이 지향하는 것처럼 여러 경제주체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상생하는 경제질서를 구축하고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어느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게 되더라도 그 제한이 정당한 목적과 합리적인 수단에 의하고 있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경제주체는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판결문 9-10P.

더욱이 대형마트측이 주장하는 영업의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 중 직업수행의 자유로서 위와 같은 공익적 목적에 의해 좀 더 광범위한 규제가 허용되는 분야이다(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1헌마132 결정 링크값 : http://goo.gl/jGS7pR ). 또한 대형마트측은 심야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의 효과가 확실하지도 않은데, 포퓰리즘적인 규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등을 위한 경제규제 행정 영역에서는 규제 대상인 경쟁시장이 갖는 복잡다양성과 유동성으로 인해 사전에 경제분석 등을 거쳤다하여 장래의 규제효과가 확실히 담보되기는 어렵다. 반면 규제의 시기가 늦춰져 시장구조가 일단 왜곡되면 그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그 규제의 보호대상인 중소기업자들이 중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이러한 두 측면을 고려해 보면 경제활동의 규제입법은 장래의 불확실한 규제효과에 대한 예측판단을 기초 한 규제입법 및 그에 따른 규제행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의 선택권과 노동자의 건강권,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의 조화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가 물품과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자유로운 선택권’이다. 한편 그와 같은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독과점의 금지, 공정거래의 보장, 유통구조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일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 규제가 실시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다양한 상권 및 유통경로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더욱 침해될 가능성도 크다. 

한편 이 사건 유통산업발전법(링크 :http://goo.gl/ogkEAa) 제12조의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의 보호법익인 중소상공인의 생존권도 헌법 제123조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의 하나이고, 여성근로자들이 대부분인 대형마트에서 야간근로와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근로자들의 건강권도 중요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 등의 정당한 목적에 의하여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가 일부 제한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그 기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헌재 1999.7.22. 선고 98헌가5 결정, 링크 : http://goo.gl/kZj6pk)

통상협정은 국회의 입법활동과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는가

WTO, FTA 등의 통상협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설정하는 국제협정으로서, 그 내용 및 성질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간 분쟁해결기구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인에 대하여는 협정의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7936 판결, 링크 : http://goo.gl/fQm4EV ) 따라서 각 협정의 개별 조항 위반을 주장하여 대형마트측이 직접 국내 법원에 해당 국가의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협정위반을 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대형마트측은 통상법의 개별 조항에 저촉되면 바로 통상법 위반이 되는 것처럼 주장하며 국회에서의 중소상인 보호입법을 저지하는 논리로 사용해 오고 있다. 국내규제가 서비스 총수 또는 총산출량 규제에 관한 서비스교역에관한일반협정(GATS) 제16, 17조 등의 개별조항에 위반되면 바로 GATS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규제가 개별조항과 충돌할 수 있다 하여 바로 통상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GATS 제6조에 규정한 합리성, 공평성,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냐의 검토에 의하여 비로소 GATS 위반여부가 판정되는 것입니다. US-Gambling 사건에서도 “도박 및 내기 서비스”에 대한 국내규제가 GATS 제16조의 서비스 공급제한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도 “공중도덕의 준수”, “공공질서”를 위한 정당한 규제라는 점이 인정되어 WTO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된 바 있다. 

대형마트의 개설허가제나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 등은 국내의 대규모점포나 외국의 대규모점포의 관계에서 보면, 국내외의 대규모 점포가 규제를 받는데 있어 동일한 목적과 방식의 동일한 제도에 의하여 차별 없이 규제를 받는 것이고, “외국”의 ‘대규모점포’와 국내의 중소상인의 관계에서 보면, ‘대규모점포’와 중소상인이라는 유통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가 규제의 목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외국”기업이라는 기업의 국적이 규제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두고, 최혜국대우나 내국민과의 동등대우 조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국회도 위헌, 통상법 위반시비의 굴레에서 벗어나 분발을

19대 국회에는 대리점보호법, 중소상공인 적합업종보호법, 복합쇼핑몰 진출규제법 등 많은 경제민주화 입법이 빛을 보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그 동안 재벌대기업들이나 이를 지지, 엄호하는 정치세력들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입법들에 대해서 공격해 왔던 통상법 위반이나 위헌시비는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치개혁에는 경제개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정치적인 민주주의의 황금기 앞서 시민들을 중산층으로 살려내는 피나는 경제민주화의 개혁이 있었다. 우리들은 세계사를 배우면서 그리스 동맹이 폐르시아 대제국에 맞서 승리한 후 아테네의 폐리클레스 시대의 민주주의의 황금기가 열렸던 역사만을 기억하지만, 그 이전의 시대에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시민들이 채무노예상태에 빠지고 대지주, 대부호의 경제력 집중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정치개혁가 “솔론”에 의한 경제민주화의 개혁이 있었다. 채무노예에서 벗어나 중산층이 된 시민들은 자신들의 비용으로 중갑보병으로 무장하고, 자신들이 주인인 민주주의 사회를 구하기 위해 폐르시아와 전쟁에 나서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고, 이러한 경제민주화 개혁의 토대 위에 민주주의 정치개혁은 꽃필 수 있었다. 총선국면에 접어들며 각 정당과 정치인마다 정치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결코 경제민주화의 개혁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국회가 분발할 때이다. 

월, 2015/05/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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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126집

차기정부 핵심환경과제로 '4대강 보 철거 및 복원'과

'신규원전 건설 및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 선택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정책처장([email protected])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남경필, 심상정)들은 차기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해야할 환경과제로 4대강 보 철거를 포함한 생태계 복원과 신규원전 건설 및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중단을 꼽았다. 한편 박근혜 정부 환경정책이 종합적으로 부실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원전 안전관리와 에너지 정책, 환경보건과 화학물질 관리정책에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유승민, 안철수, 천정배 후보는 환경정책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세부정책별로는 후보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심상정 후보 모두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와 하천 복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반면, 남경필 후보는 보 철거보다는 모니터링과 수질관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남경필, 심상정, 이재명 후보는 즉시 중단을 밝혔다. 문재인, 안희정 후보는 경제성 및 환경영향평가를 재검토 후 추진여부를 다시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 2050년 우리나라 장기 온실가스 목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남경필, 이재명, 문재인 후보는 2010년 배출량 대비 30~50% 감축, 안희정 후보는 50~70% 감축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가장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안을 선택했다. 심상정 후보는 탈핵과 에너지 정책을 고려하여 재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 마지막으로 2030년까지 우리나라 전력생산 비중에 대해서 모든 후보가 원자력과 화석연료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세부적으로 남경필, 심상정, 이재명 후보는 원자력과 LNG를 포함한 화석연료의 비중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며, 안희정, 문재인 후보는 화석연료의 비중은 줄이되 LNG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변결과는 다음과 같다.
■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 중 가장 잘한 3가지 정책에 대해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심상정 남경필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운영          
4대강 녹조 제어 등 수질오염 관리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      
화평법과 화관법 제정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노후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계획 발표    
고리1호기 폐로 결정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 중 가장 잘못한 3가지 정책에 대해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심상정 남경필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유보        
상수원보호지역 규제완화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허용          
기후변화업무 국무조정실과 기재부로 이관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화학물질 관리 실패    
4대강 녹조 제어 대책 미흡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폐기      
밀양 등 송전탑 건설에 따른 갈등 유발          
신규 원전 운영 허가 및 건설 추진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할 3대 환경정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심상정 남경필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 갯벌, 산림생태계 복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환경서비스(깨끗한 물, 공기, 녹지 등) 증대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유해화학물질 감시체계 개선을 통한 생활안전 강화  
남․북한 환경공동체 실현을 위한 남․북협력사업 추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및 이행체계 개선          
전략환경평가(사전환경성검토) 대상 범위 확대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 등 환경-경제 상생 모델 확립      
환경 분야 과학기술 R&D 확대          
국민 참여 거버넌스 및 환경교육 강화        
글로벌 환경문제 대응 및 국제협력 확대          
다수의 후보들이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할 환경정책으로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와 생태복원과 유해화학물질 감시체계 개선을 통한 생활안전 강화를 꼽았다. 문재인 후보와 남경필 후보는 미세먼지 분야를, 남경필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환경분야 일자리 창출을 추가로 선택했다. 안희정 후보는 환경서비스 지역 간 불균형해소와 환경공동체 실현을 위한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선택했다. 이재명 후보는 거버넌스 및 환경교육 강화를 꼽았다.  
■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할 3대 에너지 정책에 대해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심상정 남경필
신규 원전 건설 및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
활성단층 정밀조사 등 가동 중 원전의 안전성 재검토        
에너지 세제 개선을 통한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조정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전력 프로슈머 시장 개설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강화    
전동기 및 가전기기의 에너지효율목표 상향 조정          
환경친화적인 발전시설을 우선적으로 가동하는 환경급전 방식 도입          
석탄화력발전소 배출 기준 강화 및 노후시설 폐쇄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시스템 강화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지원 확대          
에너지정책 역시 대선후보들 간의 큰 차이가 없다. 우리 사회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환경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다. 모든 대선후보들이 차기정부에서 해결해야하는 에너지정책으로 ‘신규원전 건설 및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을 꼽았다. 경주 등 원전밀집 지대에서 지진발생이 반복되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되어 수명연장 처분이 취소된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야당 후보 “4대강 보 단계적 철거”, 더 지켜보자는 남경필
4대강 수질 및 생태계에 주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4대강 보의 유지 및 철거 방안 중에서 최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심상정 이재명 후보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를 단계적으로 철거하자고 답했다. 안희정 후보 역시 종합적 검토를 통해서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하천복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후보는 우선 수문을 상시 개방한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보를 철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남경필 후보는 더 시간을 두고 모니터링과 수질관리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자고 답했다.  
■ 안희정, 가장 과감한 CO2 감축목표 제시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653MtCO2이며, 2015년 약 700MtCO2 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대선후보에게 국가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2050년)를 질문했다. 남경필, 이재명, 문재인 후보는 2010년 배출량 대비 30~50% 감축, 안희정 후보는 50~70% 감축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안희정 후보는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억 톤 수준으로 전망하면서 기술개발과 에너지전환 등으로 70% 감축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심상정 후보는 탈핵과 에너지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는 입장차이 확인-남경필, 심상정, 이재명은 즉시 중단 안희정, 문재인은 경제성,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문화재청이 부결시킨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심상정, 이재명, 남경필 후보는 케이블카를 추진을 승인했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안희정, 문재인 후보는 경제성 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재검토한 후 추진여부를 다시 결정해야한다고 답했다.  
■ 모든 예비후보, “2030년까지 원전과 화석연료 비중 줄여야”
2014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전력믹스는 원자력 30.0%, 유연탄 38.0%, LNG 22.0%, 석유 4.8%, 무연탄 0.9%, 수력 1.5%, 신재생 등 2.8%입니다. 2030년 우리나라의 가장 바람직한 전력믹스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모든 후보가 원자력과 화석연료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남경필, 심상정, 이재명 후보는 LNG를 포함한 화석연료 비중을 낮추자고 답했고, 문재인 안희정 후보는 과도적으로 LNG를 활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촛불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촛불시민과 함께 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를 비롯한 이전 정부에서 누적된 환경적폐를 청산하고, 촛불민심이 국회와 제도권에 제대로 전달하는 하는 활동 중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생태민주주의 회복하고 촛불의 가치가 실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할 환경정책을 작성 중이며, 마련된 환경정책은 각 정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예비후보들의 과거 활동 및 발언 등을 검토하여 환경연합 설문조사에 일관성 있는 답변을 했는지, 답변 내용의 진정성과 실현의지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2017년 2월 28일

환경연합 촛불특별위원회

화, 2017/02/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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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징계권 남용 불법 행위, 대법원이 최종확정

오로지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의 징계권 남용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복직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해야 된다는 의미있는 판결 최종 확정, 행정소송도 대법 승소
두 건의 대법원 판결문 통해 사퇴하겠다던 이인수 총장 부인(최서원)이 여전히 수원대 이사장직 맡고 있는 것도 드러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사유화가 비리 키워
교육부는 사학비리의 상징 수원대 이사회 해체하고 즉시 관선이사 파견하고, 법원과 검찰은 이인수 총장 엄벌해야, 국회도 국정감사에서 이인수 총장 증인 채택해야

1. 수원대학교(이하 수원대) 교수협의회 배재흠·이상훈 교수가 <파면처분무효확인> 민사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에 앞서 또 대법원은 두 교수에 대한 파면이 부당하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도 두 교수의 승소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별첨 이인수 총장 관련 소송 진행표 참조)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사학비리에 대한 공익제보 교수들에 대한 부당한 해고와 괴롭히기 행태에 대해 행정소송·민사소송 모두에서 해직교수들의 승소가 확정된 것입니다.(행정소송·민사소송 대법원 판결문 별첨) 

 

2. 배재흠·이상훈 교수의 <파면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2016. 9. 9. 대법원 판결. 사건번호 2016다230690)은, 수원대학교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2016. 5. 27. 민사 2심(사건번호 2015나2062577)의 판결 2016.06.07. 보도자료 참조 http://bit.ly/2cPVcdv 에 불복하여 상고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상고심절차 특례법에 의해 이유 없으니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하였는데, 따라서 이 소송은 원심인 민사 2심의 판결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민사 2심 재판에서는 파면무효확인과 더불어 밀린 급여와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뿐만 아니라,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징계권 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까지 인정되어 해직교수 1인당 위자료 2천만 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이는, 2014년 1월 부당하게 파면된 해직교수 2인이 사학비리와 공익제보자 탄압의 상징으로 떠오른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에 대해 완벽히 승소했다고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나긴 소송 중에, 이상훈 교수는 지난 2015년 8월, 배재흠 교수는 2016년 2월에 정년을 맞아, 결국 학교로 정식으로 복직하지는 못했습니다. 수원대의 파행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책임도 큽니다. 교육부는 법원까지도 분노하고 있는 이인수 총장의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수원대 이사진에 대한 임원승인을 즉시 취소하고 수원대에 임시이사(공익이사)를 파견하여 이인수 총장에 대한 해임과 교육계 퇴출을 즉각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4.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2009년 총장 취임 이후 독단적이고 부당하게 수원대를 운영하여 교육의 질이 계속 떨어뜨리면서도 적립금(전국 사립대학 4위)만 천문학적으로 쌓아 놓기만 해서, 수원대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나아가 등록금 환불소송을 제기하서 승소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가장 투명하게 운영되어야할 고등교육기관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배재흠‧이상훈 교수를 비롯한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들은 감사원과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이인수 총장의 부정, 부패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은 배재흠‧이상훈 교수 등 총 6인의 교수를 파면 및 재임용 거부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사학연금공단에 배재흠‧이상훈‧이원영‧이재익 등 4명 교수를 파면 퇴직한 것으로 통보하여 퇴직연금 중 50%만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였습니다. 배재흠‧이상훈 교수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에서 파면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관련 행정소송도 해직교수 2인이 최종 승소). 그런데도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은 배재흠‧이상훈 교수를 복직시키지 않았고, 이에 교수들은 법원에 파면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5.10.16. 민사1심 판결(2014가합67532)에서는 파면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판결 받아 원고 일부 승소했습니다만, 위자료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5. 이에 배재흠‧이상훈 교수가 2015.11.12. 항소하였고, 민사 2심 재판부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에게 파면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은 물론, 위자료 2천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하고, 또 두 교수가 퇴직연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학연금공단에 정상적으로 정년퇴직했음을 통보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이 결국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이를 대법원에서 확정한 것은, 사학비리와 비리재단의 전횡에 경종을 울리는 기념비적인 결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파면 또는 해임한 경우나, 그 징계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파면이나 해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그러한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6. 즉, 법원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이 배재흠·이상훈 교수 등이 사학비리를 잇따라 제보하자, 아예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적으로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파면·해임한 것이므로, 이는 해직 교수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고, 그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로 따로 2천만 원씩을 배재흠·이상훈 교수에게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한편, 배재흠·이상훈 교수는 그렇게 지급받은 2천만원을 사학비리 척결과 고등교육 정상화에 힘써달라며 교육·시민단체에 기부해 다시 한 번 사회적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7.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는 감사원·교육부가 확인한 것만도 40여 건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검찰은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건(더 자세한 것은 http://bit.ly/1UlSZm8 참조)과 교양교재 판매대금 관련 횡령·배임 건(http://bit.ly/1UlTooJ 참조) 등 7억여 원의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수원지검, 서울고검(직접경정)이 기소하여 현재 재판중이며, 검찰의 불기소 부분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재항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전면 재수사를 하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혐의에 대하여 추가적인 기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며, 법원도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혐의에 대하여 엄벌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또 국회도 이번 국정조사에서 이번 만큼은 반드시 수원대 이인수 총장 부부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2013~2015년 3년 연속 국감 증인채택 무산됨) 희대의 사학비리 문제를 단단히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8.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교육부는 수원대에 즉시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를 정상화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인수 총장 측의 징계권 남용 및 공익제보 교수들 괴롭히기를 중단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6명의 해직 교수들은 현재 이인수 총장 측으로부터 파면 및 재임용 거부 등의 불이익을 당하여 수십여 건의 교원소청심사청구,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8건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보복 고소·소송(http://bit.ly/1UlT35h 참조)을 당하는 등 극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학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타 학교들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교육부가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학교를 일부 정상화했던 것에 비하여, 수원대는 희대의 사학비리와 엽기적 보복 행위가 계속 자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용납받을 수 없는 직무유기라 할 것입니다.

 

9. 수원대는 작년(2015)에 이어 올해(2016)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원대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 전면 제한과 국가장학금Ⅱ유형,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일반·취업 후 상환) 50%가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2014년에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예비 지정됐지만 입학정원 15% 감축을 조건으로 지정 유예된바 있으니, 수원대는 3년 연속 최하위 등급 대학으로 지정된 셈입니다. 사학비리가 한 고등교육기관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된 것입니다. 심각한 사학비리로 인해 퇴출위기까지 몰린 수원대 사태, 결국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대의 이인수 총장은 묵묵부답 어떠한 해명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부총장 이하 보직교수들은 교육부가 색안경을 끼고 평가했다며 문제의 초점을 교육부로 돌려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지난 2014년 사학비리 문제와 족벌 경영 문제가 심각해지자 수원대 학교법인 이사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던 최서원 이사장(이인수 총장의 부인)이 여전히 버젓이 법인 이사장직을 맡고 있음이 이번 행정소송·민사소송 과정을 통해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온갖 사학비리와 파행적 운영으로 학교를 철저히 망하게 하는 와중에도 이인수 총장 부부의 족벌경영과 학교에 대한 불법·부당한 지배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11. 현재 장경욱 교수만이 거듭된 소송과 투쟁 끝에 학교로 복직이 확정되었고, 아직도 이원영·이재익·손병돈 교수는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으로부터 끝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배재흠·이상훈 교수도 비록 소송 와중에 정년을 맞이했지만, 학교에서의 마지막 수업도, 고별 강연도, 정식의 퇴임식조차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수원대교수협의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여섯 명의 교수들이 모두 당당하게 수원대에 돌아가서 다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또 수원대가 정상화되면서 이인수 총장 측이 완전히 교육계에서 추방되고 사학비리가 척결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활동해나갈 것입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

 

▣ 붙임자료 
1. 판결의 배경 및 2심 판결문 요약
2.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송 정리표

일, 2016/09/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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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상소문 백일장 대회 안 되나요?” 

참여연대, 오늘(10/20) 청와대, 국회앞 등 집회금지장소 릴레이 집회신고
금지통고시 행정 및 위헌소송 제기 및 집시법 개정 촉구 활동 계획


1. 취지와 목적

 

-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잘 들어야 하는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공관 등 주요기관 인근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하여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음.
-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드러내기 위해 위 집회금지장소에서 평화롭게 진행되는 소규모의 집회를 신고하여, 이 정도의 집회마저 허용될 수 없는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함. 
- 만약 금지통고될 경우 이를 행정소송 및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위헌소송으로 다투고, 주요 국가기관 인근에서도 집회가 가능하도록 집시법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할 예정임.  
- 이번 릴레이 집회신고는 지난 10월 12일부터 참여연대가 진행 중인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집회의 자유와 물대포 추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임. 
- 이번 캠페인은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원인이 집회를 쉽게 불법화할 수 있는 집시법 조항과 경찰의 과잉진압 및 물대포 직사로 인한 것인 만큼 집시법의 개정과 물대포 추방을 요구하기 위한 것임. 참여연대는 캠페인 기간 동안 집시법 개정 및 물대포 사용금지 국회 청원안 제출, 집시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카드뉴스, 이슈리포트 발행 등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임.


2. 개요

 

○ 제목 :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청와대, 국회 등 주요기관 앞 집회 보장 요구 위한 릴레이 집회신고 

 

○ 일시와 장소 : 2016. 10. 20.(목) 청와대, 국회의사당, 대법원 관할 경찰서

 

○ 집회 신고 내용
  (1) “청년들이 대통령께 올리는 3대 불가 상소문 백일장 대회”
    - 장소: 청와대 앞 
    - 예상 인원: 대통령께 할 말 많은 청년대학생 30명 
  (2) “선거법 개정 염원하는 유권자들의 국회 한 바퀴”
    - 장소: 국회 정문 앞 및 국회 담장 
    - 예상인원: 선거기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원하는 유권자 20명  
  (3) “검찰비리의 중심에서 사자성어를 외치다”
    - 장소: 대검찰청 앞(대법원 100미터 내)
    - 예상인원: 연이은 검찰비리에 사자성어로 일갈하고 싶은 시민 30명   

 

○ 문의 :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 사업단, 행정감시센터(02-723-5302)

 

목, 2016/10/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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