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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의 을(乙)아차차] 박근혜의 또다른 거짓말,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1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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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의 을(乙)아차차] 박근혜의 또다른 거짓말,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120회)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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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20회. 박근혜의 또다른 거짓말,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2015.12.22)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6404?e=21854892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PCsjFSy8MHk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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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박근혜 대통령의 올케 서향희(42)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변호사를 휴업한 상태였던 2013년 ‘철거왕 이금열’ 사건에 간여한 행위가 변호사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변협의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25일 방송된 뉴스타파 보도에 따른 조치다. 뉴스타파는 ‘대통령 올케 서향희, 2013년 철거왕 이금열 사건 개입’ 제하의 기사를 통해, 변호사 업무를 휴업 중이던 서 씨가 횡령, 정관계 로비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던 다원그룹 이금열 회장 사건에 간여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서 씨가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 중이던 이금열 회장을 만나 사건 수임을 약속하고, 자신과 특수관계인 법무법인을 끌어들인 뒤, 5억 원의 변호사비 흥정에도 직접 간여했다는 내용이었다. 서 씨는 뉴스타파와 가진 6차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관련 의혹을 상당 부분 시인했다.

변협 법제팀의 한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변협 소속 변호사로부터 서향희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질의가 들어와 조사가 시작됐다. 현재 법제팀에서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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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향희 사진 제공 : 한국일보

서 씨가 ‘철거왕 이금열’ 사건에 끌어들인 법무법인 세한은 서 씨와 특수관계인 곳이다. 2011년 서 씨가 설립해 대표를 맡았던 법무법인 새빛 출신 변호사 7~8명이 주축이 돼 2013년 2월 설립됐다. 대표를 맡고 있는 송모 변호사(전 부장판사)는 서 씨의 연수원 시절 은사이자 한때 법무법인을 함께 운영했던 사람이다.

서향희 변호사, ‘예비 직장’에 사건 알선 의혹

그러나 서 씨와 법무법인 세한의 관계는 단순한 인적관계를 넘어선다. 뉴스타파는 서 씨와 관련된 취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법무법인이 서 씨에게는 조만간 입사할 ‘예비 직장’이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직후인 2012년 8월 변호사 업무를 중단했던 서 씨가 수차례 세한 측 관계자를 통해 변호사 업무 재개를 타진했고, 세한 측과 입사 시기를 저울질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법무법인 세한의 이영세 고문변호사(전 부장검사)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작년쯤에도 서 변호사가 ‘언제쯤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냐’고 내게 문의하면서 자문을 구한 일이 있다. 나는 ‘(2016년 4월) 총선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서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에 복귀한다면, 당연히 세한에서 시작할 것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법무법인 세한에 이금열 사건을 소개할 당시 서 씨는 변호사를 휴업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세한은 설립 당시부터 서 씨와의 관계를 노골적으로 홍보하며 중요한 영업전략으로 삼았다. 세한 홈페이지에 “서향희 변호사와 함께 하던 변호사들이 만든 법무법인”이라는 내용의 소개 글을 게재했을 정도. 이영세 세한 고문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법무법인 설립 당시 공동대표였던 강모 변호사는 홈페이지에 버젓이 서 변호사와의 관계를 홍보했다. 내부에서 이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2013년 이금열 회장 사건 당시에도 검찰은 서향희 변호사가 이금열 회장 사건에 간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변호사의 설명대로라면, 서 씨가 이금열 회장 사건을 세한에 소개한 행위는 단순 알선이 아닌 ‘예비 직장인의 영업활동’이 된다. 또 소속 변호사도 아닌 서 씨가 법무법인의 영업활동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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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향희 사진 제공 : 한국일보

현행 변호사법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특정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사건을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34조)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 씨의 사건 소개와 입사 약속 등이 서로 관련돼 있다면, 대가에 대한 약속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생긴다. 이와 관련 변협의 한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다. (뉴스타파) 보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향희, “법무법인 세한에 알선한 사건 더 있다”

뉴스타파는 서 씨와 주고받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서 씨가 이금열 회장 사건 외에도 여러 건의 형사사건을 ‘예비 직장’인 법무법인 세한에 소개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서 씨는 8월 13일 뉴스타파에 보낸 답변을 통해 “(이금열 사건 외에) 한 두 개 형사 사건을 법무법인 세한에 더 소개했다. 그 중엔 의뢰인과 고소인이 같은 사람인 사건도 있었다…내 새끼같은 변호사들이 일하는 곳이어서 다른 곳에 사건을 맡기지 않고 세한에 소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씨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9월 19일 열리는 변협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만약 변호사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변협은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취재 : 한상진 강민수
촬영 : 김수영

금, 2016/09/0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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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역사학계는 물론 과거 여당측 인사들조차 반대했던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로 바꾸어야할 명분이 거의 없는데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데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박정희 정부시절의 역사를 미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올바르고 균형잡힌 역사교과서가 국정교과서?

지난 10월 12일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방행 방식을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2011년 역사과목 교과서가 완전히 검정체제로 바뀐 지 6년만의 일이다. 교육부는 이념논쟁을 종식하고 올바르고 균형잡힌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선 국가가 발행하는 국정체제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974년 박정희 정부가 도입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1997년 고교 근현대사가 검정체제로 바뀐데 이어 2011년 중고교 역사 과목 전체가 검정체제로 바뀌었다. 당시에는 여야 의원 모두 검정 교과서를 독재시대를 청산한 결과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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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신시절 사용된 고교 국사교과서

▲ 유신시절 사용된 고교 국사교과서

이런 검정 역사교과서를 국정 체제로 바꾸겠다고 교육부가 검토한 건 불과 2년도 되지 않는다. 2013년 교육부 업무보고에는 교과서의 발행 방식을 바꾸겠다는 단 한줄의 언급도 나와 있지 않다가 2014년 업무보고에 갑자기 등장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 친일, 독재를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현장에서 거의 채택되지 않자, 2014년 2월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이번 기회에 사실에 근거한 균형잡힌 역사교과서 개발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 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지시를 받아 교과서 개선 작업을 추진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지지하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현장에서 외면받자, 아예 국가가 발행하는 방식인 국정체제로 교과서 발행 방식을 바꿔버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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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각계 의견수렴을 하겠다며 지난해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실시했지만 그 결과도 발표하지 않았고 반대여론이 압도적이었던 토론회 결과도 무시했다.

2014년 8월 교육부가 주관한 교과서 발행 체제 개선 토론회 참석자 중 국정화 찬성자는 13명 중 3명에 불과했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해 국정화 반대 의견을 냈던 강종훈 대구가톨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당시 토론회 의견을 반영했다면 지금의 국정화 방침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다수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입맛에 맞는 의견만 들었다. 이는 상식적인 여론수렴을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뿐 아니라 현재 국정화 추진 핵심인사인 황우여 교육부장관, 김재춘 교육부 차관,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도 과거에는 모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반대했었다. 불과 2년 전에는 새누리당 부설 여의도 연구소에서도 국정화를 반대하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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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모든 것이 바뀌었다.

도대체 왜?

이처럽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국정화 강행의 이유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버지인 박정희를 관계를 떼어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시정부 국무위원 차리석 선생의 후손인 차영조 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친인 박정희와 김용조의 친일행적을 미화하기 위해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아버지의 군사쿠데타와 유신을 미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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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방송출연을 통해 자신의 역사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바 있다. 1989년 MBC 박경재 시사토론 ‘박근혜 씨 아버지를 말하다’에서 당시 박 대통령은 “나는 5.16을 구국의 혁명이라고 믿고 있다”며 “그동안 매도당하고 있었던 유신, 5.16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 해야한다.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고 당장 비난을 받더라도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한다. 그게 정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이다. 부모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하나라도 바로 잡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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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담긴 역사 인식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에 지지를 표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하는 것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주어야할 사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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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는 제대로된 국정 교과서가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연세대를 시작으로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각 대학 사학과 교수들의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목, 2015/10/1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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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각종 불법적 행위들이 발생했던 시점과 대부분 일치한다. 그러나 김기춘 비서실장은 최근까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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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실장, 증언과 의혹 부인하며 “무능하다 해도 몰랐다”, 스스로 무능론 펼쳐

지난 27일 구속기소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변호인 김종민 변호사는 차 전 단장이 2014년 6월께 최순실 씨의 지시에 의해 김기춘 전 실장의 공관에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소개받았다고 밝혔다. 최순실 씨가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면 이런 소개와 만남이 공관에서 벌어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또 이보다 앞선 18일에도,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종 전 차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나가라고 한 자리에 최순실 씨가 있었다”는 진술을 한 바 있다. 게다가 김 전 차관은 김기춘 전 실장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를 잘 돌봐주라고 했다”는 말까지 검찰에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즉, 차은택 전 단장도 최순실 씨의 소개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공관에서 김종 전 차관을 만나게 됐다고 말했고, 김종 전 차관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나가라고 한 자리에 최순실 씨가 있었다고 말했으며, 게다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를 잘 돌봐주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두 사람의 증언들 모두 최순실 씨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서로 매우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 김기춘 전 실장은 “김종 전 차관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반발하면서 계속 자신과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 2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 까맣게 몰라 자괴감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무능해 바보 취급을 받았는지 몰라도 나는 몰랐다”고 강력하게 부인하며 스스로 무능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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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제정에 공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3선 의원 등 꾸준히 권력 누려

김기춘 전 실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유신헌법 제정에 실무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진 공안검사 출신이다. 유신체제 이후 그는 법무부 과장급으로 고속 승진했고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을 지내기도 했다. 김기춘 전 실장이 중정 대공수사국장 시절 담당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1975년 ‘학원침투 북괴 간첩단’사건이다. 최근 뉴스타파가 제작한 영화 <자백>에서도 다뤄졌던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지난 5월 대법원 재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당시 간첩조작사건에 대해서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강변했다. 김 전 실장은 88년 노태우 정부 때 검찰총장 자리에 올라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고, 91년에는 법무부 장관이 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지휘했다. 유신정권과 군부독재 치하에서 입신양명해 꾸준히 권력을 누려온 것이다.

▲ 1972년 12월 27일, 서울 중앙청 중앙홀에서 열린 유신헌법공포식

▲ 1972년 12월 27일, 서울 중앙청 중앙홀에서 열린 유신헌법공포식

김기춘 전 실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핵심 자문그룹인 ‘7인회’ 중 한 명이었다. 또, 청와대 비서실장이 되기 전인 2013년 7월에는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초대 이사장을 맡기도 했다. 박정희, 박근혜 두 대통령 부녀와 40여 년에 걸친 각별한 인연을 맺어온 김기춘 전 실장이 지난 40여 년 간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이 남달랐던 최순실 씨를 몰랐다는 것을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될까?

김기춘, 이제는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때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 재직 당시 ‘왕실장’, ‘기춘 대원군’ 등으로 불리며 박근혜 정권의 2인자로서 국정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는 여전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관한 모든 의혹과 증언들을 부인하며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하고 있다. 거짓말로 일관하며 어떻게든 법적 책임은 회피하려는 비겁한 권력의 전형이다.


취재 : 이보람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수, 2016/11/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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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장유식 변호사(행정감시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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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21회 / 테러방지법? 국정원 날개법일 뿐!

 

지난 11월 13일에 있었던 파리 테러 발생후, 국회에서 다시금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느닷없이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IS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라는 발언으로 마스크와 후드가 복면으로, 시위참가자를 IS에 비유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다가는 '집시법'에 '얼굴을 가리고 참가하면 안된다'는 웃지 못할 조항까지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안이 담고 있는 문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들여다 보면 '테러의 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 '국정원의 권한 강화', '쉽게 국민 감찰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사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로 인해 테러 대상국이 될수 있다고 해도 국정원의 주된 활동방향은 내국인 사찰이 아니라 해외 정보 수집입니다. 쓸데 없이 선거 개입, 정치 사찰, 국민 사찰 하는 인력을 그들이 말하는 '대테러 정보' 수집에 쏟는다면 충분히 지금의 국정원으로도 테러방지가 가능 할 것입니다. 

 

테러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미국과 유럽의 서방 국가들이 '법'이 없어서 테러를 막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그렇게 국민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쓸데 없는 비밀주의에 묻혀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국정원을 제 위치로 돌리는 일 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팟캐스트에서 '국정원 날개법'일 뿐인 테러방지법의 숨겨진 속셈을 확인하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33322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CAQVxr

 

 

 

같이 보기

 

 

 

 

 

수, 2015/11/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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