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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 영국 물대포 인체 위해성 검토 보고서 전문 번역문 및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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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 영국 물대포 인체 위해성 검토 보고서 전문 번역문 및 의미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9- 13:17

 

- 물대포로 인한 심각한 부상은 이미 해외에서의 검토를 통해 예견된 것이다.

- 정부와 경찰당국은 물대포 사용의 위험을 직시하고, 그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민중총궐기에 진료지원팀으로 참여하여 부상자들을 진료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은 물대포 사용과 관련하여 지난 2월 영국에서 발표된 보고서를 전문번역하여 발표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2. 이 보고서는 영국의 독립적 비정부단체인 ‘위해성 무기의 의학적 영향 검토 과학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것으로, 지난 7월 영국 정부가 물대포 도입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에 결정적 영향을 준 자료로 알려져 있다.

 

3. 이 보고서는 물대포에 의한 부상의 기전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하였다.

1차적 부상은 인체에 직접 가해진 물줄기에 의한 부상으로, 특히 눈, 코, 입, 귀 부위의 직접적 부상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2차적 부상은 물대포에 의해 튕겨져 나온 물체에 의한 부상으로, 관통상 및 둔상의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3차적 부상은 인체가 물줄기에 맞아 땅이나 딱딱한 물체에 부딪쳤을 때의 부상으로, 특히 머리와 목의 부상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4. 백남기씨가 입은 치명적 부상은 1차 및 3차 부상과 관련이 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물대포를 사용하는 경찰은 어떠한 상황에서 인체 부상이 더 잘 발생하는지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며, “물줄기가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에는 “설령 비스듬히 가격할 경우일지라도”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2월에 발표된 이 영국 보고서는 백남기씨의 부상을 예견하고 있다.

 

5. 이 보고서는 또한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는 특히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시민들은 불특정 대중으로 이러한 신체적 취약자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압의 물대포를 직사해 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발사하였다.

 

6. 보고서는 운전석이서 적절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위험성이 가중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물대포를 사용하는 경찰은 “실재 대중들의 시위 환경과 유사한 환경, 특히 어두운 상황 혹은 야간의 조건에서 훈련 받아야 함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그런데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직후 경찰의 살수차 시연에 참여한 언론기자들은 조정석의 물대포 시야로는 집회 참가자를 식별하기 매우 힘들며 특히 야간에는 ‘장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찰당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어떠한 해명 및 재발방지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7. 보고서는 특히 인체 부상이 우려되는 경우로, “사람들이 물줄기의 온 힘을 받을 수 있는 부피가 큰 물건들(플래카드, 널판지 등)을 옮기는 경우”, “약하거나 무른 구조물을 물줄기가 가격하는 경우”, “사람들이 물줄기를 피하기 위해 달리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경우” 등을 지적하며 주의를 요구했다. 경찰은 이러한 상황에 있는 대중들을 향해서도 무차별적으로 물대포를 발포했다.

 

8. 이 외에도 기온이 낮을 경우 저체온증의 위험, 심리학적 정신적 후유증의 위험,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하여 넘어질 위험 등을 지적하였다. 이는 우리가 목격한 수많은 부상자들의 사례와 일치하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 진료지원팀은 지난 4월, 물대포를 쏜 미끄러운 길에서 미끄러져 차도 계단으로 넘어지면서 슬개골(무릎뼈) 골절을 입은 사람을 진료한 바 있다. 이 부상자는 무릎의 복합골절과 인대손상으로 응급수술후 6개월 이상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고 현재도 후유증이 남아있다.

 

9. 이 보고서는 물대포가 인체에 심각한 부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외국’ 사례로 2010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물대포를 맞아 한쪽 눈의 완전실명과 다른 쪽 눈의 실명에 가까운 장애 입은 디트리히트 바그너씨를 언급하고 있다. 한국 언론에는 영국 본토에 물대포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많이 보도되기도 한 사례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독일의 바그너씨 사례 바로 뒤에 한국에서의 사례를 언급한다. “한국에서는 경찰 물대포로 인한 고막 천공과 뇌진탕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고 밝힌다. 이 보고서가 심각한 ‘외국’의 부상 사례이며 물대포의 실질적 위험을 드러낸 사례로 밝히고 있는 3개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다.

즉 한국의 물대포 사용과 시민 부상 사례는 영국 본토에 물대포가 도입되지 못한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이 심각한 상황 앞에 한국 정부는 답을 해야 한다.

 

10. 결국 영국 정부는 이러한 부상의 위험으로 인하여 물대포의 도입을 불허하였다. 이 보고서는 영국에서 사용될 예정이던 물대포 기종에 대한 보고이기는 하나, 경찰이 물대포를 운용함에 있어 최소한으로 고려해야 할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정부와 경찰당국은 물대포를 사용하기에 앞서 이러한 여러 고려할 위험에 대해 조금이라도 검토한 바가 있는가? 우리는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진료하며 경찰의 무분별한 물대포 발포로 인하여 목격한 시민들의 사경을 헤매는 중상자와 수많은 심각한 부상자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우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경찰당국이 무리한 물대포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1. 한국 정부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가 폭력집회라며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벌이고 있다. 참가자에 대한 구속 및 수배, 그리고 무려 240여명에 대한 경찰소환이 이뤄지고 있다.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는 지역적 내란죄에 준하는 ‘소요죄’를 적용하려고 시도중이다. 심지어 당일 현장에서 부상자들을 진료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진들이 속한 단체의 대표까지도 경찰에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살상무기’ 물대포와 경찰병력으로 무장한 공권력과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 간 충돌에서 어느 쪽의 폭력이 더 심했는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11월 14일 집회에서 쓰러진 백남기씨는 46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다.

정부는 물대포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에 대한 ‘폭력’ 덧씌우기와 공안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12. 관련 보고서의 번역본 전문은 아래 첨부하였다.

 

 

2015. 12. 29.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

 

 

 

 

 

위해성(덜 치명적인) 무기의 의학적 영향 검토 과학자문위원회

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on the Medical Implications of Less-Lethal Weapons (SACMILL)

Zeigler Wasserwerfer 90000 물대포 사용의 의학적 의의에 관한 보고서

Statement on the Medical Implications of Use of the Ziegler Wasserwerfer 9000 Vehicle-Mounted Water Cannon System

 

2015.2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 번역

(번역문 인용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SACMILL(이하 ‘자문위원회’)의 역할

 

1. 자문위원회는 일반 대중들을 향한 위해성 무기 사용과 관련한 의학적 측면에 대해 영국 정부의 장관에게 독립된 제언을 하는 비정부 공익단체이다.

 

2. 자문위원회는 2012년 3월 전신인 DOMILL(역자 주 – Defence Scientific Advisory Council Sub-Committee on the Medical Implications of Less-Lethal Weapons, 위해성 무기에 관한 국방과학 의학자문소회의체)의 업무를 인계받았다.

 

3. 자문위원회는 국방부의 공중위생국장이 후원하지만, 정부와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4. 자문위원회는 위해성 무기의 사용 대상이 되는 일반인들의 안전에 관여한다. 이 의견서를 보내면서 장비의 안전한 운용과 관련된 위해성 무기 사용 체계의 측면을 살펴 볼 것이다. 살펴볼 측면은 위해성 무기가 인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해의 발전, 사용 지침 및 훈련의 질, 장비의 보관 및 관리 방법, 무기의 사용 방식, 영국과 그 외 지역에서 사용 시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학습, 그리고 위해성 무기의 의학적 영향에 관한 기본 연구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5. 위해성 무기가 의학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위원회는 위해성 무기의 모든 구성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장관과 기타 관계자들에게 조언함으로써 남아있는 위험성을 최소화 할 것이다.

 

현재 의학적 보고서의 배경

 

6. 현재 영국은 6대의 Somati RCV 9000(역자 주 – 이 물대포에 대한 의학적 자문은 2004년 DOMILL에서 다루어 졌다.)으로 구성된 자동차 탑재형 물대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북아일랜드 경찰(Police Service of Northern Ireland; PSNI)이 지난 10년간 심각한 대중시위에 사용한 이 무기는 북아일랜드 경찰의 지도와 훈련 아래 소유, 유지, 사용되어 왔다.

 

7. 영국 본토에서의 대중소요 사건들(public disorder incidents)에 대처하기 위해 영국 경찰당국(Metropolitan Police Service; MPS)은 독일로부터 세 대의 Ziegler Wasserwerfer 9000 (WaWe 9) 모델 물대포 장비를 수입하였다. 20년도 더 된 이 장비는 2014년에 영국으로 들어와 영국 내의 다른 장비들과 연동될 수 있게 개조되었다.

 

8. 개조 후 위 세대의 장비는 내무부 과학기술센터 (Center for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CAST)에서 점검을 받았다. 이와 동시에 영국 경찰당국(MPS)과 경찰대학(College of Policing; CoP)은 WaWe 9 system에 대한 사용 지침과 기타 관련 자료들을 제작하였다.

 

9. 2013년에 자문위원회는 WaWe 9 system에 대한 의학적 위해성 여부 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영국의 유해성 기술 및 장비 전략 위원회 (UK Less-Lethal Technologies and Systems Strategic Board; LLTSSB)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았다. 잠정적 의학적 성명 형태로 발표된 잠정보고서는 당시의 제한된 정보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었다.

 

10. 지금의 WaWe 9 system에 대한 의학적 유해성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는 이 장비에 대한 개조, 기술적 검사 등이 완료되고, 관련 보고서들을 충분히 반영된 결과물이다. 이 보고서는 내무부 장관이 본 장비를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에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에 영향을 줄 것이다.

 

기술적 접근

 

11. WaWe 9 system에 관한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였다.

 

A. 국방부 과학기술 실험실 (Defence Science and Technology Laboratory; DSTL)에 의해 준비된 물대포 사용에 관한 의학적 고찰 (Dstl/TR74621 version 1.0, dated 19th July 2013.)

B. 영국 경찰당국(MPS)과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가 본 자문위원회의 잠정보고서의 제안을 토대로 작성한 보고

C. CAST ‘WaWe9 Trials – Summary Report’ (version 1.0, dated 22nd January 2015);

D. 영국 내 물대포 사용 관련 훈련 및 사용에 관한 가장 최신 지침

i. MPS ‘Water Cannon – Operational Use and Training’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version 7.5, dated 22nd April 2014);

ii. CoP ‘National Police Public Order Training Curriculum Module E4 – Water Cannon in Public Order’ (version 2.2, dated 2nd January 2015);

iii. MPS Specialist Training Centre: Training Packages for Water Cannon Commanders, Crew Commanders and Cannoneers (undated, no version control);

iv. MPS WaWe 9 ‘Pre-Drive Checks’, ‘Weekly/Pre-Deployment Checks’ and maintenance schedule (undated, no version control).

E. 위의 자문위원회의 잠정보고서에 의한 요청으로 국방부의 과학기술 (Dstl)에서 작성한 보고

F. 위의 자료에 더하여 자문위원회의 위원들이 2014년 9월 11일에 개량형의 WaWe 9 차량 (WaWe 9 vehicles) 검사를 관찰하기 위해 런던 경찰 전문가 양성센터 (the Metropolitan Police Specialist Training Centre)에 참석하였다. 위원들은 직접 승선인원의 작업환경을 둘러보고, 물대포의 모니터를 조작해보고, 다양한 표적물에 대해 물대포를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위 정보에 기초하여 위원회는 WaWe 9 차량탑재 물대포 시스템(vehicle-mounted water cannon system)에 대한 의학적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12. 이 분석은 고압의 수압이 부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 2004년 DOMILL의 Somati RCV 9000 물대포 모델에 대한 보고서와 2013년 WaWe 9 모델의 물대포에 대한 본 위원회의 잠정 보고서와 다른 새로운 기전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이 부상은 근골격계 부상(염좌, 탈골, 골절-척추 골절 포함)뿐만 아니라 뇌진탕, 안구 손상, 둔상(척추 신경 손상을 포함한) 등을 포함한다. 완성도를 기하기 위해 이러한 부상의 기전을 반복 기술한다.

 

A. 인체에 바로 가해진 물줄기에 의한 1차적 부상의 위험성. 외부와 연결된 해부학적 구조물들, 예를 들면 콧구멍, 귀, 입과 주변의 인체 조직은 고압분사 되는 물줄기의 유입에 의해 부상을 입을 위험이 높다. 물줄기에 의한 심각한 안구 손상 또한 우려스러운데, 특히 부러진 안경의 유리, 플라스틱 또는 다른 구성물질들로 인해 위험은 더 증가될 수 있다.

B. 물대포 분사에 의해 만들어진 도로 시설물(street furniture)이나 그 잔해에 의한 충격에 따른 2차적 부상의 위험성. 물대포에 의해 튕겨져 나온 물체의 물리적 특성(중량, 부피, 기하학적 특성)에 따라 관통상이나 둔상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시위자들의 무기가 물대포에 의해 군중에 튕겨져 나갈 가능성도 있다.

C. 인체가 물줄기에 맞아 땅이나 딱딱한 물체에 부딪쳤을 때 3차적 부상(특히 머리와 목)의 위험성. 이러한 부상은 높은 곳, 예를 들면 담벼락 위, 자동차 지붕 등 물줄기가 높은 곳에서의 추락을 야기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사람에게 특히 위험하다.

D. 연약한 사람들, 예를 들면 어린이, 신체적 혹은 정신적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 임산부, 장애인, 고령자 혹은 음주자나 약물 사용자들은 특히 그 위험성이 더 높다.

E. 두 줄기의 물대포를 동시에 혹은 연속적으로 맞으면, 설령 비스듬히 맞을지라도, 그 위험은 더 높아진다.

F. 신체가 젖었을 경우 저체온증의 위험도 있다. 기온이 낮거나 바람이 찬 경우, 사람의 체질량 지수가 작은 경우 혹은 술에 취한 경우, 그리고 움직임이 제한된 경우(예를 들면 결박이나 구금에 의한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더 높다.

G. 즉각적 혹은 지연되어 나타나는 심리학적 혹은 정신적인 후유증(예를 들면, 급성 공황장애나 지남력 상실, 혹은 사건 후 후유장애)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H. 물대포를 운반하는 차체 자체에 의한 부상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차체가 동작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물에 젖은 바닥상태로 인하여 제동이 잘 되지 않는다거나, 운전석에서 적절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 위험성이 가중될 수 있다. 차체는 독성 배기 물질 노출 위험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I.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의 위험이 물대포 사용 중 혹은 사용 후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상은 얼음이 얼 수 있는 추운 환경에서 더 커진다.

 

13. 물대포를 사용하는 경찰들은 어떤 조건에서 인체의 부상이나 환경파괴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는지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A. 느슨하게 흩어져 있는 잔해들(예를 들면 자갈, 돌, 혹은 벽돌)이 물줄기에 의해 튕겨져 나갈 수 있는 상황

B. 물줄기가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설령 비스듬히 가격할 경우일지라도.

C. 물줄기가 사람들의 손에 있는 물건(휴대폰, 카메라, 쌍안경)등을 튕겨나가게 해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

D. 사람들이 물줄기의 온 힘을 받을 수 있는 부피가 큰 물건들(플래카드, 널판지 등)을 옮기는 경우.

E. 약하거나 무른 구조물을 물줄기가 가격하는 경우.

F. 사람들이 다른 위험한 곳(달리는 자동차가 있는 도로나 호수, 연못, 강 같은 물 속)을 향해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G. 사람들이 물줄기를 피하기 위해 달리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경우.

H. 오염물질이 땅 속으로 스며들거나 수로로 유입되어 환경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

 

14. 2010년 슈투트가르트 시민저항 중 발생한 심각한 눈 외상의 사례는 물대포가 눈에 심각한 1차적 부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한국에서는 경찰 물대포로 인한 고막 천공과 뇌진탕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최근 터키에서 발생한 시민들의 항의사태와 관련한 사진 자료들은 물대포가 1차적 부상 및 3차적 부상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들은 물대포가 균형 있게 사용되고, 어디서든 부상의 성격을 정리하기 위한 의학적 평가가 이뤄지고 제공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물대포의 운용을 통제하기 위한 충분히 개발된 지침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보여준다.

 

15. 북아일랜드 경찰(PSNI)의 최신 통계자료에 따르면 Somati RCV 9000 물대포는 시위 진압에 2008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71회 사용되었다. 이런 정도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본 자문위원회는 위 기간 혹은 북아일랜드에 Somati RCV 9000 물대포가 도입된 이래로 확인된 부상을 알아내지 못했다. 북아일랜드 경찰은 2013년 7월 경찰차 지붕에 있던 사람이 물대포에 맞아 넘어진 사고를 확인했다. 비록 북아일랜드 경찰은 그 사람의 낙상 사고에 부상은 없었다고 기록하였으나 그 사고는 물대포 사용의 위험 중 하나를 분명히 보여준다. 북아일랜드 경찰은 또한 자문위원회에 최근 조사 중에 있는 고소 사건을 보고하였다. 이 고소 건이 확증되면, 본 자문위원회는 그 사건이 이 보고서에서 이미 밝힌 기전과 관련 있을 개연성을 이해할 수 있다.

 

WaWe 9 물대포차량(Water Cannon Vehicles)에 대한 기술적 자료

 

16. 자문위원회는 세대의 개량형 WaWe 9 모델에 대한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에 의해 보고된 자료를 검토하였고, 해결을 기다리는 몇 가지 사항을 발견하였다.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는 이 사항들에 대해 알고 있다.

 

지침과 훈련 자료 검토

 

17. 자문위원회에서 검토된 훈련과 지침에 관한 자료는 WaWe 9 물대포 모델에 대한 특별한 요소와 기능을 반영하여 개정되었다. 자문위원회는 좀 더 명확하게 기술해야 할 부분과 개정이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사항들을 경찰당국과 경찰대학 측에 알렸다.

 

권고

 

아래 제언들은 이번 보고 자료의 결과로 작성되었다.

 

북아일랜드의 물대포 사용에 대한 DOMILL 위원회의 보고서

 

18. 자문위원회는 (2002년과 2004년에 발표된) DOMILL의 보고서를 주목한다. 그 보고서는 북아일랜드의 Somati 물대포 사용을,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모델의 물대포 사용과 관련하여 다룬다. 자문위원회는 북아일랜드 경찰의 Somati RCV 9000 물대포 사용과 관련한 이러한 기존 보고서들의 타당성을 재확인한다.

 

Ziegler WaWe 9 Water Cannon System

 

19. 권고 1: 이 보고서는 자문위원회가 (개별 문서에 기록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었다는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의 확인을 받아 발표되었다.

 

20. 권고 2: 이 보고서는 자문위원회가 (개별 문서에 기록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었다는 영국 경찰당국(MPS)의 확인을 받아 발표되었다.

 

21. 권고 3: 이 의학적 보고서는 이 검토에서 설계 표준으로 여긴 세 종류의 WaWe 9 장비가 영국 경찰당국(MPS)에 의한 배치, 사용, 훈련 프로토콜과 함께 사용될 때에만 적용된다. 이 보고서는 영국내의 다른 경찰 장비에 반드시 적용되지는 않는다.

 

22. 권고 4: WaWe 9 기종을 조종하는 사람은 실재 대중들의 시위 환경과 유사한 환경, 특히 어두운 상황 혹은 야간의 조건에서 훈련 받아야 함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23. 권고 5: 영국 경찰당국(MPS)은 물대포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부상에 대해서도 자문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런 보고는 추후 의학적 보고의 자료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물대포 장비의 어떠한 변형(대포운반체, 명령과 조종에 대한 문서 혹은 훈련)도 검토를 위해 자문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WaWe 9 기종에 대한 총괄

 

24. 자문위원회의 의학적 잠정보고서에서 밝혀진 위해성들은 경찰대학과 경찰당국(MPS)로부터 제출된 최근의 지침서와 훈련관련 문서, 장비의 개량과 테스트에 관한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의 최종 보고서, 그리고 국방부 과학기술 실험실(Dstl)로부터 제출받은 물대포 사용과 연관된 부상에 대한 전 세계적인 문헌 고찰을 통하여 얻은 정보 등을 참고하여 검토되었다.

 

25. 자문위원회는 최근의 이러한 고찰을 통해 많은 권고사항을 만들었다. 이것은 사용자 문서와 훈련과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물대로 운반 차체도 다루었다. 어떤 권고사항은 야간이나 다른 조건에서의 장비 운용과 관하여 안전 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 기종이 운용되기 전에 이러한 점들이 공표되어야 한다.

 

26. 현재 경찰에 의해 운용을 위한 준비중에 있는 3 종류의 Wasserwerfer 9000 (WaWe 9) 물대포 장비는, 본 보고서에서 밝힌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 보고서의 내용이 잘 반영된 훈련과 운용지침이 잘 정비된 상황에서 훈련된 사람에 의해 운용된다면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을 야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 자문위원회는 판단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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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기 공동대표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선출
2018년 중점사업 우리 지역 미세먼지 줄이기’, ‘노후 원전 조기 폐쇄’, ‘4대강 보 수문 활짝 열자
  24일(토)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이 서울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대의원대회를 열었다. 본 회의에서 약 200명의 대의원은 2018년 중점사업을 결의하였고 앞으로 3년간 환경운동연합을 이끌어갈 12기 임원진을 선출했다. 환경운동연합 대의원은 2018년 중점사업으로 ‘우리 지역 미세먼지 줄이기’, ‘노후 원전 조기 폐쇄’, ‘4대강 보 수문 활짝 열자’ 운동을 결정했다. ‘우리 지역 미세먼지 줄이기’ 사업은 최근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미세먼지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운동이다. 학교 앞 미세먼지를 줄이고, 일몰제로부터 우리 지역의 공원을 지키며, 햇빛 발전을 도모하고, 앉아서 가는 버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전 국민의 쾌적한 환경과 건강을 고취할 수 있는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노후 원전 조기 폐쇄’ 사업은 경주, 포항 지진 이후 안전성 확보가 불가능한 노후 원전 월성 1-4호기 조기 폐쇄 운동을 전개해 대한민국의 탈핵 속도를 앞당기고자 한다. 또한 대책 없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고준위핵폐기물에 관한 이슈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4대강 보 수문 활짝 열기’ 사업은 4대강 사업으로 파괴된 강 생태계를 재자연화 하는 운동이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 개방을 지시했지만 현재 16개 보 가운데 개방된 곳은 단 7개에 불과하며 이 또한 개방된 보의 수문을 다시 닫는 등 개방과 모니터링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전체 보 수문의 전면 개방을 촉구하고 시민들과 함께 하천을 되살리는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12기 공동대표에는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이 선출되었다. 권태선 대표는 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며 현재 KBS 이사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철수 대표는 저명 판화가로 현 환경운동연합 후원위원장이다. 장 대표는 환경 보건 분야 전문가로서 현 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다. 감사는 박상철 공인회계사, 이태일 에코피스아시아 사무처장, 지기룡 변호사가 선출되었다. 2017년 우수활동가와 지역, 회원 등에 대한 시상 또한 이루어졌다. 김수동(안동환경운동연합), 최슬기(제주환경운동연합)가 우수활동가에 선정됐으며,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우수지역상을 수상했다. 이어 풀뿌리 환경운동을 정착시키는데 공헌한 김문진(시흥환경운동연합), 김안나(속초고양양양환경운동연합), 김영숙(중앙사무처), 박혜정(오산환경운동연합), 이지언(중앙사무처), 정침귀(포항환경운동연합), 고은아(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와 10기·11기 6년간 사무총장을 역임한 염형철 전 총장에게 공로패가 수여되었다. 우수회원상은 김윤경(오산환경운동연합), 빈남옥(인천환경운동연합), 송형일(광주환경운동연합), 최용석(파주환경운동연합) 회원이 수상하였다.  
2018226
환경운동연합
  *첨부자료 : 보도자료_환경운동연합_새_임원진_선출,_2018년_3대_중점사업
월, 2018/02/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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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이 촉구한다.

국민 생존권이 달려있다. 국회는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라!

 

국민들은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을 원한다. 국회는 조속히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 지난 주말에도 잿빛 미세먼지가 전국의 하늘을 뒤덮었다. 미세먼지 PM-2.5 농도가 101㎍/m³ 이상을 기록했고, 시민들은 또다시 최악의 공기 질에 노출이 되었다. 국민들은 불안하다. 국회는 미세먼지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너무나도 실망스럽다. 연일 고농도 현상이 지속되고, 전국은 잿빛하늘로 답답한데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 국민들의 심적 고통과 불안, 생활상의 피해는 늘고 있지만 여전히 뒷짐만 지고 정쟁만 일삼고 있다. 미세먼지 관련법은 몇 달째 방치되고 있고, 고농도시 국민건강피해를 최소화할 실효성 있는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정략적인 목적으로 주위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 만큼은 국민들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해결하는 국회가 되길 촉구한다.

 

국회의 역할은 국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책을 수립하고 고농도시 노출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마다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만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않기를 촉구한다. 국회가 또다시 1군 발암물질 미세먼지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면 우리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은 거듭 촉구한다. 국회는 조속히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라, 여야가 힘을 합쳐 관련법을 처리하고 제도를 보완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피해를 최소화하라!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발전소 등 배출시설의 가동률을 조정하고 차량2부제의 의무화, 어린이와 노약자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계층을 보호할 조치들을 시급히 마련하라!

 

지난해 9월부터 시행중인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미세먼지 감축은 지난 대선당시 여야가 국민들과 약속한 공통공약이었다. 국민들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길 거듭 촉구한다.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은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2018년 2월 26일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

 

기자회견문_국회는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라

월, 2018/02/2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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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유예 결정, 정부 노력 부족이 빚은 결과

  ○ 지난 22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이행 기간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3.24일자로 가축분뇨법상 행정처분 유예가 종료되는 대규모 축산농가 중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최대 1년 3개월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추가로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23일 환경노동소위에서 이행계획 제출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데 합의하여 이대로 확정될 경우 최대 유예기간은 이보다 3개월 더 연장될 수 있다. 우리는 정부의 발표가 가축분뇨법 제정 취지는 지키되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 비율이 2017년 12월말 기준 무허가축사 6만여곳 중 20.8%에 불과한 상황을 개선하자는 현실적인 타협으로 본다. 그러나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지속가능한 축산의 정착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해야 할 ‘국가적 과제’임에도 재유예 되는 상황은 안타깝기만 하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행정적•법적 지원책 미비 등 외적 요인으로 적법화를 이행할 수 없었으되 강한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의 적법화를 지원하고, 반면 의지가 없거나 자격 미달인 농가의 경우는 예외 없이 즉각 폐쇄하도록 하는 두 가지 내용을 담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행계획서가 단순히 기간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추가 조치가 수반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또한 금번 조치는 가축을 사육하는 최초 단계인 농장의 적법화를 지원하는 것인 만큼 필수적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상 ‘허가 축종’에 한하여 시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축산물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까지 일련의 법적 체계의 완결성을 확보하여 축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지금과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의 재현을 막고 적법화를 완성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첫째,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정비 사업이 3년의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재유예 논의가 되고 있는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2014년 3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범정부 차원의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 마련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설계비 등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부담, 그린벨트 등 입지 제한지역, 혹은 국공유지 점유 등 적법화가 곤란한 사례와 같은 문제들은 처음부터 지적되었던 것들이다. 정부의 세부 실시 요령 발표와 환경부의 추진현황 점검도 미비하기만 했으며, 환경부와 축산업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불법 건축물 업무를 관장하는 국토부의 업무조정이나 통합처리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무허가 축사 폐쇄 행정조치가 임박해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을 뿐 이미 예고된 사태였던 셈이다. 그 결과 2017년 12월 말 기준, 1단계 대상 적법화율은 26.6%. 전체 18,519개소 중 4,923개소가 완료되었다.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행정 점수도 딱 그만큼인 26.6점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부족도 적법화를 더디게 만든 주요 요인이다. 이는 시도별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을 보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무허가 축사가 가장 많은 경북의 적법화 완료율은 18.7%에 그쳐 전남의 적법화율 57.3% 과 무려 3배 차이가 난다. 무허가 축사가 4번째로 많은 경남은 22.7%이나 5번째로 많은 전북은 38.7%나 된다. 전북 남원시의 경우 1단계 적법화율이 69.2%나 된다. 정부 시책을 따르고 환경오염,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이번 종합대책이 실질적인 적법화 완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적법화 추진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일선 시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전북도의 농가 전담공무원제 운영을 통한 행정지원, 세종시의 국유재산 선 사용허가 후 용도폐지 조치, 청주시의 건축 인허가 이후 이행강제금 처리 등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축산 농가들의 의지와 진정성이다. 그동안 적법화를 위해 긴장감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성실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는 전혀 볼 수 없는 대목이 많다. 축사 규모를 확대해 온 정성과 노력만큼 분뇨나 건축 관련 법 이행 의지가 있었다면 3년의 유예기간으로 이미 충분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시선인 것이다. 잔인한 대규모 살처분과 열악한 공장식 사육의 모습이 살충제 달걀 사태,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살처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가축분뇨처리시설 부재나 무허가 축사, 게다가 적법화 유예기간의 무조건적 연장 요구는 열악하고 비위생적이며 비인도적인 사육환경과 겹쳐지며 이 사태가 축산농가들의 만성적 도덕적 태만에서 초래된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기간 만료 후 현재와 비슷한 상황이 도래되고 말 것이라는 냉소적 평가들이 엄연히 있음을 알아야 한다. 환경과 동물, 지역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온 데 대한 반성이 먼저다. 스스로의 낙후된 생명인식과 준법의식이 지속가능한 축산 패러다임을 수립하는 데 가장 큰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번 기회를 마지막으로 여겨 성실하게 기간 내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 주기 바란다.   ○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정부의 표현대로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으로 나가는 첫걸음을 떼는 것일 뿐이다. 공장식 축산, 계열화 사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축사육허가제를 더욱 강화하고 더 빠른 속도로 공장식 축산을 동물복지농장으로 대체해야 한다. 살충제 달걀 파동이나 싹쓸이 살처분을 부르는 구제역·조류독감(AI)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려면 환경 속에서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겠다는 합의와 준비가 필요하다.    
2018년 2월 24일
환경운동연합,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첨부자료 : [공동논평] 무허가축사 적법화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_180223_환경연합 카라_최종
월, 2018/02/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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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개헌넷>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 △직접민주제 (재)도입,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자치분권 보장, △민주적인 권력구조 등 4대 핵심방향 및 과제 제시

1. 오늘(2/26), 국민주도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이하 국민개헌넷)>와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해당 청원안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 소개로 제출되었다.

2. <국민개헌넷>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주권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안 4대 핵심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직접민주제 (재)도입을 위해 국민발안과 국민투표, 국민소환제도를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특히 헌법개정 국민발안제도는 구체적인 절차를 헌법에 명시할 것을 제시하였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방향 하에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율이 일치되는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참정권 확대를 위한 국가 책무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자치분권 보장을 위해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고 지역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함을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재 정권, 자치조직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시하였다. △민주적인 권력구조 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 없는 권력구조 개편은 사상누각이라고 강조하고, 대통령은 직선제를 유지하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등을 삭제하고 행정부의 수반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무총리 임명절차와 관련해서는 현행 유지하는 방안과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국무 총리제를 폐지하고 부통령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여 국회와 정부, 시민 사회, 시민들과 논의하며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3. <국민개헌넷>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0년 국회의원 선거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오늘 발표한 4대 핵심방향과 과제가 개헌 논의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제 단체는 공론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 개요

<국민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 일시 및 장소 : 2018년 2월 26일(월) 오후 3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정치개혁공동행동
◦ 참석자 :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이선미 간사·오유진 간사,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은주 소장,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쥬리 공동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준우 사무차장·장길완 간사

화, 2018/02/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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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개선대책을 환영한다!

국회와 정부는 제도개선을 서두르고, 경기와 인천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다!

○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약칭 미행美行)은 오늘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개선대책에 대해 환영한다.

 

○ 오늘 서울시는 제 역할을 다한 대중교통 무료정책은 중단하고, 한 단계 강화된 미세먼지 대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시민사회가 제안한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참여운동을 비롯해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 자동차환경등급제와 녹색교통진흥지역 운영, 비상저감조치 참여 시 마일리즈 지급, 오염물질 배출차량 집중단속, 실내 공기 질 기준강화, 어린이집 환경개선, 국내외 협력강화 등 주요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은 서울시의 이번 조치가 행정만이 아니라 시민참여와 실천을 기반으로 하고,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노출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 다만, 이번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시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길 당부한다.

 

○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은 지난 22일 발족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대중교통 무료이용 등 서울시 비상저감조치의 정책전환을 제안한바 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버스승강장, 지하역사 등 시민들이 밀집한 대중공간에 대한 공기 질 개선과 친환경 이륜차 도입 등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노출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생활형 대책을 강화해 줄 것을 제안한바 있다.

 

○ 국회와 정부도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오염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차량2부제 의무화,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계층 보호조치 강화 등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경기와 인천 등 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실천하길 촉구한다. 미세먼지는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호흡공동체로서 함께 참여하고 실천하길 거듭 촉구한다.

 

○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대안을 찾아나갈 것이다.

 

2018년 2월 27일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

 

보도자료_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개선대책에 대한 입장

화, 2018/02/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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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중형은 당연하다!

검찰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 및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정농단 공범인 최순실이 일반인 인것과 달리 공직자인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는 죄질이 더욱 나쁘고, 그 동안 재판을 보이콧하며 사법 절차를 무시한 상황에서 유기징역 상한선인 징역 30년을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특가법상 뇌물 수수, 국고 손실, 업무상 횡령, 공무상 비밀 누설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공범 관계인 최순실은 검찰이 25년을 구형했고,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최순실과 13개 혐의가 겹치는 상황이고, 최순실에게 적용되지 않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공무원 사직 강요’, ‘노태강 국장 사임 압박’, ‘청와대 기밀 유출’, ‘CJ 부회장 퇴진 지시’ 등에 있어서도 다른 공범들이 대부분 유죄를 선고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 농단과 헌법 가치를 훼손했던 만큼 무기징역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였으나, 기한을 정한 구형은 아쉽다.

박 전 대통령 1심 구속 재판 기한이 4월 16일까지로 그 전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엄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파괴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바로 세울 수도 없다. 전임 대통령이 구속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법리에 의해 충분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 기대한다.

화, 2018/02/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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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물관리일원화 반대한다고 해서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야...

[caption id="attachment_188506" align="aligncenter" width="640"]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원내대표 ⓒ오마이포토[/caption] ○ 물관리일원화가 또 다시 자유한국당의 억지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 28일 임시국회가 재개됐지만 물관리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 배경에는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있었다는 것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무책임한 태도로 물관리일원화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몽니부리기를 규탄하며, 정부가 앞장서 국토교통부 수자원국 조직개편과 물관리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부터 물관리일원화를 약속했다. 무려 4대강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하천둔치를 복원하겠다며 이례적으로 환경정책까지 공약했다. 지난해 12월, 야당의 요구였던 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 등을 수용하는 대신 올해 2월까지 물관리 일원화 법안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합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작 정부조직법 개정을 두고 국토부를 중심으로 일원화를 해야 한다거나 4대강사업 정치보복이라며 어깃장을 놓고 물관리일원화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책임한 태도다. ○ 그러나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해서 정부가 출범 10개월이 되도록 손 놓고 기다릴 일이 아니다. 물관리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다. 지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은 물관리일원화와 유역관리에 역행해 국가하천을 지속적으로 늘려 하천 예산과 권한을 확대하려 하고 있고, 물이용부담금과 별개의 하천기금을 만드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가 앞장서서 새로운 국토교통부 수자원국과 수자원공사를 정리, 개편하고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 물관리일원화에 어울리는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환경부도 조직개편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4대강 복원 민관위원회를 서둘러 꾸리고 속도 있게 복원을 추진하는 것이 과제다. ○ 물관리일원화를 더 미뤄서는 곤란하다. 물관리일원화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일이다. 지난해 한국정책학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문가 77.3%, 국민 65.3%가 통합물관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관리일원화가 지지부진하는 사이 4대강 복원은 미뤄지고, 극심한 가뭄, 폭우로 인한 침수, 먹는 물 불안 등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 하천 중복 예산을 줄이고, 상수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처를 넘어 일관된 물정책을 펴는 것부터 속도를 내야한다. 자유한국당에 발목 잡혀 이미 지나간 댐건설의 시대를 붙잡아서야 되겠는가.
2018년 3월 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금, 2018/03/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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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도롱뇽 산란 본격 시작

내일(3.3)은 세계 야생 동·식물의날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3월 1일 서울도심 인왕산자락 계곡일대에서 올해 첫 도롱뇽 산란을 확인했다.

○ 지난 2월 초순부터 서울환경연합이 서울 도심 일대를 모니터링 한 결과 전년대비 3주 늦게 인왕산자락에서 낙엽 아래, 돌 아래, 시냇물 바닥 등 낮은 곳에 도롱뇽이 산란을 한 모습을 관찰하였다. 이는 서울지역에서는 5년 연속 총 강수량이 줄어들고 특히 지난겨울은 지독한 겨울가뭄으로 계곡의 수위가 낮아졌을 뿐 아니라 1월과 2월 한파로 인해 기온이 낮아 산란이 늦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 도롱뇽을 포함한 양서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절멸가능성이 큰 야생동물로 기후변화 및 각종개발 등으로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생물이다.

○ 도롱뇽은 육지와 물속을 넘나들며 사는 온도 변화에 민감한 동물로 도롱뇽의 산란철 모니터링은 도심 생물종 다양성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 도롱뇽은 1급수에만 사는 지표종으로 서울시 보호 야생 동·식물로 지정되어있다. 내일은 UN에서 지정한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World Wildlife Day)이다. 봄철 산란을 시작한 도롱뇽을 비롯한 야생동·식물의 보호는 생물 다양성 보전과 도시 생태계 회복과 직결된다.

○ 한편, 서울환경연합은 올해도 시민·회원과 함께 산란철인 2월에서 6월까지 도롱뇽 집단 서식지로 알려진 백사실계곡을 포함한 서울 도심 양서류 출현지역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안뇽 도롱뇽 우리가 지켜줄게용’ 활동을 시작한다.(http://ecoseoul.or.kr/archives/28786)

 

201832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보도자료_서울환경연합_세계야생동식물의날_도심도롱뇽산란

※ 첨부 : 도롱뇽 산란 사진

[첨부] 도롱뇽 사진

금, 2018/03/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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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언론연대,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는 지난 32()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의 방식과 절차, 공영방송 운영 체계에 관한 개선방안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방송통신위원회와 자문기구인 방송미래발전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언론연대는 공영방송 이사 임명 절차투명성강화하기 위하여 방통위공개모집의 절차를 실시하도록 하고, 임명 기준 및 사유, 임명에 관한 회의록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3-1. 이사의 임명기준에 지역의 대표성을 포함하여 지역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공영방송 이사회는 특정 성()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성 평등과 다양성이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4. (사장 임명의 방식) 공영방송 사장 임명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제안하였고, 사장 제청에 관한 회의록비공개할 수 없게 하여 정보공개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시청자가 사장 제청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되, 구체적인 방식은 이사회가 정하게 하여 자율성을 부여하였습니다.

 

5. (공영방송 운영) 공영방송의 이사회, 사장 및 집행기관, 시청자위원회 등의 운영 규칙 제정을 의무화하여 주요 기관이 구체적인 규칙에 따라 직무를 실행하고, 규칙에 의거하여 감시와 통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수 등 처우에 관한 사항 또한 규칙으로 정하게 하고, 보수, 연봉, 그 밖에 수당이나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 등은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확대하였습니다.

 

5-1. (투명성)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록을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생산연도 종료 후 3년이 지난 경우, 사장 제청과 관련한 회의록은 비공개할 수 없도록 하여 정보공개를 확대하였습니다.

 

6. (시청자 권리)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공영방송에서 시청자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구현하기 위하여 KBS 시청자평의회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청자평의회는 사회 각 분야와 계층, 지역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편성위원회가 제청하여 이사회가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6-1. 시청자평의회에 시청자 권익과 관련한 업무의 심의·의결 권한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시청자 대표기구로 기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청자평의회는 편성과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평가, 시청자 불만처리, 침해구제, 시청자 참여에 관한 사항을 주요 업무로 하며, 이밖에 시청자 민원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심의를 실시할 수 있게 하여 시청자에 대한 공영방송의 설명책임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7. 언론연대는 정책제안서에서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의 방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각 주체(이사회, 사장 등)들의 책무(직무, accountability)는 무엇이고, 공영방송은 어떤 원칙에 따라 작동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에게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하여 시청자, 시민이 공영방송 운영에 상시적으로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정책제안서 전문은 <아래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80305[보도자료]언론연대,공영방송거버넌스정책제안.hwp

 

 

월, 2018/03/0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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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

지난 2월 26일 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용 삼성전사 부회장 사건의 변호인단에 합류하는 선임계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공익사건에만 전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는 등 정경유착에 따른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를 변호하겠다고 나선 것은 전관예우 근절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경실련>은 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즉각 사임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차한성 대법관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

지난해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상고심 사건을 수임하며 약속을 파기했는데, 또다시 이재용 부회장의 변론을 맡은 것은 개인적인 약속 파기 문제를 넘어 사법부와 법조계 전반의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 후보로도 물망에 올랐을 만큼 법원 내 요직을 거친 최고위직 전관일 뿐만 아니라 대법관 12명 중 5명과 같이 근무하거나 인연이 있다. 전원합의체로 가도 전관예우 논란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더욱 증폭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지금, 다른 중량급 변호사들을 제쳐두고 차한성 전 대법관을 선임한 것은 결국 대법관 출신이라는 이력과 대법관들 간에 인맥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자신이 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 말고 즉시 변호인단에서 사임해야 한다.

둘째, 대법원은 전관예우 근절에 적극 나서라.

한국 사회가 나아갈 가치와 방향, 그리고 이를 둘러싼 갈등의 최종적 판단이 대법관들의 손에 달려 있다. 대법원의 권위주의적 체제와 전관예우를 통해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최근 시민들의 법 감정과 상식을 외면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에 대한 봐주기 판결들이 속출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전관예우는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 많은 국민들도 자신의 재판에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 신뢰도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법조인이 실력을 통해 예우를 받기보다는 단지 전관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부당수임료를 챙기고, 법원 또는 검찰에서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해주는 관행은 근절돼야 한다.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제한기간을 현재 2년에서 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와 마찬가지로 3년으로 연장해 제도의 실효성 확보해야 한다. 전관 출신 변호사가 미선임계 변론 행위 등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계강화와 형사처벌도 필요하다. 전관예우를 근절할 때 사법부와 법조계는 비로소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끝.

월, 2018/03/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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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 온난화식목일 행사 개최
뜨거워진 지구, 나무를 심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2018324() 10시 노을공원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제9회 온난화식목일 행사를 3월 24일 (토) 오전 10시에 노을공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200여명의 시민 및 회원들과 함께 쓰레기 매립지였던 노을공원에 사철나무 및 소나무 1,000주를 식재할 예정이다.

○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7~2016년) 서울의 식목일 평균기온은 10.2℃로 과거보다 2.3℃가 상승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2010년부터 3월의 마지막 토요일을 ‘온난화식목일’로 지정하여 나무심기 행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 이번 행사에서는 식재 교육 및 나무 심기 외에도 CO₂다이어트 캠페인, 지구온난화 방지 약속 엽서 쓰기, 윤호섭 국민대 명예교수의 ‘everyday eARThday’ 퍼포먼스, 기후변화 교육회사 리펭구르의 ‘안녕?펭귄!’ 워크샵 등 다채로운 참여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 개인 및 가족, 기업, 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http://ecoseoul.or.kr/archives/29136)를 통하여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 많은 취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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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이동이 홍보팀장 010-7420-1720, [email protected]

[다운로드] 제9회 온난화식목일 포스터 및 이전 행사 사진

[첨부1] 제9회 온난화식목일 행사 포스터

[첨부2] 이전 온난화식목일 행사 식재 사진

 

 

월, 2018/03/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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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긴급토론회  
○ 일시 및 장소: 3월 8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신분증 지참 필수)
○ 프로그램:
인사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이종임(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1부 발제
  -  WT0 분쟁 패소 원인 및 향후 대응 전략-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내용을 중심으로
    : 송기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통상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정부의 WTO 제소 대응 문제점과 상소 대응 방안
    : 김혜정(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2부 토론(섭외중)
  ○ 주최: 기동민의원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서울,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02-739-0311
화, 2018/03/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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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대회의의 책임임을 통감합니다.”

 

가슴 답답하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는 충북연대회의 조직문화의 문제이고 책임입니다. 우리는 이번 충북시민단체 대표의 성희롱으로 거론된 사태와 관련하여 뼈아프게 반성합니다.

사회 변화를 위해 활동한다고 했지만 정작 내부의 남성 중심, 연공서열식 조직문화에 심각한 문제의식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충북연대회의의 부끄러운 단면임을 고백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여성과 남성, 삶의 경험이 다른데서 오는 젠더격차 속에서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충북연대회의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성차별에서 기인했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남성의 무심한 행동”이라는 변명은 젠더 무감각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백 합니다.
 
이에 충북연대회의는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자를 비롯해 아파하고 힘들었던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연대회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조직의 모순부터 되돌아보고 반성하겠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성차별이 만연했던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충북연대회의 소속 단체 구성원 모두가 나이, 직책 등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미투, 위드 유’ 운동으로 촉발된 성평등한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 변화에 함께 하겠습니다. 소속 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온전한 성평등 사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고 건강한 시민단체로 거듭나겠습니다.
 
2018년 3월 7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 2018/03/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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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5일,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 사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 정부는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 사업의 지속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수, 2018/03/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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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물벼락이 두렵지 않은가 (기자회견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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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물벼락이 두렵지 않은가”

통합물관리 시대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전국 물 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3월 7일 (수)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이어서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물관리 일원화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지난 2월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물관리일원화는 지난 30년간 논의해온 숙원이자, 수차례 협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이었다.

 

○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일원화 정책은 지난 대선 때 주요 후보들의 공통공약 사항으로 이견이 없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이 수차례 국민과의 약속을 어겨가며 정부조직법 개정을 발목 잡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다.

 

○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4대강 복원 △물관리일원화 △유역자치실현 등 강을 강답게 가꾸어가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갈 것이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정규석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010-3406-2320

목, 2018/03/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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