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政,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생각조차 안해”(청년의사)

지역

“政,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생각조차 안해”(청년의사)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9- 10:42

[메르스 징비록]“政,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생각조차 안해”(청년의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소리를 내던 이들이 있었다. 바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메르스 전선에 뛰어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보건의료인력 부족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여러 번의 기자회견에서 메르스를 통해 병원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과 인력 부족의 민낯이 드러난 만큼 인력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주장해왔다.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122400014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내가 메르스에 걸릴 거라고는 1%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어디서 메르스에 감염된 건지 모르겠어요. 정부도 모른다고 해요. 그나마 내가 걸렸으니 천만다행이지, 암 환자인 아내가 걸렸으면…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166번째 메르스 확진자 62살 이 모 씨는 지난 7월 2일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그러나 아직도 마음이 개운치 못하다. 도대체 어쩌다 메르스에 감염된 것인지 짐작도 되지 않고 보건당국도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겪은 일들도 돌아볼수록 아찔하다. 몸에서 열이 나자 자진 신고했는데도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이 아닌 일반병실에 있었다는 이유로 검사를 거부당한 뒤, 암환자인 아내가 감염되면 어쩔 것이냐며 사정하다시피 해서 간신히 검사를 받은 끝에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씨는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나 한 달여 동안 겪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을 자세히 증언했다.

2015070801_01

“의심 증상 자진 신고했지만 응급실 체류 안 했다며 검사 거부해”

이 씨는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12일 간 삼성서울병원 일반병실에 머물렀다. 난소암 수술을 위해 입원한 아내(산부인과 관련 암환자들은 암병동이 아닌 일반병동에 입원한다)를 간병하기 위해서였다.

이 씨는 무사히 수술을 마친 아내를 집으로 데려와 간병을 계속했다. 그런데 1주일 뒤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했다. 단순 감기로 여겨 약을 사먹었지만 잠시 가라앉았던 열은 다시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6월 12일 관할 보건소에 메르스 검사를 요청했다.

사실 메르스라고는 전혀 생각도 안 했어요. 삼성서울병원 일반병실은 메르스와 관련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열이 쉽게 가라앉지 않길래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삼성서울병원을 다녀왔고, 37.4~9도의 열이 난다고요. 하지만 보건소에선 삼성서울병원 일반병실은 메르스 감염 구역이 아닌데다 증상도 미약하다며 우선 더 기다리며 지켜보라고만 했어요.

그러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들어가 메르스 의심 신고서를 작성해 보냈다. 메르스 콜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그러나 답변은 보건소와 똑같았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다녀오지 않았고 열이 좀 나지만 기침과 객담 증상이 없어 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오히려 콜센터는 열이 계속되면 동네 의원을 찾아가라고까지 했다. 그러나 꺼림칙한 기분을 떨칠 수 없던 이 씨는 집에서 해열제 만으로 버텼다. 그게 천만다행이었다. 콜센터의 권고대로 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염시켰을지 모를 일이다.

자신의 증상이 메르스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한 이 씨는 이 기간 동안 집에서도 의식적으로 아내와 떨어져 거실에서만 지냈다. 간병은 아들이 도맡도록 했다. 그러나 아내의 항암치료를 위해 다시 삼성서울병원에 동행해야 하는 날짜가 다가오자 불안감이 극도로 커졌다. 어떻게든 메르스 검사를 받겠다고 마음 먹고 다시 보건소에 연락을 취했다.

그 날이 6월 18일이었어요. 다음날 집사람 항암치료 받으러 삼성서울병원에 가야 하는데 제가 동행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 제가 메르스에 걸린 상태라면 큰일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보건소에 전화해서 통사정을 했어요. 암투병 중인 아내가 위험할 수 있어서 그러니 저를 꼭 검사해 달라고요.

그날 오전 안양시 동안구 보건소에서 이 씨 집을 방문해 검체를 채취해 갔다. 그리고 저녁 6시쯤 1차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이 씨는 곧바로 수원의료원 격리병동으로 옮겨졌고 다음날인 6월 1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영상의학과 안 갔고 격리대상 통보도 못 받았다”… 보건당국 발표 정면 반박

도대체 이 씨는 어디서 어떻게 메르스에 감염된 것일까.

이 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던 6월 19일,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공식브리핑에서 이 씨의 감염경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추가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다음날, 이 씨가 14번째 환자가 방문했던 영상의학과에 갔다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씨는 자신의 동선을 상세히 밝히면서 정부의 발표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아내와 함께 영상의학과에 갔던 것은 제가 아니라 아들이었어요. 저는 아내가 난소암 수술을 한 직후인 5월 말까지 대부분을 본관 7층 일반병실 주변에서만 머물렀습니다. 6월 1일부터는 본관 1층 로비와 지하 푸드코트, 의료품점, 지하주차장 등을 이용했고요.

보건당국 발표와 어긋나는 이 씨의 증언은 또 있다. 중대본은 “이 씨의 아내가 137번 환자인 삼성서울병원 이송요원이 거쳐간 병동에 있었기 때문에 능동감시대상자에 포함돼 있었으며, 자연히 이 씨 가족들에게 이같은 사실이 문자로 공지된 상태였다”면서 “이에 따라 이 씨가 발열 증상을 느낀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씨는 이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능동감시대상자요? 그건 정말 황당한 소리에요. 내가 스스로 메르스 신고를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스스로 이동을 자제했어요. 격리병원에 이송된 6월 18일 이전까지 우리 가족은 물론 암 환자였던 아내한테 어떤 공지도 온 것이 없어요. 내가 확진 받고 나서야 우리 가족이 격리대상자가 돼 2주간 격리됐었죠. 그 전까지는 보건당국에서 아무런 공지나 통보가 없었어요.

▲ 보건당국은 공식브리핑에서 이 씨가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에 방문,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부인이 보건당국 능동감시대상자로 지정, 관리되고 있었다며 이 씨의 증언과 다른 발표를 했다.

▲ 보건당국은 공식브리핑에서 이 씨가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에 방문,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부인이 보건당국 능동감시대상자로 지정, 관리되고 있었다며 이 씨의 증언과 다른 발표를 했다.

다행히 이 씨는 완치됐고 다른 가족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도 아내의 항암치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주기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이 씨의 불안은 여전하다. 지난 7월 4일, 삼성서울병원 암병동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온 50세 여성(186번 환자)이 메르스에 감염됐기 때문이다.

불안한데, 정말 불안한데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항암치료를 안 받을 수도 없고요. 저희처럼 암환자가 있는 가족들은 메르스도 무섭지만, 당장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더 두려워요. 하루하루 치료가 절박한 환자들이 모여있는 대형병원들에 대해서 정부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해줬으면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아쉬움이 큽니다.

일반병동에 머물렀던 이 씨에 이어 암병동을 방문했던 186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자 일각에선 삼성서울병원 내에 알려지지 않은 메르스 감염원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건당국은 즉시 삼성서울병원 내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14명의 메르스 환자들 전원을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시키도록 조치했다. 과연 삼성서울병원은 이제 메르스 안전지대가 됐을까?

수, 2015/07/08- 19:17
302
0

[성명서메르스 사태 대응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이 드러났다 (2015. 6. 4)

 

메르스 사태 대응부끄러운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이 드러났다!

은폐와 통제무방비 병원내 감염취약한 의료인프라콘트롤타워 부재

이것이 의료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인가?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총동원체제를 구축하라!

 

○ 메르스 환자가 6월 4일 기준 5명이 추가되어 모두 35명으로 늘어났다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6월 3일 오후 12시 현재 메르스 감염의심자는 398명이고 99명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이다메르스 의심 관련 격리자는 1364명으로 이중 자택에 격리된 사람이 1261기관에 격리된 사람은 103명이다. 3차 감염자가 5명으로 늘었고메르스 감염의심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메르스 감염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모른다자칫하다가는 통제 불능의 의료대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현재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메르스 사태는 부끄러운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 첫째메르스 감염사태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메르스 확진환자와 메르스환자 진료병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을 전수 조사하여 검사를 의무화하고필요한 경우 격리조치하고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메르스 방역망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급선무이다그러나정부는 은폐와 정보통제로 일관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그 병원에 절대 가지말라는 내용과 함께 메르스환자가 입원했다는 병원 명단이 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공개되고 있고그 명단에 오른 병원에는 환자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메르스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국가지정병원에서조차 사실이 알려지면 환자수가 줄어들까봐 함구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재난 앞에서 은폐와 통제로 일관하는 정부의 모습은 의료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후진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은폐와 정보통제는 메르스 예방과 확산방지에 역행하는 처사이고국민불신을 키울 뿐이다메르스를 예방하고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메르스 감염사태와 관련한 정보와 환자치료 및 관리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정부가 은폐와 정보통제로 일관하는 사이 메르스환자는 군인초등학교교사의료진으로 확대되고 있다정부는 은폐와 정보통제로 의혹과 불신을 키을 것이 아니라 메르스환자를 치료하는 국가지정병원 명단을 공개하고국가지정 격리치료를 진행하는 동안 환자감소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영손실에 대해 정부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

 

○ 둘째병원내 감염이 무방비로 확산되고 있다정부는 “3차 감염도 의료기관내 감염이라며 지역전파를 애써 부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병원내 감염은 문제가 없단 말인가메르스감염이 모두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안심할 문제가 아니라 의료기관내 감염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메르스 환자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면 병원내 감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정부 발표에 의하면메르스 확진환자 중 최초환자를 제외한 34명이 모두 병원 내에서 감염되었다병원에서 감염된 34명을 보면 환자가 12보호자가 10방문객이 8의료진이 5명이다환자와 보호자방문객의료진까지 병원내 감염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환자로부터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조치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감염우려가 높은 환자에 대한 격리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병실구조가 좁은 병실에 여러 개의 병상이 다닥다닥 붙어있어 감염 위험이 높다는 점보호자 없는 병원이 제도화되지 못해 가족간병이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보호자나 방문객이 병원 내 감염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점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에 대한 보호조치가 대단히 취약하다는 점 등 우리나라 병원들은 병원 내 감염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의료기관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세계보건기구(WHO)는 6월 3일 한국과 중국의 메르스 발생 현황’ 보고서를 통해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적절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와 의료기관들은 무방비로 확산되고 있는 병원내 감염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셋째메르스와 같은 국가재난 수준의 전염병사태에 대비한 의료인프라가 너무나 취약하다고위험군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국가지정병원은 17개에 불과하고 공기전염을 막을 수 있는 음압격리병상은 105개에 불과하다메르스 관련 격리자가 1400명에 이르고감염의심자가 400여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메르스 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늘어나는 메르스 의심증상 환자들을 격리치료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정작 공공병원들은 이들 메르스 의심환자들을 수용할 시설과 장비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고메르스 의심환자들을 치료할 의료진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왕좌왕하고 있다정부지침에 따라 메르스 의심환자들을 받게 될 경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시설과 장비인력 등이 취약하다이러한 사실들은 보건의료노조의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다이 또한 의료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낯 뜨거운 현실이다정부는 전염병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의료시설과 장비우수한 인력 인프라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 넷째전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콘트롤타워가 무너졌다국가재난 수준의 전염병사태를 책임있게 해결해나갈 콘트롤타워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부끄러운 대한민국 의료의 자화상이다.

정부는 5월 20일 질병관리본부장이 총괄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구성했다가 5월 28일 보건복지부차관이 총괄하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구성하였고, 6월 2일 총괄자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격상시켰다그러나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한 초기 대응에 실패했고국가방역체계는 무너졌다메르스 확진환자와 의심환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3차 감염까지 확인되고 있는 등 국가재난상황으로 확대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를 총괄할 콘트롤타워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메르스사태는 이미 보건복지부장관이 총괄할 수 있는 상황을 뛰어넘었다정부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부처와 민간단체를 망라하는 국가총동원체체를 구축해야 한다.

최초 확진환자가 발생한 지 2주일이 지난 6월 3일에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를 열어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대응 콘트롤 타워(TF)를 구축하고 <범정부 메르스대책지원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그러나이날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에 참가한 민간단체들과 전문가들의 상황판단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너무나 안이하고 허술하기 그지없다. “무차별 지역사회 전파가 아니라 의료기관내 감염이므로 동요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이 공개되면 환자들이 가지 않게 된다” “메르스에 대해 국민들은 8,9 정도 수준으로 놀라고 있는데 전문가가 볼 때 실제 위험도는 2,3 정도라 생각한다너무 과민반응할 필요 없다며 실패하고 있는 정부의 메르스 대응책을 두둔하기 바빴다환자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메르스환자 발생병원을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메르스 예방과 확산방지보다 경영타격을 더 우려하는 반의료적 행위이며국민건강보다 병원이익을 앞세우는 반공익적 태도이다정부는 민관합동 대책반을 통해 엉터리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일선 의료기관과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메르스 확진환자 치료실태와 의심환자 관리 실태를 총점검하고메르스 환자 발생 의료기관과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과 메르스 환자 수용과 치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영악화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

 

○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부끄러운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이 확연히 드러났다메르스사태는 부끄러운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015년 6월 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목, 2015/06/04- 11:19
294
0
벼리 p.1 호두나무집편지 — 나는 ‘규격 외 사람’ 입니다 — 윤상훈 p.2 녹색칼럼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생태적...
수, 2017/09/13- 16:26
293
0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 최초 입법발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이 가능하다!!

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시민재해의 책임자들을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첫’ 법안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등한시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이를 방치한 공무원도 처벌

 

 

 

우리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제2의 세월호참사, 매년 평균 2,400명의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습니다.

 

위험에 대한 비용이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유발한 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첫”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NO MORE 재해”를 외치며, 2017년 4월 12일 10시 정론관에서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일정, 장소 : 2017년 4월 12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 노회찬 국회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민주노총

 • 기자회견 사회 : 강문대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위원장

 

<기/자/회/견/문>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멈추자 !!

 

세월호가 출항한지 1081일 만에 뭍으로 올라왔고, 우리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았다. 모두에게 잊혀지지 못할, 이 큰 참사에서도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받은 형벌은 고작 징역 7년이었다. 기업 ‘청해진해운’은 과실로 선박기름을 유출한 점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전부다.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은 정직이나 감봉 등의 처분만을 받았을 뿐이며, 한국 해운조합의 경우는 감봉이나 경고에 그쳤다.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어떠한가?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의 유독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면서 버젓이 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수많은 시민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회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참사의 책임자에게 주어진 형벌은 너무나도 가볍다. 주요 제조사의 전 대표들은 징역 7년에 그쳤으며,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옥시와 롯데, 홈플러스 기업에게도 1억 5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또한, 정부의 관련 각 부처의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1천명의 목숨을 잃게 한 국민 대참사에 대한 형벌이 이 정도다.

 

산업재해의 경우에도 산재사망사고에 대하여 기업의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책임자 정도가 처벌되는데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6명이 사망한 대림산업의 여수 산업단지 폭발 사고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자는 여수공장의 공장장이었고, 징역 8월에 그쳤다. 대림산업(법인)의 벌금은 3,500만원이 전부다. 아르곤 가스누출로 5명이 사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은 생산본부장(부사장직급)이었고, 집행유예 3년(징역2년)에 그쳤다. 현대제철(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받았다. 

 

우리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이 정도인 것이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제2의 세월호참사, 매년 평균 2,400명의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위험에 대한 비용이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이 가능하다.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유발한 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첫”법안이다. 이 법은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등한시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이를 방치한 공무원도 처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늘 입법발의를 시작으로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세상을 위해, 탐욕스런 기업들에 의한 구조적 살인을 막아내는 일에 힘을 모으자.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7. 4. 1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주요 내용>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의무 (안 제3조 제1항)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을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공공기관의 장 등 포함) 등은 법인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보건조치의무 (안 제3조 제3항)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 

 

◎ 원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 (안 제4조)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 등을 행한 경우, 그 사업주나 법인(원청사업주)과 제3자는 공동으로 제3조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함. 

 

◎ 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안 제5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이 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 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망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상해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재해에 대한 기업 처벌 (안 제6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제5조의 죄를 저지르거나, 사용인 등이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경영책임자나 사용인이 원료를 취급하거나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제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법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이 경우,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하였거나, 기업 내부에 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수입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함. 

 

◎ 재해에 대한 정부 책임자 처벌 (안 제8조)

법령상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독의무 또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유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징벌적 손해배상 (안 제10조)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액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때 법원은 손해 발생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수, 2017/04/12- 13:54
28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