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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생각조차 안해”(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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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생각조차 안해”(청년의사)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9- 10:42

[메르스 징비록]“政,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생각조차 안해”(청년의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소리를 내던 이들이 있었다. 바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메르스 전선에 뛰어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보건의료인력 부족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여러 번의 기자회견에서 메르스를 통해 병원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과 인력 부족의 민낯이 드러난 만큼 인력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주장해왔다.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12240001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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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 최초 입법발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이 가능하다!!

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시민재해의 책임자들을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첫’ 법안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등한시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이를 방치한 공무원도 처벌

 

 

 

우리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제2의 세월호참사, 매년 평균 2,400명의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습니다.

 

위험에 대한 비용이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유발한 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첫”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NO MORE 재해”를 외치며, 2017년 4월 12일 10시 정론관에서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일정, 장소 : 2017년 4월 12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 노회찬 국회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민주노총

 • 기자회견 사회 : 강문대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위원장

 

<기/자/회/견/문>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멈추자 !!

 

세월호가 출항한지 1081일 만에 뭍으로 올라왔고, 우리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았다. 모두에게 잊혀지지 못할, 이 큰 참사에서도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받은 형벌은 고작 징역 7년이었다. 기업 ‘청해진해운’은 과실로 선박기름을 유출한 점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전부다.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은 정직이나 감봉 등의 처분만을 받았을 뿐이며, 한국 해운조합의 경우는 감봉이나 경고에 그쳤다.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어떠한가?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의 유독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면서 버젓이 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수많은 시민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회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참사의 책임자에게 주어진 형벌은 너무나도 가볍다. 주요 제조사의 전 대표들은 징역 7년에 그쳤으며,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옥시와 롯데, 홈플러스 기업에게도 1억 5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또한, 정부의 관련 각 부처의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1천명의 목숨을 잃게 한 국민 대참사에 대한 형벌이 이 정도다.

 

산업재해의 경우에도 산재사망사고에 대하여 기업의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책임자 정도가 처벌되는데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6명이 사망한 대림산업의 여수 산업단지 폭발 사고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자는 여수공장의 공장장이었고, 징역 8월에 그쳤다. 대림산업(법인)의 벌금은 3,500만원이 전부다. 아르곤 가스누출로 5명이 사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은 생산본부장(부사장직급)이었고, 집행유예 3년(징역2년)에 그쳤다. 현대제철(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받았다. 

 

우리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이 정도인 것이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제2의 세월호참사, 매년 평균 2,400명의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위험에 대한 비용이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이 가능하다.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유발한 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첫”법안이다. 이 법은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등한시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이를 방치한 공무원도 처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늘 입법발의를 시작으로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세상을 위해, 탐욕스런 기업들에 의한 구조적 살인을 막아내는 일에 힘을 모으자.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7. 4. 1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주요 내용>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의무 (안 제3조 제1항)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을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공공기관의 장 등 포함) 등은 법인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보건조치의무 (안 제3조 제3항)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 

 

◎ 원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 (안 제4조)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 등을 행한 경우, 그 사업주나 법인(원청사업주)과 제3자는 공동으로 제3조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함. 

 

◎ 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안 제5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이 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 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망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상해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재해에 대한 기업 처벌 (안 제6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제5조의 죄를 저지르거나, 사용인 등이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경영책임자나 사용인이 원료를 취급하거나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제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법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이 경우,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하였거나, 기업 내부에 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수입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함. 

 

◎ 재해에 대한 정부 책임자 처벌 (안 제8조)

법령상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독의무 또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유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징벌적 손해배상 (안 제10조)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액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때 법원은 손해 발생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수, 2017/04/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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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낙하산 인사 규탄!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반대!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 1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 앞 –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앞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지난달 31일 청와대와 정부는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을 기습적으로 강행했습니다. 문 전 장관은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 확산에 대한 책임으로 경질된 사람입니다. 또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합의했을 때,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론’, ‘세대 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앞장서 불신을 부추긴 자가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국민의 노후도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것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추진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한 복지부 장관 시절 행적을 보면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시장에 넘길 것입니다.

3. 문형표 이사장 취임식은 국민연금공단 노조의 저지를 뚫고 가까스로 진행됐고, 현재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에서는 국민연금 노조의 문형표 이사장 출근저지 투쟁 및 무기한 천막 농성 등이 진행 중입니다. 야당 및 시민노동단체들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비판 성명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고, 국민들 대부분도 문 전 장관이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회전문 인사’, ‘후안무치 인사’, ‘인사 참사’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연금행동은 1월 7일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복지부장관에게 문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는 항의서한문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주요순서>

❍ 제목 :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 일시 : 2016년 1월 7일(목) 10시 30분

❍ 장소 :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

  3. 주요단체 대표발언

  4. 기자회견문 낭독

  5. 문형표 이사장 사퇴촉구 서한문 전달

수, 2016/01/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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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힘으로,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요! 지난 주말, 광화문에 모인 100만 시민들의 촛불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일상입니다....
화, 2016/11/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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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메르스 진료현장 긴급 점검 결과 발표 및 특별대책 촉구 기자회견 (2015. 6. 4)


메르스 진료현장 긴급점검 결과 발표 및 특별대책 촉구 기자회견

일시 : 6월 5일(금) 11:00

장소 : 보건의료노조 회의실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와 3차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의심환자와 격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더욱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대응에 실패한 정부는 확고한 대응시스템을 갖추라고 빗발치는 국민여론을 무시한 채 안이하고 허술한 대응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는 국민들에게 메르스사태에 대한 상황과 진실을 알리기 위해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에 [메르스 상황판]을 만들었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만든 [메르스 상황판]은 6월 4일 6시 50분 현재 4만 9천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접속 폭주로 여러 차례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병원현장에서 메르스 진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를 긴급 점검하였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메르스 진료현장 긴급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메르스 확산방지와 근본적 해결을 위한 특별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는 메르스 진료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례를 발표하고, 구멍뚫린 국가방역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를 조목조목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5년 6월 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목, 2015/06/0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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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메르스 최초 발생후 49일. 초기대응 실패로 드러난 한국 의료의 민낯은 큰 신음소리를 내면서 곳곳에 곪았던 상처를 터트리고 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메르스 사태 이후 한국 의료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보건의료노조는 7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메르스 이후 한국의료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김용익, 정의당 정진후 의원과 공동주최로 준비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반 일리치Ivan Illich의 저작 <병원이 병을 만든다 Limits to Medicine>를 언급하며 "책 제목이 떠올려지는 상황이다. 사태가 끝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응급실 문제, 다인실 문제 같은 것들이 그렇다. 이에 대해 반드시 법제화 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도  "메르스가 발생하면서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 신설을 제안했다. 의료공급체계를 아는 분이라면, 이것이 과한 것이 아니라 최소의 요구라는 것을 알 것이다. 복지부는 이 문제를 회피하고, 당도 머뭇거리는 분들이 많다. 이런건 엄두를 낼 필요가 없는 일이다."고 하며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도 "지난번 세계 간호사 대회에 방한한 캐나다간호사노조 위원장이 안전과 생명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캐나다의 방역 대책을 소개했던 것이 인상깊었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은 내가 아직 모를 수 있지만, 보건의료노조가 함께 하기에 가능했다. 인력법 문제등 최대한 보건의료노조의 현장 요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지현 위원장은 "7월 이후 메르스 관련 토론회들이 계속 열리고 있다. 오늘 보건의료노조의 토론회는 다른 토론회와 달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고자 한다. 우리는 보건 노동자의 관점에서 환자안전 직원안전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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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현장사례발표에 나선 국립중앙의료원지부 지혜원 지부장은 "보호복 입고 위험과 고통을 무릅쓰며 일하는 현장 의료진이 있다. 아이들은 학교도 못오게 했다. 의료진 감염 나올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처음 환자가 왔을 때는 자신있었다. 그런데 사태가 장기화되고 수습이 안되면서 깊은 절망을 느꼈다. 이 사태가 끝난뒤에도 우리 병원에 환자들이 안심하고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피로누적으로 쓰러지는 일도 있었다. 복지부와 기재부는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에 도망만 다니지 말고,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 보건의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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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발제를 맡은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허술한 국가방역체계가 드러난 만큼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국가재난병원 콤플렉스(복합체)를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염에 취약한 병원 관리를 위해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간호사·보조인력의 간병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인력 특별법 제정 ▲의료기관평가인증제 개선 등을 촉구했다. 또한 ▲ 2018년으로 예정된 포괄간호서비스 제도 시행을 2017년으로 앞당기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까지 시범사업 확대 전면 도입▲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통과 ▲의료현장의 노사, 직능단체, 전문가, 국회, 정부가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하여 메르스 백서를 제작 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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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정책이사(명지의료재단 이사장)는 "병원들은 메르스 사태가 한달 넘게 지속되면서 월급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정부는 피해보상에 속수무책이다. 전쟁 치르는데 군인들에게 식량 배급도 안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어제 토론회의 경우 병협과 의협이 주최했는데도 역풍 우려 때문에 피해보상에 대해 한 마디도 못했다. 노조가 이 부분에 대해 선제적으로 먼저 논의를 열어준 것에 감사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료인프라에 강화에 돈을 넣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권용진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실장은 "대책의 핵심은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라며 "감염병 전문병원 따로 만들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한번도 현장 경험 없는 사람들만 있는 병원에 환자를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 병원을 새로 짓는 것보다 숙련도 높은 보건인력의 노동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최명선 노안국장은 "병원 안전시스템 구축의 관점에서 보면 우선 병원의 고용구조 문제가 있다.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자들이 병원의 감염성 질환에 취약한 집단이다. 원내감염은 병원 노동자 안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와 시민안전 문제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하여 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 예방조치 점검을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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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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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토론회 자료집 링크(http://bogun.nodong.org/xe/index.php?document_srl=340488&mid=khmwu_6_1#0)

수, 2015/07/0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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