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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레임덕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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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레임덕이 온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8- 23:18

특집 온다?

참여사회 2016년 1월호

 

레임덕이 온다?

 

 

글.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야권 분립은 총선에 불리할까?
2016년 총선 전망과 관련해 먼저 두 가지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첫째, 총선은 야권에게 불리한 선거다. 지금까지 19차례의 총선이 있었다. 그 중에서 4·19 혁명 후에 치러진 비상 선거를 빼면 18번의 총선에서 야권이 이긴 건 2004년의 17대 총선 뿐이다. 그 때도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역풍이 거세게 불었기 때문에 이겼다. 실력 대 실력으로 붙어서 이긴 선거가 아니란 얘기다. 


전국을 250개 안팎의 지역구로 잘게 쪼개서 선거를 치르는 선거제도는 대체로 보수에게 편하고, 여당에게 유리하다. 정치학자 사르토리(G.Sartori)의 지적대로, 지역구 시스템에서는 복지나 경제민주화 따위의 전국적 어젠더 또는 사회경제적 어젠더가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기 어렵다. 부득불 지역개발 중심의 토건 이슈가 중심의제가 된다. 토건 이슈는 예산배정과 정책집행의 권한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여당에게 유리한 프레임이다. 때문에 소선거구-단순다수제①는 보수와 여당에게 좋은 선거제도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기란 여간해서 쉽지 않다. 


둘째, 야권의 분립이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지금 야권은 분열의 길로 가고 있다. 기존의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외에 천정배 신당(국민회의)이 만들어지고 있고, 안철수 신당도 생길 듯하다. 만약 야권이 4당 정립의 구도로 선거를 치른다면 치명적 패배가 불가피해 보인다. 새누리당은 약 40%의 지지층, 그것도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지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권이 분열하면 누가 이길지 점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런데 과연 이런 전망만 가능할까?


안철수 신당의 위치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중간이다. 그렇다면 안철수 신당이 새누리당의 지지층을 흡수할 수 있다. 안철수 전대표가 탈당한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새누리당 지지층이 일부 안철수 신당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표출되고 있다. 과거 안철수현상이 극성을 부릴 때도 이랬다. 이처럼 지지정당을 바꾸는 전환이 선거 때까지 유지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어쨌든 보수 진영의 유권자 점유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4당 분립의 구도에서 각 정당이 혁신경쟁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정책기조를 차별화하면서 누구를 대표할지 분명하게 제시할 경우 진보진영의 지지기반이 지금보다 더 넓게 확장될 수 있다. 문제는 이처럼 분립으로 확장된 지지층을 어떻게 표로 담아낼 것이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당은 분립하더라도 후보는 단일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선거연대가 답이다. 선거연대를 통해 야권이 단일후보를 내세워 1:1 대결의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야권이 승리할 수도 있다. 


정치인에게 불출마는 일종의 정치적 사형이나 다름없다. 때문에 출마하고자 하는 소속 정치인들에게 당 차원의 연대를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선거연대가 성사되려면 각 당의 지도부가 강한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연대에 의해 출마가 좌절되는 자당 후보들을 당의 지도부가 승복하게 만들어야 한다.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리더십과 기율을 발휘할 수 있을까 싶다. 이런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강한 정당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겪는 내홍이나 이탈의 아픔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당 내에서의 ‘계파투쟁’ 때문에 당이 흔들리는 모습보다는 각자도생하는 분립 하에서의 ‘정당경쟁’이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사회 2016년 1월호

레임덕 : 절름발이 오리라는 뜻으로, 임기 종료를 앞둔 대통령 등의 지도자 또는 그 시기에 있는 지도력의 공백상태를 이르는 말.

 

총선, 레임덕과 개헌의 분수령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할 수도 있고, 야권이 승리할 수도 있다. 지난 18대 총선의 결과를 보면, 한나라당이 153석, 자유선진당이 18석, 친박연대가 14석을 얻었다. 전체 25석의 무소속 중에 새누리당 출신이 12석이었다. 이들을 다 합치면 197석이 된다. 야권의 경우, 당시 통합민주당 81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3석 등 총 89석을 얻는데 그쳤다. 18대 총선이 말해주는 것은 우리의 정치지형 상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을 얻는 승리가 ‘가능한 현실’이라는 점이다. 


만약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을 얻는다면 국회선진화법은 무력화될 것이고, 새누리당에겐 두 가지 가능성이 남는다. 하나는 개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분열하는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개헌이 좌절된 것은 야당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 때문이었다. 만약 박 대통령이 개헌에 동의하고 나서면 개헌의 걸림돌은 거의 없어진다. 대선 때만 되면 보수는 박빙의 싸움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졸였던가. 이런 보수의 열망에다 퇴임 후를 준비해야 하는 박 대통령으로서도 이제는 거부할 이유가 없다. 박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은 개헌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들 것이다. 


새누리당이 압승하더라도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강하게 옥죌 것이다. 그래야 대선주자들 간의 경쟁으로 인해 여권의 구심력이 약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가 반기를 들 수 있고, 다음 21대 총선은 박 대통령 퇴임 후에 치러지기 때문에 이들이 과감하게 탈당할 수도 있다. 만약 안철수 신당이 20대 총선 후에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사이에서 제법 튼튼한 기반을 가진 정당으로 건재한다면 탈당한 이들이 안철수 신당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이 유난히 탈당 등 분열에 대해 부정적인 행태를 보여 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들이 이런 선택을 할지는 의문이다. 


야권이 승리한다면 박 대통령의 레임덕은 불가피하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그간 박 대통령의 일방 독주에 거세게 반발했던 야권인지라 의회권력을 통해 이를 시정하려는 건 당연지사다. 이럴 때 관건은 분립의 야당이 얼마나 견고하게 연대의 틀을 유지하는지가 될 텐데, 박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도 중요하다. 야권의 연대가 견고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게 운영된다면 2017년 대선에서는 되레 불리한 환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이 총선 결과에 의한 레임덕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활용한 사정으로 국면을 돌파하려고 한다면 여야는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야권이 승리하더라도 2017년 대선 때까지 상황을 잘 관리해야 한다. 어떤 어젠더를 제시하고, 행정권력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를 관철할지가 중요하다. 여소야대가 온통 싸움판이 되고, 먹고 사는 문제와 상관없는 이슈로 난장판이 되는 건 진보에게 불리하다. 사회경제적 프레임에 집중하면서 책임 있는 대안세력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대선 승리까지, 명실상부한 정권교체를 완성할 수 있다. 


좀 과하게 말해 진보의 명운은 이번 총선부터 2017년의 대선까지의 국면에 달려있다. 진보가 보통사람의 삶을 바꾸는 유능한 정치세력으로 거듭날지, 아니면 내부 혼란이 지리멸렬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만년 야당으로 전락할지 결정되는 시기다. 진보가 정치를 통해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세력인지 여부가 판가름 나는 것이다. 이 우울한 시대에 진보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변혁적 ‘포스’로 우뚝 서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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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편집자주) 소선거구 :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선거 제도
단순다수제 : 선거구 투표수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를 당선자로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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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BBC, “왜 역사를 국정화하려 하는가?” – 박근혜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분석해 – 일본, 미 텍사스 주 사례 열거 하며 독재체제라 비판 근본적인 질문 속에 근본적인 답이 있다. 박근혜는 아버지의 독재자 이미지-친일장교 이미지를 세탁하고자 한다. 국정화를 추진하는 근본 배경이다. 영국 BBC는 이런 근본적인 해답을 일본, 그리고 미국 텍사스주의 사례와 함께 제시해준다. 특히 BBC는 한국에서 ...
토, 2015/12/0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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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건설업체 누슬리(Nussli)가 최순실 씨의 차명 회사를 ‘한국 정부의 회사’로 알고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는 누슬리 내부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뉴스타파는 이 업무 협약 전후 사정을 아는 누슬리 내부 임원급 관계자 A씨를 단독 인터뷰했다.

누슬리는 지난해 3월 8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최 씨의 차명회사 ‘더블루케이’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비공개 회의(closed meeting)로 진행된 당시 자리에는 누슬리 측 임원 3명, 더블루케이측 관계자 3명(조성민 대표, 최철 변호사, 고영태 이사), 그리고 K스포츠재단 관계자 2명(정현식 사무총장, 박헌영 과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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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전 문체부 2차관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도 시차를 두고 이 회의장을 찾았다. A씨는 누슬리가 애당초 더블루케이를 ‘한국 정부의 회사’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 쪽 관계자(Government Officer)의 방문이 이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 쪽 사람들이 나중에 회의장에 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더블루케이’가 한국 정부가 만든 회사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누슬리도 그렇게 알고 업무협약을 맺은 것입니다.누슬리 관계자 A씨

당시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는지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대해 ‘누슬리로선 잃을 것이 없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누슬리’라는 이름만 빌려줄 뿐, 나머지 사항은 더블루케이가 일체 알아서 한다는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이미 평창올림픽 관련 사업 수주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누슬리가 이 같은 더블루케이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누슬리는 이 업무협약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었던 데다 양쪽 어디나 원하면 업무 협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누슬리의 이름을 쓰기 전에 누슬리 본사의 허락을 받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누슬리 입장에서는 리스크(risk)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누슬리 관계자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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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더블루케이가 정부와 관련돼 있다는 사실은 누슬리의 관심을 끌었다. A씨는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대형 국제스포츠 행사에서 주최국 정부가 만든 가짜 회사가 사업 이권만 얻고 사라지는 일이 관행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더블루케이 역시 이와 같은 경우로 여겼다는 것이다.

이 분야에서는 관행적으로 월드컵, 올림픽 때면 이런 회사들이 나타나서 이름만 빌려 사업을 맡고 사라지곤 합니다. 누슬리는 국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각 나라의 사업 여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슬리 관계자 A씨

박헌영 “내가 누슬리 소개자…’막무가내’ 최순실 때문에 제대로 된 사업 없어”

이 거래의 다리를 놓은 사람은 K스포츠재단의 박헌영 과장과 누슬리 한국인 직원 이 모 씨였다. 박 과장은 최근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최 씨에게 누슬리를 소개시킨 당사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 씨가 누슬리 측에 상식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하면서 실제 제대로 진행된 사업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MOU를 통해) 수익의 5% 정도를 세일즈 피(fee)로 받기로 했어요. 저는 그것이 대단한 수확이라고 생각했는데, 최 씨는 만족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최 씨가 김종 차관에게 들었는지 한국에 ‘누슬리 코리아’ 합작법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2016년) 4월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누슬리 CEO를 만났는데 최 씨가 막무가내로 ‘수익을 5:5로 나누지 않으면 같이 일하지 않겠다’고 우겼어요. 나중에 누슬리 CEO가 허탈해서 막 웃더라고요.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검찰은 최 씨가 누슬리와 계약을 맺고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의 이권을 노렸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이 문제에 깊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안 전 수석의 수첩 사본에는 누슬리와 관련한 대통령의 지시가 수차례 기록돼 있다(관련기사 :  박근혜-최순실 기획, 안종범 실행…대통령 권한남용의 전모)

안종범 수첩(2016.3.6.일자)

안종범 수첩(2016.3.6.일자)

최 씨가 추진한 주요 이권 사업인 ‘5대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에도 누슬리의 이름은 곳곳에 등장한다. 최 씨는 부영과 롯데 같은 대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체육시설을 건설하고, 이 시설의 운영을 자신이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가 맡아 사업 이권을 취하도록 계획했다(관련기사 :  박근혜-최순실 기획, 안종범 실행…대통령 권한남용의 전모).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다수의 관련 문건들에 따르면, 경기도 하남 등에 조성되는 스포츠센터의 건설사업은 추후 누슬리가 맡도록 되어 있었다.

최순실 회사의 5억 원, 누슬리 자회사로 흘러가

최 씨가 최소한 지난해 6월까지 누슬리와의 관계를 지속했다는 정황도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최 씨가 실소유한 또다른 차명회사 ‘플레이그라운드’는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에 맞춰 열린 K-day 한류문화 행사를 수주했다. 당시 플레이그라운드가 이 사업 예산으로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은 7억여 원. 이 가운데 약 5억여 원(41만4000유로)은 독일의 한 이벤트 시설 관련 회사로 지출됐다. 계약서에는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추가비용 역시 플레이그라운드 측이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 독일회사의 이름은 ‘암브로시우스(Ambrosius)’, 누슬리 본사가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다.

암브로시우스 계약서

암브로시우스 계약서

한 국제 전시행사 전문가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웰컴라운지’ 건축 비용으로 들어간 5억 여 원이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정확한 도면이 없어 구체적인 비용을 산출할 순 없지만, 행사의 규모 등을 놓고 따져봤을 때 상식에 벗어난 계약금이라는 것이다.

취재진이 접촉한 플레이그라운드의 한 내부 직원은 파리 행사 당시 플레이그라운드가 해외 행사 경험이 많은 다른 직원들의 인맥을 이용해 관련 부대 지출을 최대한 줄였다고 말했다. 다른 사업비는 최대한 줄였지만, 유독 암브로시우스에 대한 지출에는 아낌이 없었던 셈이다.

이 같은 지출은 우연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13일, 최 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서 제시된 검찰의 증거물에서도 최 씨 일당이 프랑스 행사와 누슬리를 관련지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검찰은 더블루케이 직원 류 모 씨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문건 가운데 ‘프랑스 행사’, ‘누슬리’가 함께 기재된 문건이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취재 : 오대양, 조현미

수, 2017/01/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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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과 그의 비선실세 일가에 수백억 원 대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지만, 삼성그룹 후계자는 일단 구속 수사를 빠져 나갔다. 이로써 3대에 걸쳐 세습이 이뤄진 삼성그룹은 3대 총수 모두가 각종 비리와 정경유착, 뇌물 사건에 연루됐으나 단 한 명도 구속되지 않는 기록을 이번에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이 완전 마무리될 때까지 ‘법 위의 삼성’ 신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재용

서울지방법원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 전담 판사는 19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일가 등에 430억여 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잡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조 판사는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판사는 지난해 롯데 비자금 사건 당시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도 비슷한 논리를 편 바 있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삼성이 최 씨 일가에 막대한 돈을 준 행위가 단순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삼성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이번 법원의 판단은 삼성그룹에 대한 ‘봐주기 기각’이란 지적을 낳는 등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논외로 치더라도, 삼성그룹이 최순실 씨 일가에 별도로 제공한 자금 230여억 원을 뇌물로 판단하지 않은 건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 별도 제공 금품은 대통령이 두 재단 설립의 정당성과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강조해 온 문화융성, 스포츠강국 따위의 주장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그저 대통령과 한 몸이나 마찬가지 역할을 해온 비선실세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이미 검찰 및 특검수사와 언론의 취재를 통해 차고 넘칠 만큼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삼성 ‘봐주기 기각’ 논란 속에 일단 특검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다. 특검은 오늘 오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벌 수사와 2월 초로 예상됐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일정도 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 수사에 명운 걸어… 예상 깬 직접 뇌물죄 적용

박영수 특검은 출범 때부터 삼성 수사에 명운을 건 것으로 관측됐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가장 많은 돈을 출연했고,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일가에 200억 원 넘는 별도 자금을 제공한 삼성을 처벌한 뒤 대통령을 정조준하지 못한다면, 반쪽 특검이 될 것이란 판단과 각오가 특검 내부에 팽배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삼성의 행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도 특검에게는 동력이자 짐이 됐다. 특검 최강화력인 윤석열 수사팀장,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했던 기업수사통 한동훈 부장검사를 삼성 수사에 투입한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동안 특검 주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거란 예상이 많았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들어간 자금은 뇌물죄 적용 대상에서 뺄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특검은 예상을 깨고 강수를 뒀다. 특검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이 두 재단에 출연한 돈은 제3자 뇌물, 최 씨측에 별도로 준 돈은 직접 뇌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과 최순실이 수십 년간 이익을 공유해 온 경제공동체인 만큼, 최 씨 측에 직접 전달된 자금은 모두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과 다를 바 없다는 논리였다. 특검이 장충기 사장, 최지성 부회장 등 이번 사건에 관련된 여타 삼성 임원들은 불구속 수사하면서, 그룹의 정점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대통령 비선실세에 맞춤형 지원과 청탁… 왜 뇌물 아닌가?

사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만을 목적으로 했다면 다소 쉬운 길도 있었다. 이미 위증 문제가 걸려 있는 이 부회장에게 최소한의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될 일이었다. 두 재단에 출연한 돈은 제외하고 최 씨 측에 직접 전달된 자금, 특히 최 씨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되거나 제공될 예정이었던 220억 원(약정 금액)만을 제3자 뇌물로 적시해 영장을 청구했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아질 게 분명했다. 삼성과 최 씨 측이 독일에서 약정을 맺었던 220억 원을 뇌물로 볼 사유가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검은 쉬운 길을 버리고 대신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 특검이 택한 길은 어찌보면 당연하고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일단 특검 수사에 따르면, 두 재단 출연 자금이나 최 씨 일가에 직접 건네진 자금은 같은 성격의 돈이다. 삼성의 지원금이 승마협회와 최순실 씨가 설립한 독일 유령회사 비덱 등을 거쳐 최 씨 주머니로 들어갔다면, 미르와 K스포츠 두 재단에 들어간 출연금은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같은 최 씨 소유 기업을 거쳐 최 씨 일가 주머니로 일부 들어갔거나 들어갈 예정이었다. 모두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어 계획적으로 자금을 빼내려 했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같은 범죄 혐의라고 특검은 판단한 것이다.

삼성, 정유라, 최순실

또 재단이나 최순실 씨 일가에게 돈을 낸 기업들 모두 저마다의 민원을 대통령에게 청원했다는 점도 같다. 출연금과 지원금 규모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삼성이 계열사 합병을 부탁한 것과 여러 다른 기업들이 사면과 검찰 수사 및 세무조사 무마, 혹은 면세점 문제 해결 등을 청원한 것은 본질적으로 다를 수 없다. 법의 형평성이란 측면에서, 재단 출연금과 삼성의 최 씨 일가 지원금이 같은 기준으로 평가돼야 마땅한 이유다. 그런 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일괄 뇌물죄 적용은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 일정 부분 차질은 불가피하게, 무모한 도전으로 치부될 일은 아니었던 것이다.

또 깨지지 않은 ‘법 위의 삼성’ 신화

이번 영장 기각으로 특검의 대기업 수사는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만 출연한 재벌들은 일단 특검의 칼날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최순실 씨 측에 추가 자금을 지원하거나 계획했던 롯데, SK 등에 대한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영장기각 이후 특검이 “흔들림없는 수사”를 강조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3대에 걸쳐 세습이 이뤄진 삼성그룹. 공교롭게 1, 2, 3대 총수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하지만 한 번도 구속 수사를 받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멀게는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 시대인 1966년 사카린 밀수 사건 때부터 가깝게는 2대 이건희 회장 시절인 1995년 비자금, 정관계 로비 사건, 2008년 비자금, 불법 경영승계 사건까지 모두 마찬가지였다. 2005년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 당시 이건희 회장은 아예 검찰에 나오지도 않았다. 그런데 사실상 3대 총수가 된 이재용 부회장도 이번에 특검의 구속 수사를 피해 가면서, 여러 비리와 정경유착에도 불구하고 3대째 이어져 온 삼성의 총수 불구속 기록은 이번에도 깨지지 않게 됐다. 하지만 구속 수사든, 불구속 수사든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인 삼성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이른바 ‘법 위의 삼성’ 신화가 이번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취재 강민수 한상진

목, 2017/01/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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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집권 4년차, 대선공약 완전이행률 41%로 과반도 못 미쳐, 약속이행을 통한 국민...
월, 2016/02/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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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끝까지 막았다

20대 국회 국정감사(국감)에서 가장 쟁점이 된 문제는 단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그리고 이를 둘러싼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혹이다. 지난 10월 6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국감에서 여야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차은택 씨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증인 채택 시한은 6일까지였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라며 최순실과 차은택 씨를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막말과 고성이 오가며 정회와 속개가 반복된 당시 국감장에서 ‘맹활약’한 박근혜 -최순실 체제의 ‘부역자들’ 덕분에 결국 최순실, 차은택에 대한 국회 증인 채택은 무산됐다.

지난 1일 방송된 ‘박근혜-최순실 체제의 부역자들1’편이 2년 전인 2014년 19대 국회에서 벌어진 행태에 대한 기록이었다면 이번 방송에는 불과 한달전,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진실을 감추려는 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양태가 담겨 있다.

(이은재 / 20대 새누리당 의원) - 2016년 10월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지금 계속해서 국민적인 의혹, 무슨 의혹 그러는데, 의혹 의혹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와서 돈을 횡령을 했다든지 그런 게 지금 나왔습니까? 지금 아무 것도 없고 그냥 의혹, 의혹입니다.

(전희경 / 20대 새누리당 의원) - 2016년 10월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지금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미 검찰에 고발이 됐고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증인 채택이 되어서 그분들이 다 모르쇠로 부인한다 그러면 우리가 수사권이 있기를 합니까, 뭐합니까? 검찰에 이미 넘어가서 이제 조사 받아야 되는 분들을 계속해서 증인 채택을 문제 삼아서 이렇게 국정감사를 공전시키는 것은 저는 그거야말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 20대 새누리당 의원) - 2016년 10월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최순실 씨) 이 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혹만 있는 상태이고 구체적인, 아니면 부를 만한 어떤 증거 같은 건 지금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런 분들은 잘못하게 되면 이야말로 개인 망신주기다 또는 정치공세다, 이런 비난을 받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곽상도 / 20대 새누리당 의원) - 2016년 10월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개개인들이, 사인들이 돈을 낸다거나 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본질적인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하는 행동들은 국회가 다룰 게 아니고 바깥 영역에서 다뤄야 되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국회가 해야지 국회가 모든 일에 대해서 개인들의 행동, 일탈된 행동까지 다 나서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도 법에 따라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서 증인을 채택하고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증인들은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재단은. 개개인입니다. 사인들의 행동을 우리가 다 나서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취재: 이유정,이보람,연다혜
편집: 윤석민

금, 2016/11/0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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