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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여당의 5대 노동법 개정안, 협의의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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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여당의 5대 노동법 개정안, 협의의 대상 아니다

익명 (미확인) | 토, 2015/12/26- 13:05


정부·여당의 5대 노동법 개정안, 협의의 대상 아니다

비정규직 더욱 확대하고 실업급여 수급조건 개악하여
사회안전망 훼손할 것이 분명한 ‘노동악법’에 대해 야당은 결코 타협해선 안 돼


오늘(12/26) 여야 원내 지도부 및 쟁점법안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하는 릴레이 회동에서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하고 파견직을 전면 확대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청년‧비정규직들의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개악하여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는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정안은 협상도, 협의의 대상도 될 수 없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미 누차에 걸쳐 강조한 바와 같이, 정부·여당의 5대 노동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정부·여당의 5대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로 청년을 내세우며 세대 간, 노동자 간 갈등과 반목을 부추겨왔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소위 ‘노동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여당의 5대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이 모든 문제가 다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애초에 정부가 나서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어야 할 청년실업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책임을 모두 국회로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입법권 훼손 논란 등, 연일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노동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자신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의무도 없는 양 태도를 취하면서, 박근혜 정부 하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문제들의 모든 책임을 국회와 야당의 책임으로 둔갑시키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한 채, 정책에 대한 설득과 대화의 과정은 배제한 채, 이제는 오로지 국회와 야당을 협박하여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려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에 동조·굴종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지금도 정리해고, 명예퇴직, 희망퇴직, 징계남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있다. 최근 두산인프라코어 대량해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이러한 해고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청년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시·규제해야 할 정부·여당은 오히려 좀 더 쉬운 해고가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노동자에게는 계속해서 장시간노동과 저임금, 그리고 쉬운 해고 또는 집단적 해고를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고 있다. 심지어 실업급여제도를 후퇴시켜 노동자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도 훼손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생존권을 더욱 위협하고, 청년과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분명한 법안이, 바로 오늘 여야가 협의하려고 하는 5대 노동법안들이다. 그래서 노동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많은 청년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정부·여당의 5대 노동법 개정안을 ‘노동개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 많은 노동개악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그 어떤 시도도 중단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부·여당의 5대 노동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하는 것이 맞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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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새누리당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 상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새누리당은 현행 국회법이 ‘민폐법’,’야당독재법’, ‘국회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식물국회로 만드는 법’이라면서 “20대 국회에서는 더이상 짐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지난 2012년 총선 패배를 염두에 두고 추진한 것이며, 당시 총선 공약으로 내걸 정도였다는 사실은 일단 제쳐 놓겠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국회선진화법때문에 국회가 일을 제대로 못했다면 재고해봐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하는 역할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입법활동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했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평가기준도 일반적으로 법안발의 건수를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법안은 국회의원이 제출할 수도 있고 정부가 제출할 수도 있지만 건수로 보면 의원입법안이 훨씬 많습니다. 정부제출 법안은 19대 국회에선 1088건이었습니다.

16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의원이 발의한 법안 건수를 비교해봤습니다.

 

의원 발의 법안 건수

국회 본회의 통과 건수

16대 국회

1,912

1,027

17대 국회

6,387

2,894

18대 국회

12,220

4,890

19대 국회

16,500

6,005

▲의원발의 법안 건수 비교(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원발의 법안 건수 비교(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원 발의 법안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는 대한민국 역사상 그 어느 국회보다 많은 법안을 제출했고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통과 건수로 보면 19대 국회(6005건)는 16대 국회(1027건)에 비해 무려 6배가 많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비율(가결률)은 현재까지 36.3%입니다. 이전 국회와 비교해보니 가결률이 역대 최저인 것은 맞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내리며 이것이 마치 국회선진화법 때문인 것처럼 매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안 가결률은 국회선진화법 이전부터 계속 떨어지는 추세였습니다.

▲의원 발의 법안 국회 통과 비율(단위 % /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의원 발의 법안 국회 통과 비율(단위 % /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17대 국회(45.3%)는 16대(53.7%) 보다 낮았고 19대(36.3%)는 18대(40.0%)보다 낮았습니다. 법안 통과율만을 기준으로 국회를 평가한다면 아마도 20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폐기되더라도 역대 최악의 국회가 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왜냐면 국회선진화법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법안 발의는 늘어났지만 가결률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였기 때문입니다.

법안 통과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는 발의되는 법안 건수가 워낙 많은데 비해 처음부터 부실한 법안이 만들어지는 경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사무처 법제실의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실적을 남기기 위해 다소 무리하게 법안을 발의하는 것도 이유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현 19대 국회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법안 처리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지금도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는 매일 새로운 법안이 십여 건씩 접수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법안들로 인해 19대 국회의 법안 가결률은 현재의 36.3%보다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발의된 법안과 본회의를 통과된 법안을 놓고 볼 때 19대 국회는 그 어느 국회보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19대 국회가 비판받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노동개혁 법안’(노동계에서는 이른바 ‘노동악법’이라고 부르는)과 테러방지법(시민사회단체가 국정원의 개혁이 먼저라면서 반대하고 있는) 등 정부 여당이 원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19대 국회가 ‘민폐국회’,’식물국회’로 매도당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근거가 빈약해 보입니다.

화, 2016/01/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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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전국 115개의 노동,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이하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1월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18세 투표권, 비례대표 개혁, 결선투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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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반영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단지 사람의 교체만이 아니라 시스템의 교체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3대 선거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현행 선거법대로 19세부터 투표를 허용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4, 5월 경 조기 대선이 현실화 될 경우,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청년들 중 대부분이 투표를 못 하게 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18세 투표권 보장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 한바 있다.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선투표제 도입도 요구했다. 결선 투표제란 선거에서 유효 투표 중 과반수 이상을 얻은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것이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공동행동 측은 현행 승자 독식 선거제도에서는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후보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밖에 없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유권자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또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정당 득표와 의석 비율이 일치하지 않아 유권자의 표심을 공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도 주장했다. 현행 선거법 상에서는 유권자의 지지에 비례하는 정당 의석수가 보장되지 않고, 거대 정당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기본 의석수를 보장하고 지역구 의석수를 차감한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보장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지난해 1월 뉴스타파는 19대 국회의원들의 출신 직업과 재산, 학력을 조사해 국회가 유권자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대표성 있는 기구인지 분석한 바 있다(관련기사 : 생쥐나라의 고양이 국회.. 당신을 위한 대표는 국회에 없다). 당시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유권자 가운데 노동자와 농민이 45%인 반면, 노동자, 농민 출신 국회의원은 3%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전체 유권자의 1%도 되지 않는 법조인과 기업인, 학자 등이 국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까웠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는 “거대 정당들 중심으로 선거 제도가 불공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국회의원 분포가 나이나 재산, 특정 직업에 편중되어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다양한 정당들이 국회에 들어가게 될 수 있어 지금처럼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한 계급, 계층이나 세대를 대표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취재 이유정, 송원근
촬영 김수영, 김기철

화, 2017/01/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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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부르는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 운동 (프레시안)

하청, 파견 등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는 노동자의 임금, 고용의 불안정성뿐 아니라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미 중대 재해의 40%가 하청 노동자 사망이다. 더구나 2차, 3차 하청으로 이어진 화학물질 취급의 문제는 노동자 사망과 더불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심대한 타격을 준다. 그러나, 노동부는 유해 위험한 업무에 상시 고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급과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준비했다가 경총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철회했다. 방사선, 화학 물질, 설비 보수 업무 등 치명적인 유해 위험 업무의 도급을 금지하고, 안전보건관리자를 원청에 선임의무를 두게 하는 등 원청의 의무를 강화하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반영한 법 개정안과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을 포함하여 산재 사망과 일반 재해에 대한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청원 입법은 국회에서 심의도 열리지 못하고 법안 폐기의 운명에 직면해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3446

수, 2016/02/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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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일방시행 시 9.15 노사정 합의 전면 백지화  
한국노총, 제60차 중앙집행위원회 결의 

 

한국노총은 23일 오전11시 제60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5대 노동관계법 및 일반해고·취업규칙 임의변경관련 행정지침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9월 한국노총은 116만 청년 실업자들을 구하자는 대의적 측면에서 노사정합의를 했는데 합의 후 대의는 사라지고 정부여당은 한국노총과 합의도 되지 않은 내용들을 입법발의하고 성과 연봉제와 같은 제도를 공기업과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고 민간대기업에서는 신입사원에게까지 일반해고가 남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제조와 공공 동지들이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주노총도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며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배를 타고 있는 만큼 투쟁의 대열에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의 합의 왜곡 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임시국회까지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중단키로 했다.

 

또한 향후 9.15 노사정합의에 위배되는 △노동5법 직권상정 및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5대 노동법안 개악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일방 시행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행정지침’ 일방시행 가운데 한 가지라도 추진될 경우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9·15합의 백지화를 선언하고, 노사정위원회 전면 탈퇴 및 반노동자정당 심판투쟁을 비롯한 전 조직적 전면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다만, 파기선언 및 구체적인 투쟁계획은 임시국회 상황 및 정부 태도 등을 지켜보며 다시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는 회원조합 대표자 및 지역본부의장 등 재적인원 52명중 48명이 참석했다.

 

2015년 12월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수, 2015/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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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대선후보 검증팀은 바른정당 대선 경선 후보인 유승민 의원 관련, 유 의원 보좌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판결문을 입수해 살펴봤다. 작년 총선을 앞두고 유승민 의원 지역구(대구 동구 을) 사무실 남 모 사무국장은 제3자 명의로 대구의 한 장애인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한 혐으로 기소됐다가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남 국장이 제3자로부터 장애인단체에 기부금을 전달만 한 것이고, 기부금 성격이 유승민 후보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무죄 판결의 요지다.

그런데 검증팀이 이 판결문을 살펴보던 중 유승민 후보측이 단순히 제3자로부터 기부금을 전달만 한 것으로 보기에는 석연찮은 정황을 발견했다. 유승민 후보측이 기부금을 대신 전달했던 제3자는 누구였으며, 왜 직접 후원금을 안 내고 유 후보측에 전달했을까?

의혹 1. 유승민 의원 보좌관이 단체 후원금을 부탁한 사람은 누구?

“국장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국장님 연말 맞이 행사 후원금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0장애인단체 김00 사무처장이 남 국장에게 보낸 문자 / 2015.12.21

2015년 12월 21일. 20대 총선을 넉달 앞둔 시점에 유승민 후보측은 대구 지역의 한 장애인단체로부터 후원금 요청을 받았다. 유승민 후보 지역구 사무실의 남 모 사무국장은 직접 단체에 기부를 하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도움을 요청하는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1구좌 105만 원이다. 후원을 부탁한다”

판결문 내용 중

유 후보측에서 직접 후원금을 낼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남 국장이 전화를 건 상대는 대구에서 재활용 폐기물 처리 업체를 운영하는 성 모 대표. 성 대표는 남 국장의 전화를 받고 즉시 회사 전무를 시켜 현금 100만 원을 유승민 후보 지역구 사무실에 전달했다. 성 대표는 왜 직접 단체에 후원금을 내지 않고 유 후보측에 현금을 보냈을까?

판결문에 따르면, 남 국장은 성 대표에 후원을 요청하면서 후원 단체도, 후원계좌도 알려주지 않았다. 성 대표 역시 어디에 후원하느냐고 묻지 않았다. 그러면서 선뜻 100만 원을 보낸 것이다. 남 국장은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자신의 돈 5만 원을 보태 장애인단체가 요구한 105만 원을 만들었다. 사무실 비서를 시켜 가까운 은행에서 105만 원을 성 대표의 명의로 입금했다. 그러고는 곧바로 장애인 단체 사무처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요청했던 105만 원 곧 입금 될 겁니다.”

판결문 내용 중

동시에 돈을 준 성 대표에게는 이런 문자를 보냈다.

“연합회에서 고맙다고 전화오면 그냥 ‘예’ 하시면 됩니다”

판결문 내용 중

성 대표는 자신도 모르는 단체에 후원금을 냈고, 후원금을 받은 단체는 유승민 후보측에서 돈을 낸 것으로 받아들였다. 장애인단체의 전직 간부는 “단체에서 유승민 의원이 후원금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분명히 유승민이 냈다고 했다”며 “ 남 국장이 지역 장애인단체 행사장에 와서도 ‘선물 잘 받았냐’며 후원금 생색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후보측 남 사무국장은 “유 후보가 지역 단체에 얼굴을 자주 안 비춘다고 화를 내길래, 우리가 후원자를 소개시켜줬고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성의표시 발언을 한 것이지 선물 잘 받았느냐고 말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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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2. 성 대표는 왜 어디에 후원하는 지 묻지도 않고 현금을 줬을까?

그런데 성 대표는 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유 후보측에 선뜻 100만 원을 줬을까? 확인결과, 성 대표는 유 후보의 정치자금 고액후원자였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정치자금 최대 한도인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냈다. 공교롭게도 성 대표가 운영하는 재활용 폐기물 처리업체는 유 후보 지역구인 동구청에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세 번 연속 폐기물 위탁 처리 업체로 선정된 곳이다. 올해 책정된 사업비는 연 39억 원이다.

혹시 성 대표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계속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고,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아닐까. 성 대표는 “위탁사업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선정된 것”이라며 “고액 정치후원금이나, 단체 기부금 등을 낸 것과 자신의 사업은 무관하다. 유 의원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동구청 관계자도 “과거 사업에 대해선 담당자가 없어서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위탁사업은 외부 심사위원들이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것으로, 정치인 입김이 작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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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역 업계에선 이 업체가 유승민 의원 지역구에서 잇달아 위탁사업을 따낸 것을 두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낸다. 특히 동구청에서 거액의 폐기물위탁처리 업체 선정을 단가입찰이 아닌 제안서 입찰, 즉 심사위원들이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심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 심사기준이 성 대표 업체에 유리하게 맞춰져 있다는 의혹이다.

우리가 알기로는 안 보이는 손이 있었어요. 특정업체에 심사기준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과거 심사기준 중 기업규모에 인력이 150명 있는 곳에 만점을 주게 돼 있었는데, 그런 업체는 거의 없죠. 이건 성 대표 업체에 맞춰져 있었다고 봐야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는 아무리 입찰 들어가봤자 우리가 들러리밖에 안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이젠 아예 입찰 참여 안 해요.

대구 폐기물업체 B씨

업계에 아는 사람은 알죠. 2017년도 사업비가 39억 나왔어요. 그거 큰 돈이거든요. 그 큰 돈을 갔다가 조달청 공개 (단가)입찰 안 하고 (사업)제안서로 한다는 거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대구 폐기물업체 A씨

유승민 후보 “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은 사안”…검찰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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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유승민 후보에게 고액후원자이자, 정치인의 영향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지역기업 대표에게 기부를 권하는 행위가 과연 적절한 지, 성 대표의 동구 위탁사업 선정에 개입한 적은 없는지 질문했다. 유 후보는 “자신은 성 대표가 누군지 모르고, 이런 사건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다”며 “남 사무국장의 사안도 이미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유 후보측은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으로 더이상 자세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나 공직 선거법 위반 여부를 떠나, 정치인이 자신의 고액 후원자이자 지역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다른 단체에 기부를 권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참여연대 장지혁 정책부장은 “기부금을 강요하는 것은 기부금 법 위반인데, 정치인의 사무장이란 사람이 기업에게 말한 건 강요가 될 여지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후원을 하려면 직접 단체에 내면 되는데 의원실 통해 전달한 것 자체가 이상하다. 선거법에서 무죄라고 하지만,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간 사안으로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취재 : 홍여진, 정재원, 신동윤, 오대양
촬영 : 정형민, 김남범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목, 2017/03/1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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