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일방시행 시 9.15 노사정 합의 전면 백지화 한국노총, 제60차 중앙집행위원회 결의
한국노총은 23일 오전11시 제60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5대 노동관계법 및 일반해고·취업규칙 임의변경관련 행정지침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9월 한국노총은 116만 청년 실업자들을 구하자는 대의적 측면에서 노사정합의를 했는데 합의 후 대의는 사라지고 정부여당은 한국노총과 합의도 되지 않은 내용들을 입법발의하고 성과 연봉제와 같은 제도를 공기업과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고 민간대기업에서는 신입사원에게까지 일반해고가 남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제조와 공공 동지들이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주노총도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며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배를 타고 있는 만큼 투쟁의 대열에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의 합의 왜곡 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임시국회까지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중단키로 했다.
또한 향후 9.15 노사정합의에 위배되는 △노동5법 직권상정 및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5대 노동법안 개악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일방 시행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행정지침’ 일방시행 가운데 한 가지라도 추진될 경우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9·15합의 백지화를 선언하고, 노사정위원회 전면 탈퇴 및 반노동자정당 심판투쟁을 비롯한 전 조직적 전면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다만, 파기선언 및 구체적인 투쟁계획은 임시국회 상황 및 정부 태도 등을 지켜보며 다시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는 회원조합 대표자 및 지역본부의장 등 재적인원 52명중 48명이 참석했다.
언론 지상에 '고용 절벽', '고용 크레바스'라는 신조어가 자주 나오고 있다. 이런 단어가 유행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현실이 사실을 반영하고 보수 언론이 이를 부풀리기 때문이다.
명목실업률이 10%, 실질실업률이 30%를 넘어서고 청년 '니트족(NEET족,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 165만 명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청년 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부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고용 위기 상황을 초래한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한다. 우리가 주목하는 구조적 요인은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국면에서 노동자 간 격차와 차별을 조장하는 노동 시장의 이중화와 산업 관계의 불공정성이다. 또한 고학력 노동력의 과잉 공급과 필요 노동력에 대한 기업의 과소 수요가 맞물리면서 청년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노-사-정은 청년 실업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지만, 그 해법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처방을 내놓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발표된 정부의 처방전 내용들 또한 근본적 해결책이 없는 '땜빵'에 불과하다. 정부가 약속한 20만 개 일자리 중 대부분은 실제 '채용'이 아니라 '기회'일 뿐이며, 공공 부문 4만 개 일자리는 '새로운' 일자리가 아니라 퇴직자를 '대체하는' 일자리이다. 연간 540만 원에 불과한 고용보험기금 지원금으로 대기업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는 실효성 자체가 의심스러운 어불성설이다. 그러면서도 청년고용 절벽을 방치한 장본인인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범으로 강성노조를 지목하고 정규직 조직노동자가 청년고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논리로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관련 기사 : 누가 청년을 고용 절벽으로 내모는가)
임금 피크제의 도입과 중소기업 인턴 지원금으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이는 아무도 없다. 중장기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의 사회적 기반과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 35 노동 시간과 4일 근무제의 도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 국민 고용 보험제 등과 같은 적극적이고 과감한 노동 시장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사회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대폭 늘려야 한다. 친환경·생태 관련 에코 산업은 물론, 교육 및 직업 훈련 등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사회 책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고용 친화적 산업 정책을 통해 한국형 '뉴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중장기 정책 대안으로 당면한 고용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는 없다. 법정 정년 60세 연장으로 인한 고용 흡수력 약화, 그리고 베이비붐 자녀 세대의 사회 진출이 봇물 터지듯 되는 향후 5년간 청년 일자리의 수급 상황은 최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정설에 가깝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반문해보아야 한다. 고용 절벽 앞에 서 있다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성세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이 비용 분담의 원칙에 따라 '일자리 연대' 사회 협약을 체결하는 데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2004년 이후 '청년 취업 예정자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국가 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5~10만 개 추가적인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낸 독일의 경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고용 위기, 아니 고용 절벽이라는 용어가 난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들이 기성세대에게 요구하는 것은 '일자리 연대' 사회 협약이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제도적으로 설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구상해본다면 향후 5년 동안 매년 10만 개 청년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 3자가 각각 임금 조정, 고용 창출, 예산 증액 방식으로 '10% 추가 재원'을 마련하여 초기업적 차원에서 청년 희망 일자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이 기금을 통해 청년 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에는 지원금을, 목표치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는 부담금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청년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연대 책임을 확보하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보완 조치들은 정부가 준비해야 한다.
이와 같이 기성세대의 일자리 연대를 통해 노-사-정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 미생으로 머물러있는 장그래를 '완생'시킬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또한 가능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새누리당은 오늘(9/16)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의 당론발의를 결정했다. 새누리당의 노동입법안은 기존 정부계획과 노사정합의문의 내용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파견의 전면 허용, 실업급여 축소 등이 그것들이다. 노동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통해 ‘노사정합의’라는 형식을 만들어내고 난 뒤 아무 것도 거리낄 게 없다는 태도다. 새누리당의 노동입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의 파견법 개정안은 파견의 전면적 확대를 불러올 것이다. 금형, 주조, 용접 등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을 허용하는 것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기초를 이루는 영역으로, 이 분야에 대한 파견 허용은 제조업 전반에 대한 파견 허용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파견과 도급을 구별하겠다면서 원청의 공동안전보건조치, 직업훈련, 고충처리 지원 등을 파견의 지표로 보지 않겠다는 계획은 현재 만연해 있는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이런 지원업무는 하청에 대한 원청의 지원이 아니며 해당 노동자의 사용자가 원청임을 증명하는 지표다. 이런 지원이 필수적이라면 그것은 원청이 해당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 허용, 현행 제도상 불법파견에 대한 면죄부 부여를 핵심으로 하는 새누리당의 파견법 개정안은 파견의 전 연령·전 산업으로의 확대를 의미하며, 이는 고령자, 전문직 등에 파견을 확대하려했던 기존의 정부계획보다 훨씬 더 노동시장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것이다.
실업급여 관련 새누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사회안전망의 축소를 불러올 것이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최소 기간을 의미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8개월 180일 이상’에서 ‘24개월 270일 이상’으로 늘렸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현저하게 줄어든다. 특히, 비정규직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새누리당안은 수급기간 연장과 급여 수준 인상에도 불구하고 진입조건을 엄격하게 하고 수급자의 70%가 적용받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인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도개선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결과적으로 실업급여의 하향평준화를 겨냥한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노사정합의문을 포함하여 정부여당의 노동입법안은 철저하게 사용자 입장에서 노동을 통제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원청을 비롯한 사용자의 ‘배려’로 포장하는 등 노동기본권을 훼손하고 있다. 법안의 타당성을 제시하기보다 이런 내용을 ‘노동개혁’이라는 수사로 포장하여 일방적으로 제시한 기한 내에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거부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반노동 행보는 중단되어야 하며, 사회안전망을 훼손하고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후퇴를 불러올 새누리당의 노동입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미 한국사회는 밀림이다. 고통의 등급을 매기는 사회의 안전망은 부재하다. 노동권이 생존의 밧줄이다. 그런데 노동자로 살아가기 척박하다. 일자리는 부족하고 좋은 일자리는 천운이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권리를 유보한지 오래되었다. 자본은 순응하는 노동자만을 선호한다. 권리 요구는 이미 조직된 노동조합 구성원들에게도 위태롭다. 더 어디로 내 몰릴 곳도 없다. 이런 마당에 노사정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의 노동 지옥문을 열었다.
무권리 상태로의 역행, 9.13 노사정 야합
9.13 노사정 야합은 무권리 상태로의 역행이다. 임금 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자유로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해고 확대 제도화, 비정규직 법 개악을 통한 비정규직 확대.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노동자의 단결할 권리, 안정된 삶을 살 권리의 박탈이다. 또한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 조건이 완화 뿐 아니라 기업에 기준에 맞춰 노동자를 경쟁시키고,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9.13 야합은 스스로 뭉치고, 연대하지 못하게 파편화 시키고, 기업에 맞게 노동자를 길들이려는 자본과 정부의 꼼수이다. 이에 발맞춰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 근로자법, 파견 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따뜻한 근로환경을 만들어 주는 노동시장 선진화법이라 스스로 자화자찬 하지만,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을 더욱 확대시키는 법안일 뿐이다. 더 쉽게, 더 많은 노동자들을 무권리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노사정 야합의 핵심이다. 국가와 자본이 함께 나누고 책임져야 할 사안을 노동자 개별의 문제로 떠넘기며, 기업과 정권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이 본질이다.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화려한 포장지 안에는 권리가 박탈당한 노동자들의 삶이 존재할 뿐이다.
노사정 야합은 폐기 되어야 한다.
노동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노동하려면 순응하며 살아야 하는 현실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든다. 왜 삶을 포기하는지, 왜 행복하기를 포기하는지, 왜 권리를 포기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노예가 되지 않았기`때문이라며 정권과 자본은 답한다. 9.13 노사정 야합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말라 선언한다.
노사정 야합은 그야말로 `헬조선`에 진정한 `헬게이트`가 열리는 길이다. 지금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권리의 박탈이 아니라 권리의 확대이다. 노동권에 대한 고려 없는 노사정 야합은 당장 폐기 되어야 한다.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달라지지 않는다. 진정한 노동개혁은 자본과 정권의 체질 개선 및 욕심 줄이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9.13 이후 각계각층에서 노사정 야합/노동개혁의 문제점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9.23일 총파업을 준비중이다. 노사정 야합/노동개혁을 규탄하는 움직임에 지지를 보내며, 인권단체 역시도 노사정 야합 폐기를 위해 함께 할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 한때 경제 강국으로 군림한 한국, ‘마력’을 상실하다– 박 근혜 대통령의 “창조 경제” 큰 도움 못돼– 한국, 세계 무역 침체 선두– 임금동결,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 값, 높은 가계 부채 등 국내 상황 암울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한 때 아시아 경제에 있어서 호랑이로 불리었으나 지금은 그 마력을 잃어버렸다고 한국의 경제 위기에 대해 보도했다.기사는 국제통화기금을 인용, 5년전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사정위원회라는 협의기구의 재건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한국사회가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지하고 역전시키는 일에 노사정위라는 조직이 제대로 된 역할을 전혀 보여주질 못했다. 2017년 기준으로 한국사회는 규모별 산업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부의 편중도에 있어서도 미국과 더불어 최악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단순히 진보적 조직인 민주노총이 참여를 거부해서 노사정 기구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면 이는 문제를 너무 순진하게 표면적으로만 파악하는 것이다.
협력적 코포라티즘은 사민주의 오랜 투쟁의 역사를 가진 유럽의 전통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이를 한 번의 결정으로 손쉽게 한국사회에 적용하는 것에는 애당초 무리가 있었다.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더하여 노동조직률이 과반을 넘어 다수를 점하고, 혹은 노동조직률이 저조하더라도 협약의 적용이 일반 법률적 효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치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노사정 조직이 제대로 기능하는 것이다.
2015년 3월13일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노사정위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사진: 금속노동자).
노사정 개념, 4차산업혁명기에 유효한지 의문
또한 유럽의 노사정 개념은 70-80년대의 경제적 위기와 평생직업을 전제로 한 제조업 중심의 2차산업을 배경으로 태동한 것으로, 산업구조와 직업군의 형태를 전혀 달리하는 4차산업의 진입기에 있는 2018년 현재에도 유효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필자가 과문한 탓이지는 모르겠으나 2000년이후 유럽사회에서 노사정 조직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다.
미래의 산업과 직업의 형태는 평생직업이 무의미한 것으로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조차 정규직이라는 형식 역시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제적 상황의 조건에 따라 실제적으로 계약직 형태로 전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문턱과 구분을 없애고, 일생을 주기로 보장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과 기본소득 도입 등 국가 단위에서 일반적인 공정성과 보편적인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적 주제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사회는 개별 단위 노사간의 이해적 조정보다는 국민 전체를 범위로 삼는 종합적이고 일반적인 합의와 정책적 결정이 요구되면서, 한 축에서는 헌법에 의해 선출된 직업정치 영역이 헌정적 역할을 하고, 다른 한 축에서는 일반시민들이 광범위하게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 방식을 통해 역동적인 정치적 합의와 해결이 이루질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한국의 노사정 구성은 민간 재벌과 대기업 그리고 공공부문의 경제 운용주체와 협상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노동자대표 집단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으로 이뤄졌다. 주로 국민소득 분포상 상위층 10%를 차지하는 이익집단들로 이루어진 협의(峡意)적 성격을 지닌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독점적이고 특혜적인 대기업과 공기업의 범주적 반영으로서 기득권 체계 내에 위치하고 있다. 양대 노총이 사회 현안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며 문제해결적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이 처해 있는 위치 때문에 명백한 이해중심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상위 10% 이익집단들로 이뤄진 한국의 노사정 기구
한국사회의 주요한 미래 과제는 60년대 이래 개발독재라는 이름으로 행하여진 모든 강제적 특혜적 조치와 90년대 이래 한국사회를 쥐어짠 외부적 상황 조건에서 형성된 온갖 형태의 수탈적 기득권 체계를 동결하고 해체하여 가면서, 기존에 형성된 독과점적 형태와 대규모 제조업 중심의 경직된 강성의 산업구조를 참여와 협력 그리고 혁신과 공유를 중심으로 한 연성적 조직으로 보완하고 점차적으로 대체하여 가는 것이다.
동시에 강력한 혁신기제의 작동과 사회적 협업 경제의 확산을 통해 사회의 변방에 위치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그리고 광범한 반실업군을 진일보한 산업경제의 역동적 활동영역으로 재구성하고 편입 과정을 통해 포용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연대라는 소중한 가치개념 위에서 사회경제운용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노사정의 핵심구성인 재벌기업과 공기업뿐만 아니라, 합의 대상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이 이미 구축된 자신들의 기득권적 특혜를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2017년 10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계 초청 대화’. 민주노총 지도부는 불참했다(사진: 연합뉴스)
한국사회 부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는 1.0% 미만의 재벌 및 대기업과 상류층은 유연안정성의 전제 조건인 사회안전망의 기초재원이 될 자산 및 노동 소득의 누진적 조세와 상속세의 강화, 보유세를 포함한 토지 조세제의 도입을 수용해야 한다. 광범한 조세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적정한 유연 안전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재원을 GDP의 9% 수준인 현재 조건에서 최소 22-25 %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사회 안전망 성격의 공공지출에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사회의 현실을 감안하여, 50% 중반대에 머무는 노동소득분배율이 향후 10년안에 현재보다 10% 이상 높아지도록 연연히 임금인상에 적극적인 협력을 다해야 한다.
한편에서 노동귀족으로 불리는 양대 노총이 자신들의 이해를 넘어서서 전반적인 사회연대임금을 실현하고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자신들의 임금을 동결하면서 여유분으로 하청과 비정규직 임금이 동일임금 수준으로 인상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예컨대 개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대학등록금 지원 등 과다하게 편중된 기업복지를 폐기하고 시민사회 속에서 일반적 형태의 보편적 복지로 전환하고 확대하는 데, 그리고 제2의 임금이랄 수 있는 다양한 생활조건의 일반적 개선을 위해 전조직(全組織)이 사활적 투쟁을 결의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경제의 단위로서 개별 기업과 조직의 성과는 개별 기업의 재무적 주식 소유자만의 과다한 부당이득으로 또는 소속 개별 노동자들에게 보상적 수당방식 이상의 편익으로 제공되어서는 안되며, 당연히 재투자와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과정을 통하여 전국민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선순환 되어야 한다. 기업은 국민경제라는 환경 및 조건과 상호작용 속에서 성장하고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사정, 현안적 이해관계에 집착하는 기구 될 수 있어
위에 언급한 시대적 과제를 현재의 노사정 구성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냉정한 판단이다. 물론 노사정 조직 나름대로 사회적 순기능 역할이 있을 수 있고 노사간의 현안적 어젠다를 해결하는 형식논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지만, 한국사회의 주요한 미래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현재의 노사정 구성원들은 오히려 제3자적 혹은 이해충돌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존재양식이 내용을 규정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에 속한다. 개별적 조직은 개별적 이해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노사정 구성은 유럽 역사에서 보여준 미래지향적 코포라티즘의 협력이 아니라, 자칫하면 현안적 이해관계에만 집착하는 기구가 될 공산이 매우 높다.
따라서 노사정 조직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이를 외부에서 강제하고 압박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보완 내지는 대체의 형식으로 중국 양회의 하나인 인민정치협상회의의 전신으로 알려진 직업대표자 제도와 일반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하나로 공론적 민회라는 형태의 사회적 협의기구를 별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직업대표제는 1차대전 직후 유럽에서 정당의 구역대표로 구성되는 국회가 소수 권력자와 자본가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것에 절망하여 그 대안으로 설계된 새로운 민의기관 구성방안이다. 각 직업단체별로 해당 분야 종사자가 자기 대표를 직접 선출하여 국회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서울대 역사교육과 유용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20세기 초 중화민국에서도 정당 중심의 국회가 군벌과 권력자들의 들러리로 전락하자 직업대표제 방식의 새로운 민의기관을 구성하려는 노력이 줄기차게 이어졌다. 일본과 한국의 지식인 중에도 이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자본가와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민, 교육자, 과학기술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여성, 전문가 …. 등 각종 직업/직능의 대표가 해당 분야 인구수에 비례하여 다양하게 참여하는 민의기관이라야 비로소 진정한 민의를 대표할 수 있다고 믿어졌기 때문이다. 중국 양대의 하나인 인민정치협상회의는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성립된 여러 사례 중 하나이다 (자세한 것은 유용태 저, <직업대표제, 근대중국의 민주유산> 및 <녹색평론> 2018년 1-2월호 참조).
일국양제 상황 속에 있는 홍콩 역시 자신들의 이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1985년부터 직업대표제를 입법국 의회에 지역대표제와 병행하여 5 : 5 비중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다.
직업대표제, 상원적 비례대표 기능 필요
직업대표제는 자본과 노동만의 단순한 대립항 영역을 넘어 사회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영역과 직능을 포괄 참여시킴으로써, 소수가 전횡하는 위험을 배제하고 다양한 이해들이 종합되면서 만능적 대표기능을 견제하고 다의적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지니게 된다.
노사정 내 발생할 수 있는 편협한 대립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소선거구의 종다수자 독식 폐해 속에 갇혀 있는 한국국회 선거제의 만성적 고질병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검토할 가치가 매우 높다. 예컨대 새로운 상설기구적 민의기관으로 직업대표제에 국회의 상원적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현재의 구태의연한 의회를 견제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당별 명부제를 통한 비례대표 확대방안이 투표의 등가성과 다당적 다원주의를 강화시킬 수 있다면, 직업대표제를 통한 상원적 비례대표 기능은 직능 직역적 다양성을 부여할 수 있기에 한층 진일보한 형태로 작동할 수 있으며, 활동이 검증된 시민단체들의 참여도 가능할 것이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신고리 5-6호기 계속 여부를 결정한 공론화 위원회의 경험을 확장하는 것이다. 기울어진 조건과 제한된 시한 속에서 진행되었던 상기의 불충분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민회적인 시민의회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노사 조직간 그리고 개별적 기업과 산업 단위에서 처리할 수 없는 주요한 사회경제적 일반 이슈를 추첨방식의 무작위로 선출한 적정규모의 시민대표들이 사안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장 2년 정도의 기간으로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 구체적 정보에의 접근, 토론과 숙의, 검토와 비판을 반복하면서 결론을 내는 방식이다. 사안과 필요에 따라서 시민의회의 결정으로 바로 실행할 수도 있고 이를 다시 국회의 재의결 또는 국민투표로 최종적인 판단과 집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의회의 도입은 촛불시민혁명을 이행하는 주요한 실천이자 개혁적 협치가 어려운 현재의 모순적 의회구도를 극복하는 비장의 방책이 될 수 있다.
촛불 시민, 어느 나라보다 민회 운영 역량 갖춰
촛불시민혁명을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민회적 시민의회를 시행할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 할 수 있으며, 한 걸음 더 나가면 시민의회의 도입이야말로 촛불시민혁명을 이행하는 주요한 실천이자, 이명박근혜의 수구적 시대의 산물로 여전히 사사건건 한국사회의 전진에 발목을 잡고 있는 쓰레기 집단인 극우 야당과 과대망상적 대통령 병에 걸려 정치 현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집단을 무력화시키고, 개혁적 협치가 어려운 현재의 모순적 의회구도를 극복하는 비장의 방책이다.
기대하건대 비례성을 강화하는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되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새로운 시대의 정치가 열릴 때까지 헌정의 질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민의회(공론화 위원회)와 국민투표적 방식을 시시때때로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 이는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촛불시민혁명의 뜻을 이어가는 방식이기도 하다.
노사정 조직과 병행하여 직업대표제와 민회적 시민의회를 도입함으로써, 구태의연한 한국정치에 새 바람을 불어넣고 한국사회의 소외된 다양하고 다의적인 의견들을 수렴해 내면서, 사용자 단체들은 단순하고 일시적인 조직의 이해를 넘어서 사회적 책임이라는 화두를 안고 장기적 성장과 지속적 조건을 주도적으로 형성해 갈 수 있고, 노동자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 역시 편협한 개별적 이익에서 벗어나 지역과 부문별로 시민사회의 일반적 보편적 이해와 상보적으로 결합하면서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지도부에게 노동관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법안처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압박한 것이 아니다. 청년이 비정규직을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노동자가 더 오랜 시간 일하고도 임금은 덜 받는 노동개악안을 수용하도록 종용한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정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난 일 년 간 박근혜정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그들의 ‘노동개혁’이, 2년 간 7번 쪼개기 계약으로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해 절망 끝에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줄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정안이 연말이면 다시 일자리를 잃겠지만 나를 책임질 사장이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아파트경비 파견노동자에게 안정된 정년을 보장할 수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대답해야 한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자신이 말하는 노동개혁의 정책적 효과를 증명하지 않는다. 청년을 내세우고 세대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오로지 재벌대기업과 사용자들만의 특혜를 다져왔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이었다고 우기고 있지만, 그들은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계약연장 중 무엇을 선택하겠냐고 묻지 않는다. 정규직 전환이라는 선택지는, 정규직 직접고용이란 대원칙은 가장 먼저 배제하고, 비정규직 기간연장에 대한 찬반만을 묻고 기간연장이라도 바라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정책의 정당성을 거짓 포장할 뿐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하여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그 진의를 알기 어려운 합의를 했다. 노동자의 삶과 권리는 절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박근혜표 노동개악과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정안은 결코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곧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한다. 여야는 노동개악안 처리 관련 합의를 철회하고, 새누리당은 노동법 개정안을 폐기해라. 국회가 고민해야 할 것은 오로지 노동자의 생존권과 더 좋은 일자리이다. 청년들과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들은 따로 있다.
한국노총, 9.15합의 전면 파탄 선언 노사정위 탈퇴, 향후 투쟁계획 등은 19일 밝힐 것
한국노총은 11일 오후 2시부터 제61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9.15합의 전면 파탄을 선언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동만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경제의 한 주체세력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했지만 정부는 합의 이후 합의되지도 않은 내용을 입법 발의하고 합의를 전면적으로 깨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밝혔다.
장시간 논의 끝에 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합의내용과 다른 5대 노동법안을 일방강행 추진하고 있는 점, 12월 30일 선제적으로 2개 지침을 발표한 일련의 행위들이 9.15노사정합의를 먼저 파기하여 9.15합의가 파탄 났다”고 선언했다.
이어, 노사정위원회 탈퇴, 조직적 투쟁, 정치투쟁, 법적 대응투쟁은 노총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했다. 이 경우 정부 여당이 합의정신을 존중하여 지침에 대해서 시한의 정함 없이 원점에서 협의한다는 입장과 9.15 합의 내용에 맞는 5대 노동법안을 공식적 ․ 공개적으로 천명하지 않을 경우 한국노총은 2016년 1월 19일 16시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투쟁계획과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12.28 합의'로부터 2주가 지나고 있다. 어제도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 문제로 강의할 일이 있어 합의문을 읽어보았다. 여전히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생각을 바꿀 수 없었다. 일본 정부가 지출하는 10억 엔의 예산으로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간주하기로 합의한 내용 말이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46명밖에 남지 않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지켜드리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비판자들에게 답하고 있다. 시간의 절박성을 들이밀며 합의의 불가피성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 가운데 생존해 계시는 피해자 할머니들만이라도 명예와 존엄을 지켜드려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 방식이 꼭 10억 엔의 재단 설립이어야 했는가, 굳이 꼭 지금이어야 하는가를 쉽게 납득할 수 없을 뿐이다. 이런 와중에도 합의문을 이행하려면 한국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어 낸 이후에 재단을 법적으로 설립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먼저 줄 세우기를 시켜야 10억 엔이 들어올 수 있는 과정인 것이다.
더구나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이 자신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국제 사회에서 일본을 비판하고 행동하더라도 함께 하지 않고 "자제"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약속하였다. 삐뚤어진 시선을 드러낸 일본의 역사 교과서 서술이나 정치인의 발언이 있어도 "자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한국 정부가 배타적이어야 할 국민의 주권을 보호해 주지 않겠다고, 그리고 방관하겠다고 국제 사회를 향해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조약이 아니라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하지만, 합의문 내용은 사실상 조약이다.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는데, 같은 전쟁 때 발생한 다른 역사 문제들을 계속 제기하는 일도, 국제 사회와의 협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축으로 전개되어 오던 역사 문제는 한일 간의 현안에서 우리 안의 문제로 바뀌었다. 한마디로 12.28 합의는 밖으로 향하는 시선을 묶겠다는 완패 문서이고, 안에서 지지고 볶겠다는 억압 문서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비판하지 말고 "한일 관계의 개선과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해 달라고 말한다. 아니, 개개인의 사사로운 이해보다 전체를 위해 승복하라 명령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12.28 합의에는 어떤 한일 관계를 만들려는지, 전체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한국의 어떤 미래를 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합의문에 넣기 어려웠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후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와 청와대의 입장 발표 때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니 더 답답하다. 동아시아 역사 문제가 한국 외교에서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하는지 청와대와 외교 당국자의 확고한 신념도, 종합적인 전략도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청산해야 할 '지나간 과거'로 치부하는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정치 외교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들은 12.28 합의를 계기로 공공 외교에 큰 지장을 초래해 왔던 부정 요소를 하나 없앴다. 이보다 더 큰 이득은 일본 외교의 핵심 축인 미-일 동맹을 더욱 견고히 함으로써 아베 정권이 지향하는 대외 전략에 더욱 강한 날개를 달게 되었다는 데 있다. 군사 안보 분야에서 미국을 등에 업고 동아시아를 넘는 행보를 가속화할 수 있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베 정권은 "아름다운 일본"의 "자주"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한 것이다.
12.28 합의가 아베 정권의 미래를 개척하는 과정의 일부라면, 한국 정부에는 '균형 외교'를 흔드는 패착으로 작용할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G2인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를 완화시키는데 외교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심각한 외교 현안으로 다루고 있는 중국 정부를 더욱 경직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침략과 식민이라는 동아시아의 역사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지역으로서 동아시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그 화살은 G2 간의 경쟁 구도를 완화시키고 다자 구도를 만들어가야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장벽을 높이 쌓는 데 이용할 벽돌로.
한국인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진정한 "대승적 견지"란 이들 벽돌을 하나하나 확실히 제거한 것을 의미한다. 미래 없는 대승적 견지란 맹목적인 충성의 강요이다. 종합적인 전략이 부재한 대승적 견지란 국민을 어둠의 낭떠러지로 몰아넣는 행위이다.
2015년 12월 28일 자의 합의는 안과 밖에서 한국의 미래와 관련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1965년의 한일 기본 조약을 경계로 현대 한일 관계를 구분해 왔듯이, 이제부터 한일 관계는 2015년 12월 28일을 전후로 나누어질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2015년 12월 28일 외교부가 일본과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벌써 한 해가 훌쩍 지났습니다. 그 사이 한·일 양국 간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각주:1]이 설립되었고 일본은 부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유감을 표하며 ‘보복 조치’도 취했었지요.[각주:2]
이런 한·일 관계의 갈등을 고조시킨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는 여러모로 졸속 협상이라는 평가와 문제 제기를 받아왔습니다.[각주:3] 또한 이 합의는 2016년 3월 7일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합의라고 비판받았으며 일본은 이와 더불어 강도 높은 권고를 받았습니다.[각주:4](관련기사:'기만하고 떠넘기는 참 이상한 '합의' - 시사인)
때문에 시민사회와 정당들은 외교부에 양국이 '2015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들을 논의하고 합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낱낱이 밝히라고 1년이 넘어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원에서도 외교부에 합의 관련 협상 문서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외교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입니다.(관련링크: 정대협의 보도자료)
니다만, 외교부는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이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외무대신이 합의 내용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개재할 뿐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합의 내용 그 자체라며 더 이상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12·28 일본군 위안부 합의’ 와 관련하여 외교부에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내용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청구한 내용은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합의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문 전문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일과 당시 양국에서 참가했던 모든 공무원 직급과 명단 △한·일 국장급 협의시 사용된 회의자료 △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시 작성된 회의록 △ 협상문 부속 문서 목록 일체 △'성 노예', '일본군 위안부' 등 용어 사용에 대해 협의한 교섭 문서 △'군의 관여'라는 용어를 선택하고 그 의미에 협의한 교섭 문서 △강제 연행의 존부 인정에 관해 협의한 교섭 문서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께서 일본에 진심 어린 사죄를 얻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오신 시간이 어언 2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각주:6] 그런데도 외교부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명기된 문서 한 장 내놓지 않고 있고요.
상황이 이런지라 합의의 구체적 내용들을 확인하려면 부속 문서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외교부는 대부분의 정보공개 청구에 정보공개법 제 9조 1항의 1호, 2호, 4호에 관련된 사항이라며 비공개했습니다.(참고:정보공개법)[각주:7] 게다가 비공개 사유에 각 호에 해당하는 근거 사유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각주:8] (정보공개센터는 이의신청을 비롯한 후속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게다가 특이한 것은 협상문 부속 문서 목록에도 ‘부분 공개’도 아닌 ‘비공개’ 결정 통지를 했다는 점입니다. 부속 문서의 내용도 아니고 ‘제목’까지도 모두 비공개 결정통지를 한 것은 이상한데요.
대체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합의했길래 이럴까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한편, 국장급 협의 일자와 협의에 참여한 공무원 명단은 형식상 ‘공개 결정통지’를 받았지만 협의 일자와 대표자 직급만 공개되었을 뿐 명단과 직급은 일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기안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부분 공개 결정통지’를 하라고 항의했지만, 결국은 불통뿐이었습니다. 외교부는 처음에 이미 공개 결정이 난 자료라 시스템상 내용을 정정할 수 없고, 다시 청구하면 그때는 또 결과가 다를지도 모르겠다며 회유했습니다. 나중에는 시스템상 내용을 정정할 수는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는 내용을 정정할 수는 없다며 황당한 입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또한 공개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외교부는
“국장급 협의 일자 정보와 대표자 직급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요청한 정보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의 사항이 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라”
라며 정보공개 청구인의 청구 목적까지 멋대로 판단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 진쫘아..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은 내가 알아서 판단하는거거등....헛소리 말고 사죄 받으러 간 테이블에서 도대체 뭔 얘기를 했는지 정보를 내놓으란 말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외교부에 따르면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는 세부 내용을 법문화 한 합의는 아닙니다. 때문에 외교부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서 합의 문서는 따로 없고, 합의 내용은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 기자회견 발언 내용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국제 구두 합의인 셈인데요, 진정으로 외교부가 일본의 전쟁 책임과 사죄를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들을 대신해서 받으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합의 내용을 명문화했다고 생각하면 더 골치가 아픕니다. (오히려 구두 계약이라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 지경입니다.T-T) 하지만 지금처럼 외교부가 자화자찬하는 합의라면 적어도 일본의 전쟁 책임을 명시한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 문서를 만들었어야 합니다. 외교부는 전쟁 피해 국가로서 떳떳하게 충분히 일본의 전쟁 책임을 물었어야 했으며, 일본의 책임 이행 사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명기한 합의문을 남겼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부동산 계약할 때에도 계약서를 쓰는구먼..
외교 합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문서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자랑은 엄청 하면서 제대로 된 문서 한 장 내놓질 못하는 외교부... 실망임..
이번 구두 합의는 외교부의 모호한 용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로 인해 UN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전쟁 피해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를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워지기까지 했습니다.[각주:9] 결과만 보면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목적이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의 명예 회복에 있다는 것을 잊었던 것만 같습니다.
어쩌면 외교부는 처음부터 일본의 제대로 된 사죄를 받으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번 합의를 문서화하지 않고 모호한 단어들을 나열하는 식의 기자회견으로 대신했던 것은 아닌지, 때문에 이렇게나 몸을 사리며 겨우 공무원 명단도 비공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듭니다. 마치 애초부터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목적은 국제 사회에서 더 이상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꺼내지 않기 위해 했던 것처럼 보일 정도 입니다.
과연, 도대체 외교부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2차례의 국장급 협의[각주:10]에서 일본에 무엇을 어떻게 요구했던 걸까요?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죄와 전쟁 책임 명시를 받기만 하면 되는 입장이었는데 도대체 무엇을 내어준 것일까요? 이 중요한 자료들이 모두 비공개되는 것이 맞을까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과거 어느 때보다 진일보한 합의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왜 자랑스럽게 자료들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법원이 공개하라고 명령하는데도 항소까지 한 걸까요?
윤병세 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역사적 비판도 하지 못할 수 있음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작 10억 엔에 졸속으로 위안부 합의를 맺은 연유를 말입니다.
혹 지금 외교부는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면서 정보공개 청구한 사람들을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의 명예 회복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으며 박근혜 정부는 머지않아 역사의 무거운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3항에는 비공개 기록물은 생산 후 30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30년이고 100년이고 공공기관들의 편의적·은폐적 비공개 자료들을 끝까지 찾아내서 꼭 공개하겠습니다. 기록을 은폐한 공직자들에게 역사적 책임을 꼭 묻겠습니다.
한·일 통화스와프 협의 중단과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 연기, 부산 영사관 직원의 부산시 관련 행사 참가 연기 등
[본문으로]
외교부가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을 직접 만나지 않고 합의를 해버린 점과 △일본의 법적 사죄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 △불가역적·최종적 이라는 표현, △10억 엔 논란, 국제사회에서 비판 자제 등을 포함해 발표한 내용 대부분에 문제 제기가 있었지요.
게다가 지난 2017년 2월 13일 외교부는 정보공개센터 활동가와의 전화 통화에서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을 만나 뵙지 않았던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습니다. 외교부는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 꾸준히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을 만나 뵙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을 만나지 않고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해명이었습니다. 정말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으로]
기사 본문 내용 중 : 3월7일 열린 철폐위원회는 지난 25년간 유엔 인권기구가 일본 정부에 내린 권고 중 가장 강도 높은 내용을 발표했다. 철폐위원회는 최종 권고 발표에서 한·일 합의가 “피해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위안부 문제는 한·일 합의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피해자나 생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책임 있는 배상을 하고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객관적으로 가르치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이 최종 권고에 일본 정부는 반발했다.
이령경, 「기만하고 떠넘기는 참 이상한 '합의'」, 『시사인』, 2017년 01월 10일, 접속일 2017년 2월 16일,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049[본문으로]
‘군의 관여’ 와 ‘성 노예’ ‘일본군 위안부’ 와 관련된 교섭 문서는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동일 자료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가 많다는 것은 한편으로 시민들이 해당 자료에 관한 정보를 정부에게서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전진한, 「위안부 협상, 또 다른 이면 합의 있나?」, 『프레시안』, 2016년 08월 31일, 접속일 2017년 2월 16일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140717[본문으로]
1991년 8월 14일은 김학순 님께서 한국 거주 중인 분들 중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증언하신 날입니다.
1991년 8월 14일은 ‘세계 위안부의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본문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정한 정보
△제9조 제1항 제2호 : 국방/외교/국민의 생명 등 공익에 침해를 주는 정보
△제9조 재1항 제4호 : 진행중인 재판/범죄예방/수사/형 집행/ 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정보 입니다.
[본문으로]
합의 내용에는 ‘최종적’이나 ‘불가역적’이라는 표현, 배상금도 보상금도 아닌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음을 치유하는데 쓰인다는 10억 엔’, 유엔 등 '국제 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상호 비난·비판 자제’ 등 애매모호한 표현이 많습니다. 때문에 ‘위안부 합의’는 이로 인한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모호한 단어들로 각자의 역할을 상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유엔이나 국제 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비판하면 일본은 이번 합의 내용을 근거 삼아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 ‘우리는 10억 엔도 합의대로 줬는데 한국은 왜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가’라고 말이지요. 물론 우리도 해석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게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떳떳하게 문제 제기하던 전쟁 피해 국가의 입장에서 이번 합의로 인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위안부 문제를 꺼낼 때마다 일본으로부터 비난과 각종 제제 조치를 받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합의의 세부적 결함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더 자세히 다뤄주었기 때문에 이번 글에는 이 정도로 갈음하겠습니다.
[본문으로]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그대로 적습니다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국장급협의는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각 실무자들이 참석하였으며, 2014.4월부터 2015.12.28 최종 합의 도출 시점까지 총 12차례 공식협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개최일시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4.4.16(서울), 2014.5.15(동경), 2014.7.23(서울), 2014.9.19(동경), 2014.11.27(서울), 2015.1.19(동경), 2015.3.16(서울), 2015.6.11(동경), 2015.9.18(동경), 2015.11.11(서울), 2015.12.15.(동경), 2015.12.27.(서울)
[본문으로]
희망제작소는 지난 9월부터 민주주의 시민교육 일환으로 <민주주의를 창조하라>를 두 과정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문제해결과정’에서는 민주주의의 역사 및 원리를 재해석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주요 이슈에 관한 찬반토론, 조정과 합의를 위한 의사소통방법론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진행된 교육에서는 한참 뜨거운 이슈인 ‘원자력 발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날은 원자력 발전을 찬성하는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공학부 교수와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윤기돈 녹색연합 활동가의 찬반토론과 함께 시민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탈핵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견해를 밝혔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공론화위)가 출범한 뒤 최종 권고안까지 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학습과 열띤 토론 끝에 ‘공사 재개’ 의견을 냈고, 공론화위는 이를 정부에 권고안으로 제출했지요.
이번 결정은 찬반을 떠나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데요. 한국 사회에 어떤 시사점을 던졌는지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 중단 기념식에 참석해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여부를 두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가 공식 출범했는데요. 동시에 신고리 5·6호기 사업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잠정적으로 3개월간 건설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정부는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등 4개 분야 전문기관, 단체를 정하고 후보자를 추천받아 공론화위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핵발전 찬반 단체의 제척 의견을 받아 9명을 공론화위 위원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한 정보를 온라인 동영상과 각종 자료로 학습했고,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합숙을 진행하며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는 핵발전소 공사를 재개한다는 내용의 정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시민참여단 471명 대상으로 찬반을 조사한 결과 ‘건설 재개’는 59.5%, ‘건설 중단’은 40.5%로 ‘건설 재개’ 의견이 19%p가량 높았는데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인 ±3.6%p를 넘는 수치입니다. 더불어 공론화위는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2일 서면을 통해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라고 공론화 결과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를 가지고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며 “시민참여단의 토론과 숙의, 최종 선택과정에서 나온 하나하나의 의견과 대안은 모두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안은 찬핵이냐 탈핵이냐를 떠나 한국에서 대규모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시민이 직접 학습과 토론을 벌이며 합리적으로 의사를 조율하는 숙의민주주의 공론화 과정은 ‘참여’에 관한 폭넓은 가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절차와 내용, 진행 과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공론화위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에너지 소비자인 시민의 참여와 합의를 기반으로 결정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숙의민주주의에 관해 다양한 평가를 전하고 있는데요.
강재열 한국원자력산업회의(원산) 상근부회장은 “공론화 모델을 만들고 시민숙의과정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발전된 모습”이라고 말했고, 이헌석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대응팀장은 “시민 참여와 관심이 굉장히 높았다”며 “국가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좋은 모델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희망제작소가 시민과 나눈 ‘숙의민주주의’ 이야기
희망제작소가 지난 10월 25일 진행한 교육 현장에서도 공론화 과정에 관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정동욱 교수는 “원전 찬반에 관해 우리 사회가 이미 상당 부분 이념화되어 있지 않나 우려스럽다”면서도, “공론화는 찬반이 극명하게 승패가 갈리는 사안보다, 논의 과정을 통해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안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사 재개 혹은 중단으로 조사하기보다 에너지 정책의 포트폴리오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지 국민 대상으로 공론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윤기돈 활동가도 이번 사례를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사회적 갈등 요소가 많은 정책 결정에 국민이 참여하게끔 열어준 사례”라며 “대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한 번 더 숙의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대적인 공론조사를 벌이는 것과 별개로 시민 스스로 사안을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자력계나 환경단체나 각각의 논리와 가치에 따라 주장하기 때문에 이에 관해 시민이 합리적인 의심과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비로소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이날 자리에서는 해외에서 원자력 발전을 주제로 공론조사한 경우가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인 2012년 원자력 발전 비중의 적절성에 관한 공론조사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은 아니지만 미국 텍사스주(州)에서는 지난 1996년 새로운 발전소 건립을 위해 발전설비 선택과 비용조달 방법 등에 대해 공론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시민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해야
우리에게 공론조사는 아직 낯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외 각국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 영역 내에서 공론조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9개월간 시민총회를 열었고, 영국은 범죄대응방안 마련과 EU가입, 호주는 군주제에서 공화정으로의 전환 등을 주제로 공론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공론조사는 원자력 발전에 관한 시민의 기저의식을 파악하고, 정부가 만든 공론의 장에서 원자력 발전을 처음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시민의 의식이 이념적 성향을 내포하고 있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논의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느냐, 사회적 동의를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또한 공론조사의 형태와 방식에 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무조건 시민참여 위주의 공론조사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시민참여 공론조사와 전문가집단 공론조사를 양분해 진행하는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론조사를 진행할 때 시민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정부를 등에 업고, 노동자를 들러리 세워 자본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야합기구임이 다시 확인됐다. 그동안 정부의 협박에 시달리던 한국노총은 역대 최악의 야합에 가담함으로써 노동개악 공범으로 전락했고, 그 결과 탄생한 야합안은 쉬운 해고, 저임금체계 확산,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노동재앙을 불러들이는 정치적 명분으로 악용될 것이다.
노동개악을 막아내는 투쟁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동조합이라면 순간도 망설일 수 없는 절박한 책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어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개최해 총파업 돌입을 골자로 한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민주노총 중집은 노사정 야합을 근거로 해 정부가 쉬운 해고와 저임금 체계 등 노동개악 방안을 발표할 것이 확실시 되는바, 추석 전 총파업 돌입의 절박성에 공감하고 총파업 돌입 시기와 방식을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총파업 실행 결의를 위해 민주노총은 이번 주 17일 2천여 개 단위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대회’를 개최한다. 이 때 모아진 결의를 바탕으로 위원장은 추석 전 총파업 돌입지침 발동 시기를 고심하여 결정할 것이다.
이밖에도 민주노총은 오늘 전개한 노사정위원회 야합 조인식 저지투쟁을 시작으로 이번 주에 즉각적인 야합 대응투쟁에도 나선다. 내일(16일)은 야합을 주도한 노동부를 대상으로 전국 지역본부가 동시다발 규탄집회를 개최한다. 이어 17일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대회에서 모아낸 투쟁결의를 조합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18일에는 전국 사업장에서 야합규탄 중식집회 등 공동행동에 나서며, 19일에는 확대간부 이하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해 서울 도심 투쟁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사회연대 투쟁에도 박차를 가한다. 각계각층 민중시민사회단체와 노동개악 분쇄 범국민대책기구 구성을 추진할 것이며, 민주노총 지도부는 전국 사업장 순회로 하반기 투쟁결의를 끌어 모으고, 10월 비정규직 노동자대회. 11월 민중총궐기와 정치 총파업 등 파상적인 대정부 투쟁으로 반노동 박근혜 정권과 정면으로 맞설 것이며, 그 투쟁은 내년 총선을 물론 대선까지 노동자의 이름으로 계속될 정권심판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의 투쟁은 재벌 배불리기에 맞선 노동자 서민을 위한 투쟁이고, 쉬운해고-저임금 노동개악에 맞선 고용확대-양극화해소를 위한 투쟁이다. 민주노총은 일반해고제, 즉 쉬운 해고에 맞서 국민들에게 고용이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길 요구한다. 취업규칙 개악 저임금 체계에 맞서 열심히 일하면 가족을 부양하는 한편 노동소득 증대로 인한 내수활성화가 중소영세상공인의 소득안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요구한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기간연장과 파견확대 꼼수를 중단하고 실효성이 보장된 정규직 전환 대책으로 노동인구 절반에 육박한 비정규직을 줄여야하며, 세계 최장시간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가장 유력한 일자리 창출 방안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고용안정 및 확대, 양극화 해소 방안이 추진되려면, 노동자-서민에게 희생만을 강요해 온 재벌과 그들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를 개혁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여당에게 경고한다. 노동자-서민의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진정한 개혁이다. 그럼에도 이에 역행하는 노동개악을 끝내 밀어붙인다면, 하반기 정권심판 투쟁은 물론 내년 총선과 대선 때까지 노동개악 죄과에 대한 대가를 치룰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재벌신문과 선정적 종편을 앞세워 언론을 호도하고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부으면 거짓 홍보에 열을 올렸지만, 노동개악의 진실은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다. 노동개악은 결국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며, 우리 노동자가 그렇게 해낼 것이다.
▲민주노총에서 열린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삭발에 앞서 결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노사정 야합 분쇄를 결의하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 21명이 16일 아침 7시 머리를 깍은데 이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전 10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투쟁 결의 발언을 통해 ‘7년 전 정리해고에 맞서 삭발을 하고 오늘 또다시 쉬운 해고에 맞서 삭발을 하는 심정이 참담하다. 이 가을에 쉬운 해고, 더 쉽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이라는 가공할 무기를 앞세워 이 땅 전제 노동자들을 추풍 낙엽처럼 떨어뜨릴 것이다. 우리는 이런 반민주적 반노동자적 행위를 일삼는 정권을 독재정권으로 규정 한다. 민주노총은 독재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모든 것을 걸고 필사 즉생의 각오로 싸워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에서 열린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삭발하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아울러 “이번 노동개악은 80만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일뿐만 아니라 미조직 절대다수 2,000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빼앗는 살인 만행이다.”라고 규정하고 “체 게바라의 다짐처럼 무릎 꿇고 사느니 민중을 위해 싸우다 서서 죽겠는 길을 택하겠다”며 비장하게 발언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분노하는 모든 노동자들, 또 독립노조들, 청년, 노년, 알바노조 할 것 없이 반노동정책에 분노하는 모든 노동세력으로 하나로 모아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현재 노동절 집회와 관련 경찰로부터 수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노총 건물 안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민주노총에서 열린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삭발하는 한상균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하였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을 막아내는 투쟁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무’라 강조하며 14일 열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총파업 돌입을 골자로한 투쟁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중앙집행위원들은 추석전 총파업 돌입의 절박성에 공감하고 총파업 돌입 시기와 방식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였다. 당면한 주요 투쟁으로는 16일 야합을 주도한 노동부를 대상으로 전국 동시다발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17일 2천여개 단위노조 사업장 대표자 대회를 개최하며, 18일에는 전국 사업장에서 얗ㅂ 규탄 중식집회 등 공동행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흔 19일에는 확대간부 이하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민주노총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한상균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또한 민주노총은 각계 각층 민중시민사회단체와 노동개악 분쇄 범국민대책기구 구성을 추진하며, 10월 비정규노동자대회, 11월 미중총궐기와 정치 총파업 등 파상적인 대정부 투쟁으로 정권에 맞서기로 했다. 나아가 내년 총선은 물론 대선까지 노동자 이름으로 정권 심판 투쟁을 벌인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자본가 정부임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국민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날입니다. 1%도 되지 않는 자본가들의 무한한 탐욕과 축적을 위해 2천만 노동자들의 존엄과 인간적 권리를 박탈하는 반사회적, 반헌법적 도발에 나선 날입니다.
우리는 결코 2015년 9월 13일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노동자·시민들이 반대하는 노사정위 야합이 일어난 날입니다. 어떤 권리도, 대표성도, 역사성도 위임받지 않은 한국노총 지도부를 들러리삼아 2천만 노동자들에 대한 ‘살인면허’, ‘노예각서’에 도장을 찍은 날입니다.
우리는 결코 2015년 9월 13일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날은 다시 모든 국민들의 가슴에 분노가 심어진 날입니다. 다시 96-97년 노동법 날치기 투쟁보다 더한 사회적 항쟁에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각인한 날입니다. 다시 노동자·민중들이 나서서 제2의 6월 항쟁, 제2의 87년 노동자대투쟁처럼 끝도 없이 후퇴하고, 추락하는 이 ‘헬조선’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결의를 다진 날입니다. 모든 위정자들을 몰아내고 한국사회에 새로운 ‘윤리’를, 새로운 ‘주체’를, 새로운 ‘공동체’를, 새로운 ‘정치’를 세워야 한다는 각오들이 선 날입니다.
하여 우리는 2015년 9월 13일을 전혀 다른 날로 역사 속에 새길 것입니다.
2015년 9월 13일의 야합과 이후 계획되고 있는 노동법 개악 정국은 도리어, 한국사회 재벌들의 부조리한 체재를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투쟁과 저항이 준비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문제는 ‘청년’이 아니라, ‘늙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일이 좀 더디거나 느린 ‘우리들의 이웃이나 동료, 선후배’들의 문제가 아니라, 710조원(30대 재벌 기준)에 이르는 사내유보금을 갖고 있는 재벌들의 문제임을 분명히 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불법 부정선거로 당선된, 어떤 정통성도 없는 ‘불법, 무능’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범사회적, 범국민적 항쟁이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계속되는 역사 왜곡, 공동체 윤리 파괴, 민주주의 근간에 대한 공격에 나서는 반사회적 무리들에 대한 거대한 사회적 정화가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 모든 노동자들은 ‘총파업’의 길로 나설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국민투표를 통해 진정한 민중의 의사가 무엇인지 밝힐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부가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가 아닌 1%도 안 되는 자본가들의 정부였음이 밝혀질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독재자들을 끌어내렸던 변혁의 거리와 광장으로 모든 이가 나설 것입니다. 이 농성은 그 첫 시작입니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모든 노동자·민중들과 함께 이번 야합과 정부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15년 9월 17일
노사정위 야합 무효! 노동자 살리는 비상시국농성단 일동
자본에게는 채찍을 노동자에게는 굴종을!
노사정 야합에 분노한다
9월 13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합의는 정부가 주장해왔던 청년일자리도 창출하지 못할 뿐더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장시간 노동의 개선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고 기업들의 탐욕만을 채워주는 합의이며, 노동자의 일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빼앗고, 지옥같은 노동을 유지하는 합의일 뿐이다.
‘일반해고’라는 이름의 일상적인 해고
이번 노사정합의에서 크게 쟁점이 된 부분은 ‘일반해고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번 노사정합의에서는 ‘근로계약의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는 문구를 넣어 정부와 기업이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는 했지만 그 협의는 일종의 절차일 뿐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 이미 고용노동부가 일반해고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저성과자라고 낙인이 찍혀 해고된 노동자들은 소송에서도 불리한 결과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기업은 판례를 통해서 해고가 가능한 사례들을 축적하고 이것을 이후 법으로 강제하려고 할 것이다.
특히 이번 노사정합의에서는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합의함으로써 이후 기업들이 채용과 인사평가, 임금과 승진, 배치전환, 해고 등 전반적인 근로계약에 대하여 법을 개악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다. ‘일상적인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출발하였지만, 이후 근로계약 전반에 대한 개악을 통해 기업이 일방적으로 정한 ‘성과’에 따라 인사평가를 하고 배치전환도 하고 승진도 시킬 수 있게 되면, 모든 부분에서 노동자의 집단성은 붕괴되고, 기업이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의 지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임금피크제’를 빙자한 직무성과급제 전면 도입
이번 노사정합의에서는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고 표현했다. 정부는 이 합의로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할 명분을 얻게 되었다. 기업이 일방적으로 직무와 성과를 결정하도록 하는 직무․성과급제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개별로 관리하여 집단성을 해체하고 기업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결정하게 하는 구조이다.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빙자하여 이제는 임금체계를 보다 쉽게 개편할 수 있도록 만든 셈이다.
이번 합의에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단체협약은 노사간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 ‘기업의 인사경영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제는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위해 단체협약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이다.또한 ‘사회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된 경우 취업규칙을 일방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기업이 일방적으로 직무의 위계를 결정하고, 성과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만드는 내용이다.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영세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유일한 보호막인 취업규칙을 일방이 변경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말로는‘취약노동자들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보호 장치를 해체하는 합의이다.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비정규직법 개악
노사정위원회 합의문에는 “기간제․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 관련 당사자를 참여시켜서 공동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며,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의결 시 반영토록 한다”고 되어있다. 이 때의 ‘규제 합리화’란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허용업종을 고령자에 한해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기업들은 정규직 채용을 할 필요가 없어지고, 파견허용업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중간착취도 자유롭게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의결 시 반영토록 한다’는 문구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내용을 법안으로 만들 때 국회 안에서 야당의 반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이다. 노사정위원회가 그 합의의 주체인데, 이미 정부가 만들어놓은 가이드라인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원청의 책임 인정’이나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은 아예 논의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놓았다. 정부의 주도대로 일방적인 입법절차를 밟겠다는 의미이다. 말로는 청년노동자들과 비정규직을 위한 합의라고 하지만 비정규직 양산의 제동장치들을 하나씩 풀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비정규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일 뿐이다.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장시간 노동을 유지
이번 노사정합의는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도록 만들었다. 노사정합의문에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시점부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되”라고 되어 있다. 그동안 주 40시간을 기본노동시간으로 하고 12시간에 한해 연장근로를 허용해왔는데,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려 사실상 60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해왔다. 이것이 문제가 되자 이번에 분명하게 명시한다고 하면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서 주 52시간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그래놓고는 이번 합의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여 더 많은 노동을 시킬 수 있도록 열어놓았다. 청년일자리를 만들려면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노사정합의는 청년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무산시킨 것이다.
여기에 더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대법원 판결보다 축소하고, 제외금품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초과노동에 대한 할증률을 결정하는 통상임금을 좁게 규정해서, 초과노동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정부와 기업은 노동시간을 줄일 생각이 없다. 여러 사람을 채용하는 것보다 한 사람을 장시간노동하게 하는 비용이 더 적기 때문이다. 말로는 청년일자리를 이야기하지만 정부와 기업이 추구하는 것은 노동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말만 앞세운 청년고용 대책과 상생협력
이번 노사정합의에서는 비정규직을 늘리고 임금의 집단성을 파괴하며,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해고하고,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하도록 만들어놓았다. 그래놓고 말로는 ‘청년고용 대책’을 앞세우고,‘상생협력’이니 ‘동반성장’이니 하는 문구들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말만 있을 뿐 실효는 하나도 없는 대책들이다. 청년고용 확대는 모두‘노력’한다는 것이다. 기업에게 신규채용에 대한 어떤 의무도 부과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업이 당연히 뽑아야 할 신입사원을 채용할 경우 각종 지원과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마찬가지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나 동반성장을 언급하지만 원청대기업에게는 어떤 책임도 부과하지 않고 ‘노사정이 부담 분담’이라는 식으로 원청대기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대책’도 이전 대책의 반복일 뿐이다. 게다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동반성장이라고 하면서 내놓는 대책은 부품업체들과의 동반성장이 아니라, 사내하청에 대한 개입을 정당화하는 정책이다. 사내하청은 협력업체가 아니라 원청대기업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할 비정규직이다. 그런데 ‘동반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사내하청을 합법화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용과 교육훈련, 노동조건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살고자 한다면 나서야 한다
이번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민주노총이 그 논의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상태로, 정부가 한국노총을 압박하여 만들어낸 것이다. 정부 일방으로 임금삭감과 비정규직 양산, 자유로운 해고를 시도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눈가림으로 ‘합의’의 외형을 취하고 이후 법개악 과정에서도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일 뿐이다. 따라서 노사정‘합의’라고 부를 수 없으며 어떤 노동자도 이런 합의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이 ‘합의’는 지금도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노동조합을 깨거나, 비정규직을 확대하여 노동자들이 숨죽이도록 만들거나, 자본편향적인 고용노동부와 언론, 경찰과 검찰의 행태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최후 보루마저 무너뜨리려는, 완전한 기업중심의 노동시장 재편 과정이다.
지금까지 노동시장이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노동자들은 한 해 70만명이 길거리로 쫓겨났고, 실질임금은 0%대 성장에 머물렀으며, 가계부채 1,100조원을 넘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이 1,000만명이 넘는 상황이 되었다.청년들은 일자리를 잃고 미래의 희망도 잃었다. 언제까지 이런 폭력을 감내할 것인가. 모든 노동자들이 삶의 희망을 잃고 죽음의 노동을 반복하는 일을 언제까지 침묵으로 유지할 것인가. 살고자 한다면, 적어도 노동의 권리가 이토록 짓밟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당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대한 반대로부터 출발하지만, 그 이후는 기업의 전횡을 제어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