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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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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익명 (미확인) | 금, 2015/12/25- 06:49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민선
 
 
 

[편집인 주]

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인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 매주 논의하고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인권감수성을 건드리는 소박한 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때로는 촉촉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을 법제도화하는 노동관련 5개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긴급경제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국회에 직권상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어떻게든 이번 임시국회에서 연내 처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법안 처리가 안돼 걱정으로 잠을 못 잔다는 대통령의 이야기도 들려왔다. 신문, 방송 등에 각종 시리즈로 노동정책 광고를 쏟아내면서 노동‘개혁’이 안 되면 경제위기에서 탈출할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라고 한다.

노동자를 ‘위한’ 거라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5법이 노사정 합의 정신 이행이고, 벼랑에 서있는 노동자와 청년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한다. 지금 도마 위에 오른 노동5법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그간 이어져 온 문제제기와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인해 노동자의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을 반영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저들이 그토록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 안에 정작 노동자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사진:출처: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http://blog.daum.net/goover_20000)
각 법안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근로기준법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퉁치고 근로시간 규정을 바꿔서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 올해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장시간 노동 2위를 달성했다. 근로기준법 개악은 지금도 심각한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악순환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기간제법의 경우, 현행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기업들은 쪼개기 계약 등의 꼼수를 쓰며 대놓고 무시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법 위반을 관리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이기권)이 하는 말이라는 게 “기업들에 2년이 지나면 모두가 정규직이 돼야 한다고 강제할 순 없다”는 거다. 그러면서 4년 동안 눈치보지 말고 자유롭게 비정규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이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란다. 파견법의 경우, 55세 이상 고령자, 전문직, 뿌리산업(*) 종사자를 파견으로 쓸 수 있게 하여 지금의 파견 허용 범위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뿌리산업의 인력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일자리이고, 어떠한 인력난 해소인가? 파견 확대는 곧 불안정 노동의 확산이다. 그리고 이미 만연한 불법파견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열악하고 질낮은 일자리를 감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고용보험법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구직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는 시각에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강화해 지금도 낮은 보장성을 더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부족한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는커녕 실업급여 수급자들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며 그나마 있는 것들을 어떻게 더 축소할지에만 안달이 난듯하다. 

차디찬 노동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위 사진:출처: 참세상
한해의 끝자락에 놓여있는 지금도 노동조합 인정, 불법파견 철폐와 정규직 전환, 부당해고 인정과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며 차디찬 노동의 현실로 인해 거리에서 고공에서 싸우는 노동자들이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요구하며 대화하자는 노동자들에 그간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올해 초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이 ‘개혁’이라는 외피를 썼을 뿐,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불안정한 일자리, 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밀어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흔드는 사실상 노동‘재앙’이라고 지속적으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에 대한 정부의 응답은 무엇이었나. 

정부는 노동개악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기업들이 요구했던 것에 맞닿아있는 것임에도 이것이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 정리해고제와 파견제가 도입되고 십여 년 한국사회 노동의 현실은 빠르게 바뀌었다. 비정규직 ‘보호’를 명분으로 한 법들은 사실상 비정규직 확대로서 작용했다. 하루아침에 문자로 해고되고, 통근버스를 타고 식사를 할 때조차 차별받고, 10년을 일해도 저임금에, 원청과 하청 간 책임 떠밀기로 부당한 노동조건을 견뎌야 하는 불안정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참담한 노동의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금 밀어붙이는 노동법 개악은 노동자들의 권리없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저들에게 우리의 내일을 맡길 수 없다.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세상, 얼마 전 송년모임에서 사람들과 2016년 어떤 세상이길 바라는지 이야기하던 중 듣게 된 어떤 이의 소망이었다. 요즘 반복해서 듣는 노래에서 꽂혔던 가사말이라며, 그 누구라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세상, 또 함께 사는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세상 둘 다를 함께 그린다고 했다. 이미 차디찬 노동의 현실을 더욱더 얼어 붙이려는 지금의 노동개악 시도에 맞서 스스로를 그리고 서로를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모여 우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 그렇게 다른 내일, 다른 세상을 우리가 그려나가자. 

(*)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을 말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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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노동부가 뭐하는 기관인지를 자꾸 생각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6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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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2/08/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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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겠어요.


정류장에  귀한 음식이 왔습니다.



이 동네에 흔하디 흔한,  바다를 멀리건너온 음식들과는 너무나 다른 묵직한 향기를 풍기며...




햇살과 바람으로만 살찌운 이 음식들을 길러내느라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까요?



농약과 화학비료 없이 자란 값진 자연의 선물들입니다.


경이님 !  경란님  !  



고맙습니다  !!!


잘 먹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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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2/08/0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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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박찬주 대장 구속영장 청구 일부 언론에서 피해 공관병 대부분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피해 공관병 대부분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들을 법률대리인 지정하여 이들과 함께 수사과정에 입회하여 진술을 모두 마친 상태 입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법 당국에 대한 감시를 통해 박찬주 대장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장병 인권이 향상됩니다. 후원하기(정부지원 0%)=>http://mhrk.org/support/


'공관병 갑질' 박찬주 대장 구속영장 청구…뇌물수수 혐의 [앵커] 군 검찰이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아온 박찬주 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박 대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입건됐지만 구속영장에는
수, 2017/09/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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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적폐청산위 첫 회의가 연기된 '진짜 이유' 출범부터 삐그덕... '보수인사 2명 위촉' 가능성 커 오창익 국장 불참→<조선>의 이념공세→첫 회의 연기 관련기사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61546&PAG…

수, 2017/09/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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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관병 갑질' 박찬주 대장, 구속 군인권센터는 공관병 갑질과 더불어 1억원 뇌물수수로 구속된 박찬주 대장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 감시 등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장병 인권이 향상됩니다. 후원하기(정부지원 0%)=>http://mhrk.org/support/


‘공관병 갑질’로 조사를 받아오던 박찬주 육군 대장(사진)이 21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찬주 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국
목, 2017/09/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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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군인권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금일 국방부 검찰단의 브리핑은 김용현 중장을 비호하는 것으로 명백한 허위 입니다. 브리핑 내용이 사실이면 국방부 검찰단은 명예훼손죄로 이 대령이 아닌 군인권센터를 기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인권센터의 기자회견 직후 김용현 중장 측이 국방부 국회 협력단을 동원하여 뿌린 괴문서에 대한 수사는 진행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보기 http://mhrk.org/news/?no=3941


6년 전 군에서 발생한 한 병사의 익사 사고를 '미담'으로 조작했다며 육군 김 모 중장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군인권센터 등에 제보한 이모 대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25일 "김 중장이 고(故) 임 병장의
월, 2017/09/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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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사격장 때문에 직격탄 맞고 사망 철원 6사단 총기 사망사건은 도비탄이 아닌 직격탄에 의한 것으로 부검의 소견이 나왔으며, 현재 사격훈련에 사용된 K-1, K-2 소총 약 12정을 수거하여 정밀 감식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화사격장에서 사격 명령에 따라 훈련을 실시했는데 사격장 뒤쪽 전술도로를 걸어가던 병사가 왜 직격탄을 맞게 되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동화사격장은 제가 올린 사진처럼 계단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격장 끝은 병풍처럼 막혀있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6사단 포병대대 자동화사격장 끝이 병풍처럼 막혀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보면 나무 때문에 숲이 우겨져 마치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번 사망사건에서 무엇보다 가장 이해 되지 않는 점은 막혀있지도 않는 구조로 만든 자동화사격장도 매우 큰 문제지만 그런 위험한 곳에 왜 전술도로를 만들었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됩니다. 전술도로가 사격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다면 전술도로를 지나가는 장병이 위험하지 않도록 사격장 끝쪽을 직격탄등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만들었어야 합니다. 이번 사망사건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명백한 인재(人災)이며 군당국의 구조적 안전점검 미흡으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국방부 장관께서는 지금 즉시 전군 자동화사격장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군인의 '안전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안보'야 말로 '거짓안보' 입니다. 군인의 '인권'을 외면한 채 '안보'만을 강조하는 것은 '이적행위' 라는 것을 군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개인 페이스북에 게시된 내용을 공유한 것입니다.

금, 2017/09/2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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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 청문회의 결격 사유라고요?

차별금지법 제정 유예의 역사는 곧 차별의 역사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다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무슨 차별금지법이에요?”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설명 하고, 장애여성이나 이주여성처럼 복합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개별적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덧붙인다. 이렇게 설명해놓고서도 개운하지는 않다. 차별은 소수자들이 겪는 문제라는, '무슨 차별'이냐는 질문에 담긴 거리감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한국 사회에 차별이 만연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정작 자신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 차별은 특별한 사람들이 겪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이거나, 이주민이거나, HIV/AIDS감염인이거나, 동성애자거나….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고, 누구나 나이 어린 시절을 거쳐 나이 많은 사람이 되어가는데도 차별은 일부의 경험처럼 인식된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모두가 아닌 일부를 위한 법처럼 여겨진다. 무슨 차별금지법이냐는 질문은, 누구를 위한 법이냐는 질문이기도 한 셈이다.

 

10년 전 차별금지법안에서 차별금지 사유 삭제 논란이 있었다. 어떤 차별은 반대하지만 어떤 차별은 용인될 수 있다는 발상이다. 일부를 위한 법이기에, '일부'를 선정할 권한은 다수에게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일부를 위한 법이기에, 나중으로 밀리기도 십상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일부'를 인정하고 그들을 위한 법을 만들기로 합의해줄 때 법 제정이 가능하다는 인식이다. 평등은 시혜가 되어버렸다. 기본적 인권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평등을,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어버렸을까?

 

인권을 인권이도록 하는 길

 

얼마 전 강서구 특수학교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 무릎 꿇은 장애학생 부모들의 모습이 많은 이들을 가슴 저리게 했다. 특수학교 설립은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다. 특수학교 설립은 헌법이 지시하는 바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차별이 존재하는 한, 기본적 인권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는 언제나 실패 중에 있다. 차별금지는 인권을 인권이게 하는 길이다.

지난 5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풍경 중에 이런 일도 있었다. 한 회사가 출구조사원을 모집하면서 '해당 지역 소재 대학 여자 재(휴)학생'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 것이다. 노동청이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서면경고를 한 후 모집공고는 '여대생'에서 '대학생'으로 바뀌었다. 여전히 차별은 남았다. 조사원의 업무와 대학생이라는 학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대학생이라는 말이 은근히 가리키는 연령대도 출구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국가인권위는 해당 모집공고가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법으로는 차별을 당한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할 실효적 조치를 구하기 어렵다.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가 그것만은 아니다. 누군가는 스쳐 지나칠 수도 있었던 모집공고일 것이다. 해당 회사는 그저 '젊은' '여성'이 조사하면 응답률이 높지 않겠냐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의 약속은 차별이 무엇인지 비로소 의문을 품게 한다.

 

의문을 품기 시작할 때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이루는 일이 쉬웠던 적은 없다. 미국에서 '인종 간 결혼'을 금지하는 법률이 유지된 것은 400년, 폐지된 것은 고작 50년밖에 되지 않는다. 누구나 인정하는 가치인 자유와 평등이 왜곡되고 짓밟히는 데에는 그만큼 견고한 힘이 버티기 때문이다. 뿌리 깊은 편견과 혐오를 제도가 정당화하고 각종 습속과 관행이 덧대져 구조적으로 고착되는 것이 차별이므로, 차별에 의문을 품기란 쉽지 않다.

 

한 고등학교가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한 학생의 기숙사 입사를 거부했다. 해당 고등학교는 입사를 불허한 이유 중 하나로 “다른 학부모들에게 알려져 강한 항의가 있을 경우 학교로서는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점”을 들었다. 피해자가 차별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을 일이다. 차별이 지속되는 방식이다. 가장 약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사회는 평온하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이런 평온을 원하는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털어내고, 편견에서 비롯된 항의를 해결하는 데에 능숙해지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부당한 경험을 강요하는 위치에 서지 않게 되는 것이 더욱 매력적이지 않은가? 차별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닫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질문하는 일이 차별금지법과 함께 시작된다. 아직 차별이 자신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고 느껴질 때에도 기억하자. 차별당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 언젠가 당신에게 그 말이 긴요할 때가 올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모두를 위한 법인 이유다.

 

민주주의를 채워갈 자유와 평등

 

흔히 사람들은 평등을 자유와 경합시킨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자유 대 평등의 문제가 아니다. 자유 대 자유, 평등 대 평등의 문제다. 누군가는 자신이 기독교 신자라고 말하는 것에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러나 누군가는 자신이 이슬람 신자임을 고백하기 어렵다. 또 누군가는 기독교의 교리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심지어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말도 서슴없이 내뱉는다. 그런데 누군가는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말하는 것에도 삶을 걸어야 한다. 이것은 자유 대 자유의 문제다.

 

국회 개헌특위가 주최한 토론회마다 나타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양성 평등은 되고 성평등은 안 된다, 기본권의 주체로 국민은 되고 사람은 안 된다는 신기한 주장을 한다. 결혼이민으로 한국에 들어온 여성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2년 거주를 해야(심지어 “품행이 단정”해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저들의 주장대로라면 양성 평등은 이주여성들 앞에서 멈춘다. 그래도 평등인가?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한다. 그런데 동성 간의 결혼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다. 법 앞에 평등한가?

 

오만하고 부패한 정권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은 것으로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는다. 우리가 만들어갈 민주주의를 어떤 자유, 어떤 평등으로 채워갈 것인지가 한국사회에 던져진 과제다. 차별이 뿌리 깊은 만큼 차별을 철폐하자는 외침에는 언제나 수백 년의 시간이 담겨 있다. 그러니 차별에 저항하라는 구호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수백 년의 역사를 배우게 된다. 민주주의의 역사.

 

지금 여기에서, 차별금지법

 

국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의 임명을 놓고 토론하는 모습은, 역사를 배우지 못한 자들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게 했다. 인권을 결격 사유로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현주소였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국가인권위법의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개악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편견과 혐오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악질적이다. 그런데 왜 그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는가?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는 정부여당도 그것이 부끄러운 말과 행동이라고 지적하지 않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은 언젠가 제정될 수밖에 없다. 어떤 주장도 평등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차별금지법의 의미를 훼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유예된 역사는 그저 입법이 미뤄진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다.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진 10년 동안 혐오하고 차별해도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져버린, 지금 여기의 현실이 그 증거다. 그런데 아직도, 나중에 하자고요? 질문을 바꿔야 한다. 20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차별금지법 아직도 없다고요?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금, 2017/09/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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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로 드러난 불량사격장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발표 이전 9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철원 총기사망사건은 불량사격장이 문제라고 언급한바 있다. 임 소장은 10월 9일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식 발표 직후 SBS와의 인터뷰에서 "전술 도로로 유탄이나 직격탄이 날아가지 않도록 방비해서 설계하는 것이 맞는데 불량 사격장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불량 사격장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난달 강원도 철원에서 총탄을 맞고 숨진 병사는 어딘가에 튕긴 총탄을 맞은 게 아니라 사격장에서 곧바로 날아온 총탄에 맞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격장 과녁을 빗나간 유탄에 맞았단 건데 군의 안전불감증이 다시 도마
화, 2017/10/1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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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0/11-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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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찬주 대장 갑질에 면죄부 준 ‘국방부 검찰단' 국민은 군검찰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수사를 맡겼으나 검찰단은 이를 정면으로 배신하였다. 박찬주 대장은 전역이 보류되어 계속 급여를 받아왔는데 엉터리 수사를 받으며 혈세만 축내온 셈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공관병 제도가 폐지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대단하였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엄중 조치를 지시하였음에도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군검찰이 앞장 서 대통령의 군사법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군사법체계 민간 이양이 국방개혁의 선결과제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사건 초기부터 국민을 기만하며 박찬주 장군의 개인 변호사나 다름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송광석 국방부 검찰단장을 즉각 보직해임할 것을 재차 요구하며, 그간의 오명을 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 차버린 군사법체계 전체를 민간으로 이양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수, 2017/10/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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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정감사 생중계 보기 국방부 국정감사는 국방부에서 진행되는 관계로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모니터링 차원이서 이번 생중계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군인권센터와 함께 감시하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팩트TV 생중계를 시청하시면 됩니다. https://m.youtube.com/watch?v=vXrGhr1BolE


방송후원안내: 24시간 후원 ARS 1877-0411 공식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001-815742 이상엽(팩트TV)
목, 2017/10/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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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공관병 20명 진술받고도 박찬주 대장은 무혐의 "이미 군생활 끝났지만 다들 열심히 증언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처벌이 드디어 이루어지나 했는데 이렇게 무혐의로 결론이 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나고......수사 받을 때 3시간, 4시간 동안 했는데도 다 얘기를 못 했거든요. 왜냐면 그 긴 시간 동안 거의 매일같이 어떻게 보면 인권유린을 많이 당해서. 매일매일이 다 일이었거든요."


- '노예팔찌' 차고 전 던져 얼굴 맞고- 매일매일 인권유린··무혐의 이해 안돼- 부인만 가혹행위? 방조하다 직접 나설때도- 직권남용 미적용, 군대 갑질 계속하란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제보자 (익명, ‘공관병 갑질’ 피해자) 공관병에 대한 갑질 혐의로 지난
금, 2017/10/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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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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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군 장성은 부패척결의 성역인가? 법무부가 수사 대상에서 ‘현직 장성’이 제외된 공수처 신설 정부안을 발표하였다. 현직 장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사실 상 군을 고위 공직자 비리의 성역으로 두겠다는 것이다. 군은 내 식구 감싸기의 적폐를 끊어내야 할 대표 집단이다. 군 검사에게 장성은 수사대상자이기 이전에 상관이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란 애초부터 어려운 일이다. 정부가 군 비리에 눈을 감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반드시 군 장성 및 군사법 관계자들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성명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4155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월, 2017/10/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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