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커크, “가토 전 지국장 무죄판결, 표현의 자유 조금 숨통 터줬을 뿐”
더 네이션紙, ‘틸러슨 국무장관 北에 갈 가능성 있어’ -팀 쇼락 ‘워싱톤 전쟁게임 멈춰야 평양 미사일 발사도 멈출 것’ -北에 대한 적대상황을 끝내야 협상에 나설 것 최근 북미 문제의 해법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제시한 이중동결에 대해 미국에 이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발언들이 줄을 잇고 있다. 독일이 이중동결에 대한 동의를 표명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문제에 대한 탐사보도로 유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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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박근혜 탄핵을 촉구하는 18번째 촛불집회가 계속됐다. 제98주년 3.1절인 오늘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주최로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퇴진, 황교안 퇴진’ 18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늦게부터 비가 내렸지만 시민들은 우비를 입고 ‘박근혜 탄핵 만세, 촛불시민 만세’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민들은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며 박근혜 탄핵과 황교안 퇴진을 촉구했다. 또 특검 연장을 위해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최영준 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은 발언을 통해 “박근혜는 박사모의 (탄핵반대) 집회와 격려편지를 보며 고무됐다”면서 “박근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말했다. 촛불 주최 측은 30만 명의 시민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촛불집회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참석해 박근혜 정부를 규탄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역사의 산 증인이 이렇게 있는데도 박근혜 정부가 한마디 말도 없이 2015년 12월 28일 한일 협상을 했다”며 “ 박근혜를 탄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촛불 집회에 앞선 오후 2시에는 세종로 사거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이하 탄기국)가 주최한 15차 탄핵기각 총궐기 대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 무효, 국회 해산, 특검 구속’ 구호를 외쳤다. 이 집회에는 박근혜 대리인측 변호인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도 대거 참여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는 대한민국 헌법에 없는 연좌제를 적용해 최순실 일당의 잘못을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으로 덮어씌운 것”이라고 주장했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망나니 특검이 짐을 싸서 집으로 가니 속이 다 시원하다”며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도록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탄핵 반대 서명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이 주최한 ‘3.1만세운동 구국기도회’도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박사모에 감사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고,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구국기도회 참석자까지 더해지면서 이날 탄핵 반대 집회는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500만 명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취재: 조현미
촬영: 김남범
편집: 정지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대통령에 대한 하야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1월 10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거나 탄핵해야한다’는 응답이 60.4%에 달했다. 11일 한국갤럽조사에서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 여론과 달리 야권의 입장은 복잡하다. 정의당은 하야를 공식적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 대선 예비후보군 중 일부도 즉각 하야나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공식적으로 청와대를 압박하면서 ‘실효성 있는’ 거국중립내각 구성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하야 혹은 탄핵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거국중립내각 구성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인터뷰를 정리했다.
취재 : 김경래
편집 : 정지성
모욕죄 고소 남발 강용석 변호사, 오픈넷 및 기자 상대 민사소송 취하
오픈넷과 언론사 기자들이 모욕 및 명예훼손을 했다며 수천만원대 위자료 청구
2차 변론기일 앞두고 돌연 소취하
2016년 1월 18일 강용석 변호사는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장과 기자 5명을 상대로 모욕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5월 22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6월 8일 소 취하가 확정되었다.
오픈넷은 2016년 1월 13일 강용석으로부터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당한 네티즌을 법률지원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안에 대해 “모욕죄 합의금 장사 주의보 – 강용석 변호사의 모욕죄 고소 남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이라는 제하의 논평을 발표했으며, 해당 논평은 다수의 매체에 기사화 되었다. 논평을 발표한 지 5일 뒤인 2016년 1월 18일 강용석(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은 오픈넷 이사장 남희섭과 관련 기사를 작성한 경향신문,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이데일리, PD저널 소속 기자 5명을 상대로 남희섭에게는 500만원, 기자 5명에게는 각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강용석은 소장에서 “피고들은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글을 인터넷상에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원고에게 정식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오픈넷은 (1) 원고가 오픈넷이나 언론사가 아닌 특정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위축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이고, (2) 원고가 문제삼고 있는 오픈넷 논평의 표현들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명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고, (3) 만약 사실의 적시라고 하더라도 공인인 원고의 모욕죄 남용이라는 공적인 관심사안에 대해 공익적 목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원고가 스스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4) 표현들이 모멸적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하지 않아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기에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오픈넷은 강용석 개인에 대한 비난 보다는 남용되고 있는 위헌적인 모욕죄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했던 것이기에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판단해 여기서 소송을 종결짓기로 했다.
오픈넷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듯이,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나서서 처벌을 하는 모욕죄는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례가 없으며, 공인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기구도 폐지를 권고할 만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이다. 오픈넷은 앞으로도 공인의 모욕죄 남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모욕죄가 폐지되는 날이 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첨부 1. 강용석_소장
첨부 2. 오픈넷_답변서
2017년 6월 2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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