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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재벌총수와 대기업에게 또 다시 면죄부를 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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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재벌총수와 대기업에게 또 다시 면죄부를 준 검찰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2- 14:22

 

재벌총수와 대기업에게 또 다시 면죄부를 준 검찰

현대차가 자신의 위법 몰랐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

불법파견은 검찰이 외면하고 정부·여당이 방조한 탓, 개정안 폐기해야

 

현대자동차와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등을 상대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등이 제기한 파견법 위반 고소·고발에 대해 검찰은 대부분의 경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검찰의 이번 무혐의 처분을 재벌총수와 재벌대기업에 대한 면죄부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 위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 알지 못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동원했다.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에 대한 문제제기는 최소 10년 전의 일인데 현대자동차가 자신의 공정과 사내하청구조가 파견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현대자동차가 자신의 위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현대자동차의 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2004년 노동부가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검찰은 현대자동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로 인해 10년이 넘도록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검찰이 비상식적인 논리를 동원하여 재벌대기업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직권상정 해서라도 통과시키고자하는 파견법과 더불어 모든 산업에 만연한 불법파견을 합법화하고 간접고용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파견법은 파견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불법파견과 관련한 기존 판례보다 후퇴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또한, 파견법을 회피하기 위해 남용되고 있는 사용자의 불·편법을 합법화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검찰이 함께 불법파견에 대한 법적 규율을 후퇴시키고 그 적용조차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이번 무혐의 처분은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저 현대자동차가 자신의 위법함을 몰랐다는 의미이다. 검찰은 2006년에 이은 2번째 무혐의 처분으로 불법파견을 해소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다시 한 번 저버렸다. 지금부터 불법파견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은 모두 검찰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현대자동차가 자신의 위법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검찰이 현대자동차의 죄를 외면한 것이며 이를 방조한 정부·여당의 책임이다. 불법파견 양산할 정부·여당의 파견법 개정안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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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2. 새누리당
박근혜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도와주고 비호한 자들이 있다 

 

#2 
대통령과 비선실세 
의혹이 나올 때마다 
온 몸을 던져 
방패막이가 된
새누리당 의원들
미리 뒷 목 부여잡고, 한 명 한 명 기억합시다. 


#3 
이양수 의원
새누리당 /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우병우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인 민정수석에게는 
왜 이런 인권이 제대로 존중되지 않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그런 출석을 
요구하는 것인지 
저는 상당히 의심이 듭니다”
- 2016.10.21. 국회 운영위 국감

 

#4
이양수 의원
새누리당 /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해) 
“...전경련이 재단을 만들어서 
문화라든가 스포츠 육성에 기여를 하겠다는 
순수한 뜻으로 한 것 같은데...
게이트로 비화시켜서 비방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2016.10.21. 국회 운영위 국감

 

#5
김진태
새누리당 / 강원 춘천시 
(박-최 게이트 관련 증인 채택에 반대하며)
“대통령은 지인인 최순실씨에게 물어봤고 
문재인 전 대표는 주적인 김정일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앞에 거는 지금 특검까지 가기로 됐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검찰 수사만 하고 말겁니까?“ 
- 2016.10.27. 국회 법사위 

 

#6 
민경욱 의원
새누리당 / 인천 연수구을 / 前 청와대 대변인 
(우병우 국감 출석 요구에 대해)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문제는 
부당한 의혹 제기에 대한 총알받이식 출석”
“법안과 예산안 등 대한민국 미래와 
거래하려는 의도가 자명” 
- 2016.10.21. 국회 운영위 국감

 

#7
윤상직 의원
새누리당 / 부산 기장군 / 前 산자부 장관 
(미르 재단 의혹 관련)
“기업들의 진출을 더 지원하고 더 촉진하기 위해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는데, 이것이 뭐가 특혜이며
성과 사업을 챙기는 것이 뭐가 청와대의 지시인지 
제가 공무원 생활하고 
또 오랫동안 대통령을 모셔 본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2016.10.13. 국회 법사위 국감

 

#8.
오신환 의원 
새누리당 / 서울 관악구을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관련)
“지금 의혹을 제기한 것들만으로는 
소위 말해서 청와대의 권력형 비리와 
연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해도 찾아낼 길이 없습니다” 
- 2016.10.13. 국회 법사위 국감

 

#9
성일종 의원
새누리당 / 충남 서산시태안군
(미르재단에 전경련 거액 출연에 대해)
“기업들이 공익사업을 할 때 
청와대, 국회의원 누구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 한다고 하면 사업에 출연도 해 주고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국익을 위해서 하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 2016.10.21. 국회 운영위 국감

 

#10
이종배 의원
새누리당 / 충북 충주시 
“이분(최순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아니면 부를 만한 어떤 증거 같은 건 
아직까지 나와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잘못하게 되면 이야말로 개인 망신주기다 
또는 정치공세다, 이런 비난을 받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 2016.10.6. 국회 교문위)

 

#11 
전희경 의원
새누리당 / 비례대표 / 前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최순실 의혹 관련 증인 채택에 대해)
“검찰에 이미 넘어가서 이제 조사받아야 되는 분들을 
계속해서 증인 채택을 문제 삼아서 
이렇게 국정감사를 공전시키는 것은 
그거야말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2016.10.6. 국회 교문위

 

#12
이은재 의원
새누리당 / 서울 강남구병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 
“서울시 시민들의 의혹은 사실 서울시교육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그러시는 것은 
오히려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물 타기 작전으로 
가는 게 아닌가...” 
- 2016.10.6. 국회 교문위

 

#13
새누리당은 이렇게 
진실을 덮고 감추고
국민들을 기만해왔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는 인권침해다”
“국익을 위한 순수한 뜻이다”
“비방이고 포률리즘이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

 

#14 
초유의 국정농단, 
새누리당은 공범입니다

대통령만의 문제일까요?
최순실이 문제인가요?
새누리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가능하게 했던 협력자들입니다
책임져야 할 당사자입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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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1/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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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불응한 피의자 ‘박근혜’를 체포해 수사하라

 

수사 불응한 피의자 ‘박근혜’를 체포해 수사하라

불소추특권이 수사 면죄부 될 수 없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를 미적대고 있다. 검찰에 의해 피의자 ‘박근혜’로 규정된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방패로 수사에 불응하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고 있다. 불소추특권은 범죄 수사를 받지 않을 특권이 아니다. 피의자가 수사에 불응하는 만큼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해서라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압수, 수색, 계좌추적, 공범여부 관련 수사, 피의자신문, 체포영장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신속한 수사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1월 20일 발표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공소 사실을 보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단지 공범이 아니라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진행과는 무관한 불소추특권을 언급하여 논란을 자초했으며, 피의자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말맞추기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헌법상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기소효력이 대통령 재직 중 발생하지 않을 뿐 수사가 불가능하지 않다. 중대범죄 혐의가 명백하며 소추가 기정사실인 마당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나서야 수사를 진행한다면, 이미 각종 자료와 증거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피의자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늑장수사를 계속한다면 검찰도 공범과 다름없다.

 

검찰은 줄곧 부실과 ‘눈치보기’ 수사로 일관해왔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황제소환’, 재벌총수들의 비공개소환 등 공정한 검찰 수사를 향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사실 또한 뇌물죄 혐의가 누락되는 등 부실하여 검찰 수사가 한계가 분명하다. 이번 게이트 수사에 검찰의 명운이 달렸다는 말은 다름 아닌 검찰 내부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한다. 곧 특별검사가 같은 내용을 수사할 것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검찰의 봐주기 수사도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만이 검찰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할 것이다.

 

덧붙여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다며 대국민 앞에서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채 민정수석실을 검찰 수사 대응과 개인의 범죄 혐의 변호에 이용하고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공적인 기관을 개인의 변호행위에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행위이다.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정수석실을 대통령의 범죄행위 변론에 이용해선 안 된다. 피의자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당장 내려와 자연인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수, 2016/11/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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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들(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목, 2018/10/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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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범죄 공소장에 적시, 사퇴하고 수사 받아야

최순실 등 기소는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
검찰은 박 대통령 피의자로 소환해 엄정 수사해야


검찰이 오늘(11/20)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부속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의 범죄에 상당한 공모 관계가 확인되었지만, 불소추특권으로 기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이 세 명의 기소는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 훼손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마리가 드러난 것으로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이다. 검찰의 범죄 사실의 확인으로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격과 권위를 완전히 상실했다. 박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고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수사결과에서 재벌들로부터 일괄적으로 또는 몇몇 기업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받은 것에 대해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매우 큰 문제이다. 또한 뇌물죄가 아닌 강요죄를 적용한 것이 삼성 등 재벌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의 수사는 직권남용의 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중간 수사결과에 불과한 만큼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죄 적용과 여타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곧 시작될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분명해 진만큼 당장 내일이라도‘피의자’로 소환해야 한다. 특히 더 이상 증거인멸이 진행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특별검사가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을 비호한 정치검사들과 검찰도 수사대상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국회가 후속 조치에 나서야 된다. 먼저 하루빨리 특검이 실제 운영될 수 있도록 특검후보 추천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국정조사를 시작해 진상규명에 힘을 더해야 한다. 매 주말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대통령 즉각 퇴진을 외치고 있다. 이런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은 즉각 퇴진운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일, 2016/11/2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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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국정농단, 비호한 검찰도 공범이다!

검찰 규탄 집회

2016년 11월 17일 18시~20시

 

모여라 강남역으로! 

18시 강남역 8번 출구 앞 (반올림농성장)

가자 검찰청으로! 

19시 행진 (강남역 8번 출구 → 교대역 → 서초역 8번 출구 앞 이면도로 → 중앙지검 앞 → 대검 앞 버스정류장 인도 (마무리 집회)

 

주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문의 참여연대 02-723-0666

수, 2016/11/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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