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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단식농성 8일차 병원 후송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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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단식농성 8일차 병원 후송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2/14- 16:10

형제복지원 특별법[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라!

단식 농성 8일차 한종선·최승우 피해생존자 병원 후송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오늘 2015년 12월 14일 12시 40분,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통해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던 한종선·최승우 피해생존자가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한종선 피해생존자는 혈당 수치 56, 잔해질 수치가 흔들릴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고 최승우 피해생존자는 어지럼증과 복지양상, 근무력 증상과 심각한 복통을 호소하는 상태였다.

 

한종선 피해생존자는 심각한 두통과 복통을 호소하며 지난 14일 새벽 02시경 한 차례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단식 농성을 지속하겠다는 결의로 농성장에 복귀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상태 악화로 다시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X-ray와 CT 촬영을 마친 4시경, 삼례고려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피해생존자들은 지난 10일 시작한 12월 임시국회를 사실상 형제복지원 특별법 입법의 마지막 기회로 여겨왔다. 이에 19대 국회를 향한 마지막 행동으로 곡기를 끊고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피해생존자들이 단식 농성을 진행한 것이다. 그런데 피해생존자들은 현재까지 국회의 어떤 합의된 답변도 받지 못했다.

 

이는 지난 7월 3일 공청회를 진행한 이후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진지하게 논의한 바조차 없는 사실에 대한 재확인이었다. 일단 피해생존자모임에서는 한종선·최승우 피해생존자의 건강 회복을 지켜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현재 국회가 어지럽게 멈춰있는 상황을 주시하며 또 다른 대응을 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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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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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1987,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을 규명하라!”

 

 

 

영화 “1987”이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1987년 1월 박종철군이 경찰의 물고문으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과 시민들은 군사독재 정권의 폭력에 항거하며 민주주의에 열망을 안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전 국민의 6월 항쟁으로 이어졌고, 헌법 개정을 통해 직선제를 쟁취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속에 잊혀진 사건이 있습니다. 가장 가난했고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입니다.  

 

1975년 국가는 「내무부훈령 410호: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를 근거로 ‘부랑인’이라는 허구의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집이 없거나 가난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인간”이란 낙인을 찍고, 거리에서 보이지 않게 ‘수용소’에 잡아 가두도록 국가가 지시했습니다. 부랑인을 2등 시민쯤으로 여겼고, 감금과 배제를 당연한 통치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 주도하에 진행한 불법 감금, 폭력, 노동 착취, 사망 등 국가폭력의 문제였습니다. 

 

1987년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거리로 뿜어져 나온 혁명의 해로 기억되지만 그 해 따뜻한 봄날, 거리로 나오지 못하고 또 다시 수용소로 ‘전원조치’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 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동안 피해생존자들은 ‘니가 못나서 잡혀 온 거야’란 끊임없는 세뇌를 받았고 그로 인해 감금당한 채 착취당한 삶을 부끄러워하며 ‘부랑인’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고자 차라리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터득한 피해생존자들은 지난 30년의 세월을 ‘그림자 인간’처럼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형제복지원 같은 수용소 정책이 국가 정책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형제복지원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실상에 대해서는 길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살아남은 아이’(한종선, 전규찬, 박래군 공저)의 출간과 대책위, 피해생존자모임이 지난 6년간 지난하게 해온 이야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누가, 왜, 시민들을 잡아가두었는가 ▲수사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수사축소와 왜곡으로 우린 어떤 참혹한 결과를 가져 왔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조사대상 사건으로 인정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10여년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적폐만 주로 청산하겠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의 적폐를 인지하고 안 순간, 시기를 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당시 검찰수사에서는 박인근 원장 개인의 횡령 등을 중심으로 수사하다가 피해자 인권침해로 전환하려는 순간, “그만 둬”라는 수사중단 외압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 입소과정, 수용 중 폭력과 강제노역, 성폭력, 과다약물 투여, 그리고 사망 사건은 전혀 수사를 착수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 기간 중 폭력으로 사망한 수용자의 사망진단서에 ‘자연사’로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그 허위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촉탁의를 기소하려는 것조차 윗선의 압력으로 진행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렇듯 국가는 과거에도 또 현재에도 형제복지원 사건의 그 실체적 진실을 전혀 밝혀내지 않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20대 국회...이렇게 5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형제복지원 특별법만 바라보던 피해생존자들이 특별법 통과를 염원하며, 벌써 72일째 국회 앞에서 찬바람과 싸워가며 노숙투쟁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87년 봄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외되고 잊혀진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우리 모두의, 철저히 조작되고 은폐된 한국 사회의 민낯이기도 합니다. 검찰의 재조사로 권력에 의해 묻혀진 형제복지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조금이라도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받기]

▶ 별첨1: 검찰과거사위 공문 [원문보기/다운받기]

▶ 별첨2: 검찰과거사위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받기]

▶ 표1: 형제복지원 수사방해 개요도 [원문보기/다운받기]

▶ 표2: 형제복지원 국가책임 [원문보기/다운받기]

 

 

▶기자회견 순서

•일시 장소: 2018.1.17.(수) 오전 11시  / 서초구 대검찰청 앞 

•주최: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형제복지원사건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

 

◦발언 1: 한종선(피해생존자모임대표, 현재 국회 앞 노숙농성 72일차)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은 1987년 영화를 보는 것이 두렵습니다”

◦발언 2: 최정학(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방송대 법학과) 

    “검찰 과거사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재조사해야 하는 이유”

◦발언 3: 김용원(당시 수사검사) 

    “수사외압에 대한 상황 설명, 그리고 외압으로 못다한 수사” 

수, 2018/01/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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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무총리 직속 미세먼지대책위, 실질적 콘트롤타워 역할해야

국회는 미세먼지특별법 등 관련 법안 조속히 처리하라

2018년 5월 31일 — 지난 24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이번 미세먼지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콘트롤타워를 확립해야 한다. 권한이 제약된 기존 환경부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설치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자동차 운행제한, 사업장 및 발전소에 대한 관리강화 등 법적 강제성이 있는 대책이 논의되고 부처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미세먼지 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범부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미세먼지특별법은 발의된 지 약 14개월 만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법안 처리는 매우 늦은데다 본회의 처리까지 다시 지체될 형편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30% 감축하겠다는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올해 6월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후보들이 미세먼지 공약을 발표했지만, 이런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번 미세먼지특별법 외에도 아직 처리되지 않은 30여 건의 다른 미세먼지 관련 법안까지 생각하면 국회의 책임 방기는 매우 심각하다. 이제라도 국회는 미세먼저 해결을 구호로만 외치지 말고 법안과 예산의 개편을 통해 실질적 미세먼지 대응에 나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고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목, 2018/05/3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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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조사로 사법농단 진상규명 나서야

법관 독립성과 재판 공정성 해친 사법농단 사태,
연루된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등 국회의 역할 필요

자유한국당,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협조해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 중심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국회가 사법농단 사태 해결 의지를 보인 것을 환영하며, 국정조사와 함께 연루된 법관의 탄핵과 특별법 통과 등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들도 이번 사태의 해결을 정쟁거리로 삼지 말고 전향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은 어제(9/16)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의 자료제출 비협조와 증거인멸 사태까치 초래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으로 검찰수사가 난관에 가로막힌 현 상태에서 국회의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을 위해 응당 추진해야 할 일이다. 이것은 이미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제 시민단체들도 촉구해온 바이기도 하다. 법관의 독립성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 양승태 대법원의 농단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가 법원의 영장기각 남발로 인해 저지당하고 있고, 만일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사법부에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현행법 상 비위를 저지른 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한 파면이 불가능하며, 내부 징계 만으로는 최고 수위라 해도 정직 처분밖에 할 수 없다. 따라서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사법농단에 연루된 책임있는 현직법관들에 대한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4일 낸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국정조사나 법관탄핵, 특별재판부 입법 등을 ‘사법부 독립성 침해행위’라 호도하며 현 정부와 여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법부의 자정능력에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 상황이다. 그리고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은 헌법 상 입법부에 부여된 책무이기도 하다.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간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태를 방조하고 국회의 책무를 외면하는 것이다. 사법농단 사태는 이명박 전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권 시기에 벌어진 일이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해야할 일은 사법부 흔들기라며 사태를 호도할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적극 협조하는 일이다. 그것이 두 정권을 창출했던 정당으로서,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집권여당이었던 정당으로서 일말의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월, 2018/09/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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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서명캠페인

 

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사법농단 법관 탄핵 및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캠페인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나고 검찰수사가 진행중이지만 법원의 비협조로 진상규명은 더디기만 하고, 사법농단에 가담한 판사들 가운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법원은 영장청구에 대해 방탄심사로 일관하고 있고, 추후 사법농단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셀프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수사와 형사처벌과 더불어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과 정황만으로도 사법농단 사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은 파면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별재판부, 특별영장전담판사를 신설하고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법원을 견제할 의무가 있는 국회가 제역할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 국회에 사법농단 법관을 탄핵소추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서명캠페인을 10월 한달간 진행합니다. 서명은 모아 11월에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명 참여하는 방법

1) 온라인 : 다음을 클릭해 서명을 해주시면 추후 엽서로 전달됩니다. 클릭>> bit.ly/법관탄핵

2) 오프라인 : 9월 29일(토) 오후 5시 보신각 앞 <사법적폐청산 국민대회>에 참여하기

* 오프라인 행사는 추후 업데이트됩니다.   

 

참고자료

[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토론회]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양승태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사법적폐 법관을 탄핵소추하십시오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 피해자 구제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십시오

 

사법적폐 법관이 파면되어야 하는 이유

  • 법관이 법관을 뒷조사, 사찰
  • 국제인권법연구회(법관모임) 와해 시도
  • 일선 재판부의 ‘한정위헌제청’ 결정을 법원행정처가 개입해 뒤집기
  • 긴급조치 배상판결한 법관에 대한 징계 방법 다각도로 모색
  •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사건 처리 미루는 댓가로 법관의 해외파견 자리 거래
  • ‘외교적 마찰’ 우려 위안부 할머니들의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판 연기
  •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사건, 법원행정처가 정부의 재항고 이유서 대필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조작 사건, 청와대 ‘희망’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 파기환송
  • 통합진보당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득보다 실이 많다”며 3년째 소부에서 심리중
  • 판사 비리 사건 “메가톤급 후폭풍 예상”된다며 이석기의원 사건 선고 앞당기기
  • 박근혜 ‘세월호7시간’ 의혹제기한 산케이신문 지국장 관련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이 판결문과 동일
  • 통상임금 사건, “민정라인을 통해 판결의 취지가 잘보고, 전달되었음”라고 씌여진 법원행정처 문건

등등 이처럼 드러난 사실, 혐의만으로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탄핵사유로 충분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관여 법관들은 상고법원이라는 치적을 남기고 조직보위를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대상으로 삼고,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은 탄핵되어야 합니다.

 

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서명캠페인

금, 2018/09/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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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드러난 재판거래·개입, 특별재판부 시급하다

청와대·법원행정처·수석부장판사로 이어진 재판개입 경로 드러나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특히 양승태 사법농단의 핵심인 재판개입과 거래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사법농단에 대한 법관들의 인식은 여전히 국민과 괴리가 크며, 사건이 실제로 기소된다 해도 제대로 된 재판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하루 빨리 국회가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농단의 핵심인 재판거래와 재판개입의 실체는 이미 부정할 수 없는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다. 임성근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 의혹 보도에 대한 산케이 신문 명예훼손 관련 소송에서 해당기사가 허위라는 것을 판결에 드러나게 하라고 지시받았다고 진술했으며, 실제로 담당 재판장이 보내온 선고 요지문 초안을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성근 판사는 2015년 대한문 앞 쌍용차 해고자 복직 촉구 집회에 참석했다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판결문에서 경찰의 집회 진압과정에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삭제하라고 담당 판사에게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또한 김종필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집행정지 취소 항소심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로부터 직접 재항고 논리와 자료를 제공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수사를 통해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와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그리고 일선판사로 이어진 재판개입의 루트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의 ‘방탄’ 영장심사가 사법농단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지만 결국 사법농단의 진실은 끝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재판거래에 대한 법관들의 인식은 국민과 괴리가 크다. 박주민 의원의 발표에 의하면, 사법농단 사건들이 배당될 가능성 높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7곳 중 5곳이 사법농단 관련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과거 대법원 자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었던 사람이 부장판사로 있는 곳이다. 항소심으로 가도 임종헌의 지시를 받아 일선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판사가 현직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기존 법원에서 사법농단 관련 재판을 진행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대신 진상규명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의 도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국회는 서둘러 관련법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 아울러 법원은 이미 재판개입으로 견책을 받았던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 이번에 드러난 재판개입의 책임을 물어 재판업무에서 반드시 배제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8/10/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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