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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에 대한 직접적 위협‧파괴행위 영리병원 허용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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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에 대한 직접적 위협‧파괴행위 영리병원 허용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8- 14:10

 

- 박근혜 대통령과 정진엽 장관은 영리병원을 도입한 인물로 기록되고 심판될 것 -

 

 

보건복지부가 오늘(18일) 제주 영리병원을 허용했다. 이로써 국내에 첫 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내에 영리병원을 도입한 인물로 역사에 새겨질 것이다.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 복지부에 제출한 원희룡 도지사도 마찬가지다.

 

이 영리병원은 국민들이 메르스 사태와 정부의 무능한 대처로 고통 받고 있을 때 밀실에서 추진되어온 것이다. 정부는 6월 녹지그룹이 제출한 제주영리병원 설립계획서를 새로 접수받고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아, 국민들은 7월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 감염병 공포 속 국민의 안전에 손을 놓고 있던 박근혜 정부는 국민 몰래 영리병원 추진에 몰두하고 있었던 것이다.

 

작년 사기성 투자와 대표구속 논란이 있던 ‘싼얼병원’을 도입하려다가 망신만 당했던 정부와 제주도가 불과 반년 만에 싼얼병원과 다를 바 없는 녹지병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올 해 4월이었다. 녹지병원 투자자인 중국 녹지그룹은 부동산 투기기업으로 병원을 운영해본 경험조차 없었다. 이 병원은 피부미용과 성형에 주력하며 극도로 상업적‧영리적 운영을 할 것이 명백했고 환자 안전도 담보할 수 없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이 병원의 실제 운영주체는 국내 성형외과 의료진이며 국내에 우회투자하는 국내영리병원이나 다름없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제주도는 법적조건 미비를 빌미로 사업신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이후 정부와 제주도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공개적이고 떳떳하게 국민에게 해명하는 길이 아닌 사실 자체를 은폐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꾸었다. 사업계획서조차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국민들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 기업의 영업활동보다 못 하다는 태도였다. 이러한 밀실추진 끝에 오늘 결국 이 영리병원이 허용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한 우회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봤지만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영리병원 문제는 우회투자에 국한되지 않지만 우리는 이 해명도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 정말 충분히 검토했다면 국민에게 그 내용과 절차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전국 경제자유구역 8 곳과 제주도에 설립 가능한 영리병원이 이제 물꼬를 틀며 우후죽순 들어선다면 한국의 공공의료가 설 자리는 더 이상 없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무규제의 상업적 의료가 횡행할 영리병원은 국내 의료를 상업화로 잠식할 것이다. 불과 며칠 전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제주도 등은) 이미 법적으로 허용된 곳”이라고 딴 소리를 늘어놓던 정진엽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할 의무를 져버린 것이다.

 

국민들은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미 수없이 밝혀왔다. 지난 7월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제주도민들은 75%의 압도적 반대로 영리병원을 거부했다. 국민들은 영리병원이 우리 삶을 파괴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도 무시하는 정부는 대체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기업을 위한 정부인가?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의 책임은 새정치민주연합도 자유로울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과 함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통과시킨 장본인이다. 이 법은 영리병원 통과의 명분을 제공했다.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돈벌이가 국가 차원에서 장려해야 할 일이라는 사회적 명분을 세워준 것이 바로 이 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하루빨리 이 법의 이름만이라도 통과시켜달라고 한 이유일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야당’조차 의료를 통해 돈벌이를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한 한국의 의료민영화‧영리화는 중단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안녕을 위협한다는 것이 또다시 드러났다. 이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공공병원을 폐쇄했고 이제 영리병원을 승인했다. 이 정부가 건강보험 흑자 상황에서 입원료를 150%까지 올린 것이 불과 며칠 전이다.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명백히 위협하고 또한 파괴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아니다. 이 정부에 맞서 싸우는 것은 국민의 의무다.

 

2015. 12. 18.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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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응답하라

예타라는 이름의 족쇄를 풀어라! 좋은 공공병원을 세워라!

지난 5월 1일 밤,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 입원해 있던 임신 29주차 산모의 태아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을 비롯해 충청권 6개 상급병원 모두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전원을 거절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곳곳에서 민생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인 생명권과 건강권이 누락된 지방선거 공약들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에 우리는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와 지역의료붕괴 비극을 막기 위한 공공의료 대책을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전국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제대로 된 공공병원 설립과 운영을 보장하라. 이미 공공병원이 있는 곳은 더욱 강화하고, 없는 곳은 신설하라. 폐업한 민간병원이나 폐업이 임박한 민간병원은 매입해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그리고 그 길을 막는 예타를 면제하라. 전국 70여 개 중진료권 가운데 분만•소아•응급 기능을 제대로 갖춘 공공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런데 광역 및 기초지자체장 후보 중 공공병원 확충을 약속하는 후보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울산의료원과 광주의료원 등 예타 평가 기준 때문에 설립이 좌절된 공공병원을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하는 후보 역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각 지자체장 후보들은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예타 면제를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동시에 지역 공공병원 기능강화를 공약하고, 공공의원 설립에도 나서야 한다. 나아가 공공병원과 공공의원, 보건기관의 연계 협력 체계인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둘째, 턱없이 부족한 공공 의료인력을 확보하라. 지역의사제로 내년인 2027년부터 의과대학 신입생이 입학한다. 이번 지자체장 임기 4년은 이들이 학교를 졸업해 의사가 되었을 때 지역에서 복무할 조건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준비기간이다. 지자체장에게 지역의사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일정 부분 있는 만큼, 지자체장은 지역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의사제 의사들의 근무 기반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이들이 학생 때부터 지역의료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의사 양성과 배치에 대한 내용을 약속하라. 또한 지역의료를 실제로 유지하는 간호인력 확충 대책도 마련하라. 공공병원들부터 전병동 간호간병서비스를 적용하고 간호사당 환자수를 엄격히 제한하여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하라.

셋째, 각 지자체장 후보들은 지역 공공의료에 투입할 재정 확보를 약속하라. 현재 각 지자체별 보건의료 분야 예산비중은 전체 지자체 예산 대비 1~3% 수준으로 처참하다. 그것도 국비 예산에 대한 매칭예산이 대부분이어서 지역 내 자율적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기능강화를 꾸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내년부터 집행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가 예산투자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각 지자체장들이 이를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공약은 전무하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현행 보건분야 예산 비중을 2배 이상 올리겠다고 공약하고, 이 특별회계를 주민과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집행하겠다고 약속하라.

넷째, 시민과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공공의료를 공약하라. 차기 지자체장들은 의료 공백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이들의 목소리가 지역필수공공의료정책에 적극 반영되게 하라. 중앙•시도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상설 행정위원회로 두고, 시민과 노동자가 참여하게 하라. 공공의료 정책 결정이 공무원 내부 논의로 끝나는 시대를 끝내는 것이 민주주의다.

우리는 광역단체장 후보 전원에게 위 요구 사안들의 이행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당선 이후 1년 이내에 광역지자체별 ‘지역완결의료 이행계획’을 시민과 공동으로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매년 ‘공공보건의료 이행 백서’를 발간해 시민에게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도 도로 위에는 환자를 실은 구급차가 헤매고 있다. 병상수 1위 한국에서 의사가 없고 병상이 없어 환자가 거리에서 죽어나가는 현실, 지역의료 붕괴는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는 문제가 됐다. 지방선거 후보들은 응답하라.

2026. 05. 20.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발언 1]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좋은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 정책위원장 나백주입니다.

먼저, 한 가지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떠올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난 5월 1일 밤이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 임신 29주차 산모가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뱃속 아이의 심장 박동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은 더 큰 병원으로 산모를 옮겨야 했습니다.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을 포함해, 충청권의 큰 병원 여섯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섯 곳 모두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전문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산모는, 그 위중한 몸으로, 청주에서 한참 떨어진 다른 지역까지 실려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뱃속의 아이는, 끝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202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나라는 인구당 병상 수가 세계 1위인 나라입니다. 병상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산모가, 환자가, 갈 병원이 없어서 먼거리를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응급실 뺑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참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뺑뺑이 라는 가벼운 말 뒤에,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거리에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로를 깔겠다, 건물을 짓겠다, 축제를 열겠다 — 온갖 약속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저는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주민이 아프면 갈 병원이 없는데, 산모가 아이를 낳을 분만실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왜 생명과 건강권에 관한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습니까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국회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전국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제대로 된 공공병원을 세우고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에는 분만과 소아, 응급 기능을 제대로 갖춘 공공병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있는 곳은 더 강화하고, 없는 곳은 새로 지어야 합니다. 문 닫은 민간병원, 문 닫을 위기의 민간병원이 있다면 그것을 사들여 공공병원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대한 족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비타당성조사’, 줄여서 ‘예타’입니다.

울산의료원과 광주의료원이 예타 때문에 좌절했습니다. 주민들이 그토록 바라던 공공병원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 하나로 좌절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만실이 무슨 수익을 냅니까. 응급실이 무슨 흑자를 냅니까. 공공병원은 원래 시장이 외면한 곳, 민간이 가지 않는 곳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공병원을 ‘돈이 되느냐’는 잣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짓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청주에서 숨진 그 아이의 생명을, 비용편익분석 표의 어느 칸에 적어 넣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적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공공병원 설립을 가로막는 예타, 그 족쇄를 풀어야 합니다. 각 지자체장 후보들은 자기 지역에 튼튼한 공공병원 설립과 기능강화를 약속하고 동시에 예타 면제와 공공병원을 경제성으로 평가하지 말라고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하며 이를 시민들에게 약속해야 합니다.

 

둘째, 턱없이 부족한 공공 의료인력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병원 건물만 있다고 환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청주의 비극도 결국 ‘전문의가 없다’는 말에서 시작됐습니다. 다행히 지역의사제가 시작되어, 내년이면 의대 신입생이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4년, 바로 이번 지자체장 임기가, 이 학생들이 의사가 되어 우리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이 준비를 약속하는 후보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각 지자체 후보자들은 당장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확보하는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공공병원이 지역완결의료와 전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을만금 충분한 의사 간호사 인력 정원을 확보하고 이 인건비를 별도의 지자체 예산으로 확보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임금이 적어서 안오는 것이라기 보다는 인력정원이 충분하지 않아 업무를 독박쓸 것 같기 때문에 안오는 것입니다. 공중보건의사가 사라진 농촌지역은 공공의원이 생겨야 하고 이때 의사들은 공공병원 의사 인력정원을 늘여서 정기 순환근무 및 중장기 파견근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공공의료에 쓸 예산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자체 예산 가운데 보건의료에 쓰이는 돈은 1퍼센트에서 3퍼센트, 정말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내년부터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후보들은 각 지자체 마다 지역필수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자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공공보건의료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예산 비중을 지금 보다 최소 두 배 이상 올리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넷째, 시민과 노동자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공공의료를 약속하라는 것입니다.

의료 공백으로 고통받은 사람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이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공공의료의 중요한 결정이 공무원들 내부 회의로 끝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상설화되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배분의 심의와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시도 및 시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에 지역시민들 그리고 노동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각 광역지자체별로 법인형태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설립되어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네 가지 요구입니다.

우리는 모든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이 요구에 대한 이행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선된다면, 1년 안에 시민과 함께 ‘지역완결의료 이행계획’을 세우고, 해마다 그 결과를 백서로 만들어 시민에게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도로 위에서, 환자를 실은 구급차가 갈 곳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병상 수 세계 1위의 나라에서, 의사가 없고 받아 줄 병상이 없어 사람이 거리에서 죽어갑니다. 지역의료 붕괴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후보들이 답할 차례입니다.

좋은 공공병원을 세울 것입니까, 외면할 것입니까. 공공병원 예타 면제를 요구하고 추진할 것입니까, 시민의 생명을 책임질 것입니까,

2026 지방선거 후보들은, 그리고 각 정당들은 응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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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 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기관 중에서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의료가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감염병 관리, 국가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특히 울산은 110만 명의 시민이 사는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종합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 격리병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필수의료 기반이 취약합니다. 또 감염병 위기 대응 기반이 부족하여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했던 시기에 819명의 울산시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울산의료원 설립은 2002년부터 줄곧 제기되어 온 숙원사업입니다.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등 선거 때마다 후보들은 울산의료원 설립을 공약하였으나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비타당성조사 때문입니다. 공공병원은 경제성을 뛰어넘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의료자원입니다. 그럼에도 예타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의료기반 확충, 공공의료 강화라는 정책성 평가보다 비용 편익을 따지는 경제성 평가를 더 중점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일반 SOC 사업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해왔습니다. 그리고 공공병원설립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위원들이 대부분 경제 및 건축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고 보건의료전문가는 배제되었습니다.

울산의료원을 비롯하여 각 지역에서 공공병원 설립을 원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중앙정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역대 중앙정부는 공공병원 확충 선언만 있었고 실행 의지가 없었습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예산 투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임에도 책임을 방기하였고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핑계대며 여러 지역의 공공병원설립 요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보니 예타에 발목 잡히기도 하고, 내심 공공병원 운영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울산시는 울산의료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공공병원 설립이 좌절되는 가운데 울산을 비롯해 우리나라 곳곳에서 필수의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울산시장 등 각 지자체장 후보들은 힘을 모아 공공의료 확충에 나설 것을 약속하십시오.

공공병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중앙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전국 70개의 진료권에 공공병원이 한 개 이상 설립될 수 있도록 앞장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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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 서종환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운동본부)

 

저는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 서종환입니다.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출범시가 출발합니다. 면적은 서울특별시의 약 21배에 달하고, 인구 약 32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159조 원 규모의 거대 지방정부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론 각 후보들 모두가 적임자라며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후보들은 정부로부터 통합특별시에 할당될 것이라는 20조원에 대한 쓰임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면면을 살펴보면 몇몇 진보적인 후보들을 제외한 주요 정당후보들에게 공공의료확충에 대한 이야기는 주요 공약에는 한참 순위가 밀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기대수명 격차는 여전히 3.5세에 달하고, 전남의 장애인 사망비는 전국 1위입니다. 지금의 이런 현실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미래성장동력 구축에 80% 재정을 먼저 배정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통합특별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할까요?

운영비는 차치하더라도 20조원의 1%인 2천억 원이면 광주의료원을 설립 할 수 있습니다.

 

광주건강포럼과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운동본부는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정부를 향해, 통합특별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할 ’5대 핵심 정책과 15개 세부 공약’을 정책의 중심에 둘 것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초광역 공공의료 통합망 구축’ 두 번째, ‘더 촘촘하고 전문적인 보건의료 행정 체계 마련’ 세 번째, ‘누구나 차별 없이, 대학병원급 필수의료 보장’ 네 번째, ‘사는 곳이 달라도 평등하게, 건강 격차 완전 해소’ 다섯 번 째, ‘병원 가는 길은 가깝게, 의료 이동권 보장’이 그것입니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광주전남의 취약한 의료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광주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기능강화, 네트워크 기반 연계협력체계로 지역과 상관없이 필수의료 및 중증치료를 제공하는 공공의료체계를 만들어야합니다.

또한, 행정통합 이후에도 상급병원과 필수의료역량이 광주권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것이 현실인만큼 의료접근성의 격차와 건강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전남광주특별시의 경우 광역의 규모와 27개 시군구간 건강격차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지역고유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남은 지역이 넓고 의료기관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중증·응급환자가 상급병원까지 이동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병원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남 각 지역과 광주권 상급병원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전용 교통체계가 필요합니다. 광주권 핵심 의료기관과 전남 각 시군을 연결하는 공공형 필수의료 이동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생명권과 건강권에 직결된 이동권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어버이날에 경로당을 다니며 돌봄을 얘기하고, 시장 상인들에게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하며 손을 잡아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닙니다. 허울뿐인 말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시하는 진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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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 서이슬 (부천시의료원설립 시민공동행동)

안녕하세요, 부천시의료원설립 시민공동행동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이슬입니다.

부천은 인구 79만 도시입니다. 하지만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2차 종합병원으로서의 공공병원이 없습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이 있지만, 지역 내 다른 병원들이 돌아가며 위탁운영 중인데다, 장기요양과 노인진료 중심이어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종합 공공병원과는 역할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도 부천에서는 오랫동안 “이미 시립노인전문병원이 있다” “민간병원이 많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있다”는 논리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네, 부천에 병원, 많습니다. 응급실 있는 병원만 해도 네 곳입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민간병원이기에, 감염병 대응도, 응급의료도, 재활과 돌봄도, 결국 민간의료기관이 병원 수익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면 운영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식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천시장 후보들은 민간병원이 일부 공공의료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 문제로 인한 재정 부담을 가장 그럴듯한 핑계로 대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의료를 시장에만 맡겨서는 사회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당시 부천에서는 요양병원 한 곳의 환자·직원 등 약 200명 가운데 150여 명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되어 불과 20일 사이 39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중 27명은 코로나 전담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사망했습니다. 의료인력과 치료병상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사실상 방치된 것입니다.

그 후로 부천시민들은 계속해서 공공병원 필요성을 이야기해왔습니다. 시민 8천 3백명의 서명으로 부천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주민발의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 시장 후보, 시의원 후보들에게서  부천시 의료원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은 한 줄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천시민들은 부천시가 더 이상 “의료기관이 많다”는 논리 뒤에 숨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부천의 문제는 병원 숫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공공의료 체계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공의료는 “민간병원이 조금 더 공공적인 역할을 해주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드시 공공병원이 있어야 합니다. 감염병, 재난, 응급의료, 장애와 만성질환, 돌봄과 재활 같은 영역은 시장 논리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윤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병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천시장 후보들에게 요구합니다.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원론적으로 인정하는 데서 멈추지 마십시오. “시 재정이 어렵다”는 말 뒤로 숨지 마십시오. 주민발의로 통과된 조례를 즉각 이행하고,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십시오. 그리고 공공병원 중심의 지역 공공의료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시민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공공병원은 시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사회의 기반시설이며, 좋은 공공병원은 적자를 따지는 일반 병원과는 달라야 합니다.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숨진 사람들에게 “부천에는 민간병원이 많다”는 말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2025년, 부천시의료원설립 조례를 주민발의로 만들어낸 8천 3백 명의 시민은 단지 행정 절차상의 숫자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음에는 누구도 병상 기다리다 죽게 내버려두지 말라”는 요구입니다. 우리는 그 요구가 실제 공공병원 설립으로 이어질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요구할 것입니다.

수, 2026/05/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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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노동 3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총파업 예고를 앞두고 김민석 총리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긴급조정권은 정부가 파업 등 쟁의행위를 강제로 30일 간 금지시키는 제도다. 이는 세계적으로 권위주의적 노동 탄압의 상징으로 비판 받아온 바 있다. 노동권의 기본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수차례 개정을 권고받은 제도이기도 하다.

파업권 등 노동 3권은 모든 노동자들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운운하는 근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그러나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파업이 과연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할 위험’에 해당하는가? 지난 1분기에만 60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재벌 기업의 이윤과 4천억 원에 육박하는 배당금을 받는 이재용 회장의 수익이 일부 감소하는 것이 곧 ‘국민경제’의 위기인가. 삼성전자의 이윤은 삼성 경영진과 주주들의 사적 이익일 뿐, 그것이 곧 국민경제와 동일시될 수는 없다. 삼성이 누려 온 천문학적 수익이 평범한 노동자와 서민에게 공공적으로 환원되는 법제도적 기전이 존재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들의 이윤을 두고 ‘국민경제’ 운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재벌 기업의 이윤 감소를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는 위험’으로 등치시키는 정부의 해석이야말로, 노동 3권을 헌법적 권리로 보장한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에 대한 왜곡이다.

우리는 삼성이 재벌로서 누려왔던 무소불위의 특권을 기억한다. 삼성은 최근까지도 봉건제 수준의 ‘무노조경영’을 고집해왔고, 안전장치 없는 반도체 산업장에서 백혈병과 암으로 죽거나 건강을 잃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해왔다. 과연 지금의 삼성은 누구의 희생으로 이룬 것인가? 삼성이 이런 황제적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역대 정부의 친기업·친재벌적 비호가 있었다. 이재명 정부가 이제 이와 하등 다를 바 없는 태도로, 기업 이윤을 위해 우리 사회 기본권인 노동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는 묻는다. 한국 ‘자본주의적 시장질서’가 과연 기업 총수의 경영권만큼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있는가? 삼성 경영진이 움찔하면, 정부가 알아서 뒤를 봐주는 이런 낡은 노동 정치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 삼성전자를 겨냥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위협은 지금 같은 구조적 저성장 시기에 다른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손쉬운 도구가 될 수 있다. 기업 경영진의 부와 평범한 노동계급의 노동소득이 이토록 불평등해진 사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긴급조정권 운운은 노동자 길들이기 엄포가 될 수 있다.

삼성에 노동조합이 생기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금 그 자리에 있게 된 역사를 잊지 말기를 바란다. 이 땅 민주주의의 역사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피로 새겨진 투쟁의 역사였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운운은 그 역사를 완강히 부인하며, 노동계급 투쟁의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다.

정부는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정당한 기본권인 파업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

 

 

2026년 5월 20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수, 2026/05/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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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6년 전 2020년 3월 18일, 코로나19로 의심받아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만 17세의 나이로 고)정유엽은 사망했다.

유가족은 아들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은 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와 병원을 향해 의료 공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호소했다.

2021년 3월에는 암 투병 중인 유가족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경산에서 청와대까지 천리길을 걸으며 “정유엽과 내딛는 공공의료 한걸음 더”를 목놓아 외치기도 했으나 돌아오는 건 메아리뿐이었다.

유가족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에서 안타까운 죽음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23년 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지원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6월10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수차례의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반복하는 고)정유엽의 아버지가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음을 체감하며 생을 다하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재판부에 호소한다. “우리 사회가 유엽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공공의료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주십시오”

유가족의 간절한 소망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건강하게 살 권리를 침해당하여 사망한 고)정유엽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만드는 판결을 해야 한다.

 

지난 5월 1일,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 입원해 있던 임신 29주차 산모의 태아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을 비롯해 충청권 6개 상급병원 모두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전원을 거절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 고)정유엽 사망 등 의료공백으로 수많은 국민이 희생되었고 우리사회 의료공공성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코로나19를 겪으며 깨달아야 할 교훈을 제대로 새기지 못한 우리사회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리가 마주하는 지역의료의 현실은 여전히 참담하다.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20년 742명에서 2025년 247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여, 농어촌의 의료 접근성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럼에도 전국 70여 개 중진료권 가운데 분만•소아•응급 기능을 제대로 갖춘 공공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와 병원, 우리 사회 전체가 코로나19의 교훈을 새길 수 있게 판결하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이다.

 

지난 5월 7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제34조(인간다운 생활, 사회보장), 제10조(행복추구권)에서 명시한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한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이 사법부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건강하게 살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구제할 수 있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병원이 존재하는 게 아니며, 민간병원의 이익을 지켜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 아니라고 따끔하게 질책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

생명안전기본법의 취지대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국민의 권리 보장 의무를 행정부와 사법부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2026년 5월 21일

건강과 대안∙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유엽희망대책위원회

 

[유가족 발언]

정성재 (고 정유엽 아버지)

 

“열일곱 유엽이의 억울한 죽음, 이제 사법부가 답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20년 3월 18일, 코로나19 오인과 의료 공백 속에서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열일곱 살 유엽이의 아버지, 정성재입니다.

우리 유엽이가 차가운 병원 마당에서 기다리며, 그리고 응급실 격리실에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견디다 홀로 숨을 거둔 지 어느덧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아이의 죽음 앞에서 무너져 내렸던 우리 가족의 시간은 그날 이후로 멈춰 서 있습니다.

아이가 왜 죽어야 했는지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하고, 거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1월 16일, 저희 가족은 경산중앙병원과 영남대병원, 그리고 경산시와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단지 돈 몇 푼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응급 환자가 코로나로 오인받아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방치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기에, 또한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는 핑계 뒤에 숨은 의료기관의 과실과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는 6월 10일, 길고 길었던 법적 공방 끝에 마침내 1심 선고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법부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구하고자, 수많은 시민의 염원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시 유엽이는 단순 고열 증상이었음에도, 단지 ‘코로나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적시, 적정의 치료를 거부당했습니다. 최종 검사 결과는 결국 ‘음성’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대면 진료를 받았더라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응급 조치를 취했더라면, 우리 유엽이는 지금 우리 곁에서 평범한 20대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재난 상황이었다고 해서 의료기관의 주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 하에 응급 환자의 생명을 방치하는 시스템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의료가 아니라 국가와 병원의 방임이자 직무유기입니다.

물론 코로나19 초기 당시, 감염병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부족했고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해 병원들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변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사가 야기된 배경에는 우리나라 의료기관 대부분이 민간병원이라 국가가 강제할 권한이 없었다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한 공공의료의 확대가 절실합니다. 누구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배제받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시스템의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사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한 가정의 슬픔을 위로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앞으로 또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감염병 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내야 하는지 그 이정표를 세우는 재판입니다. 국가와 의료기관이 책임을 회피할 때,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오직 법의 정의뿐입니다.

우리 유엽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제2, 제3의 정유엽이 나오지 않도록, 병원과 국가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주십시오. 억울하게 떠난 아이의 영혼을 달래고, 남겨진 가족들이 비로소 유엽이를 가슴에 묻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유엽이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고 연대해 주신 여러 단체와 언론인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엽대책위 대표 발언]

엄정애 (정유엽희망대책위 공동대표)

 

정유엽 희망대책위 공동대표 엄정애입니다.

먼저 오늘 ‘공공의료 책임을 강화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로 정유엽 님이 세상을 떠난 지 2,260일째 되는 날입니다.

참으로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0년 3월, 당시 17세였던 정유엽님은 코로나19로 오인되어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은 유가족들은 멈춰 버린 일상 속에서도,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싸워왔습니다.

아버님은 항암치료를 받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공공병원 확대”, “공공의료 강화”를 외치며 경산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했습니다.

다시는 정유엽님과 같은 사회적 죽음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어머니 이지연님께서는 올해 3월,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상처, 그리고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을 흙으로 빚어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 작품들을 보며, 한 어머니 이지연님이 견뎌야 했던 고통이 얼마나 깊었을지 가늠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아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에 묻고 싶습니다.

정유엽 님과 유가족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정부의 방역지침을 믿고 따른 한 시민은 왜 소중한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까?

결국 공공의료의 공백 속에서 무고한 시민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선언한 조항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정유엽님의 죽음은 단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국가와 의료체계의 실패가 만들어낸 명백한 사회적 죽음입니다.

그 책임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는 6월 10일 진행되는 1심 선고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유엽희망대책위는 재판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판결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세우는 판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간병원이라 하더라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유가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한 명의 억울한 죽음에 정의를 세우는 일은, 앞으로 수천 수만 명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더 이상 정유엽님과 같은 무고한 사회적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과 생명의 가치를 분명히 세우는 정의로운 판결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대 발언 ]

변혜진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위원)

 

제가 유엽 어머니와 아버지를 처음 만난 것이 벌써 6년째가 되어갑니다.

2020년 그 때도 5월이었습니다.

내 아이가 왜 제 때 검사도 못 받고 코로나로 의심받으며

치료를 거부당했는지 40도를 오르내리는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가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옮겨다녀야 했는지를 알려달라는 것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시작이었습니다.

 

손수건

 

말씀하시던 중에 손수건 이야기에 목이 메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차로 병원을 찾아 헤매는 동안

어머니는 급하게 들고나온 게 손수건 하나라,

아이 열을 내리려 창문을 열고 손수건을 차게 해 아이 머리를 닦이고, 고열에 손수건이 데워지면, 다시 창문을 열고 손수건 내밀어, 아이를 머리를 닦이는 일만 하셨다고.

“엄마 나 아파” “엄마 나 힘들어” 하는 쳐져 가는 유엽이에게 아무 것도 해주지 못한 게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저도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던 어미이기도 했습니다. 그 기억이 어떻게 어머니의 가슴을 타도록 아프게 할지 너무 잘 알아, 마스크 뒤로 흐르는 눈물로 사회를 보는 일로도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때부터 저도 궁금했습니다. 왜 유엽이가 죽어야 했을까? 왜 유엽이는 고열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이 병원 저 병원 옮겨다녀야 하고, 폐렴이 아니라 코로나 검사만 14번을 받으며 치료 지연으로 세상을 떠나야했을까?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쉼없이, 아이의 죽음을 해명해 달라고, 조사를 해서 알려달라고, 우리가 믿은 건 국가의 지침 뿐이지 않느냐고, 의사의 진단 뿐이지 않느냐고 묻고 또 묻고, 이 사람에게 묻고

저 사람을 붙들고 묻고,

거리에서 묻기 시작하고,

정치인들에게 묻기 시작하고

어떤 날, 아마도 누군가를 붙잡고 아이의 왜 죽었는지, 묻지 못하는 그 어떤 날에는 하늘에도 묻고, 나무에도 묻고 흙에도 묻고, 손을 씻다 비누에도 묻고,

바람에도 묻고, 얼마나 묻고 또 우셨을까요

 

외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꼬박 6년을 쉬지 않고 묻는 일로 아이를 잃은 상실과 슬픔을 애도하던 기간 중에 정권은 3번 바뀌었습니다.

 

2020년 5월 경 이후,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물었었지요.

코로나19 한 복판에서는 열 일곱 살 우리 유엽이와 같은 아이가 또 발생해선 안된다는 마음으로 지금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공백의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평소에 경산중앙병원이 경산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줄거라고 의심없이 믿어오셨을 아버지 어머니는 경산중앙병원으로는 감염병과 재난 상황에 누구나 치료받을수 없다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되셨고, 고작 6퍼센트도 안되는 가난한 공공병원들이 국가재난 감염병 환자 모두를 감당하도록 돼 있다는 불가능한 국가 지침에 분노하셨습니다.

이 지경으로 놔두면 유엽이 만이 아니라 또 다른 죽음이 발생할 것이라는 걸 온몸으로 절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곳에 올라온 정유엽 대책위는 그렇게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외면하는 정부와 정치권력자들, 영리화된 의료를 대신해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그냥 지나쳐선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항암으로 쇠약해진 몸으로, 경북 경산에서 380킬로미터를 걸어, 우리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의료공백 문제를 우선에 두고 해결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정치권력이 이 문제를 돌아보았다면,

얼마전 29개월로 한 엄마의 몸을 빌어 세상에 왔던 한 아이를 우리는 잃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재판부에게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의료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모든 이들이 건강하게 살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우리나라 헌법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 고 정유엽의 부모님들은 이 싸움이, 사회적 재난 속에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 따스한 위로의 등불이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사회적 재난의 희생자도 결코 ‘부수적’ 희생자일 수 없습니다.

살릴 수 있는 누군가를 죽이는 일로, 얻을 그 무엇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고 정유엽처럼 국가가 제대로 된 대비와 구실을 하지 못해 죽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있는 나라는 정상적이지도 제대로 된 나라도 아닙니다.

 

이제 재판부가 나서서.

이 문제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유가족이 행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가 재난상황일수록 국가와 의료시스템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실을 다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처벌을 넘어 국정감사에서도 인정했던 의료공백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 법 제도화되어야 사람들이 더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국가의 존재 의무를 묻는 이번 소송을 통해, ‘최소한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은 끝까지 보호되어야 한다’는 가치를 우리 법에 남기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아들을 만나면 “우리 사회는 너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았고, 법은 그 의미를 기록으로 남겼다”라고 말하겠다고.

 

부디, 이윤보다 생명을 우선하라는 유가족의 호소를 재판부가 진심을 다해 헌법에 기초해 다루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목, 2026/05/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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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전범’ 네타냐후 규탄 이재명 대통령 발언 옳다. 이제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실질적 제재를 부과하고 무기수출을 금지해야 한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김아현(해초), 승준, 김동현 활동가가 자유선단연합(FCC) 소속 구호선에 탑승해 가자를 향해 항해하던 도중, 공해상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에 의해 납치되었다가 풀려났다.

 

어제 김동현, 김아현씨가 기자회견을 열어 밝혔듯 한국인 활동가들은 체포 당시 이스라엘로부터 구타와 가혹행위를 경험했고,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 장관이 X(옛 트위터)에 스스로 올린 영상에서 보여줬듯 세계 구호 활동가들 모두 구금돼서 매우 부당한 처우를 경험했다. 이에 대한 세계인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2023년 10월 이후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은 7만 2천여명이며, 이중 1/4 이상이 아동이다. 현재 가자지구의 보건의료 인프라는 사실상 붕괴 직전이고, WHO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18,500명 이상의 중증 환자가 응급 의료 이송이 필요한 상태이다. 가자지구는 현재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다. 활동가들이 항해에 나선 것은 이스라엘의 야만적인 행태를 알리고 팔레스타인인들에 연대를 호소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

 

네타냐후는 이재명 대통령 언급대로 ‘전범’이 맞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 영장을 발부한 네타냐후의 체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도 늦었지만 필요한 조치다.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은 너무 심하고 비인도적”이라며 이스라엘의 구호선 나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도 옳고 당연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반인권적·극우적 입장의 발로일 뿐이다.

 

이제 한국 정부는 마땅히 대통령의 말에 걸맞은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김아현, 김동현 활동가도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실천해주기 바란다”며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에 가담하고 공모한 한국석유공사, 한화 등 여러 기업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맞는 말이다.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전범 국가가 맞다면, 그 손에 무기를 쥐어주는 한국은 공모국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다.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과 외교적·군사적 관계를 유지하고, 무기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런 비판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말만 할 뿐 그런 일을 실질적으로 멈추지는 않고 있다. 또 한국 정부는 대통령의 말과 모순되게도 ‘신변안전 위험’ 등을 이유로 들어 김아현 활동가의 여권 효력을 박탈함으로써 팔레스타인에 대한 국제적 연대 활동을 제한한 바 있다.

 

우리는 의료시설 폭격, 보건의료인 살해와 고문, 필수의약품과 구호품 반입 금지 등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규탄하며 팔레스타인인들과 변함없이 연대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올바른 규탄에 걸맞은 실질적 역할에 나서기를 강하게 촉구한다.

 

 

 

2026년 5월 2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토, 2026/05/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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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5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열린 피폭 80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 참가한 한일 보건의료 활동가들 및 각국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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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비증강이 아니라 의료에! 전쟁이 아니라 모두의 생명을!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평화헌법 체제에서 유지해 온 무기 수출 규제를 폐기하고 일본 방위산업 증강을 위해 대규모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21일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위험물 제거)’로 제한해 온 규제를 폐기하고 살상용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반 민주주의적 폭정을 저질렀다. 게다가 일본 방위성은 국가 주도 방위산업체 증강을 위해 향후 5년 간 1조 엔(약 9조 3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역시, 전쟁 무기 수출시장 점유율에서 세계 4위로 등극했다. 2024년 8위에서 1년만에 4위로 무기 수출이 급성장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나토 회원국인 유럽 국가들의 초대형 무기 재무장을 지원하고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에 한국 방공무기 등을 수출하며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신화를 통해 군사력 강화를 추진해 온 결과다.

양국의 군사비 증강도 가파르다. 2026년 일본 국방비 지출은 총 10조 6천억 엔(약 99조 원)으로, 2025년 대비 9.4%나 증가했다. 2026년 한국 국방비 지출은 65조 8천억 원(약 7조 5백억 엔)으로, 전년 대비 7.5%가 증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군사력 증강에 “국가의 명운이 걸렸다”고 주장하는 등 군국주의 부활의 우려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는 취임 이후 줄곧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군사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한일 양국의 군비 증강과 무기 수출 경쟁은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매우 높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비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전쟁 위기를 증가시킨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원하는 무기는 유럽과 중동지역의 군사화와 전쟁 위기 심화에 일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양국 정부의 군비 증강 경쟁을 통한 국익론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군비 증강은 항상 복지 예산의 희생을 강요해 왔으며, 군비 증강은 의료와 복지 하방 경주와 정비례해 왔다. OECD조차 군사비 지출 증가는 단기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쟁 기업들을 위한 국가의 투자는 결국 평범한 사람에게 ‘청구서’로 되돌아오고야 만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한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와 생계비 상승으로 이미 평범한 사람들이 고통을 치르고 있지 않은가. 더욱이 전쟁 비용은 취약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더 먼저, 더 큰 충격과 재난으로 내몬다.

우리는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이자 건강권 활동가들이다. 우리는 참혹한 전쟁에 반대한다.우리는 사람을 죽이고 손상시키는 무기 생산에 반대한다. 우리는 일본과 한국 정부의 군사적 패권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짓밟고 살상 무기 수출을 시도하는 다카이치 정부를 반대하고, 복지에 쓸 돈을 무기에 쏟아붓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한다.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살려라! 군비에 쓸 돈을 복지와 의료에 써라! 우리는 양국의 군사주의화에 반대하며, 무기와 군비 경쟁이 아니라 평화와 건강권을 위해 상호 연대를 공고히 하며, 함께 반전의 큰 목소리를 일구어나갈 것이다.(끝)

 

2026년 6월 2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한국),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한국), 보건의료 반전평화팀(한국),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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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政府と韓国政府による大軍拡と「軍需産業」支援に強く抗議し、
武器の製造・輸出政策の撤回を求める

2026年6月2日

                     健康権実現のための保健医療団体連合(韓国)
健康と代替(韓国)
保健医療反戦平和チーム(韓国)
全日本民主医療機関連合会(日本)

日本の高市内閣はこれまで「救難・輸送・警戒・監視・掃海(危険物除去)」に限定してきた規制を撤廃し、殺傷能力のある武器の輸出を容認するという暴挙に踏み切った。「平和国家」の理念に基づいて定めていた「国是」を跡形もなく消し去り、「死の商人国家」への道を突き進もうとするもので断じて許されない。
韓国政府もまた、武器輸出市場シェアで世界第4位へと浮上した。2024年の8位からわずか1年で4位へと急成長した背景には、李在明政権がNATO加盟国である欧州諸国の大規模な再武装を支援し、米国・イスラエルーイラン戦争に韓国製防空兵器などを輸出しながら、「グローバル防衛産業4大強国」を掲げて軍事力強化を推進してきたことがある。
両国の国家支出に対する防衛費の拡大も急速に進んでいる。2026年度の日本の防衛関連予算は総額10兆6千億円(約99兆ウォン)に達し、2025年比で21.8%増加した。2026年の韓国の国防費は65兆8千億ウォン(約7兆500億円)で、前年比7.5%増となった。高市首相は軍事力増強について「国家の命運を左右する」と主張し、李在明大統領は、就任以来一貫して「急変する安全保障環境に対応するためには自主国防が不可欠だ」と述べ、両者とも、軍事大国化への並々ならぬ意欲を示している。
このような日韓両国の軍拡と武器輸出拡大は、地政学的緊張の極めて高い東アジア地域において戦争の危機を高めるものである。それだけではなく、両国が供給する武器は、欧州や中東地域における軍事化と戦争の拡大につながる結果をもたらしている。
こうした大軍拡は、市民の生活に何の助けにもならない。軍拡は医療・福祉の削減と常に表裏一体に進められるものであり、くらしと社会保障への国家予算の削減につながり市民の暮らしを圧迫する。OECDは長期的に国家財政への圧迫要因になると指摘している。
米国とイスラエルが始めたイラン戦争による原油価格と生活費の上昇によって、最も苦しめられているのは市民である。さらに戦争のコストは、とりわけ脆弱で抑圧された人々をより早く、さらに深刻な状況へと追い込むこととなる。
私たちは、命と健康を守ることを使命とする保健医療従事者であるとともに、平和な世界を求める活動家である。私たちは惨禍をもたらす戦争に反対する。私たちは、人を殺し傷つける武器の製造に反対する。私たちは、日本政府と韓国政府による軍事力の強化に反対する。私たちは、殺傷能力のある武器輸出を推進する高市政権と、福祉に使うべき資金を武器へと注ぎ込んでいる李在明政権に強く抗議し、武器の製造、輸出を推進する政策の撤回をもとめます。
武器ではなく、平和に生きる権利を!軍備に使う金を、福祉と医療に回せ!
私たちは日韓両国の戦争する国づくりに反対し、平和と健康権のために相互連帯をさらに強化し、ともに反戦の大きな運動を築き上げていく。(以上)

화, 2026/06/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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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서울병원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입장 (2015. 6. 18)

 

 

지금이 원격의료 야합할 때인가?
특혜가 아니라 감염 차단을 위한 코호트관리가 필요하다!

 

○ 메르스 대응에 실패한 정부와 메르스환자 대량발생의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이 서로 야합하여 원격의료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이 원격의료 야합할 때인가?

○ 이번 메르스사태를 통해 삼성서울병원은 한국의료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상징체가 됐다. 우리나라 최고병원을 자랑하던 삼성서울병원이 환자안전과 직원안전에 무방비상태였고, 메르스 전국 확산의 진원지가 됐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충격이 크다. 이런 와중에 한국의료를 더욱 더 왜곡시킬 원격의료를 기습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의 야합은 용납될 수 없는 대국민사기극이다.

○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법에서도 금지되어 있다. 현재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로, 원격의료법이 통과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유독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탈법이자 삼성봐주기 특혜이다.

○ 더 이상의 메르스 감염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 지금 삼성서울병원에 필요한 것은 감염환자와 밀접접촉자, 의심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전면적인 역학조사, 메르스 감염 관련 모든 자료와 정보의 투명한 공개, 철저한 차단과 격리조치이다. 국민들은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코호트관리를 바라고 있다.  

○ 정부는 더 이상 삼성서울병원에 무릎 꿇지 말고, 삼성서울병원에서의 메르스 감염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역망을 완벽하게 구축하라! 삼성서울병원 원격의료 허용조치는 무조건 당장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2015. 6. 18.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목, 2015/06/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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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의료법 위반, 근거조문 부재 등 절차적 하자 심각

신의료기술평가 유예하고 사망 또는 부작용 발생 시 사후조치는 상위법률 위반, 행정입법권한 없는 사항으로 당연무효

국민을 마루타 삼는 개정안 폐기되야

 

SW20150706_홍보물_신의료기술평가에관한규칙개정안입법예고의견서.jpg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7/6)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개정안 제2조에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법 제53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평가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어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이를 위반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상위법령상 신의료기술평가 시행의무자이며 법률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할 행정입법권을 부여받은 바도 없어 법령상 행정입법 권한이 없다. 따라서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 동안 유예하는 것은 의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항에 대한 행정입법을 시도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당연 무효임을 지적하였다.

 

둘째, 개정안 제2조에서 임상시험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신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 간 유예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식약처는 임상시험 상에서 신의료기기의 물리화학적․생물학적 실험실적 등에 의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하는 반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의 신의료기술평가는 신의료기기로 시술 받은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합병증, 사망 등의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험을 확인하는 것으로 평가의 목적과 관점이 다르다. 따라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는 것은 신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 중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셋째, 개정안 제3조의2에서 민간의료기기업자는 신의료기술을 실시하는 도중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보고 의무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에 대한 위험을 예방이 아닌 사후 조치로 대처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것이며 이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직무유기이자 스스로의 책임을 포기하는 행위로 헌법 위반임을 지적하였다.

 

넷째, 개정안 제2조의2에서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의2를 근거로 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비급여 해당 여부 절차 심사 기관을 일원화하여 요양급여 결정 심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의2는 현재 없는 조항이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43조에 의하면 입법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정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입법예고를 7일(6/29~7/6)만 하였다. 이처럼 근거조문 부재, 입법예고 기간무시 등 절차적 하자가 심각함을 지적하였다.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경시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근거조문 부재, 입법예고 무시 등 절차적 하자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신의료기술평가 유예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며, 사망 또는 부작용 발생시, 사후조치시키는 것은 상위법률 위반, 행정입법권한 없는 사항으로 당연무효이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국민생명을 실험대상 삼고 있는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월, 2015/07/0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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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진상규명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메르스, 이제 덮으려 하는가?

 

2015년 7월 28일_기자회견_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주최_메르스진상규명및책임자처벌촉구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5년 7월 28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 사회 : 김재헌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상황실장

- 여는 말 : 박석운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공동대표

- 규탄 발언 :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이수정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 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공동 기자회견문]

메르스, 이제 덮으려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 사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민·환자 피해 배상을 촉구한다

 

메르스 확산 방지와 조기 종결, 국회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8일 구성된 국회 메르스특위(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가 7월 28일 활동을 종료한다.

 

국회 메르스특위는 51일간의 활동기간 동안 8차례 전체회의와 1차례의 현장시찰을 진행했다. 8차례의 전체회의는 ▲현안보고 3회 ▲한국-WHO 메르스 합동평가단 평가결과 논의 1회 ▲메르스 관련 병원 대응 경과 점검회의 2회 ▲메르스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1회 등으로 진행됐고, 현장시찰은 평택시청에서 평택시 메르스 확산방지대책과 피해상황을 점검하는 활동으로 진행됐다.

 

국회 메르스특위는 오늘 7월 28일 메르스 재발방지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이행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모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 결의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 살펴봐야 하겠지만, 국회 메르스특위의 활동내용은 부실로 시작해 부실로 끝나게 됐다.

 

메르스 사태는 186명의 확진자, 36명의 사망자, 1만 6693명의 격리자를 발생시켰고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으로 내몰았다. 또한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위축되는 등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국가방역체계와 공공의료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여지없이 드러났다.

 

따라서,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의 진상 규명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 조치, 피해 실태조사와 배상대책 마련,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개선대책 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그러나, 국회 메르스특위는 이러한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첫째, 메르스 사태의 진상규명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 조치가 부실하다.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의 확산 원인과 관련 ▲방역당국의 초동대응 부실 ▲정보공개의 지연 ▲메르스 대응 컨트롤타워 혼선 ▲정부-지자체-의료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미흡 ▲방역관리 부실 등을 지적하면서도 관련 책임자에 대한 어떤 문책 조치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둘째, 감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인력·조직·시설·장비 등 감염예방관리 인프라를 튼튼하게 구축하기 위한 대안 제시가 부실하다. 메르스 국회 특위는 음압격리병실 확충, 감염병 보호장비 확충,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충,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 대응 매뉴얼 제작과 체계적인 교육훈련, 감염병전문병원과 국가재난병원 설립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도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셋째,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감염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이 부실하다. 국회 메르스 특위는 취약한 병원내 감염관리, 응급실 과밀화, 간병·문병 문화, 비좁은 병실면적과 다인실 구조, 닥터 쇼핑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빅5병원을 중심으로 한 환자쏠림과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 대형화·고급화를 통한 수익경쟁체제 탈피, 1·2·3차 의료전달체계 개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넷째, 메르스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피해를 배상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7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메르스 피해보상을 위해 2,500억 원의 추경예산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것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피해배상책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의료기관, 의료기관 종사자, 국민들이 입은 피해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관련 의료기관, 지역, 업종 관계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방문활동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메르스 국회 특위의 이같은 활동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과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의 피해는 전면 배상되어야 하고,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방역체계는 완벽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메르스 사태 초동대응 실패와 메르스 확산,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관리 부실, 허술한 국가방역체계 운영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문책 조치가 있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는 초기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해 186명의 확진자와 36명의 사망자를 낸 인재였고, 2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 대형 참사였다. 메르스 사태를 부른 원인진단과 책임 규명 없이 보건행정기구를 개편하고 관련 책임자의 직위를 승격하는 것만으로는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을 수 없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질병관리본부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즉각 경질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

 

둘째, 메르스 사태의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그리고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를 위한 근본대안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는 메르스 특위 활동으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국가의 책임을 다했다고 자위할 것이 아니라 부실한 메르스 특위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감염병 예방·관리와 국가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한다.

 

셋째, 9월 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는 메르스 국정감사가 되어야 하고, 2015년 정기국회는 메르스 국회가 되어야 한다. 메르스 국정감사에서는 메르스 사태의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부실한 역학조사와 허술한 관리 실태 조사, 부실한 국가방역체계와 감염관리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근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정기국회에서는 메르스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배상대책을 마련하고,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인력·시설·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법·제도 정비가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문책 조치,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예산 확충과 법제도 정비를 위해 메르스 국감과 메르스 예산, 메르스 법제정을 촉구한다.

 

넷째, 메르스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메르스 피해지원을 2,500억 원의 추경예산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메르스와 사투를 벌여온 의료기관과 보건의료 종사자, 피해를 입은 지역과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 메르스 사태의 근본 원인인 국가방역체계 구축 과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의료기관과 보건의료 종사자, 국민, 지역과 업종이 입은 피해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면적인 피해배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허술한 국가방역체계, 빅5병원을 필두로 수익성 추구 중심의 치열한 경쟁체제, 의료기관 양극화와 1·2·3차 의료전달체계 붕괴, 취약한 공공의료, 만성적인 인력부족 등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지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인력 인프라 구축,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와 1·2·3차 의료전달체계 구축,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제도화, 보건의료산업에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창출, 의료민영화·영리화정책 전면 폐기 등 공공성 중심의 획기적인 보건의료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정부의 메르스 종식선언이 임박했다. 이제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덮으려 하는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따르면 메르스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는 1명의 환자가 최종 음성 반응을 보이는 날로부터 28일이 지난 시점에 종식선언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도 정부가 한 달이나 앞서 메르스 종식선언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 메르스 사태 과제는 산적해 있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 종식선언으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메르스 교훈을 망각하려 하는가? 메르스 종식은 메르스 사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왜곡된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는 흐지부지 잊혀져서도 안되고, 정략적으로 종결되어서도 안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과 문책 조치, 질병관리본부장과 보건복지부장관 경질,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메르스 사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감사, 예산 편성, 법체계 정비 ▲메르스 피해 전면 조사와 전면적인 피해배상대책 마련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성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변화를 위해 완강해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5년 7월 28일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화, 2015/07/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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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장관 내정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제주영리병원 불승인,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입장표...
목, 2015/08/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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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 불승인,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입장표명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8월 20일(목)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3층

 

20150820_기자회견_정진엽장관내정자공개질의

 

[기자회견 개요]

-사회 : 최영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여는말: 박석운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공동대표

             한상균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공동대표, 민주노총 위원장

-규탄 발언: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김이종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대표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의 입장 및 공개질의

 

지난 8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정진엽 전 분당서울대병원장을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청와대는 "정 내정자는 25년간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며 다양한 의료 경험을 통해 한국 의료 체계 전반에 대해 깊은 이해와 높은 식견을 갖고 있어서 공공 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에 안정을 이룰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의 책임자인 문형표 장관 경질 후 이루어진 정 내정자 인사 발령은 공공 의료 강화와는 무관한 의료산업화 추진을 위한 인사 단행일 뿐이다.

 

이미 언론에서 밝혀진 바처럼 정 내정자는 공공 의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통신재벌들과 대형병원들이 앞장서 추진하는 ‘원격의료’의 제도적 시행을 위한 각종 특허를 발명·출원한 장본인이며 이를 위한 의료기기 업체들이 중심이 된 ‘의료기기상생포럼’ 총괄 운영자로서 활동해 왔다.

 

또한 정진엽 내정자는 ‘의료수출’을 명분으로 병원정보시스템 해외 수출을 위한 각종 사업을 벌여왔으며, 2012년 설립된 SK텔레콤과 서울대병원의 합작회사인 ㈜ 헬스커넥트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헬스온’ 이라는 생체정보 수집이 되는 의료기기를 환자와 보호자 대상으로 홍보 판매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 책임인사를 핑계로, 공공 의료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원격의료와 의료기기 판매, 개인질병정보 활용, 대학기술지주회사 설립 등 남은 의료민영화를 재추진하기 위한 인사를 복지부 장관에 내정한 것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민영화 재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의료산업화론자이자 의료영리화에 앞장서 온 정 내정자는 복지부 장관으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또한 우리는 24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낱낱이 밝힐 것을 요구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정진엽 내정자의 입장이 밝혀져야 한다.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듯이 정진엽 내정자는 분당서울대병원 이름으로 원격의료와 관련된 각종 특허를 출원 등록한 바 있다. ‘원격 진료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뿐만 아니라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의료 정보 제공 시스템 및 이에 적합한 의료 정보 제공 방법’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환자 영상기록을 볼 수 있는 ‘영상검사자료 통합검색기능이 구비된 병원진료검색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 등이다. 이러한 원격의료와 관련된 각종 특허 발명과 출원은 정 내정자가 원격의료를 위해 의료기기업계와 통신업계 등과 긴밀한 협조를 진행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 내정자는 KT와 6시그마 노동통제 정책을 분당서울대병원에 도입한 장본인이며, 이지케어텍(주)와 병원정보시스템을 만들어 특허 발명을 등록한 바도 있으며, 최근 개인질병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거래한 SK텔레콤과 중동 등 ‘의료수출’을 진행해 왔다.

 

원격의료는 수차례 지적된 바 있듯이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점, 개인질병정보가 기업들을 통해 공유되고 유출 · 활용될 수 있다는 점, 고가의 의료기기 구매비용이 환자에게 전가된다는 점 등으로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핵심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열악하고 턱없이 모자란 공공 의료로 인한 메르스 확산의 대안으로 원격의료 시행을 요구하고 삼성서울병원의 시범 특혜를 시도한 바 있다. 또한 8월 6일 대국민담화 후속조치로 발표된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추진계획>에 통신재벌들과 대형병원들의 돈벌이를 위한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는 정 내정자가 이러한 안전하지 않고 의료비만 폭등시킬 원격의료를 추진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내정한 ‘맞춤형’ 인사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 내정자는 원격의료에 대한 특허 출원 과정에 대한 사실과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혀야 한다.

 

둘째, 정 내정자는 국공립대학 교수로 있던 시절 지속적으로 자신의 전문과와 관련된 특허 출원과 등록을 진행해 온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시스템 키프로스(KIPRIS)에는 아직도 소멸되지 않은 개인 특허 출원자로 정진엽 내정자와 유앤아이주식회사(정형외과용 기기제조업)와 함께 등록돼 있다. 2002년 출원 당시 그리고 등록이 된 2005년 당시 정진엽 교수는 국공립대학인 서울대병원 교수로서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 4조 제 1항에 근거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국가승계’ 즉 국유화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특허로 출원하였으며, <발명진흥법> 제 10조 제 2항에 명시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는 조항도 위반한 것이다.

 

게다가 유앤아이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출원한 정형외과 치료용 재료가 분당서울대병원 내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며, 서울대병원이 특수법인이 되기 전에 공무원 신분으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며 의사 윤리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러한 정 내정자의 의사로서의 직무발명에 해당되는 특허가 1993년 이후 교수시절부터 개인 소유로 등록되어 있던 기록과 현재도 등록돼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에 대해 분명한 사실을 밝혀야 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셋째, 정 내정자는 영리병원 허용 및 의료수출 등 의료민영화와 상업화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제주도에 국내 첫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해 중국의 불법 사기병원인 싼얼병원을 도입하려다 국제적 망신을 당한 바 있고, 국내영리병원 허용이 될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중국 설립 영리병원을 한국에 들여오려다 들통이 나 제주도 영리병원 사업계획이 취소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또 다시 중국 녹지그룹과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메르스 사태로 여론을 의식해 영리병원 허용에 도장을 찍지 못했던 정부가 이제 메르스 사태의 ‘사실상의 종식’을 선언하더니 국내 첫 영리병원 허용을 선언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영리병원 허용의 도장은 신입 보건복지부 장관의 몫이다. 우리는 지난 10여 년이 넘게 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함께 싸워오면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려 시도하는 장관은 제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누차 지적해 온 바 있다. 정진엽 내정자 역시 영리병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며 청와대는 “공공 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에 안정을 이룰 적임자” 라고 정 내정자를 소개한 만큼 공공 의료와는 정반대의 영리병원 허용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진엽 내정자가 그 동안 앞장서 추진해 온 ‘병원 경영 시스템’을 이용한 의료수출에 대한 허구성도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의료수출 바람이 가져온 것은 사망자 36명, 감염자 186명, 격리자 16,693명 이라는 초유의 국가 재난 전염병이었을 뿐이다. 중동 의료수출론은 중동에서 유행한 메르스에 대한 감염예방 조치들의 작동을 가로막았고, 초기 메르스 검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했으며 국가방역도 구멍난 비극적 사태를 낳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이후 의료수출과 의료관광을 위한 <국제의료지원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보험사와 해외환자 알선 유치 및 기업형 병원들의 각종 세제 해택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이 최근 SK텔레콤과 함께 추진하는 의료정보사업을 통한 해외 진출은 이러한 박 대통령이 제시하는 의료수출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최근 불법적인 개인질병정보 유출로 검찰 기소가 된 바 있으며,  IMS 헬스 등 다국적 의료정보회사들은 이러한 의료정보를 통한 의료수출이라는 명목하에 개인질병정보를 매매하고 제약회사와 보험회사가 상품 마켓팅으로 활용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는 의사로서 이러한 의료정보를 활용한 의료상업화에 대한 정진엽 내정자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혀졌듯이 정진엽 내정자는 이미 많은 문제들로 국민건강과 복지를 책임질 수장으로의 자격을 상실했다.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해 학회지에 등재하고 연구비를 받은 사실, 병원장 시절 부당하게 거래된 제약업계 리베이트 그리고 재임시절 건강보험 부당청구 금액이 약 3억4000만 원 가량인 것만으로도 그는 의사로서도 공직자로서의 낙제점이다. 24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미 제기된 의혹들 중 어떤 것 하나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진엽 전 병원장에 대한 복지부 장관 내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보건복지에 아무런 경험과 지식이 없는 정진엽 내정자에 대한 돌출인사를 보면서,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면서 메르스 사태로 잠시 주춤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다시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다. 정진엽 내정자 임명은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를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대통령 자신의 의지이며 다시 한 번 국민의 복지와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다. 국회는 24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진엽 내정자에 대한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며,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 정 내정자가 복지부 장관으로의 적임자가 아님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5년 8월 20일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목, 2015/08/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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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 무력화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그동안 안정성,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채 의료현장에 들어와 문제를 일으킨 ‘의료기기, 의료재료, 의료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장치로 2007년 도입되었다. 2007년까지 한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정성 평가가 통과되면 효과성 여부와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의료기술들이 도입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로봇 시술이다. 로봇 수술은 지금도 효용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높은 수술비를 받으면서 확대되고 있다. 2007년 이전 도입된 의료기술이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예 중 하나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도입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신청된 총 1349건의 의료기술 중 694건(51.4%)은 기존 기술과 유사하거나 연구 결과가 부족하여 아예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받았다. 나머지 평가를 받은 620건도 471건(전체 중 34.9%)만 인정을 받았다. 늦게나마 평가가 이루어져 수많은 불필요한 의료기술에 국민들이 노출될 일이 줄었다는 방증이다. 물론 이 때문에 평가제도는 의료시장에 제멋대로 진입해 돈을 벌려 한 의료기기, 의료재료 업체들의 눈엣가시가 되었다. 의료기기 업체들은 수많은 심포지엄들을 통해 평가제도 때문에 의료기기의 국제적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런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무력화 요구와 맞아떨어진 게 바로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규제 완화는 하나의 도그마가 되었는데, 신의료기술평가제도와 관련해서도 2013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무려 6번 이상에 걸쳐 무력화 시도가 있었다. 주된 내용은 ‘유망의료기술’ 도입 기간을 단축하고, 대체치료기술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의 치료기술에 대하여 예외를 적용하며, 체외진단검사기기의 평가를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최근에는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해서 즉시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평가제도와 관련된 규제 완화는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이라서 수많은 의료민영화 쟁점 중에서도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못했으며 별다른 저항 없이 추진되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평가제도가 가진 전문성과 복잡성이란 약점을 이용해 한가지씩 규제완화책을 공개하며 추진하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완화의 실제 쟁점은 의료기기의 빠른 시장 도입에 맞춰져 있었다. 원격의료 기반장치 중 하나인 ‘체외진단기기’에 대한 시행규칙이 별도로 마련된 것을 보면 이는 삼성, 에스케이 같은 굴지의 재벌들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원격의료와 신의료기술평가 완화는 재벌들의 돈벌이 시장 확대가 주된 목표임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렇게 확대된 의료재료와 의료기기 시장의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게 된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도 1990년대 중반부터 10년간 각종 수술비가 3배 가까이 오른 이유가 의료재료의 특허권과 가격 상승 때문이란 분석이 있다. 조금씩 진행된 의료기기 규제 완화가 불러올 것은 의료비의 폭발적 상승이다. 그래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규제 완화는 가장 강력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라 부를 만하다.

 

황당한 건 정부는 이런 규제 완화를 행정적으로 도입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의료법 제53조에 의하면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수행할 시행 당사자일 뿐이다. 그럼에도 법도 개정하지 않은 채 정부가 수개월마다 제도의 한 부분씩 망가뜨리려는 시도는 월권행위이자 불법이다. 조금씩 망가뜨려서 결국 신의료기술평가를 와해하려는 계획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월권과 국회 무시에 제대로 대응 한번 못하는 야당의 무능함도 참 슬픈 일이다.

 

정형준 | 의사,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본 기고문은 2015. 9. 8 한겨레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원문글보러가기

목, 2015/09/1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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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가짜 경제활성화 법안’ 폐기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공공서비스·의료 민영...
목, 2015/10/2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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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국립대병원에서부터 노동개악을 불법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이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강압해왔다. 세대 갈등 조장하는 허구적 명분을 앞세우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 등 예산과 정원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해왔다.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단체교섭권을 무시하고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후퇴시키는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지침을 거부하며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저항해 왔다.

그러자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은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개별 동의서를 징구하거나 아예 집단 동의도 받지 않은 채로 10월 말 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불법적으로 의결하였다. 정부가 앞장서서 집단 동의 없는 이사회 의결을 주문하고 직접 이사로 참여하여 통과시켰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집단동의가 필요하다. 노동부 스스로도 이를 인정해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변경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능하도록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행정지침으로 법과 판례를 뒤집는 초법적 발상이다.

그런데 심지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국립대병원에서부터 집단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강행했다. 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가이드라인으로 노동 개악을 추진하니 현장에서는 한술 더 떠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힘으로 밀어 붙이려 하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악의 일부일 뿐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시작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일반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확대 등 더 한층의 개악 조처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저항을 무력화하려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도 완화하려 한다.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보듯 사측이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한다면 사측은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보건의료 기관에서 이런 일이 확산되면 환자들의 건강도 위협받을 것이다.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인력 때문에 과로에 시달리는 병원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는 것은 결국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임금피크제에 이어 추진될 성과급 확대는 과잉 진료, 돈벌이 진료를 만연하게 할 것이다. 병원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협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조처는 숙련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정부가 노동 개악과 함께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병원들을 수익 경쟁으로 내몰아 이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그러면 공공의료와 의료 공공성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소속 200여 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재벌 퍼주기, 노동 대참사, 의료 공공성 파괴를 불러 올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한다. 그리고 국립대병원에서부터 불법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노동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의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싸울 것이다.

2015. 11. 12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금, 2015/11/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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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 침탈하고, 공공사회서비스 시장화하는 의료민영화법 합의 철회하라

의료민영화법은 경제적 가치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재단

의료영리화는 더 큰 재앙을 몰고 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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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1/17) 여야 원내지도부는 의료민영화법안이라 불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을 19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의료민영화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의 영역이 시장화되어 국민의 건강권과 공공사회서비스 수급권을 침해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료민영화관련 법안은 폐기되어야 함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따라서 여야국회의원들은 국민의 건강권과 사회서비스 향유권을 침탈하는 합의를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보험사와 병원이 직접계약을 맺는 '보험이 통제하는 병원'의 시발점이 될 것이며, 내국인에 대해서도 '메디텔'등을 매개로 유인 알선의 길을 열 것이며 결국 영리추구 병원의 확대 및 건강보험체계의 근간까지 흔들게 된다. 그 뿐만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오진의 가능성이 커 안전성과 실효성이 큰 원격의료를 외국인 대상으로 허용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민간보험사 및 기업들이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더불어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 및 민간보험사에게 각종 세제 혜택 및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및 교육 등 공공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공공책임성을 내팽겨치고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업자들에 맡기는 내용이다. 또한 서비스 산업이라는 정의도 네거티브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포괄적 위임입법 금직 원칙에 위반된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여 각 부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 부처의 자율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의료민영화관련 법안이 위와 같은 문제를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여야의 합의로 이번에 통과될 경우, 의료의 영리화는 가속화 될 것이다. 또한 교육 등 공공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한 정부의 공적 책임은 크게 후퇴하여 국민들의 건강권과 사회서비스 수급권이 훼손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여야는 당장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폐기하고 공공서비스 및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정부여야당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사회서비스 향유권에 대한 공공책임성을 저버리고 영리화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수, 2015/11/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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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교직원노조, 녹색연합은 11월 23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사회공공성을 파괴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여야 합의를 규탄하고 두 악법의 저지 투쟁의 결의를 밝혔다.

그동안 의료단체와 보건의료노조에서 의료민영화법으로 규정해 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당론으로 반대해왔다. 그러나 지난 17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 6명은 ‘3+3 회동’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소위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 활성화 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이후 야당은 의료민영화에 대해 주춤주춤 따라오기만 했다. 메르스 이후 공공의료확대가 시대의 과제가 되었으나 여아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의료민영화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는 외국인 환자 유치보다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를 막아 국민의 건강과 생명부터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도 “지난 청와대 회담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얻었는지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의료민영화를 거래한다면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투쟁할 수 밖에 없다.”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합의 추진을 규탄했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새정치민주연합 당사를 찾아 면담을 신청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에 응하지 않아 당사 앞에서 급하게 연좌 농성을 진행해야 했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노동위원회 이용득 최고위원의 중재로 이종걸 원내대표와 면담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합의 추진을 막고 원내에서 강력히 반대할 것을 주문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다음날인 24일 오전에는 새누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의료민영화 추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할 예정이다.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회 공공 서비스 영역을 기획재정부의 산하에 두어, 특히 의료 및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시장 논리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법안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서비스 산업에 대해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될뿐더러,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고 각 부처의 자율권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경제논리·시장논리에 따라 공공성이 더 강화되어야 하는 의료, 교육 등의 영역이 영리화, 민영화될 우려가 매우 크다.


※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민간보험사가 직접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보험사와 병원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훼손할 위험이 매우 큰 의료민영화·영리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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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2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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