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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보건복지부 제주 영리병원 승인 철회 요구 및 장관 사퇴 축구 성명 (01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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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보건복지부 제주 영리병원 승인 철회 요구 및 장관 사퇴 축구 성명 (015. 12. 18)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8- 14:41
[성명서] 보건복지부 제주 영리병원 승인 철회 요구 및 장관 사퇴 축구 성명 (015. 12. 18)
 
의료대재앙 전주곡, 제주 영리병원 설립 승인 즉각 철회하라! 
국민과의 약속 뒤집는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해야
영리병원 저지 위한 모든 수단방법 동원 투쟁할 것
 
○ 박근혜 정부가 결국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하고 나섰다.
18일(오늘) 복지부는 제주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綠地)그룹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결국 승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야 말았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가 의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영리병원 허용에 결국 도장을 찍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내팽개치고야 만 것이다.
 
○ 그동안의 의료법은 그 설립주체를 ‘정부기관’이나, ‘행정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만 국한시킴으로써 영리병원의 국내 허용을 불허하여 왔다. 이는 영리병원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병원인 까닭에 우리 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의료영리화․상업화․민영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시말해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다시 병원 발전에 쓰여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의 질을 보장하도록 재투자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게 되며, 나아가 투자자들의 수익 보전을 위한 불필요한 과잉진료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되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황폐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때문에 의료법상의 규제완화와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지난 2008년 촛불과 지난해 200만명이 넘는 의료민영화 저지 서명운동에서 확인된 것처럼 매우 크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시절이었던 지난 2012년 10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한적 영리병원 허용이 이루어지고 말았는데, 이에 따라 제주도와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비율이 출자총액의 50% 이상인 외국계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 이번 제주 녹지병원 설립은 이러한 바탕에서 추진되어 온 것으로 국내 1호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상징적 의미까지 보태져 의료민영화․영리화는 더욱 급물살을 타게 될 처지에 놓였다.
영리병원의 승인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돈벌이는 더욱 횡행하게 될 것이고 의료공공성은 급속하게 파괴될 위협에 놓이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산업화’, ‘투자활성화’ 주장처럼 영리병원을 통한 자본의 투자는 재벌들의 돈벌이 놀음일 뿐, 의료공공성 파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의 영리병원 승인은 향후 영리병원 설립을 부추기게 될 것이며 한국의료체계가 더욱 영리화, 상업화, 민영화되어 병원비는 폭등하고, 건강보험마저 붕괴되는 이른바 의료대재앙의 전주곡이 되고 있다.
 
○ 오늘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취임 초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재임시절기간 의료영리화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으며, 불과 수일전인 12월 9일에도 "내가 (장관으로)있는 동안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건강보험이 있는 곳에서는 영리병원이 필요 없다고 강하게 생각한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불과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급기야 수일전의 약속도 손바닥 뒤짚듯 영리병원을 승인한 사실은 국민들을 기만하고 그 책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 올 상반기 메르스 사태의 교훈은 바로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공공성 강화이다.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이러한 메르스의 교훈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운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메르스의 교훈에 정확히 역행하는 것이다. 제주 영리병원 승인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국가책임을 포기한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그 잘못을 깨닫고 영리병원 승인을 철회해야 하며, 스스로 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진 정진엽 장관은 그 책임을 깨닫고 즉각 사퇴하라!
 
○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보건의료인으로 구성된 우리 노조의 사명이며, 때문에 우리 노조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결코 허용할 생각이 없다.
우리 노조는 보건복지부의 승인 철회를 포함하여 녹지병원 설립을 위해 마지막 남은 절차인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과 함께 영리병원 설립을 저지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5. 12. 18.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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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담배 경고그림 강화 적극 환영한다

– 찐담배에 타르 니코틴 뿐 아니라 발암물질도 포함
-찐담배, 일반담배와 동일한 규제 적용해야 –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4일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복지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밝히는 의견서를 오늘(4일) 제출했다.

열로 담배를 쪄서 흡연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이하 찐담배)는 최근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점유율이 17년 7월 3%에서 18년 2월 8.6%로 약 3배가량 급증했다. 담배회사도 역대 최고치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 4월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표적 궐련형 전자담배인 ‘iQOS’를 판매하는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해 매출이 8,382억 원으로 1년 전(6,792억 원)보다 23.4%나 증가했다. 2015년(8,108억 원) 매출을 뛰어넘는 기록이다.

찐담배에는 니코틴뿐 아니라,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크롤레인, 벤조피렌 등도 함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담배 제조사 자체 연구조사에서도 찐담배 연기에는 타르와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으며, 타르 함량은 일반 담배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WHO, 미국 FDA, 학계에서도 ‘iQOS에서 담배의 주요 독성물질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배출되고 있다.’, ‘iQOS가 질병 발생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근거는 없음’, ‘찐담배가 질병발생의 위험을 줄인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 ‘일반 담배와 동일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밝혔다. 최근 학회 발표에서도 찐담배는 ‘또 다른 담배’라고 규정하고 기존 연구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질병을 유발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찐담배의 경고그림은 회색 주사기만 그려져 있어, 일반담배에 비해서 경고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찐담배에 강력한 경고그림을 넣어야 한다. 낮은 농도라고 해도 찐담배 속에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면, 정부는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릴 책임이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기존 담뱃갑의 경고그림을 교체하고 찐담배에도 경고그림을 붙이려는 정책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다. 담뱃값 경고그림 도입은 흡연 예방과 금연유도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서 입증됐다. 모든 종류의 담배제품은 건강에 위험하며, 안전한 담배란 있을 수 없다. 세계보건기구는 찐담배를 담배제품으로 규제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찐담배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라 다른 담배제품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

더 나아가 흡연율이 낮아지지 않고 답보상태이고, 성인 남자의 경우 OECD 평균보다 13.6%P 높은 흡연율을 보인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가 짠담배에 경고그림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가 담배를 없애겠다고 움직이고 있다. 경실련은 세계의 강력한 금연 움직임처럼 더욱 강력한 금연정책을 원한다.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팀 02-3673-2145

월, 2018/06/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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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정보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경실련 입장>

복지부 건강정보 빅데이터 시범사업, 법제도 정비 선행하라

– 시범사업은 공중보건을 위한 사회정책연구에 한정해야 –

지난 2017년 12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정보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 추진계획’(이하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일방적 추진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민간보험사에 총 6,420만 명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기며 사회적 비난이 커지자 뒤늦게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시범사업을 발표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30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28일 발표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시범사업에 대한 일부 이견 또는 보충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개인(건강)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대한 의견

개인 건강정보에 규정은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 분야의 「의료법」, 「생명윤리법」, 공공분야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다양한 법률에 혼재되어 있다.

의료법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환자 정보는 제3자 제공이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업무처리를 위한 것이라는 한정적 목적을 위하여 의료법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그 결과 의료기관에서 생산된 다양한 환자 정보가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범사업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와 위법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우선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건강정보, 환자에 대한 정보의 규정, 개인정보 간의 위계관계를 법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2. 연구, 학술, 통계 목적 처리에 대한 정보 주체의 선택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통계작성 및 학술 연구목적이라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익명 형태로 처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보 주체 또는 환자의 동의 없이 연구, 학술, 통계 목적 처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동의 받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사후에 정보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옵트아웃(Opt-out) 권한도 함께 부여해야 한다.

3. 연구목적의 제한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은 공공의 목적에 한정되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에 명시된 데이터셋 예시 중 의약품 정보 내용만 봐도 원외 처방 약제 통계자료, 의약품 상위 성분 청구현황으로 제약회사에 필요한 것으로 공공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시범사업 전체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되어야 하고, 시범사업은 기술개발이 아닌, 공중보건과 관련된 사회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로 한정해야 한다.

금, 2018/03/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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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실효성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촉구

소수지분으로 지배권 남용하는 기형적 경영 행태 견제할 효과적 수단
재계 반발 우려한 소극적 시행은 국민에 대한 수탁자 의무 방기일 뿐
주주총회·법원 통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해 국민 노후재산 수호해야

 

 

최근(7/10) 언론 보도(https://bit.ly/2L1mY6k)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8. 7. 26.경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시행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세부 운용지침은 경영권 간섭을 우려한 재계의 반대를 고려해 약한 수위에서 시행’되며, ‘겨우 이 정도 세부지침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부지침에서 경영 간섭으로 비칠 만한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민연금이 실효성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여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2016. 12. 기업지배구조원 및 민간 중심으로 구성된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7대 원칙”)」을 공표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 의뢰한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2018. 4.)」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7대 원칙과 최종보고서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미 도입한 20여 개 국가들의 규범을 전반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대 원칙과 최종보고서는 지배주주의 독선과 전횡을 견제할 실질적인 방법과 장치를 제안하는 데는 극히 소극적이다. 그나마 ‘7대 원칙’ 중 제4원칙에서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수행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최종보고서’에서는 1)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제시, 관련 제도 개선 등 대상 회사를 특정하지 않은 공적 활동, 2)특정 회사를 대상으로 한 활동 중 ▲질의서ㆍ의견서 등 서신교환, 투자대상회사 이사회ㆍ경영진 등과의 미팅 등을 포함하는 비공개 주주활동, ▲중점대상회사(Focus List) 지정 및 명단 공개, ▲주주제안, 임원 후보 추천, 위임장 대결 등 주주총회를 통한 공개 주주활동, ▲주주대표소송 및 손해배상소송 제시ㆍ참여 등 법원을 통한 공개 주주활동 등을 수행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7월 말 도입될 스튜어드십 코드에 이와 같은 주주활동 실행 방안을 반드시 포함할 것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5% 룰) 규정,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규정, ▲투자일임업자의 주주권 행사 금지 등 현행법 상 제약요건 하에서도 가능한 행위이다. 여기에 한국 재벌대기업 총수들의 상습적·지능적 불법행위를 감안할 때,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주-이사회 간 의견 불일치 시 최종적으로 지분 매각까지도 고려하는 네덜란드 기업지배구조포럼(EUMEDION)의 모범지침 수준으로 도입되어야만 그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우리 사회는 유독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총수일가의 편법승계와 포악한 갑질, 기업인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의 행태가 만연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 기업을 감시하고 경영개선을 요구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비록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한 충실한 의결권행사 의무 등 관련 조항이 존재하지만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단기적 주가상승을 기대하는 소극적 투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여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 장기적인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개선하고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방법이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국민을 대표하는 주주로서 기업들의 주요의사결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할 경우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국민연금은 다양한 불법 및 갑질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진그룹에 ▲독립적 이사들로 이사회 과반 이상 구성, ▲소비자·종업원·항공전문가 대표를 이사회에 포함, ▲한진칼에 부당하게 이전된 대한항공 상표권 회수,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를 통한 기내면세품 관련 통행세 징수 등 일감몰아주기 근절, ▲배임 등 혐의로 대표이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조원태 부자의 퇴진, ▲재벌대기업에 만연한 갑질 문화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2018. 6. 26.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이 맥쿼리자산운용에 ‘맥쿼리인프라펀드(MKIF)’의 과도한 수수료 및 중복 경영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운용사 변경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한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결국 국민연금이 국민을 대표하는 주주로서 국민 모두에게 유익한 방향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길이다. 

 

 

일부 재계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경영권 간섭’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맞지 않는 온갖 불·편법행위에 대한 주주들의 감시와 견제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주주의 주주권 행사는 시장경제의 근본을 이루는 것으로. 선량한 국민들이 기관 투자자를 통해 확보한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이는 역으로 소수지분을 남용해 경영을 좌우하는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만 강화해주는 꼴이다. 소수주주·노동자 권리 보장과 기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이 좌초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권의 힘을 빌지 않는 이상 총수일가의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 등에 대한 견제는 그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이행은 국민의 노후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국민연금의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더하여,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를 선진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고 활발하게 이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 최대 연금기관인 Calpers(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의 경우. Apple사에 이사 선임 시 주주총회 과반수 동의를 3년 간 요구한 끝에 결국 2012년 회사 동의를 이끌어냈고, 2013년에는 노동단체 ‘Change-to-Win’과 함께 자격미달로 지적된 JP Morgan의 이사 3명 중 2명을 퇴출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해외 대형 공공펀드들이 각종 기업들의 경영활동에서 주주로서의 역할을 행사하고, 노동단체나 행동주의투자자들과도 함께 연대 의결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스튜어드십 코드는 총수일가의 전횡과 횡포를 바로잡고 기업 가치를 되살릴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8. 5. 31. 국민연금공단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이행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으나, 2018. 6. 15. 국민연금공단은 ▲부적절한 행위로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 중단 및 비중 축소, ▲사외이사 추천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의향을 묻는 질문에 ‘아직 연금 투자계획에 반영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합병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두 회사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으나, 이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 계획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안건 부의 요구권’을 부여하도록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을 개정’했다는 것 외에 특별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최근 언론 보도된 국민연금공단의 미온적인 태도와 이 같은 답변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7월 말로 예정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말 그대로 도입에 그치고, 이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 경영진과 지배주주의 불합리하고 부정의한 판단 및 행위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이며, 건전하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경영은 궁극적으로 그 기업의 본질가치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이 세계 곳곳에서 실증되고 있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입각한 주주권행사 강화 등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및 대선공약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고, 그 활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논평/원문보기]

 
목, 2018/07/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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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특례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한다 

규제프리존법에서 문제되었던 규제완화 내용 그대로 남아  

대기업에게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시장독점을 허용하고  

시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할 장치없는 시민위험법안

 

어제(9/21) 국회 본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이하 “규제특례법”)이 가결되었다. 규제특례법은 그동안 여러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하게 반대해 온 규제프리존법의 내용을 다수 반영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법안이다. 규제완화의 범위나 영역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행정부에게 규제완화에 대한 권한을 전적으로 넘기는 것으로 국회의 권한 포기이며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모호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에도 반한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규제특례법을 통과시킨 국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규제특례법은 새롭게 도입된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 안에서는 기존 법의 개정 없이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시도지사가 민간기업의 제안을 받아 지정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는 민간기업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재벌 대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민간기업의 제안을 수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대기업과 지자체의 유착에 의한 규제특혜 부여 및 이를 활용한 시장독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특례법은 규제자유특구 안에서는 기존에 있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활용을 허용하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허용하고 있다. 임시허가와 실증특례의 요건으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라는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요건을 두고 있으며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에 대한 판단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법의 내용을 회피하는 특혜를 부여할 권한을 행정부에게 맡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더구나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의 결정권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관련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중소벤처기업이 아닌 재벌과 대기업도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활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임시허가의 경우 유효기간도 관련 법규가 정비되지 아니할 경우 무한정 연장이 가능하여 임시허가로 관련 규제를 우회하여 특허의 효과를 갖게 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마저 있으며 신기술을 특정 기업이 독점적으로 활용할 우려가 심각하다. 이렇게 특정 기업에게 행정부의 판단에 따른 법규 회피와 시장 독점을 허용하는 규제특례법은 사실상 기업과 지자체, 행정부의 유착과 같은 폐해를 낳을 수 있는 위험한 법이다.  

또한 규제특례법에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하여 완화할 수 있는 규제완화의 범위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아 보건의료, 환경, 교육 등 공익적 목적의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특례법을 추진하며 규제프리존법의 독소조항은 모두 제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규제의 범위 조차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였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그동안 참여연대는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진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위험성에 대하여 지적해 왔다. 법에 규정된 규제의 회피를 행정부의 재량에 맡기는 규제특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은 국회가 스스로에게 맡겨진 권한을 포기한 것과 다름 아니다. 시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고 공익을 심사할 책무를 저버린 국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금, 2018/09/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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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안전에 대한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규제프리존(지역특구)법의 문제점

 

변혜진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지난 3월 19일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2016년부터 지난 2년간 운영돼온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하 규제프리존지원팀이 혁신성장지원팀으로 개편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프리존법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지난 8월 일말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17일 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의 조속한 통과를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말대로 ‘규제프리존법의 각종 특례 조항은 (더불어민주당표)지역특구법에 그대로 반영’돼 규제 샌드박스의 하나로 발의되었고, 이제 두 법은 병합심의를 앞두고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규제프리존법은 지난 박근혜 정권 시기 ‘대기업 청부법안’으로 알려진 법 중 하나다. 재벌 대기업들이 최순실 이름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입금하고 통과를 요구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거리 서명운동까지 나섰던 대표적 정격유착이자 재벌특혜법이다. 결국 박근혜가 20대 국회 시정연설에서 말한 ‘규제프리존법에 생명을 불어넣어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실현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시민사회단체의 긴급 항의행동과 기자회견, 민주당사 연좌농성 등으로 8월 임시국회 중 강행처리는 간신히 저지되었지만, 여야는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관련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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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7. 규제완화 법안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들> ⓒ무상의료운동본부

 

공익을 위한 보호조치 무력화

현재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한 세 개의 법안이 병합되어 심의되고 있다. 먼저 박근혜 정부 당시 이학영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특별법’),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대표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지역특구법’ 김경수 안), 그리고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지역특구법’ 추경호 안) 이다. 추경호 안은 기존 발의된 규제프리존법과 거의 동일해,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에 대한 병합심의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은 모든 공익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과 안전, 보건의료, 개인정보보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리를 포함한 현행법 조항들이 특정 지역에서는 완전히 무력화된다.

 

우선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있어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은 특별법으로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이는 사회공공성을 위한 각종 제도와 공익적 규제 조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으로 기존의 법체계를 비민주적으로 거스르는 법령이다.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에 대한 중대한 보호 원칙들과 전면으로 위배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안전에 관한 헌법의 보장내용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단순한 규제 장치가 아니라 공공성을 위한 공익보호 장치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공개 의견서를 통해, 규제프리존법에 명시된 기업에 대한 특례들이 개별 공익보호 법률들의 보호규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이와 관련된 규제 완화의 경우 그 정당성이 국회의 심의를 통해 개별 법률에서 적용 배제가 가능한 것이냐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순 행정위원회에 불과한 ‘혁신특구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는 규제완화 및 배제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권력분립 원칙과 의회유보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 즉 의회유보원칙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 판시에 따르면, 이번 법률안은 개별 공익보호 법률들의 보호규정들을 일개 행정위원회가 심사하여 규제완화 및 적용배제를 하기에 위헌성이 있다는 것이다

 

안전핀을 제거하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조치

규제프리존법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조항, 지역특구법 표현으로 옮기면 우선허용·사후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는 ‘네거티브 규제완화’ 방식으로,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이 아닌 경우 모든 규제조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개인정보 등 영역은 대표적인 공공성이자 공익보호 장치가 필요한 영역으로, 한번 훼손되면 그 희생과 피해는 어떤 형태로 보상되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 환경 안전과 관련된 보호 영역에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전예방의 원칙’을 적용하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차단해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공익보호조치를 행한다.

 

사실상 생명과 안전에 관한 피해는 사후 규제가 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금전적 배상이 가능하다 해도 그 피해의 범위를 보상하는데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며, 피해가 발생한 이후 그 누구에게라도 완전한 사후 복구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헌법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너무나 분명한 예인데, 이미 1300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고 건강 피해자는 수천 명이 넘는다. 그리고 목숨을 잃은 이들 중엔 어린아이들이 포함돼 있다. 평생 기구에 의지해 숨을 쉬어야 하는 아이들도 많다. 누가 이들의 삶을 이들의 목숨을 보상할 수 있는 것인가? 기업 옥시만이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것일까? 산업이용으로 허가된 물질을 인체에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에 대한 허가는 누가 관리감독 했는가? 또한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지금처럼 사회화되기까지, 그 죽음과 살해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으며, 기업 전문가들에 맞서 얼마나 힘에 부치는 싸움을 할 수 밖에 없었나? 가습기살균제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이미 옥시 가습기 살균제로 죽은 아이들의 삶을 이 자리로 되돌려 놓을 수는 없다. ‘사후규제’란 이런 일을 정부의 승인 하에 벌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의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우선허용·사후규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를 반영해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제한’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업들이 생산하는 상품들 중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과 관련이 없는 상품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구는 이 일반원칙이 가진 분명한 문제점을 가리려는 선언적 문구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이 문구는 사실상 실효성을 가지기도 어렵다.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이를 입증해 내야 하는 책임마저 국민에게 지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기업의 돈벌이와 자본의 이익을 개인과 시민의 이익에 견주어 우선하는 원칙을 두는 한, 시민은 기업 돈벌이의 희생양이 되고 말 것이다.

 

기업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기업실증제도

규제프리존법이 재벌특혜와 정경유착법이라고 지적된 핵심은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허가절차 무력화, 즉 기업실증특례 제도로 대표된다. 기업실증특례 제도는 기업이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스스로 판단하면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시장에 진출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 또한 법의 원칙조항에 해당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특구법은 그 유효기간을 2년, 그리고 이후 또 2년 씩 횟수를 지정해 연장해 주는 것 구체화했고, 피해 발생 시 사업자가 고의 과실 없어도 배상책임을 진다라고 돼 있지만 안전성 검사를 기업 자체 자료로만 한정하는 것은 동일하다.

 

기업실증특례 제도는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한 국가 역할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유해물질 등의 사고 기록을 보면 기업 내부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사전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 가장 흔한 문제로 담배가 가져올 건강 문제, 석면으로 인한 중피종(폐암),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태 조사를 통해 드러나 내부자료, 최근 라돈침대로 유명한 침대업계의 방사능 수치 조작 보고 등 이런 사례는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기업의 내부보고서는 영업비밀 또는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보호되고, 국회를 통해서도 받아볼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BMW 사태가 바로 그러하지 않은가? 자동차업계 대부분의 보고서에서 차 자체에 대한 위험성이 제기되지만, 일단 시장에 내놓고 문제가 발생하면 리콜한다는 법칙 말이다. 한국정부는 독일에서 자료를 안 준다고 국민감정을 건드리지만, 불나면 규제하는 사태를 더 확산시키겠다는 일을 한국정부 스스로 법으로 만들고 있는 셈이다.

 

얼마 전 미국에서 판결된 몬산토에 대한 1심의 예도 마찬가지다. 몬산토는 아이들의 학교, 아파트, 공공장소 제초제로 사용된 글리포세이트가 발암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고, GMO 재배에 사용하려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일반 제초제로도 널리 판매해 천문학적 이윤을 올렸다. 몬산토의 내부 비밀문서에는 이러한 사실들이 기록돼 있었고, 몬산토가 이러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이유로 몬산토의 제초제를 사용해 암에 걸린 학교 관리직 노동자에게 1심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1심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는 길에는 기나긴 여정이 남았다. 수 천만 달러를 받는 변호사들이 몬산토를 대리할 것이고, 아마도 암에 걸린 노동자는 개인질병정보, 개인 건강관리 기록 등을 통해 몬산토의 제초제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건강관리 문제로 암에 걸렸다는 판결을 받게 될지 모른다. 몬산토의 내부 영업 비밀에 드러난 글리포세이트의 발암가능성에 대한 안전성 검사 기록 등도 이를 부정하는 과학적 연구자료로 인해 또 다시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자동차 연료에서 품어져 나오던 망간, 납 등의 중독 문제는 또 어떠한가? 아마도 기업들이 돈벌이를 위해 감춘 위험한 보고서들은 밤을 새워 이야기해도 모자랄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는 규제프리존법은 이미 가장 잔혹한 이야기로 기록된 피해사실들을 알면서 눈감아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신기술의 경우 비교할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절차’를 없애주며, 이를 일반인에게 바로 ‘시험검증’하도록 허용하는 조항까지 친절하게 일반원칙으로 담고 있지 않은가? 기업실증제도와 신기술 시험 검증 제도가 결합되면 그야말로 국민의 안전은 초토화된다.

 

신기술이 적용되는 산업은 안전성 허가를 받지 않고 우선허용 원칙이 적용되며, 안전성 검사가 있다 해도 그 검사가 기업이 내놓은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 절차로 재편된다면 사실상 국민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국가의 역할과 의무는 제로(zero)가 되는 셈이다. 모든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다. 신약과 신의료 기술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안전성 검사가 없어도 우선사용·사후규제가 적용되고, 그 안전성 검사는 제약회사와 의료기기업계가 내놓은 자료로 대신한다. 이미 모든 의약품에는 부작용이 명시돼 있다. 사실상 의약품 효능보다 부작용에 대한 리스트가 더 길다. 때로 의약품 복용에 사고가 나더라도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다. 그래서 우리는 사전예방의 원칙과 더불어 신기술에 대해서도 기존 기술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신기술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개발된 신기술이 실제 임상과 현실에서 사람들에게 사용되어도 괜찮은지를 모니터하고, 이를 재평가하는 책임을 국가기관에 위임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기관의 의무를 지우고 민간과 기업에게 그 역할을 내어주는 것, 이것은 명백한 규제완화이며 민영화다.

 

더욱이 법률에 열거되지 않았거나 명시적 규정이 없는 유해물질은 너무도 많다. 발암물질인 PM2.5가 미세먼지라는 이유로 연일 방송에 나오고, 이러한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침이 나온지 얼마나 지났나?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유해물질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완비되지 않았다. 어린이집이나 학교 안전보건에 관한 조례 등도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제야 논의되고 있는 수준이다. 아동·청소년을 지키려는 공공성과 공익적 조치들조차 특구로 지정되는 지역에서 기업에 대한 특혜가 우선하는 형국으로 뒤바뀔 수 있는 것, 그것이 현재 여야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의 실체다.

 

개인정보, 식품위생, 환경에 대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은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도 포함돼 있다.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 외 사용, 제3자에게 제공 허용하는 등 ‘비식별’ 한 정보는 아예 예외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비식별’로 표현되는 개인정보 처리 개념은 매우 모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되거나 다른 기술을 이용해 언제든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개인 질병정보나 의료기록 등은 그야말로 개인이 그대로 드러나는 정보일 수밖에 없으며,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비식별이나 가명조치에 대한 단순 기술적 논의로 개인정보, 특히 민감한 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의 동의없는 상업적 활용은 매우 우려스럽다. 개인 질병정보의 유출은 그 피해가 온전히 한 개인에게 전가되며, 질병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낙인, 차별 등 문제가 발생하여도 이를 구제할 다른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이미 여러 차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사업화’ 논리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일거에 무력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프리존법은 인권에도 어긋난다.

 

식품위생법에 대한 예외조항도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특구법은 ‘식품위생법’ 상 원재료,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영업소재지 등 식품표시에 관한 특례를 주도록 돼 있다. 이는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식품안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다. 국민들의 알권리에 대한 제한조치이자, 건강상의 위해를 줄 수 있는 먹거리를 국민들에게 허용하는 조치와 다를 바가 없다. 더욱이 GMO 표시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이 이용할 수도 있어,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제한적 GMO 표시제도에도 빨간불이 들어오도록 만드는 식품기업 특례 조치로 활용될 공산이 크다.

 

교육 상업화 및 규제완화 조치도 포함된다.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조치를 두어 학교설립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면,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난립을 규제하기가 어렵다. 교원 배치 수준을 줄이고,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외국 강사진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제기준을 낮추는 것은 학교사업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청소년들의 교육권에 대한 침해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공유민박업을 지역특구 전략산업으로 삼는 특례도 숙박업을 운영하는 이들에게 불공정한 거래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현재 법에 등록된 숙박업을 하는 이들은 세금을 납부하고 공중위생관리법상 관리대상이 되지만, 공유민박업의 합법화는 세금회피와 공중위생관리의 법망에서 예외가 되기 때문이다. 지역 농가에서 빈집을 이용하는 ‘공유경제’가 그 목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공유민박업은 주택보유가 많은 이들의 별도 부가가치를 올리는 사업으로 활용되고 있고, 지역의 부동산 투기 붐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농어촌 지역의 민박집이 거꾸로 거대 부동산 투기업자들에 의해 몰락하게 되는 조치가 될 공산이 크다.

 

마지막으로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은 모두 국유자산에 대한 매매와 장기 임대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특례 등의 내용은 백두대간 등 자연 보호구역과 국민의 생활환경, 수질관리, 재해방지를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을 해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상수도법, 하수도법 예외를 주는 것은 기우일 수 있으나, 물관리 쪼개팔기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제도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공익적 보호 조치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라고 주장하는 기업의 목소리만을 대변하는 청와대와 국회는 박근혜 정부 시절 우리가 경험한 것만으로 충분하다. 적폐청산을 약속한 정부가, 촛불로 세워진 정부가 또 다시 평범한 이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려는 편에 서는 것은 명백한 배신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성장’이 사회적 약자와 사회의 공익적 보호조치들을 파괴하면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그 경제성장은 틀렸다.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불평등으로 얻어지는 경제성장은 이미 과거의 경험으로 충분하다. 문재인 정부 그리고 여야는 돈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 돈보다 인권에 대한 가치를 다시 새겨야 할 때다. 규제프리존법은 그 가치를 위해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법안이다.

월, 2018/10/0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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