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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600일, 흔적은 지워져도 싸움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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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600일, 흔적은 지워져도 싸움은 계속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7- 20:11

세월호 공식 추모기관인 정부합동분향소와 안산트라우마센터 등의 내년도 예산이 줄줄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희생자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단원고 교실을 이전하겠다는 방침까지 나오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아직 미수습자 9명이 돌아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세월호 흔적지우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합동분향소 예산 ‘0’ 또 예비비로 사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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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내년도 정부합동분향소 운영을 위한 예산 51억 원을 편성해 기재부에 요청했으나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여야 의원 모두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데 공감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다시 예산을 요청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합동분향소는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이 주최한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2015년은 국민안전처가, 2016년은 해양수산부가 예산을 지원해 운영하기로 한 곳이다. 하지만 올해도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아 안산시가 예비비로 우선 사용하고, 국민안전처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해수부가 본예산을 편성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내년에도 분향소는 예비비로 운영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다시 차관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재해대책비를 전용해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따라서 합동분향소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해대책비는 홍수 등 재해가 발생하면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다.

이번 해수부 예산을 심사한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예결위 야당간사)은 “세월호 참사는 국가적인 참사로,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 정정당당하게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맞다”며 “마치 봐주기식 예산처럼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것은 세월호를 국민들의 관심에서부터 빗겨가게 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마저도 해수부가 예비비로 지원하겠다는 결정만 났을 뿐, 아직 정확한 지원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안산시는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분향소를 운영할 업체 입찰공고도 내지 못했다. 지원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이유는 그동안 운영비에 포함돼 있던 가족대책위 사무실비, 차량운행비(진도-안산 간 주3회 버스임차비) 등에 대한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현재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토,일,월요일 진도와 광화문에 가는 버스 임차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지원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지원을 끊더라도 아직 진도에 미수습자 가족들이 있는 만큼, 안산시가 계속 지원을 이어가겠지만, 국가적 참사에 정부가 나몰라라 하면서 지자체가 책임과 예산을 떠안는 형국인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트라우마센터 예산도 삭감…지자체에 부담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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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등 대형참사의 피해자들의 심리치료를 위한 트라우마 센터 관련 예산도 삭감됐다. 보건복지부가 안산시의 요청에 따라 ‘국립트라우마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예산 3억 8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기재부에 제출했으나 정부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현재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안산 온마음센터(구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는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특별법 35조에 따르면, 국가는 피해자의 종합적인 정신관리를 위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해야하고 ‘국가 등’이 운영해야 한다.

이 센터는 참사 첫해만 복지부가 100%예산을 부담해 운영했다. 올해와 내년은 경기도와 복지부가 20억씩 예산을 부담해 민간에 위탁, 운영한다. 세월호 유가족 등 매월 700명 정도가 직접 센터에서 치료를 받는다. 직원들이 피해가정을 방문에 상담하는 횟수도 월 1000회를 넘을 정도로 이용률이 높다. 그만큼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다.

하지만 해마다 위탁기관이 바뀌면 안정적인 트라우마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복지부가 관련 예산을 기재부에 제출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예결위 위원)은 지난 11월 2일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 “특별법에 국가가 센터를 설치하기로 한 만큼,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트라우마 센터를 지어야 하고 이 예산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에 설계비 정도는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건립의 필요성에 동의했지만 설계비 예산은 결국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안소라 안산온마음센터 부센터장은 “매년 1년씩 계약해 운영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트라우마 치료를 장담할 수 없다”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형참사 피해자들의 심리를 치료하는 트라우마센터를 만들겠다고 정부가 약속한 만큼 안정적인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실마저도 지우려는가”…세월호 유가족 교실 존치 논란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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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262명의 흔적이 남아있는 단원고 교실은 존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경기도교육청이 교실 이전 방침을 밝히면서다. 경기도교육청은 신입생 입학을 앞두고, 교실이 부족한데다 일부 학무모들이 빈 교실이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저해한다고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교실 이전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직 세월호가 인양되지도 않았고, 미수습자 9명이 돌아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실이전 얘기가 나오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또 희생자들의 교실을 보존해 안전과 생명의 중요성의 가르치는 교육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취재진이 만난 단원고 재학생들과 인근학교 중학생들은 교실을 그대로 두고 오래도록 세월호 참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세월호유가족과 416교실 지키기 시민모임 등은 교실 보존을 요구하는 시민 1만2000명의 서명지를 지난 11일 경기도 교육청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유가족과 합의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당분간 교실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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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해임안이 가결됐다. 뉴스타파는 2015년 12월 이석우 이사장의 비리와 전횡 의혹에 대한 첫 보도(‘낙하산 장악’ 시청자미디어재단… ‘총선용’ 사업 추진 의혹)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이석우 이사장의 문제를 폭로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회는 2월 6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이석우 이사장 징계를 위한 제4차 특별이사회’를 열어 이사장 해임을 결의하고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사장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 1월 3일 방통위가 시청자미디어재단 종합 감사에 따른 이사장 처분 요구서를 낸 지 한 달여 만에 ‘해임’을 결의한 것이다.

재단 이사회는 1월 20일 이석우 이사장 소명과 같은 달 25일 관계자 진술을 모두 듣고 ‘해임 건의 절차’를 갖췄다. 특히 1월 25일 제3차 특별이사회에서 이석우 이사장이 2015년 신입 직원 채용에 부당히 개입한 사실이 확증돼 이사 6명 가운데 5명이 해임 찬성표를 던졌다.

뉴스타파가 집중 보도했던 유 아무개 씨 채용 과정의 이석우 이사장 개입 의혹 등 각종 인사 비리 의혹이 거듭 확인된 것. 이석우 이사장은 유 씨의 아버지와 대학 동문이다. 특히 2015년 신입 직원으로 뽑힌 16명을 최종 면접 전에 이 이사장이 미리 정해 인재선발시험위원에게 내민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이석우 이사장 고교 동창의 딸과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인의 아들을 공정한 채용 절차 없이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에 파견한 것도 해임 결정의 바탕이 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6일 성명을 내 “이석우 이사장을 범죄 혐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모든 사태의 발원지인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책임 규명과 문책”도 요구했다.

반상권 방통위 운영지원과장은 “(이석우 이사장이 재단) 이사회 결과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며 “(방통위는) 그다음 단계를 검토해야 하는데 (제반) 규정에 따라 최종 처분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우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로부터 1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되면 재단 이사회는 다시 특별이사회를 열어 받아들일지를 두고 의결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감사에 따른 이석우 이사장 관련 주요 지적 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감사에 따른 이석우 이사장 관련 주요 지적 사항

화, 2017/02/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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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 이슈손님 : 이태호 사무처장 (참여연대,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20151104-참팟-세월호특조위상황-이태호_수정.jpg

 
참팟 18회 / 위기에 빠진 '세월호 특별법'
 
역사교과서 국정화속에 잊혀질 수도 있는 세월호
 
어제(11/3)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강행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많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른바 '국정교과서'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정부가 입맛대로 만드는 역사교과서가 생기면 세월호의 이야기는 아예 빠지거나 '해양 교통사고'로 기술되지 않을까요?
 
조사는 시작도 못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작년 11월 7일 우여곡절 끝에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진상규명을 잘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지요. 
2015년 1월 1일에 법이 시행은 되었지만 3월에 가서야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임명식이 진행되었고, 시행령 문제로 정부와 씨름하다 보니 5월 11일에 시행령 공포하고 8월이 되어서야 특조위 활동에 예산 배정과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겨우 활동한 지 2달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떻게서든 특조위 활동을 축소 시키기 위해 특조위 활동은 올 연말까지, 길어도 내년 6월을 넘기지 말자고 하고 심지어는 이러 저런 핑계를 대며 예산도 대폭 축소했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은 아직 바다속에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에서 진행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인데 진상규명을 외치면 경찰 조사를,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부재'에 대해 얘기하면 명예훼손을 운운할 뿐입니다. 
참팟 18회는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함께 세월호 특조위 활동의 문제점과 진상규명의 쟁점에 대해 짚어 보고, 앞으로 4.16연대의 활동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17780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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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1/0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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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원’의 또 다른 성폭행 피해자 이야기

이민주(가명, 28)씨는 어렵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다. 가정 형편 때문에 어려서부터 가장 역할을 했다. 어머니와 오빠는 오래 동안 병을 앓았다. 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야간 대학을 다녀 따낸 자격이어서 더 값졌다. 그 자격으로 민주 씨는 2014년 4월 꿈에 그리던 사회복지사 일을 시작했다. 장애인 복지시설 ‘송전원’, 민주 씨가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시작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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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원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서울에서 차로 약 1시간 30분 떨어진 곳에 있다. 한 시간에 한번 꼴로 버스가 다니는 외진 곳이다. 이곳에 민주 씨를 포함한 직원 30여 명이 지적장애인 50여 명을 돌본다. 민주 씨는 이곳에서 일을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상상하기도 힘든 일을 겪게 된다.

2014년 12월 1일 밤샘 업무를 마치고 민주 씨와 동료들은 회식을 했다. 1차 회식을 마치고 민주 씨는 다른 약속 때문에 회식 자리를 벗어났다. 하지만 동료 직원 남영광(가명, 27)은 여러 차례 메시지와 전화로 민주 씨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요구했다. 당시 함께 있던 다른 동료는 남 씨가 이상할 정도로 민주 씨를 찾았다고 증언했다.

왜 저렇게 전화를 하는거지? 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꼭 그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닌데, 술 자리에서…
– 동료직원 A

뒤늦게 다시 회식에 합류한 민주 씨는 우연히 남 씨와 단둘이 남게 됐다. 술에 약한 민주 씨는 취했고,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차렸을 땐 낯선 곳이었다. 모텔이었고 옆에는 남 씨가 있었다. 옷은 벗겨져 있었다. 성폭행을 당한 것 같았다. 황급히 모텔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민주 씨는 불안했다. 남 씨가 소문낼 것 같았다. 이곳에서 이전에 남녀 직원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 여자 직원만 힘들어 했던 일이 생각났다. 소문이 나면 세 가족 생계가 걸린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가 직원이 30명이 넘는데, 말이 많아지는게 무서웠어요. 예전에도 어떤 여자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랑 싸웠는데, 여자가 좀 힘들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 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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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씨는 용기를 내서 그날 다시 모텔로 갔다. 남 씨에게 그냥 넘어갈 테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남 씨는 민주 씨를 보자 다시 성폭행을 시도했다. 민주 씨는 저항했다. 하루 사이 직장 동료에게 두 차례나 성폭행을 당했지만, 민주 씨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했다. 속앓이를 하며 직장 생활을 계속했다. 남 씨와 같은 조 근무여서 가끔 송전원에서 함께 밤을 보내야 했지만 참았다. 그녀의 인내는 남 씨와 같이 근무를 하던 12월 16일 밤, 짓밟혔다.

잠깐 볼 수 있냐고, 할 이야기 있다고. 그런 거 (성폭행)에 대해서 사과하려나 보다 하고 만났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또 그런게 아니라, 약간 뭐라 그래야되죠? 횡설수설하면서 또 가슴 만지고.
– 이민주

남 씨는 민주 씨에게 저지른 일을 친구들에게 문자로 떠벌렸다. 모텔에서 민주 씨를 성폭행 한 뒤 친구들에게 “직장 애 X먹음 ㅋㅋㅋㅋ” “,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할라 그랬음 ㅋㅋ” 등 민주 씨를 비하하는 문자를 보냈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이 많았다. 민주 씨는 이 문자를 우연히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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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씨는 송전원 관리자들에게 그간의 사건을 알렸다. 하지만 관리자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두 사람이 사귀다가 벌어진 일 아니냐며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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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원 전 원장] 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민주(가명) 성폭력 피해자] 어떤거요?
[송전원 전 원장] 둘이 한거 아니야 둘이.
[이민주(가명) 성폭력 피해자] 연애 안했는데요.
[송전원 전 원장] 연애를 했던, 말을 했던, 싸웠던, 두 사람이 한거 아니야.
[이민주(가명) 성폭력 피해자] 사귀는 관계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었어요.
[송전원 전 원장]아 몰라, 경찰이 알아서 하겠지.

다른 동료 직원들도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말로 민주 씨를 공격했다. 일부 직원은 가해자 남 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도 썼다. 반대로 민주 씨를 도와주려 했던 직원들은 괴롭힘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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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교사 김씨] 니가 여기서 뭔 짓을 하고 있는지는 알기는 해? 너를 다 지렁이 보듯이 해. 지렁이 보듯이 한다고 남자들도 다. 여기서 버티고 싶은 만큼 버티는 건 좋은데.
[동료교사 김씨] 그래서 그렇게 xxx 처 벌리고 있었냐.
[동료교사 김씨] 니가 아무데서나 모텔을 들락거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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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민주 씨)랑 친하게 지냈다. 누구랑 이야기했다는 것만으로도 쟤 이상해, 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심을 하면 그 사람하고 얘기 하는 사람도 의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당한 게…
– 동료직원 A

집단적인 따돌림과 폭언에 시달리던 민주 씨는 결국 지난 5월 계약 만료를 이유로 사실상 해고됐다. 민주 씨는 남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노동청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성폭행 사건 이후 송전원이 민주 씨에게 불이익을 줬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남 씨는 뒤늦게 민주 씨에게 미안하다는 편질 쓰고 합의하자는 부탁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렵게 닿은 취재진과 통화에서는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며 “별로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 씨는 고소와 구제신청이 있은 후 해고 3개월 만인 지난 달 다시 복직이 됐다. 하지만 송전원은 여전히 2차 가해는 부인하고 있다. 어렵게 만난 송전원 관리자는 민주 씨와 남 씨가 소위 ‘썸’을 타는 사이인 줄 알았다거나, 도와주려 했지만 시기적으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는 변명을 반복했다.

화, 2015/09/0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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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동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사회공공연구원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입수한 자료와 정보공개청구로 얻은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규모의 흐름을 파악했다.

사회공공연구원 김직수 연구원은 ‘무기계약직, 중규직에서 정규직으로’라는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은 2012년 13만 3,562명에서 2016년 20만 7,317명으로 4년새 55.2% 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중앙행정기관엔 2012년 7,287명의 무기계약직이 있었으나, 2016년엔 18,231명으로 2.5배 가량 늘어 공공부문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중앙행정기관은 권한이 막강해 비정규직을 남용할 경우 지자체나 공기업, 지방공기업 등 전체 공공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수사기밀 다루는 검사실에도 비정규직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제도도입 취지와 달리 상시지속적 정규직 업무에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사용하거나 여성만 한 직렬에 몰아넣고 터무니없이 낮은 정년을 정해 여성 비정규직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검찰청 검사실마다 검사 1명과 소위 수사관으로 불리는 검찰직 공무원 2명, 사무운영직(옛 기능직) 공무원 1명이 한팀으로 일한다. 그러나 검찰은 검사실마다 1명씩 일하는 사무운영직 공무원이 부족해 이 자리에 민간인을 기간제로 뽑아 일을 시키면서 2년 뒤 심사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들은 사무운영직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과 복지 혜택은 크게 차이난다.

과거 검사실 비정규직은 열심히 하면 기능직 공무원이 되기도 해 차별을 감내하고 일을 했지만, 지금은 공무원 전환이 완전히 막혔는데도 관행적으로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과 복지에서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

같은 일하는 옆방 공무원과 임금 격차

검사실 사무운영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기간제 포함)은 업무특성상 수사 관련 주민번호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상시업무를 한다. 대검찰청부터 각 지청까지 전국 검찰청엔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난 4월 현재 404명(정원 기준)이나 일한다. 2015년 324명에서 2년 사이 24.7%나 늘었다. 힘 있는 기관이 수사 관련 자료를 다루는 상시업무에 공무원 자리를 늘리는 대신 손쉽게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다.

[표1] 검찰청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정원 (2017.4 기준)

구분 정원 구분 정원 구분 정원
총계 404 춘천지검 2 영덕지청 2
대검찰청 9 강릉지청 1 대구서부지청 9
서울고검 3 원주지청 2 부산지검 8
대전고검 0 속초지청 1 부산동부지청 5
대구고검 1 영월지청 1 부산서부지청 1
부산고검 1 대전지검 10 울산지검 7
광주고검 1 홍성지청 2 창원지검 8
서울중앙 52 공주지청 2 마산지청 1
서울동부 11 논산지청 2 진주지청 4
서울남부 17 서산지청 2 통영지청 3
서울북부 9 천안지청 7 밀양지청 1
서울서부 13 청주지검 8 거창지청 1
의정부지검 13 충주지청 2 광주지검 11
고양지청 12 제천지청 2 목포지청 2
인천지검 20 영동지청 2 장흥지청 0
부천지청 8 대구지검 14 순천지청 6
수원지검 18 안동지청 3 해남지청 1
성남지청 11 경주지청 3 전주지검 8
여주지청 4 포항지청 3 군산지청 4
평택지청 4 김천지청 3 정읍지청 1
안산지청 16 상주지청 1 남원지청 1
안양지청 17 의성지청 2 제주지검 5

이들 무기계약직(기간제 포함)은 옆 검사실의 사무운영직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한다. 자신의 이름으로 공문도 기안하고, 수사 관련 개인정보도 취급한다. 서울중앙지검엔 가장 많은 52명(정원)의 무기계약직(기간제 포함)이 일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A검사실엔 8급 사무운영직 공무원이 일하지만 바로 옆 B검사실엔 무기계약직이 같은 일을 한다.

교육연수 없어 어깨너머로 일 배워

한 지방검찰청에서 6년째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C씨(37)는 “공무원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격차는 심하고 성과급도 없고 차별이 심해 의욕이 떨어진다”고 했다. 이들은 업무 관련 연수나 보수교육체계도 없어 입사 뒤 곧바로 업무에 투입돼 어깨 너머로 눈치껏 일을 배워야 한다.

검찰은 2014년초 공문을 통해 공무원이 아닌 검사실 무기계약직들에게 보안당직이나 민원실 근무, 비교적 힘든 검사실 겸방을 금지했다. 겸방은 1명의 사무운영직 공무원이 2명의 검사를 보좌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겸방하는 무기계약직은 허다했다. 지난 5월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와 인천지검, 대구지검, 수원지검에서 1명의 무기계약직이 2명의 검사실 사무운영 업무를 겸방하고 있다.

기본급 160만원에 식대 9만원

검찰은 이들을 ‘법무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을 하나의 지침으로 관리해 특별한 구분도 없다. 20호봉까지 있는 호봉표도 기간제 1, 2년차 다음에 3년차(무기계약직 전환 첫해)로 표기 하고 있다.

기간제 때는 하루 5만 6,250원인 일급제를 적용하고, 3년차 무기계약직 전환되면 월 기본급 160만 6,500원을 받는다. 여기에 식대 9만 1,000원이 붙는다. 수사 업무의 특성상 시간외근무가 많아도 월 20시간까지만 인정해준다. 수십만 원에 불과한 추석과 설 명절휴가비와 공무원보다 훨씬 적은 복지포인트가 이들이 받는 임금의 전부다.

[표2] 검찰청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2017년 호봉표 

근무연차 월봉급액(원) 근무연차 월봉급액(원)
기간제1년 1,462,500
(일급56,250원)
11년차 2,177,600
기간제2년 12년차 2,241,000
3년차 1,606,500 13년차 2,301,900
4년차 1,677,900 14년차 2,361,000
5년차 1,753,000 15년차 2,417,500
6년차 1,828,800 16년차 2,472,200
7년차 1,904,200 17년차 2,525,700
8년차 1,977,000 18년차 2,575,500
9년차 2,046,700 19년차 2,624,400
10년차 2,113,600 20년차 2,671,000

검찰청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이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시정 요구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같은 일을 하는 공무원과 분명히 큰 차이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무기계약직은 차별시정도 요구할 수 없다. 무기계약직 자체가 법적 근거없이 만들어져서다. 2006년 정부는 기간제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요구가 거세지자 고용만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은 차별을 존속시키는 무기계약 전환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12년 7,287명이었던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은 지난해 1만 8,231명으로 2.5배 가량 늘었다.그나마 2014년까지는 호봉표도 없이 직무급제라 장기근속한 비정규직들의 불안이 높았다. 검찰은 이를 반영해 2015년부터 호봉제를 도입해 장기근속자의 임금이 상당히 올랐다. 호봉표를 만들어 올린 임금체계에서 현재 3년차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첫해)의 월 실수령액은 170만 원에 불과하다.

전 국정원 여직원 7년째 정년차별 소송

기능직 공무원으로 국가정보원에 입사해 24년 간 출판 일을 했던 여성 D(52)씨와 E씨(52)는 지난 2010년 만 45세에 퇴직해야 했다. 두 여성은 43세인 국정원 정년 규정과 45세까지 근무하라는 국정원장의 지침이 부당한 성차별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 모두 패소한 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두 여성은 1986년 기능직 10급 공무원 공채로 입사해 국정원이 출판하는 책자에 포토샵과 일러스트 등 편집 일(전산사식)을 해왔다. 두 사람은 1995년 기능직 8급 공무원까지 승진했다. 국정원은 1999년 두 사람이 일하던 전산사식, 비서, 전화교환, 영선, 원예 등의 직렬을 폐지했다. 폐지된 직렬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해서 계속 일했다.

여성 정년은 43세, 남성은 57세

국정원은 ‘계약직 직원규정’을 만들어 두 사람이 일하던 전산사식 일을 하던 여성들을 근무 상한연령을 43세로 한 계약으로 만들었다. 국정원장은 43세 연령상한에도 불구하고 원장 지침으로 45세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기능직 공무원에서 계약직 신분이 된 두 사람은 1999년 5월 첫 계약 뒤 1~2년씩 계약을 수차례 갱신해오다가 원장 지침대로 45세가 되는 2010년 퇴직했다.

국정원이 43세로 정년을 묶은 업무는 전산사식과 함께 상담, 입력 작업, 안내 등으로 서로 업무 연관성과 공통점이 없고 단지 이들이 여성으로 구성됐다는 공통점만 있다. 두 사람이 일하던 전산사식 일은 모두 여성들로 구성됐다. 반면 전산사식과 비슷한 출판 업무를 하는 인쇄원은 모두 남성으로 구성됐고 이들의 정년은 만 57세다. 두 사람은 부당하게 낮은 정년이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성차별이라고 주장하며 퇴직 이후 7년째 소송중이다.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전산사식의 근무 상한연령을 43세로 정한 국정원 ‘계약직 직원 규정’의 효력과 성차별 여부다. 둘째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기간제법 4조(2년 뒤 정규직 고용의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다.

43세 정년 규정이 정당한가

국가공무원법은 “별정직과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조건과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대통령령은 별정직 공무원의 상한연령은 정했지만, 계약직 공무원의 상한연령은 규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의 상한연령은 각 기관마다 정한 규정에 따라 제각각이다. 두 사람은 43세로 근무 상한연령을 정한 국정원 규정이 상위법의 위임 한계를 넘어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 정년차별을 금지하지만,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극소수다. 대법원은 1988년 전기통신공사가 일반직에겐 정년 56세를, 대부분 여성들로 이뤄진 전화교환직엔 43세 정년을 규정한 게 근로기준법상 남녀차별 금지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학계와 여성계, 노동계는 남녀 정년차별 관련해 아직도 30여 년 전 이 판결을 사례로 든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매우 중요하다.

두 사람의 소송을 대리해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국정원은 전산사식을 여성전용 직종으로 운용하고 상한연령을 43세로 정해 유사한 기능직 남성(인쇄원 57세)과 다르게 차별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국정원은 계약직원 채용공고부터 ‘22세 이하 미혼 여성’으로 하는 등 채용단계부터 차별을 예정했다”고 했다. 한편 국정원은 두 사람이 국정원 직원 규정의 정년(금무 상한연령)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계약직 공무원의 기간제법 적용 첫 소송

기간제법은 민간기업은 5인 이상 사업장에, 국가와 지자체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기간제법(4조 2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 이내에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2년을 초과한 기간제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 ‘고용의제’ 조항이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지 묻는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은 재판에서 “원고들은 기간제법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규정 적용을 받아 공무원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국정원의 입장을 받아들여 기간제법의 이 조항은 계약직 공무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현행 국가공무원법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 차별금지 규정 등이 빠져 있고, 계약직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의 기간제 근로자 사이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 그 결과 비용절감 명분으로 공무원을 민간인으로 대체하고,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채용해 공무원 업무와 명확한 구분 없이 맡기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앞서 검찰청 비정규직도 위와 같은 사례다.

윤지영 변호사는 “2심 법원 판결대로 계약직 공무원이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두 여성처럼 10년 넘게 계약을 갱신해온 계약직 공무원은 물론 20년, 30년 넘게 일해도 여전히 계약직이라는 결론이 된다. 따라서 계약직 공무원도 기간제법 4조 2항을 유추해 계약기간을 넘겨 계속 근무했으면 경력직 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시업무에만 임기제 사용한다던 정부

정부와 국회는 2012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계약직 공무원 제도를 2014년부터 폐지했다. 당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기존 계약직 공무원 중에서 장관 정책보좌관처럼 정치적 이유로 채용된 공무원은 별정직으로 전환하고, 기능직 공무원은 일반직에 통합하고, 한시적 사업에 따라 임용한 계약직 공무원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했다.

당시 행안부 2차관은 311회 정기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참석해 “임기제 공무원은 취지에 맞게 한시적 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계약이 반복되는 직위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차관의 발언 취지로 보면 상시업무를 해온 두 여성은 2년만 더 근무했으면 일반직 공무원이 돼야 한다. 결국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향상과 보호에 힘써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남용해 왔다는 비난을 면하긴 어렵다.

월, 2017/12/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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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스플레인(mansplain)이란 말을 들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등장한 용어로 남자(man)와 설명하다(explain)의 합성어입니다. 남성이 여성을 기본적으로 뭔가 모르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자신의 말을 일방적으로 쏟아 붓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맨스플레인을 주제로 한 대회(?)가 열렸는데요? 이름하여 ‘천하제일 맨스플레인 대회’입니다. 약 일주일간 접수된 글 중 1위를 차지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자) 여자애들 00이 싫어하는 거, 예쁘고 인기 많아서잖아

(여자) 아니, 걔가 동기들 간에 이간질을 해서 평판이 좀 그래

(남자) 에이, 아니잖아. 인기 많으니까 질투하는 거잖아.
여자애들은 자기보다 예쁘고 인기 많으면 다 질투하잖아

(여자) 내가 여잔데, 여자라고 다 그러는 거 아니거든

(남자) 네가 그 심리를 어떻게 아냐. 여자들 심리는 다 그래

공감이 가는 면도 있고, 순위를 가리는 대회이다 보니 다소 과장된 면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남자들 입장에선 뭐 그 정도 가지고 까칠하게 그러느냐고 할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가볍게 웃고 넘기기엔 여자들 입장에선 무척이나 자주 경험하는 짜증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맨스플레인을 하는 남성이 여성에 대해 갖는 기본적인 인식을 살펴보면 그냥 웃고 넘길 수만은 없습니다.

우선 이 말이 처음 나오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죠. 2008년 미국의 웹사이트 ‘톰 디스패치’엔 한 편의 기고문이 실립니다. 제목은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인데요. 여성인 필자가 파티에서 만난 한 남자에게 자신이 작가라고 밝히자, 남자는 최근 자신이 본 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시종일관 여성 필자의 말을 끊으며 계속해서 늘어놓았다는 경험담입니다.

20151007_01

이 기고문은 그동안 남자들에게 가르침당하고, 무시당하고, 말을 가로채인 경험을 한 수 백 명의 여자들에게 공감을 얻으며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 됩니다. 이를 계기로 ‘맨스플레인’이란 말은 2010년 뉴욕타임즈 올해의 단어에 선정되고, 2014년엔 옥스퍼드 온라인 영어사전에 수록되기까지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맨스플레인의 문제에 대해 살펴볼까요? 기고문의 필자인 리베카 솔닛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여자라면 누구나 내 말을 이해할 것이다.
이런 현상 때문에 여자들은
어느 분야에서든 종종 괴로움을 겪는다.

따라서 여자들은 나서서 말하기를 주저하고,
용감하게 나서서 말하더라도 경청되지 않는다.

이에 여자들은
자기불신과 자기절제를 익히게 되는 데 비해
남자들은 근거 없는 과잉 확신을 키운다.

– 리베카 솔닛,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 중 –

솔닛의 설명에서 눈치 챌 수 있듯이 맨스플레인은 일상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세대 페미니즘을 여성 참정권 추구로, 2세대 페미니즘을 제도적,문화적 평등 추구로 구분할 경우 후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솔닛은 페미니즘이 이미 완료된 사업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고 주장합니다.

여성들이 맨스플레인이라는 신조어와 페미니즘이라는 되찾은 용어로 조명하고자 하는 현실은 페미니즘이 이미 완료된 사업이라는 통념과는 달리 여성은 아직 평등한 세상에 살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페미니즘의 투쟁에서 핵심 과제는 우선 여성을 신뢰할 만하고 경청할 만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 리베카 솔닛,『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 중 –

솔닛의 말에서 특히 눈길이 가는 부분은 ‘신뢰할 만하고 경청할 만한 존재’라는 표현입니다. 맨스플레인, 즉 남자가 여자를 가르치려 드는 태도를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자를 ‘지적으로 부족하고 잘 모르는 존재’라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특성을 지적인 특성으로 일반화시키는 문제가 있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맨스플레인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습니다. UN여성 친선 대사로 임명된 영화배우 엠마 왓슨에게 한국의 한 칼럼니스트가 쓴 글 때문인데요. 칼럼의 주된 내용이 ‘페미니스트’인 엠마 왓슨에게 진정한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형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논객들이 해당 칼럼에 대한 반박글을 내놓으며 뒤늦은(?) 맨스플레인 논란이 불붙게 됩니다. 반박글의 주된 내용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우선 칼럼에서 소개하는 페미니즘에 대한 설명에 오류가 많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페미니즘에 대해 잘 모르고 아는 체를 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당신은 잘 모를 것이다’라고 전제한 후 페미니즘에 대해 ‘가르치려는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분노를 한 것이죠.

그 중 논란이 됐던 표현 하나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말랄라의 페미니즘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살아온 경험의 소산입니다. 당신이 연설에서 술회한 당신 성장기의 ‘여성스럽지 않음’에 사람들이 별난 눈길을 보낸 것과는 경험의 질이 다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던) 말랄라라는 페미니스트에 비해 (좋은 환경에서 곱게 잘 자란)엠마 왓슨은 ‘경험의 질’이란 면에서 ‘페미니스트’로서는 충분치 않다는 의미인데요, 거칠게 말하면 ‘고생도 별로 해 보지 못한 네가 진정한 페미니즘이 뭔지 잘 알겠어?’라는 뉘앙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필자는 바로 다음 문장에서 두 사람을 비교하려 드는 건 아니라고 말하지만, 글의 전체적인 구조가 일단 주장하고 바로 뒤에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성에 의심을 살만 합니다.

더구나 칼럼의 필자는 ‘남성’입니다. 정말 ‘경험의 질’이 진정한 페미니즘이 무엇인지를 가를 요체라면 평생 (우월적 지위를 누리는) 남자로만 살아 온 필자가 ‘여자’인 엠마 왓슨의 경험에 질을 논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되고 맙니다.

어떻게 단 한 순간도 여자였던 경험이 없었던 그 사람은 평생을 여자로 살아온 엠마 왓슨에게 “경험의 질이 다릅니다”라고 평가하듯 말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뭘 근거로 본인이 UN홍보대사인 엠마 왓슨보다 인권에 대해 더 잘 안다고 판단하는 걸까.

– 허핑턴포스트, <엠마왓슨 보기 부끄럽다> 중 –

차라리 애초에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최근의 페미니즘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자기 나름의 비판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다면 자연스러운 페미니즘 논쟁이 됐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상대방은 잘 모를 것이다, 하지만 난 알고 있다, 내가 가르쳐 주마’라는 틀에 굳이 스스로를 밀어 넣음으로 인해서 주장하는 모든 바가 ‘맨스플레인’이란 함정에 갇혀 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맨스플레인’이 꼭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니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라고 시작하는 말은 여자들만이 아니라 남자들, 특히 어린 남자들의 경우 매우 자주 듣게 되니까요.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보면 남자들 역시 주눅이 들어 말을 못하게 되죠.

한편 파티에서 레베카 솔닛에게 자신이 본 책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솔닛의 말을 계속 잘라 먹던 한 남자는 솔닛의 친구가 내뱉은 한 마디에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친구(솔닛) 책이라니까요.

수, 2015/10/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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