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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600일, 흔적은 지워져도 싸움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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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600일, 흔적은 지워져도 싸움은 계속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7- 20:11

세월호 공식 추모기관인 정부합동분향소와 안산트라우마센터 등의 내년도 예산이 줄줄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희생자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단원고 교실을 이전하겠다는 방침까지 나오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아직 미수습자 9명이 돌아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세월호 흔적지우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합동분향소 예산 ‘0’ 또 예비비로 사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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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내년도 정부합동분향소 운영을 위한 예산 51억 원을 편성해 기재부에 요청했으나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여야 의원 모두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데 공감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다시 예산을 요청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합동분향소는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이 주최한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2015년은 국민안전처가, 2016년은 해양수산부가 예산을 지원해 운영하기로 한 곳이다. 하지만 올해도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아 안산시가 예비비로 우선 사용하고, 국민안전처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해수부가 본예산을 편성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내년에도 분향소는 예비비로 운영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다시 차관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재해대책비를 전용해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따라서 합동분향소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해대책비는 홍수 등 재해가 발생하면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다.

이번 해수부 예산을 심사한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예결위 야당간사)은 “세월호 참사는 국가적인 참사로,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 정정당당하게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맞다”며 “마치 봐주기식 예산처럼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것은 세월호를 국민들의 관심에서부터 빗겨가게 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마저도 해수부가 예비비로 지원하겠다는 결정만 났을 뿐, 아직 정확한 지원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안산시는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분향소를 운영할 업체 입찰공고도 내지 못했다. 지원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이유는 그동안 운영비에 포함돼 있던 가족대책위 사무실비, 차량운행비(진도-안산 간 주3회 버스임차비) 등에 대한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현재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토,일,월요일 진도와 광화문에 가는 버스 임차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지원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지원을 끊더라도 아직 진도에 미수습자 가족들이 있는 만큼, 안산시가 계속 지원을 이어가겠지만, 국가적 참사에 정부가 나몰라라 하면서 지자체가 책임과 예산을 떠안는 형국인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트라우마센터 예산도 삭감…지자체에 부담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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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등 대형참사의 피해자들의 심리치료를 위한 트라우마 센터 관련 예산도 삭감됐다. 보건복지부가 안산시의 요청에 따라 ‘국립트라우마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예산 3억 8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기재부에 제출했으나 정부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현재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안산 온마음센터(구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는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특별법 35조에 따르면, 국가는 피해자의 종합적인 정신관리를 위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해야하고 ‘국가 등’이 운영해야 한다.

이 센터는 참사 첫해만 복지부가 100%예산을 부담해 운영했다. 올해와 내년은 경기도와 복지부가 20억씩 예산을 부담해 민간에 위탁, 운영한다. 세월호 유가족 등 매월 700명 정도가 직접 센터에서 치료를 받는다. 직원들이 피해가정을 방문에 상담하는 횟수도 월 1000회를 넘을 정도로 이용률이 높다. 그만큼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다.

하지만 해마다 위탁기관이 바뀌면 안정적인 트라우마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복지부가 관련 예산을 기재부에 제출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예결위 위원)은 지난 11월 2일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 “특별법에 국가가 센터를 설치하기로 한 만큼,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트라우마 센터를 지어야 하고 이 예산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에 설계비 정도는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건립의 필요성에 동의했지만 설계비 예산은 결국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안소라 안산온마음센터 부센터장은 “매년 1년씩 계약해 운영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트라우마 치료를 장담할 수 없다”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형참사 피해자들의 심리를 치료하는 트라우마센터를 만들겠다고 정부가 약속한 만큼 안정적인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실마저도 지우려는가”…세월호 유가족 교실 존치 논란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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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262명의 흔적이 남아있는 단원고 교실은 존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경기도교육청이 교실 이전 방침을 밝히면서다. 경기도교육청은 신입생 입학을 앞두고, 교실이 부족한데다 일부 학무모들이 빈 교실이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저해한다고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교실 이전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직 세월호가 인양되지도 않았고, 미수습자 9명이 돌아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실이전 얘기가 나오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또 희생자들의 교실을 보존해 안전과 생명의 중요성의 가르치는 교육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취재진이 만난 단원고 재학생들과 인근학교 중학생들은 교실을 그대로 두고 오래도록 세월호 참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세월호유가족과 416교실 지키기 시민모임 등은 교실 보존을 요구하는 시민 1만2000명의 서명지를 지난 11일 경기도 교육청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유가족과 합의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당분간 교실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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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고시 환영한다

정부는 어제저녁 보도를 통해 경상남도 사천 광포만(3.46㎢)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사천 광포만은 끊임없는 산업단지 개발 요구가 있었던 지역이지만,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의 긴 노력을 통해 결국 16번째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양보호구역은 국제사회에서 작년 결의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영향력 있는 수단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지정된 광포만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환영하며, 정부가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한 모든 해양보호구역의 확장과 함께 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리를 향상하길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천 광포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영하며, 환경적 대안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사천 광포만은 산업단지가 경제 대안이라는 지역의 해석과 판단으로 인해 오랜 시간 개발 요구에 시달려 왔다. 광포만은 개발 압력이 커질수록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가 함께 싸워 지금까지 지켜온 생태의 보고이자 생태 역사의 현장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생태 파괴의 개발 현안이 전국적으로 꿈틀대고 있다. 사천 광포만이 생태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선택하면서 더 많은 지역에 환경적 대안 선례를 만들게 될 것이다. 국제 사회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선 법과 제도를 통한 인간의 행위간섭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30%의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육상 16.97%, 해상 2.46%의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의제의 성공적 타결을 이끄는 선도국가 그룹(HAC N&P)에 참여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보호구역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관리에 중점을 맞추고 보호구역 확대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광역 단위의 크고 넓은 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보호구역 관리의 질 역시 시민사회와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앞으로 육⋅해상 30%의 목표를 달성할 우리나라의 보호구역은 인간의 행위제한이라는 법과 제도적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행 법령으로 제한되는 질적 관리에 문제를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정부의 협력으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보호구역 확장과 관리 향상을 통해 생태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활동할 것이다.

2023년 10월 24일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2023/10/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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