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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맞다! 승소했다...인천지법 "인천남구청 일률적 비공개 법적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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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맞다! 승소했다...인천지법 "인천남구청 일률적 비공개 법적근거 없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7- 17:44

 

 

원외 정당인 노동당의 인천시당도 인천남구청의 위법한 정보비공개에 대해 비판했다(사진: 노동당인천남구당협)

 

인천남구청은 인천남구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시민단체 주민참여 회원들이 행정감시를 위해 현 박우섭 구청장의 전용관용차량의 운행거리, 주유비 등을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고 인천남구청은 이에 지난 2013년 5월 29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2년간 주민참여 특정 회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무조건 비공개 한다는 무척 "황당한"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주민참여와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4월 부터 인천남구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함께 기획해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며 법률에 근거 없는 기본권 제한임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인천남구청은 정보공개청구 권리를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29일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11월 2일 공개된 판결문을 통해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할 것인지의 여부는 개개의 청구마다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이 과거에 권리를 남용한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 장래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청구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모두 비공개하기로 한다는 경정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공개의 원칙과 권리남용을 규제하려는 위 법리의 취지에도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남구청과 박우섭 구청장에게 이 재판이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성실히 공개의 책임을 다하고 투명한 구 행정을 실천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위법하고 부당한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거부에 적극적으로 청구인들과 연대해 대응함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인천남구청(2015구합512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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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PDF로 보기: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_오픈넷

* 관련 성명서: 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

 

원혜영 의원이 2015. 2. 13.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980, 이하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특허 허브 국가론의 문제점

1-1. 특허 허브 국가론의 내용

개정안은 특허 허브 국가론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은 한 마디로 말해 전 세계 특허 소송을 우리나라에 유치해 보자는 것입니다. 즉, 특허 허브 국가론의 ‘허브’는 특허 허브 또는 기술혁신의 허브가 아니라 특허 소송 또는 특허 분쟁의 허브를 말합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에 따르면 전 세계 특허 분쟁은 시장 규모가 연간 200조원에 달하고, 관련 분야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500조원에 달하는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이 제시하는 미래 전략의 핵심은 이를 추진하는 ‘대한민국 세계 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의 공동대표인 원혜영 의원과 정갑윤 국회부의장의 언론 인터뷰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 “이 시장[특허 소송 시장]은 제조업처럼 설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전문 인력만 있으면 되는 블루오션이다 … 한국이 특허 허브국가로 발전하면 200조원의 10분의 1만 유치해도 20조원이다. 이보다 좋은 창조경제 아이템이 어디에 있나”(원혜영 의원, 전자신문 2015. 1. 22. 인터뷰)
  • “특허분쟁 시장의 10%만 우리가 가져와도 한해 50조원을 벌 수 있다”(정갑윤 국회부의장, 주간조선 2015. 3. 2.자 인터뷰)

특허 소송 허브 국가가 되려면 외국 기업들이 특허 소송을 국내에서 제기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특허 허브 국가론은 크게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소송에게 이긴 경우 거액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입증책임 등 법률상의 부담을 줄여 소송을 제기하기 편하게 하며, 셋째, 시간 낭비 없이 신속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하자고 합니다.

1-2. 특허 허브 국가론은 국가의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에서 내세우는 시장 규모 200조원은 근거가 없습니다. 관련 분야 파급 효과까지 고려할 때 500조원에 달한다는 것도 지나치게 부풀린 수치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국제무역통계 2014(Interantional Trade Statistics 2014)1)만 보더라도, 전 세계 지재권 무역2)의 수출 규모 전체가 2012년에 2,950억 달러, 2013년에 3,100억 달러로 약 300조원 규모입니다. 따라서 지재권 무역에 비해 그 규모가 훨씬 적은 특허 분쟁 시장이 관련 분야까지 포함하더라도 500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 수치들은 국가 정책의 기초로 삼을 수 없습니다.

설령 시장 규모가 200조원이라 하더라도 이 돈은 모두 특허권자가 침해자로부터 받아가는 손해배상액과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 보수입니다. 이 돈이 어떻게 국가가 전략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특허 소송에서는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승소할 가능성이 더 높고, 그 피해는 국내 기업과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특허 분쟁 시장은 우리에게 ‘블루오션’이 아니라 ‘잿빛 피바다’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처럼 특허 허브 국가론은 학문적·이론적 근거가 취약하여 미래전략이란 이름으로 부르기도 어려울 정도 입니다. 특허 소송을 국내에 유치하여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은 변호사들입니다. ‘세기의 특허 전쟁’으로 불리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 분쟁에서 최후 승자는 변호사란 분석3)은 특허 허브 국가론이 실제로는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간파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합니다(애플과 삼성이 특허 분쟁에 지출한 소송비용이 2013년 말에만 1,00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1-3. 기술무역수지 적자폭만 키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술 무역 수지 만성 적자국4)입니다. 아래 그림과 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기술무역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WTO의 국제무역통계 2014(Interantional Trade Statistics 2014)5)에서도 우리나라의 지재권 무역(royaltie and license fee) 수지는 수출 2012년 38억 달러, 2013년 41억 달러, 수입 2012년 85억 달러, 2013년 96억 달러로, 적자 규모가 2012년에는 47억 달러, 2013년에는 55억 달러 즉, 매년 약 5조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무역 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적자 규모는 2010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그 규모가 약 7조원까지 되었다가 2011년부터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무역 수지가 크게 호전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총 규모는 18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4% 증가하였는데, 기술수출의 증가는 기계, 섬유 분야가 주도한 반면, 기술도입의 증가는 국내 주력산업인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에서 해외 기술 활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무역현황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기술무역 통계조사」(각 년도)

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35]

기술무역현황2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적자는 대부분 미국, 일본, 독일 등과의 무역에서 발생합니다. 이들은 우리와 달리 기술무역 흑자국입니다.

기술무역수지
이처럼 국내 기업은 외국 기업으로부터 받는 특허 로열티보다 외국 기업에게 지불하는 특허 로열티가 2배 이상 많습니다. 따라서 특허 허브 국가론의 주장처럼 특허 침해 배상액을 늘리면, 기술무역 수지 적자폭만 커질 뿐입니다.

또한 원고인 특허권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피고에게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면 무분별한 특허 분쟁만 늘어나고,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서 폐해를 지적하는 ‘특허 괴물(patent troll)’에게 이제 국내를 무대로 활동하라고 멍석을 깔아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1-4. 근거 없는 오해들

특허 분쟁 허브 전략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은 싱가포르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13년에 ‘IP 허브 기본 계획(IP Hub Master Plan)’을 채택하였지만, 그 후 특허 분쟁이 싱가포르 법정에서 많이 발생하였다거나, 분쟁 증가로 싱가포르가 어떤 혜택을 보았다는 통계는 없습니다. 여전히 싱가포르는 대표적인 지재권 무역 적자국으로 남아 있습니다(2012년 수출 20억 달러, 수입 199억 달러, 2013년 수출 20억 달러, 수입 202억 달러).

또한 특허 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고 배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특허권자가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현실성이 없습니다. 특허 허브 국가 전략론은 인천공항 사례를 들고 있으나, 인천공항이 아무리 서비스를 강화해도 목적지나 경유지가 우리나라가 아닌 비행기는 인천공항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진출하지 않은 기업이나 관련 시장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승소가능성만을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특허 소송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별개의 권리가 발생하고 침해 소송과 같은 권리 행사는 어차피 개별 국가에서 해야 합니다. 인터넷 도메인 이름 분쟁과 같이 판정 결과가 국경과 무관하게 모든 나라에 미친다면 모를까 개별 국가별로 권리 행사를 해야 하는 특허 분쟁을 우리나라에 유치하겠다는 발상은 상식에도 반합니다.

그리고 우리 법원이 특허 침해 사건에서 손해액을 낮게 인정한다는 것도 근거 없는 오해입니다. 설령 손해액을 낮게 인정하더라도 이는 실제 손해가 적기 때문이지 법원이 특허권을 경시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이 근거로 삼는 낮은 손해액과 달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선고한 특허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22건을 분석한 결과 손해액은 평균 10억원에 달하며 인용율도 60%나 됩니다.

 

2.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특허법은 특허권 보호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 아닙니다.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연구 개발의 성과, 즉 기술지식을 어떻게 하면 사회전체로 흘러넘치게 할 것인지가 특허법 또는 특허 정책의 핵심입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들의 기술성과를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내버려두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으로 기술지식이 생산되지 않는 일종의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기술지식의 생산자에게 특허권이란 인위적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이런 점에서 특허 제도는 기술지식의 과소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시장개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허제도에서 특허권의 보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필요한 수준으로 기술지식이 생산되도록 하려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수단을 쓰는 궁극적인 이유는 기술지식의 사회적 활용에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기술지식의 독점이윤을 독차지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 국가가 개입하여 특허권을 보장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허 정책에서는 기술지식의 과소 생산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하로 기술지식이 이용되는 과소 소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정책이나 기술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제법상 의무이기도 합니다. 사회권 규약 제15조와 세계인권선언 제27조는 “과학의 진보와 응용의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체약국이 보장할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식의 진보로부터 혜택을 볼 보편적 인권은 특허권을 강화하고 우리나라를 특허 분쟁의 전쟁터로 만든다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특허권 보호와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할 때 비로소 보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 허브 국가론은 이에 정면으로 역행하여 우리나라를 인권 후진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 제도의 기본 취지와 인권법적 함의에 비추어보면, 특허 허브 국가론은 특허권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특허권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제도 변경만 모색할 뿐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은, 정책으로서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3. 조문별 의견

3-1.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개정안은 특허출원이 공개된 경우 특허권자가 침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안 제65조)과 특허권자가 침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 추정 규정(안 제128조 제4항)을 개정하여,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통상적으로”란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특허권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이렇게 되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게 지불해야 할 특허 로열티만 늘어나 기술무역 적자폭 확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3-2. 고의·중과실 유무의 고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침해자에게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고 합니다(안 제128조 제5항). 이는 특허권의 성질을 고려할 때 매우 위험한 제안입니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특허권 침해는 타인의 특허 기술을 모방했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특허 기술을 모방하지 않고 스스로 개발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특허 기술과 동일하거나 균등(equivalent)한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가 됩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모방해야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특허권은 절대적 독점권이라 부르며, 완전한 승자독식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특허 분쟁이 모방자가 아닌 독자 개발자를 상대로 제기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특허 소송 사례를 보면 특허 기술을 모방하지 않았는데도 특허 소송에 휘말린 경우가 90%를 넘습니다.6) 따라서 특허 기술을 모방하지 않은 선의의 경쟁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선의의 경쟁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애려고 합니다. 개정안과 같이 특허법이 바뀌면, 독자적으로 개발한 선의의 경쟁자가 특허 소송에 엮여 모방자와 똑같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는 정의의 관념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선의의 경쟁자의 기술을 사장시켜 사회적으로도 손실이며, 특허권자에게 지나친 독점 이윤을 몰아주는 부당한 결과가 됩니다.

3-3. 징벌적 배상액

특허권 침해자에게 징벌적 배상액을 인정하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특허권 침해자를 형사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액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특허법은 특허권 침해자를 징역 7년 이하에 처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형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특허법 제225조). 그리고 양벌규정까지 두어 법인의 대표자에게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제230조). 또한 특허권을 침해한 물건뿐만 아니라 침해에 사용된 물건까지 몰수하여 폐기할 수 있습니다(제231조).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미국식 징벌적 배상액 제도를 그대로 모방하자는 제안은 기초적인 비교법적 검토만 해보더라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징벌적 배상액은 미국이 대부분의 FTA 협상에서 제안하였다가 최종적으로는 철회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징벌적 배상액 요구에 대해, 실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 민법과 맞지 않는다는 등이 이유로 반대하였고, 최종 협정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징벌적 배상 제도는 사회적 법익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특허권자 개인의 피해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유로 특허권 침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되는 친고죄입니다. 상표권 침해와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 없어도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비친고죄인 것과 다른 점입니다. 따라서 특허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은 특허권의 성격에도 맞지 않고, 특허권자가 실제 손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배상받도록 함으로써 특허권자에게 부당이득을 안겨주자는 부당한 제안입니다.

3-4. 실시행위 제시의무

개정안은 특허침해 소송에서 피고가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행위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려고 합니다(안 제126조의2). 이는 입증책임을 부당하게 피고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특허권자가 소송을 편하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특허 소송을 부추길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대로 특허법이 개정되면 특허권자는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경쟁사가 어떤 기술을 실시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 기업들이 국내 경쟁사의 기술을 알아내기 위하여 이 제도를 활용할 것이고, 기술유출을 특허법이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5. 자료 제출 의무

개정안은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피고로 하여금 침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려고 합니다(안 제132조 제1항). 그리고 피고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요증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합니다(안 제132조 제4항).

이는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부당하게 전가하여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잘못된 제안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는 점과 그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입증책임의 배분은 합리적 개인이라는 근대적 사상에 기초를 둔 것입니다. 소송에서 피고 역시 합리적 개인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원고 측에서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손해와 불법행위간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을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만 유달리 피고를 합리적 개인으로 평가하고 원고가 부담할 입증책임을 뒤집어쓸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특허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특허권자 개인의 피해에 불과한데 다른 사인간의 분쟁과는 달리 특허권자에게만 특혜를 부여하려는 개정안은 형평성에도 반합니다.

더구나 “침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원고가 입증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사실인데, 이를 원고가 아닌 피고가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자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하자는 제안은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한 재판 절차의 기본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특허 허브 국가론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부 소수 집단의 배불리기 전략에 불과합니다. 국내에서 특허 분쟁이 늘어나고 소송 규모가 커지면 이익을 보는 집단의 편향적인 주장에 헌법 기관인 국회가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개정안과 같이 특허권자에게 온갖 특혜를 인정하면 우리나라가 특허 분쟁의 전쟁터가 되어 국내 기업의 피해만 늘어날 것이고,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이 저해되어 특허 정책의 실패를 불러올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을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25일

 

사단법인 오픈넷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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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www.wto.org/english/res_e/statis_e/its2014_e/its14_toc_e.htm

2) WTO는 이를 “royalties and license fee”란 항목으로 집계하는데, 여기에는 특허 뿐만 아니라 저작물, 상표, 디자인, 프랜차이즈와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로열티 등이 포함됩니다(royalties and licence fees, covering payments and receipts for the use of intangible non-financial assets and proprietary rights, such as patents, copyrights, trademarks, industrial processes, and franchises)

3) 전자신문 2013. 12. 10.자 기사 http://www.etnews.com/201312100395

4) 기술무역이란 국가간 기술거래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OECD TBP(Technology Balance of Payment) 지침서에서는 기술무역을 기술 및 기술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된 국제적·상업적 거래로 정의하며, 기술은 매매 및 라이센싱, 기술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거래되며, 국가간 거래에서 기술도입과 기술수출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기술무역통계는 해당국의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로도 활용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무역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2001년도 실적분부터 OECD TBP 지침서에 따른 기술무역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35 참조.

5) https://www.wto.org/english/res_e/statis_e/its2014_e/its14_toc_e.htm

6) Christopher A. Cotropia & Mark A. Lemley, ‘Copying in Patent Law’ (2008) <www.law.berkeley.edu/files/Lemley_Copying-in-Patent-Law1.pdf>

목, 2015/06/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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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9일부터 29일까지 지난 9박 11일 간 미국의 시민참여를 통한 정책개발과 지역혁신의 현장을 탐방하기 위해 목민관클럽 소속 3명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21명의 공무원이 미국 동부와 서부를 다녀왔습니다. 일정에 따라 느낀 점들을 기록한 참가자의 후기를 통해 해외연수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날, 10/19 (수) 미국 동부 도착

단체장 3분(김포시, 오산시, 완주군)을 포함한 26명의 우리 일행은 꼬박 13시간을 비행하고 현지시각 19일 오전 11시 5분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의 첫 인상은 미국 최대 공항이라는 명성과는 달리 낡고 지저분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1948년 건립된 뉴욕국제공항을 1963년 암살된 존F.케네디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당해년도에 개명했다고 한다. 어쩐지…….

중식을 마치고 시작한 첫 일정은 뉴저지주에 위치한 KACE(Korean American Civic Empowerment) 즉, 이곳 한인들 사이에서 ‘시민참여센터’라고 부르는 NGO 방문이었다. 20년 전 설립된 KACE는 한인 유권자 등록운동(미국은 유권자 등록해야 투표 가능), 차세대 지도자 교육, 공익활동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엔 미국 내 위안부 문제 홍보와 기림비 설립을 주도했다. 방문을 마친 뒤 호텔에서 여장을 풀고 자는 둥 마는 둥 밤을 보낸 후 다음날의 여정을 준비하였다.

둘째날, 10/20 (목) 뉴욕시 탐방

이튿날인 10월 20일 오전에는 뉴욕시의 Participatory Budget Project 현장을 방문했다. 일종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을 탐방하는 것이다. 참고로, 뉴욕시는 인구 850만 명, 면적 790km로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다. 뉴욕시의 행정구역은 브롱스, 브루클린, 맨하탄, 퀸스, 스태튼 아일랜드 등 5개 자치구와 그 산하로 51개 지역구로 이루어져 있다. 2015년 기준 1년 예산은 785억 달러로 약 100조 원 규모이다. 서울 예산의 약 4배로 지방자치와 분권이 확실히 잘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뉴욕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집행부가 아닌 시의원(의회) 중심, 충분한 사업기간(10개월 이상),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 참여가 특징이었다. 2011년 4개 시의원 지역구를 시작, 2015년에는 27개 지역구로 확대되어 총 3,200만 달러(약 365억 원)의 사업을 집행하였다. 소관 의원과 합의만 되면 의회에서 심의 받지 않고 집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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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된 사업에 관해 민·관·학 숙의 과정이 6개월 정도로 긴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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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 보드 7 사무실 내부. ‘신이 미국을 축복한다’ 미국의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미국의 정신은 기독교에 기반하고 있다.

오후 첫 일정은 뉴욕 시청에서 피터 구(Peter Koo)라는 뉴욕 시의원과의 면담이었다. 피터 구는 홍콩 출신의 미국인으로 전 직업은 약사였고 시민단체 활동을 시작으로 정계에 진출하여 현재는 재선의원이다. 뉴욕 시의원은 3선까지 가능하며 겸직이 금지되지만, 급여 외 연간 지원금이 무려 50만 달러(약 6억 원)이나 된다. 이 금액으로 보좌진 급여, 지역구 사무실 관리는 물론 시민단체 지원도 가능하다. 그래서 일부 시의원은 보좌진을 20명까지 두기도 하고, 지지하는 단체에 활동비를 지원하기도 한다. 시의원 1인당 평균 주민 수는 약 15만 명으로 서울시의원과 비슷하지만 권한과 대우는 월등했다.

피터 구의원 면담을 마치고, 그 지역구에 위치한 커뮤니티 보드(Community Board) No.7 지역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커뮤니티 보드란, 우리로 치면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기구이다. 뉴욕시에는 59개의 커뮤니티 보드가 있는데, 각 보드는 최대 50명의 자원봉사로 활동하는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임기는 2년이고 공무원은 25%를 넘지 않아야 한다. 보드는 주로 도시계획과 민원사항에 대해 논의하여 시와 의회에 의견을 개진하는데, 구속력은 없지만 높은 영향력을 발휘한다. 보드의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는 시에서 부담한다. 민간에 지원은 하되 최대한 자율을 보장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이 철저한 시스템이다.

셋째날, 10/21 (금) 뉴저지 행정기관 탐방

연수 3일째에는 뉴저지주 정부기관을 방문하고 위안부 기림비 제막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뉴저지주는 미국에서 4번째로 크기가 작은 주이다. 허드슨강을 사이로 뉴욕주 옆에 위치하여 일종의 베드타운 역할을 한다. 뉴저지주는 21개의 카운티(County)로 구성돼 있는데, 그 산하 지방자치 정부는 버러(Borough), 타운십(Township), 시티(City), 타운(Town) 등 4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으로 치면 광역 도 산하의 시, 군 등 다른 명칭의 기초단위로 생각하면 된다. 이는 자율적인 하의상달(bottom up) 방식으로 지방정부와 연방정부를 구성한 미국의 분권정신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오전에는 베르겐 카운티(Bergen County) 산하의 버러 오브 펠리세이즈 파크(Borough of Palisades Park) 사무실, 우리로 치면 동사무소를 방문했다. 이 지역은 미국 내 가장 많은 한국계 미국인이 살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이다. 인구 약 2만 명 중 1만 명이 한국 출신이고, 이곳 의회 의원 6명 중 2명이 한국계인데 한명은 의장, 다른 한명은 부시장(의원과 겸임)이다. 또한, 미국에서 가장 먼저 위안부 기림비를 세운 지역이기도 하다.

사무실을 나와 향한 곳은 펠리세이즈 파크 도서관 인근 기림비가 세워진 곳이었다. 미국 최초 기림비 건립을 주도한 KACE(시민참여센터) 및 시장과 의원이 함께 거행하는 기림비 건립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위안부 문제를 외교 문제가 아닌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미주사회에 호소하는 그들의 모습에 고개가 절로 숙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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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팰리세이즈 파크 의회 사무실이다. 앞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시장이고 좌우로 한국계 의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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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기림비. 건립 6주년 기념식을 거행하는데 하늘도 슬픈듯 비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오후엔 베르겐 카운티 사무실 청사에 들렸다. 카운티는 한국의 시나 군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행정체계이다. 베르겐 카운티는 주민이 약 100만 명으로, 뉴저지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다. 또한, 미국 내 가장 부유한 카운티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뉴욕 맨해튼으로 출근한다. 한국계는 전체 인구 중 6.9%이고 삼성, LG 등 한국기업도 위치해 있다.

청사에 근무하는 한국계 젊은 직원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특정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5%를 넘을 경우 공무원으로 채용하는데, 마침 작년이 그 경우에 해당되어 임용되었다고 한다. 베르겐 카운티의 의원은 프리홀더(Freeholders)라고 불리는데, 임기는 3년이고 총 7명 중 2~3명씩을 번갈아 뽑는다. 청사 내 위안부와 세월호 등 국가폭력에 대한 경종과 희생자를 추모하는 티셔츠들이 걸려 있었는데, 지금도 눈에 자꾸 밟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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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청사 안에 국가폭력에 대한 경종의 글이 걸려 있다. 우리라면 할 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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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겐 카운티 의회. 의장, 시장, 의원, 판사, 변호사 등이 함께, 그것도 수평적으로 자리가 배치된 것이 이색적이다.

넷째날, 10/22 (토) 뉴욕 도시재생 현장 탐방

세계의 금융을 움직인다는 월스트리트에 발을 디뎠다. 이곳의 명물 ‘돌진하는 황소(Charging Bull)’는 사실 개인 소유의 작품이다. 1987년 블랙먼데이로 주가폭락에 처한 미국인을 위로하기 위해 이태리 출신 조각가 디모디카(Di Modica)가 자기 돈 36만 달러를 들여 만들어놓은 것이다. 요즘엔 황소를 뜻하는 ‘불(Bull)’과 남성 고환을 의미하는 ‘볼(Ball)’ 발음이 비슷한 관계로 동상의 고환을 만지면 돈이 들어온다는 소문에 관광객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그날 본 월가는 “Occupy Wall Street!(월가를 점거하라)” 영어 구호대신, 중국 관광객들의 요란한 웃음소리에 점령되었다.

월가를 한 바퀴 돈 후 ‘자유의 여신상’에 가까이 가기 위해 배를 탔다. 1886년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프랑스인들의 모금운동으로 제작된 자유의 여신상은 뉴욕 리버티 섬에 있다. 시간관계상 섬 주위만 돌며 사진 찍기로 아쉬움을 달랬는데, 배에서는 영어와 중국어로만 설명이 나오고 있었다. 관광객 숫자의 힘이 무섭다.

배에서 내려 향한 곳은 9·11테러로 붕괴된 세계무역센터 자리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다. 그라운드 제로는 원래 폭발이 있었던 지표의 지점을 뜻하는 용어다. 현재는 추모공원으로 조성되었는데, 도시재생 측면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1년 세계무역센터 테러로 입은 물적 피해는 약 400억 달러(약 45조 원)로, 그 금싸라기 땅을 추모공원화 하는 것이 자본의 논리상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블룸버그 뉴욕시장과 유가족, 이해당사자들은 10여 년 동안 충분한 소통과 협의 끝에 희생자의 이름이 새겨진 공간(pool)과 부활의 날개를 상징하는 추모관 건립에 합의했다. 또한, 2014년 인근에 세워진 원월드트레이드센터(프리덤타워) 높이도 1776피트(541m)로, 미국 독립기념해(1776년)와 같아 그 의미를 더했다. 건물과 조형물 하나하나에 역사적 의미와 배경이 묻어나도록 설립하는 그들의 정신이 부럽기도 무섭기도 했다. 우리의 삼풍백화점 자리엔 지금 뭐가 들어섰나.

점심을 먹기 위해 들어선 곳은 실내음식점이 즐비한 ‘첼시마켓’으로, 이곳 또한 도시재생의 좋은 모델이다. 비어있는 과자공장을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하여 만들었다. 인상 깊었던 것은 가게가 입점할 수 있는 몇몇 자리를 문화콘텐츠 공간으로 내주어 끊임없이 손님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있던 것이었다.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든 것이다.

오후 일정은 ‘하이라인 파크’ 이곳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역 고가를 사람길로 만드는데 영감을 준 곳으로 유명하다. 하이라인 파크는 원래 수십 년 동안 방치된 고가의 폐철로였다. 하지만, 1999년 시민청원으로 공원화 논의를 시작, 2014년 완공되었다. 하이라인 파크에 올라가보니 생각보다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놨다. 특히 곳곳에 설치된 문화 예술품이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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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 하이라인 파크 위 조형물. 사람과 똑같이 생겼다. / (사진 오른쪽) 하이라인 파크를 상징하는 대표적 조형물. 폐자재를 재활용하여 생명을 품었다.

그라운드제로, 첼시마켓, 하이라인 파크… 이들의 공통점은 민·관·학의 충분한 토론과 소통 끝에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상업적 관점과 문화적 소양을 조화롭게 접목하여 지속 가능성과 상징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의미를 찾고자 하는 노력, 이는 이민자들이 만든 짧은 역사의 나라라는 취약점을 충분히 메우고 남음이었다.

22일의 마지막 일정이었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은 앞선 건축물과는 달리 당시의 첨단 공학과 빠른 공정으로 유명하다. 설계도 2주, 건설기간 2년으로, 1931년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완공으로 미국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그때는 대공황과 맞물려 임대가 안 돼 건물이 비어있다고 하여 ‘엠프티(Empty)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단다. ‘마천루의 저주’였던 셈이다. 우리 일행은 86층 전망대에 올라 뉴욕시 야경에 심취했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밤이었다. 그리고 85년 된 빌딩이 여전히 미국에서 3번째로 높다니, 놀라웠다.

다섯째날, 10/23 (일) 뉴욕 문화탐방

타임 스퀘어(Times Square)는 뉴욕 미드타운 맨해튼에 위치한 교차로이다. 명칭은 인근에 위치한 뉴욕 타임즈에서 기인한다. 브로드웨이 극장가가 환하게 빛나는 중심지이고, 우리에게는 가수 싸이가 ‘강남스타일’을 공연한 것으로 더 친숙하다. 매년 4,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고, 매일 300만 명 이상 사람들이 지나가는 세계 최대 번화가다.
타임 스퀘어에서 센트럴파크까지는 도보로 약 20분 거리다. 센트럴파크 도착! 뉴욕 한복판에 있다는 것이 의심스러울 만큼 아름드리 나무와 넓은 잔디가 인상적이다. 아이들만을 위한 동물원과 스케이트장도 구비돼 있다. 공원 내 여러 곳에서 버스킹이 활발하다. 자유롭고 평화로웠다.

점심을 먹고 워싱턴 D.C.로 출발했다. 고속도로 중간 휴게소에서 존 F. 케네디 홍보물이 눈에 띠었다. 여기 와서 느낀 거지만, 미국인들의 케네디 사랑은 정말 특별한 것 같다. 마치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 젊은 나이, 안타까운 죽음, 명 연설, 인권 증진, 파격적인 정책 시도 등 비슷한 점도 많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내린 공항도 ‘존F.케네디 국제공항’이고, 우리가 달리고 있는 뉴욕~워싱턴 고속도로도 ‘존F.케네디 메모리얼 하이웨이’ 아닌가? 짧은 역사지만 그 의미를 간직하는 방식은 결코 짧지 않다.

글·사진 : 이주식 은평구청 정책보좌관
정리 : 이민영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여섯째날부터의 후기는 아래 링크에서 더 보실 수 있습니다.
> [목민관클럽 미국 해외연수] ‘결핍, 소통, 격차의 미국을 만나다 ②’ 보기(클릭)

월, 2016/12/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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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가운 바람이 폐를 찌르는 한파 속에 정보공개센터의 새식구가 된 김조은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확산과 투명한 사회 실현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활발히 활동해온 정보공개센터에 보탬이 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이 세계의 모든 권리가 그러하듯, 시민의 ‘알 권리’란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수많은 역사적, 정치적 투쟁의 산물이자 과정으로서 우리가 말하는 ‘알 권리’도 위치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러한 지점에서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용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위해 공유되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시민들이 스스로가 결정하고 싸워나갈 수 있는 장으로서 말입니다.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정보란 원래 없다!’ 라는 뻔뻔한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이 사회를 잘 뜯어 고치기 위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는 태도로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아직 낯설고 배워야 할 것들이 많지만, 날씨만큼 어둡고 얼어붙은 시대에 함께 작은 구멍을 만들 동료와 공간이 있다는 사실에 설레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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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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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의 판결문 전면 공개 법안을 환영한다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고 국민 누구나 이를 쉽게 찾아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재판 과정과 그 결과의 공개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판결문 전면 공개는 이러한 재판 공개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며, 국민 세금으로 생산된 소중한 공적 자산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지금도 판결문 일부가 공개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너무 제한적인 방식이라서, 헌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한 것이라기보다 공개를 최소로 줄이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다. 예컨대 형사 사건 판결문은 2013년 이후에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만 제공되며, 검색이 적용되지 않아 특정 사건의 사건번호와 관할 법원을 알아야만 열람할 수 있다. 사실상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판결문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민사 사건의 경우 2015년 이후 확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검색이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85개에 달하는 각 법원별로 판결문 데이터가 따로 운용되고 있어서, 실제로 검색을 통해 원하는 판결문들을 찾기 위해서는 85번 검색을 반복하여야 한다. 또 이렇게 찾은 판결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건당 열람료를 내야 한다. (관련 글: 85번만 반복하면 된다)

법원 내부의 검색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다. 하지만 이 같은 ‘방문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러한 창구가 설치되어 있는 서울 서초동의 법원도서관을 찾아가야 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검사, 변호사, 교수 같이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그것도 두 시간 안에 끝내야 한다. 판결문을 출력도 못 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판결문 공개라는 취지를 무색케 하며, 실질적으로 매우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판결문 공개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원의 판결문 정책이 명목상으로는 공개, 실질적으론 폐쇄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문서의 공개와 접근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키워드 검색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지는 시대 환경과도 동떨어진 일이다.

이번에 발의된 금태섭 의원안은 이 같은 상황을 혁파하고 판결문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만족시킬 적극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즉 △ 확정 판결문뿐 아니라 모든 단계의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했고 △ 검색어 입력을 통해 원하는 판결문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 이러한 공개 절차와 관련해 법원 공무원에 면책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으로 판결문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판결문을 전면 공개할 때의 효용은 누차 지적되어 온 바 있다. 우선 사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법 투명화를 통해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대법원도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공개에 대해 “사법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 나아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한다. 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쟁송과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행위의 결과를 미리 공지하여 범죄 행위를 줄이고 소송 남발을 차단하는 효과도 가져온다. 더 나아가 변호사나 연구자 등 법률 관련 전문직 종사자의 편익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이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받도록 하고, 판례 데이터를 활용한 새롭고 창의적인 법률 서비스를 촉진할 수도 있다.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가치는 구체적으로는 판결문 공개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공공 기관이 생산한 문서와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각 분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지금의 시대의식이다. 그럼에도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공문서라 할 판결문이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공개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국회는 금태섭 의원의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헌법 정신을 실체적으로 구현하고 사법 정의를 제고하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3월 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7/03/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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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8일, 서울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서 서대문 협치회의 분과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50인 원탁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서대문 협치 성공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았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원탁회의 시작에 앞서 진행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거북이는 땅에서 느리지만, 물속에선 의외로 빠르게 헤엄칩니다. 서대문의 협치도 거북이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협치의 시작 단계는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반을 잘 다져간다면, 이로운 변화를 이끌려는 이들의 아이디어와 실행으로 내용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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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교육·문화, 기후·환경, 보건·복지·보육, 제도·행정 각 5개의 분과로 나눠 자리를 잡았습니다. 각 모둠별로 토론 시에 지켜야 할 것을 정했습니다. 대화 중 끼어들지 않기, 대화 시간 지키기, 부정적인 발언하지 않기, 집중해서 듣기 등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이어 종로행복드림이끄미 배안용 단장의 뮤직특강이 있었습니다. 종로구에서 진행 중인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민의 행복도를 살필 수 있는 행복지수 개발, 주민행복조례 발의 과정은 주민의 자발적 거버넌스 참여의 좋은 시도였습니다. 기타 반주에 맞춰 부르던 노랫말은 협치를 감성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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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 관심, 실천 –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힘

시민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힘은 무엇일까요? (관련 동영상 보기) 배려, 관심, 실천이라는 공통의 목소리.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길치였던 그는 정류장 노선 안내도에 방향 표시가 없어 곤욕스러웠습니다. 이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정류장에 방향 표시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마포구에서 시작한 스티커 붙이기는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작은 실천에 시민들은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권기태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힘이 만든 세상의 변화가 협치의 방법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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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활성화를 위한 비전 찾기

이어 분과별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 할 때 서로 추구하는 가치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가치가 혼재되고 충돌하기 때문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할지 방향성과 비전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협치 과정에서 필요한 비전과 협치 결과로 도출될 서대문에 관한 비전을 구분하여 공론을 모았습니다. 투명한 정보공개, 협력 기다리기, 다양성 인정하기, 공감과 소통을 기반으로 벽을 허무는 참여 등의 의견이 협치 과정에서 우선해야 할 것으로 도출됐습니다. 결과로 도출될 서대문에 관한 비전에서는 상호신뢰, 지속가능, 더불어 행복, 구민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전을 통해 2017년에는 민간 역량강화, 결과보다 과정 중시하는 분위기 조성, 조례제정, 협치 적극 참여, 사회적 약자의 행복한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등을 우선적 목표를 삼자는데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위원들은 서대문구의 주민참여사업과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문제점을 이야기 하면서, 각자가 말하는 비전이 왜 중요한지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이어진 토론에서는 협치 활성화를 위한 공통의 과제, 분과별 특화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눴습니다. 몇몇 분과에서 ‘협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으로 나왔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의 화학적, 정서적 결합을 위해 뒤풀이를 활성화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위해 홍보는 어떻게 해야할지, 동시에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지, 협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경진대회를 열자는 등의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인물 발굴차원의 릴레이 추천제와 함께응답제(행정단위나 사업별로 분리된 업무의 각 담당자와 질의하려는 주민이 한자리에서 만나 주민 의견에 통합 응답을 해주는 방식) 등은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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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디어가 정책과 현실이 된다!

토론 분위기가 한창 달아오를 무렵, 문석진 구청장의 방문과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디어의 구체적 실현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공무원의 역할이며, 지역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상상력을 찾아보는 것은 주민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구청장인 본인의 임무라며, 다음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곳에 참가하신 서대문 협치회의 분과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립니다. 내가 정책을 만들면, 이 정책이 집행이 된다는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것을 본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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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조준형 |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지속가능발전팀

금, 2017/06/0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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