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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악법처리 압박 박근혜 대통령 규탄, 대대통령담화 발표 및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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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악법처리 압박 박근혜 대통령 규탄, 대대통령담화 발표 및 전달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7- 17:02

악법처리 압박 박근혜 대통령 규탄, 대(對) 대통령 담화문 발표 및 전달

일방적인 훈계식 ‘대 국민 담화’ 이제 그만! 지금부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 ‘대통령의 민주주의 파괴 비상사태

국회·국민 무시, 3권분립 침해, 악법처리 강행하는 청와대를 규탄한다

 

일시 : 2015년 12월 17일(목) 오전 10시30분 / 장소 : 청운동 주민센터 앞(청와대 앞)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여는말 : 김경자(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규탄발언 :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권영국(장그래운동살리기운동본부 본부장, 변호사)
                  박경득(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부지부장)
                  오병일(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
                  박동선(청년광장 기획팀장)

 

전국의 범 청년․시민․노동 단체들은 오늘(12/17) 오전10시30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청와대 앞)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운운하며 노동개악·노동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원샷법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촉구하는 대(對) 대통령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 등이 잇따라‘국가비상사태’,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까지 운운하며 국회에서 노동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원샷법 등의 처리를 폭력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통과를 강요하는 법안들은 민주주의, 사회공공성, 민생과 노동,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 생존권 등을 악화시키고 파탄낼 것이 분명한 대표적인 악법들입니다. 심지어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의장을 찾아가 직권상정을 압박하는 무리수까지 자행하면서, 현대 민주사회의 대원칙인 3권분립마저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악법 강행을 둘러싼 작금의 ‘살풍경’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 대통령의 민주파괴 비상사태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각종 노동개악·노동 악법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 조치와 법’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조치는, 그 모두가 재벌·대기업들의 민원에 불과한 것으로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연장, 실업급여 수급조건 악화, 간접고용 파견직의 전면화”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과 비정규직·청년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노동악법에 불과합니다. 노동을 존중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규직화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또, 농어업 및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민영화 시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대표적인 중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영리화 법으로 의료·교육 분야 등 공공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공공책임성을 축소하여 결국 국민의 건강권과 공공서비스 향유권이 침탈될 결과를 야기할 것입니다. 그처럼 민생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법안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약 7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연일 과장과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마저도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이 법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새누리당까지 국민들을 속여 가면서까지 의료민영화 등의 우려가 가득한 악법 처리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도 재벌·대기업에게 특혜를 줄 우려가 높은 법안에 불과합니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재벌·대기업에들에 대한 특혜와 의료민영화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테러에 대비한 국제공조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정보교환도 할 수 없다고 역시 과장하며 테러방지법 통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점입가경으로 국민을 테러집단에 비유하기도 하고, "테러집단이 우리나라에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버렸다”라는 황당한 발언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불필요하게 이양하고 있어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의 우려가 큰 법안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각계각층의 인권·시민단체들이 테러방지법은 테러 방지법이 아니라 국정원 날개법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하고 촘촘한 여러 테러 방지 기구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 국민의 안전을 우려한다면 지금 힘써야 할 것은 인권침해의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의 법과 제도가 잘 작동하는지 평가하고 정비하여 본래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불법적인 국내정치에 개입이 잦은 반면 해외정보 수집에는 의지도 능력도 없는 국정원을 개혁하여 해외정보전담 기구로 전문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범 청년․시민․노동 단체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들의 생존과 안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각종 악법들의 통과를 강요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촉구하는 대(對) 대통령 담화문을 발표하고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12/16일 청와대의 직권상정 요청을 거부한 것은 당연한 일임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정의화 국회의장이 단호하게 직권상정을 거부할 것을 호소합니다. 새누리당 역시 책임을 다하는 정당으로서 거듭나고자 한다면, 국회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지금의 직권상정 압박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심판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야당들의 책임 역시 매우 무겁습니다. 야당들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이번 악법들만큼은 반드시 저지하는 데 앞장설 것을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재벌·대기업 특혜 주기, 민생과 노동기본권 침해, 민주주의와 인권 파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의 범 청년·시민·노동단체들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더 큰 연대와 총력 대응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안진걸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사회를 맡고,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이 여는 말을 통해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청년, 노동,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각종  악법안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폐기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촉구하는 대(對) 대통령 담화문을 발표하고, 담화문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대(對) 대통령 담화문

 

최근의 행태로 봐서는 차마 존경하기 어려운 대통령께, 국민들의 이름으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전달합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상식을 파괴하는 대통령 때문에 차마 “존경하는...”으로 시작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씀도 붙이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또 대 국민 담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미 대 국민 담화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가 담긴, 훈계식의 담화가 지겹고 참으로 불편하기만 합니다. 이제 대 국민 담화는 그만 하시고, 차라리 기자들과 매주 1회씩이라도 기자회견을 열어 뜻있는 언론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각계각층의 국민들을 수시로 만나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기자회견이나 기자간담회조차 하지 않으며, 그렇게 말로는 청년들을 위한다면서 저명한 청년단체들과는 단 한 차례도 대화의 시간을 가지지 않으시는지요? 물론, 노동개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개악 조치와 법안들이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고, 비정규직을 위한 것이라면서도 왜 비정규직 당사자들과 노동단체들을 청와대로 초대도 하지 않으시고(심지어 노동자 대표를 흉악범처럼 몰아가면서 공권력을 남용해 구속까지 시켰습니다!), 그들의 얘기도 듣지 않으시는지요? 우리 국민들은 매일 매일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느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처럼,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하고,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을 운운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 유신독재로 회귀하고 재벌‧대기업 특혜에 골몰하고 있는 “대통령에 의한 민주주의와 민생의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작금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 등이 잇따라‘국가비상사태’,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까지 운운하며 강요하고 있는 노동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원샷법 등은 하나같이 많은 문제들이 있는 법안들입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 법안들을 국회와 국민들에게 폭력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차관급인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가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찾아가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강요한 무리수까지 자행하면서, 현대 민주사회의 대원칙인 3권분립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독재를 자행하면서 국회를 없애버렸는데, 많은 이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유신독재로 회귀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 우리 국민들이 특별히, “대 대통령 담화”를 준비하고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각종 노동개악·노동 악법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 조치와 법’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조치와 법안들은, 그 모두가 재벌·대기업들의 민원에 불과한 것으로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연장, 실업급여 수급조건 악화, 간접고용 파견직의 전면화”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과 비정규직·청년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노동개악 조치이자 노동악법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가족들이 지금보다 더욱 쉽게 해고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만 계속 연장해 고문을 하고, 진짜 사장이 누군지도 모르게 파견직으로 전락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좋아하실 수 있겠습니까? 노동을 존중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규직화하고, 재벌을 개혁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대통령이 공약을 어기는 것을 넘어 정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국민의 혼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주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농어업 및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민영화 시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매일 국회와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논법은 대표적인 중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영리화 법으로, 의료·교육 분야 등 공공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공공책임성을 축소하여 결국 국민의 건강권과 공공서비스 향유권이 침탈될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약 7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연일 과장과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마저도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이 법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과 과장이 너무 심합니다. 또한,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도 재벌·대기업에게 특혜를 줄 우려가 높은 법안에 불과합니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재벌·대기업들에 대한 특혜와 의료민영화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정말 국민경제를 살리려면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비정규직, 서민, 청년들을 위한 좋은 대책들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들의 소득이 늘어나야 가계 경제도 튼튼해지고, 내수도 활성화되어 국민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다들 이야기하는 데도 대통령은 끝까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청년‧비정규직, 서민‧중산층들을 위한 각종 대책들은 외면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에 대비한 국제공조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정보교환도 할 수 없다고 역시 과장하며 테러방지법 통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점입가경으로 국민을 테러집단에 비유하기도 하고, "테러집단이 우리나라에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버렸다”라는 황당한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불필요하게 이양하고 있어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의 우려가 큰 법안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각계각층의 인권·시민단체들이 테러방지법은 테러 방지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정원 날개법’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하고 촘촘한 여러 테러 방지 기구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 국민의 안전을 우려한다면 지금 힘써야 할 것은 인권침해의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의 법과 제도가 잘 작동하는지 평가하고 정비하여 본래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불법적인 국내정치에 개입이 잦은 반면, 해외정보 수집에는 의지도 능력도 없는 국정원을 개혁하여 해외정보전담 기구로 전문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대안을 국민들이 알려주고 있음에도 왜 대통령은 각계각층의 국민들을 만나지도 않고, 또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습니까!

 

그렇지만, 대통령은 분명히 계속해서 악법들을 우리 국민들과 국회에 강요하는 행o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힘으로 그렇게 밀어붙일 수는 있겠으니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사지도 못할 것입니다. 또한, 분명히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이같은 행태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국민들이, 전국의 범 청년․시민․인권‧노동 단체들이 청와대 앞에 모여서 공동으로 대 대통령 담화를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들의 생존과 안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각종 악법들의 통과를 강요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촉구하는 대(對) 대통령 담화문입니다.

 

더 이상 국회에, 국회의장에, 우리 국민들에게 직권상정을 강요하지도 말고, 국가 비상사태 운운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재벌·대기업 특혜 주기, 민생과 노동기본권 침해, 민주주의와 인권 파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앉아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용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민생, 인권과 상식을 거침없이 파괴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작태를 똑똑히, 생생히 보고 있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민심을 경청하고, 국민들의 불같은 심판을 두려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소개했다는 시조에 대해 답해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山)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 만은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라고 읊으며 또다시 악법처리를 압박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거기에 답해드립니다. “대통령이 높다 하되, 국민 아래 인(人)이로다. 섬기고 또 섬기면 못 깨달을 리 없건 만은 대통령이 제 아니 섬기면서 국민들만 탓 하더라”

 

 

청년들과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거부하는 노동악법, 의료민영화 강행하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정원 권한남용 및 국민인권을 침해할 테러방지법 등을 반대하는 청년·시민·노동단체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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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축소 추진 규탄 기자회견

배경 및 취지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초 국립중앙의료원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총 1,050병상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가 760병상으로 신축이전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총사업비를 삭감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 중앙 공공병원으로 필수중증의료를 담당하고 국가중앙감염병병원의 역할과 중앙외상센터의 기능을 하는 공공의료의 중추 기관입니다. 코로나19 기간에는 민간병원들이 제대로 하지 않는 감염병 환자 진료를 담당해 수많은 환자들을 살렸고, 평소에도 민간병원들이 꺼리는 저소득층 환자진료를 전담해온 약자들 생명과 건강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런 국립중앙의료원의 규모와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는커녕 더 줄인다는 것은 어처구니없습니다. 지금도 10%밖에 안 되는 공공병상을, 그것도 국가 중앙 공공병원을 팬데믹 시기 더 축소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에 대한 말살 정책이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필수의료’ 대책이라며 최근 민간병원 퍼주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간 계속 확인했듯 민간병원들에 돈을 더 주는 것은 비효율적 재정낭비만 초래하고 환자 의료비만 오르지 효과가 없는 정책입니다. 시장의료의 모순 때문에 생긴 문제를 시장주의적으로 해결하려는 방법은 계속 실패해왔습니다. 공공의료를 살리지 않고는 필수의료 붕괴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립중앙의료원과 전국의 지방의료원들은 3년간 코로나19 치료에 헌신하느라 소진돼 경영악화로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대한 지원도 줄이고 오히려 경영악화를 핑계로 민간위탁을 꾀하고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은 병상축소까지 결정했습니다. 이런 공공의료 파괴를 막아야 합니다.

계속될 팬데믹과 생태위기, 경제위기 시대에 서민들의 생명과 건강의 보루인 공공의료의 상징 국립중앙의료원을 축소하려는 계획을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국립중앙의료원 병상축소로 공공의료를 말살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SW20230116_국립중앙의료원기자회견
2023.1.16.월요일 오전 11시,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축소 추진 규탄 기자회견,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개요

제목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축소 추진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23년 1월 16일(월) 오전 11시
장소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주최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프로그램
사회: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언1: 나백주(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정책위원장)
발언2: 안수경(국립중앙의료원노조 지부장)
발언3: 조희흔(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발언4: 김윤정(한국노총 정책차장)
발언5: 신은정(의료연대본부 수석부본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의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추진 규탄한다
전면 철회하고 확장 이전 이행하라!
정부의 축소 결정은 감염병·재난의료, 필수의료에 대한 포기 선언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요구한 1,050병상을 760병상으로 규모를 축소하고 총사업비를 삭감하기로 한 것이다. 이전 사업 계획 상 600병상으로 늘리기로 했던 국립중앙의료원 본원 설립계획은 축소해 526병상으로 만들려 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요구인 800병상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 공격에 나선 상징적 사건으로 보고 한 목소리로 강하게 규탄한다. 즉각 축소계획을 철회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요구대로 확장 이전을 이행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기재부는 ‘수도권이 과잉병상’이라며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계획을 축소했다. 그런데 묻는다. 그 과잉병상들이 코로나19 상황에 무슨 소용이 있었나? 대형민간병원들이 감염병 환자를 기피하고 돈벌이에 매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들이 팬데믹 대응을 도맡았다. 팬데믹 대부분의 기간 동안 10% 밖에 안 되는 공공병상에 70% 이상 환자들이 입원했고 민간병원들은 천문학적 보상금을 받고서도 미미한 기여를 했다. 심지어 보상을 받고 제대로 환자를 받지 않는 민간병원들도 많았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환자 발생으로도 수도권 병상은 거듭 거듭 포화상태가 되었다. 감염병 같은 재난의료는 시장에 맡겨두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공공병원을 늘려야 한다는 사실은 지난 3년 간 충분히 입증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저소득층, 노숙인, 이주민, HIV감염인 같은 약자들에게도 생명과 건강의 최후의 보루다. 돈이 안 되는 진료를 민간병원들이 꺼리기 때문이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내원하는 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 비율은 2019년 25.9%에 달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이 감염병 치료를 전담하느라 이런 환자들은 밀려나 입원 중 강제로 쫓겨나기도 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계획은 이런 취약한 환자들의 치료기회를 박탈하는 냉혹한 처사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팬데믹에도 돈벌이에 혈안인 민간병원을 비호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을 다 비우고 가난한 환자들을 더더욱 내쫓아서 감염병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말살은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의 목숨과 건강을 빼앗는 짓이다.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공공병원을 축소하는 건 완전한 모순이다. 대형병원이 몰려있는 서울도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면 살릴 수 있는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응급의료 공백도 크다. 인구당 병상이 OECD 평균의 3배인 나라의 수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까닭은 필수의료 역시 민간이 기피하는 ‘시장실패’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수익성 극대화에 혈안인 민간병원에 수가 인상 등으로 보상을 늘려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재정 낭비와 의료비 인상으로 병원 수입만 늘려줄 뿐 아무런 효과가 없는 해결책이다.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려면 공공의료를 살리고 확충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정부는 거꾸로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계획 축소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를 말살하고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철저한 시장주의 정부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자신이 “복지부는 의료산업부가 돼야”한다고 했고, “복지는 돈 쓰는 문제가 아니고 민간과 기업을 참여시켜 준시장화 해야”한다고 한 바 있다. 팬데믹으로 수만 명이 희생되고도 공공의료를 더 축소하는 정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것이다.

안 그래도 국가의 상징적 공공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의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이 정부의 책임 있는 투자가 아닌 삼성의 기부금에 상당 부분 의존해야만 하는 씁쓸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아예 국비는 완전히 삭감하고 오로지 삼성 기부금만으로 병원을 지으려 한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국립중앙의료원의 요구이자 심지어 삼성 기부금 수령시 약정이었다는 150병상을 다 짓지 않고 134병상으로 축소하려 한다. 생태위기와 경제위기 시기에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생각이 아예 없고 오로지 재정긴축에만 혈안인 것이다. 부자들을 위한 법인세, 종부세, 소득세 감면으로 수십 조를 깎아주겠다면서 공공의료에 쓸 돈은 없다는 정부라면 왜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에서 응급, 중증외상, 감염병, 심뇌혈관, 모자 등 필수 중증 의료 분야 중앙센터 역할을 부여한 병원이다. 그런데도 본원 병상이 단 500병상인 현실은 적정 기능을 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중앙 국립병원으로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하려면 1,000병상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점은 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3년 간 코로나19에 헌신하느라 의사 인력, 진료 건수, 수술 건수 등이 감소하고 의료수익이 크게 감소해, 팬데믹 이전 정상 진료 수준까지 회복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정부가 재정지원도 중단하거나 줄이고 이제 확장 계획도 축소하려 하는 것은 공공의료를 고사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계속될 팬데믹과 생태위기, 경제위기 시대에 서민들의 생명과 건강의 보루이자 공공의료의 상징 국립중앙의료원 확충계획을 축소하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커다란 반대를 부를 것이다. 우리는 이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부는 공공의료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국립중앙의료원을 제대로 확장 이전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2023. 01. 16.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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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1/16-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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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법학자. 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 2심 재판에 대한 엄벌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2월 7일, 세월호참사의 주범 해경지휘부 2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에 법조인·법학자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지난 1심 무죄 판결과 같은 비합리적 판결이 반복되어선 안됩니다.
사법부는 책임자처벌을 통한 안전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국가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일시ㅣ2023.1.18. (수)오전 10:00
  • 장소ㅣ서울중앙지방법원-검찰청 삼거리
  • 주최ㅣ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1. 취지
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을 염원하는 법조인, 법학자, 법률전문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함.
2심 재판부에게 지난 1심 무죄 양형 근거를 반박하는 전문적 의견을 전달함.
사법부에게 책임자처벌을 통한 안전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당부함.

2. 프로그램
사회: 4.16연대 사무처장 김선우
발언1_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류하경 변호사 (민변 세월호참사 TF장)
발언2_민주주의법학연구회 최정학 법학과 교수 (민주법연 김소진 대협위원장 대독)
발언3_참여연대
공동 의견서 낭독
퍼포먼스 : 공동의견서를 형사부 민원실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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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1/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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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2차 이슈리포트는 부과방식비용율이 무엇이며, 어떻게 봐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023년 연금행동 이슈리포트②_부과방식비용률,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봐야 하는가?

부과방식비용률이란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었다고 했을 때, 연금급여지급을 위해 우리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율을 말함. 부과방식보험료율이라고도 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지출 총액
부과방식비용률 = ————————————————– X 100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대상소득 총액

위의 식은 국민연금기금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할 경우이며, 그래서 제4차 재정계산에서 2080년이 되면 우리가 걷어야 하는 보험료가 30%(실제는 29.5%)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다시말해 GDP의 30% 정도 밖에 안되는 소득에 연금급여지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시키니 당연히 보험료율이 30%씩이나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동안 GDP의 30% 정도밖에 안되는 소득에만 국민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부과방식비용률이라는 걸 계산해 온 것은 국민연금제도가 70년 동안 변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국민연금 재정 계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연금보험료 부과대상소득이 GDP의 30% 밖에 안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국민연금보험료 부과소득에 상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퇴직연령을 늦춰 노동기간을 늘려 노후기간을 줄여야 하는 한편, 늘어나는 퇴직세대의 GDP 30% 밖에 안되는 소득이 아닌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의 소득에 비용을 부과해야 합니다. 넓은 범위의 소득에 골고루 분담시켜 재정을 마련하는 것이 공적연금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GDP 전체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GDP 대비 비용률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지출 총액
GDP 대비 비용률 =—————————————- X 100
GDP

부과방식비용률 수치를 보고 놀라기보다 그것이 어떤 가정 하에 나온 수치인지를 잘 알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지 보험료가 많아지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가운데 퇴직제도는 유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가 생애주기를 어떻게 재편할 것이며 그것을 위해 노동시장과 기업경영방식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등과 같은 우리 사회 전체의 전반적인 작동방식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상상과 구상을 해야 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②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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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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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의 미확정 논의가 결과인 듯 보도돼 우려
연금개혁의 목표는 기금 안정 아닌 적정노후소득 보장되어야

확정되지 않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 논의가 확정된 것인 양 흘러나오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9%→15% 합의’, ‘가입상한·수급개시 65세 일치’ 등의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의 전제는 소득대체율 향상이며, 의무가입연령 상향 조정은 노동시장의 현황과 연동해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다. 다양한 쟁점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결정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확정되어 여론을 떠보듯 보도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적정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제도의 ‘목적’이 아니라 재정이라는 ‘수단’의 확보 방안에 초점이 맞춰진 것도 매우 우려스럽다. 연금개혁 논의의 초점은 주민 모두의 존엄한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에 있어야 함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현재 논의의 초점을 기금고갈과 기금 존속을 위한 부담으로 끌고가는 것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의혹만을 키울 공산이 크며, 결국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 상향, 그리고 그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공적노후소득 보장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등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국회 연금특위 논의와 보도의 방향과 내용이 중요한 이유다. 모든 시민의 노후와 부양 부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쥔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이 잘못 알려지고 확산된다면, 불필요한 혼선과 갈등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가뜩이나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가입 당사자인 시민과 노동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제기되고 있는 지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의혹만을 부풀려서는 안될 것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과제인 연금개혁 논의와 이에 대한 보도가 도리어 연금제도의 불신을 키우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적정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와 여론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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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1/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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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해 위임받지 않은 지자체의 일방적 조정은 위법

일방적인 정책 연령 상향은 사회보장정책 목적에 역행

사회정책 사각지대 초래할 차별과 배제 행정 부적절

최근(2/2) 대구시는 현재 65세로 되어있는 도시철도 무상 이용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 도입 계획과 함께 발표된 도시철도 무상이용 연령 상향 조정은 현행 노인복지법 제 26조에서 경로우대 대상을 ‘65세 이상의 자’로 하여 일반적인 연령기준을 두고 있을 뿐, 이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경로우대 대상을 축소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한 바 없는 상황에서 내린, 차별적이고 위법한 조치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를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이 구 노인복지법 제13조의 위임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95누7727, 1996. 4. 12.]. 법률에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70세 이상으로 정책 대상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대구시의 노인정책 연령 70세 상향 조정은 지방자치시대에 복지 확대는커녕 자의적으로 65세 ~ 69세 노인을 배제하는 위법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정책의 사각지대를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의 전면 수정을 촉구한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노인복지법이나 기초연금법 등은 지급대상자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의 노인 정책이 지급대상자 범위를 법령의 규정보다 축소·조정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 대구시장에게 부여된 근거 규정은 확인하기 어렵다. 즉, 법률이 노인 기준을 65세라고 명시한 상황에서 대구시의 정책은 그 자체로 위법할 뿐더러, 불합리한 차별이며 일방적인 배제일 뿐이다. 또한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와 같이 고령자의 이동권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사회적 지원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사회보장 정책의 방향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 인구와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함에도 노동시장 개선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대구시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노인 정책 대상 연령만을 상향한다면, 안정적 수입이 중단되는 시점과 고령자가 사회적 지원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 간 공백 기간은 더욱 길어질 것이다. 이는 사회정책의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시민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사회는 OECD 기준 노인빈곤율 압도적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노인 연령은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 노년의 사회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수혜 대상의 연령 기준마저 늦추는 것은 그저 재정부담 책임을 모면하려는 부당한 차별과 배제의 정책일 뿐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00세 시대 운운하며 에둘러 위법하게 정책 대상을 축소하기 이전에 지역사회에서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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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2/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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