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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악법처리 압박 박근혜 대통령 규탄, 대대통령담화 발표 및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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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악법처리 압박 박근혜 대통령 규탄, 대대통령담화 발표 및 전달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7- 17:02

악법처리 압박 박근혜 대통령 규탄, 대(對) 대통령 담화문 발표 및 전달

일방적인 훈계식 ‘대 국민 담화’ 이제 그만! 지금부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 ‘대통령의 민주주의 파괴 비상사태

국회·국민 무시, 3권분립 침해, 악법처리 강행하는 청와대를 규탄한다

 

일시 : 2015년 12월 17일(목) 오전 10시30분 / 장소 : 청운동 주민센터 앞(청와대 앞)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여는말 : 김경자(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규탄발언 :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권영국(장그래운동살리기운동본부 본부장, 변호사)
                  박경득(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부지부장)
                  오병일(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
                  박동선(청년광장 기획팀장)

 

전국의 범 청년․시민․노동 단체들은 오늘(12/17) 오전10시30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청와대 앞)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운운하며 노동개악·노동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원샷법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촉구하는 대(對) 대통령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 등이 잇따라‘국가비상사태’,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까지 운운하며 국회에서 노동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원샷법 등의 처리를 폭력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통과를 강요하는 법안들은 민주주의, 사회공공성, 민생과 노동,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 생존권 등을 악화시키고 파탄낼 것이 분명한 대표적인 악법들입니다. 심지어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의장을 찾아가 직권상정을 압박하는 무리수까지 자행하면서, 현대 민주사회의 대원칙인 3권분립마저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악법 강행을 둘러싼 작금의 ‘살풍경’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 대통령의 민주파괴 비상사태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각종 노동개악·노동 악법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 조치와 법’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조치는, 그 모두가 재벌·대기업들의 민원에 불과한 것으로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연장, 실업급여 수급조건 악화, 간접고용 파견직의 전면화”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과 비정규직·청년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노동악법에 불과합니다. 노동을 존중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규직화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또, 농어업 및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민영화 시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대표적인 중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영리화 법으로 의료·교육 분야 등 공공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공공책임성을 축소하여 결국 국민의 건강권과 공공서비스 향유권이 침탈될 결과를 야기할 것입니다. 그처럼 민생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법안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약 7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연일 과장과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마저도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이 법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새누리당까지 국민들을 속여 가면서까지 의료민영화 등의 우려가 가득한 악법 처리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도 재벌·대기업에게 특혜를 줄 우려가 높은 법안에 불과합니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재벌·대기업에들에 대한 특혜와 의료민영화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테러에 대비한 국제공조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정보교환도 할 수 없다고 역시 과장하며 테러방지법 통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점입가경으로 국민을 테러집단에 비유하기도 하고, "테러집단이 우리나라에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버렸다”라는 황당한 발언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불필요하게 이양하고 있어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의 우려가 큰 법안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각계각층의 인권·시민단체들이 테러방지법은 테러 방지법이 아니라 국정원 날개법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하고 촘촘한 여러 테러 방지 기구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 국민의 안전을 우려한다면 지금 힘써야 할 것은 인권침해의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의 법과 제도가 잘 작동하는지 평가하고 정비하여 본래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불법적인 국내정치에 개입이 잦은 반면 해외정보 수집에는 의지도 능력도 없는 국정원을 개혁하여 해외정보전담 기구로 전문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범 청년․시민․노동 단체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들의 생존과 안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각종 악법들의 통과를 강요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촉구하는 대(對) 대통령 담화문을 발표하고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12/16일 청와대의 직권상정 요청을 거부한 것은 당연한 일임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정의화 국회의장이 단호하게 직권상정을 거부할 것을 호소합니다. 새누리당 역시 책임을 다하는 정당으로서 거듭나고자 한다면, 국회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지금의 직권상정 압박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심판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야당들의 책임 역시 매우 무겁습니다. 야당들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이번 악법들만큼은 반드시 저지하는 데 앞장설 것을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재벌·대기업 특혜 주기, 민생과 노동기본권 침해, 민주주의와 인권 파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의 범 청년·시민·노동단체들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더 큰 연대와 총력 대응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안진걸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사회를 맡고,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이 여는 말을 통해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청년, 노동,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각종  악법안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폐기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촉구하는 대(對) 대통령 담화문을 발표하고, 담화문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대(對) 대통령 담화문

 

최근의 행태로 봐서는 차마 존경하기 어려운 대통령께, 국민들의 이름으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전달합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상식을 파괴하는 대통령 때문에 차마 “존경하는...”으로 시작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씀도 붙이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또 대 국민 담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미 대 국민 담화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가 담긴, 훈계식의 담화가 지겹고 참으로 불편하기만 합니다. 이제 대 국민 담화는 그만 하시고, 차라리 기자들과 매주 1회씩이라도 기자회견을 열어 뜻있는 언론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각계각층의 국민들을 수시로 만나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기자회견이나 기자간담회조차 하지 않으며, 그렇게 말로는 청년들을 위한다면서 저명한 청년단체들과는 단 한 차례도 대화의 시간을 가지지 않으시는지요? 물론, 노동개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개악 조치와 법안들이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고, 비정규직을 위한 것이라면서도 왜 비정규직 당사자들과 노동단체들을 청와대로 초대도 하지 않으시고(심지어 노동자 대표를 흉악범처럼 몰아가면서 공권력을 남용해 구속까지 시켰습니다!), 그들의 얘기도 듣지 않으시는지요? 우리 국민들은 매일 매일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느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처럼,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하고,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을 운운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 유신독재로 회귀하고 재벌‧대기업 특혜에 골몰하고 있는 “대통령에 의한 민주주의와 민생의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작금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 등이 잇따라‘국가비상사태’,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까지 운운하며 강요하고 있는 노동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원샷법 등은 하나같이 많은 문제들이 있는 법안들입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 법안들을 국회와 국민들에게 폭력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차관급인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가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찾아가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강요한 무리수까지 자행하면서, 현대 민주사회의 대원칙인 3권분립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독재를 자행하면서 국회를 없애버렸는데, 많은 이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유신독재로 회귀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 우리 국민들이 특별히, “대 대통령 담화”를 준비하고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각종 노동개악·노동 악법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 조치와 법’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조치와 법안들은, 그 모두가 재벌·대기업들의 민원에 불과한 것으로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연장, 실업급여 수급조건 악화, 간접고용 파견직의 전면화”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과 비정규직·청년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노동개악 조치이자 노동악법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가족들이 지금보다 더욱 쉽게 해고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만 계속 연장해 고문을 하고, 진짜 사장이 누군지도 모르게 파견직으로 전락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좋아하실 수 있겠습니까? 노동을 존중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규직화하고, 재벌을 개혁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대통령이 공약을 어기는 것을 넘어 정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국민의 혼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주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농어업 및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민영화 시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매일 국회와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논법은 대표적인 중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영리화 법으로, 의료·교육 분야 등 공공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공공책임성을 축소하여 결국 국민의 건강권과 공공서비스 향유권이 침탈될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약 7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연일 과장과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마저도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이 법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과 과장이 너무 심합니다. 또한,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도 재벌·대기업에게 특혜를 줄 우려가 높은 법안에 불과합니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재벌·대기업들에 대한 특혜와 의료민영화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정말 국민경제를 살리려면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비정규직, 서민, 청년들을 위한 좋은 대책들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들의 소득이 늘어나야 가계 경제도 튼튼해지고, 내수도 활성화되어 국민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다들 이야기하는 데도 대통령은 끝까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청년‧비정규직, 서민‧중산층들을 위한 각종 대책들은 외면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에 대비한 국제공조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정보교환도 할 수 없다고 역시 과장하며 테러방지법 통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점입가경으로 국민을 테러집단에 비유하기도 하고, "테러집단이 우리나라에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버렸다”라는 황당한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불필요하게 이양하고 있어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의 우려가 큰 법안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각계각층의 인권·시민단체들이 테러방지법은 테러 방지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정원 날개법’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하고 촘촘한 여러 테러 방지 기구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 국민의 안전을 우려한다면 지금 힘써야 할 것은 인권침해의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의 법과 제도가 잘 작동하는지 평가하고 정비하여 본래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불법적인 국내정치에 개입이 잦은 반면, 해외정보 수집에는 의지도 능력도 없는 국정원을 개혁하여 해외정보전담 기구로 전문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대안을 국민들이 알려주고 있음에도 왜 대통령은 각계각층의 국민들을 만나지도 않고, 또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습니까!

 

그렇지만, 대통령은 분명히 계속해서 악법들을 우리 국민들과 국회에 강요하는 행o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힘으로 그렇게 밀어붙일 수는 있겠으니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사지도 못할 것입니다. 또한, 분명히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이같은 행태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국민들이, 전국의 범 청년․시민․인권‧노동 단체들이 청와대 앞에 모여서 공동으로 대 대통령 담화를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들의 생존과 안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각종 악법들의 통과를 강요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촉구하는 대(對) 대통령 담화문입니다.

 

더 이상 국회에, 국회의장에, 우리 국민들에게 직권상정을 강요하지도 말고, 국가 비상사태 운운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재벌·대기업 특혜 주기, 민생과 노동기본권 침해, 민주주의와 인권 파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앉아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용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민생, 인권과 상식을 거침없이 파괴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작태를 똑똑히, 생생히 보고 있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민심을 경청하고, 국민들의 불같은 심판을 두려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소개했다는 시조에 대해 답해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山)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 만은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라고 읊으며 또다시 악법처리를 압박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거기에 답해드립니다. “대통령이 높다 하되, 국민 아래 인(人)이로다. 섬기고 또 섬기면 못 깨달을 리 없건 만은 대통령이 제 아니 섬기면서 국민들만 탓 하더라”

 

 

청년들과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거부하는 노동악법, 의료민영화 강행하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정원 권한남용 및 국민인권을 침해할 테러방지법 등을 반대하는 청년·시민·노동단체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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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곽상도 50억은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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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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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가입자 배제’ 등 국민연금 독립성 훼손 안 돼

기금위 형해화·국민연금기금 친자본적 운용 시도 중단해야

보건복지부는(이하 “복지부”)는 최근(2/27) 한석훈 변호사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의 상근전문위원으로 선임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 운용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지난 2020년 상근전문위원직이 신설된 이래 줄곧 금융·연금 전문가가 임명되었다. 그러나 이번 한석훈 변호사는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 분리를 시도하고, 기금위 상근전문위원뿐만 아니라 수탁자책임위원회, 실무평가위원회에 노동계 추천 인사를 위촉하지 않는 등 거버넌스 개악까지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한 비전문가 임명이 아니라 정권과 자본의 이해에 맞도록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려는 기금운용체계 개악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형식적 요건을 빌미로 검사출신 기금위 상근전문위원을 기용하고, 노동자를 배제하는 등 기금위를 형해화하려는 시도와 정권 입맛에 맞춘 국민연금기금의 친자본적 운용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 기금위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 관리를 위한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상근전문위원은 사용자·노동자·지역가입자 추천으로 위촉된다. 이들은 기금위 산하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에 모두 참석하고, 번갈아가며 위원장을 맡는 막중한 책임을 진다. 정부는 이번에 임명된 한석훈 변호사가 ‘법령상 자격 조건’을 갖췄다고 하지만, 핵심은 형식적 조건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췄는지 여부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더 나아가 한 변호사는 지난 2021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재판 공정했는가’라는 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했다. 정권 코드 인사가 아닌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또한 한 변호사는 2019년 논문을 통해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유죄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고, 국민연금은 복지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서 국민연금이 동원되고 기금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음은 법원을 통해 인정된 사실이다. 참여연대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국정농단 당시 삼성 합병에 부당하게 찬성표를 던져 입은 손실은 무려 5,200~6,750억 원에 달한다. 국민연금의 손실을 초래한 국정농단과 국민연금의 전문적, 자율적 관리·운용을 부정하는 자가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반에 관여하는 것은 우리 국민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독립성의 핵심은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의 구축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자본과 정권 맞춤형으로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 거버넌스 장악 시도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재발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기금위 상설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다. 윤석열 정부가 정권과 자본을 대변하는 듯한 비전문가를 기금위 상근전문위원에 앉히는 등 거버넌스를 개악하고, 국민연금 마저 관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면, 국민의 노후자금이 권력자들의 결탁에 활용되거나 이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보는 비극이 되풀이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민연금기금의 투명하고 독립적인 운용을 위해 우리사회가 지속적으로 거버넌스를 개편해 온 이유다. 윤석열 정부가 이를 간과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퇴행적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악 시도의 중단을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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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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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 무분별한 강제수사 견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 무분별한 강제수사 견제
수사 편의성 이유로 인권보호 취지 외면 말아야

오늘(3/13,월) 참여연대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임의적 대면심리제도(이하 사전 심리) 등과 관련한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비례성 원칙에 적합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참여연대는 사전 심리, 피압수자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 고지 등 개정안이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견제하고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유의미하다 보고, 충분한 준비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개정안에 대한 Q&A까지 언론에 배포하며 개정안의 내용을 비판했으나, 그 반대 논거는 비약과 왜곡이 심하고 과도합니다. 주된 검찰의 반대논거와 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찰은 수사 밀행성 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의 내용에 따르면 사전 심리는 수사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을 위한 것입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위해 제출된 자료 등을 수집한 경위 및 진실성을 확인하고, 제보자 등을 대상으로는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의 ‘신뢰성’을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심문활동이 적극적인 사실발견이 아닌 소극적인 사실확인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면, ‘압수수색 여부, 구체적 착수 시점 같은 민감한 수사 정보’가 이 과정에서 유출될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압수수색의 시기와 방식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집행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검증’ 과정은 수사기밀 유출이 우려되기보다는 무분별한 강제수사와 과다한 압수수색으로 발생할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법원이 대면 심리 대상을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 및 수사기관이 지정하는 제3자’로 제한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는 바, 불필요한 소모적 논란은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1
  • 또한 검찰은 이번 개정안의 ‘판사의 대면 심문’,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검색어 제한’ 등을 미국의 법제와 비교하며 부정적이거나 없는 제도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오류입니다. 미국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조에서는2 ‘판사는 수사관 또는 증인을 임의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 연방법원은 ‘수사기관이 어떻게 수색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적절한 프로토콜을 제시해야 영장을 발부할 것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요구3한 바 있고, 다른 연방법원은 ‘수사기관이 상당한 의심을 하고 있는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검색 프로토콜 등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의 필요성을 강조4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사전 심리 제도 도입과 압수수색 집행계획 구체화 등을 반대하기 위해 미국의 사례를 왜곡하고 호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 헌법과 법률에 법관의 압수수색 영장 심사 절차를 명시한 것은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을 제한해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도 압수수색 영장의 심사 요건으로 피의자의 범죄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의 존재, 증거 압수의 필요성을 규정하지 수사의 밀행성을 들지 않습니다. 수사의 밀행성은 영장심사 요건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라 나온 것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최소한의 임의적 사전 심리조차 반대하는 수사기관의 주장은 반인권적이며 헌법과 법률 취지조차 몰각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법통제를 통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와 인권 침해 가능성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사전 심리가 법원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 제도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원은 제도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1. https://www.yna.co.kr/view/AKR20230309164100004

2.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조 (Search and Seizure (d) Obtaining a Warrant)
(2) Requesting a Warrant in the Presence of a Judge.
(A) Warrant on an Affidavit. When a federal law enforcement officer or an attorney for the government presents an affidavit in support of a warrant, the judge may require the affiant to appear personally and may examine under oath the affiant and any witness the affiant produces.

3. Matter of Search of Info. Associated with [Redacted]@mac.com that is Stored at Premises Controlled by Apple, Inc., 13 F. Supp. 3d 145, 153 (D.D.C. 2014)

4. United States v. Search of Info. Assoc. with Fifteen E-mail Addresses, No. 2:17-CM-3152-WC, 2017 WL 4322826, at *22 (M.D. Ala. Sept. 28, 2017)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서

요약

2/3 입법예고된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개정안)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이하 사전 심리), 압수수색 집행 절차에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이하 피압수자)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며,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시 피압수자에게 압수수색 절차를 설명하는 등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절차적 참여권을 강화해 바람직함.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국민의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을 명문한 것은 수사기관의 권한을 제한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사전 심리는 압수ㆍ수색 영장 발부 조건의 심사를 위한 타당한 과정이며, 이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보완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견제해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과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임.

압수수색은 그 성질 상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집행일 수 밖에 없으나 개정안을 통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가기관과 피압수자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 피압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절차적 참여권 강화는 바람직함.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한정해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등 집행계획을 요구함으로써 휴대폰, 컴퓨터 등 정보저장매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제한해 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아울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전자정보의 관리 및 보관, 반환 등 보완이 필요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번 입법예고는 전면 반영되어야 함.

개정안 조항별 의견

1. 압수수색 영장 발부 관련 임의적 법관 대면심리수단 도입(안 제58조의2 신설)

제58조의2(압수·수색의 심리)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하여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1년 기준 법관의 압수수색영장 전부기각률은 전체의 15%, 일부기각률은 약 9%에 불과함. 전부기각률 대비 99%, 일부기각률 대비 91%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사실상 검사가 제출하는 서류 심사를 제외하면 그 필요성을 판단할 다른 근거없이, 실무적 관행에 따라 영장을 청구한 검사와 ‘전화문답’을 나누는 현실을 반증함.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이하 사전 심리)는 법원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증’을 위한 성격을 지님. 이 과정은 법원이 수사관을 대상으로 제출한 자료 등을 수집한 경위 및 해당 자료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제보자나 피의자를 대상으로는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의 신뢰성, 즉 해당 진술이 구체적이거나 일관적인지를 확인하는 것임. 이를 고려할 때 법원의 사전 심리 과정에서 제보자나 피의자에게 전체 수사내용이 알려질 수도 없고, 알려질 이유도 없음.

따라서 검찰 등이 사전 심리 과정에서 ‘수사내용, 증거관계, 향후 수사 내용, 압수수색 결과물’ 들이 해당 사건 제보자에게 알려질 것을 우려하는 것은 과도함. 또한 검찰 등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사전 심리가 곧 ‘압수수색 여부나 구체적 착수 시점 같은 민감한 수사 정보’라고 볼 수는 없음. 실제 압수수색의 시기와 방식 등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집행되기 때문임.

법원행정처는 언론 보도를 통해 주된 심문 대상은 검사 등 수사기관이 되고,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심문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이와 같은 입장에 대해 검찰은 최근 개정안에 대한 Q&A를 언론에 배포하면서 법원이 사전 심리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경우 형평성에 반하고, 권력자와 재벌 등의 부패 사건에 집중할 것이라는 우려를 피력함. 검찰의 우려는 과도한 측면이 있으나, 임의 적용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법원행정처는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고 사전 심리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 사전 심리 대상이 될 선별 기준의 원칙과 예외가 무엇인지 합리적 기준을 국민들에게 밝혀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국민의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을 명문한 것은 수사기관의 권한을 제한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사전 심리는 압수ㆍ수색 영장 발부 조건의 심사를 위한 타당한 과정이며, 이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보완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견제해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과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임.

2. 피의자 등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참여 시 의견진술권 등 참여권강화, 압수·수색대상으로 정보의 명문화(안 제60조, 제62조, 제110조)

제60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원은 법 제122조 단서에 정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통지의 예외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법 제123조, 제129조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검사,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에게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설명하는 등 압수·수색의 전 과정에서 그들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2조(압수·수색조서의 기재) 압수·수색에서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경우에는 그 취지를 압수·수색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128조에 따른 증명서 또는 법 제129조에 따른 목록을 교부한경우
2. 법 제130조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
3.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자가 제60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한 경우
제1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22조 단서에 정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통지의 예외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피의자,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법 제123조, 제129조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할때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에게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절차를 설명하는 등 압수·수색·검증의 전 과정에서 그들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현장 외의 장소에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전 과정에서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참여일, 참여장소, 참여인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압수수색은 그 성질 상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집행일 수 밖에 없으나 개정안을 통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가기관과 피압수자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 피압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절차적 참여권 강화는 바람직함.

3.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의 기재사항에 집행계획추가(안 제10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다음 각 목의 사항(압수대상이 전자정보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전자정보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등
나.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등 집행계획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전자정보 증거의 압수수색에서 특정성과 관련성 요건에 대한 심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음. 수사대상자, 범죄의 종류에 따라 검색어 제한이 필요거나, 그 반대인 과도한 제안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음. ‘검색어 제한’은 과도한 전자정보 증거의 압수수색을 통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미국의 한 연방법원 판결에서는(Matter of Search of Info. Associated with [Redacted]@mac.com that is Stored at Premises Controlled by Apple, Inc., 13 F. Supp. 3d 145, 153 (D.D.C. 2014))은 ‘수사기관이 어떻게 수색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적절한 프로토콜을 제시해야 영장을 발부할 것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한 바 있었고, 다른 연방법원의 판결에서는(United States v. Search of Info. Assoc. with Fifteen E-mail Addresses, No. 2:17-CM-3152-WC, 2017 WL 4322826, at *22 (M.D. Ala. Sept. 28, 2017))은 ‘수사기관이 상당한 의심을 하고 있는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검색 프로토콜 등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압수수색 영장은 피의자의 범죄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의 존재, 증거 압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함. 범죄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집행했으나, 이 과정에서 범죄 사실의 증명과 관계없는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대해 사실상 제한을 두지 못했음. 개정안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한정해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등 집행계획을 요구함으로써 휴대폰, 컴퓨터 등 정보저장매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제한해 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아울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전자정보의 관리 및 보관, 반환 등 보완책이 필요함.

5. 출처 : 2022 사법연감 통계(p.833). 총 281,765건 중 전체 발부 253,036건, 일부기각(일부발부) 25,884건, 기각 2,845건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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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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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참여자들이 책상 앞에 앉아있다. 참여자들 뒤에는 '대선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3.03.23.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토론회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 최대 적신호”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참여연대·민변 사법센터 토론회

검찰공화국 위험 드러낸 1년, 검사 출신의 권력 장악 감시해야

어제(3/2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토론회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대선 이후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점차 심화되는 ‘검찰공화국’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소장이 좌장을 맡고, ‘검찰 정치권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 최영승 한양대 법전원 겸임교수가 발제하고 민변 사법센터 이창민 검경개혁소위원장이 토론을, ‘검찰주의적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가 발제하고 김은지 시사IN 기자가 토론을, ‘검찰공화국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야당과 시민사회의 대안’에 대해 이관후 건국대 교수가 발제를, 이지현 사무처장이 토론을 맡았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모두 작금의 검찰공화국 세태가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 최대 적신호”에 비견될 정도로 심각하며, 여전히 검찰개혁과 시민사회의 권력감시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습니다.

첫번째 발제자인 최영승 겸임교수는 검경수사권이 조정되었으나 검사의 권한은 여전히 막강하고, 지난 1년을 돌이켜볼 때 검사의 수사 방법 자체가 반인권적이고 저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변 옥죄기 · 먼지떨이식 수사 · 연일 보도되는 ‘파란 압수수색 상자’ 등, 임의수사 원칙, 불구속 수사원칙은 형해화되고 강제수사가 수사의 원칙으로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차례의 중앙당 압수수색, 윤미향 의원 사건의 1심 판결 등에서 드러난 피의사실 부풀리기 의혹,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민주당 인사를 중심으로 한 검찰의 수사와 달리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등 여권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미진 등을 비교하며 검찰 수사의 정치적 편향성도 비판했습니다. 수사 대상이 여/야, 권력자/비권력자, 검사/비검사 여부에 따라 나누어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불공정하게 ‘기울어진 양팔 저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선 살해 혐의 북한 어민의 송환 등 전 정부의 정책적 영역까지 사법 잣대로 재단하는 행태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하는 원칙의 제도화, 공수처의 검사 견제와 더불어 검사의 징계 처분에 파면을 추가, 궁극적으로 법왜곡죄 도입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토론자인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은 발제에 동의하며 검찰의 ‘파란 압수수색 상자’가 일상화된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원 뇌물 혐의 사건은 무죄를 선고한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봐야 사실관계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반면,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혐의와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자연스레 알게 될 정도로 검찰과 언론의 연합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피의사실 흘리기 등 잘못된 수사관행으로 시민의 재판정에서 유죄판결을 먼저 이끌어 내려는 것은 수사 대상의 정치적 생명을 단절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여야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불공정한 잣대를 비판했습니다. 이창민 소위원장은 법왜곡죄 도입은 물론, 징계에 의한 검사 해임 또는 파면 등 발제자의 개선책에도 공감했습니다.

두번째 발제자인 유승익 한동대 교수는 ‘검찰주의적 행정의 문제점’을 발제하며, 실체적 진실과 관계없이 검찰이 원하는 대로 사건을 형성하는 ‘사건 생산자’로서의 검찰이 행정을 장악하여 행정부를 검찰사법화하고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검찰 편중 인사, 시행령 통치, 재난 대응 등에 있어서 검찰이 과거와 달리 지난 1년 동안 ‘주요 플레이어’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유승익 교수는 과거 특정 정치계파의 인사를 일컬었던 편중 인사와 달리 지금은 검사라는 단일 집단 구성원을 중심으로 편중 인사를 보이고 있으며, 인치를 법치와 혼동한 채 법률가에 의한 지배가 법치국가라고 착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정책기조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기조는 행정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대표적으로 10.29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후에 판사 출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은 것은 직접적인 고의 과실이 있냐만 따지는 법률가적 인식과 검찰주의적 행정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승익 교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주의적 행정이 견제장치를 무력화해 행정시스템 전체를 회복불가능한 형태로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년간 행정부까지 확대된 검찰 네트워크가 사법부와 입법부까지 진출하는 초유의 사태를 눈앞에 두고 있어,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정치에 가장 위험한 적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인 김은지 시사IN 기자는 검찰주의적 행정이 향후 더더욱 문제가 될 것이고, 특히 검사 출신 사외이사 임명 등 경제권력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례를 들며 발제자의 의견에 공감했습니다. 또한 각 지역에서 총선을 준비하는 검사 출신 후보자들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면서 검사라는 특정 직군이 행정, 입법까지 권력을 갖게 되면 더 큰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명하복 문화에 더해 검사와 검사 아닌 자 · 적법과 합법 등 모든 사안을 흑과 백으로 나누는 특유의 이분법적 시각을 교육받은 검사가 정치적 트레이닝 없이 정치에 진출했을 때 벌어지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의 하나로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한계점을 언급하면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바뀌지 않는 불가역적 개혁을 위해 무엇이 부족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역설적이게도 현재의 상황이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모아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비록 그 과정이 힘들어도 시민의 시선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정명하고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발제자인 이관후 건국대 교수는 현재 정부 요직에 임명된 검사들에 대해 단순히 검찰출신임을 넘어 소위 특수부나 윤석열 대통령 등과 사적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핵심 권력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대 개혁”을 위해 금융, 노동, 교육부까지 검사를 파견했고, 9급 공무원부터 대통령까지 수사해본 검사들은 자신들이 모든걸 제일 잘 안다는 자만 하에 정부 요직을 차지했으니 ‘최고의 엘리트들의 지배 하에 국운이 융성할 것’이라고 반어적으로 비꼬았습니다. 현 정부는 이를 ‘법치주의’ 라고 주장하지만, 이관후 교수는 일반적 정치학의 관점에서 법치주의란 독립된 입법부가 입법하고 / 행정부가 집행하며 / 집행 여부의 적법성을 독립된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임을 의미하지, 검사들이 사법정의를 실천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검찰이라는 특수한 법률가 집단의 행정 통치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국가가 정책과 행정의 목적 달성 여부가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의 부정부패 예방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본질상 부정수급 문제가 일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시급한 복지 혜택을 부여한 후 부정수급을 해소하는 과거의 방식과 달리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예 선제적으로 ‘일소’하여 결과적으로 복지총량이 축소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산하에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인구 관리라는 국가 행정 전반에 걸친 영역이 검사들의 영향권에 편입되는 것을 강하게 경고했고, 내년 총선에서 검사 출신들의 입법부 장악 우려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과거 검찰권을 견제하기 위해 사법적 제도를 활용했으나 실패했던 경험에 비춰, 법률적 정면대응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방식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관후 교수가 언급한 적극행정 실종의 문제에 대해,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역사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 검증되었음에도 윤석열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중심 정책을 고집하는 것도 역시 검찰주의적 사고에 기반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에 대한 다른 의견과 생각을 보장하기는커녕 집회 시위나 표현의 자유 등 국민 목소리의 통로까지 막아내고 있어 검찰공화국이라는 이름조차 아까울 지경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되는 노조 파업에 대한 탄압, 정부 보조금과 무관한 노조 조합비 회계장부 제출 요구, 시민단체에 대해 부당한 이익 갈취라며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 등의 사례를 열거하며 노동시민사회 탄압을 비판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윤석열정부 1년은 정치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가장 강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민주적 정치를 바로세우기 위한 활동에도 힘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좌장을 맡은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사법제도적 접근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꼼꼼하게 판단하되, 정치를 복원하며 국민적 지지와 호응을 얻어나가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검찰권의 견제 방안이라는 이지현 사무처장의 의견을 다시 언급하면서, 검찰공화국을 견제하기 위한 실천을 조직하는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하며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1. 취지와 목적

윤석열정부는 검찰 및 검사 출신 인사들을 연이어 정부와 공공기관 · 권력기관 요직에 임명하고, 권력기관들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은 야권 정치인 및 유력인사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언론 및 노동계,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지면에 하루가 멀다하고 검찰 수사 관련 단독보도들이 경쟁적으로 나오고, 정치권은 이를 두고 다투면서 양당간 협치는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여권 인사나 대통령실 주변 인사들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미루거나 석연치 않게 무혐의 처분하는 등 수사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 인사라인 등이 모두 검사 출신으로 도배되면서,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던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학폭 가해 및 소송전 등 논란을 사전에 검증하지 못하는 등 인사 검증 문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검사 중심 인사들이 주축이 된 행정은 역설적으로 검찰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협하고 있고, 국정운영 자체도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여당 당대표 선거에 대통령실 개입이 논란이 되고, 검찰이 제1야당 당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체포동의가 부결되는 등 의회정치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변 사법센터는 대선 1년을 맞아 윤석열정부의 행보를 되돌아보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검찰 중심 국정 운영이 가져온 난맥상에 대해서 돌아보고, 시민사회와 국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 일시 및 장소 : 2023. 03. 23. 목 14: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3. 공동주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4. 프로그램

  • 좌장 :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 발제1 : 검찰 정치권 수사의 공정성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토론1 : 이창민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
  • 발제2 : 검찰주의적 행정의 문제점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토론2 : 김은지 시사IN 기자
  • 발제3 : 검찰공화국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야당과 시민사회의 대안
    이관후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
  • 토론3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포스터. 남색 배경에 흰색 글씨로 내용이 적혀있다.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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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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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으로 확인된 '검찰 수사권 축소' 정당성

한동훈 장관 사과하고 ‘검수원복’ 시행령 입법취지 맞게 재개정해야
졸속입법한 국회, 형사사법개혁특위 재가동해 추가입법 서둘러야

어제(3/23)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사 6명이 제기한 검찰 수사권축소 관련 개정 검찰청법(소위 ‘검수완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각하를 결정(2022헌라4)했다. 헌재는 한 장관의 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했고, 검사들에 대해서는 청구인 적격은 인정했으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검찰의 수사권·소추권은 국회의 입법행위로 그 내용과 범위가 형성된 ‘법률상 권한’인 만큼 법률개정행위로 침해될 ‘검사의 헌법상 권리’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이로써 수사권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 되었지만, 궤변에 근거한 심판청구로 혼란을 야기한 한 장관의 책임은 간과하기 어렵다. 헌법과 국회를 존중해야할 행정부의 일원임에도 입법부에 반발한 이번 권한쟁의 심판제기와 모법의 취지를 보란듯이 훼손했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른바 ‘검수원복’)’ 개정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입법취지에 맞도록 시행령을 재개정해야 한다.

헌법에 검사의 영장 신청이 명시되었다는 점만을 근거로 확대 해석해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라던 검찰의 오랜 궤변이 헌재의 결정을 통해 부인되었다. 검사의 영장 신청 조항은 검사의 수사권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통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수사권은 물론 소추권까지도 검찰청이란 조직의 헌법적 권리가 아니라 입법 사항이라는 점이 재확인된 것이다. 임명직 공무원에 불과한 법무부장관과 검사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입법권에 맞선 무모한 시도의 당연한 결말이다. 검찰과 법무부는 더 이상 헌법적 권한 운운하며 무리한 주장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 장관은 헌재의 결정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장관 개인의 감정적 공감 여부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장관의 본분과 직무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책을 수행해야 할 행정부의 일원으로써 이번 권한쟁의심판 등으로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입법과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죄 범위를 축소하도록 위헌적 시행령을 재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 역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 시절 제대로된 개혁을 미루다가, 대선 패배 후 뒤늦게야 수사권 조정 법 처리 속도에만 집착해 ‘등’과 ‘중’ 논란을 일으킬 만큼 허술한 법안의 졸속추진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법사위에서의 눈가리고 아웅식 ‘위장탈당’은 헌재조차도 부당성을 인정했다. 국민의힘 또한 관련 의장 중재안에 합의까지 했음에도 윤석열 당선자의 눈치를 보고 일방적으로 파기해 국회 권위를 스스로 손상했고, 형사사법개혁에 책임있는 대안을 내놓지도 않았다. 헌재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회는 형사사법체계 논의에 대한 책임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공전하고 있는 국회 형사사법개혁특위를 재가동해, 미완의 수사기소 분리 등 검경개혁을 완수하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집권 이후 검찰공화국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은 여전히 시급한 과제이며, 여야를 가릴 문제가 아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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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3/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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