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금도를 벗어난 청와대의 대국회 테러방지법 처리 강요
[공동논평]
[변호인단][논평]
국제엠네스티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가족 및 변호인 접견 허용 촉구
1.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제앰네스티(AI)가 지난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의 북한식당을 탈출, 입국한 여종업원들에 대한 정보를 한국 정부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개월 동안 종업원들이 가족 또는 변호사 접촉이 거부된 것은 그들의 권리가 존중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며 한국 정부가 신속히 개개인에게 북한에 있는 가족과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들이 선택한 법적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촉구했다고 한다.
2.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은 입국 이후 석 달이 넘도록 외부와 일체의 접촉을 차단당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탈북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북한 가족들의 서울 방문 면담, 변호인과 종교인의 접견, 법원의 출석명령과 유엔기구의 면담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서신과 책자의 교환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3. 그러나, 외부와 철저히 고립된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에게 수개월째 가족 및 변호인의 접촉이 허용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은 국제엠네스티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4. 따라서, 국제엠네스티가 우리 정부에 우려를 표명하며 가족 구성원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촉구한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더 이상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에 대한 외부와의 일체 접촉을 차단할 것이 아니라, 국제엠네스티의 위와 같은 우려 및 요청을 받아들여 변호인 등의 접견을 보장하고 나아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부의 인신보호구제절차에서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수용상태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5. 국정원은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에 대하여 보호조치로서 그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변명하나, 국제인권기준에 의하면,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에게 가족들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해야 하고, 친지 및 외부 세계와의 통신권을 보장해야 하며, 당국은 구금 및 조치를 가족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제인권기구, 국가인권위원회, NGO가 정기적으로 독립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2016년 7월 12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성명]
MBC “최승호·박성제 ,증거 없이 잘랐다”
노조파괴·여론공작, MBC 경영진은 총사퇴하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 놈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 해고했다.”, ‘(최승호, 박성제) 그 둘은 증거 없이 잘랐다.’
MBC 고위 간부인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공영방송 MBC가 아무런 해고사유도 없이 경영진 입맛에 따라 간판 PD와 기자를 해고시켰다는 충격적인 발언이다.
충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MBC 사측이 보도통제를 위해 노조파괴를 공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백 본부장은 MBC의 ‘미군 장갑차 사건’, ‘BBK’, ‘광우병’ 보도 등을 언급하며 “지금은 그런 거 전혀 못하게 다 통제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MBC인사들은 “(MBC) 라디오는 다 빨갛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같은 경우 PD들이 좌파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아버지 이승만을 국부로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그러면 할 놈이 한 놈도 없다’(백종문 MBC본부장), 심지어 “헌법 전문에 무슨 임시정부의 법통과 그것은 (말) 안 되는… 당구장 건물 이만한 데 세 얻어 갖고 그냥 말만 하던 데가 임시정부인데 무슨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하냐)”(MBC법무실장)는 등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이들이 얼마나 극단적인 역사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보도통제를 벌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백 본부장은 MBC노조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며 ‘인력구조개편’의 속내도 드러냈다. 그는 “우리가 사람을 키우고 준비를 해야 된다”며 “경력사원 뽑으면서 인사검증을 한답시고 (출신) 지역도 보고 여러 가지 다 봤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 인력을 업무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하고, 사측에 충성할 수 있는 시용·경력 채용 등을 통해 조직을 장악하려고 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그는 또 ‘노조원들이 회사를 망쳤다’고 규정하며 “카메라기자, 아나운서, 교양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그리고 실제 MBC는 보도영상 부문과 교양국을 해체했다. 파업에 참여했던 아나운서들이 장기간 업무에서 배제되어 줄줄이 MBC를 떠나기도 했다. 겉으로는 ‘경영상의 이유’를 내세워 왔지만 사실은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노조파괴’ 공작을 펼쳐왔던 것이다.
실로 놀라운 것은 이 대화가 <폴리뷰>라는 극우매체와 만난 자리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MBC를 관리 감독하는 방문진에도 업무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MBC의 고위 임원이 대체 왜 극우 인터넷 신문 대표와 공영방송 경영과 노사문제를 논의했던 것일까? 두 차례의 회동은 여론공작을 위한 은밀한 뒷거래의 자리였다. <폴리뷰> 박한명 대표는 백 본부장에게 “아무래도 이 미디어전을 치루려다 보면 정보가 부족하니 정보를 줄 수 있는 창구를 하나 개설해줘서 정보를 좀 줬으면 감사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따질 것이 있다’며 ‘4가지 청탁’을 얘기한다. 청탁의 내용은 △정보원 지정 등을 비롯해 △100분 토론, 라디오 프로그램 패널 출연, △외주제작 등을 통한 재정적 지원 등이었다. 이 모임에 모두 참석한 인사는 언론을 통해 “<폴리뷰>는 MBC노조를 비판하고 경영진을 옹호하는 기사를 집중적으로 생산해왔으며, 당시 만남은 이에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MBC쪽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MBC사측이 자사에 우호적인 기사를 쏟아내는 매체를 만나 ‘정보제공’과 ‘재정적 지원’을 약속하며 사실상 ‘MBC노조 파괴를 위한 언론플레이’를 주문한 것이다. 방송의 독립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여겨야 할 공영방송 고위 간부가 노조파괴를 위해 저열한 수준의 ‘여론공작’을 벌였던 것이다.
부당해고와 여론공작의 진실이 밝혀진 만큼 이제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MBC는 백종문 본부장을 당장 해임하라. 안광한 사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함께 사퇴해야 할 것이다. MBC는 모든 법적 소송을 중단하고, 즉각 해직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 이번 파문으로 공영방송 MBC가 얼마나 형편없는 방송사로 망가졌는지 그 실체가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그러나 아직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해직자 복직’과 ‘경영진 사퇴’는 ‘MBC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일 뿐이다. 이런 추악한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할 것이다. <끝>
2016년 1월 25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전규찬)
- 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한국 정부에 권고를 내리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심의가 열렸음.
- 자유권 위원회는 11월 5일 발표한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에서 통신자료 제공 제도 폐지, 진실 적시 명예훼손 형사처벌 금지,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등 유례없이 강한 권고를 내림.
- 이번 권고를 받기까지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사전 준비활동부터 제네바 현지 로비활동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펼침.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이러한 활동들을 소개하고 유엔에서 내린 권고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국제사회에서 바라본 한국 인권실태가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예정임.
○ 제목: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보고대회
○ 일시/장소: 2015년 11월 25일(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워크숍룸
○ 주최: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 프로그램
- 사회: 김태석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전반 소개: 백가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 자유권 권고 분석
1. 차별금지와 성소수자의 권리: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 이주민의 권리와 기업인권: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3.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박경신 오픈넷, 참여연대, 고려대학교
4. 국가보안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김기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제네바 현지에서의 만남들: 홍승기 유엔인권정책센터
○ 문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고 있다.
-민일영 전 대법관의 발언에 부쳐
민일영 전 대법관이 지난 달 초 사법연수원에서 연수 중인 초임 부장판사들에게 “선배를 힘들게 하는 판결을 자제하라”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집시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를 들며 이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대법관을 퇴임하자마자 법관 연수라는 공식석상에서 이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은 결코 가벼이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민 전 대법관의 발언은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관을 상명하복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로 인식하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다.
최고법관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헌법이 인정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스스럼없이 하고 두 달이 다 되어가도록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법원 내․외부에서 전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법부의 독립성이 얼마나 위협받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 모임은 여러 차례 양승태 대법원의 구성과 판결에 대하여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판결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선배를 편안하게 하는 것보다 우선이며 사법부의 독립을 위하는 길임을 사법부는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 12.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지난 2014년 7월 2일, 진보넷은 비영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서, 영국의 정보인권단체인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과 협력하여, 영국의 신호정보기관인 GCHQ의 인터냇 대량 감시에 대해 영국 수사권 재판소(Investigatory Powers Tribunal, IPT)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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