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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과받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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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과받고 싶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12/16- 11:23

사과받고 싶다.


그는 내가 인권운동을 하기 이전에도 해고자였다. 술에 취한 어느 날 말했다. “형님, 해고자가 직업이야? 다른 거 해, 다른 거….” 그의 복직은 현실감 없어 보였다. 여린 심성 때문에 이리저리 치이는 게 안쓰러웠다. 더 이상 ‘투쟁’하지 말고 평범하게 살라 충고한 거다. 그가 대답했다. “사과받고 싶어서 그래.” 안주에 손대지 않고 독한 술을 입안에 털어넣었다.


“당신들 우리한테 왜 이래”


그녀에게 들었던 말이다.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노골적인 치근댐을 견딜 수 없어, 회사에 이야기했다. 그러나 회사는 가해자를 두둔했다. 문제 제기한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기 바랐다. 탈모까지 찾아왔다. 매일 출근하는 것이 지옥문 열고 들어가는 것 같다 했다. 견딜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대답했다. “사과받기 전에 그만둘 수 없어요.” 공감할 수 있었다.


중·고등학교 합쳐 6천 명은 월요일마다 성냥갑 속 성냥처럼 서서 조회를 했다. “자랑스런 ○○의 딸들아”로 시작하던 대머리 교장의 설교는 한결같이 밥맛이었다. 햇빛 뜨겁던 어느 여름날이었다. 앞줄 친구가 맥없이 나가떨어졌다. 학생주임이 이단옆차기로 날아온 다음이었다. 운동장 먼지 속에서 친구는 조금 더 밟혔다. 이유는 실내화를 신고 운동장에 나왔기 때문이었다. 이후 그 선생을 쳐다보지 못했다. 친구 얼굴도 보지 못했다. 납득할 수 없는 폭력보다 그것을 묵인한 내 비겁이 못 견디게 부끄러웠다. 졸업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잊지 못한다. 친구에게도, 목격했던 우리 모두에게도 그와 학교,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 그들의 폭력은 마땅한 질서였다. 사과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11월14일 물대포에 맞아 위중한 백남기 농민에 대해 “인간적으로는 제가 오늘 충분히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 인간적 사과는 책임지지 않는 것이고 법률적 사과는 책임지는 것인데 책임질 사과는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강 청장의 인간성을 알지 못하니, 진짜 인간적으로 미안해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강 청장 입을 빌려 나온, 국가의 대답은 미안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말이다.


백남기 농민 가족들은 책임 있는 사람에게 “사과받고 싶다”고 했다. 김무성은 ‘강경 노조 때문에 건실한 회사가 문을 닫았다’며 콜트악기와 콜텍을 지목했다. 억울하게 쫓겨난 해고자들은 사과받기 위해 40일 넘게 곡기를 끊었다.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백혈병으로 딸을 잃은 황상기씨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 ‘반올림’ 동료들과 함께 삼성 본관 앞에서 50일 넘게 노숙농성 중이다. 참사 600일 행사를 앞둔 세월호 유가족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온몸을 던져 사과하라 말하고 있다. “당신들 우리한테 왜 이래, 우리 아빠한테, 우리 아들한테, 우리 딸한테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래!” 인간이기 때문이다.


폭력의 반대는 권력


어느 날 닥친 사건이 객관 세계를 떠나, 존재를 흔들어버렸다. 존엄에 상처 입은 사람들은 치유받지 못하면 아프다. 억울하고 아픈 사람을 제대로 안아주지 못하면 ‘사회’가 아니다. 되레, 폭도로 내몰고 닥치라 하는 것이 질서고 법이라면 ‘나라’도 아니다. 한나 아렌트는 폭력의 반대는 비폭력이 아니라 권력이라 말했다. 요즘 권력이 ‘폭력’과 ‘평화’ 가지고 난리 법석이다. 소환, 압수수색, 구속… 죽이려고 덤빈다. 사과받지 못한 자들은 죽자고 악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판사판 개판이면 잃는 거 없는 놈들이 이긴다. 역사 교과서에 나와 있다. 국정화 이전이니 어서 읽어보자. “내일만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


2015년 12월 9일, 한겨레 21

박진(다산인권센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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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받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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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민주주의 회복!
故 백남기 농민을 추모하며
 
지난 9월 25일, 백남기 농민이 서울대병원에서 운명했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살인적 물대포 진압에 의해 의식을 잃은 지 317일 만이다.
 
백남기 농민은 학창시절 유신 철폐 시위를 주도하고 고향 보성으로 귀향한 이후에는 농민회 활동을 하는 등 민주주의와 생태, 평화를 위해 평생을 바쳤다. 지난 민중총궐기 당시에도 그는 쌀시장 개방에 따른 쌀값 폭락으로 피폐해진 농민의 삶과 식량주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외쳤다.
 
그랬던 그가 공권력의 살인적인 물대포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고인의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기는커녕, 명백한 ‘외인사’가 ‘병사’로 둔갑됐다. 또한 사인이 분명함에도 경찰은 유족의 반대를 누르고 부검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이다. 이러한 비극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라도, 고인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함께 요구하자!
 
 
<함께하는 방법>
1. 전국 곳곳 분향소 조문, 저녁 촛불 참여 2. 진상규명/책임자처벌 특검 서명운동 http://baeknamki.kr3. 백남기 농민 사이버 분향소 http://memorybaek.kr
 
 

 

수, 2016/10/0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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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4.16 인권실태조사 보고대회>


416인권실태조사단은 7개월 동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를 기록했다. 46명의 조사단이 만난 피해자들은 희생학생,희생교사 가족,생존학생,생존학생 부모,학교 관계자,미수습자 가족,희생자 가족,생존자,생존 화물기사,이주민 희생자 가족,민간잠수사,진도어민,자원봉사자 등 46명이었다. 


기록을 마치며 "세월호 참사는 인권이 침몰한 사건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드러나지 않았던 인권침해를 보고 듣고, 피해자들을 만났다. 그들의 이야기는 보고서에 빼곡히 들어차 있다. 그러나 1년을 훌쩍 넘긴 오늘, 세월호 참사 자체가 우리 사회의 드러나지 않은 인권침해가 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이 보고서가 세월호를 인양하고, 미수습 희생자들을 수습하고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길에 가까워지는 촉진제가 되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세월호에서 탈출할 수 있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일시 : 2015년 7월 15일(수) 오전 11시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1호 

주최 : 416연대 (416act.net)

주관 : 416인권실태조사단(416연대 미디어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천주교인권위원회)

문의 : 416연대 02-2285-0417,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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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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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유족의 뜻을 무시한 부검 시도 중단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이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사인이 명확해 부검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없다던 1차 기각 사유가 달라진 것도 아닌데 법원이 부검영장을 발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경찰의 손에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의 손이 닿게 하고 싶지 않다”는 유족들의 간곡한 호소에도, 피해자인 유가족과 가해자인 경찰이 협의해 부검을 진행하라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며,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영장발부를 규탄하며, 백남기 농민의 부검을 반대한다.  
 
백남기 농민의 사인은 명확한 만큼 부검은 불필요하다. 백남기 농민은 경찰이 쏜 물대포 직사살수에 머리를 맞아 의식을 잃었다. 이 장면을 직․ 간접적으로 목격한 시민들이 수 백 만 명이다. 사고 직후 내원한 응급실에서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급성 경막하출혈)이 확인됐고, 서울대병원이 작성한 사망진단서도 ‘원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급성 경막하출혈)로 밝히고 있다. 이처럼 사인은 상식적으로도, 의학적으로 명백하다. 

 

이런데도 경찰과 검찰이 사인을 밝히겠다며 부검에 매달리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고 사인을 개인의 질병으로 몰아 국가폭력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법원은 부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유가족 참여 등 영장집행에 제한을 두었지만, 가해자인 경찰과 수사에 미온적인 검찰에게 결국 칼자루를 쥐어준 꼴이다. 이번 부검 영장 발부는 사법부가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유가족의 뜻을 거스르는 부당한 부검 시도에 대해 국제 사회도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는 어제(9/28)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애도하며 유족의 뜻에 반하는 부검을 실시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제인권연맹, 유럽노총, 국제노총,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는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한국 정부를 규탄하며 유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검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가의 폭력으로 한 사람의 국민이 억울하게 생명을 잃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어떠한 사과도 재발방지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가해자를 수사해야 할 검찰은 가해자인 경찰과 함께 부검부터 하겠다고 한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가진 정부는 국가폭력에 희생된 고인과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도 갖추어야 한다. 유족의 뜻과 반대되는 부검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16/09/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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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호비상령’과 ‘경찰차벽’은 유엔 보고서와 모순

국민 겁박 그만두고 스스로 한 말을 지켜야

정부의 공권력 행사 적법절차 따르는지 감시해야

 

 

1. 며칠 전부터 경찰은 11월 14일‘민중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최상위 비상명령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경찰 대응·검거·사법조치” 등을 운운하며 참가하려는 시민들을 겁박차벽을 설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더 나아가 법무부 등 5개 부처가 오늘 발표한 공동담화문에서“엄정 하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과잉대응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며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와 모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3. 정부(법무부)는 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유엔 자유권위원회) 심사에 앞서 제출한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관련 보고서에서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가능한 한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민중총궐기대회’ 관련 일련의 정부 대응이 과연 정부말대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관련 보고서’ 원문과 번역본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현장취재 및 보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부의 주장대로 ‘사용되는 경찰력은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감시되고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 정부가 유엔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한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관련 정부 보고서(Issue 26) 번역본

 

Issue 26

 

집회와 시위와 관련된 '허가제'는 헌법 21조에 아래 인정되지 않는다.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해당 집회나 시위를 개최할 자유를 갖고 있다. 집회나 시위는 집시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공공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최소한으로 규제된다. 지난 3년 간, 전체 신고된 433,956건의 집회 중 761건만 불허되었으며 이는 0.17%의 불허율이다.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존중하면서, 경찰은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단계적인 절차를 밟는다. 경고 방송, 집회 주최자에게 집회 종료를 선언하라고 요청, 참가자들에게 자발적으로 해산할 것을 요청, 그리고 그 와중에 세 번의 집회 해산 명령을 내린다. 만약 참가자들이 해당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경찰은 직접적인 해산 조치를 취한다. 집회 참가자들을 체포하는 대신, 경찰은 먼저 참가자들을 인도로 이끌며 교통의 흐름을 위한 길을 확보하는데 우선순위를 둔다. 업무방해죄는 집회 참가자가 해당 범죄를 구성하는 충분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적용될 수 있다.

정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나 큰 규모의 집회 참가자들을 억압할 목적으로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가능한 한 보장하고 있다. 사람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한 편,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물리력만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 사태에는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위나 화염병이나 위험한 물질을 투척하는 것, 그리고 경찰 물품이나 공공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사용되는 경찰력은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감시되고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엄격하게 검토된다.

차벽은 합법적인 집회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막으며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나 상호 간의 물리적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만큼만 사용된다. 심지어 불법적인 활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차벽은 최대한으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세워지고 해체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고 이러한 통행로로 가이드하는 팀을 운영하고 있는 등 안전한 통로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PP20151113_보도자료_갑호비상령과 경찰차벽, 정부 발표 유엔 보고서와 모순.hwp

 

토, 2015/11/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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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0/0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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