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 6.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으며 속도전으로 밀어부쳤다. 이에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 9089명은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수자원공사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12.경 대전고등법원(금강사건), 광주고등법원(영산강 사건), 서울고등법원(한강 사건)은 각각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지만, 모래 준설과 보(8개) 건설공사가 완료된 상황이라는 공익을 내세워 사정판결을 하였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부산고등법원은 매우 상세히 논증하였다. 먼저,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추진결정 이전 단계에서 당해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추진 여부 및 대안의 검토, 다른 행정목적을 위한 정책사업 사이의 우선순위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책사업의 추진단계를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설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당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단순히 예산편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절차적 통제방법(행정부 자기 통제 방법 또는 사법부 통제 방법)으로 기능하고 있음에 비추어,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타당성 분석 수치에 대한 논란을 피한 것은 모법인 국가재정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
넷째, 이 사건 사업을 포함한 4대강 사업 중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사업의 추진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 중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은 관련 법률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예비타당성 조사가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최초의 단계로서 이를 거쳐야 다음 단계인 타당성 조사 등 예산편성이 가능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다음 단계인 예산편성을 위한 선행 절차에 불과하여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이상 그 하자가 치유되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이 사건 각 처분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사업이 설령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에 내재된 하자라는 것이다.
2012년 이후 4대강 사건이 모두 대법원에 계속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은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전초단계로서 추진하였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4대강은 여름이면 ‘녹조라떼’, ‘남조류’와 ‘큰이끼벌레’가 번무 하는 등 국민의 식수를 위협하면서 수질개선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2015년 가뭄에도 4대강의 보건설로 확보된 용수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 12. 10. 대법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낙동강 사업의 경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파기자판)을 하였다.
대법원은 ①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 국가의 향후 재원 마련 및 지출 예정 내역에 관하여 정한 계획으로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 ②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부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수 있는 한편, 정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없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 내용의 집행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등 예산과 이 사건 각 처분은 단계적인 일련의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점, ③ 예산은 관련 국가 행정기관만을 구속할 뿐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예비타당성조사는 이 사건 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그 근거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은,
첫째, 예산수립절차, 효과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책사업의 추진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둘째, 22조원에 달하는 예산수립과 하천공사 실시계획은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하여 하천공사가 가능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고, 예산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22조원의 예산수립과 4대강 사업 실시는 밀접하게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점을 애써 무시하였다.
셋째, 대법원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당해 처분 근거법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을 들어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국가재정법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직접 처분근거가 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률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입장과 매우 상반되는 판단이다.
넷째,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함으로써 정책법원기능 강화라는 목표를 외면하였다. 왜냐하면,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정부와 다수여당이 강행하는 경우에 사법적 통제는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법원이 당해 처분 근거법률과 관련 법률로서 원고적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행정소송이 민중소송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원고적격에 문제없는 경우라면 정부의 국책사업의 위법성 여부는 관련 법률의 위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객관적 위법성 심사라는 행정소송의 본연의 제도적 기능이 실현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대법원은 이러한 행정소송의 목적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책법원으로서 기능 강화라는 표방이 한 낱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 대법원의 맨 얼굴을 보여준 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4대강은 스스로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길을 택할 것이다.
2015. 12. 1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2018년 새해 첫 일출,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자 나타난 모래톱 위로 새해 첫 날의 태양빛이 쏟아져 서리가 내린 모래톱 위를 비춘다. 장관이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새해 첫날 나가본 낙동강은 황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낙동강 보의 수문이 열리자 강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태양빛을 받은 모래톱 위에는 발자국이 선명하다. 발자국을 따라가자 배설물도 나온다. 이러저리 몸을 구르며 놀다간 흔적도 눈에 들어온다. 그것은 수중 생태계 최상의 포식자 바로 수달의 흔적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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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달이 이리저리 뒹군 흔적과 수달의 발자국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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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한 수달 발자국과 배설물. 모래톱 곳곳에 수달의 흔적이 나타났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caption]
수달이 돌아왔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종인 수달이 황강과 낙동강을 오가며 살고 있는 것이 목격됐다. 수달의 흔적을 따라 갔다. 길은 끊겼고, 야트막한 언덕엔 온통 갈대와 마른 가시박덩굴이다. 가시박덩굴이 발목을 잡아끌었다.
넘어지기를 몇 번 하자 태양은 벌써 저만치 떠올랐다. 저 멀리 황강 쪽 모래톱엔 청둥오리 무리와 비오리 한 마리가 모래톱 위에 앉아 쉬고 있다. 아침 햇살을 받은 청둥오리의 선명한 녹색이 두 눈에 들어온다. 언덕 수풀을 헤치며 오른 직후라 한겨울이지만 몸에서 땀이 배어나왔다. 휴식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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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강의 모래톱 위에 청둥오리들이 앉아 쉬고 있다. 그 위를 새해 첫 태양이 비추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큰 너럭바위에 걸터앉아 쉬면서 청둥오리 무리들의 밝은 초록빛을 감상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강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쉬이익 쉬이익" 숨소리가 같기도 하고 신음소리 같기도 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갑자기 강에서 강물이 일렁거렸다. 물고기인가 하는 순간 낯선 생명 하나가 불숙 고개를 쳐들었다.
이쪽을 빤히 쳐다보고는 다시 물속으로 자맥질을 한다. 그러다 이내 다시 고개를 쳐든다. 잠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다시 물속으로 들어간다. 물결이 다시 일렁거린다. 그때서야 퍼뜩 정신이 들었다.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의 카메라를 컸다. 녀석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았다.
인간이 잘 접근하지 못하는 곳. 그곳에서 처음 만나는 낯선 생명. 수달은 호기심이 발동한 거 같았다. 그래서 요리조리 나를 뜯어본 것이리라. 비록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수달과 나는 서로를 살피며 교감했다. 친구가 된 듯했다. 기뻤다.
천연기념물 수달이 낙동강에 나타나 고개를 내밀더니 빤히 쳐다본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아마도 그 부근에 녀석의 집이 있는 것 같았다. 자신의 집 앞에 처음 보는 낯선 생명이 앉아 있으니, "당신 뭐야?" 하는 듯 빤히 쳐다본 것이리라. 이것이 내가 낙동강에서 처음으로 만난 수달의 모습이었다. 그것도 바로 3미터 코앞에서, 새해 첫 아침에 말이다.
천연기념물 수달이 낙동강에 나타났다. 몇 번을 물 속에서 고개를 내밀고 나를 빤히 살핀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 10년 후 새해 첫날 나는 그간 카메라로 담아오던 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담았다. 바로 '생명'을 담았고, '희망'의 싹을 담았다. 낙동강의 보의 수문을 열자 새생명이 찾아왔고, 희망이 솟구쳤다. 정말 기뻤다. 새해 아침 만난 이 귀한 생명이 '희망'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풀어주었다.
합천창녕보의 영향을 받는 달성보 직하류 곳곳에 허연 모래톱이 돌아왔다. 4대강 재자연화의 희망이 보인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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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보 직하류에 아름다운 모래톱이 나타났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드론을 띄워 그 모습을 하늘에서 담았다. 하늘에서 바라본 달성보 직하류는 지난해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수면 아래로 강바닥이 보이기 시작했다. 상당한 면적에서 강바닥이 희뿌옇게 드러났다.
모래톱 위에는 새떼들이 내려앉아 쉬고 있었다. 거대한 물그릇이자 인공의 거대한 수로에서 비로소 강의 모습으로 부활하고 있는 것이었다. 눈물이 났다. 이곳에 돌아와 살아갈 뭇 생명들을 생각났기 때문이다. 저 새때들처럼 수많은 생명들이 다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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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창녕보 수문을 열자 드러난 모래톱 위로 새들도 내려와 놀고 있다. 4대강 재자연화의 희망의 싹이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강이 강답다는 것은 무엇인가? 강이 흘러야 하고, 습지와 모래톱이 있어야 하고, 그곳에 생명들이 깃들어야 한다. 그 모습을 완전히 빼앗긴 낙동강이 비로소 낙동강다워지고 있다. 수문을 열자 나타난 놀라운 변화의 현장이다.
달성보 상류는 아직도 거대한 물그릇이다. 달성보를 비롯한 낙동강 6개 보가 열려야 한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지난 11월 13일 4대강 보의 수문 추가개방 당시 문재인 정부는 "낙동강 하류의 2개 보만 우선 개방하고, 나머지 6개 보들은 추후 제반 상황을 고려한 다음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수문을 열고난 후 나타나는 놀라운 생명의 현장을 말이다. 강이 강답게 부활하고 그곳에 새 생명들이 돌아오고 있는 기적 같은 모습을 말이다.
달성보를 사이에 두고 위아래 낙동강의 모습은 너무 다르다. 위는 여전히 거대한 물그릇이고 아래는 자연의 강의 모습으로 빠르게 돌아간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낙동강의 모습이 어디일지는 자명하다. 달성보를 비롯한 중상류 6개 보의 수문이 즉각 열려야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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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보 고정보 곳곳에 누수의 흔적이 보이고, 특히 중앙의 누수를 가리기 위해 철판을 덧댄 흔적도 보인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달성보에는 누수의 흔적도 보인다. 누수의 흔적을 막기 위해 철판을 덧씌운 모습도 목격된다. 이른바 '4대강 누더기 보'의 모습이다. 물이 새는 4대강 보. 안전하지 않은 거대한 댐의 모습을 한 낙동강 보. 하루빨리 철거가 진행돼야한다.
달성보는 또 강물을 끌어가는 취수장도 없다. 맨 상류 상주보 위에는 낙동강 제1경 경천대가 있어서 수문을 열게 되면 재자연화된 낙동강의 놀라운 모습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지켜야 하는 까닭이다. 적어도 4월 모내기 전까지는 낙동강 중상류 6개 보의 수문도 열어야 한다. 그래야 낙동강이 살고, 생명이 되살아난다.
2018년 새해 첫날 나타난 수달이 그 증거이다. 낙동강이 낙동강다워 질 수 있도록 하자. 그 방법은 우선 수문을 여는 것이다. 생명이 약동한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모두 열어라!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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