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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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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1- 17:46

[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 6.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으며 속도전으로 밀어부쳤다. 이에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 9089명은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수자원공사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12.경 대전고등법원(금강사건), 광주고등법원(영산강 사건), 서울고등법원(한강 사건)은 각각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지만, 모래 준설과 보(8개) 건설공사가 완료된 상황이라는 공익을 내세워 사정판결을 하였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부산고등법원은 매우 상세히 논증하였다. 먼저,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추진결정 이전 단계에서 당해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추진 여부 및 대안의 검토, 다른 행정목적을 위한 정책사업 사이의 우선순위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책사업의 추진단계를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설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당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단순히 예산편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절차적 통제방법(행정부 자기 통제 방법 또는 사법부 통제 방법)으로 기능하고 있음에 비추어,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타당성 분석 수치에 대한 논란을 피한 것은 모법인 국가재정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

넷째, 이 사건 사업을 포함한 4대강 사업 중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사업의 추진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 중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은 관련 법률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예비타당성 조사가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최초의 단계로서 이를 거쳐야 다음 단계인 타당성 조사 등 예산편성이 가능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다음 단계인 예산편성을 위한 선행 절차에 불과하여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이상 그 하자가 치유되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이 사건 각 처분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사업이 설령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에 내재된 하자라는 것이다.

 

2012년 이후 4대강 사건이 모두 대법원에 계속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은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전초단계로서 추진하였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4대강은 여름이면 ‘녹조라떼’, ‘남조류’와 ‘큰이끼벌레’가 번무 하는 등 국민의 식수를 위협하면서 수질개선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2015년 가뭄에도 4대강의 보건설로 확보된 용수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 12. 10. 대법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낙동강 사업의 경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파기자판)을 하였다.

 

대법원은 ①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 국가의 향후 재원 마련 및 지출 예정 내역에 관하여 정한 계획으로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 ②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부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수 있는 한편, 정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없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 내용의 집행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등 예산과 이 사건 각 처분은 단계적인 일련의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점, ③ 예산은 관련 국가 행정기관만을 구속할 뿐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예비타당성조사는 이 사건 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그 근거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은,

 

첫째, 예산수립절차, 효과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책사업의 추진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둘째, 22조원에 달하는 예산수립과 하천공사 실시계획은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하여 하천공사가 가능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고, 예산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22조원의 예산수립과 4대강 사업 실시는 밀접하게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점을 애써 무시하였다.

 

셋째, 대법원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당해 처분 근거법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을 들어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국가재정법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직접 처분근거가 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률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입장과 매우 상반되는 판단이다.

 

넷째,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함으로써 정책법원기능 강화라는 목표를 외면하였다. 왜냐하면,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정부와 다수여당이 강행하는 경우에 사법적 통제는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법원이 당해 처분 근거법률과 관련 법률로서 원고적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행정소송이 민중소송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원고적격에 문제없는 경우라면 정부의 국책사업의 위법성 여부는 관련 법률의 위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객관적 위법성 심사라는 행정소송의 본연의 제도적 기능이 실현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대법원은 이러한 행정소송의 목적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책법원으로서 기능 강화라는 표방이 한 낱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 대법원의 맨 얼굴을 보여준 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4대강은 스스로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길을 택할 것이다.

 

 

 

 

 

 

2015. 12. 1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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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

[caption id="attachment_152207" align="alignleft" width="672"]ⓒ오일 ⓒ오일[/caption] 지난 7월 22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고 (사)시민환경연구소가 주관한 “가뭄과 훙수 - 4대강 사업 이후 물 관리”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박재묵 환경연합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필요가 아니라 자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자연변형의 위험을 이야기하며 불확실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자연과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는 토론회라고 소개했다. 이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기후문제에 대응하는 체계의 부재를 공통으로 지적했고 유역단위의 물 관리와 물기본법의 제정에 관한 공감대를 이루었다. 발제를 맡은 오재호 부경대학교 환경대기과학과 교수는 ‘이상기후와 한반도 강우 특성 변화’를 주제로 우리나라 가뭄 발생과 기상현황, 수자원 현황을 발표했다. 이어 앞으로 지역별 극한 강수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중부 및 강원도에서 강수일수의 감소와 집중호우가 증가될 것이라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발표하며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재영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가뭄 대응 및 적응방안’ 발제에서 가뭄에 대한 상시 예측 및 선제적인 대응체계의 미흡을 지적했다. 허재영 교수는 가뭄관리체계의 문제점으로 ▲가뭄 대응을 위한 관련 법의 미흡 ▲가뭄 판단하는 기준 및 가뭄 예측 기술의 부재를 꼽았다. 이어 가뭄에 적응하는 방안으로 ▲지역별 실태조사 및 피해 완화 노력 ▲관리되지 않는 수자원 복원 ▲가뭄재해통합운영 관리시스템 구축 ▲물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정보교환 및 거버넌스를 제시했다. 이어 강형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홍수의 위험성과 대응 방안’ 발표를 통해 국내외 극한 홍수의 예를 소개하며 침수면적은 줄고 있으나 침수면적당 재산피해액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대응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지역권 설정을 통한 횡적 확보 - 토지를 직접 매입하지 않고 홍수저류지 확보 ▲인프라 자산관리 확대 ▲커뮤니티 레질리언스 확보를 언급했다. 지정토론에서 박정수 한국수자원공사 물 관리센터 실장은 토론에서 수리시설 운용 사례로 팔당댐 유지 용수율을 늘려 저수율을 확보한 방법과 금남홍수조절지를 통한 농업용수 치수법을 소개했다. 이어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교수는 홍수, 가뭄의 정부대책이 구조적 대책만을 강조하고 시설을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비구조적인 대책에는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제방이나 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역단위의 치수 대응과 천변을 활용한 홍수예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영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박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적 가뭄이나 홍수에 대응하려면 유역단위에서의 협의체가 신속하게 의사를 결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포함하는 물 관리 기본법의 제정을 주장했다. 또한 물 관련 행정의 발전이 늦는 것을 지적하고 중앙과 지방공무원 사이의 신뢰회복 역시 유역단위 물 관리체계에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각 기관에서 기준, 원칙, 방향이 다른 물 관리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중앙정부차원의 물관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유역단위의 관리와 정책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물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목, 2015/07/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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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4년차 우리 강의 모습, 강과 인간의 공존은 가능할까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모래톱도 있었고, 낮은 곳도 있고 깊은 곳도 있었다. 낮은 곳에는 수초도 있었다. 수심이 2m 넘어가면 수초가 잘 안자란다. 그러니까 2m를 넘지 않는 지역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데 그 것을 다 준설 해버리고, 강바닥을 고속도로처럼 일정한 깊이로 만들어버려서 그런 자리가 없어졌다. 원래 땅 속에는 실지렁이도 있고, 미생물도 수서곤충들도 벌레도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빨아 당겨버리고, 준설해버리고 막아버리고 했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물벼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없어졌다고 봐야한다. 이런 게 작은 물고기들의 1차 먹이인데 그런 것들도 없어져버리고 그나마도 살아있는 고기들도 수초라든지 얕은 지역이 없으니까 산란도 안한다. 붕어나 잉어 같은 경우 봄에 산란을 한다. 그런데 가을에 잡아도 배가 불룩한 것들이 있다. 알이 배안에 그대로 있는 것이다. 원래 우리는 잘 몰랐는데 학회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원래 서식지가 맞지 않으면 산란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산란을 하지 않으면 고기 자체도 병이 걸려서 죽게 되고 알을 다음에 낳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배안에서 그대로 상해버린다고 한다. 그러니까 뭐 아주 조그만 고기들도 산란처가 없어졌고, 먹이사슬부터도 1차부터도 없어져버렸으니까 거의 전멸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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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중순, 김해에 있는 대동선착장에서 낙동강 어민들을 만나 전해들은 이야기이다. 초여름, 낙동강 하류 어부들의 그물에 죽은 물고기와 새우가 걸려 올라오기 시작했다. 건져 올리는 통발마다 죽은 물고기뿐이었다. 미끼로 쓰이는 새우도 잡는데, 이 또한 죽어있었으며, 수도 많지 않았다. 또한 잡힌 물고기들 중 많은 개체에서 피부병이 발견되었다. 그나마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도 얼마 되지 않아 죽어버렸다. 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자 낙동강 어민들을 만났다. 그들은 예전과 비교해 낙동강의 물고기가 90-95% 멸종이라고 이야기했다. 죽은 물고기가 올라오는 현상은 벌써 2년 째 겪고 있는 일이라고 했다. 또한 잉어와 붕어, 메기, 장어 등 토종물고기는 거의 잡히지 않고 외래종 어류가 늘어났다고 전했다. 예전에는 얼마나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았는지 궁금해 물어보니, 창녕 어민회 성기만 씨는 20년 동안 낙동강에서 어업을 하며 자식들을 길러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은, 얼마라고 이야기할 수조차 없다고 했다. 조업을 해도 남는 것이 없고, 조업 일수가 점점 줄어들어 걱정이라고 했다. 도대체 강은 얼마만큼 병들어 있는 것일까. 어민들에게서 전해들은 붕어 이야기에 덜컥 겁이 났다. 번식처가 사라져 알을 낳지 못한 채 당황하며 계절을 보냈을 붕어가 떠올랐다. 죽어가는 뱃속의 생명들을 품은 채 허둥지둥, 알을 낳기 위한 장소를 찾아 헤맸을 붕어가 그려졌다. 알을 낳아도 문제는 계속된다. 어린 물고기들이 먹을 1차 먹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가까스로 태어나도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4대강 사업 때문이었다. 4대강 사업은 단순히 모래를 퍼내고 보를 만든 사업이 아니었다. 생명의 근원부터 없애버린, 우리의 강을 토막 내고 익사시킨 학살 사건이었다. 생태계를 살리고,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며 지역 경제를 살린다던 무자비한 삽질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완공 4년차에 접어든 올 해, 토종물고기의 90% 전멸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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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을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녹조라떼’를 떠올릴 것이다. 마치 초록색의 페인트를 풀어놓은 것 같은 모습으로, 녹조는 4대강 사업 이후 해마다 우리 강을 찾아오고 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간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을 품고 있는 유해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의 세포 수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문제를 물을 조금씩 흘려보내는 방법으로 덮으려던 국토부는 올해부터 ‘펄스 방류’라는 것을 시작했다. 펄스방류는 기존의 물을 조금씩 흘려보내는 방식과는 차별화된 방법으로, 물을 단시간에 한 번에 흘려보내 유량을 늘려 녹조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한다. 어찌되었든 물을 흘려보내야만 녹조가 사라진다는 것을 국토부도 인정한 셈이다. 펄스 방류 시행 첫 날, 낙동강을 찾았다. 조금 열린 수문과 흘러내려가는 물을 확인하고 펄스 방류가 진행되는 보의 상하류 녹조 모니터링을 했다. 당연하게도, 녹조는 사라지지 않았다. 수문을 여는 그 순간에는 녹조가 휩쓸려 내려갈 수 있지만 펄스방류와 같이 간헐적으로 수문을 여는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눈속임이다. 정말 녹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녹조는 그저 강이 초록으로 변하는 현상이 아니다. 녹조는 강에 사는 생물들의 목을 조르고, 시민의 식수 안전을 위협한다. 우리나라는 생활용수의 많은 부분을 강에 의존한다. 원수인 강의 오염이 심할수록 정화 과정은 복잡해지며, 정화 비용은 늘어난다. 게다가 녹조의 경우, 정화하는 과정에서 부산물이 생성된다. 물론 담당기관에서는 수돗물 안전에 만전을 다하겠지만, 흐르는 물을 취수해 정화하는 것과 고인 채 썩어가는 물을 취수해 정화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 본래 깨끗한 물을 조금의 공정을 거쳐 정수하는 물과 오염된 물을 많은 공정을 거쳐 정수한 물. 시민들은 어떤 물을 더 원할까? 얼마전 부산의 수돗물 수질이 역대 최악이라는 소식을 기사를 통해 확인했다. 이는 원수의 수질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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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가 사라지고 물의 흐름이 멈추면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사시사철 담겨있는 푸른 물의 아래에서, 강은 바닥부터 썩어가고 있었다. 지난 7월 낙동강 공동조사 시 하류 네 개 보 상류에서 강바닥의 모래를 채취했다. 지점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강바닥에서 올라온 것은 금빛 모래가 아니라 악취 나는 진흙이었다. 낙동강 어민들도 강바닥이 썩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어구가 까맣게 썩어서 올라오며, 썩은 자리에서는 그 어떤 생명의 기척도 느낄 수 없다고 전했다. 물이 흐르지 못해 생긴 일이다. 흐르지 않는 물에서는 오염물질이 바닥에 쉽게 가라앉는다. 본래 이 자리에는 썩은 펄 대신 모래가 있었다. 4대강 사업 당시 강은 엄청난 양의 모래를 빼앗겼다. 인간은 강에게서 빼앗은 모래를 골재로 팔아 돈을 챙겼다. 미처 팔리지 않은 모래가 아직 쌓여있는 지역도 있다. 인간의 욕심만큼이나 높이 쌓인 모래는 강 밖에서 할 일을 잃어 버렸다. 사실, 모래는 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운 은빛 모래는 상류에서부터 강을 따라 흐르며 생명을 길러내고 물을 정화한다. 모래 알갱이 사이사이 공기를 머금어 크고 작은 수서생물과 물고기를 키운다. 학명에 ‘낙동nakdong’이 들어있는, 우리 고유종 물고기이자 멸종위기 1급인 흰수마자(Gobiobotia nakdongensis)도 낮 동안에는 모래 속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모래 밖으로 나와 활동을 한다. 이들에게 모래는 서식처이자 산란처, 은신처이다. 모래 속에 살던 생물들은 공기도, 물도 쉽게 소통할 수 없는 썩은 진흙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 안타깝게도 흰수마자 또한 낙동강 본류에서는 자취를 감추었다. 금강 본류에서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지금 살고 있는 지류에서 마저 쫓겨난다면, 지구에서는 더 이상 흰수마자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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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귀한 모래를 강에게서 빼앗으려는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마지막 남은 4대강 사업, 영주댐이 그것이다. 영주댐은 낙동강의 제일 첫 번째 지류인 내성천 상류에 지어지고 있는 댐이다. 내성천은 상류부터 하류까지 고운 금빛 모래가 흐르는 강으로, 낙동강 모래의 절반 이상이 내성천으로부터 공급된다. 반짝이는 물이 모래와 함께 흐르고, 수변에 늘어선 버드나무 가지가 만들어내는 수려한 풍경에, 지난 해 한국을 방문했던 독일의 하천 복원 전문가 베른하르트 교수는 내성천을 두고 세계자연유산감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내성천은 보기에만 아름다운 강이 아니다. 강에 들어가 모래를 밟고 물의 흐름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유일한 강이다. 또한 내성천 모래를 따라 걷다보면 멸종위기종 수달의 서식흔적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수달을 비롯해 삵, 먹황새, 흰수마자 등 많은 멸종위기종 야생생물이 내성천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영주댐의 건설 이후, 내성천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고운 모래밭은 풀밭이 되어버렸고, 손으로 떠올려서 바로 마실 수 있던 맑은 물은 오염되었다. 댐 담수가 시작되면 변화는 더욱 선명해질 것이며 야생동식물의 서식처와 유서 깊은 마을, 문화와 역사가 몽땅 수장될 것이다. 영주댐 상류에는 모래의 공급을 차단하는 유사조절지가 댐과 함께 건설되고 있다. 여기에 모인 모래를 영주시는 골재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한다. 제대로 된 목적도 없이 지어지는 댐과 지자체의 이기심은 내성천을 서서히 죽이고 있으며, 낙동강 재자연화의 희망을 없애고 있다.

채 적지 못한 이야기가 많다. 고인 물에 서식하는 큰빗이끼벌레가 4대강에 대량으로 번식했다. 어류와 저서생물, 수서곤충을 포함한 수생생물들이 유수역에 서식하는 생물종에서 정수역에 살아가는 생물종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시사철 뿌리가 잠겨버린 버드나무가 몰살당했다. 보의 수위로 인해 집단고사한 물억새 군락도 있다. 그 곳에 사는 맹꽁이도 함께 죽었을 것이다.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해 4대강 본류 주변의 밭이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올 봄, 극심한 가뭄이 계속 되었음에도 4대강에 가둬놓은 물은 소용이 없었다. 4대강의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엄청난 세금을 들여 수로 시설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는 4대강에 섬진강을 포함한 5대강의 수변구역에 개발 가능한 친수 구역을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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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은 4대강을 16개의 보로 조각조각 토막 내고 가두면서 시작되었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불변의 법칙을 무시하고 돈을 향해 달린지 4년, 4대강의 상황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다. 호수가 되어버린 강에서 내년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벌써부터 두렵다. 문제의 해결방법을 우리는 이미 모두 알고 있다. 수문을 열어 물을 흐르게 하는 것, 장기적으로는 보를 철거하는 것이다. 재자연화를 하지 않는다면, 4대강의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될 것이다. 6월 말, 하천 재자연화 사례지 답사를 위해 독일을 찾았다. 그 곳에서 베른하르트 교수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베른하르트 교수와 함께 유럽 최대 수로인 라인강의 마지막 보인 이페츠하임보를 찾았다. 흐르지 않는 푸른 물이 가득 차있는 모습이 4대강과 비슷했다. 베른하르트교수는 “4대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기서도 똑같이 일어났었다.”며 “아직 한국은 늦지않았다. 이 곳은 이제 너무 오래되어 재자연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한국은 몇 년 되지 않았으니 지금 수문을 열면 된다.”고 이야기했다. 더 늦기 전에, 수문을 열어야 한다. 또한 낙동강 재자연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내성천을 보전해야 한다. 댐 건설과 준설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고민 없이 치수를 하기위한 이기적인 방법이다. 유럽과 미국은 지금 쓸모없는 댐을 허물고 있다. 또한 강에게 좀 더 자리를 내어주는 방식으로 치수방법을 전환하고 있다. 우리 역시, 강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방법으로 하천관리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 이것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을 때 가능하다. 지켜보는 눈이 많다는 것을 깨달을 때, 저들은 강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작년 여름, 보에 몸을 부딪치며 뛰어오르던 물고기를 보았다. 상류로 올라가려던 물고기는 낯선 구조물에 가로막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언제부터 그 곳에 있었는지, 그 원망스러운 보에 얼마나 몸을 부딪쳤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다. 보나 댐, 준설이 아니어도 이치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꾀할 수 있는 이치수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것은 자연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자연에게 행한 파괴가 인간에게 돌아오듯이, 재자연화 또한 인간에게 이로운 결과로 돌아올 것이다.

 

글, 사진 : 평화생태팀 이다솜

(여성환경연대 소식지에 기고한 글입니다.)

화, 2015/09/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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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썸네일]4대강 사업이 적폐가 아니라면 김동연 후보가 적폐

[논평]4대강 사업이 적폐가 아니라면 김동연 후보가 적폐

4대강 사업이 적폐가 아니라면 김동연 후보가 적폐

○ 지난 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4대강사업에 대해 ‘농업용수, 홍수예방 등의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 후보자는 예산실장 재임당시인 2010년 11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도 ‘4대강 사업은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 공사를 빨리 진행해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4대강사업이 가뭄과 홍수지역와 상관없는 곳에 대형 보를 16개나 만들고, 그로 인해 수질과 수생태계가 처참히 망가진 것은 온 국민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 최근 전국민의 애를 태우는 가뭄에도 불구하고 16개 보에 가둔 물은 쓸모가 없다. 이는 다시 한번 4대강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최근 JTBC 보도에 따르면 도수로를 통해 보령댐으로 끌어간 물 조차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든 보에 물을 가득 가두면 홍수위가 높아지므로 홍수예방 효과 역시 부족했다는 것은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서도 확인된 내용이다. ○ 김 후보자는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4대강사업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두둔하고 나서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4대강 사업이라는 지난 정권의 적폐 해결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 앞으로 다른 대형 국책 사업을 통해 재정과 국토의 파괴에 앞장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심각하게 우려한다. 김 후보자가 4대강사업을 적폐라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이는 스스로를 적폐라고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김동연 후보가 4대강 사업에 대한 발언을 사과하거나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6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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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4대강 사업이 적폐가 아니라면, 김동연후보가 적폐

목, 2017/06/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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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 자 2016. 1. 23. 문의 백가윤 (참여연대 / 02-723-4250)이동화 (민변 /010-9947-9920)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외교부, NGO 담당기자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보도자료] ‘마이나 키아이방한 4일차(23), 용산참사 집회 참여 및 피해자 면담 이어가

 

보 도 자 료

 

「마이나 키아이」방한 4일차(23일), 용산참사 집회 참여 및 피해자 면담 이어가

MBC 노조, 집회 시위피해자, 강정+밀양주민, () 통합진보당 대표단 면담 진행

24일 안산 세월호 분향소 방문 및 유가족 면담,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방문 예정

 

1. 한국에 방한 중인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이나 키아이(Mr. Maina Kiai, 이하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씨가 공식조사 4일째(23일) 일정을 소화했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오전에 언론노조 MBC본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오후 1시 30분 용산참사 7주기 집회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오후 3시부터 집회 및 시위피해자들. 제주강정마을과 밀양 주민들, 이어 전 통합진보당 대표단과의 면담을 가졌다.

언론노조 면담

 

 

2. 먼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와의 면담에서 노조는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2012 파업 돌입 배경과 권력의 언론 통제 등 한국 언론 상황을 설명한 후, 해고와 징계, 손해배상가압류, 단체협약 해지 직종폐지, 최근의 전임자 업무복귀 명령에 이르기까지 파업종료 후 MBC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했다.

 

3. 이어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용산 참사 7주기 추모대회에 참여하여, 희생자들이 모셔진 분향소에서 추모 및 헌화를 하고 유가족들과 인사를 나눴다. 추모대회에서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박래군 활동가로부터 용산참사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정부의 진압과 대응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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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어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오후 3시부터 유엔난민기구에서 미신고집회 주최 혐의로 처벌받은 인권활동가, 집회와 시위중 인권감시활동을 하다 기소당한 권영국 민변변호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다가 경찰에게 소환통보를 받은 위안부합의무효위원회 활동가들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유엔특보는 수년 동안 정부의 대규모 개발정책으로 인해 피해 받고 현재까지도 저항을 이어가고 있는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측 마을주민들과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과도 면담을 가져 해당 마을 사안과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두 마을 대책위가 기소 당한 사례 등에 대해 청취하였다.

5. 그리고 저녁에는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전(前) 통합진보당 대표단과도 면담을 가졌다. 이 면담을 통해 통합진보당 대표단은 헌재 결정의 부당성과 이 결정으로 인한 한국의 결사의 자유가 얼마나 침해되었는지를 전달하였다.

6. 공식조사 5일차인 24일(일)에는 오전 11시 안산 세월호 분향소를 방문하여 세월호 가족으로부터 집회결사의 자유 관련 의견을 나눌 예정이고, 오후 3시에는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리고 25일(월)에는 경주 발레오 지회 농성장 방문 이후에는 정부기관 방문 및 기업들과의 면담을 예정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의 공식 출국 기자회견은 방한 일정이 마무리되는 1월 29일 오후 2시 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16. 1. 23.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토, 2016/01/2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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